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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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하영철 의원 발언

30회 제5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0-06-13

하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경효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심사할 안건 및 방법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4건, 도시계획안 1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편의상 국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1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수수료와 관련되는 개별법령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 등의 변동요인이 있어서 관계 법령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조례의 내용과 별표의 수수료 요율을 정비하고 아울러 시일의 경과로 수수료나 사용료의 요율이 현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해서 비교적 현실에 맞게끔 정비하여 공평행정을 구현토록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옥외광고물등 수수료는 도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으므로 우리 시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이번에 삭제를 하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면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이번에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행정정보공개수수료 중에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등의 학술이나 연구목적 등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는 수수료를 감면토록 감면규정을 신설하였고,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 중에 신설 및 삭제와 시일의 경과로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현실에 맞지 않게 되어 있는 부분은 형평성에 맞게 일괄 조정해서 별표1과 별표2로 조정코자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배부해 드린 부속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명

조현명전문위원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의 타당성입니다. 수수료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폐지에 따라서 수수료 징수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수수료 징수 및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안이유는 타당합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서는 옥외광고물 등 수수료는 도조례에 위임되어 삭제하고 공공기관의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의 신설 및 감면사항을 신설,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 중 각 항목별 인상 및 신설에 대한 수수료 요율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수료란 자치단체의 활동에 의하여 개별적인 특수이익을 받은 사람에게 그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변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액으로서 일반적인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와 제130조에 자치사무 및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되 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고 구체적으로는 각 개별 법령에서 조례로의 위임 및 사실확인서발급지침(행정자치부 및 경상남도)에 의한 것입니다. 안의 수수료 개정 대상 별표1은 유형별로 인상이 34종, 신설이 26종 그외는 현행 유지 및 삭제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인상의 경우 100% 이상의 인상 종목은 공장등록증명외 12종으로 주로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대상으로 판단되며, 신설의 경우 사실확인서 발급이 15종, 법령에 근거가 있으나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수수료가 11종으로 인근 타 시·군의 조례를 참조하여 정한 것으로 보이며 그 금액의 적정성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삭제의 경우 법령개정으로 근거가 없거나 타 기관으로의 업무이관, 기타 이중등재 등의 이유입니다. 첨부물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하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령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과장님,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수수료가 11종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김현

김현세무과장

조례에 명시 안 된 것은 별도 부속 자료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봐야 전과 현행이 비교가 될 것 같아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내용물을 보면서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개정사유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수수료는 역무의 대가이기 때문에 모든 자치단체가 인상이라든지 정비를 등한시 해 왔습니다. 그것은 민원과 직결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자주재원 확충 노력의 일환으로 수수료도 가급적이면 원가를 분석해서 원가에 상응하게 조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지방교부세라든지 인센티브를 이익을 증대하는데 따라서 주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착안해서 이번에 완벽하게 정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출발했습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현행은 모두 185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불필요한 조례, 법령이 개정된 124종을 삭제를 하면 61종이 남게 됩니다. 61종을 분석해 보니까 이 중 34종 정도는 20년 이상된, 인감대장이나 이런 것은 20년전의 300원이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34종은 현실에 맞게끔 정비를 하고 나머지는 현행수준을 유지하고, 그 다음 이번에 법령 개정으로 26종을 신설합니다. 신설하는 것은 주로 정보공개에 관한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24종을 삭제하고 61종 중에 34종을 제외한 나머지 27종은 유지를 하고, 그렇게 분류를 해 보면 존치 항목이 총 87종목으로 상당히 간편화되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항목별 원가추이를 나름대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개정 전에는 61종목 중에서 80% 이상 현실에 접근하는 것은 27종목이었으나 개정을 하면서 신설을 포함하면 87종인데 그것도 80% 수준에 근접하는 것이 18종, 80% 이상되는 것이 69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비를 하게 되면 과거의 발급 건수를 대비해서 볼 때 전체적인 연간수익은 1억 3천만원정도, 이번에 개정하게 되면 6,1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증수가 될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주요 증수 수수료 내용으로는 인감증명이라든지 납세증명이라든지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입니다. 그 다음 4페이지부터는 각 개별 항목별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김해라든지 가까이에 있는 부산의 기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남 시·군에서는 거제라든지 밀양 이런 곳하고 대비를 하고, 각 항목별로 대비를 해서 4페이지부터는 인상된 36종에 대해서 예를 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른 시·군과 균형을 유지하면서, 저희들이 착안점을 둔 것은 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은 가급적 인상을 자제하고 역무의 대가로서 활용빈도도 낮으면서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부분은 사실상 현실화를 시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상향 조정된 내용이고 그 다음 7페이지부터는 신설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의 별표2는 이번 행정정보공개조례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 전 시·군 공통적으로 표준화 되어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위원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예.

장성진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의 이야기는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수수료 11건이 무엇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김현

김현세무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일괄했습니다만 무적자사실확인·독자사실확인·부재자사실확인 이런 것은 법령이나 이런 것에 기입이 안 되겠지만 일종의 사실확인이니까 행자부에서 이런 정도는 사실확인을 해 주라는 근거에 의해서 나름대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이것은 조례에 없는데도 확인서를 해 준다?
김현

김현세무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참고적으로 인상되는 내용, 첨부된 것을 죽 보면 지금 인감증명이라든지 가장 보편적인 것이, 얼마 안 올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에 보면 300원에서 500원, 200원에서 500원 이런 내용이 많고 또 300원에서 1,000원, 500원에서 1,000원, 어떻게 보면 100% 인상된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까 제안설명을 할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20년·30년 동안, 그때 그때 현실화를 안 시키고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1,000원짜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수도계량기시험수수료는 현행 1,000원에서 6,000원, 이것 몇 배 올랐습니까? 또 2,000원에서 9,000원, 이런 내용이 죽 있다고, 이런 것은 그때 그때 우리 관계 공무원이, 우리 과장님이야 이쪽에 가신지 얼마 안 된다 치더라도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이, 뭐라 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한꺼번에?
김현

김현세무과장

방금 조위원님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500원짜리가 1만원같으면 20배 오른 것 이라고,
김현

김현세무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첨부는 안 했습니다만 과거의 개념이라는 것이, 그때는 행정에서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납부한 세금에 의해서 운영하고 수수료는 일종의 개인적 서비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이것도 하나의 역무의 대가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원가를 분석하도록 해서 이 1건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장비대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수도계량시험수수료같은 것은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현장을 보고 측량을 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수리까지 해 주는 일련 절차를 다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원가가 1건에 보통 1만원에서 1만 5천원정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원가반영이 60%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원가개념을 도입해서, 전국적으로 다 그런 여건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그것한데,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인감증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주 떼는 것인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려버리면 그런 부분이 안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과장님, 조금전 과장님 설명 중에 “시민들이 많이 사용 안 하는 부분을 올린다”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3페이지의 인감증명, 지방세완납증명,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이 3가지 입니까?
김현

김현세무과장

예.

하영철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이것은 한 사람이 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필지를, 30필지나 50필지를 한꺼번에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요건인데 이 부분에 상당히 무리가 안 따르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보통 농민 한 사람이 수 십 필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필지당 500원 아닙니까?
김현

김현세무과장

그래서 정보공개를 하면 그것은 조금 싸고요. 확인만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정보공개에 의해서 이루어 질 수도 있고,

하영철위원

필지에 500원입니까, 개별공시지가확인서는 1필지에 500원 아닙니까?
김현

김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하영철위원

상당히 부담이 많지 싶은데, 김해같은 데는 200원 아닙니까?
김현

김현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미처 정비가 안 된 데도 있는데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하영철위원

이것이 왜냐 하면 한 사람이 확인을 하면 1필지, 인감이나 주민등록 이런 것은 자기에게 필요한 양이 1통·2통 이렇지만 이것은 보통 10필지·20필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자기의 필지가 많을 때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고, 또 이것이 무슨 인·허가의 중요한 서류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자주 확인을 해야 되는 이런 것입니다.
김현

김현세무과장

인·허가 외에, 개별공시지가확인서가 저희 행정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일 때는 요즈음에 규제완화차원에서 행정이 다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직접 첨부는 안 하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가 필요한 부분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농민들이 대출이나 등기의 목적, 담보의 목적으로 할 때는 개별공시지가확인서를 떼어야 됩니다. 보통 농민들이 담보를 하든지 하면 자기 재산 있는 대로 다 떼어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항목입니다. ‘설정’ ‘해지’, 법무사에 가면 공시지가확인서를 페이지별로 다 붙여야 됩니다. 인근 김해같은 곳에는 200원인데 여기는 300원 정도로 해도 안 되겠느냐 싶은데, 이것이 일반수수료하고는 개념이 다르거든요. 우리 농민들이 농협같은 데 서류를 넣을 때 개별공시지가확인서를 안 넣으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공장을 짓는다든지 위생업 허가를 낸다든지 이럴 때는 단위가 크고 자기들의 영리목적인데,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본위원장이 2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법률에 명시 안 된 것도 있지요?
김현

김현세무과장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있는데 빠진 것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현

김현세무과장

저희들이 이 작업을 할 때까지는 최대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 중에서 누락이 되어 있다면 차후에,

정경효위원장

내가 듣기로는 전에, 우리가 공사입찰을 볼 때 업자들이 많이 오지요? 입찰을 볼 때 100명 가까이 온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어떤 것은 200명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하면 1만원씩 붙이지요?
김현

김현세무과장

예.

정재환위원

그것은 왜 여기에 안 들었습니까?
김현

김현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들 제증명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것은 어디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김현

김현세무과장

그것은 회계과에,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있는 것은 다 발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이 정해져 있고, 여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적으로 정해 진 것은 전부 뺐습니다. 삭제 항목 중에,

정경효위원장

공사입찰을 본다고 신청을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신청수수료,
김현

김현세무과장

현행 27종,

정경효위원장

여기는 공장등록증명이 있는데 그것도 그런 식으로 넣으면 안 됩니다.
김현

김현세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현행에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조례에 있기는 있는데,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있는데 변경된 조례에는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입찰참가 신청” 해 가지고 말은 있는데, 입찰하러 상당히 많이 온다고요.
김현

김현세무과장

변동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당초,

정경효위원장

이 조례가 통과되면 현행 조례가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세무과장

별표내용에 변경되는 것, 신설되는 것, 삭제되는 것만 대비해 놨기 때문에, 현행유지대상은 그대로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것은 안 올립니까?
김현

김현세무과장

1만원이 현행, 방금 말씀드린 대로 27종 중에,

정경효위원장

이것은 자기가 그것을 하려고 오는 것인데,
김현

김현세무과장

현행 조례안 뒤에 변경 안 되는 부분도 같이 일괄해서 나와 있는 것 중 5번 항목 회계에 관한 증명에 보면 입찰참가신청하는 것이 1건에 1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있는데 그것은 왜 안 올립니까?
김현

김현세무과장

1만원의 기준은 지난번에 경남 고성인가 거기에서 소송이 제기되어 가지고 1만원이 적다 많다,

정경효위원장

그런 것을 많이 올려야 된다고요.
김현

김현세무과장

그런데 저것은,

정경효위원장

자기가 입찰해서 따려고, 공사하려고 하는 것인데,
김현

김현세무과장

아직은, 저희들로 봐서는 적정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것도 인상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한 가지 수수료요율시군별대비표(신설) 16번에 소하천공사시행(소하천점용·사용) 허가신청 이것은 수수료가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천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때문에 나가는 것인지 압니까 소하천은 공유수면 점·사용료 거기에 하고, 소하천은 하천법의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양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에 이것이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김해나 밀양이나 의령에서 한다고 해서, 이것 틀린것 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징수조례가 따로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9,000원이라고 마음대로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까, 양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거기에 나올 것인데, 양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나 거기에 보면 나온다고,
김현

김현세무과장

이것은 허가 신청에 따른 수수료이기 때문에,

정경효위원장

그래, 허가 신청에 하는 그것이 거기에 나온다니까요, 그 법에 따른다니까요.
김현

김현세무과장

거기에 나오는 것은 점·사용이 있는 면적에 대한 사용료는 별도로 판정을 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정경효위원장

여기 밑(18번)에 소하천점용·사용기간연장 신청도 안 있습니까? 이것은 내가 볼 때 이중으로 그것된 것 같아요.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00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양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에 보면, 도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법 뒤의 규칙에 나와 있는데 법을 위반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김현

김현세무과장

저희들이 전부 조정을 할 수는 없어서 각 실·과별로 6개월여에 걸친 작업을 해 가지고 한 것인데,

정경효위원장

이것을 마치고 바로 확인해 보고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김현

김현세무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자료를 보시고 본위원장에게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양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를 건설과에 물어보고 그것을 하나 카피해 오십시오.
현명

조현명전문위원

예.

정경효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표결은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2· 양산시환경기본조례안

11시19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환경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님, 나오셔서 이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정동찬입니다. 양산시환경기본조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 기본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환경보전의 기본이념을 정하고 시·사업자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정하고 환경백서발간 및 환경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환경보전관련정보공개 및 환경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두고 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국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명

조현명전문위원

양산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의 타당성입니다. 양산시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시책 등을 규정하여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안이유는 타당합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서 제1장 총칙 부분에서는 환경보전의 기본이념과 시·사업자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제2장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 부분에서는 환경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의 수립과 푸른양산21추진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기타 환경백서의 발간·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분쟁의 처리 및 피해의 구제·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및 대부분의 시·군이 거의 같은 내용의 조례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바, 도시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양산시의 경우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에 비추어 반드시 필요한 조례로 보이며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환경기본계획 수립시 필요한 예산규모·환경백서의 발간부수·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횟수 등 구체적인 운영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연일 수고하십니다. 위원장님, 단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예.

김종대위원

우리 당초예산에도 있었고 추경에도 2천만원인가, 환경중기개선계획서 작성 용역비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이 조례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기본정책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총 7천만원?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김종대위원

본위원은 지금 모든 것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렇느냐? 제12조 “푸른양산21추진위원회” 설치, 이것은 벌써 2·3년 전에 설치되어 조례도 없이 지금까지 운영이 되었고, 본위원하고 우리 장성진 위원님하고 여기에 위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 한 번 없었고, 그 다음, 조례가 있고 난 뒤에 이런 예산들을 실제 해야 되는데 지금 모든 것이 거꾸로 되고 있는 것도, 조례내용에 보면 환경백서를 앞으로 만드는데, 지금 환경중기개선계획서 작성 용역을 하면 거기에서 책을 같이 펴냅니까, 아니면 환경백서 소요예산은 별도로 나중에? 이것도 무슨 예산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여기에는 앞으로 많은 예산들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8조 제2항 제4호에 보면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에 대한 부분도 나옵니다. 또 하나 추가한다면 환경을 지키는 민간단체나 연구기관 이런 데도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양산시환경기본조례안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전체 대략적인 것을 한번 밝혀주십시오. 부수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김종대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그대로 입니다. 지금은 이런 환경기본조례 없이 산발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틀 위에서 하는 것이 정립이 되고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다른 시·군에는 이미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시하고 몇 개 시만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산발적으로 사업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본조례를 제정해 놓고 이 바탕 위에서 환경정책을 펴나가야 안 되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본위원이 조금 전에 국장님에게 말씀드렸듯이 푸른양산21추진위원회 이런 것은, 실제 무엇때문에 이런 것을 해 놨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과 관련해서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안도 용역을 한번 해 보면 바꾸어야 될 부분들이 아마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되어서 이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이 예산 요구를 하기 전에 조례를 해 놓고 예산요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무슨 절차나 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푸른양산21추진위원회는 위원회대로 벌써 2·3년 전에 설치가 되어 있고 또 당초예산에 환경중기개선계획서작성용역비는 용역비대로 추경에 올라오고 조례안은 조례안대로 올라오고, 그러면 실제 모든 것이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지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환경정책기본법에 이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환경부나 도로부터 하나 하나 시책이 따로 따로 내려오고 그것을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조례가 되면 그것이 전부 한 군데로 정리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 뜻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환경을 지키지 말자는 부분이 아니고 환경은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2천만원 그 부분도 모든 위원들의 의논이 맞아서 통과가 된 부분인데, 지금 모든 부분들을 보면 앞 뒤 순서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이 환경기본조례안을 어디에서부터 봐야 되겠습니까. 기이 위원회는 설치되어 있고, 회의 한 번 안 했고, 또 예산은 당초예산에 다 확보를 하든지 해서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는데 5천만원을 올려놨다가, 쓰지도 못할 예산, 그러면 당초예산에 확보하든지 해야지 추경에 걸쳐서 2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이라고 하면 다 아시다시피 나는 노이로제에 걸려가지고,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푸른양산21추진위원회 말씀입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예.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지금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각 읍·면·별로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시의회 의원님도 있고 자연보호 관계·바르게·새마을·여성단체·환경관리단체 이런 곳에도 있고 기업체에도 몇 분되어 있고 공무원도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아시다시피 우리 삼성동에는 환경에는 완전히 자기가 박사가 된양, 박사도 못 믿고 자기만을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알게 모르게 당한 이미지 손상이라는 것은 말도 못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명단에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데요?
강원

이강원위원

박승희.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안 들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의문이 가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삼성동 환경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이라고 해 가지고 대표로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삼성동에서는 최고의 권위자로 있는 그런 사람을 빠뜨렸다는 것도 환경측면에서 보면 그것되는데, 실제 그래요.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으면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각 읍·면에, 예를 들어 어곡공단이나 우리 삼성동에 있는 산막공단이나 북정공단 그쪽으로는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환경을 지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난데없는 민간인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해 가지고 이렇게 밝히다보니까 뒤에는 개피를 보고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 처지인데 그 사이에 어떤 의원은, 우리 의원도 거기에 동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굳이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그것을 잘 살려가지고 실제로 환경을 지키는 단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국장님, 조례안 제4조에 보면 시의 책무가 나오고 제5조에는 사업자의 책무가 나오고 이렇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양산시의 어떤 특정지역에 대한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존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우리시가 어느 특정지역을 폐기물매립장으로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라든지, 예를 들어 우리 시가 지정한 그 땅의 용도가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지 않아서 야기될 수 있는 민원관계라든지 사유재산권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겠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런 것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상 조례로 규제를 한다든지 제재를 하는 그런 것은,
문관

조문관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말들이, 다른 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정확한 표현에 의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말 자체가 전부 형이상학적인 부분이거든요. 특별하게 이 조례를 한다고 해 가지고 어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부담을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문관

조문관위원

제재를 가하거나 이런 부분은 안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일단은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선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국장님 환경기본조례안을 만드는 근본취지가 자연을 지키는 것인데 자연을 지키려고 하면 시민들에게 규제가 따라야 자연이 지켜지는데 조금 전의 말씀은 “규제는 없다고 본다”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하는 기본목적이 무엇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목적은 아시다시피 환경보전이 목적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나 사업자나 시민이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어떤 책무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정신자세,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뒤에 보면 시민의 권리와 책무, “여러 가지 위원회를 구성하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자연을 보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을 보면 골격이 정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골격보다는 이 조례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조금 어름한 그런 느낌도 들 것입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조례안 자체가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탁탁 이렇게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언적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은 시나 주민이나 환경보전에 다 같이 이런 이런 방법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노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위원회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해 나가겠다.

하영철위원

과장님에게 하나 물읍시다. 지난 연초인가 금년 연초에 이것하고 비슷한 조례를 하나 제정한다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자연경관보전조례입니다.

하영철위원

유보되어 있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하영철위원

그 안하고 이것하고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차이점은 그것(자연경관보전조례안)은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안이고 이것(환경기본조례안)은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시장이 해야 할 책무사항과 시민과 사업자가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 특히 시민은 시장이 환경보전을 위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의견도 제시를 하고,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행위를 봤을 때는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환경보전활동에 동참을 하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환경을 보전하기가 힘이 드니까 사업자와 시민이 공동으로 환경을 가꾸어 나가자, 보전해 나가자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상위법에 이런 지침이 시달되어 가지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그 지침이 언제 시달되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필요로 할 경우에 법제상·재정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하영철위원

그 지침이 언제 우리 시에 시달되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98년도에 내려왔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98년도에 전국적으로 준칙이 내려왔는데 우리시는 조례를 제정 안 하고 지금까지 미루어 왔습니다. 늦지만 지금 해야 됩니다.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제12조 푸른양산21추진위원회 해 놨는데 우리 시 의원들이 위원회 구성원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불과 2년밖에 안 했습니다만 ‘의회는 집행부의 감시기능을 하는데 의원을 위원으로 두고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 버리고 그 밑에 속하게 되어 버리면, 위원은 위원장의 모든 뜻에 따라야 될 의무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어떤 감시감독이 잘 안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개정을 해 가지고 “푸른양산21추진위원회의 감시기능을 하는 수단으로 위원을 둔다”는 문장을 집어넣고 거기에 속해 가지고 별도의 감시기능을 해야지, 시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시장 밑에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면 무슨 감시가 되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이 위원장에게 질의를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위원님들 중에서는 두 분이 위원으로 지금 현재되어 있거든요. 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이라고 해서 위원장 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위원들이 전부 의논을 해 가지고 어떤 결정이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밑이다 위다 하는 그런 것은,
강원

이강원위원

체계가 장은 장이고, 시장은 시장이고 부시장은 부시장인데, 더군다나 집행부의 감시기능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시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으면 시장에게 우리가 꾸벅해 가지고 거기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고 실제,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어딘가 요상하게 흘러가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 같은데, 금방 위원장에게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이 금방 답변을 대신해서 하는 것 같이, 그러면 의원이라고 해 가지고 위원회의 대표인, 대표가 실제로 어떤, 쉽게 이야기해서 통솔력이 있게 하는 것 같으면 위원들이 따라가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위원회를 통솔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지금 부시장이 되어 있거든요.
강원

이강원위원

글쎄 “장”자라는 말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위원”하고 “위원장”하는 것,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위원장은 그 위원회를 할 때 회의를 주관하고…,
강원

이강원위원

대표 아닙니까? 그러면 밑의 위원들이 대표의 말을 안 들으면 위원장 하나 마나,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대표라는 말은 하나의 회의를 주관하는 그런 의미이지,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위원회에 위원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상황이 애매모호한 것이라.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회의를 주관하는 것이 위원장이고 위원들은 심의·조정하고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지휘계통에 의해서 지시를 받는 이런 조직이 아니고 단지,

정경효위원장

이강원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합시다. “위원장” “위원”을 모르는 것은,
문관

조문관위원

그렇게 넘어갑시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정경효위원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우리 나라에 환경헌장이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환경헌장 있습니다. 양산에도 양산시민환경헌장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양산시민환경헌장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아까 국장님이 설명 중에 선도적인 차원에서 우리 양산시의 관·민 다 합쳐가지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까지도 환경을 지키자는 그런 취지 같은데 그런 헌장이 없으면 그것도 하나 첨부를 해 가지고 유원지라든지, 내원사 계곡이라든지 춘추원 올라가는 쪽이라든지 무지개폭포라든지 이런 쪽에 팻말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놓는 그런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방금 우리 이강원 위원님 께서는 여기에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이렇게 못을 박아놓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알아주십시오.

장성진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가 조례를 선언적으로 만든다든지 기본법에 의해서 만든다고 하는 자체는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안 하는 조례 그런 것이 있는데 굳이 하나의 규제사항도 없는 조례는 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무슨 말이냐 하니까 시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제정했던 것을 시행 안 하고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언적인 이런 것은 하나마나 한 것, 그저 우리 생각에 그런 것이 있다 하는 그런 정도의 조례는 더더군다나 아무 소용이 없는데 굳이 해야 됩니까? 우리 시청 산하에 사용 안 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제가 선언적이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조례가 기본조례니까, 환경기본조례니까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항들 중에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푸른양산21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것도 현재 조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그 구성을 뒷받침해 줄 수도 있고 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하는 것도 조례도 없이 막무가내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만듦으로 해서 그 계획을 수립하는 바탕이 되고, 또 시나 사업자나 시민이 해야 할 일을 명시함으로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적어도 민선시장으로서 지켜야 할 것을 지켰다면 ‘이런 것을 해 놓으면 선언적이고 다음에 위원회를 할 때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움직여지고 정신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안 되느냐’는 필요성을 느끼면서 할텐데 그것마저도 안 하면서 이것 만들어놔 봐야,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환경은 앞으로 우리가 대단히,

장성진위원

쓸쓸해 보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환경문제는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 놔야 이 바탕위에서 정보도 공개하고 교육이나 홍보도 하고 국제협력방안도 되고,

장성진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분한 토론을 하였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을 해서 사전에 조율을 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김종대위원

일괄 다 질의할 것 하고,
문관

조문관위원

조례 전체를 다 하고,

정경효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문관

조문관위원

예.

정경효위원장

끝까지 다 하고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양산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양산도시계획재정비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양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13시35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양산도시계획재정비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양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먼저 양산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다양한 목적의 농촌용수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어 농촌지역의 수질오염방지 및 21세기 물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한정된 수자원의 합리적 이용으로 농촌용수 수요량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촌용수구역 및 운영계획의 수립입니다. 두 번째는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와 농촌용수계획수립, 다음은 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 마지막으로 농촌용수 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입니다. 이상으로 양산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양산도시계획재정비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산도시계획결정(변경)을 입안하기 위하여 동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입안사유가 되겠습니다. 2016년을 목표로 한 양산도시기본계획의 확정에 따라 기존 5개 도시계획구역(양산, 웅상, 상북, 신평, 기장)을 통합한 양산도시계획구역을 설정하고 도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지역 확장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입안신청하여 최근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지역결정을 득하였습니다. 2000년대 동부내륙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도시개발의 기본방향에 따라 통합도시계획구역을 대상으로 2006년을 목표 연도로 양산도시계획을 입안코자 함에 있습니다. 기존 도시계획구역내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정비 보완하고 새로이 편입되는 도시계획구역에 대한 신규도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재편성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유도함에 있습니다. 입안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규제 폐지·완화 및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건축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건축규제의 폐지·완화 및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도시미관 증진과 노후건축물의 원활한 재건축을 위하여 공동주택 재건축시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명

조현명전문위원

먼저 양산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의 타당성은 최근 농촌용수 수요의 증가추세에 따라 농촌지역의 물부족 및 수질오염사태에 대비하고 한정된 수자원의 합리적 이용으로 농촌용수 수요량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타당합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입니다. 농림부의 조례지침에 의해 제정된 조례안으로 전반적인 내용으로는 농촌용수구역의 농촌용수운영계획 수립·농촌용수의 오염방지·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 현재 고시된 농촌용수구역별·수계별 단위와 농촌용수구역 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 농촌용수구역내의 관련된 관계기관의 범위 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뒤에 첨부물로 관련 법령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양산도시계획재정비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건은 기존 5개 권역별로 수립되어 있는 도시계획권을 1개로 통합하는 우리시 도시계획을 설정한 후 처음하는 재정비계획인 만큼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자연마을단위의 주민편익에 중요한 자연취락지역의 결정변경부분이 적절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각종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공원·광장 등은 도시발전에 중요한 시설이므로 배치 등의 측면에서 적절한 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람·공고기간중 의원협의회 보고 등을 통한 충분한 협의를 한 내용을 감안하여 의견수렴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양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였으며, 도시미관 증진과 노후건축물의 원활한 재건축을 위하여 공동주택재건축시 용적률을 100분의 250에서 100분의 300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공동주택 재건축시의 용적률을 100분의 300으로 완화한 안 제56조의 단서조항은 법령의 범위내이고 구체적 특정된 대상이 아니어서 형평성 등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법의 용적률 관련 규정이 2000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령에 근거를 둔 도시계획조례로 이관되나 일반주거지역이 세분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초조사·주민공람·지방의회도시계획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새로 지정하여야 하므로 도시계획재정비시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안 제8조의 단서 규정인 “다만,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아니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경우 기준이 포괄적·주관적이어서 사유재산권침해 등의 이유로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도록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께서는 답변을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과장님과 국장님 답변에 참고가 될 만한 것은 뒤에서 메모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수가 다양하니 참 좋으나, 현재 오수관로를 묻고 있지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묻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오수관로를 묻어가지고 만약에 오수가 그쪽으로 다 빠진다고 하면, 물론 나쁜 물은 빠져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하천에 생태변화가 안 올지 염려스러운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그것도, 지금 우리는 용지수가 필요합니다만, 그래서 비가 온다든가, 또 우리가 거의 오수만 그것을 하기 때문에 용지수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 저희들이 다녀본 결과에 보면, 지금 현재 상북 수풀나라 위로 묻고 있는데 전보다 지금 현재를 보면 오수관로를 파놓으니까 물이 관로 묻은 그 밑으로 다 새어나가는 모양이라. 그래서 위에는 버썩버썩 마르거든요. 한번 가 보셨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가봤습니다. 지금은 공사로 인해서 새어나가도 많이 안 샐 것 같고, 지금은 날씨가 가물어서 그런 식으로 하상이 드러난 것은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다소간의 오수가 흐른다고 보면 밑에 지하, 나중에 가서는 다시 솟아오를 수도 있고, 또 더러운 물이 위로 자꾸 나가서 다 빠져버리니까, 저 밑 금산까지 내려간다고 보면 앞으로 대책 방안은 도로 물을 퍼올리는 방향이 되어야 하천의 생태가 변화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드는데?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지금의 그런 현상은 날씨가 가문 탓으로,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지금 조례에 보면 운영관리위원회가 있고 시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 이원화해 놓은 것은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종대위원

예.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운영관리위원회는 편의상 저희들이 용수구역을 국가에서 다섯 구역으로 구분해 놨습니다. 그 구역별로 운영관리위원회가 있고 시전체를 총괄할 시위원회가, 시 전체 계획을 할 때는 시위원회에서 관리 감독하는,

김종대위원

운영관리위원회가 5개가 되겠다 그죠?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거기는 운영위원장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위원장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우리 양산을 예로 들어 치면 농촌지역, 농사가 있는 다섯 곳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아닙니다. 양산시 전 구역이 다 포함되는데 이 구역이 수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북·하북·양산의 양산천 수계 또 웅상수계, 배내는 배내수계하고 화제 이쪽 수계하고,

김종대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농촌용수구역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내지는, 이렇게 수계가 있지만 말 그대로 농촌용수로서 쓸 수 없는 물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그렇지요.

김종대위원

그래서 저는 퍼뜩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표수·지하수가 있는데 하수야 끌어올려서 농사용으로 쓸 수가 있지만 지표수는 오염된 곳도 있고 오염되지 않는 곳도 있는데 이것 관리를 어떻게 하자는 뜻인지 그것이 퍼뜩 안 와 닿고, 또 관내에 5개 지역으로 하시면서 용수구역관리의 취지에 대해 설명을 해 놨습니다만 퍼뜩 안 와닿거든요. 좀 광범위한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쉽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저희들이 옛날에 농어촌근대화촉진이라고 해 가지고 농지개량계획을 하면서 농지수리시설별로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했는데,

김종대위원

저수지도 포함됩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저수지도 지하수로 판단이 됩니다. 21세기는 물의 세기라고 하고 물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고 있는데 수자원 부족현상을 막아보자, 취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기에는 양산같은 데는 지하수가 상당히, 요즈음 지하수법 규정이 너무 완화되어서 무분별하게 너무 개발되어 버렸고, 지하수도 자꾸 개발을 하다보니까 하북쪽으로 상북쪽으로는 파도 물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물 나올 곳은 없고, 그래서 앞으로 개발에 따른 문제는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개인이 요새는 신고를 안 하고 개발하는 그런 것은 단속도 해야 되고,

김종대위원

지하수개발은 옛날에는 마음대로 했는데 요즈음은 신고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신고하면 됩니다.

김종대위원

읍·면에 신고합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아닙니다. 시에 신고합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신고 자체가 안 되고 그냥 되는 것 같아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30톤 이상은 신고하고 서류만 맞으면, 저희들은 현장게 못 나가게 하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김종대위원

서류심사네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서류만 보고 해주어 버리는데 거의 다 하면 뒤에라도 우리가 가서,

김종대위원

즉 말해서 전체적으로 물을 좀 관리하자, 좋게 좀 관리하자는 그런 측면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물도 자원이고 한계가 있으니까 관리하는 차원에서,

김종대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5조 제3항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언제나 수정·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필요시”가 시장이 필요할 때라는 뜻 아닙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위원님, 이것은 국가나 도단위·시단위 차원에서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중앙계획에 의해 가지고,

정경효위원장

“중앙”은 들어 있는데 필요시는 주민이 필요해도 한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시장이 필요시에는 수정·보완 할 수 있다” 이렇게 넣는 것이 안 맞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그것보다는 조금 포괄적으로,

정경효위원장

여기에 보면 “지시나” 해 가지고 끝이 났거든요. “필요시” 하면 주민이 필요해도 바꾸어 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용수관리차원이라고 하면 하나의 억제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제한을 하려고 이런 것을 만들고 있는 차원에서 보면,

정경효위원장

문구가 “시장이 필요시”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냥 “필요시” 해 놓으면 주민이 필요해도 해 주어야 되고 관련된 사람 아무나 필요하면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필요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 일단 상정이 되고 위원회에서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시장이 필요시”라고 넣어 주어야죠.
일배

박일배위원

앞에 “시장이” 이것만 쓰면 되네. 삽입만 시키면 되네.

정경효위원장

내가 볼 때는 그것을 넣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장기적 수질검사”라고 해 놨는데 용수로의 수질검사 측정기준이 얼마까지 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오염방지를 위한 수질검사 말입니까?

정경효위원장

예.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것은 환경기준에 의한 기준을, 여기는 어디까지 어떻게 하라는, PPM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시된 것이 없고요.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서 양산천 거기에 보를 모아가지고 이 물이 들어간다. 지금 보면 물이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러면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것을, 수질검사는 어느 구역에서 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조금 그것이 되고, 그리고 환경위생과의 폐수단속하고 맞물려가지고 그것되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상당히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자꾸 이런 것을 광범위하게 해 가지고 그것을 하니까, 내가 볼 때는 폐수관계하고 용수관계 오염측정을 같이 하게 되면 나중에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저희들은 농촌용수는 환경측면에서 다스리는 규제보다는 강할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마찰은 안 생길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장기적 수질검사”라는 것 보다는 장기적 수질검사의 용도가 나와야 수질검사해 가지고 그것 되었다 했을 때 어떤 조치가 따를 것이고 오염을 시킨 사람에 대한 그것이 나올 것인데 지금 무의미하게 조례를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이렇게 해 놓아버리면 주민들은 어떤 것인지 잘 모를 것 아닙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것은 관리계획을 용역을 주어서 나중에 저희들이 이 계획을 할 때 최대한 참작을 해 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한 번 더 계획용역을 해야 되니까,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제가 물어봅시다. 제2항에 보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용역부터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안 맞습니까, 절차가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조례를 정해 놓고 그 조례의 바탕 위에서 다음에 용역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이번에 예산심사를 해 보니까 조례에 없는 용역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국장님 말씀대로 조례에 바탕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조례에 없는 것은 용역 못하지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아니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하고 그것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조례가 선행되고 나서 용역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경효위원장

용역부터 하고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나는 절차를 묻는 것이,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1차적으로 조례라든가 규정을 정해 놓고 그것에 의해서 용역을 한다든가 무엇을 한다든가 결정이 되어야지 무슨 규정도 안 정해 놓고 용역을 한다는 것은 규정에 안 맞지 않습니까?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조례에 없는 용역 올라오는 것은 그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 …

웃음소리로 청취불능

정경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양산도시계획재정비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했는데 도시계획은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담당주사에게도 설명이 필요하면 물어 가지고 듣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개만 물어보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지구 덕계지역 1개가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변경되었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기존 덕계지역의 진입도로 그 부분을,
일배

박일배위원

평창건설에서 하는 그 부분 말입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평창건설에서 하는 것?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사고지역 들어가는 진입도로, 진입도로를…,

정경효위원장

잠깐 질의 답변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 지역의 민원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구역마다 정확히 보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구역은 전부 질의를 다 해 주십시오.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이 부분은 경동레미콘 안에 들어가는 그 부분이 조정된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조정이 되었다고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진입도로입니다.

김종대위원

동면은 이번에 어느 부분만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동면은 크게 포함된 것이 없지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동면은 기존의 개발제한구역을 위한 기본계획이 새로되면 그때,

김종대위원

그것을 알고 있고요. 도시계획재정비에 도로 내지는 그린벨트지역에 다른,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이번에 동면에는 동면사무소 앞에 있던 도로를,

김종대위원

구도로를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아니요 그것을 이관했고,

김종대위원

도시계획도로?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김종대위원

해강아파트?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해강아파트 앞의 이 부분은 도시계획도로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조정했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주택을 철거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석산마을 앞에 공장 들어가는 곳 안 있습니까? 그것을 직선으로 해 가지고 …(장내소란으로 청취불능)… 그래서 기이 되어 있는 도로도 자연적으로 꺾여 안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동면에는 타지역보다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번에 종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장성진위원

물금 것은 변경한 것이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물금에는 지난 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세지구, 노선버스 코스를 만들기 위해서 상세계획구역에 중로를 설치하고 소로를 일부 변경해서 학교 앞으로 바로 나오도록 그것을 변경했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반영을 해 주었습니다.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그리고 여기에 가촌의 부대지역을 일부, 우리가 작년에 입안했던 그 사항을 참작해서,

장성진위원

도시계획구역,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주거지역 공람·공고를 다 해 놨는데 그 구역의 일부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을 좀 축소 조정을 하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은 변경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가촌부대 이것을 공공청사로 했고요.

장성진위원

부대부지를 사게 되면 공공청사로?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공공청사로 지정을 해 놔야 아무래도,

장성진위원

그랬어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장성진위원

시청부지가 저쪽에는 없어지니까 저쪽에 두어야 안 되겠느냐,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그리고 박씨하고 이씨 재실이 있는 가촌 입구 올라가는 그곳을 경관지역으로 해 가지고 경관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주거지역에서 제외했습니다. 경관지역으로 묶어가지고 훼손이 없도록,

장성진위원

벽진이씨하고 밀양박씨들?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장성진위원

그 부분만 입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부대앞의 그 부분만 양쪽으로 우리가 경관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토지조사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 거기에 포함되는 토지만,

장성진위원

그 다음에는?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여기입니다. 기존 신도시하고 구시가지를 결정하면서 밑에 있는 그곳은 경관이 좀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도로변 사이 위쪽에?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장성진위원

위쪽에 2차선하게 되어 있는 그곳?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이번에 …(동시 질의 답변으로 청취불능)…

장성진위원

이것 많은 민원이 생깁니다. …(동시 질의 답변으로 청취불능)… 결국은 주거지역으로 환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동시 질의 답변으로 청취불능)…

장성진위원

그것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일반인들이 이야기를 해도 “이것은 도로예정부지다” 말이야. …(장내소란으로 청취불능)… 그것은 사유재산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도로를 하면 1억원을 받거나 100억원을 받거나 팔아가지고 정리를 해 버리면 도시가 되고 말지만 경관지역으로 묶어버리면 …(장내소란으로 청취불능)…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장내소란으로 청취불능)… 불가능합니다.

장성진위원

누구에게든 한번 물어보라고요. 차라리 도로에 들어갔으면 이야기해 보고,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경관녹지지역으로 지정하는 이것은 지금 현재 35m 계획도로가 이렇게 되어 오다가 25m로 줄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의 인구가 19만·20만으로 늘어날 것을 대비해 가지고 그곳을 경관녹지지역으로, 전부터 35m 계획도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경관녹지지역으로 묶어놨습니다.

장성진위원

아니, 김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과장님 재산이 그 만큼 있다. 도로가 난다고 결정을 해 놨다. 옛날에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양과장하고 나하고도 이야기한 것이 “이것 변경 안 됩니까? 차라리 도로 밑으로 묶지 왜 위에까지 묶어가지고 사유재산을 침범하느냐?” 해 가지고 그때 굉장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과장은 여기에 없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어느 과장님인가? 남과장이 있을 때인가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도로로는 안 된다. 다른 데 넣어가지고 해서는 안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와서는 도로는 다 어디로 가고 집도 못짓고, 그러면 사유재산을 완전히 묶어놓는 것인데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기존부터,

장성진위원

“전부터 도로로 되어 있었으니까 이것은 다른 말 없이 한다”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경관녹지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범어,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도로폭을 확보해 놓은 것 그 부분만 경관녹지지역으로 했고 나머지 사유토지가 있는 곳은 공공공지로서 도로기능 있는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장성진위원

그 말이 아니고 지금 현재 도로예정부지가 다음에 도로가 될 것이라고 보고 과거부터 땅이 남아있던 사람이 전부 가건물도 지어놨고 그 옆에도 자기네들 땅이라고 지금 띠지를 묶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관지역이라고 해서 묶어놓으면,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경관지역은 아파트 앞으로 남아 있는 것, 그것은 경관지역으로 해 놨고 개인이 주택을 짓거나 해 가지고 개인 앞에 남아있는 것은 공공공지로 해 가지고 주차장이라든지 땅을 활용할 수 있도록은 해 놨습니다. 그것은 이미 20년전부터 35m 계획도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관리해 주는 것이 도시관리상으로 옳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장성진위원

그 사람들의 사유재산을 엄청나게 묶는 경관지역입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해제를 빨리 해 줘가지고 사유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어야지,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앞으로의 도시확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도시계획입안을 해야 되거든요. 그 지역에 앞으로 부산대학이 유치되고 이렇게 되면 이 지역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로관련시설로서 관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성진위원

그것은 도로로 들어가면, 옛날 왜정시대나 그외에 군용으로 징발되어서 들어갔던 부분들은 벌써 토지보상을 다 해 주어가지고 끝난 것이고, 저것은 경관지역으로 놔두면 평생 자기 땅에 대한 권한 행사도 전혀 못하고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공공공지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매수청구도 할 수 있고 다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매수청구하려고 하면, 과거에 있던 도로도 아직 보상을 못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로 그어놓고 보상을 못해 엉망진창이고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판인데 그것을 지금 매수한다고 해서 될 것 같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시같은 경우도 진입도로, 7호국도가 앞에 지나 가는데 거기에도 당초에 35m 계획도로를 30년간 묶어놨다가 거의 개설을 완료했는데 이번에 다시 50m 광로로 변경하려고 하니까 무척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기왕에 35m 8차선으로 되어 있던 것을 25m로 낮추어 놨으니까 그 갭이 생기는 10m 부분은 우리 시가 장기적으로 볼 때 그렇게 관리를 해 주어야 만이 공공공지라든지, 주택은 이미 안으로 들어서 가지고 다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관리해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옳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장성진위원

도시계획법에 의해 집행하는 집행자로서는 그런 이야기가 타당할는지 모르는데 개인의 사유재산을 그렇게 경관지역으로 묶어놓으면 영원히 그것은 죽은 재산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1·2평같으면 말을 안 해요. 1필지·2필지면 괜찮아요. 그 거리가 약 2㎞가 넘는 거리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엄청난 손해를 보인다는 말입니다.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아파트 앞에는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고, 개인 주택 앞에 있는 공공공지는 주차장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려를 했습니다.

장성진위원

차라리 1022호 지방도로나 저쪽 호포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이와 같이 예정부지로서의 경관지역으로 계속해서 있으면 ‘앞으로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도로사정이 악화될 때를 대비해서도 맞다. 타당성 있다’고 이야기할 것인데 그 지역만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너무 침범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관지역에서 빼라,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그런데 35m 8차선으로 오다가 이번에 남은 지역만 25m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체적인 도시 도로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앞으로는 그런 공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성진위원

그런 공지가 필요하면, 지금 현재 부산 경계선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죽 연계가 되어 있으면 이해가 간다, 이 말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장위원님, 반대로 생각을 해 보면 그것이 계획도로로 되어 있다가 …(장내소란으로 청취불능)… 그런데 그 앞의 계획도로를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고 주거지역으로 해 줘버리면 그 계획 도로에 맞추어서 또 집을 짓는다고요. 그러면 기득권층에 대한 역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반발이 또 있습니다. 상대적인 반발이 또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보세요. 반발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우리 건축담당주사가 와 계시지만 양산에 요새 집을 짓는데, 오늘 아침에도 내가 갔다 왔는데 전에는 토지공사에서 측량을 해 가지고 경계측량을 다 해 놨다고, 처음에 집 짓는 사람이 건축물 허가신청을 하니까 “측량해서 신청을 해라” 신청했다. 28만원을 주고 신청했다, 측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계속되어 나가야 되는데 요새는 측량을 안 하고 허가 내어서 집을 짓거든요. 그래서 앞에 한 것 그것을 이야기하기에 “아, 지나간 것이니까 이제 그것은 그만하고 다음에 잘 하자고, 개인에게 돈 28만원 안 들이게 하고 집을 짓자는 것이니까 처음에 혹시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어라” 이렇게 설득하고 왔다고, 사실상 뻔한 것 아닙니까? 이것 보세요. 다른 지역은 안 하고 이렇게 해 놔보세요 가만 있겠어요? 거기에 나가면 전답이 있습니다. 전답이 있는 거기에도 경관지역으로 묶으면,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경관지역은 우리가 새로이 묶은 것이 아니고 계획도로가 이왕지사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이 35m에서 25m로 확정됨에 따라 그 남는 부분을 아파트 앞에는 경관지역으로 묶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나머지 단독주택 앞에 되어 있는 그 부분은 공공공지로 시설결정을 해 가지고, 공공공지라고 해서 자기들 집을 이미 후퇴해 가지고 지어놨거든요, 선에 맞추어 가지고. 지어놓은 앞 그곳은 공공공지이기 때문에 주차도 할 수 있고 다른 시설물도 얹을 수 있고 활용을 할 수 있는,

장성진위원

건축허가를 내어도 해 줍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건축은 안 됩니다.

장성진위원

그것이 문제가 있다니까요. …(장내소란으로 청취불능)…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10년이고 20년이고 장기적으로 관리를 해 오다 다음에 필요할 경우에 우리가,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니까 장기계획이 아닙니까? …(장내소란으로 청취불능)…

장성진위원

이위원, 장기계획이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어도 그것이 전부 연계되면 괜찮다는 것이라. 돼지목 모양으로 저 끝에는 잡아놓고 거기에만 넓혀봐야 아무런 효험이 없다, 이 말이야.
강원

이강원위원

계획을 하려면 앞으로…,

장성진위원

내가 이위원에게 질의 안 했으니까 그만 두십시오. 실제로 이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돌려주어야 합니다. 도로 예정지역으로 안 묶여 있으면 경관지역으로 묶지 말고 사람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사유지가 들어가면 아파트 앞에 빌딩이 또 생깁니다. 아파트 앞에 담장을 이렇게 쳐놨는데 거기에 10m 빌딩이 죽죽 올라오면 좋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아파트 앞에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그럼요.

장성진위원

그러면 아파트 앞 말고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아파트 앞에도, 그러니까 그것이 일관성이 없이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장성진위원

아파트만 할 것이 아니고,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아니 단독주택 앞에 다시 10m짜리 빌딩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도저히 안 됩니다.

장성진위원

10m짜리 빌딩이 생길 것도 없고 폭이 그렇게 안 넓습니다.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10m 입니다. 폭이.

장성진위원

10m면 길이가 2㎞ 되는데 엄청난 사유재산을,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빌딩이 생깁니다. 거기에,

장성진위원

만약 도시과장 말대로 10m 폭이라면 10m 폭 사이가 2㎞가 되는데 그 사유지를 엄청나게 손실을 안 보이느냐 이 말입니다.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그 자체를 우리가 이번에 새로 묶는 것이 아니고 기존 35m를 20년·30년 전부터 묶어놨던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보존을 해서 앞으로 인구증가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성진위원

거기에만 인구증가가 된다고 해서 경관지역으로 둘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연계가 되면 괜찮다고 했잖아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그 지역 2㎞구간 자체가,

장성진위원

그것밖에 없는데 뭘 그래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윗 부분에 35m 되는 곳도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신도시 주변에 있는 간선도로거든요. 그래서 도시옆에 각종 공공시설을 가지고 앞으로 필요한 그런, 예상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넣는 것이 낫지 새로 주거지역으로 환원시키는 것은 안 맞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새로 묶자는 것이 아니고,

장성진위원

경관지역 그것은 빼야 합니다. 아무리 입안자의 위치에서 생각한다고 하지만 객관성이 없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해 놓은 것 중에 범어에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해 놨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준주거지역은,

장성진위원

2차·3차,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준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그것을 상업지역으로 바꾸어 놨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안 바꾸었습니다.

장성진위원

바꾸어집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안 바꾸어집니다.

장성진위원

그것이 영원히 안 바꾸어집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차기에,

장성진위원

이번에,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이번에는 안 바꾸어집니다.

장성진위원

연도가 멀었습니까, 연한이 멀었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연도가 다음에 상업적 수요를 봐가지고 그때 다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장성진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상업지역으로 놔둔 곳이 범어공영개발하면서 시장부지 옆하고, 그것이 상업지역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장성진위원

사실상 상업지역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형성이 될 수 있느냐 하면 시장형성이 불가하다. 상업지역이 위에 붙어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은 도시과장이면 어느 지역이 어떻다 하는 것, 대강 이 위치가 안 맞다 맞다 하는 것을 아실 것 아니냐. 나는 이번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수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그런데 준주거지역이라는 것은 이 지역에서 나오는 일부의 근린생활시설을 수용하기 위해서 나온 것인데 새로운 도시계획법이 7월 1일부로 발동이 되고 나면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주거지역도, 주거지역도 1종·2종·3종 준주거지역 그 다음에 전용주거지역 1종·2종으로 구분해 가지고 새로이 편성을 해야 되니까 그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7월 1일부로 넘어오면 전부 새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왕되어 있던 4개·5개의 도시계획을 통합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주거지역이라든가 용도지역에 대한 세부검토는 그때 가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성진위원

그때 가서?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장성진위원

얼마 정도되면 다시 합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준공계획을 금년도에,

장성진위원

재정비할 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다음에 재정비를 한번 해야 됩니다. 새로운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도시계획법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3년 안에, 3년 안에 용도지역을 세분화하도록 법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용역비를 확보해서 후내년까지는 종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장성진위원

박주사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할 때 하기로 하고, 여하튼 경관지역은 안 됩니다. 경관지역은 안 됩니다.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아파트 앞에요?

장성진위원

예. 아파트 앞에는 주거지역으로 풀어주라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장성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실제 도시계획이 그런 것입니다. 도시계획 이것을 안 해 놓으면 그야말로 도시가 형편없는 것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으로 묶는 것은 사유재산을 안 묶고는 딴 데 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이런 여건에 따라서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 도시계획법이 되면 장기적으로 미집행도시계획은 ‘푼다’ ‘안 푼다’ 이렇게 되니까, 그 지침이 확정되고 나면 저희들도 풀고 안 풀고를 결정해서 필요없는 부분은 해제를 하고 필요있는 부분은 사들이고 그렇게 할 겁니다.

장성진위원

경관지역하고 철도나 고속도로의 녹지지역하고는 불변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의 필요에 따라서 공공공지라든지 경관녹지라든지 이런 것은 5년마다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김해같은 곳은 35m 국도를 계획도로로 해 놨는데 30년만에 도로로 다 내놓고 50m로 하려다 보니까 전부 빌딩이 다 들어 서 가지고 보상비가 당초보다 10배·20배가 들어도 주민하고 마찰이 있고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왕 35m로 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25m로 지금은 새로 변경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충분한 계획도로가 되도록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장성진위원

그때 도 도시과장인 양과장하고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신주마을 커브 틀어가는 데 “제방 쪽으로 길을 확장하자”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쓸데없는 제방을 뜯어가면서 도로를 할 수 없다. 차라리 지금 현재 있는 그쪽 위에 옹벽 쌓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뜯어가지고 하자”니까 “계획이 이러니까 안 됩니다” 할 정도로 해 놓고 지금 와서는 “경관지역을 못 푼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면 공직자들이 지금 생각하는 머리가 사유재산은 도로내는 것은 무조건 계획만 잡으면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밖에 안 되는데 이 이야기를, 일반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공직자에서 일반인이 안 되느냐는 거라. 그럴 때 그 사유재산을 묶었을 때 과연 가만 있겠느냐는 이야기지. 그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경효위원장

장위원님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오늘은 도시계획재정비입안에따른의견청취이고 여기에서 대두된 것은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시계획재정비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본계획이나 재정비시에 전부 공람·공고를 거쳐서 지금은 마지막 단계거든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올려가지고 누락된 부분이나 밖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이번에 반영한 그런 것이 많습니다. 우리 장성진 위원님은 지역대표로서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전부터 그런 것이 있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위원장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것까지 추궁하다가는 다른 사람은 질의 못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도시과장님, 우리 중앙동은 재정비되는 곳이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중앙동에는 이번에 국도변에 신설되는 도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이 새로 변경 결정, (도면을 보면서 설명) 점선은 아닙니다. 점선은 아니고 여기에 IC지역, 그 2가지 입니다.

정재환위원

그것 말고는 없습니까? 박주사님, 우리 다방에,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준주거지역 이 문제는 지금은 조금 힘들고 다음에 저희들이 용도지역을 세 분류할 때 그때 반영하는 것으로,

정재환위원

그것이 언제쯤 됩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내년쯤입니다.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주거지역을 6가지로 나누거든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7월 1일부터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손을 한번 봐야 됩니다.

정재환위원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중앙동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다방·금촌은 우리 중앙동에서는 조금 오지쪽에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신도시가 지금은 정상 추진이 안 되어서 그런데 향후 정상 추진이 되었을 때 저기는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져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시가지하고 비례적으로 맞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다방·금촌 그 일대는 준주거지역으로 빨리 그것이 될 수 있도록 머리속에 넣어가지고 관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정재환위원

지금 현재 계원사라는 절이 있지요, 그 위 고분지역에?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정재환위원

거기에는 제가 듣기로는 구획정리사업을 한다 여러 가지, 그곳은 지금 주거지역으로 풀렸지 않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정재환위원

거기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이것은 토지공사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 있다가 해제된 지역인데 지난 번 중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려고 신청이 들어온 것을, 거기에 진입도로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 위에서부터 진입도로가 전혀 없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고속도로상 공사를 하다보면 위험요소, 제반적인 재해관계 이런 사유로 해 가지고 반려시켰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강서동에는 어떻습니까, 변경된 내용이?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강서동에는 향교 밑에 있는 여기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환원시켰고요.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기존 민가하고 주택이 있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향교 뒤의 산만,
문관

조문관위원

산만?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그 다음에 어곡지방공단 뒤 여기가 기본계획상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은 그대로 반영을 했고, 나머지는 신불산공원묘지하고 신세계유원지하고 이것을 그대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되어 있던 것을 공원묘지로서 결정을 해 주었고, 그 다음에 운동시설로서 우리가 받아줬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하북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정경효 위원, 도면앞으로 가서 질의)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하북은 많습니다. …(동시 질의 답변으로 인한 청취불능)…

정경효위원장

…(청취불능)… 적으십시오. 이것은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유원지,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유원지 그것은 뒤에 나옵니다. 주민건의 사항은 별도로 나옵니다. 유인물로 처리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 다음에 토개공 구획정리하는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그것은 이것하고 관계없이,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그것은 토지공사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놨습니다.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정경효위원장

그 다음에 중리 이것은 해 주고, 동네를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는 전부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동네가. 그러면 20%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취락지역으로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동네가 200가구가 넘는 것도 자연녹지로 다 해 놨는 거라. …(장내소란으로 청취불능)…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거기에는 안 넣어놨고 건의사항에,

정경효위원장

넣어가지고 그것을 해 놨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공람·공고는 뒤에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것도 하지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방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저번에도 제가 그것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상대대로 몇 대를, 산골짝 안이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자연녹지로 있어 가지고, 밀집되어 가지고 집단으로 살고 있는 곳에도 자연녹지로 되어 가지고 방금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취락지역으로 해 달라”고 그때도 건의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는 것보다는 각 읍·면이나 그런 곳에 지시를 해 놓으면 이장들, 우리 3개 동을 빼면 이장 아닙니까. 이장이나 통장이나 하달이 내려가면 자료를 다 받을 수 있을 것인데, 받아야 만이,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도 넣어놨고, 공고도 했고, 그 다음에 공문으로 지시도 했고, 그리고 이장회의 때 설명을 해 가지고,
강원

이강원위원

그렇게 하면 거의 다 나왔을 것인데 방금 우리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곳도 모르고 있으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그곳은 건의를 안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것은 하달이 잘못되어서 그런거라,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강원

이강원위원

좌우간 어떤 방법이 되든 간에 옛날부터 조상들이, 지금 집을 지은 것은 안 되지만 옛날부터 조상대대로 살고 내려온, 예를 들어 다섯 집 이상이라든가 이 정도가 되면 취락지역으로 풀어줌으로서, 건폐율이 높아야 집도 하나 옳게 지어질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아까 장위원님이 자꾸 어떤 방법으로 하라고 하는데 제가 양산의, 그 당시에는 면입니다. 양산시가시를 그때 확장을 했습니다. 우리 정위원도 잘 아실 것입니다만 그 당시 시가지를 확장할 때의 고통은 말도 못합니다. 뜯기는 사람은 욕을 하고, 도로변으로 나오는 사람은 좋은데, 그때 그 당시에는 예산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뒤에 있다가 도로변으로 나오는 사람은 돈을 좀 더 내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은 조금 적게 내고, 돈을 받아가면서 앞의 것을 보상해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 내가 이야기를 꼭 편을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런 계획을 안 세워놓으면, 앞으로는 문명이 자꾸 발달되고 컴퓨터시대가 이렇게 되니까 어떤 조그마한 것에도 자꾸 이의를 걸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계획을 안 해 놓는다면 나중에 무한정 퇴보가 될 것이라는 이런 느낌도 듭니다, 실제. 그때 그것 넓히는 것도 참 고생이 많았는데, 지금 와서 어떤 사람은 “넓히는 김에 조금 더 넓혔으면 양산 시가지가 더 안 좋았겠느냐”, 뒤에는 그런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예로서 우리 경남 모 시에도 도시계획도로나 도로를 낼 그때는 주민들로부터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그 도로를 넓힐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욕을 무척 얻어먹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시점에 오니까 이 도로가 좁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과연 앞을 내다본다”고 하는 이런,
강원

이강원위원

그 당시 JC를 하면서 우리 경상남도를 다녀봐도 빌딩 지어놓은 것은 우리 양산이 경산남도에서 한 2·3등은 갔을 것입니다. 근래에 와서는 다 지었지만, 그렇게 해 놨는데 그 집을 지은 사람들중 공교롭게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은 몇 명 안 됩니다. 거의 다 팔려 넘어가버리고, 그 당시에 불경기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지금 부딪히면 어딘가 미안한 감도 들고 이렇는데 실제 애로점이 많다는 것은, 지금 계획을 잘못 세워놓으면 뒤에는 오히려 더 큰 그것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도시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하북에 선로 변경되거나 선이 없어 지는 이런 것은 없지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도시계획선이?

정경효위원장

예.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하북의 도시계획선은 별다른 변경이 없고 지난 번에 거의,

정경효위원장

조합땅 말고는 없어졌거나 그것되는 것은, 시가지 안에 그런 것은 없지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그것은 별도로 용역을 할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하나 없어지면 전부 없애달라고 해서 안 되는 거라. 그런 것을 감안을 잘 하셔가지고 나중에 일제 정비를 할 때 같이 해 가지고 그렇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만약에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나오면 내 입장이 아주 난처해 집니다. 필히 그것은 알아서 조치를 해 주시고, 오늘 각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각 지역의 민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재산권과 관련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조치해달라고 요청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반영을 시켜가지고, 반영이 안 될 때는 사전에 개별적으로 위원님을 찾아가셔서 안 되는 사유와 어떤 그런 사항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과 행정간에 민원이 많이 없어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필히 그것은 참고로 해서 지역에 바뀌는 것이 있으면 꼭 그 지역 위원님과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위원장님, 한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예.

장성진위원

아까는 국한된 지역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도시계획입안을 하면서, 내가 만약 도시과장같으면 이렇게 계획 안 세웁니다. 혹시 다른 지역의 위원들이 상당히 불만인가 모르겠는데 공단이 이렇게 길게 늘어지도록 되어 있는 그런 공업지역이 있습니까? 기존 공업지역에서 더 확대를 하거나 이렇게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물론 첫 출발을 할 때 그것이 잘못되어서, 그쪽 지역 위원의 말만 듣고 그것을 그냥 승인을 해 버려서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사실상 상당하게, 아까 경관지역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장기계획이라면 어곡 안에 있는 땅 그것 전부 다 장기계획으로서는 공업지역으로 밖에 쓸 수 없는 곳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니까 공업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자꾸 풀어놓으면 거기에는 그렇지 않아도 공기 나갈 데가 없어 가지고 소쿠리 안인데 거기에다 주거지역으로 많이 만들어 버리면 저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북으로 죽 늘어져가면서 공단으로 만들도록 해 놨는데 그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해문제는 더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가까이에 있는 산막이나 북정공단 근방에 풀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도시과장같으면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정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개발하는데 엄청나게 저해요인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장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양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예, 장성진 위원님.

장성진위원

건축과장님, 용적률을 100분의 250로 할 때가, 이것 얼마 전에 개정을 안 했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장성진위원

또 원상으로 돌아갑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

장성진위원

250에서 300으로,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부분적으로 허용한 것입니다. 답변드릴까요?

장성진위원

들으나 마나 아닙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요지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장성진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야기 하십시오.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저희들 시에서 용적률을 지난 번에 300에서 250으로 다운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집을 대나무같이 갖다 꽂아가지고 민원이 유발되고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니까 주변의 교통이나, 그러니까 땅 가진 사람은 좋고 집은 조금 싸게 팔리는 반면에 기존 주민들에게 교통문제나 사회문제가 많다” 그래서 250%로 다운을 시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80년도 양산에는 소위 15층 이하 아파트, 5층짜리 연립이나 아파트를 ’80년초에 지은 것이 상·하북, 시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린피아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경우 재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재건축을 하려고 할 때 저희들이 지가를 조사했을 때 재건축 가능한 부분의 땅이 평당 200만원쯤 되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양산시나 상·하북지역이나 웅상지역이나 1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좀 더 나은 주거환경을 만들어야 하니까 250%로는 도저히 사업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그 땅에 자기가 집을 지으려할 때는 최소한 50%쯤 올려주어야, 당초에 제가 말한 그런 사회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80년초부터 지은 5층이하 아파트는 15층짜리로 재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쳐서 이노베이션을 해야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니 그 부분은 좀 보완하자. 그런데 그때는 안 하고 지금 하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저희들이 지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했다고 시인을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윤과장 사실 솔직한 이야기를 해서 좋습니다. 저것을 재건축하는, 특히 복지아파트 저것을 재건축할 당시에 용적률을 300%로 하자고 결정을 해 가지고 계획적으로 만들었는데 윤과장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질의하니까 답변이 “천상 도시미관상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우리 위원장님이 “장위원님 큰일났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오래된 것이 있는데 저것을 재건축할 때 용적률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것 큰일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나는 벌써 그 앞에 알고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의욕적으로 하자고 하는 뜻이 참 좋아서 승인을 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있는 와중에 정경효 위원장이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해서 ‘다음에 이것은 정정해야 되겠구나’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합니다. 어떤 심정속에서 결정을 했느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5분정도 정회를 했다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 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 후 우리가 토론을 충분히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토론결과와 같이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환경기본조례안, 양산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양산도시계획재정비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양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괄 계속심사를 하도록 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회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