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기석 의원 발언

이기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4일간에 걸쳐 '99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새로이 파악하였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의문점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세부적인 업무까지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보다 성숙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처리한 조례안과 '99년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3회 임시회를 마감하는 날인만큼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동·면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의원
내무위원장 이현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동·면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 현수동에 금광면 내우리 지역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 시민들의 생활권, 학구단위 상이 등으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아울러 양성면 삼암리 및 공도면 마정리는 경지정리 지역으로 한 필지의 답이 2개 면, 리에 걸치게 되어 행정구역 경계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인 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면간 경계변경으로 금광면 내우리 25필지 6만 5,463만㎡를 안성시 현수동으로, 면간 경계변경으로 양성면 삼암리 10필지 5,398㎡를 공도면 마정리로, 안성시 공도면 마정리 7필지 6,581㎡를 양성면 삼암리로 경계변경 편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동·면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시민편의 행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미치면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석의장
네,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 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동·면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8회계년도 결산사항을 검사하기 위하여 안성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검사위원 3인을 의장의 추천과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검사위원 추천은 없었으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의원 중에서 한 분, 공인회계사 한 분과, 공무원 재직 시 재산관리와 행정경험이 있으신 분을 본인이 추천하여 상정한 안건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이현수 내무위원장, 전용근 세무회계사, 이준영 지방행정동우회 안성시지부회원 등 세 분을 '99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민본의의 참 행정을 펼치기 위해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열의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음 제14회 임시회 때 뵙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따른 각종 자료준비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