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종헌 의원 발언

김종헌위원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이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적정하고 짜임새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거쳐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관례대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은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국소별 예산설명은 먼저 세입설명을 듣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쟁점사항 및 문제점이 제기된 관련 실과소의 과장님으로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및 산업건설국 소관 세입세출에 쟁점사항 및 문제점이 있을 시 질의답변 역시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부서는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99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9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533억 7,89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424억 5,272만 9,000원보다 7.7%인 109억 2,618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7억 141만 3,000원, 기타특별회계가 12억 2,476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1,411억 4,06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14억 3,924만 2,000원보다 7.4%인 97억 14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은 증감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40.3%인 91억 1,373만 5,000원이 증가된 317억 5,350만 3,000원, 보조금은 1.1%인 5억 8,467만 8,000원이 증가된 525억 698만 8,000원으로써 주요 증감요인은 세외수입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57억 6,901만 4,000원, 이월금 7억 7,678만 8,000원, 잡수입 10억 2,446만 3,000원, 개발부담금 12억 6,500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자활 거택보호비 11억 2,898만 6,000원, 쌀 생산대책사업 2억 8,526만원, 쓰레기매립장 설치 3억원, 밭기반 정비사업 2억 4,802만 2,000원, 도로확·포장사업 8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환경농지구 조성사업 12억원, 기계경지정리 확·포장 3억 2,760만원, 경지정리사업 13억 2,774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22억 3,825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1.1%인 12억 2,476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 증감요인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등으로 1억 5,490만 3,000원, 의료보호특별회계가 진료비 국도비 보조로 9억 9,635만 4,000원,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가 융자금 회수 수입 등으로 2,389만 4,000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융자금 수입 등으로 1억 1,620만 8,000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6,231만 9,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잡수입은 30만원이 증액되어 5,22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영수익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등 1,440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99년도 제1회 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 의무적경비 및 필수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와 경상비 및 첨단원예 농단조성 등 기존 예산 33억 2,460만 5,000원을 절감한 것과 국도비 보조금 및 세외 수입 97억 141만 3,000원의 재원으로 명예퇴직수당 및 쓰레기소각장 시비부담 등 법적 의무적 경비 67억 7,645만 6,000원, 자체경상사업비 10억 9,747만 7,000원, 안성포도100년 기념사업 8억 1,027만원, 납골당 및 납골묘 설치 등 자체사업 29억 5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6억 5,000만원, 주민숙원사업 8억 132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 '99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는 김중만 장군 유물 전시관 건립으로 총사업비가 4억 9,428만 5,000원으로 기 투자가 3억 9,428만 5,000원, 그리고 년부액으로 '99년도 1억원입니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편성하였다 하지만 열악한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부분과 중복, 편중되는 사례가 없는지, 또는 선심성, 낭비요인이 없는 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소적량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세원발굴 및 체납세 징수노력과 합리적인 세수증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회별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99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헌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용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예산 위원님께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세입예산안 설명 - 끝에 실음)

김종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우근위원
이건 세외수입 검토보고하고 설명서하고 안 맞네요?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검토보고가 맞는 거고? 설명서가 맞는 거예요? 여기는 증감이 91억 1,673만 9,500만원이라고 했는데 검토보고에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일반회계만 갖고 한 거지요. 그것은 특별회계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김정기위원
과태료가 1억씩 증가된 원인은 무슨 원인입니까?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저희가 자동차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신규차량에 대해서 등록을 해태 한다던가 그랬을 때 최고로 100만원까지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소변경이 제때 되어야 되는데 안 되었을 때, 이것은 최고가 약 30만원가지고 부과가 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검사과태료, 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를 안 했을 때 무는 과태료로도 30만원까지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소를 해야 되는데 말소를 안 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고, 변경이 되었을 때 신고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때 안 되어 가지고 이런 것이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이런 것에 한해서 1억 정도를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김정기위원
처음에 2억이었다가 1억원을 증가 시켰는데 애당초에 그러한 예상을 원 예산에 담았을 때 예상을 했던 거 아닙니까?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당초 예산액은 2억 정도 과태료가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과태료가 많이 물다보니까 1억원 정도를 더 담게 된 것입니다.

김정기위원
예상치 못한 금액입니까?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우근위원
매각을 4군데나 했는데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도면 마정리 52-3필지는 대림동산 내에 있는 저희 시유지입니다. 그 부지 내에다가 아파트를 건설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 부지 내에 저희 시유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파트 짓는데 문제가 생겨서 저희 시가 매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보개면에 불현리 것은 면청사 진입로를 당초에 계획한대로 했으면 문제점이 없는데 다 끝나고 나서 현황설명을 하다 보니까 약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서 정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죽면 화곡리 것은 이것은 시하고 개인간에 공유지분으로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공유부지 것을 개인한테 처분이 되는 거고, 금광면 개산리 것은 개산지소를 짓기 위해서 사유지를 샀는데 그 사유지 내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분하게 된 겁니다.

김종헌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세입예산만 삼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나머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