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현수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현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포도100년기념축제추진위원회조례안, 안성시지방공기업지도및평가조례폐지조례안, 안성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안성시종합운동장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안성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 이상 다섯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시포도100년기념축제추진위원회조례안은 안성포도100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에 안성맞춤의 도시로 경쟁력을 갖춘 문화, 관광, 예술의 도시로 도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여 안성시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각종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면밀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안성포도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안성맞춤"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지방공기업경영지도및평가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공기업을 객관적, 합리적으로 지도, 평가하기 위하여 안성시 지방공기업 경영지도 및 평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99년 3월 31일 개정된 지방공기업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경영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방공기업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되었으며 아울러 그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도모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성시종합운동장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은 안성시 공설운동장 및 체육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운동장 및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써 안성시 종합운동장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성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은 지방재정을 계획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 과잉투자를 방지하여 지방 건전 재정 운영을 도모코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위원회의 합리적 운영으로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도있게 심사 분석하여 계획성 있는 투자가 될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아울러 투자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해서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 안성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안, 안성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과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면의 불합리한 행정 통·리반을 분리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주민편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안성시 미양면 보체리 보체를 보체, 샛터, 참나무동으로 분리하고, 안성 3동, 금산 3통에 1개반 증설, 미양면 보체리 보체에 1개반 증설, 금산동3통 제16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행정 능률성제고 및 주민 편의 행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양면 보체리 보체가 보체, 샛터, 참나무동으로 분리됨에 따라 리장 1명을 3명으로 리장 정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은 청소년 상담조직 강화 및 상담기능 확대로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청소년의 사회문제에 신속히 대처하고 지역내 청소년들의 다양한 고충을 능동적으로 상담 처리하여 올바른 청소년으로써 성장 지원토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지난 제11회 임시회시 일부 불합리한 조항 때문에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부결시킨 조례안으로 심사 시 지적하였던 불합리한 조항을 수정하여 제출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본 조례 제정으로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바른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안은 실업팀 운영으로 우수선수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운동에 전념토록 하여 각종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우리 시 홍보와 체육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시·군에 1종목이상 운동 경기부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우리 시 체육의 큰 축인 정구를 선정하여 경기도로부터 창단비 5,000만원을 지원 받아 안성시청 직장운동 경기부를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 홍보 및 자긍심 고취가 기대되며 아울러 체육진흥에도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은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안성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4조,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정보공개 청구권자, 청구인의 의무, 비용부담 사항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동 조례는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서 행정규제 정비 추진계획에 의거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열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기 위해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정보공개관련 수수료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해서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안성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 안성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과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세는 안성시세조례 제21조에 의하여 동 지역은 1,800원, 면 지역은 1,000원으로 부과하던 것을 '98년 12월 31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균등 할 주민세 세율을 시장, 군수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동 지역은 4,000원으로 면 지역은 3,000원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간의 형평성 유지와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사회 여건을 감안하여 최고세율에 훨씬 못 미치는 40%내에서 책정하였으며, 아울러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은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재가 장애인에 대하여 재활장비와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주간 보호하고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장애인을 둔 가족의 안정적인 사회,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써 우리 시에 등록된 장애인의 수 1,680명을 감안하고 아울러 장애인 복지증진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안정적인 사회 경제활동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은 사회적으로 소외 받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작업장을 설치하여 장애인 스스로 자립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써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우리 시에서 도비지원으로 5억원의 사업비로 안성시 구포동 38번지를 비롯한 38-1번지에다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을 건축하여 지난 5월 31일 준공식을 가졌으며 본 작업장을 관련단체에게 위탁하여 토지와 건물 및 부대시설 등을 무상 임대함과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안으로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성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수질검사는 영리와는 이해관계가 없는 공공분야 검사는 가능하나 개인사업 허가목적으로 하는 검사는 불가하므로 안성시보건소수가조례 제9조의 "시험결과의 광고 등 금지 조치" 등은 실효성이 없어 삭제코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해서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