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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종대 의원 발언

28회 제3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0-04-24

김종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성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제사회국 및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사회국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여성발전기금설치조례안(계속)

10시40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여성발전기금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의원들 다 해 보아야 9명입니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각자 형편상의 어려움이 없겠습니까만 3명정도 빠지다 보니까 의자가 다 빈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의원으로서 안건처리하기가 심적으로 흥미롭지 못하고 짜증스러운 마음이 들기 때문에 안건을 다루는 것이 힘이 들 것 같아서 24일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성진위원장

이강원 위원께서 불참한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회의진행하는데 상당히 영향이, 마음의 부담을 느끼면서 심의를 하는 것이 있으니까 연기를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다음부터 위원장이나 집행부가 더 잘 하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주문으로 알고 이왕 개의를 했으니까 계속 회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좌석에 앉혀두고, 우리가 말하는 것도 실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우리를 보는 시각도 판이하게 다르지 않겠느냐고 느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장

이강원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정동찬입니다. 양산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여성발전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정책개발 연구 및 여성복지증진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양산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여성발전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여성발전기금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여성정책발전위원회의 기능을 적시하고 여성발전기본법과 관련된 여성정책개발·연구에 관한 사항과 여성의 복지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여성발전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세 번째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대해서입니다.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과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에는 기금운용에 대해서, 여성발전기금의 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이나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고 또 기금을 여성관련 각종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는데 사용토록 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여성정책발전위원회로 하여금 대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산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여성발전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세부수칙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조현명전문위원

양산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여성발전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보시면 본조례의 법적 근거를 보면 먼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재원조달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2항에서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여성발전기본법 및 자치법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내용중 위원회 부분에 있어서는 기능과 구성, 회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금 부분에 있어서는 원금 보존을 위하여 이자수익 범위 내에서 사용토록 하고, 기금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과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기금의 목표액에 대비 예상되는 이자수입과 현행 여성정책 내지 시책관련 예산액과 대비하여 향후 기금운용에 대한 적절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의 첨부물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133조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수고 많습니다. 통상 조례가 올라오면 운영상의 문제는 별로 검토가 안 되고 좋은 말만 다 써놓았습니다.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대로라면 다른 모든 조례도 다 해도 무난합니다. 지금 제1조에서 제22조까지 규정해 놓은 것을 보면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문제나 운용상의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어필이 안 되어 있는데 사실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과연 이대로가 현실적으로 국장님 가능합니까? 이대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나중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또 세부적으로 정해서 하겠지만 일단은 여성발전위원회나 여성발전기금을 법적으로 마련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또 조문에 보면 “여성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여성정책 개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라고 해 놓았는데 어떤 쪽에 종사한 사람들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여성정책 개발에 능력이 있다고 보여집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주로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식사회에 그 분들이 제일 적정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시의 여성참여문제라든지 모든 것을 보면 사실 여성들이 우리 남성보다 더 월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별이 극히 없습니다. 오히려 여성들이 더 많습니다, 남자들보다. 그리고 “사회참여 경력이 있는 자”라고 해놓았는데 한 사람이 보통 여러 위원회에 적을 두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도 확인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한 군데에 몸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2, 30군데까지 소속이 되어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아주 모순된 부분들입니다. 사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해서 많이 참여하는 것을 유도를 할 부분인 것 같으면 그런 사람들은 배제가 되고 새로운 신진세력들을 포함을 시키든지 어떤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 운영상 문제점이 당장 대두 되는 것이 위원회 구성하는 자체에서 심의하는 것을 보면 그렇고 그런 사람들을 다 포함 시킨다는 쪽 이예요. 지금 여성발전기금 이 관계도 마찬가지지요. 새로운 신진인사들을 대폭 포함을 시킬 것입니까, 기존의 각 지역의 내노라하는 인사들을 다 포함을 시킬 것입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박일배 위원도 이야기하셨지만 기존 그런 인사들을 영입한다고 하셨는데 구성은 이 자체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현재 박일배 위원님이 지적하는 그런 모순들을 적어도 어떤 전문가들이, 예를 들어서 도에는 ’97년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당연직을 저희들도 넣어 놓았습니다만 도의원 2명, 대학교수가 4명, 여성단체에서 3명, 여성계에서 1명해서 한 10여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여성의 복지나 여성의 사회참여나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여성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준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꼭 필요한 예산이 수반되면 적정선을 심의해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해서 활동을 하도록 하는 그런 모체가 되지 않느냐,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여성단체에 직접적으로 지원한 것은 없었습니다. 단, 저희들이 연간 여성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중앙이나 타부서에서 하는 교육에 참여하는 실비보상 정도 지원해 주는 것, 또 예를 들면 여성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취미활동 그런 데에 강사료 정도를 시비·도비 보태서 지원하는 그런 것 외에는, 저희 양산시에도 여성단체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은 지금까지 없거든요.
일배

박일배위원

한 번도 없었습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없었습니다. 작년에 이때까지 취미클럽이나 활동한 것을 발표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조금, 올해는 5백만원 외에는,
일배

박일배위원

집기 비품하고는 누가 해 주었습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다 했습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이 단체하고 틀립니다. 그것은 사회봉사센터이기 때문에 도비지원해서,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여성단체가 아니고 자원봉사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골자 자체는 어느 단체든 맥락이 유사합니다. 지금 우리시의 효용성이나 어떤 부분을 봐가지고 해야 되지 도에 기이 구성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이런 발상은 아예 가져서는 안 되고 우리 시에 이것이 정말 바람직하다고 하면 도에 구성이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상관없이 우리시에 필요한 부분으로 가야 되지, 인근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부분으로 맥락을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지금 여성특별위원회가 청와대에 있습니다. 여성정책에 대해서 국가가 새로운 것을 해 나가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여성기본법이 마련되었는데 그 기본법에 보면 여성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를 만들어서 지역의 여성단체를 활성화 시키고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 이래서 정책에 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정책을 따라가야 되지요.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22조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물론 조례가 승인이 나야만이 세부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이예요. 세부계획하고 같이 수립을 해도 얼마든지 되는데 이렇게 통과가 되어 가지고 세부계획을 수립을 할 때 잘못된 부분들이,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의회에다 승인을 받습니까? 안 받는 부분들이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세부계획까지 수립을 해가지고 같이 첨부를 해서 올려줌으로 해서 세부계획에 미달된다든지 운용상 문제가 나오겠다든지 하면 의회에서 한 번 걸러줌으로 해서 바람직한 쪽으로 갈 수 있는데 단순하게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세부계획은 승인이 되고 난 뒤에 세우겠습니다.’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여성정책발전위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남성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안 되어 있는데 굳이 여성정책발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중앙으로부터의 지시입니까, 시장의 지시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글쎄요. 어떤 지시를 받은 것은, 중앙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여성특별위원회가 있고 여성발전기본법이 있고 거기에 의해서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중앙계획이. 그 중앙계획에 지방자치단체도 맞추어서 여성정책 발전쪽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렇게 만든다고 하면 남성도 안 만들어져 있는데 여성을 굳이 만들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글쎄요. 그것은 우리가 특별히 여성을 사회참여를 시키고 여성정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아까 박일배 위원 이야기처럼 세부계획도 실제 그렇습니다. 세부계획을 만들어서 누가 추천을 하든 사전에 추천된 사람들의 명단이 작성되는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 명단을 거르는 것 같으면, 우리도 한 2년 했으니까 누가 어떻다는 것을 대강은 알거든요. 그렇게 할 때 배제되어야 하는 사람 같으면 배제되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을 시장하고 의논하면 시장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다 해버리거든요. 그것은 뻔한 사실이거든요. 그런 행위를 할 바에는 우리도 다소간 견제를 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 남성들도 안 된 마당에서 여성부터 한다는 것은 배제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장

답변을 안 들으셔도 됩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예, 안 들어도 됩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기금설치운용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김종대위원

법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제정된 지가 언제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1995년 12월 30일날 제일 처음 제정이 되어서 그 뒤에 99년 1월 29일날 최종적으로 또 한 번 개정이 되었습니다.

김종대위원

모법은 같고 중간에 개정사유가 있어서 개정이 되었네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김종대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것을 안 하고 놔두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글쎄요. 여성발전위원회나 여성발전기금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급하게 할 것이 있느냐고 해서 이때까지 미루었는데 국가정책이 자꾸 세분화 되어서 밑으로 내려오니까 저희들도 해야 되겠다는 시기가 왔다고 보고 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다른 데는 모르겠고 법은 여성발전기본법이니까 전국이 다 해당된다 그렇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전국이 해당되는데 경남에는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시·군은 거제, 진해, 진주, 다른 데는 추진하려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진주, 거제, 진해 세 군데는 되어 있고 다른 데는 아직까지, 저희들 모양으로 의회에 상정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기금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십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여기에 명시는 안 되어 있는데 1년에 한 1억원씩 해가지고 5년간 5억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조금 전에 박일배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의회에 조례 상정을 하려고 하면 기금 금액을 어느 정도로 하려고 하며 기간은 몇 년에서, 시비라든지 도비, 국비가 얼마정도, 금액이 나와서 통상 5년이면 5년 이렇게 해서 이자 발생이 어느 정도 된다라든지, 여기에 명시는 안 되더라도 이런 것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요즘 금리 부분을 따져서 어느 정도 여성발전기금의 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인데 이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전혀 여기에 안 되어 있고 지금 의회에서 해주면 하고 안 해주면 안 하고, 의회의 위원들의 시각이 전부 그렇습니다, 눈감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여성발전기본법 해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돈을 만드려고 하는 취지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하 담당자까지 하는 의도를 누구보다도 의회는 잘 압니다. 기금을 만들어서 어떻게 쓰려고 하는 의도는 아는데 의회에 이런 조례를 내 놓고 뜻대로 나중에 세부적으로 하겠다, 무조건 내용도 모르고 조례만 통과시켜 주면 우리가 가지고 가서 알아서 하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고, 본위원이 자료를 그것을 했는데 보면 여성단체협의회라는 것은 우리 양산에 뭡니까? 새마을부녀회라든지 한국부인회, 주부교실 다 해가지고 합쳐진 것이 여성단체협의회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렇는데 앞의 것은 모르겠고 올해 것 중에 여성을 위해서 조성된 예산, 기금을 조성하려고 하는 여성단체에 지급된 예산을 일반적으로 세세하게는 못 뺐는데 대충 보면 운영비, 여비, 보상금, 민간이전해가지고 한 것, 그 다음에 실비보상금 다 합쳐가지고 보면 전체적으로 7,600만원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빠진 것이 뭡니까? 시장님 특수활동비 여기에서 지원나간 금액이 정확하지는 않는데 차량지원, 뭐뭐, 여성한마음축제 내지는 이런 부분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한 부 뺐는데 1억원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기금조성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면 여비나 보상금은 별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보상금 이런 것은 별도로 하고 기금운용은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안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비나 도비가 붙어서 내려온 것이 빠졌다라고 본위원은 봐지는데 예산서를 다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봤을 때 이 기금을 운용을 해서 기이 해마다 집행되고 있는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이며 이것은 그대로 집행을 하고 새로운 기금을 조성을 할 것인지 그것이 안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성에 대해서 예산이 총 얼마가 집행이 되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운용을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되고 내지는 이렇게 하면 우리 집행부도 집행이나 관리하는데 낫겠다, 국장님 이런 것은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머리를 돌려가지고 했는데 내가 전문위원한테 시켜서 조사한 곳의 자료를 다 받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거제 같은 경우는 3억원입니다. 3억원인데 ’99년부터 2003년까지 6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해가지고 한다. 그렇게 하고 다른 데 진주하고 진해를 보면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 양산처럼 엉성하게 해놓았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목표를 왜 기재를 하지 않았느냐,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목표를 정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다른 기금 조례를 훓어 보니까 대개는 안정했습니다. 왜냐 하면 세월이 가면 액수가 변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규칙에다 정해가지고 나중에 기금을 받으려고 어차피 의회가 승인을 해주어야만 예산이 가능합니다. 출연금같이 다른 데에서 나오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일단 예산에서 우리가 출연을 시키려고 하면 의회의 승인을 안 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여기에 정하는 것 보다는. 조례에 넣어가지고 할 것 같으면 바꾸려고 하면 또 조례를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융통성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뺀 것이고, 그 다음에 여성단체에 대해서는 산발적으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지원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예산에 올려가지고 보상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단체활동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 있을 것인데 앞으로 기금이 다 되면 점차적으로 이 예산은 줄여나가서 이 기금에서 지출하는 방법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기본 모태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김종대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국가에서 국비로 정액보조 받는 단체가 있지요, 여성, 그렇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김종대위원

새마을협의회라든지 내지는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가는 국가대로 지원하고 있고 또 도는 도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기금을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이런 단체가 있는데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보조를 받고 있고, 그런 단체들이 모인 것이 여성단체협의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어느정도 기금을 할 것 같으면 몇 년 걸려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일부 국가나 도로부터 받는 기금을 우리가 안 받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받고 내지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양산시비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어느정도 절감이 될 것입니다. 독자적으로 할 만큼 기금이 조성이 되었으면 독자적으로 운영을 해라라든지 이런 것은 수치상이나 의회가 이 조례를 통과시켜 줄 명분이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집행은 집행대로 하고 기금을 별도로 모으겠다는 이런 취지 같으면 의회에서 어느 위원이 이것을 옳다라고 하겠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여기에 예산은 어떤 새마을 같으면 새마을 단체, 다른 여성 특별한 단체, 자원봉사 같으면 자원봉사단체 이렇게 목적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주도록 국가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기금은 여성정책개발연구 혹은 국제교류 이런 데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단체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 보다는 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서 여성의 정책을 개발하는 이런 데에 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취지는 다 좋습니다. 양산 여성들의 사회참여 내지는 양산을 발전시키는데 여성이 참여하는 그런 기금으로 봐집니다만 우후죽순 식으로 되어 가지고는 안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이강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솔직한 말로 주부교실에 회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또 새마을부녀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산도 이런 것을 총괄을 하는 사회복지과에서,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을 양산시민들의 사회참여 유도차원에서라도 한 회원이 중복 참여하면 안 된다고 못을 박는다든지 보면 어떤 분은 5개 단체에 중복 참여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것이 잘 되었느냐, 양산여성이 그 사람뿐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괄하는 과장님, 기분이 나쁘실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우리 양산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시정참여나 내지는 양산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게 참여를 하려고 하면 이 사람도 참여를 해야 되고 저 사람도 참여를 해야 되는데 몇몇이 독식을 한다면 그 단체가 발전할 수도 없겠고, 이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얼마 전에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 어떤 자리인지 모르겠지만 언론에 나오게끔 행동한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 내막은 잘 모릅니다. 어떤 이유에서 언론에 그렇게끔 나오고, 회장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총괄하는 사회복지과의 과장님이, 국장님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슬기롭게 잘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장

지금 세 분 위원님들께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계속 나가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고 지금 현재 정부나 도나 시에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예산이 중복된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정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문제인데 세 분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여성의 사회참여, 지위향상 그 부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범세계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경남의 20개 시·군 중에서 조례가 되어 있는 시는 세 군데 정도라고 했습니다. 대다수가 안 하고 있고 우리 경남의 가장 중심지에 있는 창원시라든지 마산시라든지 김해시라든지 이런 크고 인구가 많은 곳에도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큰 시에 구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다, 구성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논리는 아닙니다. 물어봅시다. 지금 국장님께서 지금 당장 양산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의 필요성을 느낀다라든지 또는 여성분들이 이것을 구성을 해달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여성분들의 구성요청은 없었고 정책적으로 중앙정책을 지방에서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가 몇 번 체크가 되었습니다. 되었을 때마다 이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왜 안 하느냐하고.
문관

조문관위원

지적이 되었어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왜 안 하느냐? 그리고 여성정책에 관한 행정실적을 심사할 때도 항상 이것이 점수에서도 마이너스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여성단체에서 ‘어떻게 빨리 해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중앙에서 여성정책을 이렇게 펴 나가고 있는데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빨리 가시화 시키지 않느냐, 그런 데에 대한 평가에서 우리 점수가 많이, 지적된 것이,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봐서 그래도 할 것 같으면 여성정책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양산시 여성의 정책, 어떻게 보면 국가라든지 광역시 정도에서는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 시 같은 데에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물론 앞으로는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느낌이 제 개인적으로 듭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양산의 어떤 여성단체 회장 선임하는 부분에 다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대외적으로 그것을 본 사람들은 우리 양산을 얼마나 욕을 했겠느냐 싶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이것을 또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오늘 아침 조선일보 신문에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페미니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신문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조금 전에 이강원 위원님이 이야기한 그런 부분입니다. 장애자의 날은 지났습니다만 장애자들은 ‘성한 사람들이 자기들을 장애자로 안 봐주는 것이 제일 좋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성들이 이런 부분을 했을 때에, 오늘 페미니즘에 대한 조선일보의 주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 남녀평등의 사회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여성의 발언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그것하고 여성을 위한 복지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되어 있는데 자꾸 이렇게, 이 시점에서 이제는 그런 시대가 마감이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본 위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앞으로 우리 의회의 의원 중에서도 두 서너 명은 여성의원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당장 우리 경남의 중추적인 자치단체에서도 아직 안 되어 있고 조금전에 다른 위원님이 지적한 기금조성 문제라든지 현재로서는 다소 미비한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이 조례가 이번 회기에 안 되었을 때 대내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시의 여성단체에 당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중앙에서 중앙정책을 자치단체에서 따라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남성들이 지금 행정도 장악하고 있고 의회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이런 안을 내 놓으면 아까 이강원 위원같은 이런 질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남성발전위원회는 없는데 여성발전위원회는 왜 만드느냐 하는 것이. 작년에도 나왔지만 그것 때문에 계속 캔슬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또 국가정책을 생각해서 언젠가는 해야 되는 것 같으면 하루라도 빨리 해서 선진화 되어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런 안을 내 놓는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럼 국장님, 조금 전 답변 중에서 “이것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 이런 것을 상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너무 이르지 않느냐 해가지고 계속 캔슬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있었는데 해마다 이것이 자꾸 지적이 되니까 어차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출한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잘못하면 이 말이 와전이 되어서 밖으로 새 나가면 본위원은 막대한 어떤 눈초리를 받게 되는 것 같은 것이 나오는데 법은 실제 평등하다고 다 해놓았습니다. 의원들도 그것해가지고 자기들이 출마하면 됩니다. 출마하겠다고 하는데 못나오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안 나와서 그런 것이고, 이것도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하면 뭐 어떻게 될 것인데, 남성들은 해 달라고 건의도 없다고 하니까 없는 줄 아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가상을 하더라도 지금 평등한 입장에서 굳이 먼저 다루어 나갈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이 내 입장이지, 평등권은 다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단디 이야기를 해주어야지, 여성정책발전위원회를 만드려고 하는데 이강원 위원이 이야기를 해서 뭐 어떻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결국 나한테 손상이 오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데 굳이 대조를 해보자, 그 말은 나오더라도 필히 답변은 여성들한테라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뒤에 여성분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원

이강원위원

위원장님.

장성진위원장

이렇게 합시다. 제가 너무 빠르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중복되는 여성정책발전위원회나 앞에 자치단체에서 기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미흡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중적으로 많이 나가고 앞으로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세부규칙이 있는데 그것을 좀 보완하고 확실하게 한 연후에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계속심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동의합니다.

정경효위원

여성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조금 전에 조문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규모 시나 군도 여성단체가 있어 가지고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만들면,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여성이 소외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아니거든요. 다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중복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도저히 조례를, 저는 조례를 부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장

그러면 제가 너무 빨리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정경효 위원께서 양산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여성발전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김종대위원

예.

장성진위원장

반대하는 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찬성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계속심사하자”는 이야기를 먼저 했는데, 계속심사하는 부분하고 정경효 위원의 부결하는 부분 이렇게 나왔는데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결정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소문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아주 부정적인 시각에서 내는 것이 이때까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사실 그것이 아닌데. 조금 전 김종대 위원님 이야기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저쪽 입장에서 했을 때, 또 우리 의회가 양산시 여성인권을 꼭 유린하고 동참을 안 시키는 것처럼 할 우려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이 겁이 나서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만 부드러운 차원에서 계속심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성진위원장

속기가 되기 때문에 정회를 해 놓고 의견조율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다룰 것은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정경효 위원의 말도 이해는 갑니다만 계속심사를 해 보고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세부계획이라든지 다 받아보고 그것도 원만하지 않을 때 정경효 위원의 말씀과 같이 부결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전문위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현명

조현명전문위원

예.
강원

이강원위원

우리가 계속심사를 하는 도중에 세부계획을 받아 보고 그것이 마땅치 않을 때 부결을 시켜도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현명

조현명전문위원

예. 정경효 위원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일단은 저쪽 의견도 들어보고,

정경효위원

제가 부결하자고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군단위나 시단위는 제가 봐서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 이 단체 말고도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 관리하는데 상당한 그것이 있고, 나중에 이렇게 해 놓으면 뭐 내 달라, 사무실 내 달라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는 물론 이런 단체가 있어야 되지만 지금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부결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장성진위원장

회의를 하면서 서두에 위원장이 너무 성급하게, 질의하시는 위원들의 내심이 어디다 하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우리 의회에 상정된 이 부분을 좀 두고 보면서 처리하자는 의견을 내었습니다만 위원장이 성급하게 말씀드린 것이지 정상적인 찬반토론을 바로 붙이자는 뜻에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동료위원께서 “이것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부결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동료위원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이 성립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식으로 제안하지 않은 중재안을 내놓았던 것은 조문관 위원께서 아니다고 해서 위원장의 말뜻을 너무 삭막하게 잘라 버리면 곤란하니까 하자 이렇게 안이 나왔습니다. 가부간 얘기를 해야 합니다.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장성진위원장

그럴까요?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양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11시27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건은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하여 주셨으므로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하여는 지금 가부에 대해 의결하는 것보다 계속심사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이 건은 계속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수조입니다. 양산시국민건강증진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건강 위해요소에 대한 법률의 강화 및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항 및 제12조 제2항, 제34조가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위반장소에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서 발부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과태료 금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과태료 부과대상중 국민건강증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 또는 미 보고자, 검사 방해 또는 기피자를 신설하고 대규모 사업장의 보건교육 미실시자와 19세 미만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조표를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제3조(과태료처분 통지 등) ①부과권자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위반행위를 조사확인 후 과태료 처분을 통지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다만 부분이 삭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은 당해위반자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제토록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로 대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장성진위원장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명

조현명전문위원

양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서는 개정코자 하는 내용을 보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종전 5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현행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과 같이 1차, 2차, 3차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9세 미만자에 대한 담배판매 금지규정은 청소년보호법에 규정하고 있어 불요한 내용이고, 보건교육 관련 규정은 종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각각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 제34조, 제35조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쪽에는 국가에서 세외수입이 많이 오른다고 야단법석을 하면서 좋다고 하고 한쪽에는 단속을 한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과연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 약도 아니면서 텐트를 쳐놓고 극도 하면서 약 같은 것을 파는 것이 있지요?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아마 우리 위원들도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것은 식품에 들어갑니까, 약에 들어갑니까? 또 그런 것을 단속해 본 적이 있으신지 그것도 묻고 싶고,
문관

조문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이강원 위원이 발언한 부분은 조례가 상정되어 넘어온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서 물어 본다든지 하고 본 건에 관계된 것을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본 건에 관계된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그러시는데, 그것은 우리 국민들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현행 부과금액에서 1차를 위반하면 20만원, 2차를 위반하면 50만원, 3차를 위반하면 10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소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3차 100만원까지 단속한 것이 있습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지금 내용은 종전에는 50만원 이하로 되어 있었는데 100만원이하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까지는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50만원해가지고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아 부과된 금액이 있습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시정지시는 여러 번 했고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를 한 것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공공장소처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저도 다녀보면 지정이 안되는데는, 쉽게 가는데가 찜질방 이런 데에 들어가면 안에 열이 나는데는 물론 금연이 되겠지만 남성이나 여성휴게실 이런 데는 보면 금연구역으로 안 되어 있더라구요. 거기에서 담배를 피고 난리를 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 때 부과되는 금액이 있지요?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그것은 지금 현재,
강원

이강원위원

그것은 보건소에 해당이 안 됩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그것은 2월 9일부로 청소년보호법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보니까 19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번에 신설하는 것입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찬성토론은 생략을 하고 양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회의는 이 자리에서 10시 30분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