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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홍근 의원 5분자유발언

12회 제5본회의199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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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참 덥습니다. 살림이 어려울수록 서로 힘을 합해서 우리 안성시의 살림을 이끌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 중에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보완하여 융자에 따른 농가부담 경감과 사전 부실채권 예방 및 업무간소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을 위탁기관에 대여하여 위탁기간에서 직접 융자를 실시 후 원리금을 다시 환수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지원육성을 위해 조성한 기금을 위탁기관의 협약에 의한 이자차액 보조방법과 위탁기관에 발전기금을 대여,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융자를 실시, 원리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기금증식과 운용관리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채무보증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축산진흥공사가 종합처리장 가동율 제고를 위하여 육가공공장을 신축 임대 운영키로 하고 육가공공장 신축사업을 융자받음에 있어 안성축산진흥공사 최대주주로서 우리시의 채무보증이 불가피하므로 안성시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안성축산진흥공사 융자금에 대한 시장의 채무보증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한국산업은행 천안지점에서 외환지원 시설자금 엔화 18억원을 5.55%의 이자율로 2년거치 5년상환 조건으로 융자받으며 채무보증기간은 축산발전기금 대출금 상환 완료일까지입니다. 심사결과 본 보증안은 현재의 축산물종합처리장 운영이 도축물량 증가가 어려운 실정으로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흑자운영이 불투명하며 도축세 수입도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관내 양축농가의 간접소득에도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소육가공 공장을 신축, 임대 운영하므로 안성축산진흥공사가 흑자운영으로 전환되어 세수증대는 물론 소사육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원곡·양성3·1운동성역화사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3·1운동 당시 전국 3대 실력항쟁지 중 하나였던 만세고개 일원을 성역화하여 선열들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계승 발전하고 후세들에게 나라사랑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원곡·양성 3·1운동 성역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대상 토지를 조기에 확보하여 동사업 추진을 가시화 하기 위해 우리시 소유 임야와 토지보상 협의를 거부하고 교환을 요구하는 토지소유자의 임야를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우리시 소유의 원곡면 칠곡리 산25번지 1만 6,424㎡와 안성 이씨 종중인 원곡면 칠곡리 산 186-3번지 3필지 1만 6,691㎡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수용재결에 불복하고 교환을 요구하는 토지소유자와의 교환을 추진하여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진행코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내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규정의 일부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업지구내 토지 등의 권리를 가진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시행자에게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개정에 따라 주민 불편사항과 민원해소에 부응토록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민원행정써비스 차원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안성시 지방산업단지 미분양용지의 분양촉진 대책으로 분양대금 납부기간을 완화하여 조기에 분양을 완료하고자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분양계약 체결시 계약금으로 분양금액의 40%를 납부하던 규정을 10%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우리시에서 조성한 지방산업단지의 미분양용지에 대한 분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미분양 용지의 조기분양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바랍니다.

이상 다섯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