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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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성기 의원 발언

12회 제2내무위원회199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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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 중에도 매일 등원하시어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 5건의 조례안 심사 처리를 한 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이 촉박하니 여러 위원님들의 더욱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기획감사실 소관인 안성포도100년기념축제추진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유병용입니다. 안성포도100년기념축제추진위원회조례 제정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성포도100년기념축제추진위원회조례안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근위원

제9조 재정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재원은 시비지원금, 기타 사업수입금으로 충당한다"라고 했는데 사업수입금은 다 여기에다 줄 것입니까? 아니면?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가 시비도 지원을 하고요. 또 기타 우리가 캐릭터라던가 캐치프랜즈라든가 해서 지역 농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세부 사항으로 해서 기타 수입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입도 위원회에서 총괄관리를 하되, 나중에 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모든 것을 정산을 해서 잔여금이 생긴다고 그러면 우리 시로다 시 수입금으로 충당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임우근위원

그걸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넣어야 될 성싶습니다.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이것을 조례에다가 전반적인 것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행규칙으로 위임을 시키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시행규칙을 또 제정을 할겁니다. 거기에 그런 세부사항은 들어갈 겁니다.

황성기위원

내년도 100주년을 하고 나면 크게 계속성은 없는 조례지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안성포도100년과 구포동 성당건립100년은 내년도에 그러한 뜻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포도100년기념축제 그야말로 1회성으로 끝난다고 하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 포도100주년기념축제가 끝나고 나면 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우리 안성시의 포도도 물론 들어가겠지만 지역특산물과 안성시의 문화예술을 믹서를 시켜 가지고 다시 이 조례를 모태로 해 가지고 계속 연속성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내년도 끝나게 되면 이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끊나지 않고.

황성기위원

내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올해 8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여행경비가 1억 3,000이란 말이야!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9,900만원 정도 들어 간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황성기위원

보조금이 6억 7,500만원 들어가고 해외여비가 1억 3,525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왔는데, 해외여비가 뭐하는 거예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이것은 예산 다룰 적에 그 내용을 참고자료로 해 가지고 드리려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해외여비라고 하면 9,42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을 설명 드릴 적에 이것을 전부 나누어 드리고서 종목별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산관계는 기획감사실 예산 말씀을 드릴 적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다 만들었습니다.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소요 예산이 30억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겁니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저희 시장님도 지사님한테도 특별보고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지사님 현장방문 때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체 예산을 약 30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설계 용역을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이 나와야만 세부사업 같은 것이 결정이 되는데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용역이 나오면 세부사업을 결정짓고 예산도 어느 정도 총괄 예산이 확정이 되는데, 현재로써는 약 30억원을 추정을 하는데 시장님의 의지도 위에서 약50% 정도, 15억 정도는 도비지원을 받으려고 상당히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추진을 하면서 최대한 노력을 할겁니다. 우리 시비도 물론 들어가야 되지만 지원금을 받기 위한 사항도 상당히 저희가 노력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석의장

그런데 말이에요. 이 조례가 지금 과장님께서 일회성에 지나지 않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포도100주년에 관한 1회성 조례거든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이기석의장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행사가 끝난 다음에 조례를 바꾸어서 포도축제행사를 계속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안성시의 농민들이 생산하는 것은 포도 하나만은 아닙니다.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석의장

그런데 유독 포도에 관해서만 조례를 제정해서 계속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느껴져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이기석의장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종료가 되는 날이 언제 종료가 되는 날인지 아직 결정은 안되었지만 종료되는 날로부터 이 조례는 자동으로 폐지가 되어야 된다는 단서가 붙어야 됩니다. 다시 조례를 폐지시켜 버릴 필요가 없이 종료가 되는 날로부터 결산을 해야 되니까,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날로부터 20이면 20일 이내에 이 조례는 자동 폐지된다는 단서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이 조례가 계속 쓸데없는 조례가 유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1조 대신에 11조 조례에 단서가 들어가야 되고 시행규칙은 12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조례가 나중에 또 의회에서 상정시켜 가지고 개폐를 한다는 것은 잘못되는 거니까 단서로 종료가 되는 날로부터 며칠 내에 자동으로 이 조례안은 폐지한다, 이렇게 단서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임영철 위원님이 질의를 잘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턱없이 3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카톨릭 신자로서 성당과 우리 포도100주년 행사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무계획성 있게 무조건 30억원을 투입하겠다, 이런 얘기는 잘못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국비가 어느 정도 내시가 되고 도비가 어느 정도 내시가 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시비가 들어가 주어야지, 1회성 행사에 15억원씩이나 투입이 된다면 안성시민들 누구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성시민 전체의 축제가 되어야 하는 문제인데, 여기에 포도100년 축제하는데 30억원이 투입됐다, 한다하면 안성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가도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올린 거고, 저는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지만 포도100주년 행사가 자칫 잘못하면 천주교 행사로 될 경향도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천주교를 믿지 않는 그 밖의 모든 종교나 개신교나 무교인들은 욕을 먹일 수가 있는 일입니다. 포도 갖다가 행사를 빌미로 해서 천주교행사가 아니냐,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심사숙고하게 예산이 구체적으로 뭐뭐가 얼마가 들어가고..... 이렇게 30억원이 들어가서 도비가 얼마, 국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다 하는 얘기를 전 안성시민들한테 밝혀져야 돼요. 밝혀지지 않고서 그냥 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금년에 준비하는데 8억씩이나 들어간다는데 솔직한 얘기로 이번 추경에 불만이 많아요. 왜 불만이 많으냐 하면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소방도로 하나 뚫는데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안성시에 계속사업비가 한 푼도 안 섰어요. 그리고 선심성, 낭비성, 소비성 이런 예산만 전부 들어갔어요. 왜 예산이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행사만 하는 것이 안성시를 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소득이 있고, 뭔가 주민편익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번 1회추경은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추경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질의하는데 오늘아침에 주민이 쫓아와서 왜 우리 동네 소방도로 계속사업 섰는데 안 해 줍니까? 이번 추경에 십 원 한장 예산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그럴 때 의장인 저로서는 뭐라고 답변하느냐 하면 이번 추경에 예산이 좀 적어서 그럽니다, 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과년도와 비교할 것 같으면 금년도 추경에 예산이 적습니까? 엄청나게 예산이 많잖아요. 백억 원이 넘는 예산인데, 주민들을 위한 예산이 십 원 하나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 행사가 안성시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인정하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예산을 30억 원이라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안성시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적은 예산이라도 아! 그것 참, 포도100주년기념 행사 정말 잘 했다, 하는 이런 평가를 받아야지, 돈만 갖다하는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이 조례를 일몰제를 도입을 해서 이 조례가 끝나는 날로써 이 조례가 없어지는 것으로 일몰제를 도입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몰제 도입관계는 저희도 여러 번 얘기가 많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끝나는 종기로 하자는 얘기도 있었고,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포도100년기념 축제를 계기로 해 가지고 이 포도라는 말 자체만이 아닌 안성지역에서의 어떠한 종합적인 발전 대책을 강구하는 조례로 다시 개정을 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대두되어 가지고 일몰제 이것을 넣는다고 하면 부칙에다가 경과조치 사항을 넣으면 되는데, 그 사항을 넣느냐, 마느냐하는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또한 포도라는 말로다가 우리가 조례를 넣는 이유는 이것이 내년도 포도가 우리 안성시에 들어 온 지 10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것을 넣기 위해서 포도 100년이라고 이렇게 넣지만 이 행사에 대한 주요 내용도 포도100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홍보도 하고 우리 관내에 문화예술인 약 250여 명이 현재 사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활용을 관광자원으로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안성맞춤 고장이라는 것도 같이 믹스시켜서 그런 종합적인 축제를 하기 위한 내용으로 사실상 행사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가 안성시에 포도가 들어온 지 100년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포도100년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의 캐치프레이즈로 시국화 해 가지고 정확한 안성을 홍보하기 위한 안성이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내용이지, 포도라는 것만 딱 넣어서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행사를 보게되면 행사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석의장

그것을 제 자신이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안성시민들이 볼 때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면 관계가 없는데 안성시민들이 볼 때는 천주교와 같이 하니까 포도100주년 행사만 했을 때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천주교 100주년기념 행사와 동시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행사가 그렇게 표출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주민들의 인식이 그렇게 나올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안성에 포도가 들어온 지 내년도에 100년이라는 해가 되고 또 성당을 안성에 건립한 것도 100년이 되고, 그것이 양쪽에 같은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우리 안성시 농특산물, 문화예술에 대한 것은 직접 홍보도 하면서, 또 성당도 100년이 됐으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안성시를 찾아오는 게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 홍보도 되고, 교회측에서는 100년 되기 때문에 거기에 성직자들이 또 찾아 올 것이다. 그러니까 찾아오는 그 분들까지 다 흡수시켜서 관광객화 하게 되면 우리 포도100주년기념 축제가 오히려 성공리에 개최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지요. 그리고 기념축제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렇습니다. 지역주민이 공감하고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뭔가는 성과가 있었다는 내용을 살리기 위해서 기본 용역이 나오게 되면 토론회나 공청회를 개최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거기에 토론자나 발표자도 선정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기념축제에 대한 토론회나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확정을 지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30억원이다, 얼마다 들어간다는 그 얘기 자체는 하나의 범주로 그 범위에서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 이 금액이 얼마가 들어간다, 또 기념축제를 어떠, 어떠한 것을 하겠다는 것은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그러니 이러한 안은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고 또 이번 1회 추경에 대해서 그야말로 선심성, 낭비성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지, 우리가 소방도로나 주민들이 얘기하는 사업에 대한 이런 것을 한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선심성 예산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1회 추경을 다룰 적에는 이것은 다루어야 만이 되겠다는 생각에 예산을 편성을 한 것이지, 저희가 선심성, 낭비성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포도100주년기념 축제는 용역이 나왔다고 그냥 결정을 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말씀을 드리지만 토론회나 공청회를 개최해 가지고 사업을 확정을 지을 것이며, 최종 사업이 확정이 되면 종합프로젝트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세부사업 계획에도 보게 되면 기념회나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그 계획을 재조정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실장님! 포도100년 축제를 하면서 천주교 100주년 기념식을 같이 하는 겁니까? 별도로 따로 따로, 교회는 교회대로 따로하고 포도100주년 축제는 안성시에서 따로 하는 겁니까, 같이 하는 겁니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축제 기간에 같이하는 거지요.

김진우위원

그럼 예산은 천주교에서 필요한 예산도 시에서 담당하는 거지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거기서 하지요. 우리 포도100년 축제를 준비하기 이전부터 거기는 벌써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시에서 전혀 부담 안 하는 겁니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물론 기본용역 결과가 나오면 어떠한 프로그램이 또 개발되어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 구포동 성당 100년기념 축제에 대해서는 벌써 우리가 포도100년기념 축제를 준비하기 이전부터 그 분들은 그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기석의장

천주교에서 안성시에 요구 사항이 있잖아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것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념축제에 대한 종합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이기석의장

네.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네, 기념축제 종합추진 계획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안성포도 등 지역 농특산물 사업계획을 보면 지역 농특산물 성과를 위한 국내 홍보시책과 문화예술 행사와 병행해서 볼거리 등을 제공하고 천주교 전례 100주년기념행사와 연계해서 저희가 개최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행사기간 동안 5·6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목표로 있고, 소요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축제기간은 2000년 포도출하 기간으로 하되 8월 19일부터 9월 3일 약 16일간으로 잠정 생각을 하고 있고, 행사규모는 국제규모로 우리 시와 천주교 수원교구 구포동 성당 측과 협의 추진해서 하도록 했고, 또한 전 시민 및 각국 사회단체나 문화예술 단체, 문화예술인, 함께 공동 참여토록 했고, 재원조성은 시비 지원이나 기타수입으로 충당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사 초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 용역이 나온 후 시민회, 토론회, 공청회를 거쳐서 확정되게 되면 재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계획 초안을 말씀드리게 되면 포도100년 기념행사에 대한 개막식과 폐회식을 개최하게 되는데, 장소는 공설운동장이나 대림동산, 이러한 곳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도 나중에 다시 재 협의가 있어야 되겠지요. 내용은 공식행사와 공연, 불꽃놀이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천주교 전례 100년 기념행사가 있는데, 여기에는 전국적인 행사로 이 분들을 신도들이 천주교100년 기념행사에 참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관광객화를 하면 우리 포도100주년 기념축제 행사와 같이 맞물려서 떨어진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포도100년 축제행사와 연계해서 지역 농특산물 판매홍보 사항으로써는 포도 등 지역 농특산물 품질향상과 판매홍보 전략을 수립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 한우고기, 인삼, 배 등을 우리가 선정해서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고, 포도시식회나 한·불 와인대회 개최가 있고, 이런 것은 우리 나라에서도 이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초청대상은 국무총리, 관계장관이나 사회 유명인사 등을 초청할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불와인 대회를 위한 사전준비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란서 와인제조 업자를 초청해 가지고 내년도에 사용할 와인을 금년도에 담아 놓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런 것은 포도생산 업자나 작목반과 협의할 생각도 갖고 있고, 또한 도우미도 약 30명을 선정해서 육성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포도축제 시 포도가 될는지, 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포도나 배 축제 시에 선정해서 육성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자원봉사자들도 모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학교나 사회단체 요원을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문화예술 행사로써는 뮤지컬 또는 오페라를 제작 공연해서 상영할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고, 프랑스 및 국제자매 결연 도시와의 예술단을 초청해서 공연하는 방법, 프랑스는 안토니오 신부가 프랑스인이기 때문에 프랑스를 생각해 본 겁니다. 안토니오 신부와 포도에 대한 다큐멘터리도 제작해서 공연하는 그러한 생각도 가지고 있고, 연극 임꺽정의 문화상품화 개발, 남사당 풍물놀이나 농악경연 대회, 농악경연대회는 전국적인 규모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당극 같은 것도 제작 공연할 그러한 생각이 있고, 열린 음악회가 될지 전국노래자랑이 될지 모르지만 TV 방송국과 사전협의해서 이런 것도 개최를 하고, 민속행사로써 전통이라든가 그네뛰기, 제기차기, 강강수월래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또 관광객이 우리 시를 찾아와서 이 분들이 다 같이 참여하는 행사계획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 하이킹대회, 포도밭, 관광지 성지를 경유하는 하이킹대회, 포도먹기 대회, 락 콘서트, 내사진 찾아가기, 걷기대회 등 다양한 관광객이 동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성맞춤거리 조성으로써 시내 일정거리를 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 시의 지역특산품이라든가 기념품, 전통 음식을 판매하는 것 이러한 방법도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텐트를 설치하고 개인에게 점포식으로 임대를 해서 하는 방법, 이런 것도 우리 안성시에 수익금에 일익이 되겠지요. 축제심볼, 케치프레이즈 같은 것도 선정할 계획도 있고 기념품개발 및 상표권판매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약 15개 업체에 대해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도자기라든가 유기제품, 판화 및 연쇄기법을 도입한 제작제품, 목공예 등 이런 것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매결연 추진, 해외여행비가 많이 든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자매결연 추진은 불란서 안토니오 신부와 관련이 있는 지역과의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불란서에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란서 자매결연 도시의 예술단을 초청해서 공연하는 내용,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그 자매결연 도시의 대표를 초청하는 그러한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만 영화시하고도 자매결연 추진관계, 기념축제시 대표 등을 초청하는 방법, 또 중국 요중현하고 미국 내슈아시는 기 자매결연이 맺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국제적인 행사를 개최하면서 자매결연 도시의 대표를 초청할 계획도 갖고 있고 또 이것이 성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로마교황과 우리나라 추기경도 초청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만 로마교황께서는 연세가 많으셔서 사실상 오시기가 어렵다는 교회 측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축제를 축하하거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한 번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은 천주교수원교구 구포동 성당 측과 협의해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고, 안토니오 신부의 유해가 북한 중강진 어느 부분에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오 신부 유해 송환 백만인 서명 운동도 이 기간에 같이 전개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또 문화예술 명예대사로서 유명한 연예인이나 문화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명예대사를 임명할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광객이 저희 시를 찾음으로써 이분들에 대한 대처 방안도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숙박업소에 대한 지정육성 대책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내 4개 대학 중앙대학교, 한경대학교, 두원대학, 동아방송대학 여기에 기숙사를 활용하는 방법, 또 학생과 연계해서 민박을 추진하는 사항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할 것 같으면 관내 숙박업소에 대해서 우리 시 관내에서 20실 이상이 되는 데가 34개소가 있습니다. 관내 숙박업소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숙박업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도 강구하고 있고, 관내 주민단체를 홍보를 해 가지고 민박을 유도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요식업 관계에서 무보수로 확대 지정할 그러한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안성포도100년" 업소라고 이러한 명칭을 붙여 가지고 이 분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실태조사 후 개·보수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융자를 해 주는 방법 이것은 식품기금에서 가능합니다. 이러한 방법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업소에 왔을 적에 가격할인제 티켓도 발행을 해서 관광객들에게 나누어주는 방법, 그것을 경품권화 하는 방법, 이러한 생각도 갖고 있고, 음식에 대한 콘테스트도 개최할 생각입니다. 동종품목간 경쟁을 붙여 가지고, 그러나 이것은 상품성이 가능한 품목을 개발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식품이라든지, 음료제조업체에 대한 사은대잔치도 개최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해태, 롯데칠성, 농심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업체를 동원을 해서 참여토록 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항은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 이러한 시책을 놓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 시의 의견입니다만, 아직 전문가들의 용역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공보실에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6월말경이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 가서 우리 위원님들 하고 상의도 드리고 또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사업내용을 확정할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실장님 말이에요. 아까 관광객이 60만 명이 온다고 그랬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60만 명이 옵니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그래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홍보시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우위원

천주교 신자들만 올 것으로 생각해서.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저희가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안성시 예총 회장님 얘기도 들었는데 그 양반이 싱가포르를 가셨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초청이 되어서 갔었는데, 거기를 가다가 보니까 비행기 기내에서부터 선전을 하더랍니다. 자기네 지역에서 뭐뭐 행사를 하는데 어떠 어떠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팜플랫을 만들고 해서 비행기 기내에서부터 홍보를 하더랍니다. 저희도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홍보 대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사람이 와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사람이 안 올 적에는 얘기가 안됩니다. 그래서 홍보전략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 겁니다.

황성기위원

모든 게 안성을 알리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내용을 충실히 하셨는데, 배티고개에서 넘어오다 보면 안성이 아니고 금광면을 먼저 표기를 했대, 안성시 표기를 하고 밑에다가 금광면을 표기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광면입니다" 해 놓고 안성의 내용은 밑에다가 했고, 충청북도 생극서 넘어오다 보면 일죽와도 그래요, "일죽면입니다" 해놓고 밑에다가 여기서부터 안성이라고 작게 썼더라구, 우선 그런 것부터 체제가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더군다나 도계인데, 안성시 표기가 안되고 금광면....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성을 알리기 위해서 안성에 대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일죽 톨게이트도 동안성 톨게이트라고 하던지, 그걸 지난 번에 임시회 적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 대응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대구, 서대전, 북수원, 수원만 해도 동수원, 북수원 다 자치단체 쪽으로 들어가는데 왜! 자치단체에 대한 표기를 안하고 돈 들어가는데 일등이고 그런 거 하는데 3등밖에 못 가는 거 같습디다. 어떻게 일죽 톨게이트도 분명히 우리 안성을 알리기 위해서 동안성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내가 시정질문을 할 적에 얘기를 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응책도 없어요. 얘기도 없어. 물어본 사람이 모르니까, 그리고 실지 도계에다 면계 표시하는 것은 잘못하는 거예요.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시정하시오.

김정기위원

축제 조례와 관련해서 실장님께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조에 보면 축제기간이 나오고, 9조에는 재정에 관해서 나오는데, 조례 제목이 안성시포도100년기념축제추진위원회 조례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위원회에 관한 운영과 조직에 관해서 내용이 담겨야 되는데 축제기간은 위원회하고 전혀 지금 관계가 없는 겁니다. 위원회 조례안과 축제기간하고는 전혀 하등의 이해관계가 조례 자체만 놓고 볼 적에 전혀 없다, 또 제9조 재정에 관해서도 포괄적 의미의 행사에 전체 재정의 경비에 관한 그런 부분인데 그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조례안에 과연 이런 것이 담길 수 있는 것인지, 법리논쟁부터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 소견으로는 2조하고 9조하고 11조, 이런 것은 본 조례안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100년기념축제 추진을 하면서 조례를 제정한다면 기념축제 추진 조례안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축제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드는 조례안, 이렇게 조례안을 이원화시키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 한 조례안에 관련도 없는 축제기간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는 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을 꼭 넣는다면 다른 규칙에 넣던가, 빼려면 빼던가, 왜냐하면 위원회 조례안에 이 위원회하고 관계없는 내용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4조에 기능에 보면“위원회는 기념축제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립·추진하되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된다”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회가 약50명 정도로 구성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50명이 각계 종교, 언론, 교육, 문화, 예술 총망라해서 심도 있게 연구해서 나온 결론인데, 그런 결론을 시장이 내 마음에 안들고, 나하고 뜻이 다르다, 관둬! 그러면 관두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이 조례안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안건이나 좋은 사업 추진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해도 그 위원회에서 결론이 심도있게 여러 가지 검토해서 나온 것에 대해서 시장이 마음대로 해라, 말아라 이렇게끔 조례를 만들었어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4조를 기념축제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립 추진하되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시장과 협의하고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된다" 이래야 문맥이나 여러 가지 한번 더 그 사안에 대해서 검증하고 고른다, 신중을 기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떠하신지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시장과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시장과 협의하고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

김정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예산편성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4조가 거의 핵인데 돈이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경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도 안하고 30억, 50억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경비에 관한 문제 예산편성에 관한 문제가 여기 내용에 담겨져 있는 것은 시장과 협의해서 충분히 한번 걸러지고 그 다음에 예산에 관한 구체적인 승인사항은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이게 맞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예산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하시는 사항인가요?

김정기위원

기능에 보면 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행사나 모든 것이 경비, 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비에 관한 한 의회와 협의 내지는 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경비에 대한.

김정기위원

네, 조사하고 연구하고 문화교류하고 외부에서 예술행사하고 초청하는데 다 경비가 드는 거지, 다른 게 아니거든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제기간 제2조하고 제9조 재정에 대한 것을 여기에서 넣을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대요. 위원회 조례를 설치한다, 그러면 끝나지 제2조, 제9조의 재정관계를 여기에 넣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고 하면 그 추진위원회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러면 이것이 포도100년기념축제를 하기 위한 위원회 조례이기 때문에 축제기간은 우리가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정기위원

활동기간으로 해야 적당한 표현이지요. 위원회 활동기간은 축제기간으로 한다, 그래야 적당한 거지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임기로써 정했습니다. 우리가 이 축제기간을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되 이 구성을 해 가지고 축제기간을 정하는 사항, 이것은 우리가 축제기간을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면서 우리가 축제기간을 넣은 겁니다. 또한 재정관계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와 같은 제4조의 기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에서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은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 도나 중앙까지도 찾아가서 그런 것을 다 상의도 했었습니다. 그렇고, 저희 이와 같이 조례를 제정하기까지에는 우리 경기도 내에서 유사한 축제를 도자기축제라든가, 비엔날레, 군산에서 개최하는 군항제, 고양 꽃박람회라든가 이러한 데까지 찾아가서 그런 내용까지 확인하면서 조례 모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볼 적에는 이러한 기간이라든가 재정관계 이런 것은 위원회가 앞으로 설립이 되어서 그런 것을 할 사항을 넣기 때문에 또 그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추진위원회에 그러한 내용을 넣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4조 기능관계에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립 추진하되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시장과 협의하고, 경비에 대한 것은 의회 승인을 득하여야 된다"로 이렇게 넣으시면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또 한번 걸러지는 내용이 되겠고,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것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로 저희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수립 추진해야 한다, 로 했을 적에 우리가 위원회를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시장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는 항목을 집어넣게 됐습니다. 이 내용으로 볼 적에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 또 의회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그렇게 반대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생각을 한 번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제가 조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황성기위원

1회 추경에 8억 1,000만원을 했는데 보조금 6억 7,000만원하고 해외여비 1억 3,000만원 중에서 핵심적인 것이 뭐예요? 예산안 설명서에도 나오겠지만 6억 7,000만 중에서 무슨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예산 때 다루려고 했던 건대, 해외여비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9,420만원을 저희가 담았습니다. 이것은 프랑스 자매결연 관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포도관계를 생산하는 게 있습니다. 겸해서 되기 때문에 프랑스 자매결연은 공무원 5명하고 민간인 5명이 프랑스를 2회로 갖다 오는 걸로, 왜냐하면 여기는 문화예술 초청도 있고 시기적으로 포도관계는 와인제조는 시급합니다. 그런 관계가 있어 가지고 프랑스는 2회를 계상을 한 거고, 대만 영화시 자매결연 추진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가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포도 관계로?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우리가 대만 영화시하고 작년에 추진해서 기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합쳐 가지고 대만 영화시에 가는 것은 한번 갖다 오는 걸로, 자매결연 초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나중에 주빈으로서 1회 초청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고, 또 요중현에 대해서도 한번 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이 경비가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한 사람 한번 가는데 경비로 338만 6,000원, 이것은 지침에 나오는 사항대로 산출한 것이고, 영화시는 146만원, 요중현은 165만원, 이런데, 이것도 지침에 나오는 내용으로 넣고 한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현재 말씀드린 대로 9,420만원이 되는 겁니다. 1억 3,000만원은 어떤 것을 포함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황성기위원

불란서의 포도주제조 능력을 갖다가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 라고 와인 제조공장을 추진하는 거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와인제조 공장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한·불 와인대회를 개최하려니까 우리가 포도하면 프랑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불 와인대회를 개최하려면 불란서에 와인 제조업자를 우리가 불러 가지고 금년도 포도 출하기에 와인을 제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거기 가서 섭외도 하고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김진우위원

불란서 포도제조 기술자가 한국에 와서 한국사람들한테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거저 그 좋은 기술을 돈 몇 푼도 안 받고 전수해 줄 일도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여비도 자매결연 지역에 우리가 갔을 적에는 상대국에서 초청해서 가 보면 그 사람들이 예산 대주는 겁니까? 우리는 전부 초청하면 예산을 대주고 안성서 중국 요중현 갔을 적에는 그것도 우리 돈으로 간 것 아닙니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초청을 했으면 어느 한도까지는 우리가 대 주고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불란서에 갔을 적에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부담하고, 이렇게 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총무과에서도 먼저 의회에서 말씀하셔 가지고 그 얘기가 나온 것인지.... 그것도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습니다.

김진우위원

이번 예산을 보니까, 초청되는 사람들 여비를 우리가 대게 되어 있더라구, 우리가 가는 것은 우리가 대서 간다지만 우리도 외국 갔을 때 그 나라에서 여비를 받아야 되는데.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프랑스 자매결연 초청여비는 주빈에 대해서 95만원, 수행원에 대해서 34만 5,000원 이것은 숙박인지, 기본 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프랑스에서 오는 분들에 대한 자매결연, 그 사람들이 뭐하고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생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황성기위원

외국에서 포도를 재배해 가지고 포도주를 제조하는 거를 보면 이것을 해 가지고 지금 우리처럼 따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겨울에 말려 가지고 기계로 수확해 가지고 하는 게 와인제조에 대한 범위인데, 그 서운면에 포도단지 조끔 있다고 그것을 공장 짓고 하다 보면 폐가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지도소에서 보면 기술료도 나오고, 이것은 저 아래 안동시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거기 가서 하는 사항을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불란서 와인제조업자를 부르게 되면 예산 범위에서 기술료라고 그래 가지고 일부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재료비라든가 FRP 통이라든가 이런 것은 세부적인 기술적인 사항은 제가 내용은 모르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일부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 사람들을 불러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안성포도라고 해 보았자 천안의 입장포도에 눌리는 게 현상이에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물론 포도하나만 놓고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안성포도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입장포도에 많이 받고 그런 걸 있다고 하는데, 저도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무엇인가 안성포도를 널리 알리면서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의미는 안성포도가 100년이라는 것은 안성포도가 들어 온지가 100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 안성시의 발전을 모색하자는 뜻이지, 꼭 포도 하나만 놓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현수위원장

위원회 구성으로 보면 50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거기로 추가로 약간의 고문을 둔다고 했는데, 고문을 두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런 것을 추진하다가 보면,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위원이 50명 내외가 되는데, 고문까지 두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획위원회나 구성해서 추진을 하다보면 구성해서 100년기념 축제를 할 적에는 고문을 위촉할 사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꼭 위촉한다는 것보다도 이것은 강행 규정으로 넣지 않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재량권으로 넣었습니다. 꼭해야 된다고 그러면 위촉한다고 했을 적에 할 수 있다고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할 필요성이 생길 적에는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 라면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때 사항에 따라서 그것은 할 수 있게끔, 또 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했는데, 가급적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앞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러한 사항, 그러나 어떻게 했으면 좋을 거냐, 하는 결정 사항을 내리기에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때그때마다 우리 의회와 협의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성기위원

기념축제 하는 것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야.

이현수위원장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지방공기업경영지도및평가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안성시지방공기업경영지도및평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지방공기업경영지도및평가조례폐지조례안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이것 역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황성기위원

모법이 개정돼서 폐지하는 거라, 그 얘기죠?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네.

이현수위원장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안성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네, 이것 역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종합운동장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실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안성시종합운동장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종합운동장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황성기위원

실장님! 시설관리공단 4월 달에 발표한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되어 가는 거예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시설관리공단이 저희가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제가 오기 전인 '98년도 초에 기위 용역을 줘 가지고 결과가 나왔던 걸로 돼 있는데 그동안 저희는 조례라든가 정관사항, 기초적인 사항은 여러 자료를 수집하고 해서 초안이 작성된 상태에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을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일반직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겠습니다마는 환경, 청소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할 경우에는 청소업무가 넘어가므로 인해서 환경미화원이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이 제가 95명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공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결론적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떠나게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걸 하다보니까 약 19억 얼마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 때 상정해서 일단 설치운영조례 근거를 만들어놓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설립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황성기위원

이것도 가는데 포함됐던 것 아닙니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물론 공설운동장도 포함이 되는 거죠.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그러나 우리가 종합운동장에 대한 이용료나 이런 건 받아야죠.

황성기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미화원 퇴직금 때문에 발족을 못하는 거예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것을 하려고보니까 18억 내지 19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 액수에서 대중을 차지하는 것이 거기에 가는 사람들의 퇴직금이 대중을 차지합니다.

황성기위원

그건 아는데 언젠가는 구조조정 때문에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 넘겨서 하도록 하지 애물단지 마냥 자꾸......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저희도 빨리 공단을 설치해야 되는 건 분명히 위원님 말씀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의회에 상정해서 위원님들 저기를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황성기위원

연구기관에 용역을 줬고 구조조정을 해야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용역을 왜줍니까? 과거 정주권사업도 돈 많이 줘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해서 써먹지도 못하는 용역이고, 현실하고 안 맞는 용역을......

이현수위원장

입법예고 시 주민의견이 없었어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입법예고를 헸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종합운동장 중에서 사용료를 받겠다고 하는 건 종합운동장하고 축구장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받고, 테니스장이나 다른 시설은 무료로 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여기에 보면 테니스장 이용료는 무료이고 라이트시설 전기료는 받는다고 했는데 관리 자체를 테니스 동호인들한테 아주 맡겨 가지고 테니스 단체에서 소금도 사서 쓸 수 있게 하고, 백회도 사서 쓸 수 있게 하고, 라이트시설 전기요금도 그 단체에서 낼 수 있도록 위임해 주는 게 낫지 않겠어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2조에다가 위탁관리사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만일의 경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위탁관리도 할 수 있는 방향의 길을 터놨습니다. 그래서 22조에 위탁관리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앞으로 테니스협회나 이런 사람들하고도 협의를 해보고..... 그러나 전체를 위탁했을 때 일반인들, 협회 회원이 아닌 사람들이 와서 테니스를 하고자 할 때 그 사람들이 맘대로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건 앞으로 잘 구상을 하고 협회 회원들하고 잘 협의해서 향후 결정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먼저 시청 내에 테니스장 관리하듯이 단체에다가 넘겨주는 게 나을 겁니다. 그리고 보면 애당초 테니스장 만들 때 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휀스 쳐 놓은 것 보십시오. 공이 빠져나가요. 그런 엉성한 걸로 해놓은 데가 안성밖에 없다고. 지금 기호테니스배나 뭐 할 때 전국적으로 오는데 운동하다가 공이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새 그물망을 옆에 쳤는데 그게 안돼요. 휀스가 간격이 좁은 게 되어야지 커 가지고 공이 나간다고. 그리고 면이 8개인데 가운데 막은 면도 얕아요. 거기도 높은 걸로 해야지 하다보면 상대방 코트로 공이 넘어가서 건너가서 가져오고 그러는데 눈에 띄는 것도 그러니 땅에 공사할 때 설계들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황성기위원

공사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건 그거 설계한 놈을 처벌을 한다든지 해야지.....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위탁관리 관계는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일반인들이 와서 테니스를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서 위탁관리 하는 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 저희 조례가 제정된 후에 운영을 하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건 무료고 축구장이나 육상경기장에서 하는 건 돈을 받는데,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그 사항을 말씀하실 줄 알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논의되었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테니스장에 대해서 요금을 받는 것으로 했다가 또 안 받는 걸로 했다가,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공설운동장은 상당히 외진데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공설운동장 테니스장도 활성화가 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가 할 것 같으면 우리 시에 보면 학교라든가 사설테니스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테니스장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테니스장만은 주민 모두 누구나 참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사실상 무료로 했습니다.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금을 받는다고 했을 때 과연 먼 거리인 거기까지 올 것이냐, 이런 생각도 해봤고......

황성기위원

그냥 가래도 갈지 말지인데 돈 내라면 가겠어요? 거기다 먹을 걸 놔도 거기까지 안 간다고.

이현수위원장

이용료에 대해서 하루 공설운동장을 빌린다고 할 때 보통 체육행사를 하면 육상도 하고 축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 전체적으로 얼마를 받는 겁니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체육행사는 공휴일이 2만원입니다. 축구장은 6만원, 그래서 8만원.
종성

김종성시설관리팀장

지금 축구장 사용하는 건 공휴일 주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한 게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현수위원장

게임 얘기는 하지 말고 공설운동장을 빌렸으면 축구도 할 수 있고, 육상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성

김종성시설관리팀장

그런 경우에는 축구장 8시간에 대한 2만원, 그리고 게임 수에 따라서 받게 됩니다. 축구 같은 경우에는 잔디를 사용하는 양을 받아야지 하루 빌려줘 가지고 축구를 하루 종일 거기서 게임을 안하고 노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김정기위원

설립 당시하고 체육시설 이용률이 얼마입니까?
종성

김종성시설관리팀장

잔디구장은 금년 10월가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용률이 없습니다.

김정기위원

전체적으로 다른 시설은 이용률이 어떤가요?
종성

김종성시설관리팀장

육상트랙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많이 와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시설 당시와 차이점이 없느냐, 이거죠.
종성

김종성시설관리팀장

처음에는 이용률이 없다가 요즘에는 육상트랙정도는 학생들이 와서 이용하고 있고, 테니스장은 금년도에 조명을 해 놔 가지고 앞으로는 이용 면에서 점점 늘어날 추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안성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네,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라고 그랬는데 10억 중에서도 국도비가 일부 있는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되는 건가요? 10억이라는 의미가 지방채를 제외한 자체재원이라고 그랬는데 국도비가 전액 배제된 걸 자체재원이라고 하는 건지?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50억원 이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투자심사를 하지 않고 우리가 하게 될 것으로 보고.....

김정기위원

3분의 2는 지역주민, 전문분야 인사 중에서 위촉이라고 그랬는데 전문분야는 건축분야냐, 재정분야냐, 어느 부문을 지칭하는 건가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우리시에 적합한 분들로 위촉을 해야 되겠죠. 도로관계라면 도로관계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사람을 지명 할 수가 있을 테고, 이건 앞으로 우리가 결정을 해야될 사항이죠.

황성기위원

순수한 우리 자체재원으로 하는 사업은 10억 이상 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그래도 지금은 50억으로 늘었기 때문에 건수는 많이 나올 거예요.

황성기위원

자체재원이라고 하면 순수한 돈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순수한 시비로 10억 이상 가지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국도비 보조 오는 건 포함이 안 되고......

황성기위원

여태까지 시비로 10억 이상 한 게 있수?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이건 공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황성기위원

10억 이상 들여 가지고 단일사업 한 건 별로 없는 걸로 아는데 괜히 모양 갖추기...... 그럼 이게 10억이 되지 말아야 된다고.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그게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그러한 사항이 있고, 기타사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1, 2항은 다 빼버리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자, 이렇게 해야지.

김정기위원

자체재원은 순수 시비만 의미하는 걸로 해석되면 되겠습니까?

황성기위원

그렇다는 구먼.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8조를 보면 국도비 보조대상을 선정하는 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조사업도 들어가는 걸로 봐야지.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그건 투자심사를 해서 우리가 이런 건 특별교부세나 양여금이나 지방채를 발행할 것이냐를 해서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순수 자체사업비라고 하면 안 되지. 국도비 사업도 포함해 가지고 10억부터 50억까지는 우리 시에서 투·융자 심사를 해 가지고 국도비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런거야.

이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이현수위원장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처리를 모두 마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 오후에는 내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조례안에 대한 심사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6월 4일 오후부터 실시되므로 6월 4일 오전까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 및 채택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6월 1일 어제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 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부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세무과이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당부서 예산안 설명 시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관례대로 먼저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예산안의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안설명은 지난 5월 28일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사담당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담당 과장의 예산안 설명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그때그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총무국장 유성일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수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께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아울러 수정예산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용훈입니다. '99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예방접종 약품을 구입하는데 무슨 세입이 생겨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입찰하는데 구입 단가가 싸졌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도 저가로 구입이 되는 바람에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황성기위원

수수료인데?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네,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일본뇌염이라든가, 장티푸스이라든가, 인플르엔자이라든가, 유행성출혈 같은 것을 더 놔 가지고 3,200만원 수입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100억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생겼다는 건 예산 운영을 아주 엉터리로 한 거요. 돈이 '98년도 거둬들여져 가지고 주로 주민복지 사업이나, 숙원사업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순세계가 100억 남아서 넘어온다는 것은 이건 해마다 넘겨서 예금이자나 받고 예산편성하기 편리하기 위한 얘기지, 이렇게 많이 넘어 온다는 건 잘못된 얘기이지.....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입찰잔액도 남을 수가 있고요.

황성기위원

세정 담당과장께서 할 일은 아니라고 하지만 안성시 자치단체에 대한 자체가 문제라고 100억원씩 해마다 넘기기만 하는 거야!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그래서 '98년도 순세계잉여금은 그 전에 비하면 많이 발생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시비를 받고 충분히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입찰잔액이 남고 이랬던 건데, 그 전에 비하면 그래도 순세계잉여금이......

황성기위원

그러니 얼마나 엉터리 행정을 한 거야! 행정편의 위주 행정만 한 거지, 진짜 100억원 가지고 주민숙원 사업을 한다고 가정을 해 보시오. 지금 할일은 무궁무진한데 돈만 종이장에서 해마다 넘긴다고, 과거에는 더 많았다는 얘기야. 지금 약 100억이 적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많이 남기면 안돼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잉여금이 발생이 안될 수는 없습니다.

황성기위원

안 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많이 남아서는 적절하게 살림을 못 했다고 보는 거지.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해당부서에 제가 말씀을 드려 가지고 잉여금이 발생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동항-대갈간은 선금을 주었는데 회수를 했다는 얘기예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이것이 공사를 하는 도중에 계약체결이 되었는데, 도급업체가 부도가 나 가지고 제3자한테, 보증회사한테 선급금을 저희가 회수를 한 겁니다.

황성기위원

선급금을 왜 회수를 해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부도가 났기 때문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오영삼 금년 예산에 다시 세출로 잡았습니다.

황성기위원

쌍용이 개발부담금을 19억 5,000만원을 내게 되는 거예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19억 5,000만원이 아니라, 쌍용 등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건도 몇 건 있습니다. 주종은 90%이상을 거기서 차지하고 있는데 쌍용물류센터는 '98년도에 개발을 해 가지고 면적은 6만평 정도를 개발을 했는데 총 부담금이 30억 4,500만원 중에서 우리 시에 들어오는 것이 14억이고,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16억 4,500만원입니다. 그 중에 7%에 해당되는 것이 이번에 1차 수정으로 저희가 잡은 겁니다.

이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 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효영입니다. '99년도 총무과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합창단 강사료가 450만원이면 당초 420씩 갖고 하려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저희는 피아노를 전문적으로 치는 사람을 구해 보려니까 공무원 중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여직원이 연습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렇게 반주할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황성기위원

강여사 잘 하잖아요.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강성순 여사는 퇴직했고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아직 그럴 단계는 못 되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저희가 계속 수업을 수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성기위원

합창단원이 몇 명이요?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남자 14명, 여자 19명해서 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강사는 수당을 얼마로 주기로 된 것입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현재 매주 수요일날 오후 5시부터 2시간동안 저희가 회의실에서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달이면 4번 하는 것이지요. 중대 음대교수인데 이 사람을 최하 50만원 주고 있고, 조교는 25만원, 그래서 75만원을 월 주고 있습니다. 학교가 관내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로 자기들 왔다 갔다하는 교통비 정도로 하는데 서울서 다니기 때문에 자기들도 많이 받는 게 아니고 최소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가 동복은 해 주었습니다. 하복이 없기 때문에 일인당 20만원 꼴로 해서 33명이면 약 660만원 되어서, 하복도 해 주려고 6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는 합창단이 초창기라 그런지 3곡 정도는 좀 배웠고, 지금 4곡 정도 연습을 하고 있고, 저희가 월례조회 때 주로 애국가라든지 안성의 노래를 하고 어제 지사님 오셨을 때 축가까지 부르고 했는데, 좀더 연습을 하고 계속해서 어느 정도 단계가 돼야 어디 출전을 한다든지 그럴 단계까지는 저희가 계속 뒷받침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수위원장

합창단이 희망하는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조직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실과별로 무조건 인원 1명씩 배정해 가지고...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처음에는 희망을 받았었는데 각 실과에서 자의 반, 타의 반해서 신청해온 분들도 있고, 주위에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도 추천한 사람도 있고, 본인이 희망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하는 분들은 다 교회 같은데 성가대 나가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전문교수 말에 의하면 연습을 하면 잘 할 거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프랑스하고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 두 번을 간다, 그 얘기지요?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포도하고 관련도 되는 거지요?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 포도100년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 민간인하고 초청여비는 다음 장에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는 공무원과 관련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저희가 금년 5월 12일날 행자부에 승인신청을 냈습니다. 그게 내려오면 자매결연 추진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게 될 테고, 또 곁들여서 내년 포도100년축제 행사와 관련해서 대만 영화시 문화예술단을 초청, 교섭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방문하는 것으로 5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황성기위원

이것도 공무원들이 가야 되는 거지요?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국외여비는 전부 다 공무원입니다. 프랑스는 5명, 대만은 4명,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황성기위원

우리가 가는 거요?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가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요중현 문화예술단 초청하는데 요중현에서 예술단이 오는데 돈주는 거 아니에요?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아닙니다. 초청 차 저희가 협의하러 가는 거지요.

황성기위원

대만가는 거고, 요중현가는 거고.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네, 자매결연 추진하는데 하고 자매결연 도시에 문화예술을 내년도에 초청해서.....

황성기위원

초청하고 교섭해서 내년도에 오게끔 하려고.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내년 포도100주년기념과 관련해서 프랑스와 자매결연 초청 여비인데 이것은 외빈들 오는 것을 주빈 1명, 수행원 10명 정도 이렇게 해서 단가를 편성지침에 의해서 190만원, 690만원을 세웠고.

황성기위원

프랑스하고 대만은 있는데 요중현에서 오는 사람들은 왜 돈을 안 줘? 내년에 요중현에서 안 오나?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요중현은 저희가 가고, 오게되면 내년도 예산에 별도로 세워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니까, 프랑스는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우리가 가고 오고 2회씩 계상을 했고, 대만 영화시는 저희가 자매결연 추진을 행자부에 승인신청을 냈기 때문에 그게 내려오면 거기서도 한번 와야 되기 때문에 초청여비로 해서 주빈, 수행원, 해서 44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진우위원

요중현하고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거 아닙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우위원

대만하고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 중국에서 이의를 안 하나? 자기네하고 관계하면 대만하고는 관계를 끊으라는 것 아냐?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국에서 무슨 서운한 표정을 할는지 모르지만 국내 법규상으로나 국내 사정으로는 자매결연 맺는데 하자가 없는 걸로 자치부에서도 저희가 알아본 바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부에도 승인도 받고, 자치부에서 외무부하고 협의를 거친 후.

김진우위원

우리는 그런데, 요중현에서 대만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 우리하고 자매결연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하면?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중국에서의 반응은 저희가 예측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제2건국 위원회는 뭐 하는 게 있습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인 안성시의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만, 기획위원회에서 개혁과제 공모를 초·중·고학생, 공무원, 리·동장들한테 전부해서 6,017 건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회의하기 전에 기획위원회에서 4대 과제 12개 소실천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저희 계획은 기획위원회를 이달 중 한번 열고 늦어도 6월 말경 안에는 전체회의를 소집해서 개혁과제를 확정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제2건국 추진위원 참석수당도 저희가 당초 30명을 계상 했는데, 지금 고문 9명과 위원 35명해서 44명입니다. 그래서 부족분 280만원을 계상 했는데 앞으로 아마 인원이 건국추진위원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의원들 팩스는 법적으로 영 안 되는 거예요? 의원들 팩스 얘기가 그 전부터 나왔는데 법적으로 의원들은 팩스를 사줄 수가 없는 거요?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법으로 해라, 해 주지 말아라,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이장들도 팩스를 놔주는데 의원들도 최소한 팩스를 하나 해 주었다가 나중에 의원임기 끝나면 다른 의원한테 가더라도 시에서 생각 좀 해 보십시오?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제2건국위원장 사무실은 시에서 별도로 해 준 데가 있습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지금 본관 4층에 행정지원팀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제2건국 사무실 간판을 붙이고서 책상은 저희가 놨습니다. 그런데 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무실에 있는 걸 갖다 놨기 때문에 그것하고 거기에 필요한 집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현수위원장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제2 건국위원회 사무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우대라고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지침 같은 것 있습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내려온 건 있는데 그 분야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납니다.
담당

시정담당

김민영 인사우대 지시는 없었습니다.

김정기위원

공무원 해외여행 중에서 안성포도 100주년 해외여비 공무원이 5명, 2회 해서...... 자매결연 추진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가는 건 이해가 가지만 민간인도 두 번씩 갈 필요가 있습니까? 그걸 공무원이 1차, 2차 간다면 2차 갈 때 공무원이 한 명 가서 섭외를 하거나 그러면..... 실질적으로 행사를 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가 가지고 독단으로 시청과 관계없이 프랑스 정부와 자매결연 맺는데 관여해서 좌지우지할 성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그런건 아닌데 순수하게 자매결연 추진한 게 아니라 내년도 포도100년 사업과 연계이기 때문에 오전에 조례도 기획실에서 보고드린 걸로 압니다만 추진위원들이 어차피 행사 관련되는 거니까, 순수한 자매결연 추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추진위원들도 같이 가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포도관련 예술단 초청이나 그런 것을 전부 협의하고 그러려면.....

김정기위원

추진위원들이 민간인으로 각 계층이 골고루 참여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주도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자매결연 및 문화행사에 관련된 것도 우리 시에서 출장 가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면 되는 것이지,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포도축제, 이게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시에서 공무원이 나가서 따로따로 업무를 수행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3,3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공무원과 별개로 또 나가서....... 물론 돈이 여유가 있다면 행사에 관한 여러 가지 협의를 민간차원에서 한번 거르는 것도 좋겠지만 안성시 입장으로써 공무원과 별도로 민간이 또 나가서 실질적으로 효과 면에서 수행할 업무가 있는지, 그게 의심스럽거든요.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별도로 나가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만 따로따로 세웠습니다마는 계획은 같이 하려고 합니다. 현재 계획은 프랑스 가는 건 물론 공무원이 5명 가는데 저희가 7박 8일정도 예상을 했고, 공무원과 같이 7박 8일로 같은 날짜에 가는 걸로 했는데 저희가 추진위원들도 포도 100년 관련 추진위원이 구성되면 그 추진위원들도 행사관련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별도로 가는 게 아니고 같이 가는 겁니다.

김정기위원

공무원도 실무진 한 두 명이 가서 현지 대사관 협조를 얻어서 하면 되는 거지, 5명씩 갈 필요성이 있습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의전상 이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 한 두 명이 가 가지고 자매결연 한다는 건 제가 볼 땐 국제적으로 격이 안 맞을 것 같고, 그래도 여기 책임 있는 분들이 가셔야 될테고, 관련 과장이나 직원이 가다보면 최소 5명을 계산한 건데, 다른 데서 오는 것도 보고 그러면 저희가 인원을 많이 책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정기위원

도에 있을 때 보면 거기 가서 핵심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한 두 명이거든요. 나머지는 가서 큰 하는 일도 없이 왔다갔다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가신다면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핵심인물 한 분하고 그 분을 보좌할 수 있는 보좌관 한 명 정도면 되는 것이지, 그게 국가 대 국가간 수교를 트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자매결연 의사타진 및, 이게 또 성공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에 5명씩, 두 번 해서 10명이 나가는 건 이럴 필요성이 있는가? 거기다 민간인까지 3명이 2회면 6명인데 거기도 민간인 대표로 한 두명이 가서 거기 분위기라든지, 문화쪽 인사와 교류를 위해서 가면 되는 것이지, 자매결연 한 번 맺는데 16명이 나가서 경비를 이렇게까지 해서......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저희 계획은 기간을 프랑스 가는 건 7박 8일만 계상을 해서 11명 정도로 했습니다. 공무원 5명, 의원님들 세분 정도, 민간인 셋, 이렇게 해서 11명 정도를 계상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 대표 하나, 민간인 대표 하나, 의원 대표 하나, 이렇게 가서 자매결연을 체결한다는 건 외국엔 잘 안 가 봤지만 격에 안 맞을 것 같습니다.
담당

서무담당

이원호 요중현하고 자매결연 할 때도 그 때 간 사람들이 보통 공무원들이 6∼7명씩 갔습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에....... 특히 프랑스 같은 데는 상당히 보수적이고 자기들이 충분히 이해가지 않고 설득이 안 되면 외부하고 자매결연을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2회 정도 잡아야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참가인원수의 기준을 어디다 설정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서도 최소한 3명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하가 가 가지고는.....

김정기위원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실무자, 해서 3∼4명 정도 가면 되는 거지, 외국 나가면 그 사람들은 1 : 1로 막바로 처리하지 우리처럼 죽 들어가서 한 사람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들러리를 서거나 그런 건 없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도 조그만 비용을 들여서 최대 효과를 보려면 1차로 세분 정도..... 세분 나가서 한번에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필요하다면 그 때 다시 가더라도 1차는 한번에 서 너 명이 나가서 의사타진을 해보면 가능성이 있겠다, 없겠다, 판가름이 어느 정도 서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다 더군다나 민간인이 처음부터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자매결연이 행정사항인데 민간인이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저희가 느끼는 민간인은 교수도 있을 테고, 예능전문인도 있을 테고, 이런 사람들이 포함이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이 분야별로 같이 참여해서 나가게 되니까 그 정도는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김정기위원

민간인은 위원장이나 간사가 서 너 분 공직자하고 나갈 때 한 번 나갔다 와보고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이 나갔다 와서 보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더라', 하는 설명만 하면 되고, 실질적으로 민간인이 따라 가 가지고, 이게 행정업무인데 우선 자매결연을 맺어야 문화교류고 뭐고 진행이 되는 거지, 자매결연도 맺지 않은 상황에서 축제나 이런 게 협의가 잘 안되지 않겠습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지금 저희는 병행해서 한 번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황성기위원

100주년 축제를 더 빛내기 위해서 포도주 주산국인 불란서의 기술이나 그 사람들에 대한 뭐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자매결연이 안 된다고 축제를 못하는 건 아니지? 자매결연이 안됐다고 100주년 축제를 못하는 건 아니지?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두려우냐 하면 예를 들어 포도주를 만든다, 영화제작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상 부시장이나 어느 특정 부서 한 두 사람이 쫓아가 가지고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 행사를 이왕에 한번에 나가서 효과야 극대화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서도 포도주는 지도소 파트에서 한 명 가야죠, 자매결연 하면 총무파트가 하나 쫓아가야 돼죠. 그러면 그 파트만 해도 둘이죠. 그 다음에 연극사무가 있으니까 공보파트에서 나가야 되죠. 그래서 파트별로 너 댓 명이 나가서 종합적으로 보고 들어와야지 자매결연만 보고, 그렇게 되면 나중 사람은 별개의 궁금사항이 있으니까 또 쫓아 나가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느낀대로 최소한 5명 정도는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5명으로 잡았던 겁니다. 축소시켜 가지고 나가는 건 물론 예산이 허락 안하면 축소시켜서 나가는 방안도 있는데 갔다 와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는데 안 됐을 때는 제3 부서에서 또 나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두렵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가서 종합적으로 보고 와서 의견을 좁히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황성기위원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는 가랑이가 찢어진다고. 우리 안성 일부에 있는 포도 가지고 나는 그게 가능하리라고 판단한 것부터 잘못된 발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우리 안성에 있는 건 거봉으로 대부분 생으로 먹는 그러한 용도이고, 그런데서 하는 것은 특이한 포도로 포도주가 제조되고 그러는 것인데 여기 포도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참 믿어지지가 않아.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는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 표현하면 시장님의 아이디어이고 부시장님이 문화예술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하다보니까 분위기가 그런 쪽으로 성숙된 분위기로 가는데 안목이 좁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그게 성공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반신반의(半信半疑)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몇몇 전문인들이 자꾸 왔다갔다하면서 설득력을 갖게 되는데 거기에 설득을 당하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어떻게 설득을 당했느냐, 안성에서 나는 포도가 한국에서 제일이기 때문에 안성포도를 팔아먹자는 것보다도 심리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프랑스에 있는 포도주 기술자를 초청해서 포도주 기술자가 참여해서 포도주를 제조해서 우리나라 유수(有數)의 호텔에다 갖다놓고 팔아 본다, 그러면 포도주 기술자가 와서 제조했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어느 호텔하고 접목을 시켜서 홍보하고 팔았다, 라고 했을 때 과연 맛이 세계적이고 빛깔이 세계적이고, 품질이 세계적이라 그게 나가겠느냐, 하는 것보다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고 유명세를 안성에다 접목을 시켜서 그것을 세계화하자, 하는 것이 이분들의 구상이고 취지예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볼 때 그럴듯하다, 이거예요.

김진우위원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접촉하는 과정에서 몇몇 전문인들이 다 그렇게 세계적인......

황성기위원

세계적인 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리드를 못해 나갈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지역에 가면 차를 한참 타고 가도 포도밭만 있는 데가 있어, 국내에도. 이까짓 것 가지고 국내 제패하기도 힘들어, 현재 양 가지고. 지금 김천 쪽으로 가 보슈. 차를 타고 한참을 가도 포도밭만 있는 곳이 있어.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안성에서 나는 원료가 모자라면 대한민국에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김진우위원

사다해도 되는 건데, 포도주가 그렇게 인기가 있나요? 소주 먹지 안 먹는 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불란서 거래하는 대사관이나 어디하고도 대화를 안 해보고.....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그렇게까지는 아직 안 됐어요. 자료만 지금 수집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김진우위원

어느 정도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가지고 가능성이 있으면.......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그래서 구포동 이상돈 신부님인가, 하는 분이 있어요. 그 분이 프랑스의 신부님을 여러 분 아시고 있나봐요. 그래서 그분이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입장과 배경을 알아서 프랑스에서 처음 이쪽으로 포도를 갖고 왔던 분의 족적을 찾고 연계된 분을 찾아 가지고 우리한테 연락을 주면 그 연락과 접촉을 통해서 프랑스를 방문하게 될 겁니다. 그건 그분이 맡아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표현을 저희 계통에다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일반 포도주 생산하는 우리 나라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두산이나 진로. 그런 데를 방문해서 상품성이 있는지...... 왜냐하면 그렇게 재벌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포도주도 시장확보 면에서 어려울텐데 전무한 상태에서 안성이 프랑스 몇몇 기술자 데려다 소규모로 만들어 가지고 그게 과연 경쟁력이 있거나 상품화가 될 수 있는지? 왜냐하면 대형 기존의 주조회사들도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차제에 어떻게 보면 아무 준비도 없는 우리가 프랑스 기술자만 데려오면 포도주가 다 생산되는 것처럼 상황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너무 황당무계(荒唐無稽)한 계획도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회사들하고 먼저 접촉을 해서 당신네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이 기술이나 노하우가 어느 정도 시간과 경비가 들었는지, 그런 데를 사전조사를 해봐서......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그건 농업기술센터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료조사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그건 언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불러다가 한번 자세하게 들어보자구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수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15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시민과장 문명철입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민원실에서 신문 15개를 본다, 이거지? 중앙지 4종, 지방지 11종, 그러니까 신문이란 신문은 다 갖다 놓는 거네.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민원인 필요에 따라서 보는 거니까 그걸 다 본다, 라고 얘기는 안 되고요.

황성기위원

15개종을 할 게 아니라 신문 부수를 늘려서 갖다 놓는 게 낫지, 뜯어보지도 않는 신문도 갖다 놓는 것 아니야 그거.

이현수위원장

행정정보공개조례도 폐지가 됐는데 참석수당을....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법이 있기 때문에 중복돼서 하나를 폐지하게 된겁니다.

이현수위원장

피복비가 본청은 민원실이 따로 있으니까 되지만 동면에는 창구 앞에 있는 사람만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네, 그렇죠.

이현수위원장

한문이나 그런 전문요원이 2만원도 안 되는 돈 받고 와서 해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공공근로 인부임하고 같이 한건데 평택 같은 데 가보니까 안성 에 있던 호병계장 출신들이 죄 갔더라고요.

황성기위원

후견인은 동호회에서 추천을 해준다고 합니까?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거기서 관심 있게 물어오시고 관심도 표명하시더라고요.

이현수위원장

이거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는 2만 5,000원씩 얘기했던 것 아니에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행정동호회측에서 저희한테 전화오길 2만 5,000원이 뭐냐, 3만원은 줘야 가서 식사하고 근무하는 맛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3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황성기위원

시장 포괄사업비는 뭐하고 가로등 신설비를 합니까? 이런 거 예산 가지고 다 하려면 시장 포괄사업비가 필요 없는 거죠.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

황성기위원

죽산은 조명등이 있는데 무슨 조명등을 또 설치를 해?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죽산중학교 테니스장에 지금 없습니다.

황성기위원

테니스장 설치도 못해 주는데 테니스장마다 이렇게 조명등을 설치해 줘?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거기는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죽산중학교는 지금 우수선수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어요. 미국 가서 13세 이하 부에서 세계 1위를 한 애들도 있고, 그래서 그애들이 밤에도 훈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측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황성기위원

죽산 두교리 하수도 설치도 자체사업 시설비 내에서 있네?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죽산 두교리 하수도 설치는 업무가 당초에는 작은 불편, 금방 시정할 수 있는 업무를 중점으로 했는데 지금은 조금 불편이 있다고 신고가 되면 저희가 조사해서 부분적으로 추경으로 확보하려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흥주입니다. 회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삼부아파트 2호 관사는 누가 이것을 사용을 해요?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현재 우리 직원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직원이 사용하는 것을 왜 시비로 다가?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현재 1호 관사는 시장님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삼부아파트를 2호 관사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지난해에 지도소장이 계속 계시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한주아파트에 관사를 전세로 3,000만원으로, 그래서 전세기간이 만료가 되면 부시장님이 그 쪽으로 이전을 하셔야 됩니다.

이현수위원장

먼저 홍방식 소장님 그 분이 쓰시던 관사는 누가 지금 쓰십니까?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지금 홍방식씨가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재산은 매각을 하려고 매각승인까지 받았습니다만, 응찰자가 없어서 처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양반이 퇴직을 하면서 임대료를 계속 내겠다고 희망을 하기 때문에 팔기 전까지는 계속 임대를 해줘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매각을 할 계획이에요?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매각을 해야 될텐데 응찰자가 안 나와요. 지금이라도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팔아야 될텐데.

황성기위원

처분 공고를 냈는데?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네.

황성기위원

복지회관 부지 매입을 거론이 되어서 그러는데 미양면 복지회관 부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물은 시에서 지은 건데, 부지는 시 것이 아니란 말이야!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농협에서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하면.

황성기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농협에서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사라는 거야. 왜 다른 데는 전부 사서 짓고 미양만 그렇게 하느냐 그 때 공갈쳐 가지고 부지를 자체로 확보해라, 그렇게 만들어 놔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인데, 시에서 사야 되지 않아요? 물론 전부 그렇게 되었다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데는 전부 사서 해 주고, 거기는 그렇게 되는 것은 안되지, 농협에서 그것 때문에 불만을 사고 있는데.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위원님 면장님 계실 때 부지 확보해 놓은 것인데, 그 때 부러지게 결론을 내줬으면 좋았을걸.....

이현수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사회과장 양남철입니다. 사회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납골당은 어디에다가 누가 짓는 거요?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납골당은 어디에다 할 거냐 하면 원곡면 공설묘지에다가 납골당을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면 시에서 짓는 거요?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그렇지요. 시에서 지어서 납골당하고 납골묘하고 같이 짓는 것인데, 납골묘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하는 것도 견학 갔다왔는데 납골묘는 사전에 분양을 해도 거기서는 10:1로 경쟁이 있었다는데.

황성기위원

안성시민이 이용하기 불편하게 왜 그 쪽에 갖다가.....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저희가 납골묘하고 납골당을 짓는데 이건 우리 수익사업 차원에서 하는 거지, 우리는 금광면에 별도로 공설묘지 짓잖아요.

황성기위원

기본조사 설계비가 1억 원이야?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1억 원이 사실 더 나와요.

황성기위원

공원묘지하는데 기본설계비가 억대로 들어가요?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기본설계해도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측량을 하고 구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 1억 가지고 모자라요.

임우근위원

시유지만 가지고 해요?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네, 시유지만 가지고 하는 거지요.

황성기위원

금광면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임우근위원

모산리요.

이현수위원장

납골당하고 납골묘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납골묘는 묘같이 생겨 가지고 거기다가 납골을 넣는 거예요. 납골묘에는 약 12기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단위 납골묘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하면 가족으로 합장을 하면 24기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에서 하나 사놓으면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성기위원

수익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거다?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지금 원곡면에 있는 공설묘지가 있는데, 현재 묘가 700기가 있어요, 해서 묘지 정비 차원도 있고 이번에 혐오시설 관계, 1면 당 하나씩 낸 것이 있는데 거기서 건의가 들어 왔기 때문에 우선 납골당하고 납골묘를 거기다 우선 설치하려고 저희가 국비를 도에 지금 신청해 놓았어요. 국비를 7억 4,200만 신청해 놓았고 도비를 5억 8,500만원, 신청해 놓았고 나머지는 시비로 하는 건데 47억 원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설묘지는 삼죽면 미장리에서 들어가려는 입구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거기가 금광면 저쪽 오산리에서 미장리로 나오는 도로 계획 선이 있는데 그것을 맞춰 가지고 도로를 내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미장리 기도원 있는 데로 도로를 내느냐, 하는 관계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검사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우는 겁니다.

임우근위원

공원묘지가 다 찼지요? 없지요?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어디 남아 있어요?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안성, 여기.

임우근위원

금광면 다 찼잖아요.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금광면은 다 찼지요. 사곡동에.

임우근위원

사곡동에 있어요?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왜냐하면 그 전에 못살던 사람들이 경제가 좋아지고 나서 파 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못사는 사람들이 다시 묻는 거지요.

이현수위원장

그게 명당이네, 잘 돼 가지고 자손이 캐가는 것 아니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귀영입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임우근위원

민방위 무선 앰프 금광 거 신청사로 옮기면 주민들이 들리려나? 싸이렌 옮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소방대원들이 다 면소재지에 있는데, 과연 그 쪽 청사에서 싸이렌 울리면 들리려나?
귀영

김귀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거기에 있으면 관리가 문제예요.

임우근위원

내 생각에는 신청사에 이것을 설치하면 안 들릴 것 같은데, 그것 좀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실용적으로 해놔야지, 관리 문제 때문에 옮겨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귀영

김귀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종원입니다. 지적과 소관 '99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김정기위원

개발비용 내역서에 대한 사실 여부확인 문의가 많은 모양이지요? 신고를 안 하는 것인가, 의문점이 있어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인가?
종원

김종원지적과장

그 사람들이 개발비용 산출을 해오는데, 책으로 한권을 해 가지고 오거든요. 자기가 개발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증거물부터 토공이면 토공, 건축이면 건축분야 책으로 한권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기존 인력을 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만 전문적으로 검토해 주는 용역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의뢰를 하는데.

김정기위원

신빙성 여부를 우리 자체 인력이나 기술을 가지고 안되니까, 건 당 수수료를 시에서 냅니까?
종원

김종원지적과장

그렇지요. 대게 몇 권씩 묶어서 같이 주지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1,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현재 13건에 850만원을 지출했어요. 그런데 향후 소요되는 것이 16건에 1,200만원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98년도 개발부담금 징수한 것이 50%는 시비, 50%는 국비가 되는데 시비 분이 작년도에 8억 5,000만원을 거뒀습니다. 올해 역시 예산이 13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 13억 8,000만원을 우리가 징수를 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나머지 실국소에 대한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무리 한 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끝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