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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홍근 의원 발언

12회 제5본회의199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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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홍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17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관련규제를 정비하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도로교통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및 안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경차의 주차요금 20% 경감을 50%로 상향토록 개선하였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명확히 정하였으며 주차장법과 중복 규제하고 있는 조항은 삭제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비효율적인 행정규제 활용을 억제함으로써 사회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하고 효율적인 수집을 위해 수집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 할 뿐 아니라 사료 및 기타용도로 재활용하여 자원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 제정 후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제정, 조기시행이 필요하고 행정편의 위주보다 시민의 입장을 고려한 배려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안성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관련내용을 삭제하고 정부의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폐기물 처리의 현실여건으로 보아 불합리한 내용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토지 건물에 대한 대청소 실시계획을 수립, 매년1월말까지 공고하고 매분기 1회 이상 대청소를 실시하는 사항으로써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이며 강제할 수 없는 현실에 비춰볼 때 불필요한 사항으로 삭제하며,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에 배출함은 기 지정되어 사용하는 사항으로 규정을 폐지하고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안성시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규정한 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안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내용중 음식물 쓰레기 관련조항의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함과 동시에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한 불합리한 내용을 폐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성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역시 정부의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폐기물 처리의 현실여건으로 보아 불합리한 내용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시의 첨부서류 중 위치도를 삭제하고 쓰레기봉투 제작업자, 판매자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의무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정부의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내용을 폐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안성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등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정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정해진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으로써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안성시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 조례제정으로 신설조항이 삽입되는 것으로 주민들의 경각심은 물론 스스로 환경을 보존케하는 주체가 되기 위한 필요한 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참 덥습니다. 살림이 어려울수록 서로 힘을 합해서 우리 안성시의 살림을 이끌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 중에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보완하여 융자에 따른 농가부담 경감과 사전 부실채권 예방 및 업무간소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을 위탁기관에 대여하여 위탁기간에서 직접 융자를 실시 후 원리금을 다시 환수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지원육성을 위해 조성한 기금을 위탁기관의 협약에 의한 이자차액 보조방법과 위탁기관에 발전기금을 대여,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융자를 실시, 원리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기금증식과 운용관리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채무보증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축산진흥공사가 종합처리장 가동율 제고를 위하여 육가공공장을 신축 임대 운영키로 하고 육가공공장 신축사업을 융자받음에 있어 안성축산진흥공사 최대주주로서 우리시의 채무보증이 불가피하므로 안성시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안성축산진흥공사 융자금에 대한 시장의 채무보증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한국산업은행 천안지점에서 외환지원 시설자금 엔화 18억원을 5.55%의 이자율로 2년거치 5년상환 조건으로 융자받으며 채무보증기간은 축산발전기금 대출금 상환 완료일까지입니다.

심사결과 본 보증안은 현재의 축산물종합처리장 운영이 도축물량 증가가 어려운 실정으로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흑자운영이 불투명하며 도축세 수입도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관내 양축농가의 간접소득에도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소육가공 공장을 신축, 임대 운영하므로 안성축산진흥공사가 흑자운영으로 전환되어 세수증대는 물론 소사육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원곡·양성3·1운동성역화사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3·1운동 당시 전국 3대 실력항쟁지 중 하나였던 만세고개 일원을 성역화하여 선열들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계승 발전하고 후세들에게 나라사랑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원곡·양성 3·1운동 성역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대상 토지를 조기에 확보하여 동사업 추진을 가시화 하기 위해 우리시 소유 임야와 토지보상 협의를 거부하고 교환을 요구하는 토지소유자의 임야를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우리시 소유의 원곡면 칠곡리 산25번지 1만 6,424㎡와 안성 이씨 종중인 원곡면 칠곡리 산 186-3번지 3필지 1만 6,691㎡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수용재결에 불복하고 교환을 요구하는 토지소유자와의 교환을 추진하여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진행코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내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규정의 일부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업지구내 토지 등의 권리를 가진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시행자에게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개정에 따라 주민 불편사항과 민원해소에 부응토록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민원행정써비스 차원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안성시 지방산업단지 미분양용지의 분양촉진 대책으로 분양대금 납부기간을 완화하여 조기에 분양을 완료하고자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분양계약 체결시 계약금으로 분양금액의 40%를 납부하던 규정을 10%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우리시에서 조성한 지방산업단지의 미분양용지에 대한 분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미분양 용지의 조기분양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바랍니다. 이상 다섯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성시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과 중복규제된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성시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 제5조 환지의 교부방법, 제6조 환지의 정산, 제10조 보상금의 징수 및 교부내용이 상위법인 농어촌정비법시행령과 중복됨으로 인하여 삭제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상위법과 중복규제된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성시 농업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조례 제4조 사용료 징수가 농어촌정비법과 중복됨으로 인하여 삭제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중복되어 있는 규제를 완화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도로법과 안성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중복 규제되어 있으며 도로법에 의하여 운영 가능함으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의 설치를 현지여건에 적합하게 할 수 있도록 자율화하고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상위법인 도로법과 중복되어 있는 바,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폐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역시 하수도법에 기 규제되어 있어 중복규제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를 개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배수설비의 관리에 있어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하는 항목을 삭제하여 시장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상위법인 하수도법의 내용과 중복되어 있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나오니까 엄청 출세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세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저소득 세입자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승인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1억 700만원의 예산으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융자금 포함 2,000만원 이하인 전세세입자에게 전세금 인상분에 대하여 7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대출금리는 연 3%로 2년거치 정기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승인 안은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전세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채무자의 편익제공은 물론 채무이행에 대한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결손을 보존하는 사항으로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필요한 행정규제 정비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상수도요금관리 및 현실화로 정수비 인상 등에 따른 수도사업 적자요인을 해소함으로써 건전한 수도사업 운영 및 시설확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상의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며 수도요금을 평균 25.9%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금번 요금인상은 안성시 평균누수율이 12%로 이는 15년 이상 노후관로가 24.6%에 이르고 있어 연차적으로 누수율 제고를 위한 경비의 부담이 증가되고, 상수도 생산원가가 톤당 631원이나 판매단가는 309원으로 생산원가의 48.9%에 그치고 있어 인상요인이 104%로 이로 인하여 년간 발생하는 19억 4,900만원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누수율 제고와 노후관로 교체 등 적자요인 해결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도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삼분뇨처리장용도폐지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고삼면 대갈리 326-1번지 외 6필지의 토지와 건물이 안성시 소유의 행정재산으로 분뇨처리장의 폐쇄에 따라 용도 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고삼면 대갈리 326-1번지 외 6필지 7,419㎡와 건축연면적 1,207.39㎡를 용도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분뇨처리장으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이 위생처리장의 준공으로 가동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폐쇄됨에 따라 안성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폐지한 후 재산담당부서에 인수인계한 후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부지내에 많은 구축물이 있는 바,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세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