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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경효 의원 발언

25회 제14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9-12-28

정경효 의원 프로필 보기 →

문관

조문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12월 22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역경제과 1건, 사회복지과 1건 등 2건과 2차 회의시 계속 심사하기로 한 안건 등 총 3건이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안건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시장제출)

10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나오셔서 이 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정동찬입니다.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 저소득세입자에게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이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양산시와 한국주택은행이 협약에 의거 한국주택은행에서 국민주택기금으로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을 융자함에 있어 대손 발생의 경우 국민주택기금손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하기 위한 보증채무부담행위를 의결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99년도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 내용은 5억 1,300만원입니다. 이율은 연 3%이고 상환조건은 2년 이내에 일시 상환하도록 되어 있고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며, 융자한도는 세대당 1천만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양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에 의거합니다. 붙임 협약서, 융자지원대상자, ‘99년도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안내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예,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명

조현명전문위원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전반적인 내용은 국민주택기금으로 저소득층에게 전세자금을 융자함에 있어 대손 발생시 우리시가 보전한다는 내용으로 위 내용과 같이 저소득층의 과도한 전세자금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책으로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며, 전세계약 체결시 가옥주의 전세자금반환은 읍·면·동장에게 반환한다는 특약을 명시하므로 대손발생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과년도에 동일한 건을 시행한 실적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는지를 검토한 후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과장님, 기타저소득은 무엇입니까? 지원대상자 중에 한시적자활보호, 한시적생계보호, 거택보호대상자가 있는데 기타 저소득은 무엇입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기타는 여기에 준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직업을 잃었거나 영세민들,

정경효위원

주로 젊은 사람이다 그죠?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주로 젊은 세대들이 많은 편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우리가 1천만원씩 융자를 해 주고 이자를 안 내었을 때 보호되는 것은 없습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이자는 매월 내어야 되는데 3개월 연체가 되면 주택은행에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정경효위원

이자 그것만 좀 되어도 대책만 나오면,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융자한 이자나 이런 것이 현재까지는 어려움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선정은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선정은 저희들이 읍·면에다 통보공문을 내려서 읍·면에서 추천이 올라오면 시에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주택은행에 통보를 하면 주택은행에서는 채무라든지 신용보증을 다 확인하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하고 주택은행에서 하자가 없다고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재산상태도 파악을 합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어쨌든 대상자 자체가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 한시적 이렇게 되니까 저소득층입니다.

김종대위원

본위원이, 물론 지원은 해야 되지만 선정과정에서 이 사람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돈은 한정되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보다도, 물론 이 사람들도 저소득층이고 생활보호대상자이고 이렇습니다만 우리가 통상 읍면에서 깊이 있게 파악을 안 하다보면 이 사람보다 더 어려운 사람, 가야 될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취지입 니다.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그 점은 저희들이 개인별로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선정을 해 주면 그 추천된 범위내에서 서류를 가지고,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18년생 같으면 81살 82살되고 21년생 같으면 나이가 70몇살인데 과연 융자를 주어가지고 앞으로,

김종대위원

거택보호입니다, 거택보호.
강원

이강원위원

거택보호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하는데 과연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상환할 때 문제점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보증 설 사람이 없고 하면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상환능력이 없으면, 그러니까 영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렵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실제 그래요. 실제 우리가 촌에 영세민이라고 있는데 이런 사람에게는 공짜로 주어도 주어야 되는데, 지원금같으면 차라리 되는데 융자라 했기 때문에, 18년생 같으면 82살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섰는지를 묻고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김종대위원

보증은 다 서 있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보증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보증은 주택을 소유해서 전세 주는 사람이 보증을 서죠?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예.

정경효위원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받는데는 문제가 없지요?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예, 받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이 기금이 주택은행 기금입니까, 우리 시의 기금입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주택은행의 기금입니다.

하영철위원

거기에서 몇 %를 주고 차입을 합니까? 시에서 차입을 해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닙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하영철위원

우리 기금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국민주택기금입니다.

하영철위원

자기가 그것을 하는데 우리에게 손실이 있을 때 우리가 보증을 한다 하는 그런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못받았을 때,

하영철위원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가옥주가 보증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예.

하영철위원

가옥주가 보증을 할 때 “읍·면·동장에게 자금을 반환한다” 하는 특약을 명시할 필요가, 왜 이것을 명시합니까? 가옥주가 보증인이 되어 있고 주택은행이 이 업무를 관장을 하면 구태여 읍·면·동장에게 나갈 때 주고 다시 들어오고 하는 그런,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읍·면장하고 같이 연대보증을 하는 것은, 물론 보증인이 가옥주이지만 가옥주가 전세가 나갈 때 그 전세자금을 면장에게 주도록 그러면 면장도 같이 연대적으로 책임을 지라고 고리를 묶는 겁니다.

하영철위원

좋습니다. 그것이 무슨 행정규제에 비추어서 위반이 안 됩니까? 여기에 보니까 ’99년도에 웅상같은 곳은 30 몇 집이 나갔는데 웅상읍장이 이것을, 사실은 아무 책임도 없이 요식행위로 웅상읍장이 30 몇 세대의 보증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물면 웅상읍장이 물게 되어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안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니까 이것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이 아니고,

하영철위원

그런 불필요한 특약으로 웅상읍장에게 짐을 지워주는 것인지, 가옥주한테 보증이 되어 있으면 돈 1, 2억원 없는데 이런 특약이 필요있느냐는 겁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 돈을 받는 과정에 읍장이 받아서 넣으라. 그 말입니다.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 읍장이 받아가지고 은행에 넣으라. 이 말입니다.

정재환위원

아까 우리 김종대 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선정과정만 정말 신경 써주면, 우리 과장님하고 읍·면·동장님의 어떤 그것으로 해 가지고 선정이 정말되어야 할 사람이 안 되고 안될 사람이 되면 이것 참 곤란합니다. 거기에만 신경을 써주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요?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표결을 해야 됩니다만 회의진행 관계상 다음 조례안까지 하고 일괄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양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4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나오셔서 이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양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대상업체중 개인사업자 주소지 제한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행정자치부의 행정규제개혁 추진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중소기업육정자금 융자지원대상 업체중 현행 주소(법인본점, 개인) 및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내에 두고 있는 기업체에서 법인일 경우에는 본점과 사업장, 개인일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내에 두고 있는 기업 업체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융자대상업체에 대한 현행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지원대상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체중 주소 및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내에 두고 있는 기업체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업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법인일 경우에는 본점과 사업장, 개인일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으로 바꾸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명

조현명전문위원

양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같이 융자지원대상 업체중 현행 주소 및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내로 한정하는 규정을 개인의 경우 사업장의 소재지만 관내에 있을 경우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이 건 개정 조례안은 지난 임시회(제23회)시 상정되어 부결된 바 있으나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재 상정된 자금지원 업체 선정을 위한 심의시 주소와 사업장을 관내에 두고 있는 업체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의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저번 제23회 임시회때도 논란이 되었는데 주소제한을 안 둘 때 우리 관내기업들이 융자신청을 했을 때 지원금부족현상 이런 것은 안 나타나겠습니까?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전반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금은 30억원 되어 있는데 3.3배를 더 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9억원이니까 지금 현재까지의 경험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고 또 자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보면 나중에 결정을 해 주어도 담보가 없어서 못타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이 반도 안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영철위원

현재?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예.

하영철위원

과장님이 조금 전 “90몇억원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3배.

하영철위원

아니 기금조달은 우리 양산시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우리 것은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해 가지고 은행에 예치를 시켜놓으면 거기에서 3.3배에 해당하는 것은 은행에서 담보를, 우리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영철위원

대상자는 주소를 관내에 안 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주소를 관내로 제한을 하니까 사실 그 기금이 3분의 1도 활용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현재 상황이?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렇기도 하고,

김종대위원

국장님, 이 부분이 저번에 부결이 되었는데 주된 이유는 주소지가 양산에 없기 때문에 실제 지원을 못해 준다. 이런 것이 대체적인 우리 의원들의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양산 사람이 딴데 가서도 업을 하고 있거든요, 개정에 보면 법인일 경우에는 본점과 사업장, 개인일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양산에 두면 해 주어야 안 되느냐, 그런 취지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예를 든다면 양산사람이 김해에서 업을 하는데 김해에서는 주소지를 양산에 두어도 해 주는데 양산에서는 김해사람이 만약에 업을 하면 주소지를 김해에 두면 못해준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런 부분은 본점이나 사업장 소재지가 양산에 있으면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간에 지역의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김해에도 ‘양산 너거 그렇게 하면 우리도 양산 사람에게는 못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건부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행위승인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양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조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조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지난 2차회 의시 기금규모와 집행계획 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계속심사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만 쟁점사항에 대한 검증자료를 참고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심사중인 조례안 처리방안을 검토하신 후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김종대 위원입니다. 이 건은 계속심사를 한 건인데 이것을 검토해 본 결과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경남도에서도 이 조례를 만드는데 적지않는 파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만들되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서, 만약에 가상으로 도에서 10억원을 1년에 낸다고 해도 우리 경남도내 전체 시·군이 해당 안 되거든요. 지방자치제 이후 지역의 세수에 따라서 아마 상태가 조금 좋은 시·군에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결과적으로 이것을 파악해 볼 때 경남도에서 만약 하고 난 뒤에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은 김해, 양산, 사천, 함안은 포함이 되는데 함안은 지금 기업인들이 도로나 내지는 이런 여건들을 고려할 때 꺼리는 지역이고 결국 김해, 사천, 양산을 보는데 이 조례안을 만들어 놓아도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해 놓아도 다른 시·군을 보고 조정이 있게, 나중에 예산안이 올라오면 도나 다른 시·군에 안 하면 예산 자체를 절감해 버리면 되는데 결국 투자할 데는 김해, 양산, 사천 세 군데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이 조례안은 만들어도 큰 문제는 없겠다. 손해 보는 조례는 아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장성진위원

김위원께서 금방 조례안에 대한 것을 상정해서 이것을 통과시켜도 좋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니까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중소기업자금을, 지금은 우리가 중소기업자금을 자체 조달해서 하는데 처음에는 경남도가 주관을 해서 이 자금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우리가 10억원 주도록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돈을 주어야 되는데, 지금 사회과장입니다. 그때 예산담당주사를 할 때인데 “우리가 줌으로 해서 몇 십억원이 이쪽으로 중소기업자금이 온다고 하니까 제발 좀 통과를 해 달라”고 해서 10억원의 예산, 처음에 10억원 올라온 것을 “7억원만 주고 3억원은 못준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승관 군수님하고 와서 “이 부분은 정말 통과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의회에서 합의를 해서 10억원을 다 주었는데 계속해서 사실상 중소기업자금이 거기에 갔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안 왔습니까? 지금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뭐냐 하니까 이 기금을 만들어 놓고 도로 보낸다는 것인지. 만약 사천시에 외국인 기업체가 오고 우리시에 있는 기금도 거기에 출현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안 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남도가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이 기금조성을 해야 될 겁니다. 사천시에 갈바에야 우리 기금 무엇때문에 거기에 보내느냐, 이런 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존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정말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경효위원

앞에 우리 김종대 위원님과 장성진 위원님의 이야기를 들어 봤는데 이 건이 통과되더라 해도 예산을 심의할 때 그런 절차를 그것을 해 가지고 거기에도 우리가 울타리를 쳐 어떤 방지할 수 있는, 우리 세수가 도로 가더라 해도 그때 방지할 수 있는 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조례는 이렇게 해 놓되, 아마 사천이나 김해나 우리나 똑같이 이런 조례를 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으리라 하는 것 보다는 같이 해 놓고, 제 생각에는 나중에 이것 할 때 산청에서 얼마 왔는지, 도에 들어갔는지 김해에서 얼마 들어갔는지 우리가 얼마 들어 갔는지. 그것이 전체가 얼마인데 우리 양산에 얼마 들어 왔는지 그것을 알아보고 우리가 그것을 할 때, 예산 그것을 할 때 2차의 어떤 심의를 할 때 그때 그것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해서 외국인 기업 투자는 용이할지 몰라도 각종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훈련보조금 등 외국인기업이 하나 들어 옴으로 해서 상당히 우리 재원이 지출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제6조에 보면 “매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남도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 장성진 위원 질의내용과 일맥상통한 그것이 있는데 무조건 외국기업을 받아들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경기가 활성화되면 본위원 생각은 우리 나라의 중소기업을 많이 유치를 해야 고용에 많은 그것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이 조성된 삼성이나 저런 곳이 지금 원래 목적대로 안 가고 있거든요. 원래 목적은 자동차부품공단이다. 삼성에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조성을 했습니다만 외국기업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 기업이 들어오는 것에 비해 세금 전부 감면 해 주고 각종 보조금도 주고 또 출연금 해 가지고 얹어가지고 도에서 전부, 어떻게 보면 도에 진흥금을 출연을 또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곳에 많은 예산을 소요를 시킬 수 있는 계기를, 우리 관내에 외국 기업에 들고 오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만 정말 신중하게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염려스러운 그런 뜻에서 이야기합니다.

정경효위원

하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날코리아가 들어올 때 국비도 그 만큼 우리 지역에 내려오고 도비도 그 만큼 오고 우리도 부담을 했는데 우리만 이렇게, 제가 봐서는 양산시만 이러는 것 보다는, 고용비를 지원해 주더라도 아무래도 오면 우리 양산시민들이 많이 고용이 될 것이고 한데 우리가 도로 주어가지고 우리한테 아무 혜택이 없으면 아마 이런 조례가 상정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지출이 있더라 해도 더 많은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더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안 했을 때는, 우리가 손해볼 때는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할 때, 이것이 강제규정은 아니거든요 “할 수 있다”고 해 놓은 것이지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뜻이고 해야 한다는데 조금 비중은 더 가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비중이 가 있더라 해도 우리가 전체의 룰을 맞추어 가면서 우리가 2차 단계에서 손해를 안 보도록 예산심의나 이런 울타리에서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하면 우리 지역 경제도 활성화 되고 고용촉진도 되고 손해도 안 보는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 자꾸 권고를 해야지. 제가 봤을 때 이 조례는 다 타 시군이나 도, 도에서 아마 그것해 가지고 내려왔는데 같이 협조를 하는 것이 안 맞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본위원 생각을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정경효 위원님 말씀과 중복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날코코리아 해 가지고, 물론 하영철 위원님 말씀처럼 국내기업을 유치하면 아무래도 고용증대, 세수증대 이런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뉴질랜드나 선진 외국에는 외국기업들에게 엄청 좋은 조건으로 개방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골 비었습니까? 외국인들 땅 그것 해 주고. 국가에 득이 없으면 안 할 건데, 본위원 이야기는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서 하지만 경상남도에서도 지금 정확한 그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조례가 강제규정도 아니고, 결국 나중에 기금을 출연하게 되면 우리 경상남도 내에서는 김해, 양산, 사천입니다. 또 외국인기업도 김해, 양산, 사천 여기 아니면 들어가려는 업체들도 실제 없습니다. 단지 조례는 만들어 놓는데 도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가 다 통과되었는데 양산만 안되었다고 하면 그것도 안 맞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한다면 우리 양산도 거기에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날코코리아, 아까 우리 정경효 위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7억 몇 천만원을 갖다 넣었지만 결국 그 땅은 양산에 있고 국비, 도비해서 총 금액이 40여억원되는데 그 위치는 양산입니다. 지금 양산 시비만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시비 손실없이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또 김해나 사천이나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세수를 가진 우리 도내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양산만 ‘안 한다’고 하면 이것도 안 되니까 본위원 생각은 조례는 하되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김해도 했다, 사천도 했다. 이렇게 보고 예산서에 올라올 때 통과를 시켜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무조건 해 주자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하영철위원

위원님들이 자꾸 만만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뒤에 예산을 할 때 예산을 손질하면 된다.” 그것은 절대 논리에 안 맞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의회가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집행부가 그 조례에 준해서 정말 집행을 잘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우리 의회에서 촉진을 해야 됩니다. 조례가 안 되었으면 모르지만 조례가 되었으면 ‘왜 외국기업 안 끌어넣느냐?’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외국인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반대하는 취지는 아니고 이 조례가 성사됨으로 해서 우리시의 많은, 조례의 각 조항을 보면 많은 예산이 무리하게 지금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시의 형편이 과연 돌아가겠느냐 이거라. 여기 제13조 하나를 보면 고용조보조금 하나에도 사람 한 사람에 30만원씩 지원을 우리 시비로 한다. 이런 조항이 되어 있거든. “3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을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양산시에서 기업하는데 전부 다 떠맡을 필요가 뭐 있느냐는 이거라. 개인 기업하는데,
문관

조문관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하영철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각종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해서 우리시는 많은 시의 예산을 중소기업유치나 외국기업유치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원을 안 할 바에야 무엇 때문에, 두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만들어 놓고 필요없으면 예산을 안 주면 될 것 아니냐”는 것은 논리에 절대 안 맞지요.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그 조례에 맞게끔 유치를 해 가지고 적극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이것을 해 놓으면 많은 재원의 수요가 예상되니까 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했지 외국기업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이것은 아닙니다.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문관

조문관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제가 위원장의 입장에서,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할게요.
문관

조문관위원장

예.

김종대위원

우리 하영철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만 ‘조례를 통과시켜 주었으면 독촉을 해야지 우리 양산시의 법인데’ 이런 말씀 아닙니까? 간단하게 따진다면 ‘우리가 조례를 해 주었는데 예산을 올리면 어떻게 안 해줄 수 있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인데, 하영철 위원님이 조례의 내부를 잘 들여다보십시오. 이 조례는 우리 양산시만 해야 될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이 부연설명으로 예산심의를 말씀드린 것은 양산시만 출연해 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양산시만 이것을 유치할 것 이라고 출연기금을 낸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법이 아닙니다, 이 조례는. 본위원이 아까 설명을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켜 준 후 김해나 여타 해당이 되는 시·군이 만약에 다 낸다고 하면 양산시인들 안 낸다고 할 재주가 있습니까? 그러면 ‘양산시 너희는 도비나 국비나’ 실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양산시가 어떻게 보면 눈치 보는 겁니다, 눈치. 실제 조례는 해 주되 너거도 우리가 여타한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고 세수도 그렇게 올라오니까 도에서 추진하는 그런 부분으로 간다고 했을 때 우리 양산시는, 우리 양산만 돈을 내자는 부분도 아니고 거기에도 기금을 출연하되 만약에 우리 예산이 올라왔을 때 ‘다른 데는 안 했는데?’ 할 수 있죠. 이 조례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것은 강제규정도 아니고 우리가 조례를 해 주었다고 해서 다른 조례처럼 “조례를 해 주어 놓고 안 하면 되나” 이런 것하고는 맥락을 달리해 주셔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우리 김종대 부의장 말도 맞고 하영철 위원의 말씀도 맞고 다 맞는데 현재 추세로서 양산시 기업투자 안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추세로 앞으로 갈 것 같고 여기에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여기에 왔을 때. 세금 이런 것을 감면을 해 주는 것은 해 주되 일단 거기에 국·도비가 상당한 금액이 따라 올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경상남도에서도 제일 급한 곳이 양산시하고 사천시인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조례가 심의가 되어야 만이 이것을 시도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것이 ‘우리 시하고는 실정이 안 맞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조정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위원장님!
문관

조문관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위원장의 입장에서, 제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아마 흥분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참고를 한번 해십시오. 제가 외국의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 나라는 우리 나라보다 잘 삽니다. 영국이 다시 회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외국인기업을 많이 유치를 한 그것이 영국이 살아나게 배경입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나라 삼성전자 영국 공장이 맨체스터 근처에 있는데 몇 평이냐 하면 200만평입니다. 우리 나라에 200만평되는 공장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때 영국에서 그것을 유치를 하면서 삼성전자에게 땅 값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장을 짓는데 영국은행에서 3부로 해 가지고 빌려주었습니다. 0.03% 이것은 이자가 아닙니다. 공짜 돈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 놓으면 그것이 영국 것입니다, 영국 것. 지금 우리 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들도, 지금 지구촌이라 안 합니까?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삼성공단 저곳에 외국의 좋은 회사들, 선진나라 좋은 회사들이 저기에 다 들어 차도, 우리 양산이 발전하고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대학이나 부산대학같은 것을 유치하는 것을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양산은 이미 산업도시인데 기업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세계적인 일류회사가 들어와 있으면 일류대학을 유치하는 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해석을 해 가지고, 저런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우리 김혁규 도지사님 같은 경우 무조건 끌어들이려고 안 합니까. 이것이 지금 우선 시비 한 7억, 8억원 주고 하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시각을 조금 넓혀서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 또 하위원님하고 김종대 부의장님 다 우리시의 어떤 발전과 재산을 아끼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공무원들도 실제 그렇습니다. 공무원들도 우리시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은 전부 다 시인을 할 겁니다. 자기들도 애로점이 있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가급적이면, 걱정하는 것도 좋으나 여기도 대충 보면 그래도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 같으니까 이것은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장성진위원

본위원이 처음에는 상당히 국소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확대 해석을 안 했습니다. 지금 김혁규 지사가 해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 나라에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활동부분은 내가 많이 압니다. 아는데 무엇 때문에 본위원 그런 제안을 하느냐 하면 지금 도비 예산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한 번 보라고요. 김지사가 하는 것을 한 번 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혜택을 보면 저쪽 사천도 지원해 줄 수 있고 하는 폭넓은 이야기를 나도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해 왔던 많은 행정들이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사천쪽으로 많이 기울어서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괜히 기금 출연해 가지고 자꾸 주다가 끝나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 한계가 안 있겠느냐는 뜻이지. 그래서 규제를 해 놓으면, 오히려 안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조례가 없으니까 기금 못만든다’ 날코코리아처럼 경남도가 지원하고 정부가 지원해서 유치하면 그때는 우리가 하고 안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이지. 우리가 잘 살아 사천시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겠는데 지금 우리 양산시로서는 빈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출연해서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하자는 이야기에 내가 반대의견을 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흘러왔던 일들이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경남도가 지금 우리 양산시를 지원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을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다가 한번은 안 속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들으면 됩니다. 외국기업이 들어와서 그 기술만 우리가 전수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의 무형의 자산입니다. 그것은 해야 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위원님들 한 분씩의 의견을 다 듣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일배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앞에 하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13조같은 부분에도 별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꼭 부러지게 “지급해야 된다”고 명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급을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무관하다는 그런 맥락 에서, 여기에 보니까 2항하고 이런 쪽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무리가 없다고 느껴지고, 장성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 시에 대한 도의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도 다 느끼는 부분인데 다시 한 번 더 속는 셈 치고 원안대로 넘어가봅 시다.

장성진위원

재론을 안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제13조에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대항할 수 있는, 누누이 그렇게 하지만 도에서 볼 때 재정부담 능력을 보고 공장이 들어오겠다는 수요, 입지조건을 보고 양산, 김해, 사천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사천, 김해에서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입조보조금 다 주는데, 결국 그렇게 될 것 아니요. 우리가 ‘이것 못주겠다’고 할 때 ‘다른 데 다 주는데 왜 양산만 안 주느냐?’ 그러면 어느 의원이 이것을 반대할 거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우리에게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니지만 많은 예산의 수요 계획이 있을 것이 아니냐.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장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가 제정 안 하면 도비가 더 많이 내려와가지고 자기들이 외국기업 살리려고 더 노력을 할 것이라 이거라. 하는 것 봐가면서 우리가 해 주어도 안늦다는 겁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끝으로 마무리를 지으면, 이해를 하고 들어주십시오. 왜냐 하면 개인이기주의, 지역이기주의 이런 것은 조금 초월해야 된다. 지금 IMF라는 외환위기에 접어든 우리 나라에서 이런 것을 시도하고 하는 것은 당장 눈 앞의 일 보다는 우리 후배들이나 앞으로 이 지역의 무한한 경쟁력을 보고 이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솔직한 생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이제는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처리방법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양산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특위기간 동안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