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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정기 의원 발언

13회 제1내무위원회1999-07-08

김정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현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심사와 '99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보고내용을 토대로 궁금한 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기 위해서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6일과 7일 본회의장에서 실국소장의 보고내용을 잘 들으셨을 줄 압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시정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이틀동안 심도 있게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총무과 소관 안성시동·면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총무국장 유성일입니다. 안성시동·면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동·면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정기위원

이 건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데, 일전에 보개면 북가현리에 일부 용인시 의회에서 반대해 가지고 우리 쪽으로 이전이 안 되는 몇 가구가 있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네, 있었습니다.

김정기위원

그 관계가 용인시의회에서 반대하면 안성시로 편입할 수 있는 법적인 돌파구나 방법은 없습니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자체적으로 법적인 돌파구를 찾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절차상에 의회의결을 거쳐서 그 쪽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그렇다면 우리 안성시 의회나 안성시 집행부에서 어떤 강력한 뜻을 한번 그 쪽 의회한테 보내서 주민편의 위주 행정을 펴야 되니까 용인시의회에서도 그것을 너무 뭐를 잃어버린다는 차원보다는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는 의회에서도 승인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게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다만 몇 가구가 행정상 불편을 겪고 있는데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건의문이나 아니면 진정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한번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보낼 용의는 혹시 없으신가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저희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공문으로 용인시에다가 보냈더니 용인시에서는 의회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의회쪽에서 부정적인 시각의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행정부 쪽은 용인시하고 다시 한번 절충을 해 보고 용인시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향을 전달해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 시가 추진을 해볼테니 용인시의 의중은 어떠냐, 하고 한번 물어보고 그 의중을 들어본 뒤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시가 다시 공문을 적극적으로 건의도 좋고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는 쪽도 좋고 해서 다시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재차 한번 시도를 해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용인시에서 가져가라고 할 리가 만무하니까, 어차피 안성시에서 자꾸 매달리고 노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위원님들이 직접 그 쪽 내무위원장님이나 아니면 그 쪽 의장님이나 이쪽 의장님이 서로 한번 전화상으로라도 대화를 해 볼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보도록 집행부에다가 얘기해 보고 몇 가지 대화 방법을 찾아서 한번쯤은 의견 교환을 하시는 게 좋을 듯 싶으니까 그 쪽으로 한번 주선을 해 보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주민들은 오기를 원하는 거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주민은 원하고 있는 거죠.

황성기위원

주민은 원하는데 의회에서 안 준다고?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용인시에서 의회에 정식으로 상정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용인시 의견은 그런 주민들의 불편 사항 이런 걸 다 알기는 아는데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서 해본다고 했는데, 저희가 정식으로 용인시의회에다가 상정해 가지고 안성시로 편입을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가구가 몇 가구가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토지를 안성시가 넘겨받아야 되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용인시에서 정식으로 의회에다가 상정을 하거나 의견을 구하는 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황성기위원

주민들보고 진정서를 내라고 그러지 뭐...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그 사람들이 7가구인가 몇 가구가 우리 관할로 주민등록만 옮기고 사는 형태거든요. 사실은 용인 땅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땅까지 안성시로 편입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토지 관계 때문에 아마.....

황성기위원

주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할 것 같으면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지.... 구역 싸움이야!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우위원

거기 몇 가구가 돼요? 안성으로 오기로 원하는 사람들이.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기억이 정확히 안나는데.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7가구가 맞을 거예요.

김진우위원

그 사람들이 서둘러야 되지.
처형

권처형행정지원팀장

용인시의회에다가 진정 같은 것을 몇 번 냈을 겁니다.

황성기위원

지금 양성하고 공도하고 주고받는 식으로 면에서 필요하지 않으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못해요?
처형

권처형행정지원팀장

경지정리된 지구라 기호농조에서 신청이 들어 온 겁니다.

황성기위원

아니! 신청을 안 하면 안 해주나? 면에서 신청을 안 하면 본청에서 할 수가 없는 거냐고?
처형

권처형행정지원팀장

저희가 파악을 못하지요.

황성기위원

미양 같은데, 내가 먼저 얘기했던데, 달라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불합리성 때문에 대덕으로 가야 될 거야 우린. 지적도 놔 봐 가지고. 중대하고 분뇨처리장 있는데 거기 2군데하고, 경지 정리한 것 때문에 서운면 땅이 미양으로 일부 있다고..... 그런 것을 얘기했으면 도면 봐 가지고 정리를...... 물론 면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서 어느 몰지각한 사람들이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그러더라구.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 이용 목적 상 아주 불합리성이 있는 거거든, 왜냐하면 안성천으로 해 가지고 미양지구 중리 쪽이야 경지정리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천 정비 그 쪽 건너로 간 거고, 또 중대 있는 데도 경리정리하고 하천 개수해 가지고 건너 쪽에 조금씩 있는 거라고. 거기야말로 땅만 미양땅이지, 또 양변리 강덕리 지구에 거기도 경지 정리해 가지고 도랑이 있고, 길이 있고, 미양쪽으로 조금 들어와 있는 거, 사람들 사는 것도 아니야 그런 거야, 본청에서 도면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걸 정리를 했으면 좋겠더라고....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이런 것도 위원님들을 통해서 얘기가 되었고 면에서도 긍정적인 승낙을 받았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지금 황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가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얘기가 지당하십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편리함이 있고 하는데..... 지금 절차보다도 하도 민원인이 극성을 부리니까, 대부분 읍·면을 통해서 의견을 받습니다. 후평리 쪽이 문제인데, 그 쪽도 의사를 들어보니까 양쪽 주민들이 전체가 다 반대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극복하는 수단이 현재 시장님께서 무리하게 해 가지고 여론을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주민들 뜻을 받들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러다 보니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가.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그래서 다시 면에다 공문으로 촉구를 했어요. 잘 주민들을 설득을 해 가지고 다시 조사를 해서 신청을 하도록 해라, 그렇게 한번 했어요.

황성기위원

면장을 하면서 필요한 거라면 안 뺏기지, 하등 가치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거요. 무슨 관계가 있어요.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다시 촉구하고 설득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동·면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 총무과소관 업무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이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국장님 답변이 미진한 것은 담당과장님께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총무과 소관 업무부터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기위원

지난번 임시회에 미양면 보체리 이장이 둘이 늘었는데 시행 기점이 언제요?
처형

권처형행정지원팀장

7월 7일입니다.

황성기위원

이장도 선출하고 그래야 되겠네? 면에서 알고 있나?
처형

권처형행정지원팀장

알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우리가 구조조정하는 거 말이에요. 우리가 금년도에는 강제성으로 인원 줄이는데 문제가 없는 거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금년에는 강제로 퇴출하는 실행단계까지 갈 것은 없는 거고요. 금년도 7월말까지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정원이 조정돼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우리가 문제는 퇴출하는 거지 자기네들이 나가는 거야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2000년까지 18명만 올, 내년으로 자연감소 등 뭐로 줄면 부작용이 없는 거지요?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18명하고, 남은 거하고 플러스하면 70명이 되겠지요.

황성기위원

2000년 말까지 70명이 된다고?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네.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1차에서 잉여인력 남은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현황에 1차 해 가지고 잉여인력 64명하고 18명하고 82명입니다.

황성기위원

2000년 말까지는 82명이 줄어야 된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퇴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자연감소를 한 30%정도 보는 거니까, 20여명 보고, 60명이 되는데, 60명 쪽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내년도 초에 발족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40명이 그리 공직자 신분을 떠나서 직장을 옮기게 되면 20여명이 남게 되는데.

황성기위원

그게 대부분 고용직이지요?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아니지요.

황성기위원

기사들?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시설관리공단 넘어 가는 것은 업무 자체가 넘어가는 것이니까 다 넘어가는 거지요.

황성기위원

대부분 기사들이 빠지는 거 아니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서 그 운영인력이니까 거기 필요한 인력은 다 넘어가야지요.

황성기위원

여기 표기를 물론 2단계는 이렇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2000년까지 82명, 또 2001년까지는 또 몇 명인가?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20명 나와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1단계?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1단계는 내년 말이면 끝나는 거니까.

황성기위원

내년이 문제로구나, 그 이후로 2001년 20명, 2002년 19명....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그건 자연감소로 충분히 돼요.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한 20여명 정도는 추정을 해 보는 겁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금년도에 몇 개월 남았습니다만서도 금년에 소모 인력이 생기고 내년도에 자연감소 인력하고 하면 20명 숫자도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황성기위원

그만 둘 사람들은 내년에 여러 가지 보수 대우를 해 준다니까, 또 생각했다가 안 나갈꺼야 또.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내년까지만 인원감축에 대한 부담이 좀 있지, 그 이후에는 자연감소 인력만 가지고 충분히 카바가 되니까.

김정기위원

여기 동단위에서 7명 감축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7명 속에는 기능직, 기사도 다 소속되어 있는, 그 사람들도 대상이 되는 건가요? 기사하고, 기능직 그런 사람들이 동에 몇 명이나 소속이 되어 있나요?
그 사람들은 무조건 관둬야 되는 잉여인력으로 살아 있고, 그 사람들 말고 7명이 관둬야 될 그런 처지죠?

황성기위원

지도소 상담소를 그냥 두고 본소를 줄이기로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위원님들한테 먼저 간담회 보고를 2가지 안을 냈었는데, 저희가 사전에 협의는 안 했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얘기가 상담소를 면장 산하로 들어가서 상담소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면으로 들어가고 본소에서 계를 2개인가 없애서 본소에서 감축을 하고 상담소는 그냥 두었으면 좋겠다, 상담소도 별도로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동면으로 흡수해서 같이 면장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면에서 강력히 요구를 하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동면으로 한다?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본소에다가 상담소장들을 배치할 경우에 농민들한테 여러 가지 불편, 대개 지도업무가 오전에는 회의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오전에는 출장을 못 가고 오후에 간다, 그러니까 일죽이나, 원곡 이런 데 가려면 오전에 가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상담소를 면에다가 두어서 농민들이 수시로 상담을 하고 본소에는 대신 줄이겠다.

황성기위원

그러면 동에도 두는 거예요?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동에는 한 군데, 1, 2, 3동에 하나 나가 있으니까, 하나가 하는 거니까, 13면인데요.

황성기위원

보개면 같은 데도 줄이는 겁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보개면도 면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김정기위원

조기퇴직하고, 명예퇴직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런데 잉여인력 해소 대책에 조기퇴직, 명예퇴직 신청시 수당 등 해가지고 적극 유도한다 그랬는데, 명예퇴직은 그런 대로 이해가 가거든요. 명예퇴직은 그래도 권유를 할만 한다는 제3자 봤을 때 이해가 가는데, 조기퇴직이라는 것은 그럼 20년도 안 됐는데 "너 그냥 그만두는 것이 어떠냐" 라고 자꾸 와서 지분대고 묻는 건가요?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문구상 그런 건데, 조기퇴직도 예를 들어서 20년 이상 명예퇴직 대상인데, 그것도 15년 이하로 줄이니 뭐니 지금 그렇게 얘기가 오고 가고 합니다. 사실 그만두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사유도 없는데 "너 관둬라" 할 수는 없는 거고, 내년도에 들어와서 정히 잉여인력이 해소 안될 때는 제가 볼 때는 상반기 중에 나가는 기준, 예를 들어서 징계를 받았다든지,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든지, 이런 기준을 마련해서 해야 되는 거고, 여기 조기퇴직 나온 것은 저희가 위에서 지침에 의해서 용어를 나열했을 뿐이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미화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퇴직하면 퇴직금 다 주고 그래요?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다 주지요.

김진우위원

대덕 같은 데는 미화원이 4명인가 몇 사람이 차가 1대 있는데, 중앙대학교도 미양으로 가고, 내리, 중리도 미양 청소구역이 있고, 공단도 그리로 가고 시골만 이렇게 남아 있는데, 미화원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황성기위원

먼저 번에 미화원 안성으로 안 왔나?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먼저 차도 하나 오고, 줄였지요.

김진우위원

시골에서 쓰레기가 뭐 나오는 데가 있나 모르겠어요. 촌 동네 다 집에서 다 태우고 거름하고 다 하는데, 뭐를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그렇다고 해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것도 아니고, 그럭저럭하고서 하는 거 같더란 말이야.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현재까지는 대부분 미화원들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일의 업무량을 면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판단을 해 주셨고, 일손이 모자라서 도 단위 군 단위에 청소가 제대로 안된다, 하는 그러한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최근에 분리수거가 확장되고 쓰레기 양이 줄어들고 등등 하면서 지금 대덕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현재까지는 사실상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면장들의 의견을 존중해 왔고, 그런데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면 재진단이 되어 가지고 인력 진단도 아마 할겁니다. 해서 정말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 관리를 해야지....

김진우위원

쓰레기를 반 차를 하는지, 한 차를 하는지, 쓰레기 나올 데가 없잖아, 면장도 차 타고 다니면서 확인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황성기위원

5페이지 출·퇴근 초과근무 시스템 설치라는 것은 전자카드 넣어 가지고 회사에서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출근하면 넣고 찍혀 나오게 하는 거요?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지문으로 하는 걸로 하려고 지금.

황성기위원

누가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는 그것 체크하는 거지요?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네, 시간까지 다 나오는 거, 1,950만원 되는데 이 다음에 저희가 2회 추경 때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수기로 관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행정 능률도 떨어지고 해서 저희가 한번 도입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현수위원장

초과근무하면 근무한 수당을 정확하게 계산해 가지고 현재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초과된 시간만큼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정확하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시간당 얼마씩 계산해 가지고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일반회사하고 틀려 가지고 공무원들은 초과근무 시간이라는 것이 애매할 텐데.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저희가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입니다. 겨울에는 좀 다른데, 6시에 퇴근해서 9시까지 3시간 근무를 하면 3시간 근무하는 것을 쳐주는 것이 아니라 1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쳐줍니다. 3시간 근무를 해도 1시간 근무한 걸로 쳐주고 9시부터 1시간씩 근무하는 것은 계속 그 시간을 쳐주는데, 그것도 일요일날이고, 토요일날이고 하루에 4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해도 수당을 안주고, 주는 게 하루에 많이 근무해도 4시간 정도밖에 안 줍니다. 그러니까 6시부터 9시까지 근무라면 3시간 근무하는데 2시간은 그냥 근무 더 하는 거고, 1시간만 시간외 근무 수당으로 인정해서 지급하는 거지요.

이현수위원장

그러면 10시 이후까지 근무하면 심야 수당 같은 그런 것은 없어요?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그러면 미화원들이 새벽 5시, 6시 일찍 나와서 일하는데.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그야 미화원들은 그게 고유업무 아닙니까?

김진우위원

새벽 수당은 주잖아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별도 수당 명칭이 있으니까 그걸로 주고 초과근무 수당같은 걸로는 계산이 안됩니다.

이현수위원장

아까 말씀하시기를 상담소장들이 면사무소로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상담소는 존치를 하면서 들어가는 거요? 상담소를 폐지를 시킬 거요?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글쎄,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어떻게 할는지 모르지만, 저희 생각에는 상담소장이 없다면 다른 용도로 안 쓴다면 폐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 의견은 아마 현재 상담소장 혼자 쓰는 것이 아니고 여러 농민단체들이 어떻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관계는 나중에 어떻게 할는지 제가......

김진우위원

면으로 편입을 시킨다고?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상담소하고 면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면으로 들어가서.....

김진우위원

따로 따로 떨어지면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은 하지만 면으로 편입되면 그런 역할을 못할 것 같아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이 사람들도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얘기 들어보면요, 지금 면 행정 기능이 축소가 되고 인력이 시로 편입이 되고 20%, 15%는 나가고, 또 20%, 15%는 들어오고 하니까, 면 청사 내에 상담소 공간이 많이 생기니까 현재 운영하는 별도의 상담실은 폐쇄를 하고 면 공간 내에 일부를 할애해 주면 면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아까 설명을 들으신대로 그렇게 임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그 중에서도 지금 상담소에는 몇 가지 간판을 걸어 놓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도소 단체에서 걸어 놓는 게 있는 거 같은데 그런 사람들의 수준이 드나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공간까지도 청사 여유 공간을 이용해서 활용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인 것 같습니다.

황성기위원

아니, 우리가 행정의 구조조정하는 게 말이에요. 모든 것이 경제실정이 나빠졌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쓰자는데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란 말이야, 이것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없애야 된다고 할 적에는 건물유지비를 같은 것을 다 폐쇄를 시켜야 돼요. 그런 것 다 두고 하려면 사람만 왜 줄여? 인건비 줄여 가지고 복지사업에 쓰고, 뭐도 줄여 가지고 그런데 기여하고자 해 가지고 IMF시대에 와 가지고 구조조정 역할이 나오는 것인데, 그런 것을 다 두고 건물유지비 다 두고 사람 하나 둔다고 해서 건물유지비가 덜 드는 것은 아니거든, 10명이 쓰나 건물유지비는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 가지고 그 상담소로 이용하던 것을 어떻게 하고 그것을 면 단위에다가 부속건물로 하라고 하든지 이러한 기준이 마련되어 가지고 해야만이 되는 거지, 이번에도 막말로 30% 이상 인원을 줄일 것 같던데, 빈 건물 다 두고서 뭐 할거냐?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위원님!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별도 상담소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폐쇄해서 별도로 관리 방법이 모색이 되어야 되겠고, 다만 청사내에 빈 공간을 이용해서 청사 쪽으로 들어와서 청사를 같이 쓰면서 대농민 지도에 임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황성기위원

나가고 하는 양반들도 봉급 많이 주고 뭐하면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것이 아닐 거란 말이야, 그렇게 끊어 가지고 현실에 대응하게끔 기준을 잡아 주어야지, 그 상담소 하나 둬 가지고 그 건물유지비서부터 그것도 꽤 많아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기본 방침이 사실상 상담소를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을 기존에 별도의 상담실은 폐쇄하고 운영을 행정 파트부서로 들어와서 기본을 살려 나가야 되겠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별도의 시설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저희가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사항에 위배되니까 그렇게 운영하도록 할 수 없고 다만 청사내 빈 공간을 들어와서 대농민 상담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데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지, 별도의 시설은 당연히 폐쇄되어야 된다고 저도 봅니다.

이현수위원장

그렇게 되면 당연히 상담 소장들한테 월 수당이 5만원씩인가 6만원씩 나가는 것도 있는데 그것이 면사무소로 들어가면 상담소 관리비도 그렇고, 그 양반들 수당도 자연히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소장은 소장대로 그 수당은 면 사무소로 들어가도 수당은 수당대로 받나?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수당의 성질은.....

이현수위원장

사실 상담소장들이 6급이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소장 명목으로 한 달에 5만원인가, 6만원씩 별도의 수당이 나간다고.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그것은 위원장님! 공무원들이 6급의 경우에는 일정 금액이 5만원씩 나가는 게 있습니다. 제가 느낄 때 자신있게 대답을 드릴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지도소 출장소라고 그래서 별도로 5만원을 주는 게 아닌 걸로 제가 지금 판단을 하고 6급 계장의 경우도 판공비조로 5만원씩 나가는 게 있거든요.

이현수위원장

저는 상담소장은 별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별도로요? 그것은 다시 제가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알았습니다.

황성기위원

그것을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해서 면으로 흡수시킬 수 있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잡아먹는게 아니라 그걸 감안해 가지고 전체적인 시에 대한 티오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거기 능력에 맞게끔 수준에 맞게끔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다 섞어 가지고 티오 조정을 해 주는 것이 그게 구조 조정이지.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위원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기왕에 여러 시일이 지나면서 여러 단계와 의견들을 종합해서 구조조정이 실현단계에 와 있는데 어느 특정 계층만 숫자를 줄이면 줄여나가면 희생을 당하는 계층에서 불평불만을 많이 하니까 초기에 위원님들도 어떻게 형평을 유지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많이 의문을 제기 하셨습니다. 6급만 전부 내보낼 거냐, 9급만 전부 내보낼 거냐, 청소원만 전부 내보낼 거냐, 등등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 시에서는 위원님들의 그런 말씀 사항도 부담을 느끼고 했기 때문에 직급별로 부서별로 형평을 유지하느라고 일정비율을 가지고 6급에서도 몇 %, 지도직에서도 몇 %, 보건직에서도 몇 %, 상하 계급별로 몇%, 이렇게 해 가지고 형평을 유지해 가지고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대농민 지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인력이라면 행정인력을 줄여서라도 지도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다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도직을 존치시키기 위해서 어느 행정직이나 농업직이 퇴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는 물론 통폐합하는 문제는 완전히 부정적이고 불가능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만서도 현재 통폐합이 안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도직은 지도직대로 숫자를 줄여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성기위원

내년까지 82명 정도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목표는 그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800여 공직자 중에서 누가 나가라고 해 가지고 손들고 나올 사람은 없을 테고, 내년 말까지는 내보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시에서 가지고 있는 대책은 뭐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현재 대책은 명쾌하게 위원님들한테 드릴만한 자료를 만들지 않았을 뿐더러, 아까 저희 총무과장이 얘기 드렸습니다만서도 늦어도 내년도 하반기 초까지는 상반기 전에 퇴출대상 기준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본인들한테도 하반기 초에는 전달이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준비도 하고.

황성기위원

그게 미온적인 행정태세란 말이야. 그러한 지침이 나와 가지고 모든 것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 과정이면 지금 만들어 가지고 내년까지만이라도 일을 열심히 잘 하게끔 자극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사람은 지금서부터 해 가지고 누적 가산점을 줘 가지고 나중에 퇴출대상을 할테니, 어떻게 기준해서 열심히 하라, 하는 이런 차원도 생각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전 직원한테 알려서 일도 잘 하게끔 만드는 차원에서 기준이 마련이 돼 있어야지, 내년 상반기에 가 가지고서, 지금 들떴단 말이야, 열심히 할 사람도.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도 물론 기준 시점을 어디에다가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1년 전에 해주느냐, 6개월 전에 해주느냐.

황성기위원

인력이 여든 두명이 나가니까, 징계를 먹는다든지 하면 퇴출대상이 1호 대상이 된다든지 해서 그렇지 않도록 기준시점을 빨리해 줘 가지고 전 공직자가 분발을 하게끔 할 수 있는 촉매제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물론 촉매제를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경기도 전체가 같은 시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요인 중에 한가지는 적어도 제가 지금 1년 전에 무기력하고 뭐하고 그래서 저보고 퇴출대상이니까 찍혔다, 라고 얘기하면, 저 개인에 대한 자존심도 자존심이지만 바깥에서 나를 보는 시각, 저거 퇴출대상이야, 저거 무능해서 찍혔어, 내년이면 나갈 거야, 이러한 손가락질을 받고 자존심을 손상하는 인간 대우를 받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너무 일찍 해 줌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시가 진행하는 중에 몇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각종 점검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각종 점검 시에 근무가 불성실했다든지, 지적을 많이 받았다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그런 사람은 몇 점의 불이익을 줄 것인가, 또 징계를 받은 사람이라면 몇 점에 불이익을 줄 것인가, 이것은 최소한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이 되어 가지고.

황성기위원

내년 상반기면 나는 너무 늦지 않느냐, 벌써 그러한 사항을 해 가지고 직원들이 분발을 하기 위해서 벌써 다 알려줬어야 되는 이런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내년 상반기에 가 가지고 몇 달만 잘하면 되는 거야.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자꾸 위원님 말씀에 반감을 주는 것 같은데 그 숫자도 말입니다. 사실 상 적은 인원을 가지고 그런 숫자도 검토해 주고 얘기를 해줘야지, 많은 인원 적어도 한 80명 이상 남았는데다 자꾸 얘기해주고 그러면 본인 사기도 저하되고 내부 질서도 더 엉망이 될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투서질 많이 생기고, 비난, 불평이 많이 생기고, 엊그저께 저 본인들한테도 인터넷을 통해서 "시장님한테 말한다" 그래 가지고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 무능하고 무력하니까 빨리 내보내야지, 왜 시장님 용단은 안 내리냐, 저희도 그런 소리도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를 많이 들을수록 적개심이 생기고 많이 들을수록 반발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조직원이 그랬다, 우리 상사들이 그랬다, 하면 조직원을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어디서 생기며 상사를 존경하고 싶은 생각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근무하는 날까지 나가는 순간까지 적개심만 생기고 속상한 감정으로 나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는 너무 미리 이것, 저것 얘기해 주면 오히려 불리한 점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느낌을 저희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의 뜻이 그러시다니까, 서둘러서 빨리 대상자 선정은 안 되더라도 기준만이라도 빨리......

임우근위원

설사 기준을 정한다 해도 기준이 내년 연말쯤에 가서 한다 하면 몇 달만 잘한다고 퇴출대상자가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평생에 공직에 몸담은 것을 토대로 삼아서 기준을 잡을 거지, 만약 두달 남겨 놓고 기준을 세워서 거기에만 맞추면 보호가 되고 퇴출대상자가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황위원님하고 생각이 좀 틀린데 지금 1년 이상 남은 것을 지금 기준을 맞추어 놓으면 이 여론이 나쁜 쪽으로 흐를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왜냐하면 비밀은 없습니다.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었다면 공무원 사회에서 만약에 징계에다가 기준을 두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징계를 몇 번 맞고 징계를 무엇 때문에 맞고, 쟤는 1년 후에 퇴출 대상자가 가능하다, 이 게 바깥에 가서 와전이 된다구요. 지금 시에서 기준을 안 두었는데도 바깥에서 설왕설래 말이 많습니다. 어디에 기준을 둘 거다, 부부공무원이라면 한 명한테 기준이 갈 것이다. 이게 시에서 안도 하나도 안 잡았는데,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데, 만약에 기준을 부부공무원에다가 1차적으로 둘 것이다, 하면, 부부공무원 둘 중의 하나는 틀림없이 의기소침해 가지고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황위원님하고 틀리는 게 바로 감축대상이 되고 바로 감축을 할 것 같으면 기준을 빨리 정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기준 대상을 늦게 두는 것도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네, 두분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사항을 나름대로 소화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분은 기준을 빨리 정해서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한분 말씀은 너무 그런 기준을 미리 정함으로써 불협화음을 일으킬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두분 위원님들 말씀을 다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물론 개별적으로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 하면 평소에 저희가 1년에 한 두번씩 근무성적 평정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간에 점수를 매기고 인사고과를 평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도 무시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국에서 유성일이가 근무평정이 제일 나쁘다 그 시점까지도 제일 나쁘다, 하면 그것도 퇴출대상에 점수로 계산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근무성적 평정을 했는데, 유성일이가 제일 나빴다 그러면 퇴출대상을 놓고 고르는데 근무성적 평정이 과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잘 됐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치고, 일단은 그 시점에서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했다, 라는 기준을 토대로 만들어졌다면 근무 성적이 제일 나쁜 사람이 1호로 이루어져야지, 성적 좋은 사람을 내쫓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것들도 평소에 관리가 되고 있고, 저는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감사부서나, 서무부서에 직원들 평상시 근무상태를 필히 점검을 하돼 기록으로 꼭 남겨둬라, 저는 부탁을 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안에 그만 두게 되니까 집행은 못 하지만, 그것이 이 다음에 사람을 점수를 매긴다든지 어느 기준을 설정을 해서 수치화 할 때 반드시 필요할 테니까 꼭 기록으로 둬라, 저는 지금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퇴근 점수가 불량했다든지 어디 가서 실수를 많이 저질렀다든지, 투서를 많이 받았다든지, 관리를 좀 해라, 그래야 나중에 써먹을 데가 있을 거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최소한도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생각인데, 어쨌든 위원님들의 주문한 사항도 행정기관이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한가지만 국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퇴출을 2000년 말까지 82명을 퇴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퇴출해도 행정을 집행하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지금 나머지 인력들이 여러 가지 전산화되고 행정이 간소화되고 하면서 현재까지의 불만은 공무원이 아직도 더 많이 줄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고 공무원은 3분의 1이상 줄여야 된다는 것이 간혹 신문지상에도 납니다. 그렇다면 밖에서 보기는 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구조조정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열심히 일 한만큼 돈을 찾아가게 해 줘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데, 내부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현재도 어떤 특정부서는 일에 쪼들려 보면 대민원인을 상대로 했을 때에 충분한 봉사를 못하기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식직원이 있고, 임시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인력이 모자랄 때 임시직 쓰는 것 아니에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런데 임시직을 써가면서 정식직을 줄인다는 게 맞지 않는 것 같고, 지금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 2, 3년 내에 경제가 회복이 돼 가지고 IMF 이전상황으로 돌아간다면 굳이 공무원도 줄일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때 가서 어떻게 변동이 될지 몰라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의원님 힘이나 우리 의회의 힘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국가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구조조정이라는 의지를 가지고 전체 인력을 줄여나가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는 사실 현재 없으니까 기능직도 쓰고, 임시직들을 활용해서 업무보강을 하고 있는데......

김진우위원

그렇게 써가면서 직원을 줄인다는 게 난..... 그러면 기능직을 줄이든지.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정부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일단은 따라주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근위원

공직사회 친절운동은 시민과에서만 합니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시민과가 민원계를 가지고 있고, 민원을 주로 취급하는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서 주관이 돼 가지고 친절운동을 이것저것 다루고 있는 것뿐이고, 사실은 전체가 다 친절해야죠.

임우근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저희가 교육하고 있는 것은 봉사를 친절히 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민원창구 직원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이면 한사람이 민원담당부서로써 지켜야할 사항들을 선언을 하고 창구 앞 민원대 정면쪽을 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인사도 하고 만약 그 시간대에 민원인이 와 있다면 인사를 받는 효과도 있는데 그러한 교육은 창구직원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직원들한테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책자를 몇 가지 만든 게 있습니다. 전화 받는 요령이라든지, 인사하는 요령이라든지,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나눠주고 그대로 따르도록 하고 있는 것이 교육이지 별도의 교육을 시키거나 한 건 없습니다. 예의교육은 창구직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민원실에서만 하고 타부서에서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전화응대요령 같은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셔서 책자도 만들어서 줬고, 타부서에서도 전화 받는 태도가 교육하거나 주지시키는 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전화 받는 태도 같은 건 제가 봐도 아직 고쳐야할 부분이 많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대민친절도에 있어서 각 면의 친절도를 평가해 본 적이 있어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면단위 친절도를 구분해서 조사한 건 없고, 민원설문조사는 400여명을 대상으로 한 게 있는데 그건 평가결과가 나와 있습니다만서도 면단위만을 기준으로 친절도 조사한 기억은 안 납니다.

김진우위원

내가 주민들의 생각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시청에서는 민원인들한테 친절도가 많이 나아진 것 같은데 면은 오히려 뒷걸음질치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면은 소 닭 보듯 한다고 얘기를 하고, 시청에 가면 굉장히 달라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아까 퇴출이 그겁니다. 그러한 민원담당 공무원은 점수를 줘서 퇴출을 한다든지, 요즘 와서 실례를 들어서 얘기하면 면 발주 공사가 있었다고, 분명히 내가 토목담임한테 얘기를 했어. 이 공사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계가 그렇게 안됐을 거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마무리를 하더라고. 그래서 본청에다 얘기를 했는데 본청에다 얘기를 하니까 포크레인 갖다 전부 뜯어 가지고 재시공을 시키니, 이런 공무원들 퇴출시켜야지. 대상에 넣어야지. 82명 내모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 과정이 중요한거야. 주민들한테 친절히 해라, 공사를 성실히 감독해라, 이런거 잘못하면 너희들 퇴출시킬테니까. 이런 기준을 줘라,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본청에다가 얘기를 하니까 재시공되고 중간에 얘기를 하면 시정이 안되는 이따위 공무원들이 뭐냐, 이겁니다.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우리는 대민 서비스 봉사를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지 내쫓는데 목적이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러나 위계질서를 잡기 위해서 잘못하는 놈을 자르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기준을 줘야 된다, 나는 그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사실 민원발생을 유발시킨 공무원은 퇴출기준 점수를 많이 줘야 될겁니다. 사실상.

황성기위원

전직 면장한 놈이 가서 얘기를 했는데도 안 했을 때 그 배신감은, 나로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쁘다고. 내가 공사중에 얘기를 했어. 그런데 그냥 하더라고. 그래서 본청 모 관계자한테 가서 현장을 보고 내가 본 것이 잘봤다고 얘기는 안 한다, 그러나 잘못됐으면 시정하는 것이 맞는 게 않느냐, 그랬더니 나가서 보고 재시공을 시켰더라고. 그게 뭐야?

이현수위원장

민원실에 후견인제를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하루에 몇 건 정도나 처리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양반들이 근무하면 그날그날 일지 같은 것 기록하는 것 있습니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있습니다. 일지를 만들어주고 상담내용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치확인은 아직 제가 못했는데 저도 몇 번 내려가 보니까 주민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느냐고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과거에 창구 안에서만 이리 가십시오, 저리 가십시오, 했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창구일일 것 같으면 창구 내에서 안내를 해주지만 창구 이외의 일, 수도사업소의 일이라든지, 민방위과의 일이라든지, 다른 목적이 궁금했을 때는 거기까지 가서 안내하고 대화를 연결시켜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간다고 그래요.

이현수위원장

아직 초보단계니까 두고봐야 되겠지만 어차피 후견인제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던 문제고 어차피 그분들을 썼으니까 관리를 잘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저희도 그분들한테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위원님들 시각은 창구에 앉아서 손가락질이나 하고 주소나 써주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 시청을 찾아오는 민원인이 창구민원이 아닐지라도 부서가 어딘지 몰라서 저리 가십시오, 이리 가십시오, 하는 것보다는 같이 논의해서 해주는 걸 바라고 있고, 그런 의미의 발족이니까 제발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달라고 수차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쪽으로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안성시청 정구부는 지금 수원시청에 소속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을 안성시청에서 데려올 때 수원시청으로 돈을 주고 데려오는 건 없는 거예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도에서 수원시청 정구부를 안성시가 인수하는 걸로 방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수원시에서는 안성시로 흡수할 용의가 없다,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 도단위에 정구부가 지원을 받고 안 받는 걸 떠나서 수원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존속을 시키겠다, 그래 가지고 그 후에 발족을 한다고 선언해놓고 그럼 선수가 문제가 되니까 안성시 스스로가 체육회하고 협회 과정을 거쳐서 감독을 선임을 하고 그 다음에 선수를 금년에 4명 정도를 선발을 해서 금년도 정구대회까지는 치르고 나머지 7명으로 보고된 걸로 아는데 나머지 선수는 금년도에 배출하는 각급 학교의 자원을 봐가면서 우수한 자원을 내년도에 두서너명 더 유치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도 수원시의 감독이 아닌 저희 안성시의 안성여고 정구팀에 선수를 배출하는 코치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코치가 가장 자원도 좋고 하다고 해서 그 코치를 안성시 정구부로 감독으로 유입하는 문제, 또 금년도 정구대회를 치를 수 있는 선수인력만 확보하는 문제 등을 가지고 일단은 방향을 정했습니다. 나머지 인력은 앞으로 각급 학교에서 선수의 자원을 봐가면서 훌륭한 자원을 내년도에 보충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결과적으로 안성시에서 자체적으로 신규로 창단하는 것 아니에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그러면 31개 시군 중에서 정구부를 가지고 있는 시군이 수원시청 말고 다른 데는 없어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이게 각 시군별로 1개 체육종목을 발족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시에는 중복돼 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수원시청 팀을 인수하는 걸로 돼 있다가 중간에 이렇게 변한 건.....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수원시 정구부 감독부터 정구선수들이 안성으로 오는 것을 꺼리고 기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 시에서도 그러면 우리 정구부가 없어지니까 안 하겠다고 그러면 좋은데 우리는 우리대로 정구부를 육성하겠다, 라고 하니까.

이현수위원장

아예 그 당시 수원에서 안 준다고 했으면 안성시에서도 다른 종목을 선택했을 지도 모르고, 안 했을지도 모르고.

황성기위원

그거 매년 시비를 1억 5,000씩 들여야 될 거 아니유?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매년 들어가요.

황성기위원

잘못된 것 아니야? 1억 5,000을 받고 우리가 5,000만원을 보탠다는 것도 뭣한데 5,000만원을 도에서 해주니까 1억 5,000을 보태서 2억을 가지고 하라는 건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배신감 가는 행위야, 이거.

이현수위원장

돈 좀 적게 드는 종목 없나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이 종목이 돈이 적게 드는 편일 겁이다.

김진우위원

안하면 안돼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글쎄.....

임우근위원

처음에는 수원시에서 온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 명분을 달고 안 하면 안됩니까?

황성기위원

이게 전국체전에 대비하는 건데, 수원에도 정구팀이 있는데 이걸 왜해? 따라잡을 수 있는 거야? 돈 쓰기 위한 행정을 하면 안돼. 그렇게 하기로 했다가 안했으면 이거 하지 맙시다.

임우근위원

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그런데 시군마다 1종목을 의무적으로 하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연식정구가 안성에 초중고가 있잖아요. 다만 수원시에서 안성시로 오면 원활히 추진이 되는 건데 수원시의회에서 반대 브레이크가 걸려서..... 안성에 자원이 많기 때문에 실무자한테 자문한 결과를 보면 오히려 수원시청보다는 안성시청이 낫답니다. 자원이 많기 때문에......

황성기위원

돈 주는 것도 1억 5,000을 주고 5,000을 보태서 하라면 수긍이 가는데 가뜩이나 없는 집에서 1억 5,000을 들여서 그걸 왜해?

김정기위원

일률적으로 어떤 종목을 하든 5,000만원 지원이 다 똑같은 겁니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네.

이현수위원장

창단할 때만 5,000만원 지원입니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매년 5,000만원 주는 거예요.

김정기위원

창단을 한 시군이 몇 개 시군이에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시는 거의 다 창단했죠.

황성기위원

군은 안해도 되나? 안성이 '군' 자가 '시' 자가 돼 가지고 손해보는 게 한두가지가 아니야.

이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기위원

지금 봉급이나 돈 넣는 것이 여기 금고에서 동면단위 농협으로 못 갑니까?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황성기위원

그런데 연금 같은 것 하는데 시지부라야만 된다고 강요한다는데 그건 무슨 뜻이에요?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무슨 연금을?

황성기위원

연금이 아니고 명예퇴직수당이나 이런 계좌를 시지부 걸로 해야만 되지 딴 데는 안 된다고 그랬다는데, 연금은 연금관리공단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건 본청하고는 관련이 없을 테지만, 아 내가 얘기할게. 미양면장 유재봉이 나가는데 시지부 것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랬다는데.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금시초문(今時初聞)인데요?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서 볼 때는 시지부하고 본청하고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왜 안돼.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통장을 시지부 통장을 가져오라고 그랬던 모양이죠.

황성기위원

그건 얘기가 안 되는 얘기야. 나쁜 말로 얘기하면 시 금고한테 얻어먹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다른 은행 통장을 가지고 가도 사업비 같은 것을 다 넣어주고 있는데.....

황성기위원

어느 사람이 그랬는지 이름은 안 알아 봤는데 그런 식으로 행정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지.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왜 그랬나 알아봐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좋겠네. 그런 건 시정을 해야지, 그런 건 안 되는 것 같은데.....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네, 알아봐 가지고.....

황성기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공사관계, 분명히 하수구 맨홀 만들 때 물론 거기다 철근을 넣고 어떻게 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딴 데서 맨홀을 제작해 가지고 앉히고 연결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니까 회계과에다 얘기하고 싶은 건 무슨 공사나 우리 의회에서 조사권 발동시켜서 재시공했다든지 하는 업자들은 수의계약 명부에서 몇 년이 아니라 영구히 안성에서 걸리는 업자들은 수의계약 주는 대상에서 제외한다든지, 이러한 대책이 없는 거죠? 적당히 넘어가면 내년에 또 주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게 업자가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뭐냐하면 맨홀 만드는데 어떻게 랭가로 쌉니까? 랭가로 쌓는 걸 내가 보고 내가 얘기해 줬는데 시정을 안 하고 하는 이런 공사작태이니 말이야. 그래 가지고 건설과에다 또 얘기를 해 가지고 하는 게, 공사중에 관계공무원한테 얘기하고 업자들한테는 현장에서는 얘기를 안했고, 그랬는데 그냥 덮어놨더라고. 그런 관계공무원도 나쁘지만 업자 놈도 나쁜 거야. 그런 사람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사권 했을 때 현장나가서 보셨지만 아주 악질적으로 나쁘게 한 업자들은 수의계약을 아주 안주는 걸 해가지고라도 공사를 견실하게 하게끔 만들어야지 밥먹듯이 부실공사가 나와.

최용식위원

담당 감독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황성기위원

미양면에서 발주한 걸 미양 토목담임보고 내가 얘기를 했다고.

임우근위원

부실공사하면 업자한테 보상받을 수 있는 안은 없어요? 부실공사라고 판명이 나오면.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시정조치를 하고 이후 하자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수를 하도록 그렇게는 돼 있는데......

임우근위원

시정조치에 하자보수가 논을 몇 번씩 뒤집어 놓으면 주인은 가서 그 돌을 주워야 된단 말이에요. 양수장 토관을 묻을 때 땅속에 들어가니까 그냥 묻는 거야.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지주하고 사용에 관한 계약이나 약속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건 사인간의.....

임우근위원

말로는 해준다고 그러는데 그걸 해주냐고. 제가 땅 10평을 내주고 세 번을 뒤집었어요.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물론 경쟁입찰은 제재규정이 없으니까 못한다고 치지만 행정사무조사나 중간에 민원에 의해서 부실공사로 문제가 야기돼서 재시공을 하게 된다든지, 하는 업자는 수의계약을 주는 데서는 몇 년 동안 제외를 시킨다는 시장에 대한 소신을 업자한테 얘기해 줘 가지고 당신 의회에서 적발을 하든, 어느 민원이 적발해서 되든 수의계약을 아주 못 주게 한다, 하는 시장의 견해를 밝혀 가지고, 경쟁입찰은 할 수가 없는 거지? 경쟁은 여기서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지만 수의계약은 동·면장하고 본청하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위원님이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사실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부정당업자로 지정돼서 제재를 받기 전에는 사실상 입찰참여 기회를 박탈한다든지, 수의계약을 안줘야 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지금 하신 말씀을 참고해서.....

황성기위원

참고가 아니라 수의계약은 경리관이 주는 거니까 경리관이 안줄 수 있는 것 아니야. 시에서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면장은 이렇게 지적된 업자들한테는 수의계약을 주지 말아라, 그건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앞으로 발생하는 것들은 명단을 챙겨 가지고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명단이 아니고 지침을 만들어서 업자들한테 우리 안성시 방침은 이러니까......

이현수위원장

지금 면장들이 줄 수 있는 수의계약 한도가 3,000만원인가요?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그 전에는 부실공사에 지적되면 몇 년간 공사를 주지 말라는 그런 거 없었어요?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제재기간이 있어요. 몇 개월 동안 입찰에 응하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1년간 제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도를 내고 한다든지, 그러한 경우.

임우근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은 안 그렇잖아요?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부정당업자로 되면 수의계약도 못 주는 건데 그렇게 제재를 받게까지는.....

황성기위원

지금 강변으로 해서 중대 뒤 내리로 가는 하천변 뒤로 상수관 복구한 곳 차 타고 다녀봐, 욕이 나오나 안 나오나. 감독자도 물론 잘못한 거지만 시공업자도 참 문제라고. 차가 기울어져야 가.

이현수위원장

거기는 빨리 조치를 해야 겠대.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면에서도 1년에 몇 건 안되기 때문에 눈에 딱 띕니다. 저도 면장 해봤지만 민원을 유발하고 속 썩인 데는 주고 싶지 않아요. 줄 수가 없어요.

황성기위원

안 주고 그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공사를 잘하기 위하여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러한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걸 기준을 만들어서라도.....

김진우위원

그리고 지금 농로포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농지정리한데 농로포장을 하는데 이걸 농한기에 포장을 해야 되는데 한참 모심는 시기에 공사를 해요. 그러니까 수로에 물이 내려가니까 포장을 20㎝를 하면 20㎝ 도로를 낮춰 가지고 포장을 해야 길이 안 좁아지고 논에서 길로 올라서는데도 별로 경사가 안 져서 지장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농수로로 물이 내려가는데 20전 파려니까 파내면 거기가 곤죽이 되니까 자갈 실은 차도 못 들어가고 레미콘 실은 차도 못 들어가니까 안 파고 그 길에다 20전 이상을 높여놨으니 논에서 길로 올라서자면 길도 좁은데다 트랙터 올라서다 용수로나 논으로 꾸러박아서 빠져 죽을뻔도 하고 그랬는데 주민들은 그거 새로 하라는 거야. 거기 이장이나 지역 주민들이나 시청 도시과인가, 건설과 직원들 얘기는 그런 거야. 낮추려고 보니까 물이 스며들어서 도저히 공사를 못할 것 같아서 그냥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하지 말고 뒀다가 벼벤 뒤에 하든지 모심기 전에 공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한참 모심을 때 와서 해 가지고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 가지고 경운기나 트랙터 같은 것 오르내리는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불평하는 사람은 공사 안하는 것 만 못하다는 얘기예요. 농로포장 관계는 농한기에 꼭 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현수위원장

면 발주 사업이예요? 시 발주 사업이에요?

김진우위원

시에서 발주한 거지.

이현수위원장

면에서는 농번기 때 발주를 안해요.

황성기위원

실질적으로 제 자신도 면장을 해보고 그랬지만 왜 그러면서 자꾸 이런 소리를 하느냐고 공무원들은 황성기한테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건 아나 주민들하고 같이 나가서 하다보면 욕지기가 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지금 대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런 거고,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이 업자 비호하는 차원에서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실제 주민들을 위한다면 뒀다가 할 수도 있는 거야.

김진우위원

그것 이장한테 미리 얘기를 했다고, 그랬더니 그것 질척거리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했슈, 그러더라고.

황성기위원

설계에 분명히 얼마 파내는 비용이 계상된 겁니다. 그런데 안 파내고 하면 그 돈이 그냥 나가는 거야. 이렇게 업자만 비호하는 거야. 설계에는 분명히 파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깎고 줬으면 잘하는 건데 그냥 주는 거야.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지금 대덕의원께서 말씀하신 시기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사업부서에 얘기를 해서 농한기에 처리가 되도록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말에 예산이 성립이 되고, 소규모 공사는 연말에 다음연도 예산이 성립이 되면 대개 1월, 2월 이때 설계를 하거든요. 설계를 하게 되면 입찰을 한다고 해 가지고 입찰기간이 있고,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지나고 그러면 대개 지금 말씀하신 농번기, 모심으려고 쓰레질하러 다니고 그럴 때하고 시기적으로 맞습니다. 그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면 같은 데는 뒀다가 벼 베고 나서 하는 데가 많은데......

이현수위원장

농로포장 같은 건 4월중에는 끝나야 돼요.

황성기위원

조기발주는 문제가 있어서 넘어갔으면 가을로 넘기는 것이 현명한 거야. 실제 쳐다보는 자세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고. 면장 취임식 안 한다고 본청에 한 얘기가 있어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취임식 하는 걸 공식적으로 거론한 건 없는데요.

황성기위원

본청에서 취임식을 안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내일은 미양면장 취임식이고 해서 현수막을 붙이고 했다는...... 지금 와서 취임을 하고 뭐하는 거냐고 주민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본청에서 그래서 그랬다고 그래.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거기는 면장 퇴임식을 조금 앞서 한 것 아닙니까? 거기서 했는데 또 이장들을 부르느니 스스로 인사를 하고 만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황성기위원

나도 그렇게 들었는데 본청에서 현수막을 붙였는지, 아무개 면장 취임식 내일 한다고.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그것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이게 허구성이 하나 둘이 아니야.

이현수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전에는 끝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근위원

내고장 담배사기 문제점에서 주거 및 자녀교육 등의 문제로.....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저희가 차적 옮기기 대상을 332대를 정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행정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나 교육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외지에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주민등록까지 같이 옮겨와야 차적이 옮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활근거지는 거기고, 학생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학생들까지 전부 옮겨와야 차적이 옮겨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도출이 된겁니다. 본인만 와도 상관없는데 본인만 왔을 때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만 안 오려고 그러는 건데...... 저희가 실적을 많이 거뒀습니다. 332대 중에서 223대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67%정도 했는데 이것에 대한 세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임영철위원

체납액이 이렇게 많아서.....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작년에 111억 중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받은 것이 그래도 58억 7,6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 받느라고 저희 세무과 직원들 사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못 받게 되는 동기는 업체에서 부도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받았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과감한 번호판 영치를 해 가지고 저희 세무과에서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기자들도 체납액이 많이 돼서 기자들까지 번호판도 영치해서 뗀 데가 안성밖에 없습니다.

황성기위원

어떤 기자가 안 냈어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네 분이 안 내서 번호판을 영치했습니다. 명단을 여기서 발표할 수는 없고, 그래서 네 사람이 다 냈습니다. 한 사람이 못 내고 있는 실정인데, 워낙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임우근위원

번호판을 영치 시키면 운행을 못하는 건가?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못합니다.

황성기위원

임시넘버를 달고 몇 개월 지나도록 달고 다니는 사람이.....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백 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위원님들 보시기에 체납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체납세 징수노력은 다양하게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형사고발 건은 3회 이상 체납독려를 받고도 안낸 사람 고발한 게 상당 건 수 있습니다. 고발했더니 상당히 많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담배가 12%가 줄었네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담배는 줄었습니다. 지금 텔레비 방영이 계속 나가고 나서 담배소비가 줄고 있는데 담배를 끊는 사람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고장 담배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담배소비세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세외수입에서 목표액 대비 조정액 차이가 115억씩이나 나는데 그건.....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목표액이라면 금년 연말까지 정한 거고, 조정액은 6월 말..... 금년도 목표보다는 6월 말 현재 조정액이 현재 좀 높습니다.

임영철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황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98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이 불용액이 발생되고, 입찰잔액이 발생되고, 쓰다 남은 돈이 있고, 이런 걸 모아 가지고 발생된 걸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황성기위원

유령차량도 세를 부과합니까? 없어진 차량.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자동차는 등록원부에 등재된 건 모두 부과되고 있는데 현재 없어진 차량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아버지가 타다가 아버지가 사망을 해 가지고 승계를 아들 앞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차적에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아들이 타는 경우도 있고, 체납이 많아서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폐차를 했을 때는 모든 세금을 납부한 후에 폐차해야 되는데 지금 폐차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렇지도 않고 사실 차는 없는데 매년 세금만 부과하는 예가 있었는데.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그건 차적에 등록이 돼 있을 텐데요. 저희가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액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안성 관내하고 경기도 관내 폐차장에 공문을 의뢰해 가지고 폐차확인서를 받아서 관행적으로 감액조치한 경우도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폐차를 시키고 나서 시에 와서 다시 신고를 해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신고를 안 하고 주민들은 폐차증을 받았으면 폐차가 된줄 알고 그랬는데 그런 건 미납을 내야 됩니까?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그런 건 폐차증을 가지고 오면 소급해서 감액이 됩니다.

황성기위원

미양 전정길 그 사람이 그래 가지고 많이 체납돼 있는데 차는 없어진지 오래됐고, 사실이 없는 건데 자꾸 종이장에서만 부과되네.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저희는 부과를 안 할 수 없고.

황성기위원

안하는 방법은 없어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안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런 건 현실화가 될 필요가 있을텐데..... 물론 악질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서 그런 것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안성 관내 폐차장하고 인근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사실상 폐차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체납액이 없고 그런 건 전부 감액을 했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러면 황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계속 나온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처분할 수 있는..... 폐차증명도 없고, 차도 없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지금 현재 법적으로 마땅한 방법은 없습니다.

임우근위원

이제까지 나온 거야 내겠지만 앞으로라도 안 낼 수 있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그건 경찰관서에 도난신고를 했을 때는 경찰관서에서 도난사실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도난 당한 날부터는 자동차세 부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담당

시세담당

장성수 그것도 있고, 미수요 사실확인서라고 해서 동·면장이 발급해 주는 게 있어요.

김정기위원

과년도 수입목표액보다 조정액이 높은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사실 황위원님께서 작년에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 조정이 많이 된 건 과감하게 체납처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김정기위원

딴 세목은 목표대비 조정액을 그 아래 수준으로..... 그렇다면 목표액을 애당초에 높게 잡았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죠.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목표액은 최근 3년 징수액을 설정해서 잡게 돼 있는데 저희가 아까도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렸듯이 작년도에 IMF가 터지고 나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됐고, 저희가 줄이기 위해서 작년부터 계속 공직자 1인 1체납을 지정해서 운영도 했고, 징수보고회도 했고, 그래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했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관허사업 제한이라든가, 형사고발을 과감히 했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이 줄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많이 하게 된 겁니다.

황성기위원

과거 관행이지 지금은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지침은 그렇게 하는데 도에서 목표지침을 그런 식으로 내려보내 줍니다.

황성기위원

임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약 100억이 예산 쓰고 나머지 돈인데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복지사업도 하고 남기지 말고 했어야 될 돈이라고. 예산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예정을 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 최소한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도록 해야만 건전재정 운영을 했다고 보는 건데, 우리가 보는 건 이건 행정하기 편하게만, 아까 김정기 위원께서도 지적한 것이 목표는 14억으로 잡아놓고 조정은 30억으로 할 수가 있고, 14억은 거둬들였고, 하는 건 이건 자원은 과년도 수입인데 징수결정은 그 전년도에 해놓고 앉아서도 들어올 수 있는 것만 목표로 정해논 거야. 그러니까 이게 더 들어오네? 그런데 세출편성을 안하니까 순세계가 100억씩 생기는 거라고. 1,000억 정도 되는 예산에 100억 순세계 생기는 건 시행정에서는 도움이 될 지 모르나 시민입장에서 볼 때는 배신행위야. 시민은 그게 지역투자사업에 많이 쓰여지기를 바라는 건데 100억씩 두고 돈 없다고 주민숙원사업도 안 해 주는 게.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입찰을 보다보면 100억짜리가 50억에 볼 수도 있고, 1원에도 보는 게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런 것 때문에 순세계가 생기는 건아니까 세입목표를 더 잡아 놓고 세입목표로 더 잡아 가지고 덜 들어오는 게 없어. 그러니까 세입목표를 더 잡으면 세출예산이 그만큼 더 계상이 되는 걸 안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이현수위원장

16페이지 신용정보제한이 13건이라고 그랬는데 그 13건 중에는 법인도 있습니까?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법인은 몇 개 법인이나 포함된 겁니까?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4개 법인에 3,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금융기관 같은데 블랙리스트로 고발한 법인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금융기관도 있습니다. 개인도 있고.

이현수위원장

시에서 금융기관에 통보한 법인은 몇 개정도 돼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네 건입니다.

이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기위원

도세보다 시세징수 실적이 저조한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저희 시세 중에서 가장 부진한 것이 과년도 세입입니다. 도세에서 도는 37%되는 과년도 세입을 징수했는데 시세에서는 16.3%밖에 징수가 안됐습니다. 떨어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현수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한 후 14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여성회관 짓는데 노인네들 활기찬 노후생활 자리가 마련이 되는 것인지?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대강당이 95평짜리가 있고 40평짜리 다용도 교육실이 있는데 노인네들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다 짓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 다음에.....

김정기위원

짓고 나서 말씀드려서 배려할 만한 공간은 있는 거요?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3층에 대강당이 95평짜리가 있고 다용도 교육실하고 40평짜리가 있어요. 40평짜리를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짓기 전에 건물을 준다, 안준다, 말씀 드릴 수가 없지요. 짓고 나서.

이현수위원장

새마을회관 간판은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새마을 회관은 먼저 새마을회관하고 새마을문고 2가지가 얘기가 나왔는데 그 당시 합의에 의해서 새마을지회만하게 새마을회관을 짓는다는데 나중에 새마을문고 측에서 안된다고 그래서 서명까지 받고 그랬는데, 그 쪽 합의에 의해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새마을을 문고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김진우위원

새마을문고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용도는 3층이 새마을문고 열람실이 있어요. 36평을 회의실로 같이 쓰는 거고 지하 48평이 유통센터가 있는데, 이것을 새마을지회에서 쓰기로 했고, 새마을 협의회는 1층에 사무실로 같이 쓰기로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1층을 사무실로 같이 새마을문고로 쓰면서 새마을문고로 달아 달라, 모체가 새마을지회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제가 볼 때는 관리계획 승인할 때도 문고 쪽으로 얘기가 되었더라고. 어차피 새마을회관이라고 간판 크게 붙인 것을 내리고 문고로 바꾸라는 것 아닙니까.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새마을지회하고 새마을문고하고는 새마을지회에 속하는 새마을문고는 아니고 같이 동등한 기관이에요. 그 새마을지회에 속해 있을 뿐이지, 하부기관은 아니더라고요.

이현수위원장

새마을문고에 대한 조직을 알고 있습니까?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사실 시민과 소관인데요. 저희가 했으니까 답변을 드리는데 새마을문고도 운영별로 조직은 있는 것 같은데.

김진우위원

유명무실한 단체예요.
새마을지회 내에 새마을문고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조직은 동등한 기관이더라고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새마을중앙회를 중심으로 그 밑에 각 직능단체라고 있습니다. 이 직능단체가 새마을지회하고 문고가 같지를 않더라구요. 지회 내에 예속된 산하기관으로써 단체가 아니더라고요. 새마을중앙회가 있는데 중앙회를 중심으로 그 밑에 각종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지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임우근위원

새마을지회 안에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센터, 교통봉사대 그렇게 있는 것 아니고요?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아니에요.

임우근위원

처음에는 시에서 잘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새마을문고가 사실은 잘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하는데 이성주씨가 새마을문고 볼 때는 잘 되었어요. 극성을 부려서, 새마을지회를 보면서 문고가 그 때보다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문고회장하고 새마을지회장하고 약속이 새마을지회 내에 문고가 들어가는 거니까, 새마을 명패를 붙이자, 머리말을 시에서도 변경승인을 받고서 붙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변경승인은 나중에 받을 수도 있고 사전에 받고 붙이면 정석이지만, 처음에는 잘 갔었어요. 잘 갔었는데 새마을문고 측에서 들고일어나면서 시에서 흔들렸어요. 객관적으로 그 때도 밀어 붙였으면 문고회장이 사표 쓰지도 않고, 제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어요. 그 당시 새마을회관으로 이름을 붙여서 하기로 합의를 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문고에서 들고일어나니까 문고는 이것은 아니다. 싸움이 붙다 보니까 시에서 흔들렸어요. 시가 한번 주관으로 밀고 나갔으면...... 그런 쪽으로 밀어 붙였으면 제 생각은 여기까지 안 왔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쉬움이 있어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의원님을 통해서 새마을지회에서 예산확보 노력을 했고, 문고에서도 95부터인가 여러 지부를 통해서 문고회관을 짓기 위해서 예산확보 노력을 했는데 새마을회관을 짓겠다고 해서 의원님께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짓게 하겠노라, 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고, 확보된 것에는 사실 새마을지회에도 연관이 되어 있었어요. 새마을회관으로는 돈을 쓸 수가 없다, 새마을회관으로 못 짓겠다, 이렇게 예산을 쓸 수 없는 상황에 도달되니까 못 짓겠다고 했었는데 새마을회관은 자금지원이 가능하다, 보조금이 어떻게 돈이 왔으니까 새마을회관으로 짓는 조건으로 돈이 온 것이 아니라 건축사업비에 포함을 시켜서 5억이 안성시로 배정이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그 돈은 새마을회관을 짓는데 소요되는데 새마을회관을 짓는데 쓰도록 내려준 돈이 아니라 아마 특정 건설공사를 위해서 내려준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은 그 돈대로 건설공사에서 집행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5억원이 보조사업으로 지원되었다면 이 사업을 집행을 했어요. 우리는 어떻든 안성시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5억원인가를 시비로 확보해 가지고 새마을회관을 짓는다고 하다 보니까 새마을회관으로 지원 받아서 지을 수가 없거든요. 5억원 가지고 건물이 안되고 장소가 있는데 마땅치 않고 그러던 터에 체비지가 450평되니까, 체비지를 이용해서 장애인재활자립장하고 문고하고 새마을회관을 겸해서 짓자, 그러면 5억원을 시비로다가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보고 또 5억원인가 돈을 보조 받아왔단 말이에요. 문고측에서는 우리가 돈 얻어왔다, 문고를 짓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얻어왔는데 새마을 시설물 중에 문고회관으로, 주체가 우리인데 우리를 떼어놓고 다른 간판을 붙이니까 밑에 올라가고... 1차적으로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서 회관을 붙이는 것으로, 회관으로 붙이고 새마을회관 준공을 마치도록 해 주었습니다. 문고에 있는 그 사람들도 자기 회장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간부들하고 상의도 안하고 회장 혼자 결정을 지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회장이 우리하고 그런 상의한 바도 없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면서 아까 얘기대로 포크레인, 경운기를 앞세운다든지 해서 행사 못한다. 지사가 오는 날인데, 우리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도 몸이 달지요. 아까 같은 설명을 드리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상의를 다시 하자 단체장들도 자기들끼리 못 믿는 다면 당신네들도 잘못된 것이 아니냐, 고집을 막무가내로 세우고 과격한 표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김정기위원

문고간판은 어떠한 크기로 붙입니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타원형 건물이 있는데 거기다가 새마을회관, 문고, 재활자립장 이렇게 대충 기억이 나는데 앞에다가 새마을회관 자를 붙이고 새마을문고, 장애인재활자립장 이렇게만 붙이기로 하고 새마을회관 자리는 새마을사무실로 쓰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에다가 새마을회관을 별도로 붙이려고 합니다.

김정기위원

새마을회관을 맨 위에 붙이고, 문고 붙이고 재활자립장 붙이고 나란히 붙이면 되지, 중간에 붙이고 너무나 높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그것을 가지고 옥신각신 했어요.

김정기위원

시에서 주관을 가지고 똑부러지게 하고 지난번인가 변경 안에도 새마을회관으로 다는 것은 가능하다는 설명이 계셨잖아요. 위원님들도 이해하고 일단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시에서 결정을 했으면 밀고 나갔으면 아무일이 없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 지어주었으면 판단해서 하면 되는 거지...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시에서는 새마을회관으로 주관을 잡았어요.

이현수위원장

사회과에 대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우근위원

장애인재활자립장에 대해서 보개면에서 서류를 해서 이곳으로 보낸 거 아닙니까?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거기가 무허가예요. 허가를 못 맡아요. 허가를 맡으면 지원이 가능한데 무허가이기 때문에.

임우근위원

허가를 받을 수는 없나요?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받을 수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할 때도 그것을 공장허가를 내라고 했는데 공장허가를 낼 형편이 못되는 거 같아요.

임우근위원

시에서 보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 줄 수 있는 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 줄 수 있으면......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글쎄요. 여러 가지로 걸리는 것 같아요.

최용식위원

공동묘지 예정지로 되어 있는 땅은 다 할 수 있는 땅입니까? 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안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건지?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그것은 준비된 자료를 나누어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기 사유지를 공유지하고 바꾸니까 그런 관계도 있고 바꾸라고 하면 아마 안 바꾸어 주려고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산이 험난하기 때문에, 75만평 해 가지고 여기 도로와 진입로가 문제인데 5번 군도로 조령, 상석파, 하석파로 붙이느냐, 그렇지 않으면 6㎞ 거기서 38국도 안성기도원으로 나가느냐, 기본설계를 해 봐야지만 어디 나갈지를 알겠어요. 진입로는.

최용식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게 아니고 용역만 주어서 없애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면에서 묻는 거예요.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이것은 해 줄 거예요. 1면 1기피 시설해 가지고 우성공원묘지, 납골당, 화장장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화장장 같은 것은 못 한다고 보고하는데 공설묘지 적지가 일죽면 밖에 없어요.

임우근위원

38국도 쪽으로 길을 내야될 거예요. 조령 쪽으로 내는 것보다는 시에서 한번 강구를 해 보세요. 무조건 맡기시지 말고.

황성기위원

공설묘지 예정지가 4군데인데 일죽, 죽산, 삼죽, 금광면인데 거기가 가장 좋은 데가 금광면 땅하고 일죽면 화곡리 같은데.

임우근위원

조건이 어디가 좋아요?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현재 조건은 일죽이 좋아요.

임우근위원

그러면 일죽으로 먼저 하지요. 도로를 내는 조건으로다가.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첨단원예 실패해 가지고 여건상으로는 개발하면 되지만 첨단원예 거기도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임우근위원

금광면에서 내주시면 민원의 소지는 별로.....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38국도로 나가는 것이 제일 현명한데, 군도 5호선으로 붙이는 것도 좋은데 기본설계를 해야지만 알겠습니다.

임우근위원

시에서 공고사항은 있잖아요? 여성회관인가 세부적으로 1층, 2층, 3층해 가지고 뭐뭐 들어가는 거 나왔습니까?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지하 1층에는 기계실이 있고 전기실, 제빵제과실습실, 조리실습실이 있고 지상 1층에는 어린이집, 알뜰상설매장이 30평 되고, 소비자고발센터, 사무실이 18평, 숙직실, 경비실이 있고 지상 2층에는 미용학습실이 22평, 도배실습실이 40평, 컴퓨터교육실 40평, 홈패션실습실, 예절교육실, 협의회사무실 있고, 지상 3층에는 대강당이 95평이 되고 다용도 교육실 40평되고 그래요.

임우근위원

이것도 관리는 관리공단으로 넘어가요?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네.

임우근위원

여성단체가 많지요? 여러 군데. 협의회 사무실 하나만 내주고 사적으로 사설 단체는...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안 주는 걸로 되어 있지요. 협의회 사무실만 주는 것으로만 되어 있어요.

황성기위원

공동묘지는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일죽면 화곡리로 우성공원묘지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붙여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접속을 시켜 가지고 우선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관리하는 것이 소망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제가 왜 그것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일죽 공설묘지 사설 납골당이 허가가 났어요. 지금 납골당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바람이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임우근위원

일죽서 하자고 신청이 왔는데.....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일죽면의 경우에는 원예농단이 들어와 가지고 한참 공사를 하던 시점이고 그 시점이 계속 유지하면서 거기다가 다시 묘지를 한다고 하니까 면에서 전면적으로 원예농단으로 흡수가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쪽의 일부는 보고서를 내라고 하니까 그 쪽으로 내는 것이 원활하지 않겠느냐, 해서 내는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추정을 했지만 사실 일죽에서 계속 반대하고 있는데, 장소가 가장 좋으면서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면에서 보고된 배경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씩 장소를 내라니까 가장 좋은 데로 거기를 내놓았는데 일죽은 우리 걸로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같은 면에서 조사해서 보고해 드렸지만 여기 저기 편의시설 한 두가지 다른 데로 이제 감수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 전에 여러 번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가까운 것은

임우근위원

북쪽으로 공원묘지, 남쪽으로 매립장...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일단 위원님들께서 설계 예산 세워주셨으니까 설계 한번해 보고 야단치시지 마시고 한번 해보고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우위원

도로는 하나도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계획 선이에요. 군도 계획선.

김진우위원

1.5㎞만 하면 되는 거요?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1㎞한다는 것은 직선으로 따져서 1㎞ 따지는데.

임영철위원

일죽에 우성공원 얘기인데, 사실상 혐오시설, 도살장 여기가 큰 문제가 있거든요. 인근에 땅 값이 떨어져서 땅이 매매가 안되요. 서울 사람들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지가가 하락이 되요. 재산상 손실이 와요. 현재 우성공원으로 납골당 허가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싸움이 되고 있다고요. 허가난 사항도 못하고 있어요. 부락민들이 동원되고 난리예요. 못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일죽은 가만히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한다면 나라도 앞장서서 막아야 될 처지니까, 지금 혐오시설이 동서로 있어 가지고 재산상의 손실이 온다고 난리를 치는데.

황성기위원

예정지에서 제외를 시킨다든지?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일죽은 나중에 한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예정지를 잡는 것인데, 일죽, 삼죽, 죽산은 면에서 해도 괜찮다고 들어온 거예요.

임우근위원

금광도 그 분 말이면 먹혀 들어가는 분위기예요. 그 분 한 분이 내가 책임지겠다 넣어라, 길만 내어다오, 소류지 막아달라고 그러는데, 그나마 이장을 몇십년 보셨기 때문에 위상 비슷하게 지내오셨기 때문에 감히 덤빌 사람들이 많지 못해요. 그 분이 면에 와서 내가 책임지겠다 조건은 있다, 길을 뚫어 주고 미장리 쪽으로 소류지 하나만 막아다오. 나머지 민원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 분 믿고 하는 거예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민·관 합작투자 방식으로 생각을 해 보고 관계가 있으면 조건을 서로 제시하고 제시 받고 그런 것도 곁들여서 해볼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우리가 볼적에는 안성시 행정이 너무나 지역주민을 위해 가지고 하겠다는 의지가 형편이 없어요. 지난번 북좌리 도로 간 것도 그런 겁니다. 먼저 번도 북좌리 동면에다가 신청해 가지고 시 본청에서 심의해서 결정고시까지 해 놓고, 우유부단하게 진행해 가지고 도로 결정해 간 거요. 뭐하는 거요?

이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들 하십시오?

임우근위원

교량 안전진단은 설계비만 섰어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김병수 네.

임우근위원

언제쯤?
담당

리담당안전관

김병수 내년 본예산 때 해야 됩니다.

임우근위원

도비에서?
담당

리담당안전관

김병수 시비에서 합니다.

임우근위원

안전진단 신청은 시에서 찾아서 하는 겁니까? 시민들한테 민원을 받아서 합니까?
담당

리담당안전관

김병수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받아서 하고요. 저희가 면에 알아봐 가지고 위험한 것이 있으면 출장 나가서 현지 점검합니다.
김병수 매년 4월이면 시설물 일제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성시에서 전체 안성시에 있는 시설물을 점검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A, B, C, D, E까지 분류하여 D급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에 서류를 올립니다. 그 분들이 내려와서 판단을, 도 기동반들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여기만 하시는 분들이 조사가 끝나면 다시 우리한테 내려오면 검사를 마감합니다. 그 판단은 안성시장님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1차 안성시에서 D급은?
담당

리담당안전관

김병수 저희가 정밀진단을 의뢰합니다.

이현수위원장

비상급수시설에 수질검사를 하지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김병수 매년 2회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지금 명륜공원인가, 거기는 고장도 없던데.....
금년도에 비상급수시설 설치한다고 예산도 섰죠?

임우근위원

낙원공원은 꼭지를 분질러 놓고 그래도 열심히 고치시대.

이현수위원장

호스로 연결해 가지고 조그만 애들이 물장난하고 그러더라고.

김정기위원

스쿠버다이버 지원 후 활동현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장비를 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조를 편성해서 하고 있나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신고를 하면 출동태세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김정기위원

조를 편성해서 하는지, 전화신고가 들어오면 그때서야 나가는지?
직장생활 하다가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나가는군요?

황성기위원

그것도 재산관리는 본청에서 하고 필요시만 한다고 해놓고 임대식으로 줬군 그래. 삶아 먹든지, 튀겨 먹든지는 너희가 하라고.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를 하겠는데 저희 시청에다가 물품을 보관하고 걔네들한테 얘기를 해서 와서 가지고 나가라든지, 실어다 주고, 사실상 시간이 걸리다보면 인명구조에 실효성이 없고, 그 사람들 얘기가 잠수하는 사람들 옷도 본인 체위에 맞춰야 된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본인 체위에 맞는 기구를 확보하고 본인들이 항시 휴대하고 있다가 긴급시 연락을 받으면 휴대하고 나가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다면 무상으로 임대를 해줄테니 항시 목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차원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방법이 좋았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예산할 때는 관리는 과에서 하겠습니다, 절대로 안 내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기지. 그 당시에도 이런 건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직접 관리를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필요성을 얘기했다면 우리가 설득 당해 가지고 문제가 없었을 텐데.....

김정기위원

스쿠버다이버 안성시지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랬는데 거기는 이의제기 없습니까?

황성기위원

지금 병사업무는 본청으로 온 겁니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네, 다 들어왔습니다. 병사담임이 다 들어온 게 아니고 3개 면에서 시로 전입조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인력은 면단위에서 현재 면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근위원

공시지가 이의제기하면 규정을 어디다 맞춰요?
종원

김종원지적과장

이건 특별하게 얼마다, 라고 나온 건 없고 토지특성상 건설부에서 내려준 자료에 입력을 시키면 자동으로 가격이 나와요.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다시 감정을 하죠.

임우근위원

공시지가가 많이 나와서 세금을 많이 낸 건 반환을 안 해 줍니까?
종원

김종원지적과장

명백히 잘못한 건 환불을 해줍니다.

임영철위원

공시지가가 올랐습니까?
종원

김종원지적과장

작년보다 8.46%가 평균적으로 감축됐고.

임영철위원

아파트 표준시가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재은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임우근위원

나 같은 경우 주거지로 해서 평당 79만원 공시지가를 매겼어요. 그런데 그걸 확인을 해보니까 주거지가 아닌 곳을 주거지로 공시지가를 매긴 거예요. 그래서 이의제기를 해 가지고 20 얼마로 떨어진 기억이 나는데 그건 보상을 해줬어요?
종원

김종원지적과장

그렇게 돼서 냈다면 세금을 반려를 해줘야죠.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시점이 언제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부의장님이 70만원짜리 냈는데 공시지가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확정시점이 98년도라면 98년도로 소급해서 지가를 조정했으면 그 당시 70만원을 내셨더라도 차액을 반환해 드리는데 98년도에는 그냥 그대로 두고 금년에 와서 이의제기를 해서 금년에 지가조정을 해서 확정된 것이 다운이 됐기 때문에 다운된 걸로 냈다면 시점이 안 맞으니까 반환을 못해 드리는데 공시지가 등급조정이라든지 가격조정을 98년 초로 소급해서 확정을 했다면 98년치 전액을 다.....

이현수위원장

이번에 안성시에서 공시지가로 봐서 제일 비싼 데는 어딥니까?
종원

김종원지적과장

서인로타리에 장구상회라고 있어요. 그 인근이 제일 비싸요.

이현수위원장

얼마정도 나와요?
종원

김종원지적과장

㎡당 280만원이 나오고요. 단독으로 조사된 것 중에서는 안성국민학교 옆에 연지로타리 부근이 되겠습니다. 거기 안법고등학교 교감선생님 집, 거기가 ㎡당 65만 8,000원, 공업지역으로써는 신건지동에 있는 주식회사 대일이 ㎡당 16만 8,000원, 녹지지역은 도기동 155-2번지인데 ㎡당 12만 6,000원.

이현수위원장

제일 싼 데는 어디가 나와요?
종원

김종원지적과장

최저는 상업지역으로써는 양성면 동항리에 양성소주방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13만원이 나오고, 주거지역으로써는 역시 동항리 주거 나대지 1만 6,600원 짜리가 있습니다. 공업지역은 원곡면 내가천리 주식회사 영풍이 6만 4,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산도 싼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땅이라고 생긴 것 중에 제일 싼 건?
종원

김종원지적과장

서운면 산평리 4-1번지 임야인데 ㎡당 510원입니다. 답으로써는 금광면 한운리 87번지가 927원.

황성기위원

미등기 관리는 지적과에서 하는 거예요?

임영철위원

공시지가 이의가 있다고 할 때는 재조정이 됩니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됩니다. 공시지가 결정을 할 때는 주변에 표준지 라는 게 있습니다. 표준지가 몇 군데 있는데 표준지하고 동일 상업지역이면 동일 상업지역에 있는 가장 가까운 표준지 가격이 얼마인지 그 가격하고 준해서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임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좀 비싸다, 라고 얘기해서 이의를 제기 하시면 표준지 가격하고 맞는데 그래도 비싸다면 저희들이 건교부에서 지정된 평가사가 있습니다. 평가사들한테 다시 재확인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감정을 하고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임위원님 말씀하신 게 타당하다면 조정을 하는 거고, 말씀하신 게 그 사람들이 판단할 때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이 정도는 나가겠다, 그러면 조정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 상당히 이유가 있으면 조정이 됩니다.

황성기위원

토지 중에서 미등록 내지 미등기 된 게 지적과 소관이지?
종원

김종원지적과장

네.

황성기위원

그게 지금도 많이 있을 거예요. 다 정리가 됐나?
종원

김종원지적과장

임야도 한번 했고, 토지도 회계과에서 무주부동산 공고를 내 가지고 이의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일단 공유화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공유화 하는 과정도 과거에 잘못된 게 있는데 그걸 미리 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찾아주는 걸 한다든지, 우리 미양면 용두리에는 분명히 마을회관을 지어놨단 말이에요. 마을회관을 지어놨는데 이걸 미등기라고 해 가지고 시에서 등기를 돌려갔어요. 일부러 모르고 있는 것 찾아주기도 하는데, 원 소유주가 옛날에 있어서 지으라고 해서 지은 건데 등기가 안 났으니까 어떻게 해서 무주부동산이다, 해 가지고 신문공고도 내고 절차는 합법적으로 돌려갔겠지만 돌려가는 게 능사는 아니잖아. 회관이 있는데 어떻게 돌려가. 신문에 내고, 행정적인 절차야 이행했다고 얘기를 하겠지, 했으니까 돌려갈테고, 어떻게 보면 시에서 탐이 나서 그걸 돌려가려고 하지도 않았을 거야. 시 재산을 늘리려고 한 것도 아닌 줄 알면서도 이건 뭔가 절차상 잘못됐는데, 지상보도나 이런데도 보면 어느 단체에서는 그런걸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옛날에 산 같은 것도 보면 여기에 임야대장이 있지만 자유당 때 쓰던 면에 임야목록으로만 써 논게 있어요. 그런 걸 근거로 해서라도 소유자를 찾아주는 걸 한다고 나오고 그러는데 안성에서도 그런걸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동·면별로 해 가지고 넘겨가면서 공부가 정리되는 거거든. 정리를 해서 실제 피부에 닫게끔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격식만 갖추고 행정편의적으로만 하려고 하는 걸 보면...... 공무원 출신이 이런 걸 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실지 나와서 인간사회에 뛰어들어서 살아보면 입에서 욕이 줄줄 나와. 그렇게 하게끔 공무원들이 추진을 하고..... 한번 과장이 그걸 구상을 해봐 가지고 미등록, 미등기 된 걸 지역적으로 일괄해서 재산 찾아주는 차원에서 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지목이 전인데 한 필지 내에 임야가 100여평이 있고, 목장용지가 100여평이 있단 말이예요. 그걸 털어 가지고 지목을 전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담당

지적담당

박경우 전이 100평이고, 목장용지가 100평이라고 지목이 분리된 건 아니잖아요?

이현수위원장

전이 2,000평이면 그 안에 임야가 약 150평 있었다고. 그런데 현재 임야는 없고 전으로 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한필지 내에 지목만 여러 가지가 있지.
담당

지적담당

박경우 지목은 뭘로 등록이 돼 있어요?

이현수위원장

임야로 조금 돼 있고, 또 하나는 목장용지로 돼 있으니까 임야하고 목장용지를 털어 가지고 지목을 전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임우근위원

산림훼손 받아야 돼요. 내가 엊그제 그거 했어요. 똑같은 것.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공부상에 둘로 돼 있단 말이에요. 공부상에는 한쪽은 전으로 돼 있고, 하나는 임야로 존재할텐데 현실적으로는 둘 다 밭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임야를 없애려면 산림훼손 허가를 받든지 해서 임야를 없애야죠.

이현수위원장

지목만 여러 가지지 복잡하더라고.
담당

지적담당

박경우 사실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데 현재 전이나 목장용지로 쓰고 있는 것은 산림법 시행 이전인 60년도 이전부터 그 사항이 나온다면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시행 이후에 목장용지라든지 전으로 쓰고 있는 것은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는 산림형질변경 추인 허가 해주는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그 전에는 특별조치법이 있어서 쉬웠다고 하는데.....
담당

지적담당

박경우 95년도에 있어서 산림과에서 1년 동안 시행했었습니다.

황성기위원

땅은 한 땅인데 산으로 임야대장에 등록이 돼 있고, 등기도 나 있다고. 또 똑 같은 산1번지가 언젠가 대지로 지목이 전환이 돼 가지고, 지적도에는 하나입니다. 임야도에 있는 것이 대지가 된거야.
종원

김종원지적과장

중복이 돼 있는 거죠?

황성기위원

똑 같은 게 대지가 된거야. 그런데 이게 임야대장에도 있고, 토지대장에 대지로도 있고, 임야등기도 나 있고 대지로도 등기가 있다, 이랬을 적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지적과장

중복되는 거니까 어느 한 개를 없애야 되는데.....
담당

지적담당

박경우 6.25사변 때 소실돼서 복구시키는 과정에서 토지로 등록된 것을 말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임야에서 말소를 안 시키고 중복되게 놔 둔 상태라 중복된 겁니다. 복구시킬 때 말소를 했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된 겁니다.

황성기위원

그런데 임야 사람은 모르고 있었다고. 그런데 대지로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걸 양쪽으로 하다보니까 대지로 온 걸 말소를 해야 된다고 그런대. 산은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 대지로 된 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에 된 거기 때문에.....
담당

지적담당

박경우 그 사항은 예를 들어 지금은 산1번지가 등록전환이 되면 토지 5번지로 등록전환이 된다든지 하면 그 필지가 한 필지로만 가는데 옛날에는 산1번지하고 산 2번지 두 필지가 토지 20번으로 등록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 당시에 산1번지에서만 등록이 됐으면 산1번지 것만 해주면 되는데 이미 토지로 등록된 게 있기 때문에.....

황성기위원

나중에 별도로 시간 내서 물어볼게.

임우근위원

마무리 짓죠.

이현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까지만 질의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부서는 내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끝까지 적극적으로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