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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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장성진 의원 발언

28회 제1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0-04-21

장성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현명

조현명전문위원

제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장성진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한 분과 간사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선출 및 간사선임의건

11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 및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위원회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는데 위원 여러분 중에서 적임자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하위원님도 빠져나가고 없고 한데,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위원장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장성진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전체회의를 하기 전에 간담회를 하면서 본위원이나 여기에 계시면서 들었던 위원님이나 조문관 위원님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을 것이고, 본인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당사자가 안 좋을 것입니다. 조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상당히 언짢으니까 사양했으면 하는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위원 추천해 주신 것은 대단히 감사합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개인들의 의사나 이런 부분은 다들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저에게 주어진 의사발언이고 하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장성진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양해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박일배 위원님이 추천을 했지만 우리 장성진 위원님은 심기가 조금 그것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박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철회해 주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어느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심기가 불편하다고 해서 가실 것이 아니고, 저는 추천을 장성진 위원님으로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본인이 사양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헤아려주시고 양해해 주십시오.

정경효위원

추천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저는 철회는 안 합니다. 다시 추천하실 분이 있으면 추천해 가지고 다수결로 하든지,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면서도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을 억제하고 어려운 것을 극복해 가면서 해야 하는 것이 도리이지만 소인배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박일배 위원님, 철회해 주십시오. 대단히 미안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다른 사람 추천을 받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저는 철회를 안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 중 추천할 분이 있으면 추천을 해 주세요. 어렵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조금 전 위원장직무대행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감정의 동물”,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가다보면 풀릴 길도 있고 너그러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참 어렵습니다. 박일배 위원님이 추천한데 동의하시는 분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계속해서 본위원회 간사 한 분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적임자 한 분을 호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이강원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이강원 위원님을 정재환 위원께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므로 이강원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상 나이라는 것을 먹는다는 것은 많은 경륜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니까 신중해야 하는데, 제 딴에는 상당히 신중히 한다고 했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듣기에 거북한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고, 양산시민을 위해서 올라온 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안들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과 특위일정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특위에 부의된 안건은 총 7건으로서 소관 부서별로 보면 기획감사실 1건, 총무국 2건, 경제사회국 1건, 보건소 1건, 건설도시국 2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안건을 감안해서 금번 특위일정을 작성해서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특위일정운영계획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일정운영계획안 검토) 특위일정운영계획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이번 특위일정은 특위안대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 1건과 총무국 소관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양산시 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1시37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송양식입니다. 양산시 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주민의 행정참여기회 확대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99년 8월 31일자로 공포된 지방자치법에 시가 처리한 업무를 도지사에게 주민이 감사를 청구하되 감사청구주민수를 20세 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산시가 처리한 업무를 도지사에게 감사청구 할 수 있는 주민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양산시와 양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해야 하는 주민의 수를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150분의 1 이상으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뒷면의 양산시 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연서 주민수) 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15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명

조현명전문위원

양산시 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보시면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시 주민연서 요건을 20세 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 1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 150분의 1이상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세 이상 주민의 총수 기준을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하므로 우리시의 구체적인 연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830명이 되겠습니다. 감사청구에 따른 청구주체, 청구대상, 청구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시(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도(광역자치단체)에 청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첨부물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그 다음 감사청구 주요내용 1부가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실장님에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을 우리가 150분의 1로 정한, 조례에 150분의 1로 정한데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주민감사청구인수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각 시·도별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감사청구주민수를 파악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150분의 1로 정했는데, 우리는 시부이기 때문에 창원시가 300분의 1로 정해서 1,105명이 되어 있고 마산시도 거의 비슷합니다. 진주시가 250분의 1로 정해서 949명으로 나타나 있고, 죽 내려와서 우리 인근에 있는 김해시의 경우는 우리보다 인구수가 많으니까 250분의 1로 정해서 867명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밀양시가 50분의 1로 해서 1,836명으로 정했습니다. 밀양시는 50분의 1 최대한으로 지금 현재 정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상 밀양시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감사청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본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50분의 1” 이것이 가장 적정하다. 진해시가 150분의 1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829명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 이렇게 보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제출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어디의 심의를 거친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정경효위원

심의를 거쳐가지고 한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정경효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인구에 비해서 청구하는 인수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못 느낍니까? 다른 시와 비교했을 때 우리는 인구가 12만명(20세 이상 인구)인데 8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3만도 949명으로 되어 있고 30만도 1,022명으로 되어 있어 좀 많은 것 같은데 150분의 1로 정한 특별한 그것은 없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것은 조례로 정할 때 가장 적정한 선을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부는 놔놓고 시부를 평균 내지는 이렇게 해 보면 800선이 가장 적정한 선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정경효위원

법에는 50분의 1 이상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상한선입니다.

정경효위원

상한선이 그렇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50분의 1이 상한선입니다. 그 밑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너무 인원수를 적게 하면 감사청구를 계속하기 때문에 행정의 인력낭비라든지 아니면 수용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조금 지연되는,

정경효위원

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안이 1조와 2조밖에 없는데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하려면 필요한 서식같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다 있는데 사실상 도에서,

정경효위원

조례에 넣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필요없고요. 그것은 규칙에 별도로 상세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규칙으로 정했기 때문에 훈령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없고 일단 주민 수만 정해 놓으면, 주민 수에 따라 가지고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전부 다 합니다.

정경효위원

주민들이 그 절차를 이 조례를 봐 가지고는 잘 모르거든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그 절차는 홍보를 합니다.

정경효위원

절차는 어떤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조례에 넣어주면 안 됩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조례에 들어갈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정경효위원

제가 봤을 때 주민들이 이것을 보고는 감사청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여기에 읽어보면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이렇게 해 놨거든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도지사한테 감사청구하는 경우에만 이것이 통한다 이것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잘못은 광역자치단체, 상급기관에 청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 수만 정하면,

정경효위원

그러면 이 연서를 해 가지고는 중앙이나 감사원이나 이런 곳에는 못 넣습니까. 여기의 조례에 의해서?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도에서 정한 조례, 조례 나름대로 다 틀립니다.

정경효위원

이 조례에 보면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이렇게 해 놨거든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도지사에게 청구하는 경우에,

정경효위원

도지사에게 청구할 때만 이 조례가 통한다. 이것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기초자치단체에는 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는 감사원이나 중앙부서에는 못 한다. 이것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 감사청구를 한 번이라도 한 일이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감사청구를 한다고 봤을 때 시에서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구상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양산시민이 한다고 볼 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잘 응해야지요. 도에서 감사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받게 되고. 확실하게 응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야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까지 1건도 없었는데 어떤 지시에 의해서, 다른 곳에 만들어 놓았으니까 우리도 조례만 만들어 놓고 지나가는 것인지? 과연 집행부에서 만들어 놨으면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시민에게 홍보를 할 것인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홍보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홍보를 하고 또 매스컴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감사청구를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지금 흘러나오는데 홍보를 할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바로 묻겠습니다. 양산시 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위원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있어서 지금 자리를 비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성진위원장

바쁜 일이 있다니 양해하십시다. 3. 양산시 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1시50분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산 신도시 1지구내 현대·대동아파트 주민 입주와 향후 주공아파트 입주시 인구의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일선 행정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현실에 맞게 행정동을 분동하여 원활한 행정수행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양산시 중부동의 통장정수 “3”을 “6”으로 하고 관할구역중 “서일동”을 “서일동, 중서1동, 중서2동, 중서3동”으로 분동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생략하고 2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할 1필지 2,000㎡는 상북면 석계리에 위치한 원적산 봉수대 편입지가 되겠고, 그 다음 처분해야 될 것은 관사정비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3동을 매각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존부적합영세규모재산 3필지 70㎡를 매각하는 그런 관리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여타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명

조현명전문위원

먼저 양산시 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산 신도시 시범단지의 인구 증가에 따른 일선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행정동을 분동하고자 하는 제안이유는 타당하며, 내용을 보면 중부동의 통장정수를 현행 3명에서 6명으로 개정코자 하는 바, 관할구역별 세대수에 대비하여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보시면 금번 계획변경안의 내용을 보면 취득코자 하는 재산과 처분코자 하는 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먼저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원적산 봉수대 부지로 봉수대의 영구 보존을 위하여는 반드시 매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처분코자 하는 재산은 관사로 활용하던 아파트 3동과 소규모 토지 3필지이며 관사의 경우 필수관사(1급, 2급)를 제외한 잔여관사는 용도폐지하는 관사정비계획에 준하여 불요한 재산으로 분류 매각코자 하는 계획으로 아파트의 경우 시일이 경과될수록 가치가 하락되므로 시급히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토지의 경우 첨부된 재산의 현황도를 감안하면 규모와 형태상 계획변경안과 같이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 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정재환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동시에 하겠습니다. 양산시 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저희 중앙동 지역 소관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 내용중 동의 명칭이 상당히 어색하다고 지금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읍·면에는 해당이 없고 우리 3개동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동의 법정 동이 중부동이고 관할 구역은 중서 1동으로 이렇게 생각할 경우 혼돈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관할 구역을 동으로 했을 경우 소재지를 표시할 때 동을 세 번씩 기재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예를 들면 우편물에는 그렇게 안 쓰여 있지만, 잘 모르는 사람은 중앙동 중부동 중서 1동 이렇게 하면 법정동이냐 행정동이냐 이렇게, 제가 볼 때 일반적으로 행정을 잘 아는 사람은 혼돈이 없지만 일반 주민들은 상당히 혼돈이 많이 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우리가 신설하는 관할구역 행정동의 명칭을 중서1동, 중서2동, 중서3동으로 하지 말고 중서1, 중서2, 중서3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 관할구역중 1·2로 분할된 관할 구역은 끝에 “동”을 표시하지 않고 하는 것을, 우리 중앙동에 지금 남부1리, 남부2리, 신기1리·2리·3리가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랑

송기랑총무과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재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왜냐 하면 현재 주소록에 법정 리·동명을 쓰기 때문에 이미 동이 들어 있어서, 중서1동으로 하든지 중서1로 하든지 대단히 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 정재환 위원님이 제안을 하셨으니까 여기에서 수정안을 제의해 주시면 바로 중서1, 중서2, 중서3으로,

정재환위원

제가 볼 때는 수정안보다는 과장님에게 제가 말씀드린, 제가 볼 때는 이 “동”자 안 있습니까? 관련 내용을 수정 의결하는 것 보다는 제가 볼 때 집행부의 동의도, 지금 과장님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구정정차원에서 중서1동, 2동, 3동으로 표기된 부분을 끝자인“동”자를 삭제하고 의결할 때는 원안에 “동”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랑

송기랑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을 가지고 수정안을 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성진위원장

총무과장님, 정재환 위원께서 제안한 것은 끝에 “동”자를 자구수정해서 삭제하자는 이 말인데 자구수정을 해도 됩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저의 의견은 안 하자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동네 이름을 만든 것이 아니고 동장이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류시켜 주시면, 그렇게 바쁜 것은 아니지 싶은데 동의 의견, 주민들 의견대로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구에 저것이 들어왔을 때 빨리 이름을 지어주어 통장이라든지 어떤 명칭을 붙여주어야 되는데 그 이름을 짓는데 있어 가지고는 동장이 직접 이름을 지을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동장·이장·반장·통장·부녀회 등 우리 중앙동 각계각층의 지도자분들을 전부 소집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양주 1·2로 하자”는 등 여러 가지 안이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17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지금 이장의 명칭이 통장으로 바뀌다 보니까 1통·2통·3통 해 가지고 17통으로 나가야 되고 나머지 3개도 18통·19통·20통으로 나가야 되는데 기존의 명칭이 있으니까 그것을 버릴 수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호칭을 딴 것이 중앙동 “중”자에 서쪽에 있으니까 “중서”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동장이 시의 총무과로 올렸는데, 아까 본위원이 설명한 대로 지금 현재 행정을 잘 아는 분들은 관계가 없는데 일반 주민들이 “동”이 3개가 들어가니까 질의하고 물어오는 것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동장님이 다시 그분들을 소집해서 “상당히 난관점이 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니까 "그러면 동을 빼버리자. 그래서 "중서 1·2로 해 주면 좋겠다"는 동장님과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임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국장님, 과장님이하 주사님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조금 듣기 싫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에 몇 세대가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대동이 현재 950세대·인구는 3,240명, 현대가 508·인구 수는 1, 686, 세대수도 필요하면 불러드릴게요. 대동이 1,256세대, 현대가 1,185세대, 그 다음에 주공이 1,248세대, 주공은 참고적으로 5월 25일 입주가 시작되는데 분양은 100% 분양이 되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제가 이렇게 묻고자 하는 것은, 실제 왜 이렇게 묻고자 하느냐 하면, 우리 삼성동 경우 분동을 해 달라고 작년에 동에서 시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분동을 할 때 공고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각 읍·면별로 “분동을 하고자 하는 읍·면이나 동이 있으면 보고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면 분명히 왔을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이 중앙동 하나만 해 가지고, 벌써 그 당시에 이것을 만들 때, 공고를 할 때는 이쪽이 적게 했을 거예요. 벌써 집을 지어 놓고 이것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는 입주를 다 해 가지고 있어도, 건의를 해도 안 되는 마당에서, 내가 못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어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받아봤으면, 우리 삼성동 같은 곳도 800 몇 세대가 되니까 일개 통장이 다스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단독주택 800 몇 세대면 또 쉽지만 이것은 아파트하고 같이 섞여져 있으니까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에 사는 주민과 협조가 잘 안돼요 실제. 그래서 할 때 공문 하나 안 보냈다 하는 것이 조금 유감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세월이 가면 분동이 되겠습니다만 같은 시 안에 어떤 동에는 어떻게 되어서 입주도 다 되지 않았는데 갈라서 만드려고 달려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차기에는 누락없이 각 읍·면별로, 웅상같은 데도 애로점도 많을 것입니다. 읍·면별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받아서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성진위원장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강원 위원께서 제안한 것은 오늘 이 건과 비교를 해서 참고로 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정재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강원 위원님께서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저희 관할에 지금 현재 명칭을 짓고자 하는 곳은 4·13총선 당시 명칭이 없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곤욕스러운 어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저희들에게 공문 보내 준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의 관변단체 내지 지도자 중에서 “일단 우리 중앙동 관할이니까 우리가 이름을 지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조례를 심의해 달라고 이통장정수조례 이것을 올린 것이지 여기에서 하달받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하달받고 한 것이 아니더라도 일단 그렇게 되면, 분동을 할 것 같으면 각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 주어야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위원이 평상시에 알기로는 통상 행정리를 넓힐 때는 보통 10월달 정도에 각 읍·면·동의 것을 취합받아가지고, 아마 전례가 그런 쪽으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쪽으로 했습니까? 전년도나 그 전년도, 그러니까 ’97·8·9년도 그런 때는 통상 10월달 정도에 취합을 해 가지고 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총무담당주사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정기회가 11월달에 열리니까 10월달에 받아가지고 조정할 것이 있으면 정기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하면 원활하게 업무가 추진 안 되겠느냐 싶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본위원이 파악할 때 통상적으로 정기회기가 11월 중순 정도 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10월달에 각 읍·면·동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조례에 상정시키는 쪽으로 이렇게끔 흘러왔습니다. 우리 웅상에도 지금 이 정수조례를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파악을 하다보니까 10월달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쪽으로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정기회가 정례회로 바뀌었죠. 그래서 6월달에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빨리 각 읍·면·동에 하달해 가지고 10월달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깨어주세요. 다들 물어보면 10월달에 정수조례 이것을 시본청에 올려 가지고 11월달 내지 12월초 정기회시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소를 시켜주도록 국장님과 과장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저희 읍의 이·통장에 대한 부분들도 조만간에 올릴 것입니다. 그러면 6월달에 하는 부분으로 하도록, 그것을 할 때는 삼성동 이강원 위원 지역에도 그렇게 통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장

박일배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도 역시 이강원 위원과 비슷한 내용인데 참고로 해 주십시오.

정재환위원

위원장님, 이통장정수조례의 자구수정 건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께서 가능하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자구수정을 해 가지고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번에는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이 관계는 아무래도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계 봉수대 있지요. 이것은 언제 완공을 했습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98년도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이 사유지에 되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일부 사유지.

정경효위원

그러면 이것을 할 때 그것이 없었습니까? 주민이 기부체납한다든지 주민하고 소유자하고 관계없이 봉수대를 우리 시에서 바로 해 버린 것 입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옛날부터 봉수대가 있었는데 있은 그 자체가 사유지에 있었습니다. 사유지에 있었는데 그것이 허물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보수를 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깨끗이 해서 길도 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수를 할 때 주인이 아무 이야기도 안 했습니까, 자기 땅이라고.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보수를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상북에 봉수대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정경효위원

지금에 와서 주인이 “사라”고 해서 우리가 관리계획을 올린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그때 공사를 할 때는 주인이 이야기 안 하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그때 공사를 할 때 우리 시비를 들여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할 때 주인하고 타협을 해 가지고 미리 그것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일이 내가 봐서는 완전히 거꾸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완성을 해 놓고 지금 와서 우리가 땅을 산다는 것은, 그 전에 사유지가 있을 때 그것을 미리 미리 파악을 해 가지고 이것은 사야 되겠다. 그때 그때 관리계획승인을 해 가지고 되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주인의 요청에 의해서 사게 된다면 우리 행정의 조사라든지 모든 것이 뒤따라간다고 생각 안 합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그때는 주인의 아무런 요구도 없었고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요구를 안 하면,

정경효위원

그런데 이것이 도기념물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정경효위원

도기념물같으면 전액 시비로 사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도에서 지정해 주었다고,

정경효위원

내가 볼 때는 관리계획안이 전에도 두어 번 이렇게 올라오던데 계속 행정이 선행이 안 되고 행정이 뒤따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무엇이든지 사유지에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사야 된다.” 만약에 주인이 보고 ‘이것 헐어내라’고 하면 어떻게 계획을 세우려고 했습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신규로 봉수대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봉수대가 있은 자리가 사유지를 깔고 있은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물론 과거에 있었다고 하지만 있던 그 자리가 공사할 때 봐서 사유지 같으면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땅값이 대개 비싼 땅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시내에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리 미리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중간에, 공사부터 다 해 놓고 난 다음에 주인이 “사라”한다 해 가지고 지금에 와서 이것을 그것 하는 것은 내가 봐서는, 행정이 미리 미리 조사를 해 가지고 계획된 그것을 안 하고 ‘다 해 놓고 보니까 사유지다. 주인이 사라고 하니까, 안 그러면 땅을 내놓아라.’ 이렇게 하니까 ‘아, 이것 사야 되겠다. 문화재다. 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이 관리계획을 올린 것은, 전에도 내가 두 번이나 그런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것이 올라오는 것은 뭔가 안 맞다고 내가 봐서는,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때는 대상이 선정이 되면 미리 미리 파악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승인 안 해 줄 재주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 왔는데. 이것을 의회에 넘기는 것은 ‘너희 마음대로 한번 해 봐라. 해 주든지 안해 주든지 여기에 봉수대가 있으니까’ 이런 것 같아요. 미리 할 때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 주어야지. 내가 봐서는 이것을 우리 의회에 넘기면 ‘너거 알아서 안 해 주고 배기겠느냐’ 나쁘게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봉수대에 한 번씩 출장나가서 알아봤습니까? 솔직한 이야기해 보세요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그것은 재산을 관리하는 문화공보실에서,
강원

이강원위원

공보실에서 했으면 공보실하고 같이 의논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알아보지도 않고 답변을 하니까 답변이 막혀가지고 옳게 하지도 못하는 상태가, 안 그래요?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무슨 답변을,
강원

이강원위원

아니, 봉수대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실제로 개인 사유지인지 지금 확실하게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올라가는 도로도 문제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올라가는 도로?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도로는 아마 도시계획사업으로,
강원

이강원위원

아니 지주들이 “팔라”고 해도 팔지도 않고, 이쪽에 시유지가 있는 모양인데 이쪽하고 바꾸자고 하는, 교체를 하자는 그런 내막도 알고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모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니 가서 알아보고, 이런 자료가 올라오면 알아보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무턱대고 올리면 곤란하단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봉수대는 아마 일부 사유지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날 상북의 유지분들이 돈을 얼마씩 내어가지고 당초에 다 샀어요, 실제. 물어보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돈을 거두어 가지고 했는데 사람이 죽고 없는 거라, 지금. 없으니까 자료도 없고, 자기 집을 다 찾았데요. 없어 가지고 지금 애로점이 많이 있어요. 당장 사는 것 보다는 다시 정확하게 알아보고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해 주시면 더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매각하는 부분 있죠. 양산 중부동 310번지. 이것이 왜 57분의 42. 이것이 틀립니까? 같은 필지인데 2건을 같이 올리지,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올리지 왜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올렸습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이것이 집 앞에 물리는 부분을 따로 따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지금 57분의 15 부분은 매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아닙니다. 57㎡인데 이것을 42㎡하고 15㎡로 각각 구분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다른 사람에게 매각을 한다?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 사람들이 매각한다는 것은 이 지번을 이런 쪽으로 자르도록 그 사람들이 요청한 부분입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오문곤씨하고 김민용이 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런 쪽으로 자르자고 한 부분입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 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산시 이통장정수조례안은 정재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집행부도 좋다는 승인을 했고 또 주민들과 대표도 전부 다 말미에 있는 “동”자를 삭제하자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제안한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되 자구수정 “동”자를 삭제하고 원안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공유재산 올라온 부분은 다른 건들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야기한 봉수대 부분은 올라가는 진입로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 자체에 대한 부분은 일단 문화공보실하고 다 매듭이 되고 난 뒤에,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협의가 될 때 까지, 진입로 부분이 승계가 안 되다 보면 위의 것은 있으나 마나 한 이런 부분이 형성이 되는 부분 같습니다, 이 부분이.

장성진위원장

박일배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봉수대가 있는 자리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마 길까지 이야기하시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발언 하실 분 있습니까?

정경효위원

제가 동의발언보다는 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성진위원장

예, 하십시오.

정경효위원

여기의 길은 관리계획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우리법에 보면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그것 해 가지고 나는데, 도로는 매입을 하거나 어떤 것을 할 때는 관리계획을 안 합니다,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계획하고는 아무런 그것이 없는데 제가 이것을 보류하자는 것은 우리 박일배 위원님과 같이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하면 이것이 계속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관리계획이 올라 온 것을 보면 선사업 집행후, 다 하고 난 다음에 땅을 사는 것이 올라오는데 제가 봐서는 이런 것을 주의시켜 주기 위해서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공보실에서 와서 어떻게 해서 먼저 땅을 안사고 사업부터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전부 알고 난 다음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것을 해서, 모르는 공무원들에게 알려드려야 합니다. 알려주면서 의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심사로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매입만, 취득분야만,

장성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일배 위원께서 봉수대만이 아니고 도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계속 심사하자는 안을 제안했고 정경효 위원께서도 역시 같은 뜻으로 동의발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 30분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