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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종대 의원 발언

27회 제1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0-02-23

김종대 의원 프로필 보기 →

현명

조현명전문위원

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의 규정에 따라 연장 위원님이신 장성진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한 분과 간사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식구가 적을 수록 특별하게 바쁜 일이 없는 한 참석을 다 해야 되는데 한 분은 몸이 좋지 않기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건

10시4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위원회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한 분을 먼저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적임자 한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 하영철 위원 거수)
박일배 위원께서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000년 새해 처음하는 회의이고, 자리 변경하는 것 보다는 장성진 위원님이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성진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저는 조금 있으면 행사에 가야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간사를 뽑아가지고 간사가 해도 되니까,

하영철위원

의견 있습니다.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예,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하영철위원

박일배 위원께서 우리 장위원님을 추천했는데 장위원님은 바쁘다고 하니까, 우리 조문관 위원님이 제일 적게 했습니다. 위원들이 위원장을 거의 비슷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조문관 위원을 추천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신상 발언이라기보다는, 위원장은 얼마전 정기회 때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다른 분으로,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하영철 위원님이 의사를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고사를 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철회를 하시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하영철위원

철회보다는 룰이 어느 정도 지켜야 됩니다. 제가 알기는 조위원님은, 다른 분들은 너더댓 번씩 했는데 조위원님은 한 번 했거든요.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한 번 밖에 안 하셨습니까?

하영철위원

예, 한 번 밖에 안 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한 번 밖에 안 했습니다만 제일 굵은 것을 했고, 이것은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데 했는데 달아가지고 또 위원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본래 밥 그릇에 한 두 개 더 얹는 식으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더 잘 하라는 뜻에서 한 번 더 천거하신 것 같습니다.

하영철위원

회기도 얼마 안 되고 한 번 더 하이소.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회의진행 원칙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만 가족적인 분위기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하위원께서 “조위원은 한 번만 하셨기 때문에 한 번 더 하시라”는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박일배 위원님 추천은?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한 번 물어보고 그 다음 박일배 위원님에게 양해를,

정경효위원

장성진 위원님을 추천했는데 이렇게 되면 또 이상해 진다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행사가 있으니까 장위원님은,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저는 행사를 11시에 하기 때문에, 전체모임이니까 잠깐 갖다 와야 됩니다. 그것만 아니면 처음 박일배 위원께서 귀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수락을 당연히 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만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하영철위원

조위원님이 한번 하십시오, 회기도 얼마 안 되니까.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박일배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문관

조문관위원

예,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하영철 위원께서 추천하신 조문관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번 정기회때 했는데 또 이렇게 위원장으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추천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서 이번 회의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위원회 간사 한 분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적임자 한 분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하영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영철위원

미안합니다. 저는 회기 4일중 내일 모레 이틀은 천안연수원에 교육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회기 중에,

정경효위원

간사는 없어도 안 됩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좋습니다.

하영철위원

교육가는 사람을 간사로 추천하는 것은 말이 아니지,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를 해드려야 되는데.

정경효위원

출신이 간사 출신 아닙니까?

하영철위원

그것은 어폐가 있지요. 교육을 가 버리고 없는 사람을 간사로 해 놨다. 사람이 없으면 모르지만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말이 안 맞거든.
문관

조문관위원장

교육을 이틀동안 간다고 하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른 분으로 합시다.
일배

박일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간사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의 간사를 도맡아 가지고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또 간사가 없더라도 위원들이 보필을 하면 되니까 저는 철회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간사로 위원장님이 임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박일배 위원님의 말에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4일 회기 동안 50% 이상 자리를 비운다고 하니까, 물론 간사가 자리를 비워도 됩니다만 출장 가지 않고 있는 위원 중에서 선임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정경효위원

박일배 위원님을 제가 추천합니다.

김종대위원

정경효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님이 곧 나오실 것인데 정재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하영철위원

마칠 때 까지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조금 늦다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정재환 위원으로,
문관

조문관위원장

위원 여러분 동의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회 간사에는 정재환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과 특위 일정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특위에 부의된 안건은 총 6건으로 소관 부서별로 보면 기획감사실 1건, 총무국 4건, 경제사회국 1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번 특위 일정은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운영계획안 검토) 이상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위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이번 특위일정은 안대로 운영하도록 하면서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양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1시50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송양식입니다. 양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건은 시·군표준안에 준해서 신설이 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본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언해서 설명드리면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규제의 개혁과 역규제 이 두 가지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기능은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그리고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규제의 등록·공포에 관한 사항 심의, 규제에 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그리고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례안을 낭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양산시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아래 부분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2항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3항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총무국장, 경제사회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4항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항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항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항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과 및 소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6항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 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둘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명

조현명전문위원

양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제안이유와 같이 규제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안 제2조의 기존 규제 및 신설 규제에 대한 심사 평가의 기능을 수행할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코자 하며,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 직무·회의·규제신고센터 설치·위원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특이한 사항은 타 위원회와는 달리 위원 과반수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구성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객관성을 보장하고 있어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조례안에 대한 근거로서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이 뒷 페이지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실장님 몇 가지 묻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있지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적용 범위를 보면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국방·외교 등에 관한 사무는 우리가 규제를 할 수 없는데 그러면 우리도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규제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이 조례안에 한계를 두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양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7조에 보면 규제신고센터를 둘 수 있는데 이것도 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어디에요?

하영철위원

제7조에 보면 규제신고센터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행정규제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규제를 당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신고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창구를 만듦으로서 결국 그 규제를 우리가 빨리 파악할 수 있고 또 주민을 위해서도 빨리 규제를 완화시킨다든지 그런 조치를 합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은 단순히 시민들의 신고에 의해서만 처리를 할 계획입니까?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끌고 나가야 되지, 신고가 안 들어왔을 때 위원회의 기능이라든가 모든 것이 상당히 축소될 수 있거든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을 답변 드릴까요?

하영철위원

예.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규제신고센터는 부수적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이런 것을 우리가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작년에는 조례하고 규칙 등을 검토해서 135건 수립을 했습니다. 각 항목마다 1건씩 잡을 수도 있을 것이고 시민들로부터 접수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규제신고센터 접수만으로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결국 밀고 나가는 것은 규제개혁심의위원회로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조절기능을 하도록 제도화시킵니다.

하영철위원

기본법에 명시가 안 된 규제신고센터 설치를 해도 상위법에,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없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실장님 앞서도 이것이 있었죠, 규제개혁위원회가?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있었죠?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규제개혁대책협의회라 해 가지고 그 성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거의 같은 맥락 아닙니까? 전에 있었던 규제개혁대책협의회는 정말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된 부분입니까? 규제를 완화해 주는 차원에서 업무를 많이 본 쪽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완화해 주는 쪽에서 많이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 신고를 했었던 안 했었던 이 부분을 봤을 때 사적인 개념들이 많이 끼여들었다. 공적인 일보다는 위원들이 사적인 개념을 가지고 업무처리를 한 것이 노출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말 자체는 정말 시민들에게 와 닿도록 만들어 준다고 해 놓고 운영하는 쪽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상반되더라는 쪽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몇 사람의 입김에 의해 가지고 행위 자체가, 규제개혁위원회를 소집 안 해도 될 부분을 굳이 소집을 해 가지고 어떤 행위를 시민들이 했을 때 규제를 시킵니다. “법상 다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안 해 주더라” 지금 한 가지 민원이 대두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정말 시민들에게 와 닿도록 의회에서도 조례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면에서 아주 잘못되었다는 말이 지금 시민들 입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배 위원님께서 위원회 위원의 자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에 있었던 규제개혁대책협의회 그것하고는 질적으로 틀립니다. 1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반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구성되도록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전문가들도 있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작년보다는 제도적으로 많이 다를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 별도의 위원회에서 할 수 없는 행위라고 해 가지고 송사가 들어왔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 줄 수 있느냐. 일단 그런 부분에서 민사가 붙어가지고 행정소송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느냐? 따지고 보면 책임이 없는 부분이에요. 책임은 누가 지느냐? 나중에 우리 시에서 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지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 사람들이 잘 운영하도록 해 놨다가 나중에 피해 보는 것은 잘못하면 우리 시에서 피해를 봐야 되는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물론 같은 맥락이지만 지금 위원회 설치 부분하고 전년도 있었던 부분하고의 차이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느껴집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전년도에는 국장급으로 구성된 사람의 인원수가 적었습니다. 이번에는 센터소장, 여성단체에도 한 사람정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교수라든지 의회 의원들 이렇게 해 가지고 반반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은 인원으로 구성된다 해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가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때로는 더 역으로 갈 부분도 있어요. 왜 그렇느냐 하면 신고를 접수했을 때 그쪽 지역의 정서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위원 숫자가 이쪽에는 많이 있다. 그쪽의 정서를 전혀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틀림없이 민주법치국가에서 또 표결을 할 것이라고, 정서상 전혀 안 맞는 부분을 표결을 해 가지고 부결시켰을 때 거기에서 반발이 일어나게 되는 문제점들이 도출되는 부분에도 우리시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쪽이에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위원회의 기능이 어떤 의사를 결정해 가지고 바로 집행하는데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와 시민들을 많이 참여 시킴으로 해 가지고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정책집행에 바로 직결시켜 관리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곳이거든요. 여기에서 역 방향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해도 위에 올라가면 다시 재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다양한 의견들 중에서 하나의 의견을 떼어 나온다는 거기에 중점을 맞추어 주십시오. 그 안에서 의논을 하면 잘못된 의견도 나올 수 있고 잘된 의견도 나올 수 있지만 민주주의의 제도하에서는 이것이 최상의 방법이니까 그렇게,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다른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쪽에는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각 지역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농지심의를 해 주었다. 그 지역에서는 타당하다고 주었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그것을 보고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규제차원에서 둔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가중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비근한 예로 원동같은 데 농지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가결시켜 농업기술센터에 올렸는데 전부 부결된 건들이 여러 건 발생되었더라고, 그러면 그 제도 자체가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직접하지 왜 그런 위원회까지 두어가지고 그 어려운 시간을 내어가지고 심의 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는 올렸는데 업무를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그것은 잘못되었다’ 그러면 있으나 마나 한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들도 자칫 잘못하면 그런 맥락으로 흘러갈 수 있는 쪽이 안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것하고는 차원이 조금 틀립니다. 이것은 집행과정에서 심의하는 그런 사항이고 집행할 수 있는 각종 조례·규칙·법령이라든지 이런 사항들 중에서 추려가지고 새로운 법령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바뀌어집니다. 자꾸 바뀌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범위는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법령이 바뀌고 있거든요. 새로 만들어진 법령에 의해 가지고 조례도 만들고 규칙도 만들어 놓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민에게 우리가 허가를 해 주거나 인가를 해 주면서 의견서를 첨부시켜라. 주민등록등본을 첨부시켜라. 사실상 조항에는 있지만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조례도 개정을 하고, 지침같으면 지침도 바꾸어 가지고 시달하고 이런 과정이지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규제개혁위원회하고 앞에 말씀하신 대책위원회 있지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정경효위원

지금 대책위원회를 한 번 했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내가 아마 위원으로 되어 있지 싶은데?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작년에 한 번 했는데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은 법으로 규제가 되고 있는 것 중 민원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 예를 들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 한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우리 건축조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입니다.

정경효위원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주유소간 거리가 200m인데 지금 현재 우리 양산에는 200m까지 띄울 필요가 없다. 이것을 100m로 조정하자. 그러면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법리적으로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은 우리 조례상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를 개정하라고 실·과에 통보해 줍니다. 통보를 해 주면 그 실·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 조례안을 개정해 가지고 다시 의회로 넘어옵니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자고 한 사항이 작년에 135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심의하면서 줄이고 늘이고 한 그 사항들이 거기에 기인해 가지고 조정이 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이런 것이 해당이 되네요. 건축조례라는 말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건축조례에 용적률이 법상 300%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250%로 되어 있다. 이것은 50% 올려야 된다. 이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 그런 취지네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경효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예, 하십시오.

정경효위원

5분간 정회를 했다가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문관

조문관위원장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양산시일반회계채무부담행위승인안

11시21분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일반회계채무부담행위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 오신 부분에 대해서.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국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조금 바쁜 일이 있는 모양입니다. 11시 20분쯤 회의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다. 국장님을 모시러 직원을 보냈습니다. 시간상 그것이 되어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국장님은 오늘 도지사 방문도 있고 해서 시간이 빠듯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양산시일반회계채무부담행위승인안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IMF사태로 유발된 외환위기의 극복과 실업난을 해소하고 선진경영기술의 도입으로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곡지방산업단지 중 일부를 취득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JST코리아를 유치하기 위한 부지매입비 30억 6,250만원이 소요되나 이중에 시부담비용 5억 3,593만 8천원이 확보되지 않아 부지 취득이 불가한 실정이므로 현재 미확보된 예산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채무부담행위 승인을 받아 우선 매매계약 등을 시행하고 2000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부지매입비를 지급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채무부담행위 5억 3,593만 8천원을 지출예산액 1회 추경때 확보토록 함에 있습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 행위의 당초 안과 내용은 같습니다만 업무보고형식으로 되어 있어 방금 다시 한 장의 안을 나누어드렸습니다. 바뀐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행위의 사유는 외국인기업체 유치에 따른 토지 매입비 2만 248㎡ 6,125평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30억 6,250만원(국비 15억 3,125만원, 도비 9억 9,531만 2천원·시비 5억 3,59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 중 시비 5억 3,593만 8천원이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용 시기는 2000년도 3월초 중으로 계약을 할 때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채무부담행위를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계약을 해서 1회 추경에 되고 나면 12월 중에 지불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무부담해야 할 금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5억 3,59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반영 시기는 말씀드린 대로 2000년 1회 추경이 되겠고 유치대상업체는 JST코리아 일본 회사입니다. 업종은 압축단자 코넥터로 PC, 전자제품, 광케이블 등에 사용됩니다. 유치지역은 어곡지방공단산업단지 9-1블록 날코코리아 바로 옆입니다. 부지 면적은 6,125평 건평은 3천평을 기준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용인원은 300명이 되겠고 투자금액은 34억엔이며 100% 외자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명

조현명전문위원

양산시일반회계채무부담행위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일본 기업체인 JST코리아를 우리시에 유치함에 있어 토지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을 채무부담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부지 매입비 30억 6,250만원 중 국·도비를 제외한 시부담 비용 5억 3,593만 8천원을 확보하고자 하며, 일본 기업체인 JST코리아는 압축단자 코넥트(PC, 전자제품 및 광케이블) 전문 생산업체로서 이 기업체가 우리시에 유치될 경우 투자사업비만 34억엔(약340억)이 되며, 연간 고용인원이 300여명에 달하는 등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되는 바 유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일전에 시장님이 날코하고 JST 관계로 해서 우리시 예산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도에서 그때 어떤 명분이든지 해서 다른 예산을 내려주고 우리시가 이것을 대체하는 그런 계획도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체육관시설에 20억원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되어서 실무진까지, 부지사까지 지금 이야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다 되어 있고 오늘 지사님이 오시면 그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개(날코사, JST사 지원금액)를 합치면 15억원쯤되는데 우리 재원이 그것하니까 20억원을 주면 서로,

김종대위원

우리 실내체육관 짓는데 실제 양산시의 재정이 좀 열악하니까 20억원을 주고 우리 자체의 예산을 가지고 날코나 JST 여기에, 어차피 나가야 될 돈인데 한 20억원이 들어오니까 우리로서는 큰 손해를 볼 것 없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예.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부지면적이 6,125평이죠?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국·도비가 여기에 포함되는데 이 평수에 우리 시비를 17.5% 투자했을 때 우리 시유지로서 맥락이 순수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입니까?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3자 공동등기를 합니다. 산자부·도·시 3자 비율대로,
일배

박일배위원

이 비율대로 갔을 때 고용창출이라는 득밖에 더 있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20년 후에 이것, 3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싶을 때 위에 협의를 받아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도하고 국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럴 때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국·공유재산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건설부 소관, 산림부 소관, 재무부 소관도 승인을 받는데, 우리의 것이 아니라도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 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유력하고 고용창출 부분 뿐만 아니라 여기에 협력하는 기업체에도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국가에서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우리 지분이 조금 적게 있어도 공동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런 부분들은 쉽게 판단해서 될 부분이 아니예요. 물론 개인들이 주식을 하더라도 지분에 따라서 좌지우지할 부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끼리의 문제점입니다. 그랬을 때 지분이 많은 쪽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유치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는 엄청 효율적으로 좋은 쪽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국가에서나 도에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에 찬성을 안 해 주었을 때 일어나는 문제점까지도 내포가 되어야 된다는 쪽이에요.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국·공유재산, 우리 지분이 없는 것 들이라도 현재 우리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어 오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사업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 부분은 건설교통부 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고 공동 투자해 가지고 한 부분하고는 틀립니다. 건설교통부 땅이나 이런 부분들은 행위 자체가 단독으로 승인만 받으면 될 부분이지만 여기는 세 군데 지분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하고 그것하고는 개념을 같은 차원에 두어야 될 부분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50년 후에 JST코리아에서 임대를 더 하든지 그렇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을 때의 문제점들도 우리 행정에서 파악을 해야 된다는 쪽이에요. JST가 가면 우리 지역에서는 S사를 들이려고 그 부분을 국가나 도에 올렸는데 국가나 도에서는 S사보다는 B사가 낫다고 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또 대두된다고, 이 땅 전체가 우리시의 것이 되는 부분같으면 투자를 얼마를 더 해 주든지 그런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땅 평수 자체는 한정되어 있고 이 평수에 대한 지분을 3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 주는 쪽이 안 맞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이 국유재산법이나 도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하거든요. 관리권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개 자치단체에 관리권이 위임됩니다. 위임되기 때문에 관리를 전부 다 우리가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것을 팔거나 처분할 때는 그 주인인 도나 국가로부터 승인만 받으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가가 이 땅을 ‘내 것이니까 이것 내가 하겠다’ 이런 것은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형태로 안 되어 왔습니다. 전부 자치단체장에게 관리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앞서 내가 부수적으로 설명했지만 개인대 개인들이 주식을 하더라도 문제점들이 생겨 의견이 상충되어 가지고 문제점들이 도출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이 부분도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어떤 쪽으로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지방자치제가 제자리를 매김하고 나면 이런 부분은 더 명확할 것이라는 쪽이에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러니까 제일 우선권이 있는 것은 그 땅이 위치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이 최우선권이 있습니다. 비율은 적지만 시가 최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일배

박일배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국장님, 박일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유재산이나 도유재산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 관리하고 하는데 관리권은 전부 우리 시장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20년 후에 매각을 한다 해도 관리한 우리가 7대 3으로 그것을 하지요? 팔면 30%의 관리비를 우리가 받는 것 아닙니까?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순수한 국유재산의 경우이고, 이것도 우리 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부담분 비율대로,

정경효위원

부담분 비율대로 하는데 나중에 20년 30년이 흘러가지고 박일배 위원님 이 말씀하셨듯이, 재산을 우리가 관리를 안 합니까? 하다가 이것을 매각할 필요가 있다. 잡종재산이라고 누가 사려고 해 가지고 회사에 판다고 했을 때 우리 시유지로 수립되어 있는 돈은 다 받고 도 땅하고 국가 땅은 우리가 관리해 주는 관리 측면에서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몇 %씩 주는 것 안 있습니까?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예.

정경효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가 더 득이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국장님, 임대기간을 얼마나?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50년입니다.

하영철위원

50년?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예.

하영철위원

50년이라면 상당히 긴 기간인데 20년 아닙니까?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50년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날코는 20년이고 JST는 50년입니다.

하영철위원

부지 매입방법은 공시지가대로 감정을 해 가지고 하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은 분양가에 삼성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하영철위원

지금 분양가가 평당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사려고 하면?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지금 우리하고는 5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일반인들은 65만원입니다.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당초 조성단가로 하면 평당 78만원에서 83만원입니다. 그런데 단가 이하로 파는 것은 회사측의 문제니까, IMF 때문에 지금 다운이 되어 가지고, 일반 개인하고는 65만원 60만원 이렇게 내려왔는데 우리는 날코사와 50만원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50만원으로,

하영철위원

지금 50만원에 계약을 할 겁니까?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예.

하영철위원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부지 매입 후에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다가 투자한 지분 비율에 따라 가지고 처분될 때 우리가 찾아온다. 이런 계약을 쌍방간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예.

하영철위원

만약 50년 계약을 했는데 회사가 중도에 운영 못 하고 부도가 나서 청산단계에 들어갔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서 있습니까? 이 사람이 하다가 한 5년이나 10년 후에 부도가 났는데 외국기업에 안 넘어가고 대한민국 어느 기업에 넘어가 버렸다든지, 요새 대기업도 하루 아침에 이리 넘어갔다 저리 넘어갔다 하는데 외국기업이 아니고 국내 어느 기업에 넘어갔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단서조항을 계약서에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구상을 국장님은 가지고 있습니까? 50년을 계약했는데 만약에 5년이나 10년 후에 청산단계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우리 시의 방침이 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은 JST하고의 계약서상에 나타나 있는데 JST가 계약을 해 놓고 5년이나 10년이나 하다가 안 할 때 땅은 우리것이고 지상물은 자기들 것이니까 지상물을 다른 사람이 인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뜯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게끔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우리 땅값보다 수십배 투자가 되었는데 ‘뜯어라’ 한다고 그것이 뜯어지겠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애매한 조항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지, 이 사람이 평생 한다고도 못 보고 그것을 외국기업이 인수를 해도 문제가 되는데 외국기업이 인수를 못하고 한국그룹에 넘어갔을 때 우리 시에서 돈 대어 주어가면서 그러는 것도,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한국 그룹에 넘어가면,

하영철위원

본위원 말은 그런 것을 계약을 할 때 법률적인 자문을 잘 받아가지고 계약서에 여물게 명시를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차후의 손실을 방지하는 대책이 아니겠느냐.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알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하영철위원

예.

정경효위원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IMF로 인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국가적인 방침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는 고용을 창출한다는 이런 뜻이고, 지금 국·도비, 시비를 합쳐가지고 투자되는 것이 한 30억원 되는데 일본에서 투자하는 것은 우리의 10배정도 되지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방금 하위원이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 왜냐 하면 여기에 JST가 안 있습니까? 여기하고 체결이 된 것을 다른 데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될 수 없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종대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사실 입지조건이 양산이 좋기 때문에 여기가 선정된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고 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공설운동장에 도지사에게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한 몇 십 억원을 달라하는 것도 은연 중에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현실을 봐가지고 꼭 필요하고 해 주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위원장이 한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 하영철 위원님께서 JST가 외국기업이라도 부도가 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의 문제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토지는 자기들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기업 그 자체를 금융가에 담보로 맡겨 가지고 운용자금이라든지 자금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자기들이 깔고 있는 공장터는 국·도비를 가지고 해 주었기 때문에 그 구분에 대해서는 어느 금융기관에서도 잡아주지를 않을 겁니다. 그러면 설사 다음에 다른 일본기업이나 국내기업에 극단적으로 넘어간다 해도 우리가 투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도가 아닙니다.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할 일이 아니죠.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50년 동안 JST하고 임대를 맺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도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참 새삼스러운 이야기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날코코리아하고는 20년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20년인 것으로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외국인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상위법에 임대하는 기간이,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20년에서 50년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20년에서 50년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장

그 정도로 범위가 넓게 되어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어떻게 해서 똑같은 외국인 기업을 유치시키는데 어느 회사는 20년 어느 회사는 50년입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20년에서 50년간으로 해 놨기 때문에 유치되는 회사에서 ‘50년 해 달라 30년 해 달라’ 이런 요청, 거기에 의해서 협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JST는 50년이라고 하는 부분같으면 날코코리아도 번복해 가지고 ‘50년으로 해 달라’고 하든지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미국 날코사에서는 20년으로 요청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환경이 자꾸 바뀐다 아닙니까. 그렇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연장할 수도 있으니까 20년 했다가 연장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일배

박일배위원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요청이 들어 오면 자동적으로 해 준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아니 자동적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심의해 가지고 다시 계약해야지요. 연장할 수 있을는지를 판단해 가지고 연장해 줄만 하면 연장해 주고,
일배

박일배위원

만의 하나 그렇게 해 가지고 형평상 안 맞다고 해서 연기를 안 해 주었을 때는 그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될 부분들이 안 생깁니까. 그렇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렇지요.
일배

박일배위원

그랬을 때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런데 그때는,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그 회사가 잘 운영되고, 국가를 위해서도 잘 운영되면 연장 안 해 줄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그것이 국가를 해롭게 한다든지 장사가 잘 안 되어 가지고 무엇이 부실하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계약을 끝내고 철수해서 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계약기간이 끝났으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어차피 주는 부분이면 장기적인 면에서 그런 대책들도 있어야 될 부분이에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은 계약서상에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하위원님 앞에 이야기한 쪽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50년간 계약했는데 중간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 회사를 넘겨주었다. 계약체결 다시 해야 되지요, 그렇게 되면?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국내기업에서 만의 하나 그것을 인수했다. 50년 무상임대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그 날부터는 다시 국내기업이 하니까 임대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렇지요. 임대료를 받아야지요. 이 규정에 안 맞으면 임대를 받아야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계약상 그런 맥락까지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것 다 되어 있습니다.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전반적으로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로 우리가,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은 법상 공무원들이 배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시뿐만 아니라 도도 마찬가지이고 산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획안의 임대계약을 단독으로 양산시에서 어떤 연구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산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조항 전부 다 연구해 가지고 완벽하게 만들어 가지고 3자 공동으로 찍어야지 어느 한 군데에서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설사 전문적인 지식이 우리 지방공무원은 적다 하더라도 도나 산자부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속된 말로 표현해서 따라 가면, 상위 법률에 따라 가는, 산자부 공무원이나 도청공무원이 하는 대로 따라 가면 염려하시는 부분은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배

박일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체결할 수 있는 안이 다 나와 있지요?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심의하기 전에 위원들에게 주었더라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어떤 부분으로 가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행정에서 넘어온 제안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주 미흡한 부분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사전에 그 부분들은 자료가 작성되어 있는 부분일 것이라고, 분명히 그렇지요?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JST는 아직 계약이 안 되어서 없고 날코와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날코의 것을 참고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어떤 개인대 개인이 체결을 하더라도 먼저 안이 있죠. 계약하기 전에,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시기적으로 그것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JST 것은. 그러나 기이 날코의 것은 되어 있으니까 날코의 것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과장님의 이야기는 계약을 하고 난 뒤에 그것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아니 아직 안은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만 확보를 하자는 이야기이고, 우리 예산이 예산서에 없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돈을 지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못 믿겠다. 너희 돈 확보되어 있는 내역을 내놔라” 예산서를 보여 주어야 되는데 예산서에 없으니까 채무부담 승인을 하면 예산서에 기록된 것으로 인정을 해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 해 주면 계약하기 전에 계약 체결안이 우리 시에까지 내려옵니까?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예, 내려옵니다. 하기 전에 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그것이 승인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그것이 내려왔을 때 바로 우리 위원들에게 그 안을,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JST는 아직 안 왔고 날코 것은 기이 되어 있으니까 주겠다는 이 말씀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득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부분에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데 면세가 되고 임대 50년간 무료고 하지만 여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수가 들어오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들어 옵니다. 사업소세라고 하면 사업소세에 따른 소득세, 주민세. 영업을 잘 했을 때는 그런 것이 순수하게 우리 수입으로 들어 옵니다.

정경효위원

제가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외국인 투자기업 있죠? 현재 날코하고 JST가 안 있습니까? JST는 인원을 한 300명 고용하는데 날코는 투자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날코는 1,400만불 투입됩니다.

정경효위원

......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드는 돈 말입니까?

정경효위원

아닙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1,400만불 투자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한국 돈으로는 150억원 정도 됩니다.

정경효위원

현재 JST는 340억원이 투자되는데 비용때문에 임대기간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JST는 당초에 땅을 자기들이 사오려고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땅을 사자는 주의이고 미국 사람은 빌리자는 주의입니다. 해 먹고 가버리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런 사상이 배일에 깔려 있는데 그래서 아까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JST에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한 50년간 임대를 하자”

정경효위원

지금 외국인 투자에 있어 가지고 20년과 50년의 임대기간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일본 JST는 한국에서 영원히 거주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고, 그래서 최대한의 기한을 달라 이런 내용이고, 날코는 여기에서 20년 해 보고 잘 되면 또 연장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희망하는 사항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 주는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우리가 임대해 줄 수 있는 기간이 20년에서 50년까지거든요. 그러면 계약하는 사람이 ‘나는 30년 달라’ ‘25년 달라’고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주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일본 사람 심정은 여기에서 영원히 하고 싶다는 이런 뜻입니다.

하영철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몇 가지가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회사측에서 사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우리시에서 구태여 50년간 무상임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논리는 아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계약이 안 되었는데 50년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렇게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하영철위원

아직 계약은 안 되었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하영철위원

그런데 처음 답변은 “임대기간이 얼마냐?”고 하니까 “50년”이라고 안 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임대기간을 50년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지금 우리가 어려운 IMF시대에 외국자본을 한국에 유치를 하겠다는 이런 측면인데 언젠가는 우리 경제가 더 활성화되어 가지고 그것할 때, 50년보다는 사실 본위원 생각은 날코와 같이 20년으로 해 놨다가 연장을 해 주더라도, 20년이나 50년이나 임대기간 안에는 우리 시에서 징수를 하는 재산세나 이런 것이 없지요? 그러면 얼마나 차이가 많아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최첨단,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10년간만 없고 10년 넘어가면 그때부터 반 감면되고 또 10년이 되고 나면,

하영철위원

아니 임대기간 중하고 임대기간이 아닐 때 하고는 차이가 무슨 부분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10년 동안만 없고 10년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50%,

하영철위원

어차피 우리가 땅을 사주었는데 차이가 그러면 무엇입니까? 임대기간의 한계는 무엇때문에 둡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하영철위원

아니, 20년이나 50년이나 임대를 하더라도 세수에 차이가 없으면,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요구하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오려고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나는 몇 년 정도 있겠다’ 하는 그런 계약을,

하영철위원

아니 그러면 임대기간은 우리 세수나 이것 것을 제재하는 것과 관계가 없단 말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임대기간에?

하영철위원

예, 임대기간하고 임대기간이 아닐 시 하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임대료받는 것이?

하영철위원

아니, 임대료뿐 아니고 임대기간 중하고 임대기간이 아닌 중하고 아무 차이가 없단 말입니까?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분리를 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세금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면세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영철위원

그 기간은 10년이라고 했고,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그 기간하고 임대하고는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땅을 사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하위원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세금은,

하영철위원

아니 임대기간하고 임대기간이 아닌 것 하고는 아무 차이가 없다 이 말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임대기간 아닌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영철위원

임대기간이 만약에 20년이면 20년 그 기간하고 21년에서 30년, 31년에서 40년 그 기간에는 우리시에서 받아들이는 세수라든가 이런 것에 차이가 전혀 없어요?
문관

조문관위원장

국장님, 지금 하위원님은 우리가 세금을 감면해 주는 그 기간하고 땅을 임대하는 기간을 같이 병행해 가지고 해석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50년이든 20년이든 자기 원하는 대로 땅을 공짜로 임대해 주더라도 7년 이후에는 일반 지방세라든가 세금을 다 낸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야 이해가,

하영철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20년 무상임대기간에는 우리가 임대료를 못 받을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20년 동안 임대를 했지만 10년간은 못 받고 10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받는다 이 말입니다.

하영철위원

임대료를 받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임대료를,

하영철위원

임대료를 받아요?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임대료는 아니고,

하영철위원

아니지 무상임대기간인데 어떻게 임대료를 받아요?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세금하고 임대료를 각각 구분을 해야 되는데 세금은 세법에 의해서 하고, 임대는 당초에 임대할 때는 계약에 따라 그때만 무상이 되고 그외 연장이 되거나 하면 그때는 전부 다 받습니다.

하영철위원

임대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래서 본위원 말은, 위원장은 자꾸 내가 이해를 못한다고 하는데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이 이해를 못합니다. 내 말은 임대기간을 20년을 하면 21년부터는 그 땅에 대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그것이 아닙니다.

하영철위원

허허 여기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지금 자꾸 아니라고 하네.
문관

조문관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얼굴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지금 날코에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합니까? 지금 임대를 20년에서 50년 동안 할 수 있는데 계약하는 회사가 원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최고 50년 동안을 JST는 원했거든요. 50년 동안 땅을 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짜로 주어야 되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맞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그런데 왜 날코코리아는 20년이냐 하면 자기들이 20년동안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하영철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내가 묻는 취지는 임대기간 안에는 우리가 임대료를 못받지만 임대기간을 50년 안 하고 20년 해 줬을 때는 21년부터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문관

조문관위원장

그것은 받아야 되지요. 그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지요.

하영철위원

그러니까 무엇하려고 50년을 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장내소란)
문관

조문관위원장

지금 하위원님은 날코코리아를 계산해 가지고 21년부터는 JST도 받아야 된다는 그 말이거든요.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제가.
문관

조문관위원장

정립을 하는 차원에서 우리 김종대 위원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임대기간을 지금 날코같은 경우는 20년, JST같은 경우는 아직 합의는 안 했지만은 50년을 요구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얼핏 기억이 나는데 임대기간 안이라도 10년 이후에는 몇 %, 무엇 무엇을 받을 수 있고 뒤에 무엇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임대료 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예.

김종대위원

세금 관계가 몇 년 후에는 어떻게 되고, 자꾸 늘어나는 것은 맞지요?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예.

김종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하영철 위원님 말씀은 임대를 20년 한 데가 있고 50년 한 데가 있는데 20년 한 곳은 21년부터는 임대료를 받을 수가 있고 50년해 준 곳은 50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맞죠 하위원님, 그런 뜻 아닙니까?

하영철위원

맞지요.

김종대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20년에서 50년 안에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만 자기 요구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 하영철 위원님 말씀은 앞에 계약한 날코가 20년으로 했고 우리가 투자한 예산도 있으니까 JST에도 20년으로 계약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뜻 같아요.

하영철위원

예,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외국기업을 자꾸 유치를 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데 명확하게 한계를 지어주어야 되지 30년 했다가 50년 했다가 이렇게 해 놓으면 지금은 세수가 별 것 아니지만 앞으로 상당히 세수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년으로 계약해도 우리가 연장을 해 줄 수 있으니까 또 연장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제일 먼저 한 날코가 20년으로 했기 때문에 20년으로 해 주자는 그런 뜻입니다. 계약이 안 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위원장이기 전에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20년을 한다. 50년을 한다 하는 그것은 우리 양산시의 조례로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그 기간이 나와 있는 것 같고, 위원님이 이것을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내가 사업을 하면 최대한 연장을 해 가지고 50년을 신청할 것인데 미국기업은 왜 20년밖에 안 했느냐 바보같이, 일본은 50년을 하는데, 우리의 정서로 보면 그런 문제가 대번에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기업이 예를 들어 가지고 선진국에, 전에도 제가 한번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영국에 200만평 공장을 하면서도 거의 무상임대를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같은 데 가 보면 자국 공장들이 별로 없습니다. 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그 나라의 공장들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에서 모라토리움이 오더라도 그 나라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미국의 그 돈 많고 로비가 강한 그런 회사들의 공장이 그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세계화라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도 외국기업이 많이 와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민을 와가지고 살 수 있는 법적 조건이 까다로운 데가 우리 나라가 세계에서 최고랍니다. 화교가 정착 못 한 나라가 이 지구촌에서 유일하게 우리 나라라 하거든요. 이것이 국제화되고 하는데는 대단한 어떤 장애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외국기업이 많이 들어오고 우리도 많이 나가고 이래야 맞는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지금 하위원 이야기한 부분이 맞는 것이, 지금 상위법에 20년에서 50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우리도 조례로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그 범위안에서. 날코코리아가 20년으로 계약을 했으니까 우리 양산시에서 JST에도 20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계약체결을 하도록, 그렇다고 해서 법상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는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경상남도와는 50년으로 계약했는데 양산시는 20년으로 계약하면 그 집이 20년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만 결정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도·산자부·양산시 3자가 다 똑같은 법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20년을 하나 50년을 하나 20년으로 해도 결국 20년하고 난 뒤에 또 30년 연장해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지, 그 이후로부터는 임대료를 받는다면서요? 처음 체결한 기간이후부터는,
문관

조문관위원장

연장하면,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답변이 연장을 하면, 처음 계약했을 때 다음 계약에도, 본위원이 먼저도 질문했던 부분들이 그런 맥락인데 처음 체결을 20년했다. 법상은 20년에서 50년까지다. 그러면 다음에 연기를 해 줄 수 있다 했을 때, 하위원이 물었을 때 뭐냐 하면 20년이 도래되었다. 그러면 임대가 완료되었으니까 다시 체결을 하든지 안 그러면 자기가 손을 들어야 되는데 재계약을 30년을 더 한다. 그러면 그날부로 사용임대료를 받든다고 했거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법상이 아니고 계약상의 일이기 때문에 그날부터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계약을 해야 되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외국,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한 부분들도 잘못된 부분이에요. 서류나 어떤 부분들이 없으니까 순간적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쪽이에요, 이것이. 본위원이 맨날 말하고 풀하고 붙이는 대로 간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 이야기한 것도 마찬가지라. 그러면 계약체결을 다시 한다. 거기에서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다. 그것은 안 맞는 부분이라.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계약의 요건이라는 것은 우리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지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한다고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국장님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을 마무리를 못했는데, 왜 미국기업은 20년밖에 안 했느냐 하면 자기들이, 날코사는 화학회사로서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이 지구촌의 다른 곳에도 아마 공장이 있고 이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관례로 봤을 적에는 20년 했다가 다음에 필요하면 더 하고, 다른 나라에도 다 그런 식으로 유치를 하고 있으니까, 동양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마인드하고 서양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의 이런 견해차이로서 날코사는 50년까지 할 수 있지만 20년만 신청을 했고 일본은 50년을 해서, 제일 큰 차이나는 신청의 요인이 바로 그것일 겁니다. 기업의 관념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면 되겠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하위원님이 물은 부분이 지금 위원장이 이야기한 쪽으로 어느 회사는 50년을 하고 어느 회사는 20년을 했다. 어차피 법상으로는 20년에서 50년까지다. 연장해 줄 수도 있다는 차원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맞는데 하위원이 우려해서 실무자인 과장님이나 국장님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20년이 도래되었다. 그러면 재계약에 들어 갔을 때 그날부로 부지임대료를 받는다” 했다고, 받는다고 하니까,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입니다. 받는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것이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때 받는 것이 아니고, 임대료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 가지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임대료가 면제되거든요. 다만 거기에 취득세·등록세·종합토지세 이런 것들이,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연장되었을 때를 이야기했거든. 재연장되었을 때는 어떤 쪽으로 이루어지느냐고 하위원이 물었을 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연장되더라도 그 법은,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날부로 받는다고 했다고 21년째부터는, 그렇게 되면 안 맞는 부분이지.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우리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하영철위원

국장님 조금 전 말씀하신 외국인기업은 임대료가 전부 면제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일정한 임대기간 안에는 면제가 될는지 모르지만 무조건 외국기업이라고 10년이고 100년이고 임대를 무상으로 한다. 그런 단서는 없지 싶은데요. 국장님 왜 그런 무책임한 말씀을 합니까?
문관

조문관위원장

그 부분은 이럴 겁니다. 맥시멈이 50년이거든요.

하영철위원

조금 있어 보세요. 자치단체에서 회사하고 무상임대기간을, 임대료를 면제한다는 계약에 의해서 면제가 되면 모르지만 외국기업은 무조건 면제된다는 그것은 논리에 안 맞지요 외국기업이라고 해서 임대료를 안 준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외국인기업은,

하영철위원

단지 무상임대계약이 된 그 기간에 한해서 임대료가 면제되든지 어떻게 해야지 무조건 외국기업이 우리 나라에 왔다고 해서 임대료를 안 낸다고 하는 것은 정말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임대료가 도도 그렇고 시도 면제됩니다. 그런데 다만 국가만 면제가 안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국가 땅은 임대료를 받게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국회에 국가도 외국인투자유치지역에 들어 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면제해 주자는 법의 개정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점인데 도나 시는 임대료가 면제되도록 조례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유치되어 오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안 받는 것으로 이렇게,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연한이 있을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무한정 외국인 기업이라 해 가지고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기간이 향후 몇 년부터 몇 년까지라는 것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
문관

조문관위원장

그 부분은 현행법으로 이야기하면 맥시멈으로 임대기간을 50년까지 해 줄 수 있다 하면 50년까지는 무상이고 그 이후의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법에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저의 답변에 오해가 있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날코사는 20년으로 했으니까 20년간은 계약기간이고, 법테두리 안에서 21년부터 더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것은 그때 사정이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말을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약한 부분은 상위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조례 시조례에까지 외국인기업은 얼마를 면제해 준다. 재산세는 몇 %라고 다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그런 것이고,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하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임대료 문제는 법의 범위내에서 계약하는 것이지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본위원 질의는 20년부터 50년까지가 무상임대기간인데 날코코리아가 20년 JST는 50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날코코리아가 20년으로 계약했지만 법상 20년에서 50년까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연장해 줄 수 있다는 부분만 논쟁이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체결을 해야 한다. “다시 계약할 때 20년에서 50년까지지만 더 연장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받느냐?” 물으니까 “당연하게 받는다”고 했다고 과장님은,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제가 한 이야기는 그때부터 받든지 안 받든지 재계약 체결한다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하고 풀은 붙이는 대로 간다고 했는데 녹취해 가지고 들어 보라고, 과장님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 “재계약하면 사용료를 분명히 받는다”고 했다니까. 다시 받는다고 하니까 “왜 날코코리아처럼 20년으로 하면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20년으로 해 준 것 같으면 재계약하더라도 그 이후에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제가 이야기한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렇게 답변이 되었으면 잘못되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0년이다 30년이다 하는 것은 우리 단독으로 하면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데 도하고 산자부하고 같이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우리 공단 안에 유치할 것 같은데 시비부담이 안 되면 공장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 돈 더 갖다 넣는다든지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시의 의견이 의회에서 ‘산자부나 도에서는 50년을 주장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20년이라는 의견이 있다’ 도나 산자부에 우리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앉아서 “위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했다” 이것은 아주 불성실한 답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와서 무엇때문에 의견청취를 합니까?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국가적인 사업으로 안 오려고 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경상남도가 인센티브를 더 준다고, 그래서 유치하면 포상을 하자고 하는 이런 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역적행위냐 하면 역적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충성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산자부나 도에서 양산시가 최고 적지니까 유치시키려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시 자치단체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만은 우리 시로서는 맞지 않다고 하는 것 같으면 다른 쪽으로 간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국가에서 하는 쪽과 역으로 가는 부분 아닙니까?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도는 경상남도에 오도록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날코코리아도 시가 독자적으로 유치시킨 부분이 아닙니다. 도와 같이 유치시킨 부분입니다. 산자부와 같이 한 것입니다. 세 군데 같이 한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면 그 당시 산자부하고 같이 할 때 어떻게 해서 20년이라고 하는, 그 당시 유치할 때 분명히 어떤 부분이 검토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들어 오는 JST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 정서도 20년간 부지를 무상 임대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은 이렇다. 그런 것을 산자부나 도에 올려주는 것 같으면 문제가 아닐 것인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아주 무사안일주의라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다고 보고 그대로 시행하겠다. 우리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그것은 안 맞는 부분 아닙니까?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에서는 도내에만 오면 됩니다. 산자부는 대한민국에 오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지역에 안 맞는다고 해서,

하영철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들여가면서 유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하영철위원

외국기업이 와야 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 어디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20년에서 50년 사이에서 들어오는 업체가 희망하는 대로 다 받아줄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20년에서 50년하는 부분,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20년에서 50년 하는 것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외국인을 유치시킨다는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라도,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을 발췌를 해 가지고,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을 위원들에게 주어가지고 보고, 그리고 답변이나 어떤 부분에서 하는 부분들도 아주 잘못된 부분들이 뭐냐하면 내 개인의 생각대로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금방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금방 다른 쪽으로 바뀌어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아주 잘못된 부분들이에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 분야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 놓으니까 확실히,
일배

박일배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은 이 부분에 국비하고 도비가 충족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 국·도비가 왜 충족된 부분입니까, 자기 지분들 자기가 갖고 가는데. 우리시하고 국·도비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부분입니다. 아니 JST에 투자하는 규모가 50%, 32.5%, 17.5%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국·도비가 우리시에 부담된 부분입니까? 자기 권리행사 자기가 하는 겁니다. 이것 우리시에 국·도비 지원해 주는 부분 전혀 아닙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시에 주는 것이 아니라 땅을 사는데 국·도비가 상기에 나와 있는 대로 50%, 32.5% 투자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기 몫 아니가 자기 몫, 그것이 어떻게 우리시에게 주는 돈이고 아니지.
문관

조문관위원장

분위기를 전환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안 되겠느냐 싶어요. 뭐냐 하면 외국기업이라 위장해 가지고 들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면 우리나라 회사 중 미국이나 일본회사가 투자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일본회사라 해 가지고 위장되어 가지고 들어 온다 했을 때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부산에 있는 일본기업하고 투자된 기업이 어곡공단에 들어왔을 때에는 그 땅을 100% 다 주고 사야 되는데 그것이 일본의 관련된 회사하고 이야기되어 가지고 ‘좋다 너희는 자본이나 대어라. 우리는 땅을 댈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일본회사 앞으로 했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현행법의 맹점을 이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일전에 제가 박성호 주사하고 통화를 한번 한 일이 있는데 제가 아는 부산 회사에서 미국에, 전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집 짓는 것이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 패널회사의 동남아 거점 공장을 우리 나라 양산에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회사가 외국기업으로 들어오면서 한국인이 땅 사는 이런 부분에서 공짜로 자기들이 어떤 영역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맹점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JST나 날코코리아같은 회사가 많이 들어 오면 저는 무조건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급 국내회사보다는 외국기업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더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시나 도나 산자부에서 체크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은 이 기업들의 우리 나라 기업하고 연계성 부분은 정확히 따져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공장을 지으면 땅을 자기들이 사와야 되는 것인데 공짜 땅을 주면서 할 수 있는 이런 맹점이 경우에 따라서는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결론을 지읍시다. 이것은 우리 위원 전체의 의견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0년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상부에 타진할 의향은 있습니까? 아직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저쪽에서 50년을 요구하지만 20년을 계약기간으로 해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까 국장님?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럴만한 명분이 없습니다. 무슨 명분을 가지고, 20년으로 낮추라고 이야기할 명분이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기간을 벌써 확정을 지었다하는 것도,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기간은 우리가 확정을 지은 것이 아니고,

하영철위원

어떤 물건을 사고 팔때도 사는 사람은 1,000만원에 팔라 하고 파는 사람은 1,500만원 사라고 할 수도 안 있습니까? 계약이 성립이 된 것 같으면 우리 양산시의 신뢰성이 그것이 된다고 하지만 아직 계약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의견이 이렇다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이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데 외국기업의 심사라든지 이런 것은 산자부에서 충분히 검토가 안 되었겠습니까? “그런 염려스러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일 지금 쟁점이 20년이냐 50년이냐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가급적 50년보다는 20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오늘 늦게 나와서 미안합니다. 행사가 있어 가지고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3분이라도 정회를 해서 다시 집고 넘어갔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안합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문관

조문관위원장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일반회계채무부담행위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예.

김종대위원

원안대로 하는 것은 맞는데 20년에서 50년 사이라고 상위법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상급기관하고 그 기간을 조금 단축할 수 있다면 조정을 한번 해 보는 그런 성의를 가지도록 집행부에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하되 김종대 위원이 이야기한 그 부분은 집행부에 뜻을 정확히 전달하는 조건으로 원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