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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황열 의원 5분자유발언

12회 제5본회의199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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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유황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1,533억 7,89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424억 5,272만 9,000원보다 109억 2,61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은 열악한 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 조치하여 우리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환경기초시설사업 등에 투자하였고 전년도 집행잔액인 이월금과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변경에 따른 재원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인건비, 물건비 등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사업예산에 투자하였으나 일부 선심성, 행사성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여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중점 논의되었던 쟁점사항인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항의 안성 포도 100주년 기념축제 행사와 관련하여 오페라 공연 총 예산액 12억 중 금번추경에 계상된 3억원은 우리 시 재정형편 및 지역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행사성 경비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동항의 심벌, 캐릭터, 캐치프레이즈, 공모홍보료, 심사료, 시상금으로 1,8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이 또한 우리 시 재정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편성으로 우리 시 관내 대학교를 적극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토론회 및 세미나와 관련된 언론 홍보비 200만원도 부당하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홍보물 제작비로 5종에 5,000만원이 계상된 바, 과다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추진위원회 운영비중 50명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추진위원을 30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30명을 기준으로 참석수당 600만원, 급식비 1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우미 선발과 관련하여 심사위원 5명을 3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수당 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도우미 30명을 20명으로 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유니폼 제작비 200만원, 도우미 수당 150만원, 도우미 교육수당 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같은 항의 실시계획안 공모 광고료 500만원, 심사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과다하다고 심사되어 각각 200만원씩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수용비, 재료비 등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문요원 인건비 3명에 3,6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2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항의 어린이 전용 미술관 설치 실시설계비 149만 4,000원, 시설비로 3,3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추경에 계상할 만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심사되어 2000년 본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망이산성 발굴조사 학술용역비로 1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본 사항은 지난 11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시에도 지적하였듯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시비가 아닌 국·도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는 바, 시비를 계상하여 추진하는 것은 우리 시 재정상 타당하지 않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관리항에서 안성의제21 수립 추진지원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상기예산은 '98년 정기회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되었던 내용으로 금번 추경에 다시 계상된 것인 바, 향후 환경정책의 중요성은 인정되나 국가적 중요현안인 환경정책을 민간단체 성격인 협의체에 일임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현재 경기도내에서도 6개 시·군만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타 시·군의 사례가 검증된 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계속 환경관리항의 선진국 환경기초시설 견학 인솔공무원 해외여비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해외시찰을 자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환경관리항의 선진국 환경기초시설 주민견학 여비로 4,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쓰레기 소각장 기종은 현재 국내에서도 권장기종이 정해져 있는 등 해외시찰을 하면서까지 기종을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계속 환경관리항의 환경기초시설 등 집단지구 주변마을 주민자녀 학자금 지원비로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환경기초시설의 입지에 따른 최대 피해지로써 공도 대신두 부락을 지원하는 것은 인정되나 환경기초시설의 입주로 인한 피해지역이 대덕면 죽리, 미양면 후평리 등도 해당되어 특정지역만을 지원할 경우 인근 지역 주민들의 또 다른 반발이 야기될 것이 분명한 바, 3개 부락에 대하여 공동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농정관리항의 미양면 계동 논두렁 토사유출 방지벽 설치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개인 논두렁 보수에 시비를 투자하는 것은 불합리한 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항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산업건설국장실 TV구입비로 7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과다계상된 것으로 판단되어 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같은 지역개발항의 안성포도 100주년 기념축제 기념공예품 개발업체 보조로 추가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현재 참여업체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로서 꼭 필요한 공예품 개발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며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어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관리항에서 차량등록실 환경개선사업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현재의 차량등록 민원실이 민원인의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지 않은 실정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1,000만원 전액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8억 6,29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토록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총 52억 7,352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액 58억 5,520만 2,000원보다 5억 8,167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 자본적 수입중 순세계이익 잉여금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정원감소로 인한 인건비를 감액하였고, 경상적경비 및 공공요금을 삭감하였으며, 안성 제2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와 지방산업단지 분할측량 수수료를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안성 제3산업단지 대체농지조성비를 연납에서 분할 납부하게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지방공단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미분양 면적에 대한 조기분양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홍보활동 대책이 요구되며, 안성 제3지방 산업단지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어려운 재정난을 해소함은 물론 침체된 시민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15억 3,742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10억 5,647만 7,000원보다 4억 8,094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 이월금수입 및 기타 미수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안성 제2용수원개발 타당성 조사용역비, 안성정수장 배출수처리 기본조사용역비, 행정능률 제고를 위한 장비구입비를 계상하였으며 마무리단계에 있는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사업의 정수장 분담금을 증액 편성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사를 한 것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