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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성기 의원 발언

14회 제1내무위원회1999-07-30

황성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현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특히 김진우 위원님과 임영철 위원님께서는 장기간의 여로로 피로가 가시기도 전에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남부지방에는 많은 비가 내려 피해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안성지역은 해갈에 도움을 줄만큼의 적당한 비가 내려 다행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 처리하시게 됩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26일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안성시포도100년기념축제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 총무과 소관 조례안인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총무국장 유성일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조례안 심사를 위해 바쁘신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이현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임우근위원

거기 있는 직원들이 다 가는 겁니까? 변동사항은 없어요?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일단은 가는 걸로 봐야죠.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재배치된 과나 직제에 따라서 가게 되는 거죠.

황성기위원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서로 토의를 하고 상의하는 과정에 있는 사항을 한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모여 앉다보면 물론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걸 가지고 갑론을박(甲論乙駁)을 해서 의회원칙 하에 위원님들 의견을 집약해 가지고 결정을 해주는 과정에 있는데 어딘가 모르게 여기서 한 사항이 바깥으로 왜곡되게끔 얘기가 돼 가지고, 보건소 기구에 대해서 내가 어떤 걸 줄여야 된다, 라는 원칙론을 얘기한 바도 없는데 내가 보건지소 불용론을 얘기해 가지고 없애도 된다, 이런 얘기가 나갔어요. 그래 가지고 오늘 아침에 항의전화가 오더라고, 내가 그랬다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게 여기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 불용론을 황성기 위원이 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러한 사항이..... 그런데 얘기는 나가다보면 왜곡되게 전파가 되는 거야. 아침부터 내가 보건소장한테 싫은 소리를 했는데 어째 그런 얘기가 왜곡되게 전파되게끔 하는 것인지, 이건 질문도 아니고 일반적인 내무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건데, 가만히 연유를 더듬어 가지고 알고 보니까 이건 집행부에서 한 얘기가 아니더라고. 우리 위원들 중에 얘기가 나갔더라고.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진료소 폐지론을 내가 여기서 얘기한 바는 없어. 내가 보건소장보고 당신의 견해를 한 번 들어보고 싶어서 물어본 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런 게 되어서는 이건 안됩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위원 중에서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어디 소재 면까지 다 파악을 해봤는데 이래 가지고 어떻게 의회주의 원칙 하에서 일을 해먹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토론을 합니까?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하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황성기위원

네, 확실해요.

임우근위원

그러면 우리끼리 모였을 때 그런 표현을 하시면 되지.....

황성기위원

물론 일부러 조장을 해서 하려고 대화는 안 했을는지 모르나 이게 그 사람이 그렇게 들어서 그게 이쪽으로 자기네들끼리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미양 보건진료소로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여기 몇 분 안 계시지만 내가 보건진료소 무용론을 해 가지고 없애자고 한 적 있소? 의사록을 까보면 알지만.....

이현수위원장

부칙 제3조 제3항 제2호를 삭제한다고 그랬는데 삭제하는 게 어느 걸 삭제하는 겁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그게 안성시통합방위협의회 민방위 담당계장이 간사인데 민방위 업무 자체가 총무과로 넘어오니까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민방위 업무가 총무과로 넘어오기 때문에..... 총무과장도 현재 간사입니다.

이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네,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역시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황성기위원

1차 구조조정 감축인원이 금년 연말까지죠?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내년 말까지입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무리수가 가해지는 게 없는 거지?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네.

황성기위원

자연감소 등, 그게 안 될 때 무리수가 가는 거지, 그 안에는 아무 걱정 할 필요 없는 거야.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거야.

임우근위원

집행기관이라면 기술센터나 보건소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네. 의회사무국만 빠지고.

임우근위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안은 아직 안 나왔나?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네, 그건 규칙으로.

김정기위원

이게 항상 우려되는 부분인데 3년 동안 56명을 감축하고도 현재와 같은 행정서비스의 질을 유지할 수 있을는지, 56명이 했던 일을 어떤 형태로든지 분담해서 업무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컴퓨터가 한다, 여러 가지 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준비중에 있나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시 자체도 인력 주는 것에 대해서 업무가 결함이 생긴다, 서비스의 질이 저하된다, 하는 부분에 대하여 시 자체로 인력에 대한 부분은 대책 강구된 바가 없고, 또 정책적으로 구조조정 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 시의 잔여인력이 나머지 업무를 더 시간을 할애하고 또 열성을 쏟아서 업무를 소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일반론적인 말씀인데, 국장님이 생각하실 적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저희가 PC도 내년까지는 공무원 1인당 하나씩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다른 타 시·군보다 적은 편은 아닙니다마는 아마 100여대 이상만 확보되면, 내년 말까지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무자동화를 하고 기본방침은 민간위탁을 자꾸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인원 주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치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면 동·면은 기능 면이나 인원에 대해서 2000년 말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그렇게 보셔야죠.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인원이 감축되니까 현원이 명퇴다, 정년이다, 해서 나가니까 부분적인 인원은 본청으로 전입될는지 모르지만 인위적으로 동·면을 금년이나 내년 말까지 감축하는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단지 내년도 상반기에 동·면기능 시범실시를 해야 됩니다. 경기도에서 16개 시가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고 2단계로써 내년 상반기에 해서 2002년부터 기능이 전환되는 걸로.....

황성기위원

면 중에서 공도면하고 대덕면은 계를 타면보다 늘린 경우가 있었죠?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복지계.....

황성기위원

그런데 대덕면은 미양면 보다 크지 않은 면이 됐는데 그 기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그건 당초 그대로 있죠.

황성기위원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공도야 워낙 크는 데니까 그렇지만 대덕 같은 데 보다 일죽 같은 데가 훨씬 큰데 대덕은 는대로 살아 있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만 명에 육박하는 그런 걸로 늘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다 안성 동으로 흡수가 되고 했으면 그런 건 자동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동·면 기능이야 어차피 부분적으로 계속 축소가 되는 걸로 전환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그걸 가지고 정비한다는 것은 우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성기위원

능동적인 태세가 아닌데.....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기구만의 정비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면 정원에 관한 사항은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몇 가지를 복합해서 구성요소를 가지고 인력관리를 하기 때문에..... 물론 기구조정은 필요합니다. 복지인력에 대한 것이 다른 면보다도 인원이 적은데 굳이 그래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검토대상으로 보긴 보겠습니다만, 앞으로 기능전환 내지는 기구조정을 하니까 그때 한꺼번에 검토해서.....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기능전환이 되면 복지 같은 건 자동적으로 전환이 되고 현재도 경기도 내에서 몇 개 시·군은 면의 재무계를 없앤 데가 있습니다. 현재는 있습니다마는 기능전환 시에는 전반적으로 단순민원, 이런 것만 하기 때문에 복지업무고 재무고 본청으로 흡수가 되고, 그래서 인력도 50%는 감축하고 50%는 본청으로 흡수해서 거기서 다 하는 걸로 전반적인 조정이 다 되니까.....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견해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해서 능동적으로 되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 흡수할 건 해 가지고..... 가만히 보면 기구를 줄이고 인원도 줄인다고 하는데 어느 면은 어떻게 되어 있고, 비교우위 상에서 청소업무도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해서 대덕 일부를 미양이 맡아라, 이렇게 미양에다 제안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그런데 거기는 계가 하나 더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인접 면에 대한 것도 있고 하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이왕에 구조조정을 하는 거니까 본청에서 과감히 할 건 해 가지고 생동감 있는 구조조정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임우근위원

2001년도면 금광면 같은 경우는 지금 세대수보다 더 많은 세대수가 된단 말이에요. 금광면 세대수가 1,700세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아파트 단지 1,800세대가 기공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2001년도에 완공이 된다는데 그때 가서도 똑 같은 정원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더 확보를 시켜줍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그때 가서는 본청, 동·면이 다 전반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걸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임우근위원

그건 확실한 거고, 가정을 해서 올 연말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래도 축소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이렇게 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60%를 잔류시키고 40%를 가지고 퇴출 내지는 시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시행단계에 가면 그 시점에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대로 그 안에 현실적으로 인구가 수천이 늘어 가지고 지역변화가 왔다, 기타 환경변화가 있다면 그 변화를 전제로 해서 일단은 조직에 대한 진단을 해서 현실에 맞는 그 상태에서의 60%하고 40%가 되어야지, 지금 부의장님이 염려하시는 건 인구가 만 명이 늘지도 모르는데 딴 데하고 같이 현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60%만 존치 한다면 많은 행정공백 내지는 행정서비스가 저하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단행하기 직전단계에서 현실판단을 해 가지고 60% 잔류기준을 정해야 될 것이고, 그 토대 위에서 실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수위원장

제가 볼 때는 주민 대비 공무원 수는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지금 공도면 같은 경우는 주민 1인당 공무원 수는 다른 면의 몇 곱이 됩니다. 지금 공도면의 공무원 수를 본다면 타면보다 2명 내지 많다면 3명 많다고 보는데 주민수를 보면 엄청 차이가 나거든. 그러니 앞으로 면단위 인구가 늘었다고 해서 공무원 수가 그렇게 쉽게 는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 아닌가.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앞으로 60%를 잔류시킨다, 라고 했는데 그러한 기점에서 우리 안성시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종합하고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60% 존치의 기준을 새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냥 현재의 60%로 하면 부의장님 염려하시는 것, 내무위원장님 염려하시는 것 등등이 모순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시가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서 기준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토대로 기준을 마련해놓고 실행단계에서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60%가 잔류되도록 조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시가 노력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원은 동·면별로 있죠? 그런데 지금 자꾸 줄어가서 정원을 못 채우는 단계니까 공도 같은 데는 인구가 많고 행정수요가 많으니까 거기는 정원보다 초과배치도 될 수 있는 것 아니야?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예를 들어 면 공무원이 300명인데 60%가 잔재한다면 180명 아니겠습니까? 그 180명 총 정원 범위 내에서 60%를 어떻게 잔류시킬 것이냐, 그 기준을 새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180명을 총 정원 범위 내에서 면별로 배치하는데 어떤 기준과 어떤 근거를 토대로 어떻게 존치할 것인가, 하는 것은 시가 심사분석을 해서 새롭게 설정해서 그 설정된 기준에 의해서 재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계야 일반적으로 한 두개 없애고 통폐합하는 건 규칙으로 할 수 있겠지만 정책적으로 면·동 단위에 두는 시책에 따른 존치에 대한 기준은 지켜야되니까 그 기준을 지키되 인력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티오 조정은 수시로 하는 것 아니에요?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정원은 어느 기준을 정해놓은 거고, 현원은 협조에 따라서 수시로 변할 수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의사국은 현재가 18명인가?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현원은 18명입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면 현원 18명중에서 두 명을 줄여 가지고 내년까지 한 명이 나가야 되고, 2002년까지 또 한 명이 나가야 되나?
왜? 1단계 18명에서 17명으로 한 명을 줄이고.....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이번에 한 명 주는 게 내년 말까지입니다.

황성기위원

다른 사람은 2002년까지 아니야?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대신 본청만 내년 말까지이고 동·면 기능을 감축하는 건 2001년까지로 동·면을 더 늦췄습니다.

김진우위원

동·면 구조조정을 하는데 무슨 분야를 시청으로 흡수하고 면에는 무슨 분야를 남겨놓는 거예요?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그건 아직 계획이 없고, 내년도 상반기에 시범실시를 합니다. 해서 단순민원만 처리하는 걸로 될 거예요.

이현수위원장

내년에 면단위도 시범적으로 해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2단계 구조조정에서 57명인데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비율은?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31개 시군 중에서 21개 시군은 우리보다 %가 높고, 우리보다 적은 데는 9개 시군됩니다. 그건 인구, 면적,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조정이 된 겁니다.
저희가 도 회의에 가면 김포에서 자꾸 저희 안성시를 물고 늘어집니다. 거기가 같이 도농복합시인데 인구는 비슷한데 우리보다 동면이 훨씬 적어요. 그런데 왜 안성을 자꾸 들먹거리고 그러는지.....

이현수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두 건의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제가 오늘 인사드리는 게 공직인으로써 마지막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이현수위원장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문명철입니다. 안성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역시 생략하기로 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황성기위원

공단설립당시 출자액은 현금 5,000만원 가지고 한다고 그랬죠?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저희가 수권자본금이 총 2억인데 현금 및 현물로 출자를 하도록 했습니다.

황성기위원

5,000만원이면 공단에 소요되는 인력이 대략적으로 1단계에 약100여명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5,000만원이면 100명에 대한 인건비는 얼마예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이 5,000만원은 그게 아니고 공단설립등기를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입니다. 상법에 의해서 우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4분의 1은 현금으로 자본금을 내야 되거든요.

황성기위원

그러면 가면서 인건비부터 죽 나갈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경영은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일단 설립을 하게 되면 사업시행은 내년 예산에 성립이 된다든가 그랬을 때부터 운영은 되기 때문에 인건비는 현행대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공단이 설립된다고 해서 인원이 가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 일단 공단이 설립이 되고 운영체제에서 예산이 수반되고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거죠. 조례 만들고, 법인등기를 해놓고, 공단 운영하는 예산이 성립이 되고.

황성기위원

120명이 나가 가지고 공단운영 하는 데에 대한 손익, 막말로 들어오는 수입하고 지출하고 비교분석 해봤어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비교분석을 했죠. 했는데 그걸 우리가 용역을 준 사항은 있습니다. 우리가 97년도에 그러한 시설물이라든가 청소업 같은 건 대행해 줄 수 있는 걸로 해서 한국지방연구원에다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수지계산 한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 개선내용을 죽 보면 금년도부터 계속해서 2000 몇 년도에 가서 개선이 돼서 들어가는 비용이 절감이 되고, 수입은 늘고, 그래서 점점 우리가 투입하는 공적자금이 덜 들어가도록 계산된 용역사항은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설립목적이 청소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타 자치단체에서도 직영을 하다가 시설공단으로 가 가지고 문제가 야기되는 걸 내가 지상보도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러한 염려는 없습니까?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러한 염려가 있죠. 이게 직영이 있고, 대행이 있고, 직영 플러스 대행을 하는데 직영을 하는데는 우리 안성시를 위시해서 경기도에 8개 시·군이 있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행은 13개 시군, 직영 플러스 대행 이렇게 하는 10개 시·군이 있습니다. 직영은 우리같이 하는 상태이고, 대행은 공단을 설립해서 주는 것이고 직영 플러스 대행은 읍만 주고 면 같은 데는 시에서 직영하고, 그런 체제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직영은 책임성이라든가, 공공성, 또 수익성이 없어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으로써는 인건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비용이 매년 증가되고, 1인당 청소차량 운영할 수 있는 게 읍에는 많고, 면에는 덜 되고, 그래서 그러한 효율적인 게 지난한 내용이 되겠고, 대행은 청소관련.....

황성기위원

하여튼 99년도 내에 준비해서 내년부터 관리공단에서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사람들 경영에 결손이 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비용은 저희가 다 대는 겁니다. 100% 저희가 다 대는 거라고요.

황성기위원

비용을 대다니? 아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 못해 쓰레기봉투를 시가 다 수입으로 잡는 거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시가 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면 관리공단에서는 우리가 주는 돈 가지고 인건비 주고 뭐로 관리하는 거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청소업 대행 업무를 하는 거지요.

황성기위원

독립채산은 안하고?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돈을 대 주고서 그거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거지, 거기서 스스로 벌어서 스스로 하는 사업은 지금.

황성기위원

그럼 왜 지방 공기업법을 적용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시장 직속으로 정원이 있던 공무원들을 자리만 옮겨 가지고 모든 돈을 다 대주면서 하는 것 아니요? 무슨 효율적인 거요? 나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 거기 이사장을 만들고 이사를 만들고 다 독립적 채산도 아닌데, 그걸 왜 만들어!
하는 목적은 IMF시대 맞아 가지고 자치단체 운영이 어렵고 하니까 그런 것을 다 이양을 시켜 주고 주민복지를 위해 가지고 행정 본연의 목적으로 하는 범위 내에서 일을 하게끔 만드는 거 아니요? 어느 정도는 다른 사람들한테 덜어 줘가면서 하자는 거 아니요? 시가 다 대주려면 왜 하느냐고 그냥 두고 직영하지, 막말로 구조조정하는데 명분 세워 가지고 인원 빼 가지고 취직시키려고 하는 거요? 아니, 이사장하면 서기관급인데, 그런 사람 하나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밖에 더 되냐고. 다 우리가 돈을 대 주는 거구먼.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직영하는 것보다 공단을 설립해서 대행 직영을 하면 여러 가지 간접적인 효과도 있고, 그리고 좀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단을 설립을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금 위탁을 민간인들한테 다른 데서 입찰을 해서 위탁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고 지금 공기업 담당이 설명한대로.

황성기위원

위탁관리를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게 바람직한 것인데, 도로 해 가지고 시장이 다 끌어안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요? 부서하나 더 만드는 것이지.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민간위탁 시 문제점 같은 게 청소관계로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용이 부족할 시는 물어주는.....

황성기위원

그러면 말이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런 식으로 공기업법에 의해 가지고 하는 데가 있어요? 자치단체가 다 출연해 주고 다 대주어서 하는 데가 있느냐고?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있느냐고?
우리같이 하는 데는 없는 것 같은데, 난 그렇게 복잡하게 시설관리공단 만들어 가면서까지 우리가 돈 다 줘 가지고 할 바에는 난 필요가 없다, 라고 봐요. 난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해 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분야는 완전히 그리 나가서 공기업법에 의해 가지고 채산적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는 이러한 체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왔었는데, 다 우리가 대줘 가지고 할 것 같으면 뭐하러 그렇게 해요?

이현수위원장

예산을 시에서 대주고, 보면 의회에 감사나 보고사항은 한 개도 없네, 시에서 모든 예산을 대주면서 우리 의회 쪽에는 보고사항 감사사항 이것은 전혀 한 개도 여기 보니까 없는데?

임우근위원

나중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거요?

황성기위원

시장은 할 수 있어도 의회가 할 수 있는 조항은 없어!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의회에서도 할 수 있지요. 여기에서는 운영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고요. 지금 축산기업조합, 공단할 수 있듯이 이것도 할 수 있는 거지요. 의회에서도.

황성기위원

아니, 공단 설립하는 목적이 뭡니까? 막말로 구조조정해 가지고 나가는 공무원들 줄따라 서는 걸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요. 진짜 안성시 청소행정이나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고 시민의 진짜 복리증진을 위하는 목적에서 하는 거요? 중이 염불에는 관심없고 잿밥에만 신경을 쓴다고.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구조조정 말씀을 자꾸 하시고 그러는데, 그 측면도 하다보니까 우리가 당초부터 IMF 이전인 '97년도부터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 '98년도에 전문가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직영을 하는 것보다는 많은 돈을 우리가 대주는 거지만, 민간 직영체제로 운영한다면 경비절감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점차 들어가는 경비를 줄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그만두는 공무원을 흡수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민간인을 그 쪽으로 뽑아서.....

황성기위원

흡수돼도 시민이 내는 혈세로 주는 거 아니요? 봉급을.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글쎄, 주는 거지요.

황성기위원

그럴바에야 줄을 따라 서게 만드느냐, 그냥 끌어안고 해 버리지.....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효율적인 관리 측면이라든가 예산절감이라든가.

황성기위원

부서를 하나 더 만드는 것밖에 더돼요? 서기관 세워놓고.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부서를 하나 더 만드는 내용은 아니지요.

황성기위원

아니긴 뭐가 아니야! 우리가 돈 다 주면 그거지, 지금 여기서 청소업무가 어느 소관이야? 그 사람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청소대행 업무를.

황성기위원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것이 청소업무인데, 시설관리공단은 아무 것도 없고.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공적인 업무이다 보니까, 수익차원 보다는 효율적인 관리 측면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아까 용역을 주셨다라는데 만약에 시에서 직영할 때하고 공단설립해 가지고 할 때하고, 2000년도에 이것을 한다고 할 때 손익비교를 해본 게 있어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저희가 직영 체제와 공단 운영시 추정 손익비교표가 있는데, '99년도 이전 3년까지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단 직영을 했을 때 2000년도만 따져보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용역손실이 직영을 했을 땐 14억 8,100만원이 되고, 또 공단으로 해서 운영할 때는 11억 7,900만원, 해서 3억 200만원 이득의 비용절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고, 2003년까지 가면 직영을 했을 때의 영업손실은 15억 3,500만원인데, 공단으로 했을 때 8억 6,800만원으로 해서 6억 6,700만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그래서 공단운영의 필요성을 손익추정 비교표에 이렇게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어느.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매년 비용절감은 20% 상승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 또 운영면에서는 시가 잡는 거지만 수입이 늘고 운영비 절감하고 해서 2003년도에는 6억원 정도의 절감 효과를 내서, 공단설립을 해서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는 손익 추정비교표를 저희가 확보한 사항입니다.

황성기위원

가장 민감한 게 청소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네, 청소관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한테 위탁, 입찰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황성기위원

만약에 공단이 설립이 된다면 지금 면장관할로 다 들어가 있는데, 그 테두리를 벗는 거 아니요? 예를 들어서 면에 있던 차는 어디로 갑니까?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 차는 공단으로 대여를 해 주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아니, 글쎄 대여를 해주고 거기서 나오는 것을 통제를 하는 거겠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미양면에 있던 그 차는 위치가 어디로 가느냐?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사무실 위치 같은 것은 정관에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통합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면에 소속되는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으로 모든 게 와서 배치해서 인력이라든가 청소하는 모든 게 거기서 다 운영 관리하는 거지요.

황성기위원

시설관리공단 위치가 어디로 정해져 있으면 청소차가 그리로 모여야 될 것 아니요. 면에 있으면서 마을을 순환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 일죽면에 간다, 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서 아침에 일죽면을 가야 될 거 아니요? 차가.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물론 가야지요. 또 운영상에 필요하다면 한 두 대를 그 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는 그 때 필요하다면 그렇게 운영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에 다 위임이 돼 갖고 그 쪽이 다 통합 관리해서 필요에 따라서 2대를 더 보내준다든가, 또 덜한다든가.

황성기위원

그것은 좋은데, 만약 지금은 면사무소가 다 기착지란 말이요. 다 있다가 나가고 하는데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을 하게 되면 면과 관계없는데, 면에 똥차 뭐하러..... 못 들어오게 할 거 아니요? 그러면 주차장 확보관계가 또 가외로 해야 되니까, 돈이 더 들어가는 현상이 빚어지는 거지, 주민들의 불편은 더 할 거고.
그러려니까 문제가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기존상태에서 하게 되면 각 지역 면장이 다 통합해 가지고 잘 되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일죽면 청소차를 공설운동장에 갖다 놓고 운전자들이 어디를 가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자가용 갖다 놓고 출퇴근하고 업무를 하고 해야 되니까 이게 다 번잡스러운 일이 되는 것 같아서하는 얘기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뜻도 못 알아듣는 내용은 아닌데, 지금 청소담당하는 인력이 동하고 면하고 분리되는데 동 같은 데는 하루에 6시간을 한다, 하면 면에는 3시간밖에 안 하는 그러한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관리함으로써 그러한 요인을 줄이고 또 경비를 줄이고 하는 모든 측면에서 검토가 되었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여기 보면 26조에 대행사업이 있는데 만약에 청소업무 같은 것은 채산성이 안 맞는다고 제3자한테 위탁을 주었을 때 민원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건 당연한 건데, 이렇게 되는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우리가 제3자한테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라고 한 조항은 예를 들어서 청소같은 업무는 아니고 견인사업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타산이 맞으면 전문업체한테 공단에서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항을 터놓은 거고요. 민간에게 위탁했을 때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게 되겠습니다. 민간한테 그냥 위탁을 한다면 이윤추구를 하기 위해서 인력은 불보듯이 줄일 거고, 서비스는 저하될 거고, 또 많은 장비를 확보해 놓았는데,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이 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입찰을 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이 된다면 장비라든가 남게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되겠고, 여러 가지로 민간인들한테 위탁했을 때는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평택시 같은 데는 민간위탁을 했는데 오히려 처리비용이 더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은 재위탁, 위탁이라고 이렇게 제기해 놨는데 청소 같은 것은 저희가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지금 노상주차료 받는 거 말이요. 그것은 민간한테 위탁을 안하고는 못 하잖아. 관리공단이 설립이 된다 하더라도 관리공단에서 직접할 수는 없는 거잖아?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제외를 시켰습니다. 노상유료 주차장은 민간위탁 했는데 잘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이 사업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황성기위원

구태여 공단 설립할 필요가 없다고 난 생각을 해요.

임우근위원

안하면 안되요? 아니 오늘에서 확실히 내막을 세부적으로 듣다보니까 알게 된 건데, 청소 업무같은 것은 쉽게 말해서 공설운동장에 모아놓고 관리를 어떻게 할거냐, 지금 그래도 면에서 그나마 면장이 되었든, 총무계장이 되었든, 청소차 기사라든지 일에서 관리가 됐었다고.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관리가 공단으로 하면 더 잘되지요. 왜 그런가하니 더 잘 되는 것이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투입을 하고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저희가 공단을 설립해서 과라든가, 조직이.

임우근위원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는 우리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고?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있지요.

황성기위원

잘못되면 자치단체가 돈 대주는 데 걱정할 게 뭐가 있소? 난 독립채산 식으로 경영방식을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임우근위원

수익면에서 안 맞아도 관리공단에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건 아니에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돈을 대 주되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경비를 절감하고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게 효과가 훨씬 큰 거지요.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김정기위원

당연직 이사가 누구지요? 9조, 10조 임기하고 관련 없는 당연직 이사, 임기와 관련이 없는 당연직 감사.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7조에 당연직 이사는 저희가 총무, 산업, 지역경제, 환경, 또 의원님, 이렇게 다섯 분을 저희가 당연직으로 봤습니다.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라는데 내용상으로 봐서는 총무국장, 산업건설국장, 지역경제과장, 환경, 의원님 1인을 저희가 이사님으로 모시도록 그렇게 정관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김정기위원

당연직 감사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감사는 기획감사실장으로 그냥 하도록.

이현수위원장

정관은 언제 만드는 거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정관 안은 저희가 만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조례가 선행이 돼야 공단 설립을 하면서 정관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현수위원장

여기 이사 중에서도 상임이사가 있고, 비상임 이사가 있고, 이렇게 될 거 아니요? 상임이사는 보수를 주어야 될 거 아니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상임이사는 없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그러면 이사나, 감사 쪽에 보수 나가는 건 없는 거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이사장은 있는 거지요.

이현수위원장

이사장 이외에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이외에는 없는 거죠.

김정기위원

32조에 기금조성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러는데 시에서 경비를 다 대주면서 기금을 또 만들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기금의 용도는 어디에 두고?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기금의 용도는 사업을 원활하게 해서 여유 돈이 있다면 기금을 만들어서, 규정만 만들어 놓는 거지요.

황성기위원

차입금도 그래요. 여기 하는데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기금상환 기간이 2년 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시가 차입해서 주면 주었지, 거기다 공단에서 왜 차입을 하게 해?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렇지만, 그 쪽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돈이 필요한 어떤 사안이 발생을 하면.

김정기위원

37조에 공무원의 파견이 있는데, 공단 정원 129명의 10분의 1이면 12.9명 약 10여명 공무원을 거기에다 파견할 수 있다, 이러는데, 아예 정원을 늘려서 하든가, 공무원이 10여명씩 거기 나가서 상주하면서 업무를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 건가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할 수 있다, 라고 그랬으니까.

김정기위원

하는 걸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할 수 있다, 라는 근거규정만 놔 둔 거지, 공단에 지금 사무직으로만 근무할 수 있는 것은 기사 빼 놓고 일반관리직은 11명인데요. 1명 정도가 그러한 내용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대한민국 헌법도 외국에 좋은 헌법을 갖다가 모델을 해 가지고 한 시대에 맞게끔 하는 건데, 이것 어느 시·군에 하는 거 보고서 만든 거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내무부에 나온 준칙이 있습니다. 이 준칙을 저희가 인용을 한 거고요. 표준안을 주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랬는데, 7조에 "이사장을 포함한 약간 인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고" 그랬다고, 감사 2인을 두어야지, 왜 1인을 둬? 감사가 1인이니까, 둘이어야지요? 당연직 감사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선출직 감사 있어야 되고, 그렇게 둘이 되는 거 아니요? 12조에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여기 내용에 보게 되면 2명을 두게 되어 있다고, 여기에 임원 및 정원에 대해서 7조에는 이사와 감사 각 1인을 2명이라 했으니까, 이것 자체가 잘못 되는 거 아니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아니, 하나를 두도록 한 거지요.

황성기위원

10조에 당연직 감사는 들어가지 아니한다, 이것은 뭡니까?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재임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감사는 당연직 감사 한 사람만 있나?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7조에서 감사 1인을 두도록 했는데 당연직을 둘 수도 있고 아닌 사람을 둘 수도 있는데, 정관에서는 당연직 감사 하나를 두되 재임기간은 기획감사실장이기 때문에 재임하는 기간동안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황성기위원

당연직 감사만 있고 일반감사는 없는 거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일반감사는 없도록 저희가 한 거지요.

황성기위원

이렇게 막대한 운영인데, 감사 한 명 둔다는 얘기도 처음 듣고 이게 엉터리라고 내가 그러는 거라고. 조례안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사가 임원이라 하는데,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원은 물론 그럴테고, 임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겸직 금지를 하는 거지요.

황성기위원

뭐 가진 사람들은 하다 못해 잘못된 거 아니요? 아무 것도 없는 사람만 이사가 될 수가 있나?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사가 되면 타 겸직을 해서 직함을 갖는다던가 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현수위원장

그러면 이사가 당연직 이사하고 공단에서 하는 이사하고 이사가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5명으로 저희가.

이현수위원장

당연직 이사이고.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사를 5명으로 본 거지요. 당연직 이사하고 이사장하고 6명.

이현수위원장

그러면 일반이사는 없다는 얘기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일반이사는 없습니다.

황성기위원

이사가 시설관리공단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아주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건설업이나 뭐 가진 사람도 그런 데 이사가 못 된다는 조항이에요?

김진우위원

그런데 황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여태까지 해오던 제도보다 이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하고 시에서도 손해를 안 보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또 일단 시설공단이 설립되면 그 사람들 스스로가 모든 업무를 챙겨서 하는 걸로 알고 수입과 지출도 거기에서 해결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전부 시에서 대 주고 관리하는 사람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구만 만들어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다른 데도 하는데 없고 한데, 굳이 우리가 먼저 해 가지고 잘못될 경우에는 또 많이 손해를 볼 것 같은데 부득이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와 같이 이런 제도로 하는 거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평택은 지금 그렇게 안하고 있잖아!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부분적으로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는데, 청소 같은 것은 거기서 안하고 청소는 민간에게 위탁을 해 주는 거고요. 그렇게 흡수해서 민간한테 위탁을 주고 보니까, 비용이 더 들어가고 문제점, 민원은 민원대로 발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단을 설립해서 이것을 집어넣는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다른 여러 군데에서 운영하려고 한다고 담당이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비용을 들이고 더 효율적이고 또 비용을 절감을 하고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통합관리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요.

김진우위원

그런데 이 제도를 채택해 가지고 과거에 하던 방식하고 지금 새로 해서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얼마나 시에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되는 것인지?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2003년도에 가면 비용 면에서 6억원 정도가 더 절감이 된다는 내용이 되겠고, 민간의 신분으로서 하기 때문에 좀더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갖추고 운영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발주를 했고, 거지반 위원님들 설명을 드렸고, 오늘 조례 심의를 받게 되는 내용인데요. 이것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저희가 설립에 따른 절차를 해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어차피 저희가 여기서 근무를 부여했을 때 그러한 경비는 들어가는 거니까, 경비는 그 쪽에 줘 가지고서 원활하게 운영을 하고 절감을 해서.

김진우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공단이 설립되면 현재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던 인원 수 그 사람들을 전부 줄여지면 다 인수를 받게 되는 거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모집절차는 1차적으로 종사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그 쪽으로 흡수시키는 방안으로 했고, 또 그것도 모자란다면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김진우위원

현재 여기 인원은 몇 명이라고 했지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129명입니다.

김진우위원

현재 각 동·면에서 청소업무를 한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지금 97명으로. 129명은 일반 관리직하고 다 한 건데, 저희가 여기서 청소인원을 본 것은 76명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97명에서 23명을 줄이는 것으로 봤습니다. 왜 줄이냐 하면 청소원들이 있는데, 동하고 면하고 수집하는 시간의 격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동에서는 하루에 6시간을 움직인다면 면의 청소원들은 3시간 정도하고 말고 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건 것을 똑같이 6시간 돌리는 시간으로 계산하면 23명 정도는 줄어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 비용절감도 되고 운영면에서 효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비용절감이고 뭐고 그런 거 때문에 구조조정 지시가 내려오고 하는 건데 그냥 놓고서 구조조정하라, 이거야! 우리 미양면이 대덕 일부를 맡아 가지고 청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는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이니까, 막말로 2개 면에 차를 갖다가 2개 면을 활용하게끔 하다든지 무슨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해야지, 하여튼 자세한 것은 더 좀 검토해 가지고 이것은 조례를 실시하게끔 만들어 주어야지, 위원장님! 그냥 해 나갈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현수위원장

여기에도 보면 이사장 유고 시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그랬는데, 해당이사라면 이사가 5명인데 어떻게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할 수 있느냐고? 8조 3항 이사장에 보면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정관에 정해놓아야 지요. 정관에 위임을 했으니까, 정관규정에 이사가 없을 때에는 당연직 이사 중에서 누가 한다던가 그런 것은 정관으로 위임이 된 사항입니다.

이현수위원장

정관은 언제?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이것에 의해서 공단설립을 하면 공단 설립 요건은 정관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정관에 위임된 사항은 상세히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이것 때문에 이번에 임시회...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네, 저희가 급하고 그래서 임시회를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수시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또 정정하고 할테니 통과를 시켜 주시면 기대에 부응하도록 저희가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또 나중에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할 테니까, 의지를 갖고 하는 거니까 통과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연장을 하자 그 얘기요, 우리 얘기는. 쓸데없이 하다가 수 틀리게 하다가는 지금 뭐 쓰레기매립장도 안되고 다 안된 상태에서 정비해 가지고 나중에 넘길 적에 넘기더라도 지금 당장 쓰레기 대란이 나고 이런 마당에서 뭐하러 기구만 변경시켜 가지고 그것을 해!
그러니까 이번에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몇 개의 면이 청소차 하나를 운영을 한다든지 공단에서 할 걸 여기서 못합니까? 관리공단에서 하면 그게 되고, 관리공단에서 안하면 못한다는 얘기요? 그게.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 자기 구역다툼도 작용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분석에 따라서 보개면 같은데 4명 정도 있는 걸 한 명이나 두 명을 줄인다면 수용을 하겠습니까? 또 그런 여러 가지 여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이냐 직영이냐.

김진우위원

각 면에서 청소할 물량도 없는데, 인원을 4명씩 두어 가지고 놀리면서 그것을..... 청소할 것도 없는데, 청소 하루종일 쳐야 차로 반 차도 안 되는데, 왔다갔다하면 얼마 쳤는지, 얼마를 하는지 모르고.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측면에서 저희가 공단을 설립을 하고.

김진우위원

그것은 지금도 안하고 있잖느냐, 어느 면에는 청소물량이 얼마큼 있고 면에 청소부는 몇 명 있고, 청소차가 몇 대 있고, 할 일도 없는데.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청소차량이 하나 딸리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인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삼면과 안성3동 인구수가 고삼면 3,000명 되지만 안성3동 같은 데는 3만명 되는 겁니다. 3만명 되는 공무원 종사 수나 고삼면에 종사 수나 마찬가지이듯이 청소차 하나 딸리면 4명이라는 인원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불합리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하고 통합해서 잘 운영해서 비용절감을 하자는 측면으로.

황성기위원

지금 실장님 말이요. 우리가 인력구조 조정 때문에 팀제 운영하는 것 있잖아, 청소관리 팀을 만들어 가지고 15개 동·면 전부 어디로 차 다 모여라,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조정하듯이 하면 되는 거요. 청소팀제로 해 가지고 면·동에 차를 두지 말고 "이리로 모여라”그래 가지고 시내권에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 어떻게 배치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을, 왜! 관리공단이라는 걸 해 가지고, 당장 20억 가까이 나가는 돈도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먼저 하려고 들어! 그렇게 해 나가다가 2000년도에 가고 해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남에 대한 것을 선진지를 배워 가지고 행정도 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돈 많은 단체에서 운영이 잘 되고 있으면 그런 것 배워 가지고 우리는 그 때 가서 하자는 얘기지, 지금 당장 모여라 하면 다 잘 모이는 거요? 행정지시로 하면 더 잘 모이지, 다 무시하고 “이리모여”청소담당 부서 해 가지고 팀장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사람 5명만 해도 돼요! 그 식이나 그 식이나 마찬가지인데, 관리공단 설치하고.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청소 하나만 갖고 계속 말씀하시고 하는데 저희가 각종 시설물이라든가 관리하는 모든 측면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상승효과도 누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니까 통과를 시켜 주시고.

황성기위원

의지가 아니라 지금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거기도 전기팀이 따로따로 있데요. 기능직들이. 그런 거 해 가지고 시에서 뭐를 만들어 가지고 전기는 거기서 거기니까 한사람이 운영해도 된다 말이야. 시민회관 우리가 벌써 2대째부터 얘기했는데도 전기직 티오가 도서관에 있고, 문예회관에도 전기직이 있고, 시민회관에 또 있는지 모르겠네. 그런 식으로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요. 전기직이라는 게 날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순회해 가면서 근무시킬 수도 있고 하는 건데, 그런 거 조정하는 게 지금 구조조정이요. 딴 게 아무 것도 아니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잘하자고 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는 것이니까 해 주시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보완도 해 가면서 의원님들이 수시로 체크를 하고 저희가 수시로 보고하고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니까 꼭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황성기위원

내가 볼 적에는 조례안도 수정할 부분이 많아! 지금 18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사장 후보추천 위원회인데, 거기에 공단의 감사 1인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당연직 감사인지, 시설관리공단 이사회에서 하든 당연직 감사가 있어야 되고 2명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18조에 보면 공단의 감사라고 그랬단 말이야. 이것은 당연직 감사는 아닐 거야!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아까 7조에서 감사를 1인을 두도록 했으니까, 당연직 감사가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아니어서 당연직 감사를 두지 않고 임면하는 감사가 되었다면 그 사람이 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하고 연계성이 있는 거니까, 이 사항이 운영을 해 보다 잘못되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 또 변경을 할 수 있는.

황성기위원

이거 만들어 놓으면 이것도 하나의 법인데, 법을 재조정하는 건데 엉터리법을 만들어 놓고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 난 이해가 안가네.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엉터리 법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준칙에 의해서 거기도 연구를 하고 또 운영을 하고 모든 표준안이 나와서 한 건데, 거기에 대입을 하고 한 건데, 언뜻 보시기에 불합리한 부분이 혹시 있으신 지 모르겠는데, 부분을 우리가 나름대로 운영을 하다가 수정을 해야 되겠다, 라는 사항이 있으면 그 때 조례도 개정할 수 있는 길이 있고, 그러니까 꼭 좀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위원장

여러 사업계획서에도 보면 시장한테 보고도 의회차원 쪽이라면 사업계획 같은 것도.....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우리 공단에서 직접 의회로 보고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현수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시에서 예산 지원이.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직접적으로 여기서 보고하고 그런 내용은 안되겠고, 대신 저희가 예산 수반을 한다고 그럴 때 그 쪽으로 주어야되기 때문에....

이현수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거 아닙니까?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그 때는 우리가 그 보고하는 내용은 되겠지만 공단에서 직접 와서.

이현수위원장

우리가 어차피 예산도 의회에서 다루어야 될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도 보면 사업 연도개시 40일 전까지 편성, 이런 것도 나오는데.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네, 시장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그 사항을 의회한테 보고를 해서 받는 사항은 되지만 직접 공단에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이것을 보고해서 받고 하는 내용은 아니지요. 저희 시장이 대신 받는 거지요.

이현수위원장

의회 차원에서 감사권이 없어서 제가하는 얘기이지, 혹시 감사를 받는 다고 할 때 감사를 받을 수 있는 명분 같은 게 여기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다룬 조항에는 없지만 시에서 보조해 준다던가 또 투자하는 건 지방자치단체법이라든가 모두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이것은 다만 공단 운영하는 측면에서 해야지, 여기서까지 의원님들한테 보고한다든가 감사를 받는다든가 그런 것은 넣을 수 없는 사항이 되는 거지요. 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의원님들이 지방자치단체법에 의해서 감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내용이지요.

이현수위원장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수정을 해 가면서 하신다니까, 그런 것은....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해 보세요.

임우근위원

우리가 염려되는 것은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 같아요. 시에서 재정적인 바탕은 다 해주고 우리는 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다 위임이 되는 줄 알았다고. 적자를 보든 이익을 보든, 거기서 책임성을 가지고 의미 있게, 왜! 흑자를 보기 위해서는 하는데 이것은 다 우리가 대주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적자가 되었다, 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을 주든, 아니면 주차장을 민간위탁을 주든, 해 가지고 흑자를 내면 좋은데, 서로들 그러면 우리한테 큰 보탬이고 이익인데, 공무원이나 여러 면으로 봤을 때, 그런데 적자가 되었다, 그래도 상관없다. 시에서 적자 본만큼 대 준다, 과연 이사장이고 누가 책임성을 가지고 일을 하겠느냐,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돈을 대주니까 너희가 뛰지 않고 그냥 주는 대로 받아다 먹기만 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인데, 감시감독을 통해서 그렇게 되지는 않도록 하겠지만, 지금 청소라든가 각종 이런 사항이 흑자 나는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공적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비용을 절감해서 계속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공단설립을 한다던가 타 자치단체에서 다 돈 줘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냥 딱 떼어내 주고 너희가 적자를 보든 하는 내용이 되는 게 아니고, 다 타 시·군에서 주는 것도 다 보조를 해 주고 비용부담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것도 보존해 주는 그러한 내용이 다 되는 겁니다.

임우근위원

근데, 어떻게 되든지간에 개인 사업 같으면 상급에서 하급부로 내려가면 전달이 잘될는지 모르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관리공단 보다는 공무원이 낫다는 거지. 공무원이 과장이 되었든 계장이 되었든 하달을 하면 그걸 가지고 일하는데 더 책임감이 있고 책임완수를 하려고 그러지, 관리공단에서 과연 얼마큼 긍지를 가지고 이사장이 하달을 하든 뭐하든 난 공무원보다는 더 낫다는 얘기가 그게 좀 이해가 안가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계속적으로 공무원이 끌어안고서 뒤뚱거리고 나가는 게 우리 현실인데요. 그러한 부분은 과감히 민간한테 넘겨주자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더 발전이 되면 아예 손을 떼게 되는 전초전이지요. 그래서 공직사회에서 모든 것을 끌어안고 필요 인원을 갖고 하니까 노는 인원이 많다 뭐한다, 자꾸 자른다는 얘기가 구조 조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간인한테 넘겨 줄 수 있는 건 과감히 넘겨주는데, 넘겨주기 전까지는 그래도 이러한 체제로 움직여서 나중에 더 발전했을 때 아주 손안대고.....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하려고 그러는 거고, 또 시에서 의지를 갖고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임우근위원

쉽게 말해서 만약에 금광면에 청소업무가 민원이 생겼다, 즉방 면장한테 가던지, 이장한테 가면 이장이 면장한테 연락하던지, 총무계장한테 연락을 하던지, 바로바로 전달 돼서 오는데, 이것은 관리공단으로 연락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관리공단에다 연락을 해서 총괄적으로 모아 가지고 다시 또 하달을 해야 되고.

황성기위원

아니! 위원장님 말이요, 결론적으로는 내용에 불성실한 사항도 있고 해 가지고 우리가 이걸 완전히 취급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수정을 해 가지고 다음 회기에 하는 게 어떠냐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이 당장 이거 가지고 해 주고 싶다는 의견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현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전부 묻는 중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흑자가 날 수가 없는 공단입니다. 적자를 얼마만치 줄이느냐에 달린 거지, 여기서는 이 공단은 흑자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근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흑자다, 이런 것은 생각하시지 말고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얼마나 비용부담을 줄이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거지, 이것은 이익 남아서 하는 장사는 아니에요.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안 내용도 불성실하고 그러니까, 타 자치단체 것을 봐 가지고 참고로 수정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상정을 시켜 가지고 하자는 의견이.....

이현수위원장

네, 두 분 위원님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의견 어떠십니까?

김정기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다 집행부에서도 이해하셨으리라 보고요. 이것이 왜 시급성이 지금 있는 겁니까?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시급성을 지금 저희가 논하기 전에 저희가 계획을 했던 사업이 되겠고, 제가 또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려니까 그 준비단계를 지금서부터 해도 각종 설립 등기라든가 이러한 절차, 정관 승인 받아야 될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3, 4개월 걸려야 될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 계획했던 것인데, 그 전에는 좀 여건만 된다면 좋지만 예산의 모든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1월부터 시행을 할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관리할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꼭 좀 이번에 통과시켜 주셔야 설립에 관한 제반 행정절차를 밟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꼭 좀 해주십사 하는 내용이 됩니다.

김정기위원

그렇다면 제 의견은 이것 흑자다, 적자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전체적인 경비절감, 아까 용역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2003년까지는 얼마가 더 경비절감이 되고 여기에 우리가 키포인트를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 그러고 다만 아까 담당계장이 문구를 바꿀 수도 있다고 감사인 경우, 그런 거 있으니까 몇 가지 미비점을 여기 짧은 시간 내에 자구를 바꾸어 가지고 통과시켜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여기서.

김정기위원

안 할게 아니라 어차피 한번 '97년 전부터 해 온 것을 용역까지 다 마치고 그런 건데 이것을 백지화시킨다는 건 무리이고.

황성기위원

다음회기에 처리할 수 있는 보완책을 제시해 주자는 그 얘기이지.

김정기위원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여쭈어 봤더니 2000년 초부터 시행하려면 시기적으로 준비기간이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황성기위원

그 사람들 예산 올라오면 깎으라는 얘기하는 거 봤소! 그 사람들 올릴 적에 어떻게든지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어느 공무원이고 다 하려고 그러지..... 우리가 봐 가지고 불합리성이 있으니까 이런 건 이렇게 보완해 가지고,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꼭 해야 될 거면 다음 회기에 이걸 수정할 사항도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얘기하는 거지,

김정기위원

수정을 할 수 있는 거면 이 자리에서 미비한 것을 수정하면 되는 거지.... 제 생각에는 몇 가지 수정을 하고 충분한 자료를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자료를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충분한..... 현재 위원들이 이 순간에 많이 생각이 지금 바뀐 거예요. 지난번에 여기 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했을 적에는 독립채산제, 그리고 규모를 줄이는 거다,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호감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얘기 들으니까 시에서 다 대주고 별거 아닙니다. 다만 경비가 2003년 가면 몇 억 정도 경비절감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게 그거 아니냐, 오히려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뭐하러 시에서 가만히 직영을 하면 될 걸, 또 하나 군더더기로 옥상옥(屋上屋)처럼 만드느냐, 자꾸 이런 의심을 갖게 된 건데, 그런 이해도 상당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 충분한 자료를 나중에 보완해 주시고 자꾸 시급성을 얘기하시니까 시일이 없다고 자꾸 실장님 그러시니까, 여기서 위원들한테 물어가지고 자구를 고쳐서 그때 한다던가....

임우근위원

한달 사이인데 너무 시급을 요하시지 말고, 저는 속된 말로다 이것은 아니겠지만, 구조조정이 돌아오니까 공무원들을 살리기 위해서 더 시급을 요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조금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있고 그런 건데, 그래서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 또 그 요인도 적용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셔야지, 지금 특이하게 변경되어야 될 사항을 지적하신다면 어느 부분을 지적을 하실 건지.

황성기위원

지금 전반적인 것을 들어보니까, 다른 데 타 시·군의 해당 자료를 위원들에게.....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글쎄 타 시·군에서 직영하는 데는 우리와 같이 일곱 군데밖에 없고, 대행을.

황성기위원

없으면 없는 거고, 있으면 있는 대로 자료를 제때 해 갖고, 그렇게 시급하면 하루만 임시회 소집해 가지고 하면 되는 거니까, 8월 달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임우근위원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어차피 수정을 한다고 해도 기본은 그 틀 아니에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 틀이에요.

임우근위원

총칙이나 좀 바뀌는 거지 기본 틀은 그 틀 아닙니까?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시·군별 자료가 있는데 다 있는데 시별로 대행하는 것.....

황성기위원

이건 하나의 안성시 법률조항을 만드는 거야.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타시·군 자료를 말씀하시니까 자료 나온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현수위원장

실장님! 물론 집행부에서는 긴급한 현안이라고 그러는데 부결도 아니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걸 보완해서 다음 회기에 결정하면 안 되겠어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 꼭 그렇게 하신다면 저희가 어쩔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각종 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봐서 해주신다면, 또 잘못된 게 혹여 있다면 수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보완을 하고, 통과시켜주고 변경할 수 있는 내용도 되는데 이번에 해주시면 저희가 일정에 맞춰서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임시회 하루 소집해서 위원님들 번거롭게 모시고 하는 사항이니까 나중에 보완하는 걸로 해주시고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그래야 한달 차이인데.....

황성기위원

그렇게 해.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본회의장에 가서 떠들거야.

이현수위원장

좀 보완해 가지고 다음 회기 때 처리하는 걸로 합시다.

황성기위원

산업위원들도 이 내막 모를 거라고. 안성시에서 어느 정도 해주고 독립채산제로 나가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었다고.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게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근본적으로 경쟁력 있는 사업대상은 아닙니다.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속적으로 대줘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측면인데 그걸 공단이 설립돼서 거기서 비용절감을 해가면서 합리적인 운영을 해가도록 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어느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이건 다 대주는 겁니다. 비용부담이 마이너스가 되면 대주는 거고, 개인한테 위탁을 줬더라도 그런 건 지금 말씀하신 축산진흥공사처럼 하는 내용하고는 틀린 겁니다.

임우근위원

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고 할 때 염려는 됐던 거예요. 제 생각은 이게 서비스업인데 적자를 보면 안 되고, 흑자를 보려면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오는 거예요. 쓰레기 봉투를 더 비싸게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나는 그런 염려를 했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그럴 염려는 없을 것 같은데 생각하고는 아주 다른 쪽으로 된 것 같아요.

이현수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안성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문제점을 보완해서 다음 회기 때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신중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보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소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포도100년기념축제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안성시포도100년기념축제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포도100년기념축제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임우근위원

분과에 분과 부위원장은 그날 얘기가 나온 건데 이건 몇 명이나 된다고 부위원장을 두 명씩이나 둬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전체에 한 명 있는데 예술분야가 좀 많이 차지하다보니까, 우리는 전체적으로 행정지원 측면하고 예술하고 총괄해서 관리하려고 했었는데 예술분야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또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했는데.....

임우근위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부위원장으로 둘 거예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우근위원

그렇다면 모를까, 안성 일반인 이름 있는 사람 부위원장에 앉힐 거면 굳이 부위원장 둘이 필요 없어요.

이현수위원장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