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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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경효 의원 발언

30회 제3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0-06-10

정경효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경효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2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부서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 부서는 건축종합민원실, 도시과,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 41페이지부터 세출 156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156페이지, 우수건물 시상제 이것은 우리 관내에 건물이 많은데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합니까? 주택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가건물을 하는 것입니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시상을 하게 됩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먼저 어저께의 일정을 양해해 주셔서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수건물시상제 이 부분은 양산시 건물이 있는 것 중에서 당해연도 준공분으로서 주택, 상가 관계없이 통틀어서 우수건축물을 연말에 심사를 거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용도나 그런 국한은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우수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가 무슨, 즉 말하면 우수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시민들이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건물을 짓는데 시상제라는 것을 만약에 민원실에서 한다고 하면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건축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시가 바라는 무슨 그런 부분이 있다든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은 행정서류만하고 우수하다, 1, 2, 3 등을 결정하는 부분은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다시 말해서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양산시건축위원회에서 출현하는 작품을 토대로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인들로 구성된 집단에서 미스코리아처럼 그렇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김종대위원

이렇게 해서 어떤 효과를?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그렇게 시상을 해서 주민들에게 집을 좀 잘 짓고자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사업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여타 인접해 있는 저희 시보다 규모가 조금 큰 시군에서는 저희들 규모였을 때 다 이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남이 하기 때문에 한다는 논리가 아니고 우리도 할 때가 되었다, 다만 여기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연간 생산되는, 건축물이 소도시에서는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시기상으로 때가 왔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 놓은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우수건축물이라고 하면 본위원은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건축주가, 우리 시민이 예를 들어서 잘 짓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안 가지고 있겠습니까? 돈이 안 되어서, 형편이 안 되어서 잘 못 짓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빈부의, 서로 혐오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안 되겠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100% 공감을 하는데 집이나 문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논리 빈부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더 많다고 판단이 되는데 위원님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리드하는 격이 되지 않겠느냐,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157페이지, 양산신도시 색채환경 및 지붕형태제시 학술연구해서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99년도 1회추경예산에 4천만원을 했지요?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정재환위원

그것은 구도시만 한 것이고 2,500만원 이것은 신도시 추가용역비입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색채화하는 용역을 위원님들 덕분에 4천만원을 받아서 지금 3차 보고까지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1차 보고시에 시장님께서 구도시도 하지만, 신도시가 건설이 되었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그 부분에 신도시도 민원을 해 보니까 혼란이 있어서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고 지붕형태도 색깔만 하니까 평상에 무슨 색깔을 칠하느냐, 뚜껑부분도 연구를 하고 덧붙여서 민에게만 이렇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관이 제일 보기 싫은 것이 양산시 시민게시판, 광고판 그런 것이 다른 도시에서는 전부 디자인을 해서 아름답게 하는데, 보도블럭문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다, 관이 할 것도 용역을 함께 해라, 관과 민이 함께 해야지 민만 자꾸 해라고 하면 되겠느냐, 작년도에 도시과에서 시가화 사업을 2억원을 들여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그 자리에는 못해도 최소한 시민게시판이나 광고판이나 이런 것이 시에 나가 보면 시민들이 제일 보기 싫다, 그 부분에 막연하게 칠하지 말고 다른 도시처럼 양산시다운 것을 해라, 다시 정리해서 말하자면 신도시 색채도 포함시키고 지붕도 형채를 제시를 하고 페인트 칠만 한다면 납작지붕에는 칠할 수 없지 않느냐, 옆에서 보면 표시가 나지 않는다, 그 부분도 개량안을 내놓고 시민게시판, 홍보판 이런 것까지 크게 3가지를 해서 용역을 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우리가 많이 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상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이것만 주면 시장님이 말씀하시고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부분이 최소한 될 것 같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면 구도시와 신도시가 조화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예.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시민게시판, 각종 가로등, 버스쉘타, 중앙동 앞에 있는 버스 쉘타 프라스틱 지붕으로 했는데 이런 것도 기본적인 모델을 내 놓겠다, 호포역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상호같은 것을 갖다 바르니까 전혀 의미가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재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경예산하고 동떨어진 것인데 민원실에는 별개 없어서 하나만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문화회관이 있는데 공보실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공보실에서 관장을 해 오다가 건축종합민원실에서 인수받았지요?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지난 수요일자로 시장님의 지시사항으로 업무를 저희들이 인수 했습니다.

정재환위원

뒤늦게 받았는데 잘 할 자신이 있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거기에는 답변 내용에 제가, 현행자치법규상의 사무분장에는 도시과 도시정비담당으로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업무에는 공보실, 현재 법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회관 특수성 때문에 토목보다는 건축이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시장님이 저희들에게 지시를 해서 업무를 받았습니다. 한 3일 되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정재환 위원이 물은 데에 부언해서 묻겠습니다. 현행 법규에 우리 자체 시조례라고 할까 이번에 우리가 샌프란시스코에 갔을 때 샌프란시스코는 물론 지진 때문에 색채를 선정 해 주어가지고 집단적으로, 신도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서 그 지방 그 시 자체내에서 딱 색채를 정해 주었더라구요, 그 색만 칠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러면 결과적으로 신도시 색채환경부분에도 우리시에서 이런 아이템이 있다고 하면 어디에서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신도시 안에 대량적으로 집이 들어섰을 때 색채로 가지고 구분할 수 있다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도 볼 때 구상을 하고 우리 조례를 만들더라도 우리시에서 허가를 내 줄 때 색을 뭘로 칠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위원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외람되게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땅에 집을 짓는 것이 지금까지 자유라는 것이 방종쪽으로 가더라도 그것이 민주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제는 정부가 부자유식으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선진국처럼 그렇게 가는데 그렇게 되면 졸라 붙였을 때 행정이 과연 시민의 공감을 얻겠느냐 하는 것이 제일 걱정입니다. 저희들 생각은 색깔이 기본적인 12가지 중에서, 갈색이면 갈색 중에서 연한색에서부터 짙은 쪽으로는 주인이 선정을 하고 좀 포괄적이지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해외에 가보셨겠지만 저도 수시로 가봤는데 하늘에서 보면 지붕이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통일해서 해야 아름답다, 그것이 부자유냐 자유냐인데 저는 실제로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전에 이야기의 핵심이 색깔이 노란색이면 노란색만 결정을 해 놓지 거기에 옅은 노랑, 짙은 노랑 그것은 시민의 몫으로 돌려주는 그 정도로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우리도 10년 뒤에는 구체적으로 색깔 톤을 페인트의 띠지처럼 그렇게 결정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우리는 그 정도는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족하지만도,
일배

박일배위원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실장님, 예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색채환경이 왜 필요합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답변이 자기가 집을 볼 수 있는데 디자인이 아름다우면 색깔도 아름다워야 태가 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보는 사람의 기분도 좋지 않겠습니까?

하영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많은 학술용역비를 들여가지고 우리시에서 기이 예산도 나가서, 건축의 최고 책임자가 시의 건축과장 아닙니까? 좋은 책도 만들어내고 이런 것에 저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도에서 푸른경남가꾸기해서 5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약 2천몇 백억원을 지사님 관심사업으로 해 가지고 장려를 하고 있는데 색채환경을 민에게만 장려할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실장님도 답변하셨듯이 시장께서 “관이 할 것도 용역을 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시장님의 말이 일관성이 없어요. 지금 실내체육관 하나만 보더라도 저기에 왜 돌을 붙여야 됩니까? 거기에 색채를 조화롭고 멋지게 디자인해 가지고 하면, 그것도 관이 주관하는 건물 아닙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임기웅변 식으로 답변을 했는지 모르지만 시장께서 “관이 하는 것도 색채환경을 용역을 줘라”고 했다고 하는데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실내체육관도 정말 우리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실장님께서 일전에 색채환경에 대해서 책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건축물 조화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이 가더라구요. 그리고 도에서도 예산을 줘가면서 푸른경남가꾸기해 가지고 담쟁이도 올리고 색상을 넣어가지고 조화롭게 꾸미고 하면서 왜 고집을 피워가지고 시장님은 자꾸 거기에 돌을 붙여라고 하는지, 조금 전에 실장님의 말씀 중에 “민만장려를 할 것이 아니라 관도 장려하도록 용역을 주어라”고 했는데 용역을 주면 뭐합니까? 우리 관에서 실시하는 것은 엉뚱한 길로 가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이 실내체육관에 돌을 붙이는 것은 재료로 결정하는 것이지 그 재료가 자연색깔이 발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시정을 결정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지금 색채에 대한 용역을 관에서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위원님의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 건설과하고 교통과에서는 버스쉘타나 버스정류장 그런 것에 대한 색채와 형태가 조화되게 제시하라는 말씀이었고 그 부분과 같은 맥락에서 실내체육관이 시장님의 시정철학을 색채와 연결해서 하위원님이 하시는데 시장님이 내심 어떤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는 생각이 틀리고 자연색을 발하는 돌의 색깔이 국내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자연석 재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돌을 박을 때 빨간 돌을 박아야 되는데 노란돌을 박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영철위원

위원장, 한 마디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속에 버스정류소나 특정의 그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도시는 거기에 여러 수천 종류의 건축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술용역을 주는 것도 색채환경을 전체 도시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주는 것이지 어디 버스정류소나 입간판이나 특정 용역을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하면 되지. 용역을 주면 그 바운다리안에 전체적인 도시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거금을 들여가지고, 그런데 화강암이나 이런 돌은 색채가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돈 줘가면서 용역을 해서 조화롭게 도시를 꾸미라고 하는 것하고 공동건물에 수억원의 돈을 들여가면서 도색을 하는 것하고는 집행에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하 위원, 그 이야기는,

하영철위원

내가 이강원 위원한테 질의했습니까 실장님한테 질의했지. 내가 이강원 위원한테 들으려고 질의했습니까?

정경효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하영철위원

끝내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본예산에 4천만원을 그것해 가지고 지금 집행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현재 딱 50% 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어디에다 집중적으로, 어느 면에 집중적으로 했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용역비이기 때문에 대한건축학회에다가, 계약이 되면 50% 선급금을 지급하고 연 보증보험을 받는 그 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용역비지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강원

이강원위원

도색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데,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연구용역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느냐 하면 우리 관내의 잘못된 사례와 잘 하는 사례의 주도색, 색깔을 칠하는데 소위 주도색, 포인트 색깔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에 따라서 일단 보류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못하면 완결을 시키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할 때까지 일단 같이 섞여지기 때문에 보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20몇 년 되었는가 모르겠는데 제5공화국 시절 그 당시에 철도변이나 고속도로 주위에 한 때 도색을 다 했습니다. 그것이 하다가 지금은 유야무야 되었는데, 국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푸른녹색의 나무가 많은 데에는 안에 빨간색을 칠하라, 붉은 데는 파란색을 칠하라고 해서 읍면직원들이 다 나가서, 공무원들이 다 나가서 그런 계몽도 했고 그 당시에 슬래이트 집은 거의 90%가 다 색칠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담장도 다 되고 했는데 지금 과연 민주화 하는데 효율성있게 주민들이 다 따라 갈까, 관에서 돈을 줘가지고 집을 짓는 것 같으면 쉽겠는데 ‘당신은 이렇게 하세요’ 하면 되는데 과연 잘 될까, 지금 칠해 놓은 곳이. 지금 짓는 것은 허가를 할 때 조건을 붙여가지고 ‘당신은 무슨 색을 칠하라’고 하면 하실는지 모르지만 기이 지어 놓은 집에는 이런 것을 감안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대처방안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종합민원실장 말씀 대로 우리가 지역별로 색채가 결정이 되면 그 대로 하고 지금 기존되어 있는 집 이것도 언젠가는 색을 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장려를 하겠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집은.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를 놔두고 건너편에 신도시 단독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보시면 건축종합민원실이 고생한다는 생각이, 구도시하고 똑같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확실히 차별화 되어 가고 있다, 또 우리 위원장이 도와 주셔가지고 하북에 가 보면 숲속에 공장을 짓는데 녹색을 칠해 놓았습니다.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부분별로 나타나는데 숲속에 예를 들어서 태창처럼 빨간 지붕을 해 놓으면 굉장히 보기가 싫은데 숲속에 있는 지붕을 녹색으로 칠해 놓으면 공장도 살고 숲도 살고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나열을 안 하고 저희들이 위에 보고를 안 하고, 기술직은 생색에 좀 약합니다. 신도시로 가보시면 신도시 안에 집 짓는 것하고 밖에 집 짓는 것하고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4천만원에서 50%가 지급이 되었다고 하는데 50%에 대한 구상은 대체로 다 잡혔을 것 아닙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4천만원을 가지고 9개 읍면동을 전체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라고 하고 어디라고 안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럼 대체적으로 색채를 마을별로 구분을 합니까, 읍면별로 구분을 합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생활권별로, 이 색채는 대충 자연별로 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태창이 하는 공장쪽을 위원님들께서 잘 생각을 해 보시면 견본이 붉은 색이 아니고 물색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제가 대단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산쪽의 지붕에는 녹색을 칠해야 되고 강가쪽의 지붕에는 푸른색을 칠해 주고 그래야 강 산의 구분이 뚜렷이 나타납니다, 멀리에서 봤을 때. 거기에다가 빨간색을 칠해 버리면 공장지붕은 돋보이고 그것하지만 공장지역은 공장지역 대로 주택지역은 주택지역 대로, 신도시같으면 지붕색이 대체적으로 짙은 나무색이나 돌색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끝까지 저항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못하겠다, 법 내 놓아라’고 하면 저희들이 항복을 합니다. 왜냐 하면 다른 민원이 ‘저것은 왜 저러냐’, ‘끝까지 싸웠는데 우리가 졌다, 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되고 나면 책을 가지고 행정에서 지도를 하면 시민들이 좀 쉽습니다, 말로 하면 못 믿고. 결론적으로 이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잘못 쓴 돈에 비하면 대단한 돈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시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도와 주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용역을 안 주고 실장님 자체적으로 구상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부분 아닙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위원님, 제가 그리 대단한 전문가도 아니고, 그 정도 전문가면 지방공무원 하겠습니까? 제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굳이 용역을 줘가면서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이고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인데 촌으로 치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런 돈을 줘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각 읍면의 직원들, 어저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아는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해도 과장님이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인데 용역을 줘가지고 과연 용역을 준 만큼 다음에 얼마정도 효력이 나타날지는 해 봐야 아는 문제인데 그것이 좀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

3가지 문제점을, 다음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수건축물시상제는 무엇 때문에 하느냐, 그 건물이 범어에도 하나 있습니다만 그 건물을 보고 그렇게 지으라는 뜻에서 지난 번에도 예산을 줘서 책을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좋으니까 이런 것을 하자라고 해서 시상제 생각을 실장님께서 가진 모양인데 한 번 생각을 해 봅시다. 지금 우리 신도시에 건축물이, 몇 채 집을 짓는데 지붕으로 지금 덥고 있습니다.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예.

장성진위원

슬래브를 쳐야 되는데 지붕을 덮고 있다, 그러면 만약에 4층을 짓는다고 하면 마지막에는 지붕을 짓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특수건축물을 짓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전부 획일적으로 집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우수시상제를 해 놓고 건물 짓는 것은 전부 다 신도시에 그렇게 짓는 부분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건축물을 4층으로 지었을 때는 그렇게 하거나 저렇게 할 수가 있는데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2층을 짓는데 1층만 지어놓고 그 위에다가 또 마지막 건물 모양으로 지붕으로 하라고 하면 다음에 경제가 나아졌을 때 그것을 또 철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이중으로 재정부담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강요해서는 안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상제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행정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색채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색채환경도 만들어놓고 안 할 바에야 뭐하러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가 건축물에 대한 책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놓고 그것을 시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전부 다 지붕으로 해라 하는 정도일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바에는 아예 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예산만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성진 위원님 답변에, 먼저 지붕형태의 통일성인데 옛날에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못 살았을 때 포괄적으로 기와로 지붕의 형태가 같았습니다. 지붕의 통일성은 먼저 우리 역사 속에서 찾아 볼 수 있고 세계 어느 나라의 단독주택의 껍데기가 ...나라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못사는 나라도, 우리가 너무 경제적으로만 갔기 때문에 그렇고, 우수건축물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고 하면 세계인들에게 석굴암, 불국사밖에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지붕형태를 행정이 좀, 시민이 보면 규제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행정이 이렇게 해 놓으면 그리고 위원님 고향가시면 옛날 우체국 건물,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 되면 가치가 없는데 고향을 기억할 수 있는 기억장치가 건축물입니다. 위원님들, 우수건축물 이것이 돈 갔다 버리는 것이 아니고 상을 주면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1등을 하면 1등을 했다고 붐을 조성하게 됩니다. 붐을 조성하는 것에 행정이 돈을 투자하는 것이 낭비냐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 전단같은 것은 뭐하러 나누어 줍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둘째, 색채환경조성에 지금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고 했는데 아들이 대학 나와서 집에서 농사를 지으면 그 돈 갖다 버리는 것입니까? 농사를 지어도 전체적인 학문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고 색채 이 부분이, 제가 아까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시민이 찾아오면 굉장히 불편하고 건축종합민원실장이 애를 먹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을 지어보면 낫다는 생각은 합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확신있게 답변을 드립니다.

장성진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야기를 자꾸 별도로 듣는다니까요. 건축물시상제를 할 때 그 좋은 건축물을 우수책을 내어놓고 이렇게 해서 신도시쪽에도 해라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하는, 강제성이 아니라 권장하는 식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건물이 슬래브가 아니고 지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으면 좋겠다고 권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에서는 전부 다 지붕을 지어라고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업자가 나한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문제가 없습니다. 신도시라고 하는 것은 신도시가 설계가 되어 가지고 건설부에서 승인된 기본적인 형태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권장이 아니고 법률입니다, 신도시 부분은. 신도시 설계에서 누락된 부분이 지금 색채부분이나 디테일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 그 부분을 보강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4층을 하는데 2층만 증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증축예정을 해서 그 슬래브를 안 올리면 전부 그 핑계를 대고 아무도 안 해 버립니다. 그래서 얻는 것하고 잃는 것이 뭐냐하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계속해 봐야, 예산심의와 관련이 있기도 하면서 없기도 하기 때문에 그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장위원님, 그 부분은 과거에는 집을 지을 때 슬래브로 다 했는데 이제는 지붕으로 하는 것을 여러 가지 환경이나 미관측면에서 도에서도 권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종대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법률적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그러면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거기에 들어서는 주택은 지붕으로 하라는 법률을 이야기 하신 것입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법률이라는 부분이 제가 건축법이나 시행령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도시설계규정에 보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형태를 갖도록.

김종대위원

그러면 우리시 조례가 있습니까? 법률이 있으면 우리시 조례도 당연히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가 있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부의장님, 그 부분은 조례가 아니고 도시설계구역 안에는 집의 총론적인 부분은 이렇게 법으로, 법이 아니고 도시설계디자인 코드가, 다시 말하면 법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매우 구체적으로 지붕은 형태를 가져라, 담벼락은 ½ 투시성을 가져라, 그 지침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권장으로 생각을 해야지 강제조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도시계획고시는 강제조항입니다.

김종대위원

지침이라고 하는 용어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없고, 일단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도시에 색채환경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붕을 똑같이 한다고 했을 때 병원이나 교회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마음대로 색칠을 해도 됩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답변을 드릴까요?

정경효위원장

예.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지붕의 형태를 이 컵뚜껑처럼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형태가 없는 것은 안 된다, 어떤 형태를 구상해라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색채부분의 특수용도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그런 부분이 너무 광범위하니까 디테일한 부분이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위원님이 도와 주면 하고 안 도와 주면 안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위원들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마라고 하면 안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표현을 잘못한 같습니다. ‘도와 주십시오’라고 한 표현이지 ‘안 도와주면 안 하겠다’는 그런 표현을 제가 했다면 실수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예산을 올리면서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받아 들여지고, 이런 것으로 했을 때 법이 안 따랐을 때 주민들이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힘들지만 열심히 하고 법도 곧 개정이 될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렇게 하면 주민들에게 부담이 얼마나 가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집을 못 짓는 것 아닙니까? 주택융자금 좀 받아가지고 집을 짓는데 백원 들여가지고 지을 것을 150원 들여가지고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돈없는 사람은 집을 못 짓는 것 아닙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기 돈 주고 자기 집 짓는데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 경주처럼 도시계획법상 어떤 고시가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관광지로 봐서 지붕은 어떤 식으로 하고 도시계획법상 고시를 해 놓았다면 몰라도 신도시가 들어서고, 촌에는 그것한데 공장지도 그렇습니다. 지붕을 파란 것으로 색칠해라 뭐하라 그렇게 하니까 공장 짓는 사람이 딱 10원 가지고 지어야 되는데 100원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하면 허가를 안 해 주니 그것하니 그런 그것이 있던데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주민들의 권한을 그것을 해 가지고, 규제를 강화시켜 가지고, 자꾸 규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봐서는 유도는 하더라도 어떤 전체적으로 강제성을 띠어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닙니까? 해 놓아도 안 될 바에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도시에 들어 갔지요, 나중에 해 가지고 보세요, 주민들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반응이 촌 같은데는 상당히 내가 볼 때에는 좀 그런 것이, 촌에도 슬래브 집 한 채 짓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 해 놓고 색깔은 어떻게 해라, 본인이 좋아하는 색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본인이 빨간색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빨간색을 하라고 하면 본인의 취향에 안 맞는 집에 들어가 살아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주민의 자기의 어떤 생활누림을 시장이 규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생각을 해 봤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답변을 드릴까요?

정경효위원장

답변을 하세요.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먼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이 용역자체가 구도시 신도시 시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도시나 시골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못하고 제도를 포괄적으로 운영합니다. 중요한 국도변, 고속도로변은 강화되고 신도시는 더 강화되는 그런 쪽이지 시골이나 자연취락같은데는 더 강화되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색깔을 선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나도 취향에 맞지만 남도 안 보기 싫게 입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정도가 그렇게 자기 생각하고 남의 생각하고 엄청난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숲속에 공장을 짓는데 빨간색을 칠해 가지고 내 공장을 돋보이게 한다는 논리는 저는,

정경효위원장

실장님, 그것은 실장님 혼자의 생각이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인데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의 머리색깔을 봤지요? 색깔이 파란 것도 있고 흰 것도 있고 노란 것도 있고 이렇게 칠해 가지고 다닌다고요. 왜, 자기 색깔에 맞기 때문에 자기 멋을 내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돈 들여가지고 자기 집 짓고 색칠을 하는데 나는 노란색이 굉장히 싫다, 거부반응이 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란색 칠해라, 계란색 칠해라 하면 집 지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장단점을 발췌해 가지고,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하되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봅시다.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양산신도시 색채환경기본형태에 학술연구용역이 확정되었다고 볼 때 지붕형태에 대한 일반인들의 규제가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신도시 분양도 문제가 온다고 볼 수 있고 또 주관하는 토개공도 분양이 잘 안 되었을 때, 토개공하고 사전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지금 토개공에서 땅을 분양해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양산시에서 건축조항을 엄격히 규제를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규제가 많아져서 문제가 생겼을 때 사전에 토개공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토개공하고 협의관계는 큰 그것이 없을 것으로 보고 색채관계를 그것한다고 해서 분양이 안 된다든가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없다고 국장님이 단정하지 말고 집을 지을 때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도 여러 가지 지적이 안 나왔습니까?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면 분양에 문제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주관하는 사업체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이런 관계는 거부반응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우리 하영철 위원님께서도 외국이나 다른 데도 가보셨겠지만 좀 더 잘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무릅쓰고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경효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하영철위원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모든 행정규제가 완화되는 차제에 한 가지 규제가 더 심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수요자들한테는. 그렇게 되었을 때 분양에 문제가 만약에 온다고 보면, 토개공에서 분양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다고, 국장님께서는 문제가 없다고 간주를 하는데 만약에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것도 조그마하지만 용역을 하기 전에 주관하는 토개공하고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하영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시민들로 하여금 거부감이나 공감 여러 가지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예측을 해서 하기는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모든 선진적인 개발이라든지 도시미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그런 것까지도 감수를 하더라도 저희들 행정부서에서는 과감하게 밀고 나가자는 그런 뜻이니까, 앞에서도 담당과장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본위원의 질의요지를 국장님께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용역이 확정됨으로 해서 수요자들한테는 규제가 더 붙는다는 것입니다. 규제가 더 붙었을 때 분양에 문제가 되면 우리 양산시는 분양하고는 관계가 없겠지만 신도시에 분양을 주관하고 있는 토개공하고 별 것 아니지만 사전에 협의가 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요지를 모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제가 봐서는 이것을 가지고는 분양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시행과정에서 토개공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먼저 본위원이 조금 늦게 참석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색채용역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도 들었고 오늘 지금 심의과정에 있습니다만 건축종합민원실장님께서 사실 이것은 이렇게 논란스럽게 하지 않으려면 안 올리면 되는데 올려가지고 지금은 심의과정입니다만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예를 들어서 파리라든지 영국의 런던같은 데도 다 이런, 파리만 가지고 있는 색채가 있고 런던이 가지고 있는 색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의원들이 해외견학을 가면서 샌프란시스코를 갔는데 샌프란시스코의 가정집들의 색들이 똑같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어떻게 보면 규제가 되어 있는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전 미국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도시의 제1위가 샌프란시스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올린 까닭과 이유에 대해서, 소신에 대해서 어떤 취지에서 올렸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한 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에 만족하느냐, 지금이 정답이냐 변해야 되느냐 변하는 것이 정답이냐, 제 철학이 딱 그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지붕형태, 색깔의 규제가 자유다, 규제다, 선진국 여러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까? 그런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올라오면 저는 굉장히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도 할애해야 되고 위원님들에게 힘도 듭니다. 그러나 해야 되는 것은 꼭 해야 됩니다. 우리 국어, 영어, 수학, 물리 못하고 대학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보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야기라든지 하영철 동료 위원의 이야기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데 이것이 그러면 기존 양산 구도시라든지 상하북 이런 어떤 시골에 적용하지 않고 이 부분을 1차적으로 우리 신도시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다,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골부분에는 거의 다 권장쪽입니다. 고속도로나 국도변에 접한 건물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면 양산을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신도시를 강화하는 이런 쪽입니다. 시골은 거의 제가 생각할 때에는 권장 아니면 자료제공 그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양산 전체를 놓고 볼 때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참 좋은 예를 위원장님이 드시는 것 같은데 요즘 하이틴 애들 보면 정말로 노란머리 빨간머리 이렇게 개성을 존중하는 시대에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규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신도시 정도에 국한해 가지고 해 보고 지금 기존마을이라든지 기존 구시가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적인 것은 크게 규제를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병행을 하면 크게 반감은 없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현실적으로 최대한 무리가 없도록,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에 용역발주가 한 번 더 남았습니다. 할 때 저희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주장을 해서 수용되도록 하는데, 말씀하신 노란머리, 파란머리의 원조가 파리거든요. 거기도 건물색깔은 전체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앞에 당초예산에 된 것이 아직 안 나왔지요?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3차 보고를 할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결과는 안 나왔지요?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아직 장단점도 안 나왔지요?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장단점은 나왔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아직 시민의 반응도 안 나오고 아무 것도 안 나왔지요?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나왔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용역이 아직 끝이 안 났는데 왜 마음대로 합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용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하면 시민들의 반응조사는 1차적으로 합니다. 이것을 해 가지고 좋으냐 아니냐, 용역 연구자들에게 의뢰한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설문조사 했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설문조사는 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설문조사한 자료를 제가 봐도 되겠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예, 됩니다. 보고서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어디에 나와 있어요?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보고서에요.

정경효위원장

보고서 말고 개별로 보내가지고 설문조사한 것,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설문조사의 원 결과만 나와 있지 개인별하는 것은 용역처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원하시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것도 보여 주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신도시에 국한되어 있지만 앞에 한 것은 그것을 해 보고, 장단점을 보고 해도 늦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계수조정할 때,

정경효위원장

이상입니다.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위원장님 말씀에 마지막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진짜 왜 하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이 있을 줄 뻔히 압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왜 하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겠습니까?

장성진위원

157페이지, 주택개·보수지원사업비가 있는데 당초예산에 10만원 되어 있는데 집행을 했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작년도에 이렇습니다. 20동에 2천만원이었는데 예산이 2월 28일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안 됩니다, 사고이월부분이기 때문에.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국비입니다.

장성진위원

지금 주택개보수 및 지원사업을 하면 가령 이원수 생가 같은 유적지 말고 개인집에 하는 것 말입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읍면동에서 주택개보수 물량을 받아서 국비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읍면동장 책임하에 개인집을 보수합니다. 읍면동장이 보수가 필요하다고 결정을 하면 읍면동에서 합니다.

장성진위원

이것 물 퍼다 갖다 주어야 다 막겠는데요?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읍면동장이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읍면장이 그 지역을 하면서,

장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157페이지, 실장님 프린터기 구입이 2대인데 이것이 못쓰는 상태입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프린터기가 있는데 지금 1대가지고 건축전산화를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김종대위원

당초예산에 수리비해 가지고 120만원이 되어 있지요?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예.

김종대위원

수리를 했는데 안 되어서?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수리를 했고 새로 산다는 것입니다. 1대를 새로 산다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2대인데요?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예, 2대.

김종대위원

총 몇 대가 있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프린터기가 총 2대가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이 거짓예산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6대,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6대라고 하더라도 다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왜 쓸 수 없는 것을 건축종합민원실에서 수리비로 120만원이나 당초 예산에 올려가지고 했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우리 물품관리대장에는 6대가 되어 있는데 실제 쓰는 것은 2대밖에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뒤에 담당들이 답변을 할 때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김종대위원

우리 의회는 산출근거에 의해서, 돈은 120만원입니다만 프린터기 대수가 지금 6대해 가지고 12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6대인 줄 알고 있지, 총 이것까지 구입을 하면 8대입니다. 의회에서 알기로는 이렇게 밖에 더 알겠습니까? 나머지 2대만 쓰고 4대는 고장이 나서 못쓰는데 수리비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보태서 당초예산에 사는 것이 맞지, 그렇지 않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제가 살림을 잘 못 산 것 같습니다.

김종대위원

아니, 살림을 잘 살고 못 살고가 문제가 아니라 고칠 것은 고쳐야지요. 산출근거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2대밖에 없는데 4대를 더 올려서 6대의 수리비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예산담당주사님한테 묻겠습니다. 157페이지, 기획실에 프린터기 구입이 2백만원 되어 있고 방금 이것은 250만원입니다. 이것은 다 조달단가로 구입해 오는 것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런데 가격이 다릅니까? 기종이 다릅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하영철위원

다르면 형식을 적어 놓든지 그냥 프린터기 구입, 여기도 프린터기 구입 물품취득비해 가지고 2백만원에서 250만원을 해 놓으니까,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329페이지, 잡수입이 있는데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보통 위에 공공예금이자 붙는 수입이 있지요?

김종대위원

예.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정기예금부분이고 보통예금 통장이 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보통예금 더하고 저희들이 경매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매수수료 그것이 전부 일괄 통장에 들어가서 관리되기 때문에 그것을 잡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주택사업해 가지고 통장이 몇 개 됩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통장은 주택사업통장 1개 밖에 없고, 그 중에서 돈을 관리하다 보면 매년 조금씩 안 남습니까? 그 부분을 정기예금을 시켜 놓고 또 다음 달에 바로 써야 되는 것은 보통예금을 시켜 놓습니다.

김종대위원

지금 있는 것이 주택을 해 가지고 이자를 IMF로 해서 좀 못 넣거나 융자부분을 못 넣는 부분이 있습니까, 시민들이?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IMF 그 기간동안에, 작년 6개월정도는 조금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워낙 소액이고 하니까, 안 넣는 사람이 계속 안 넣고,

김종대위원

고질체납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한 50명정도 됩니다.

김종대위원

그 사람들은 능력이 없는 분들 아닙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능력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334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 18페이지부터 세출 10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103페이지, 양산공설운동장 천연잔디구장 조성이 있는데 이것을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입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하반기부터 준비작업을 해야 됩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면 공설운동장 준공은 언제 됩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2002년 6월,

하영철위원

2002년 6월에 준공이 된다고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하영철위원

공설운동장 안에 천연잔디구장을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맞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면 조성을 해 놓으면 뒤에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일단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놓고 잔디를 심어서 가꾸어야 됩니다.

하영철위원

아니, 그 안에 만약에 잔디를 심어놓고 차량이 왔다 갔다하면,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차량이 왔다 갔다할 정도로 안 하고 안에,

하영철위원

안에 공간이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육상트랙라인으로 차는 다니고,

하영철위원

그리고 잔디 심는 자리가 몇 평이나 됩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3백평정도, 정확한 것은,
진욱

박진욱도시개발담당주사

105m×70m, 가로 세로,
문관

조문관위원

축구구장 넓이만큼,
진욱

박진욱도시개발담당주사

예.

하영철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심의하는데 돈이 1억원이 드는데 몇 평에 단가라든지 이런 것도 안 나오고 그냥 마구잡이로 금액을 올린 것입니까? 이것은 국비로 지원이 되더라도 시비 필요성이 없으면 적게 올려야 되고 또 시비가 필요하면 더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경효위원장

질의 답변을 잠깐 중단을 하고,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담당이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장성진위원

본래 과장이 답변을 못하면 담당주사들은 과장이 두드려 맞을까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메모를 주어서 빨리 답변할 수 있도록 보조역할을 해야 하는데 직접 할 바에야 뭐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뒤의 담당주사들께서는 과장이 답변하는데 잘 모르실 때 자료제공만 하시고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잔디구장을 조성하는데 몇 ㎡입니까, 과장님?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약 7천㎡정도 됩니다.

하영철위원

정확해야 됩니다. 약 7㎡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하영철위원

㎡당 단가를 얼마로 잡았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시비하고 그렇게 책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하영철위원

예산만 이렇게 먼저 잡아놓고 뒤에 설계를 한다?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하영철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본위원이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과장님, 천연잔디구장으로 조성되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에 공설운동장에서 몇 월달입니까? 봄에 정재환 위원하고 저하고 운동장 조성관계 때문에 시민 감독관하고 회의를 할 때에 그때 샘플로 FIFA에서 인증된 인조잔디를 보여줘서 우리가 쓰다듬어도 보고 뽑아도 보고 만져도 보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천연잔디구장으로, 그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조성할 때에는 좀 싸게 치이는데 관리하는 인건비가 들어가고 하니까 인조잔디 구장으로 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었는데 천연잔디구장으로 결정이 되어 버렸네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천연잔디는 당초설계에 천연잔디로 되어 있었고 저희들이 검토를 인조잔디를 해 봤는데 인조잔디는 그 동안에 화상같은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검증이 없이 우리가 도입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본 결과 FIFA에서 인정을 했다고 하는 문서를 보내 달라고 했거든요. 요구를 몇 차례 계속했는데도 그것도 없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에는 보조구장을 생각하지 않고 했는데 보조구장 정도는 계속사용을 하니까 인조잔디도 편리하겠다고 생각이 되고 본경기장에는 1년에 사용하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천연잔디가 좋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볼 때에는 과장님이 과정을 하나 빠뜨린 것 같은데, 저 뿐만 아니라 명예감독관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때 이야기 듣기로는 천연잔디구장보다는 인조잔디구장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의도인 것 같다고 이렇게 다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방금 하신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리 목동경기장 같은데 되어 있는, 즉 과거에 우리나라의 코롱에서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국내의 운동장에 시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가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공을 차다가 넘어지거나 슬라이딩을 했을 때 화상위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그날 회의에서도 잠깐 나왔는데 FIFA에서 인증된 그것을 하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상식적으로 FIFA에서 인증이 된 인조잔디같은, 만약에 잔디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화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도 그러면 인증을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방금 답변 중에서 앞으로 “본관은 별로 사용을 안 하는”, “1년에 몇 번 사용을 안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우리가 정재환 위원님하고 관계 공무원들하고 시공업체하고 해 가지고 다른 데에, 심지어 호남지역까지 가서 운동장 구경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는 보니까 운동장을 개방해 가지고 하루 빌려주는데 그렇게 큰 돈도 아니더라구요. 20만원 내외의 돈인데 그렇게 해 가지고 각종 조기회행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개방을 했거든요. 수백억원짜리 공공건물을 지어가지고 시민들이 필요할 때에 적당한 행정절차를 밟아서 하면 빌려주어야 합니다. 해 가지고 폼만 해 놓고 관리만 한다고 하면 그것은 짓는 목적하고 언밸런스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천연잔디구장하니까 인조잔디구장 설명한 부분이 없어져 버렸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저희들이 인조잔디를 검토 했습니다. 했는데 FIFA에서 인증되는 그런 검증서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말로만 있다고 하고 실제적으로 없는가 검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해 가지고 보조구장이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과장님, 아까 공설운동장이 몇 평이라고 했습니까? ㎡로, 한 3백평인가 이야기를 하던데 예산을 잘못 잡았어요. 우리가 논에 농사를 지어도 3백평하면 조금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3백평입니까? 제가 계산을 대충 해 보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평수로는 3,400평정도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렇게 나오는데 3백평 이야기를 하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미안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되지 않은 답변을 하니까,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완벽한 답변준비를 해 가지고 와야지 자꾸 틀린 답변을 하니까 우리도 같이 따라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것을 2년정도 조성을 하면 활성화가 될까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잔디에 물을 줘가지고, 밑에 배수시설하고 다 만들어가지고 잔디가 번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의문이 나는데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조문관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비를 거금을 들여가지고 시민의 체력단련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운동장의 잔디를 가꾸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개방을 안 시켜야 잔디가 자라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시민들의 체력향상에 지장이 있을 것이고 또 잔디를 안 심자니 체육시설이 모양이 안 좋게 보이고 이렇게 되는데 그 2개 방안을 놔 두고 볼 때 과장님은 어떤 방안으로 따라가는 것이 원만하다고 보십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이것이 주경기장은 공식적인 행사, 전체적인 행사할 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 대중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면 보조경기장을 바로 옆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조적으로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운동장 관리를 위해서나 예산절감을 위해서 인조잔디를 당초계획 대로 추진하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실내체육관 마무리공사하고 외부석공사하고 완공을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실제적인 공사는 9월말 정도로 끝을 내고 10월달에는 시범가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일배

박일배위원

10월말까지 완공이 되겠습니까, 차질없이?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103페이지, 실내체육관이 완성되면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라고 되어 있고 6백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견적을 받았습니까? 산출이 어떤 근거로 6백만원입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이것은 공보실에서 예산을 결정한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통상 양산의 많은 공단에도 요즘에는 경비가 있다가 경비를 안 서고 요즘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천평짜리 공단, 일률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천평정도 공장에 이런 시설을 했을 때 비용이 이만큼 안 됩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안에는 도둑이 와서 떼어가지고 갈 이런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시행할 때에는 양산에 2개 업체가 있거든요. 할 때에는 불러가지고 물어보고 하면 다운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장성진위원

공설운동장 조성하는데 설계비를 몇 번 줘야 됩니까? 기본설계비를 몇 번 줘야 됩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기본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운동장 기본용역설계비가 안 있습니까? 104페이지에 있는데 당초에 했을 때 이렇게 해 줬는데 또 해 주어야 됩니까? 몇 년전에 줬는데,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공설운동장 이것은 이번에 공사하고 관계없이 약 15년전에 기본설계를 해 놓았는데 그것이 위치하고 그 다음에 지하차도가 들어가고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35호 계획도로가 들어가고 또 부산지하철 2호선 연장선이 들어가고 보조경기장을 하천 안에 만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스탠드하고 체육관하고 각각 발주를 하다보니까 연계가 안 되고 해서 이번에 전체적인 마스타플랜을 한 상태에서 그런 배치를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85년도 계획을 해 놓은 조감도를 보면 보조경기장이 하천부지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장성진위원

그렇지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그래서 그것을 하천부지 안에다가, 보면 주경기장하고 보조경기장하고 항상 붙어가지고 몸도 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연계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공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실내체육관하고 그 2가지는 제대로 맞추었습니다. 다른 운동시설하고 전체적인 짜임새가 운영계획이라든지 재정계획이라든지 상하수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본마스타플랜을 해 놓은 상태에서 공설운동장 전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한 개 한 개 단위시설을 배치해 가지고 전체적인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 답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그 다음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위쪽에 보면,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테니스장,

장성진위원

전부를 다 종합적인 계획을 잡고 80몇 년도에 계획이 된 것입니다. 된 것을 지금 위치변경을 한다는 것입니까? 뭘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그것이 그 당시에는 기본계획만 세웠고, 기본계획이 있고 기본설계가 있거든요.

장성진위원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그 당시에 아마 공설운동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기본계획만 세운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공매를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야구경기장이라든지 보조경기장 자체가 없습니다. 보조경기장이 하천부지 안에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맞거든요.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한 결과에 의하면 이것이 1,400대 이상 댈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추진이 되어 왔기 때문에 공설운동장 전체적인 마스타플랜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성진위원

김종대 위원, 지난 번에 2대때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종합적인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아는데, 기억이 안 납니까?

김종대위원

회의록을 보면 됩니다.

장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9페이지,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청원경찰 대민활동비가 뭡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청원경찰 대민활동비는 청원경찰이 그린벨트를 교체함에 따라 법상으로 그린벨트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당초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법이 늦게 내려왔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당초 예산에 적게 편성이 되어서, 직원복리차원에서,

정경효위원장

이것이 적게 내려왔다고 하면, 적게 책정이 되었다고 하면 청경들에게 대민활동비를 얼마나 주길래 적어서 더 한다는 것입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

정경효위원장

161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정재환위원

이번에 예산내역을 보니까 상당부분 학술용역비가 되어 있는데 몇 개가 되는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조금 전에 공설운동장 기본설계비는 1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학술용역비 상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관리시스템 구축 이것은 기술적으로 약 1억 6천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되는데 추경예산에 확보를 6천만원밖에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조사는 10년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일부 불확실 판정에 의해서 2001년 말까지 그것을 전부 조사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는 똑같이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 2억원을 올린 그런 상태입니다.

정재환위원

알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160페이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관리시스템 구축용역관계인데 조금 전에 정재환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몇 년도까지 우리가 다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 장기계획 국가시책으로서 시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전부 다 내려왔지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몇 연도까지?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2001년년도말까지 하고, 2006년도 1월 1일부터 대지하고, 도시계획으로 묶여서 10년이상 된 대지에 한해서 보상청구를 우리시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렇게 되는데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만약에 20년간 묶어 놓다가 지금 안 한다고 할 때 우리 주민들이 항의를 한다고 하면 대처방안은 연구를 했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이 용역에 의해서 연구가 됩니다. 이 용역을 하면 공원이라든지 도로 그 다음에 각종 운동장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져 있으면서 그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는 연차별 계획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채권보상을 한다든지 할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또 사실상 20년이상 된 도로로서 불필요한 도로, 다른 대체도로가 생기거나 불필요한 도로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이 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폐쇄하거나 변경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용역회사에서 필요한 도로라고 인정을 했을 때 그것을 매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금조달방법은 어떻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자금조달방법은 채권보상도 있고, 공채를 마련해 가지고 보상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신청이 들어오면 2년이내에 우리가 신청에 대한 보상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고 결정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한 4년간의 여유가 있고 그 동안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급을 하면 되고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꼭 지급을 못할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더라도 건축허가를 3층이하로 해 가지고 해 줄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용역을 안 하고 지금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가서 조사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우리가 김해시의 약 배나 됩니다. 도시계획 면적이 배나 되고 이것이 한 30년전에 한 도시계획이라서 전체를 다 하려고 하면 저희들 인력으로는 되지도 않고 전문가들이 필요한,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실제 그렇습니다. 구 양산읍이 면일 때 한 30년간 도시계획도로로 묶여져 있어서 천주교 그쪽 뒷편으로 속칭 장동옥이라고 하는 데가 묶인지가 한 30년이 넘을 것입니다. 이때까지 묶여 있다가 지금 용역을 받아가지고 풀어준다고 하면 물론 그 사람들이 반갑다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이에 그 사람들이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한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연구는 안 했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건축법에서 불확정판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에 한해서만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애로점이 많겠습니다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시간관계상 질의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계수조정할 때 참고로 하고,

김종대위원

지금 이강원 위원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용역을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법이 바뀌어서 하는 것입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김종대위원

맞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맞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사유나 불합리한 점을 이제는 없애고 시가 매입할 것은 하고 그런 차원의 내용입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대지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보상부분에 있어서는 대지에 한해서만,

김종대위원

여기에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면 도로 각종 도시계획선 그어진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못할 것 같으면, 필요없는 것 같으면 이렇게 선을 없애고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앞으로 2년내, 조금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보상을 하든지 공채를 발행하든지 그런 내용의 용역비라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64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장성진위원

164페이지, 웅상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백동초등학교 진입로가 있는데 지난 번에 장백아파트 쪽에서 받았던 수표 정리 안 합니까? 정리해서 집행을 못하고 예산을 세워서 하자는 것입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그것은 어차피 장백에서, 부도난 회사에서 공사를 시행한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 도시계획시설 시행자가 양산시장으로 되려고 하면 예산집행이, 일단 예산지출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하고 세입은 세입대로 시에다가,

장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국장이 답변을 해 주세요. 이 부분을 다음에 공사를 하고 나면 업자측에서 받은 수표로 해결을 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수표 들어오고 한 것은 도시계획도로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지난 번에 약속한 13개 항을 안 지킨다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채권확보는 되어 있는데,

장성진위원

채권확보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장성진위원

손해보는 것은 아닙니까? 지난 번 봉우 태원아파트 모양으로 우리 시비 박살내는 것 아닙니까? 대답은 그렇게 못합니까? 군수가 된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은 틀림없습니다.

장성진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김웅렬 군수가 의회에 와서 분명히 이것은 다음에 받아서 세입으로 넣겠다고 했는데 못했잖아요, 책임질 수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장성진위원

말 함부로 하는 것 아닙니다. 틀림없지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틀림없습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지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우리 시비로 하고 받아 들이는데는 문제가 없지요? 분명하지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속기가 다 되고 있기 때문에,
문관

조문관위원

공기업특별회계에 들어가기 전에 문화공보실 심의때 이야기를 해 보니까 도시과 심의할 때 물어보라고 해서 잠깐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102페이지, 양산실내체육관이 11월달에 완성이 되면 기본전기계약하고 사용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2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위원장님, 전문성있는 답변에 대해서는 담당주사가 답변하면,

정경효위원장

안 됩니다.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실내체육관 전기계약용량이 600㎾로 기본계약을 한 모양인데,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것이 실내체육관 뿐입니까? 아니면 그 옆에 방공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포함이 다 됩니다. 동력동하고
문관

조문관위원

그렇지요, 공보실장은 이것만이라고 해서, 이 실내체육관만 했을 때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용료가 60일해 가지고 7,200㎾해서 나오는데, 월 해서 나오는데 이것이 아마 11월, 12월달 사용할 것을 예상 해 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해 놓았지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제출한 것을, 예산은 또 공보실에서 잡다보니까 잘못 되어서 그렇는데 이것은 9월달이 되면 사실상 공사가 마무리단계가 되면서 시험가동에 계속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동안 실제적인 요금은 준공이 된 이후에 나가는 것이지만 전기승인신청은 8월달정도 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시범가동이랑 다 해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볼 때에는 2달동안에 실내체육관 전기요금 사용료가 3,200만원정도 나왔는데 이것은 앞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인데 답변을 들어보니까 다소 이해는 됩니다만 7,200㎾같으면 일반 중소기업체 1년 쓰는 그것을, 어쩌다가 운동장 사용할 때 한 두 번 쓰고 할 것인데 3,200만원이나 나왔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물은 것이고,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볼 때에는 8~10월 이럴 때 전기하는 것은 아마 태영에서 그것을 마무리 하면서 자기들이 전기를 많이 쓸 것입니다.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그 금액은 그 쪽에서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 전기용접을 하거나 밤에 불을 켜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답변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되고 난 뒤의 전기요금은 당연히 우리가 내어야 되고,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이 전기를 넣은 것을 자기들이 공사하면서 이용을 했을 때는 일부 내놓으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일반회계는 끝나고 공기업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페이지, 전산기기 구입(개인용컴퓨터)가 뭡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저희들 도시과에 사실상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기업담당에 컴퓨터가 없어서 사실상 다른 담당에 와서 입력을 해 가지고 결재를 받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산기계 2대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공기업담당에 컴퓨터가 1대도 없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있긴 있는데 전자결재나 인터넷을 하려고 하면 펜티엄 Ⅰ이나 Ⅱ가 되어야 하는데 옛날 것밖에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140대에 구입해서 옛날 것까지 다 바꿔준다고 하던데, 전산담당에서 140여대를 추경에 산다고요, 사면 거기에서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것하고 왜 관계가 없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그것하고는 회계가 틀립니다. 일반회계,

정경효위원장

회계가 틀리지만 시장이 봐서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재산관리를 공기업하고 민간 그것을 하기 때문에 재산관리상 이것은 별도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올린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2대나 필요합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컴퓨터 유지관리비는 뭡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유지관리비는 소모용품이라든지 그러니까 잉크라든지 복사용지 그런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감정평가수수료는 좀 모자랐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그것은 당초 우리가 예산 올리고 나서, 예산 올리기 전부터 직권해약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해약이 한 8건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총 합해서 해약된 필지에 대해서 감정을 해 가지고 분양을 하려고 책정을 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아니, 당초 예산에 전체 총 감정을 했지 않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정경효위원장

1년에 감정을 몇 번 합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그 때 남아있는 필지가 약 100몇 필지가 남아 있었는데 그것말고 그 후에 해약된 필지하고 그 다음에 직권해약을, 저희들이 계약만 해 놓고 5년이나 3년이나 가지고 있던 것을 계속 우리가 촉구를 해서 돈을 안 낼 경우에 직권으로 해약을 하고 그것을 다시 재감정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공기업이 이번에 회계검사를 할 때에 총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 20억원정도 됩니다.

정경효위원장

20억원을 회계검사를 하는데, 경영평가하는 그것이지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그것이 7백만원이나 한다는 것입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이것은 2년단위로 한 번씩하는 경영평가를 공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몇 백억원 되는 상수도특별회계에 보면 그것도 돈 천만원밖에 안 됩니다. 요율이 있지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이것은 요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못댑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렇지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지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한 것은 밑에 업무추진비해 가지고 올린 것이지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절감해서는 안 되는데 절감하라고 하니까 절감을 해서 밑에 올린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그것은 법상으로 10%씩 예산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처리가 되고 160만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총 34필지를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의를 해 오면 답례도 하고 식사대접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분양 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정경효위원장

8회에 160만원,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내나 식대입니다. 같이 가서 식사 하고 홍보하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내가 왜 그러느냐 하면 아무리 공영개발 업무지만 한 담당에서 올라오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평에 맞추어 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맞게끔, 형평성에 맞추어 주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해 가지고 올리니까, 다 바쁩니다. 담당별로 다 바쁘고 그것한데 어느 정도의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뭐하는데 보면 실제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타담당에 특히 여비나, 쓸 수 있는 돈에 대해서는 타계에서 봤을 때 상당히 사기가 저하될 우려도 있고 또 우리 의회가 봐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이것은 예산담당을 안 거치고 바로 과장님이 국장님 결재를 받아서 올라오지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아닙니다. 예산담당에도 협의가 들어가고 시장 부시장까지 다 결재가 올라가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공무원들이 사무보는 것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전부 기름을 때야 되고 사실 가서 영업활동을 합니다. 영업사원들이 영업활동을 하는 것인데,

정경효위원장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추진비도 명목을 붙이면 다 넣어놓고 그렇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타개하고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되는 부분이면 모르겠는데 몇 천만원 올라온다든지 이런 것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15페이지, 계약해지반환금이 9억 9천만원으로 개정이 되었는데 부산대학교 들어온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내나 그 땅 해약해 달라는 그 돈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올해 분은 올해 분대로 있고 이것은 작년도분 위약금,
문관

조문관위원

올해는 없지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올해는 땅이 많이 나갑니다.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34필지를 분양을 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24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금 운영을 하는데 정기적금을 합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정기적금을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정기적금이 얼마나 됩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정기적금이 18억원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17억원에서 자금이 1억원정도 더 여유가 있고 이래서 6월 10일 현재 18억원이 입금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정기적금으로 하고 있는 것이?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일반예치로 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없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일반예치 조금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잔고가 최근에 들어온 것하고 합쳐서 6억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검토를 해서 장기저축을 하려고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몇 %가 정기적금이고 몇 %가 그것입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90%정도가 정기적금이고 10%가 일반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위원장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정기적금하고 일반되어 있는 통장을 사본으로 해서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2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보건소도 바로 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부분 29페이지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출 112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12페이지에 산모축하문전달비가 있는데 엽서제작을 누가 한 것입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제가 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왜 이런 것을 해야 됩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산모의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고 또 나아가서는 산모의 수유가 실제 분유보다 훨씬 월등하다는 것을 선전함과 동시에 홍보와 동시에 그 다음에 내용별로 예방접종에 대한 홍보내용도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산모들에게 보건과 우리 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어떻게 배부를 합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병·의원을 통해서, 산부인과를 통해서 미리 이것을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으면 간호사가 꽃 한 송이하고, 꽃집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꽃 한송이하고 갖다 줍니다, 엽서를.

정경효위원장

집에서 낳으면 안 되네요?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집에서 낳는 것도 안 되고 관외에서 낳는 것도 안 되네요?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예.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작년에 2,700명정도 됩니다만 올해는 1,800명정도 됩니다.

정경효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소장님, 이것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이 안 됩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그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리고 앞에도 이런 계획을 전 소장이 했다가 이름은 양산시장으로 나가는데 양산시장이 누구인지는 우리 시민들이 다 알고 있고,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여타 시·군에서도,

김종대위원

그러면 우리 양산시의회 의원일동해 가지고 이런 예산을 확보해도 되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시장은 되고 의원일동은 안 되고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선거법에 물어봤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지속적으로 해도 괜찮은 사업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김종대위원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으면 의회의원일동해 가지고 해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그것은 우리가 알아봐도 되는데,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똑같은 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데 앞서가는 우리 양산의 모습이고 이런 것 같은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방금 동료위원이 이야기한 그런 부분하고도 연관을 지을 수도 있는데 보건소장님 명의로 해 가지고 보내는 것도 아니고 양산시장 명의로 이렇게 해 가지고 보낸다,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모유수유 홍보와 예방접종관계를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하는 것이지만 보건소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마 우리 시민들도 받아 들이기를 그렇게 받아 들일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렇게 받아 들이겠습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애기를 낳았는데 꽃하고 카드같은 것이 왔는데 명의가 양산시장 앞으로 되어 있다, 야, ...이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보건소장 이름은 들어가 있지도 않는데, 보건소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 양산시의 이런 것이 비공식적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까? 양산시에서 1년에 출산하는 사람 중에 관내에서 아기를 낳는 것이 몇 %정도 됩니까? 관내의 병원이라든지 산부인과라든지 조산소에 가서,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작년에 파악을 해 보니까 2,800명정도, 병원에서 1,800명정도,

정경효위원장

전체 2,800명 정도 낳는데 1천명정도는 외지에서 낳고 1,800명정도는 관내에서 낳고 이렇습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예.

김종대위원

장성진 위원님 기억나실는지 모르겠는데 초대 시의회때인가 생일카드를 시장 이름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예산서에 올라왔었는데 못하게 했습니다. 못하게 했는데,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러면 생일하고 아기 탄생하고, 어떻게 보면 지역을 상대로 하면 유권자입니다.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유권자인데 장미꽃 한 송이, 조문관 위원 이야기처럼 생명이 태어났을 때 축하해야 되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과연 이것이, 생일은 분명히 안 된다고 했거든요. 생일은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가능한지? 생일에도 예를 들어서 시정홍보라든지 우리가 시민들에게 유도해야 할 이런 문구를 적어서 만약에 보낸다고 하면,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모유수유 이 자체는 굉장히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예방접종관계라든지,

김종대위원

엄마 젖해 가지고 해 놓은 것이 좋은 내용인데 과연 이것이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의회도 양산시의회의원일동해 가지고 예산확보해서 보내도 이상은 없겠네요? 시장은 되고 의회 의원들은 안 된다, 다 같은 선거직이니까 가능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관내 지역에 그런 것을 해도 별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김종대위원

이런 식의 문구로 한다고 하면,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의원님들이 하시려고 하면 홍보물 기재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김종대위원

저번에 생일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서 안 되었는데 이 부분은 “보건소장”이나 “양산시보건소 직원일동” 한다고 하면 아기 태어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보건하고 관계가 됩니다. 분명히 따지면 정책적으로도, 그런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것은 앞서 생일부분들도 좀 예산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114페이지, 주민자율방역반 소독약품(부족분)해 놓았는데 160만원만 하면 주민들한테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작년 여름에 각 동네별로 청년회에서 방역을 한다고 약을 달라고 하니까 약이 없다고 면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이것만 하면 충분하지요?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예.

정경효위원장

주민들에게 골고루 해 가지고 마을이나 아파트에 친다고 하면 약을 가지러 가면 줄 수 있지요?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예. 참고로 방역약품 확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평균이 1인당 1,050원정도 됩니다. 평균이 1,050원정도 되는데 우리시는 이번에 했을 때 800원정도 됩니다. 여타 시군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중간정도 됩니다. 물론 마산, 창원은 우리보다 적습니다. 그 외 진주라든지 통영, 거제는 1,300원정도,

정경효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소장님, 덧 붙여서 지금 말라리아가 언론상에서 많이 나오는데 우리 양산도 보면 기장쪽에서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되었다는 그런 내용을 언론매체를 통해서 들었는데, 우리가 멀지는 않습니다, 양산이. 그래서 지금 말라리아에 대비한 예방접종약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에?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런 예산들은 안 했습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말라리아 약은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가 국립보건원하고 부산의 세명약국,

김종대위원

약품이 귀해서 그렇습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환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갖다 놓으면 유효기관이 경과되고,

김종대위원

방역소독이나 주민들이 저한테 어제 동면, 내 지역구가 동면이니까 읍면에서 한다든지 내지는 마을 자체 청년회나 협의회에서 요즘은 안 하는 모양입니다. 안 하다 보니까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소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고온하고 그래서 이상고온 현상이 나타나니까 신경을 써주십시오.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방역소독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염병이 굉장히 산발적으로 급산되고 해서 굉장히 소독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 번더 읍면을 통해서,

장성진위원

지금은 삼한사온도 없고 그 다음에 지구촌에 기후변화가 심하지 않습니까? 올해같은 경우에는 추운 것을 못 느끼고 겨울을 지났거든요. 그렇게 되면 반대급부로 보건소 업무가 상당히 바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예방역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하는 그런 사례가 없어야 합니다. 미리 확보를 많이 해 놓았다가 급하면 빨리빨리 쓸 수 있도록. 예를 들겠습니다. 올해 가축 구제역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결국 양산이 먼저 시작을 해서 약품을 구입해 가지고 방제를 했기 때문에 다행이지 다른 시군은 미처 손을 쓰지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실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17페이지, 보건교육초빙강사료가 있는데 대상자하고 인원하고 연간 횟수하고 장소는 어디입니까? 보건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보건교육 대상자가 유년층도 있고 노인층도 있고 대상자가 다양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1번하는데 보통 인원은 어느 정도?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25명에서 120명정도, 주로 노인층의 교육은 저희들이 쉽게 말하자면 양로원, 만성질환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건소에 초청을 해 가지고,
일배

박일배위원

연간 횟수는?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연간 횟수는 한 30회정도, 횟수는 인원수에 따라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많이 올 것 같으면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주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합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예,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나가서는 유치원이라든지 양로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돌아가면서, 지금은 보건소에서 하는 기회보다는 나가서 하는 기회가 더 많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박일배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30회를 한다고 보면 초빙강사료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가 2백만원인데 30회를 한다면 7~8만원 받고 합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대학교수같은 분들은,
강원

이강원위원

한 20만원정도 주어야 안 됩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10만원정도, 더 이상은 주지 않습니다. 여비까지 포함해서 한 10만원정도, 그 외 보조요원들은 더 적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10만원 주면 20번밖에 못하는데 2백만원가지고,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대학교수만 오는 것이 아니라 조교도 오고 하니까 5만원 줄 때도 있고 10만원 줄 때도 있고 평균으로 나누어서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18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보건소 당면현황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들어볼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보건소 신축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보건소가 ’83년도에 모자보건센터로 신축이 되어 가지고 시민이용이 불편하고 교통이라든지 장소가 협소하고 지금까지 굉장히 노후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천년 3월 15일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김종대위원

소장님, 설명 도중에 죄송한데 이 유인물을 보니까 대충은 알겠는데 국비요구를 하기 위해서 임의로 이렇게 정해 놓았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의회에 관계되는 부분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사실상 국비를 신청하기 위해서 일단은 부지를 선정을 해 놓고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상 6월에 확정되는데 전국의 30개 보건소가 신청을 해서 지금 3개 내지 5개가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양산시 보건소하고 경기도 안성시 보건소하고 2개가 확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대위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임의로 남부동 의회청사 앞에 부지를 해 놓고,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그렇지요.

김종대위원

국비를 따면 적당한 장소에 옮기겠다하는 그런 취지입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분업입니다. 신문보도나 지상을 통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낄 것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의약분업의 필요성은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약대비를 절감하고 그 다음에 환자의 알 권리,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것입니다. 대상기관은 우리 관내 종합병원, 병원, 의원(치과의원 포함), 약국, 보건소, 보건지소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시에서 포함이 안 되는 것이 원동하고 동면은 제외됩니다, 한방하고 한의원, 정신병원도 제외되고. 다음 페이지, 달라지는 진료 및 투약체계인데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해야 되고 응급환자, 입원환자, 결핵환자, 정신질환자, 1종전염병환자 등은 현행과 같이 병원에서 의약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화제, 감기약, 일반약품은 약국에 직접 가서 의사의 처방없이도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됩니다. 그 다음에 추진상황에 의약분업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약분업비상추진본부를 설치 했습니다. 홍보 및 교육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 부착은 14매를 하고 의료기관, 약품배치도를 작성완료, 처방용 의약품리스트 및 다빈도의약품 854종을 확보합니다. 의약품 배송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전공무원의 홍보요원화해서 지역전담제를 실시하고, 시장서한문발송, 의약분업협력위원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갑작스런 의료관행변화에 대해서 시민들 불편이 예상되고 약국내 처방약 미구비 및 재고 부족으로 적기 약품공급에 차질이 예상되어 처음에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약품의 안정적 공급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시민들의 생명을 지킨다는 취지로 본다고 하면 그것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환자가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약국에 갔을 때 주차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서 대기시간이 길어진다든지 이런 것이 불편할 소지가 있습니다. 의약분업으로 예상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찾아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염병관리입니다. 도내에는 마산, 창원을 비롯해서 굉장히 세균성 이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 시에서는 지난 번 집단식중독을 제외하고는 별도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추진상황은 방역비상업무근무를 5월 1일부터 20시까지, 저녁 8시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은 215회, 예방접종은 5,904명을 해서 보균자 색출검사를 하고 비브리오패혈증 검사, 질병모니터 운영 등을 철저히 해서 올해 저희들 시에는 전염병없는 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의약분업을 하면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투약은 안 하고 일반처방전만 줍니다. 그런데 한방은 투약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되는 것이 한방진료에 굉장히 몰릴 것이 아니냐, 지금도 하루에 40명정도 진료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적절히 대처를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장서한문발송 전세대 5만 8천세대인데 170원해도 돈 천만원의 우송료가 나오는데 지금 매스컴하고 신문하고 계속 우리가 유인물을 일반인들이 보고 있으니까, 제 안입니다. 유선으로 자꾸 한달이고 두달이고 자막을 넣으면 돈 천만원이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예산은 되어 있습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예산절감도 좋습니다만,
강원

이강원위원

5만 8천세대에 170원해도 돈 천만원이 나온다고요. 추경에 올렸습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위원님, 지금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최대한 활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아끼는 범위내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2일 월요일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