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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세영 의원 5분자유발언

25회 제6본회의199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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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영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양산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양산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에 대하여는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속심사하기로 하였다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간보고가 있었으며,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과 양산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조례안, 그리고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이 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어제 날짜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계속) 양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4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 양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문관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관

조문관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양산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과 양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산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은 11월 2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4차 회의시 심사완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으로서는 외국인 기업 및 국내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대상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양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12월 2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4차 회의시 심사완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으로써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 업체중 개인사업자 주소지 제한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조문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

14시4분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문관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관

조문관의원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 12월 2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4차 회의시 심사완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으로서는 도시저소득입주자에게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이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조문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 역시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4시9분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성진 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12월 7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동안 양산시 소속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의 목적은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 수정케하여 시 행정의 적정 및 능률화를 기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합법성 및 적정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효율적인 시정운영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주안점을 두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전 의원이 2개반으로 나누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는 20세기 1900년대를 마감하고 새롭게 도래하고 있는 21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의 뜻있는 감사로서 더욱더 알차고 내실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처리요구가 24건, 건의가 18건 등 총42건으로써 1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직결되는 사안이 대부분인 만큼 앞으로 행정업무 추진에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기타 다른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세영의장

장성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 역시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행정사무결과보고의건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안종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개회한 제25회 정기회가 35일간의 긴 일정을 오늘로써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2000년도당초예산, ‘99년도행정사무감사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과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에 처리된 안건들에 대한 집행을 철저히 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8만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개혁과 변화로 점철된 다사다난했던 기묘년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지난날에 대한 아쉬움은 모두 접어두고 차분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희망에 찬 21세기를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천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내년에는 우리 모두가 합심단결하여 우리시가 더욱 발전하는 해가 되도록 다같이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한 의회와 집행부도 모든 문제를 항상 협의하여 지역주민들의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25회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