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홍근 의원 발언

15회 제2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9-09-13

김홍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운순위원장

시정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정운순 위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심초사(勞心焦思)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시정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의 특별위원회 운영일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시본청 발주사업에 대하여 관련 국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후 현황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및 서류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두 반으로 나누어 각 면에 출장하여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보고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만 집행부 관련 국·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이미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답변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 발주에 대하여는 현장에 직접 출장하여 현장에서 면장으로부터 간단한 현황보고를 듣고 바로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및 질의답변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시간관계상 기획감사실장이 대표로 선서를 하고 기타 공무원은 서면으로 선서를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 의회가 시정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라 시정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9월 13일 안성시청 기획감사실장 문 명 철

정운순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문명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은 일죽면에 신축중인 농어민문화체육센타 건립 한 건이 되겠습니다. (소관 현황보고 - 별지에 실음)

정운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철위원

여기도 지적이 나와 있는데 거기 가봤더니 정말로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인데, 이게 문화체육관 아닙니까? 체육시설은 야외에서도 가능한데 문화행사는 실내에서 꼭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보니까 여기 지적에도 나왔다시피 의자도 없고, 마이크도 없고, 영사실은 있는데 모든 내부시설이 전혀 되어있질 않아요. 그래서 일죽에서도 준공을 하면서 준공하면 행사를 하나쯤 해야될텐데 행사를 어떻게 할건지, 준공과 더불어 문화센터가 있다는 것을 주민에게도 알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한다던가, 분기별로 한다던가 뭐가 있어야 될텐데 시설이 전혀 준비되어있질 않단 말이에요. 준공식날 면민들은 큰 건물 하나 지어 놓고 행사가 있나보다 할텐데 이런 사항으로는 전혀 행사를 할 수 없을텐데 어떻게 준비될지 궁금한데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준공식 관계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자재를 동원해서 준공식은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대로 소규모 시설이다보니까 무대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대로는 각종 문화행사를 할 수 없어서 보완책으로 이동식 무대를..... 거기다 고정식 무대를 하려면 규정 농구다이가 나오질 않아서 이동식으로 할 수 있도록 기위 계약해서 그건 보강이 됩니다. 또 말씀하신대로 스탠드나 구경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질 않은 체육관이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고, 발언대, 마이크, 이런 건 저희가 불가피하게 의원님들께 예산승인을 받아서 구입해서 앞으로 행사할 수 있는 시설로써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동부지역의 문화체육시설이지만 활성화하기 위해서 잘 이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건 앞으로 발전을 시키고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영철위원

그리고 주·정차 및 진·출입이 상당히 곤란한데 거기가 38국도변에 접해 있거든요. 그런데 국도가 4차선으로 확·포장되면서 차량전용도로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들어갈 수가 없고, 들어가고 나감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요. 아무래도 차량소통이 원활하지 않을텐데 혹시 교통사고가 나지 않을까, 그리고 교통체증이 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도로 입구에 차를 세우게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 현황은 여러번 가 봤습니다마는 지금 38국도 4차선 도로하고는 별도의 차선이 있어서 진·출입에는 큰 문제가 없고, 각종 행사 때 차량이 많이 몰렸을 때 보조도로 만들어 놓은데 약간 막힘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진·출입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영철위원

어쨌든 문화체육관이 짓는 걸로 끝이 아니고 앞으로 문화행사나 문화보급에 말 그대로 농어민 문화체육관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에게 많은 문화공급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유황열위원

지금 임영철 위원님이 걱정스러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건립이라는 목적 아래 세워졌는데 농어민 문화를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안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까?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도 걱정스럽고, 시설을 만들어놓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월간계획을 수립한 건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든가, 지역문화마당이라든가, 지역 청소년들의 길거리 농구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다수 유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황열위원

지금 사업비가 모자란 입장인데 16억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내부시설비로는 전혀 별도로 해놓은 돈이 없습니까?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이건 시설비로만 섰기 때문에.....

유황열위원

계획안 잡을 때 내부시설까지 별도로 해놨으면 이런 차질이 안 났을 것 아니에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시설비는 시설에만 투입이 되는 거고, 필요한 부대비는 거기 계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확보를 해서 행사라든가, 그런 데 필요한 집기는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유황열위원

문화센타 건립을 하고 안성의 농민들한테 효과를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몇 %나 활용이 되겠어요? 나는 걱정스럽기 때문에.....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테이지로 말씀드리기는 저도 곤란하고, 앞으로 잘해야 되겠다는 건 저희도 느끼고 있는 숙제의 하나입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시설을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복지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해놓고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유황열위원

지나간 과거를 살펴보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사업만 추진하고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두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성시 발전하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도 이렇게 나갈 것입니까?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런 공간이 그때 당시 96년도 에 마사회에서 마사회 기금을 사회환원 차원으로써 보태준다고 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유치했고, 또 장소 설정도 그때 당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협의 하에 그쪽으로 선정이 돼서 건립이 된 겁니다. 운영 면에서는 계속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물론 이것이 도시지역 같으면 YMCA라든가 여러 사회단체에 임대를 줘서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집객 인원이 많을 테지만 농촌지역이라 수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든지 활용해서 농어촌 청소년이라든가 지역주민에게 여러 가지 체육시설의 장이나 문화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안성시 기획실에서 하는 일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주민들한테 항시 듣는 말입니다. 오래 전에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지금 같은 일죽의 문화체육센타라든지 여러 가지 농산물센터라든지 사람이 많지 않은 데다 설립을 해놓고 지금 그 비평을 엄청나게 받아 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또 이런 것이 계속된다면 안성시는 영원히 발전할 수 없고, 주민들한테 채찍질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때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셨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전 그랬습니다. 의원님들이 결정하셨다고 자꾸만 얘기를 하시는데 충분히 알릴 걸 알리고 토론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집행부에서 계획 잡은 것만 가지고 와서 설명하니 사실 의원들이 그 속 재료도 모르고 아는 바가 없으니까, 어차피 집행부에서 하는대로 쫓아 갈 수밖에 없는 계획을 자꾸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사업하는 것을 시내 옆에다 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꼭 가야할 사업, 그런데도 딴 데다 자꾸 선정하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도 한 두 건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서 안성시가 절대 발전할 수 없습니다. 기획실이 엄청 중요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기획실장이 우겨서라도 이것이 안성시를 위해서라면 그걸 꼭 건립을 하고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주셔야지 특정인에 밀려 가지고 그런 쪽으로 간다면 영원히 비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획실장님! 옛날처럼 시장이든지, 국회의원이든지 "여기다 해라", 그런 권력에 끌려 다니지 말고 판단을 정확히 해서 영원히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운순위원장

우리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할 때는 활용방법이라든가 계획서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결정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내용 있으십니까?

이현수위원

내무위원장 이현수입니다. 실내체육관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종목은 어느 종목을 할 수 있는지?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농구대가 1면이 있고, 배구대가 2면, 배드민턴이 3면이 있습니다. 다 실내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현수위원

농구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아직 구입할 단계에 있고 현장에 갖다 놓진 못했습니다. 준공을 하고 갖다 놓겠습니다.

이현수위원

구입은 어떻게 할 겁니까?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거 구입할 돈은 예산에 있습니다.

이현수위원

농구대는 도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이 되는 동네체육시설로 농구대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쪽 차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 예산은 있어서 저희가 구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

시비로 농구대를?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16억에서 살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동네체육시설은 그런 실내체육관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건 면 단위라든가 이런데, 체육시설이 없는 데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차원이 다르고, 이건 예산이 있어서 농구대, 배구코트, 배드민턴코트, 이런 건 구입이 됩니다.

이현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운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문화체육센타를 의원님들이 96년도에 거기에다 선정을 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한 건 아니죠. 예산이 올라와서 꼭 거기다 해야 된다고 해서 의회에서 예산 통과해 준거지 일죽에다 하라고 선정해 준 건 아니잖아요? 모든게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건 터미널도 의회에서 결정했다, 여성회관도 무조건 의원, 일죽 이건 마사회에서 할 때 일죽에다 한다고 할 때 의원들이 왜 거기에다 하느냐, 많이 말씀을 했어요. 지나간 의원들한테 전부 밀어 버리는데 앞으로 그러지 마십시오.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미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런 장소에다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의원님들이 좋다, 아무튼 어떻게 가든지 저희가 올린 걸 가지고 위원님들이 승인해 줬으니까 저희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저희가 위원님들이 장소를 만들어서 여기다 선정해 달라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정운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및 질의답변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문화공보실장이 하셔야 하나 현재 병가 중으로 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보담당으로부터 대신 선서를 받도록 하고 기타 관계공무원은 서면으로 선서문을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 공보담당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담당

공보담당

박종무 선서 1999년 9월 13일 공보담당 박 종 무

정운순위원장

다음은 소관 조사내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보담당

박종무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박종무입니다. 오늘 문화공보실장님께서 현황보고를 드려야 하나 현재 와병중이라 공보담당인 제가 보고 드림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 있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조사대상 사업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 현황보고 - 별지에 실음)

정운순위원장

문화공보실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철위원

일주문의 위치선정은 누가 했어요?
담당

공보담당

박종무 칠장사 사찰에는 들어가는 초입에 일주문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는 사찰과 협의해서 설치했습니다.

임영철위원

제가 가봤더니 일주문의 위치가 거기다 세움으로 해서 그 위 주차장이 일주문 안으로 흡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주차문제가 상당히 문제될 것 같은데 협소해서.....
담당

공보담당

박종무 칠장사 주지하고 협의해서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커다란 장애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영철위원

일주문이 좀 더 올라가서 담장 옆에 했으면 앞에 공간이 넓어서 주차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공정이 60%라고 하지만 차를 댈 데가 마땅치 않아서 옆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혼잡을 이룰 것 같은데.....
담당

공보담당

박종무 저희도 그런 것을 감안을 했습니다마는 일주문의 설립요지는 사찰의 경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부득이 그 위치에다 설립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임영철위원

그리고 명부전 보수가 9,500만원씩이나 되는데 제가 공사비는 잘 모르지만 사천왕 보수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 의심이 되는데 사찰에는 개보수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담당

공보담당

박종무 특수공법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특이한 기술을 가져야 사찰을 보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가가 매우 높습니다. 딴 사업하고 틀립니다.

임영철위원

일주문이 1억 2,000만원이고, 명부전 개보수가 9,500만원,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정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돈인가 하고 의심이 좀 가는데.....
담당

공보담당

박종무 사찰이나 그런 데는 단청 같은 것 할 때 특수기법을 활용하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 시 주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문화재관리국 승인을 받아서 또 승인된 업체에 한해서 보수나 신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임영철위원

죽주산성은 작년에 성곽보수하고 금년에 또 한단 말이에요? 작년에 금년에 할 것까지 예상을 못했나요?
담당

공보담당

박종무 예산관계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 둘레를 정비하려면 한꺼번에 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도 했었고, 앞으로도 하고, 2000년도에도 계속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무리가 다 되려면 앞으로도 4, 5년 이상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기위원

사업비 내용을 보면 도비, 시비, 자담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칠장사라든지 죽주산성, 서원, 이런 건 국비를 지원 받아서 일부 사업을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요?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담당

공보담당

박종무 도 문화재관리국에서 그 예산에서 보수 내시된 사업입니다. 국비에서는 지원되는 게 없는 걸로 압니다.

김정기위원

국가 문화재는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국가지정이 아니라 그런지 칠장사라든지, 죽주산성이라든지, 이런 건 경기도에 있다, 안성시에 있다, 이런 걸 떠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존, 관리, 유지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느 정도는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지 열악한 시나 도로.....
담당

공보담당

박종무 현재까지는 도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시행을 했는데 앞으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연찬을 해서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런 건 시에서 강력히 관계부처에 얘기해서 어느 정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화재로 봐도 잘못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지원이 없고, 또 한가지는 이걸 보수하는데 있어서 칠장사 같은 경우 1억 2,000중에서 5,000, 5,000, 2,000만원 해서 자담이 있는데 칠장사 일주문 신축이라든지 명부전에는 자담이 없어요. 자담과 도·시비 전담은 뭘 기준으로 나가는 겁니까? 어느 정도는 일주문 신축사업과 마찬가지로 다른 명부전이라든지 다른 데도 일부 자담이 있어야 타당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담당

공보담당

박종무 그것은 문화재관리국 예산지침에 의해서 보조비율이 있고,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일주문은 자부담 비율이 있고, 명부전이나 지붕보수는 자부담이 없어서.....

김정기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신축사업은 자담이 있는 건가? 원인이 명확히 납득이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

공보담당

박종무 예산관계는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김정기위원

그렇다면 왜 그런지 그걸 추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황열위원

지금 지정문화재라고 그러는데 안성시에 국보급 문화재하고 도지정 문화재하고 시에서 발굴된 문화재 이름을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박종무 총괄적인 건 별도로 있는데 현황을 작성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유황열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하면 도 지정이면 도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길을 찾고, 국보급이라면 국가에서 많은 지원책을 받고, 물론 시에서 발굴된 건 시 자체에서 해야될 입장인데, 지금 문화재가 어디어디 구분되는지 의원 자체도 모른단 말이에요. 사업을 하는데 그냥 위에서 지원해주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도 것이냐, 국가 것이냐, 하는 게 자료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이렇게 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어떤 걸 먼저 질문할지 순서를 몰라서..... 자료를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보담당

박종무 자료를 드리고, 국가에서 지정된 것과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된 게 책자로 발간된 게 있습니다.

정운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홍근

김홍근위원

김홍근 위원입니다. 오늘은 행정사무조사를 받는 날인데 문화공보실장님께서 편찮으셔서 안 나오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도 병문안을 가지 못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분께서 잘 출근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병환이 언제부터 있으셨는지, 또 오늘 같은 날이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조사를 받는 날에, 우리 박종무 담당께서는 환경사업소에서 있다가 문화공보실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 파악도 제대로 하고 있질 못하실 텐데 이런 담당을 내보내셔서 행정사무조사를 받는 자체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칠장사 화장실 건축에 대해서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해서 의원님들이 행정사무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잘 보존되고 보수해서 우리 후세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터전이 되어야 된다고 믿고 이러한 사업을 하는 자체는 상당히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먼저도 우리 위원님께서 그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는가, 이러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도비를 세워서 사업비를 부담하고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많이 집행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사업비에 대한 물가표에 의해서 내역서를 산출한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는 담당도 그 내역서를 잘 모르고 그냥 도에서 하는 지침이기 때문에 도비가 세워지면 시비를 세워서 문화사업을 집행한 것, 추후에 집행한 내역서 내용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공보담당

박종무 네, 먼저 저희 실장님께서 오늘 참석 못하신 것은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월 8일부터 서울삼성의료원에 입원을 해 계십니다. 내일 9월 14일 수술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부득이 참석을 못하신 겁니다. 딴 이유가 있어서 출근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병이 좀 심각한 병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오늘 참석을 못하신 점을 위원님들께서는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문화재 사업은 특수공법에 의해서, 특수설계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인 만큼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 문화재관리 전문인이 있습니다. 거기서 감리를 해서 그 설계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주문 집행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순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이 충분히 답변하지 못한 것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그런 부분들을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11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및 질의답변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시간관계상 산업건설국장님이 대표로 선서를 하고 기타 관계공무원은 서면으로 선서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선서 1999년 9월 13일 산업건설국장 유 계 형

정운순위원장

다음은 소관조사 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행정사무조사 대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죽산공설시장 상가건립현황 외 17건이 되겠습니다. (소관 현황보고 - 별지에 실음)

정운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근위원

금광면 출신 임우근 위원입니다. 금광 우회 면청사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서 사업비 확보가 안 되어서 중단된 상태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로 180m 포장에 6억원 정도 다 안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후속공정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금광면민하고 우회도로 책정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진행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현 설계대로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면에서 원하는 쪽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금광우회도로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량 1개소, 도로가 같이 개설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원이 소요되지만 총 도급액은 8억 5,300만원이고 나머지는 관급자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주민들과의 의견대립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 지역 주민들은 교량설치의 위치를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다수 발생이 되었고 또 주민들과 여러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사업하고 있는 교량은 상부의 세월교 위치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입장이고,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상부의 세월교를 재검토해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두든지 아니면 부분보수해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것은 앞으로 검토해서 세월교를 재보수내지 일부보강해서 활용하는 방법하고 하부의 교량은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 사업비 10억 500만원이 확보가 안된 것은 내년도 도비에 우선 반영하도록 건의가 되어 있고 이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교량은 교량대로 놓으면서 세월교 문제는 뒤에서 다시 검토해서 보수내지 보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우근위원

세월교 추진실적이 '99년 6월 16일 끝난 것이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임우근위원

'97년부터 시작되어 '99년 6월 19일 끝났는데 이것이 시작되면서 이 얘기가 불거졌습니다. 지금에 왔을 때는 세월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세월교는 사실 도시과 소관이고 건설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제가 누차 만나봤는데 건설과에서는 세월교를 보수를 하고 주민들이 불편한 점을 보강해 준다고 말씀을 하는데 도시과에서는 틀립니다. 세월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강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과연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더욱더 큰 문제는 세월교를 보수를 한다고 해도 우리 금광면민들은 그 지점에다가 다리를 놓지말라는 것입니다. 그 지점에 다리를 놓으면 결론은 낭비적이고 쓸모없는 다리가 되기 때문에 그 밑에 지점, 하부머리 그 밑에 지점에다가 다리를 놔달라고 요구를 하는거지 세월교하고는 제가 봤을 때 별개입니다. 세월교하고 별개로 한다고 하더라도 세월교를 보수를 해주어야 되는데 건설과에서는 틀림없이 보강을 하고 검토를 해본다고 하시지만 도시과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벌써 2년 가까이나 되는 과정에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본적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안성시 행정은 어느 과가 위주가 되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시 행정이 편의상 과로 나누어져서 업무를 분장하고 있지만 세월교를 다시 놓는 것이 필요하다든지 보강 보수가 필요하다면 시의 방침이 결정되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과나 건설과의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업시행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긴밀히 협조해서 세월교가 필요하다면 바로 보수보강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향후 내년도에라도 예산 지원을 건의하고 그것이 통과되면 보강보수를 하겠습니다. 또 교량위치 변경은 그 위치를 결정할 당시에는 상당히 주민들 의견도 일부 들었고 지역에서 설명회를 해서 위치결정을 했습니다만 사업 착수된 후에 하류로 더 내려와 달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두세가지 안을 놓고 검토를 했지만 현재 교량위치가 제일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그 장소로 결정이 된 것인데 그것을 하류쪽으로 다시 200m에서 300m 내린다고 하면 설계부터 용지매입까지 전체를 다시 해야되는 입장이 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금광면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한 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우근위원

협의를 안한 것도 아니고 누차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협의를 한다고해도 똑같은 맥락으로 갈 것 같은데 금광면민들은 이 교량놓는 것에 대해서 이 지점에다가 교량을 놓는다면 안놓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어느정도 형평성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놓아야 된다고 설계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이 봤을 때 사회단체나 이장님들이라든지 모든분들이 교량을 여기에다가 놔야 될 의미가 없다, 여기에다가 놓으면 바로 400m 정도해서 큰 교량이 있고 저희들이 이 교량을 원했던 것은 금광면 청사가 바깥으로 나가면서 공설운동장 우회도로쪽으로 연결을 시켜 보자고 해서 이것을 특별보고를 해서 이 사업이 사실 세워진 것인데 그 목적과는 판이하게 다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교량을 시에서 놔야겠다면 면민들은 놓지 않는 것이 낫다, 이렇게 모두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글쎄요 전문이 아닌 사람들이 여기에 놔라, 마라 할 입장은 아니지만 우리 면 실정은 면민들이 더 잘 알고 있고 저희들이 교량 사용을 많이 해 본 결과 교량이 많음으로써 사고유발만 더 생길 것 같고 국장님한테 원하는 것은 협의를 한다고 해도 똑같은 입장이니까 우리 면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 자리에다가 놓지 않고 놓는다면 하단부로 200m 밀어서 연결을 시켜 주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다가 놓지 않는 것으로 우리 면민들은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교는 교량을 떠나서 틀림없이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보셔서 금년 본예산 때 어느정도 확고하게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교량위치 관계는 지역 설명회를 통하고 또 이장님들 회의에서도 결정이 되어서 현 위치에 놓는 것으로 했는데 그후에 또 변형이 되어서 상당히 지역에 논쟁이 심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여기에서 단언을 내릴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임우근 부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운순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김홍근 위원입니다. 죽산공설시장상가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 여러 가지 사항을 보면 지금 점포를 하고 있는 상인들이 장사가 잘 안되어서 그 돈을 못내서 체납액이 4억 8,700여 만원이 밀려있는 상태인데 그 밑에 대책에 보면 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뷔페를 하는 곳이 2층에 두군데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제가 볼 때 용도변경이 건축물상의 문제로 볼 것 같으면 골조건물이기 때문에 내부를 헐어내도 별 영향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유경쟁에 의해서 2층을 얻어서 음식점으로 하는 것인데 IMF가 닥치다 보니까 분담금도 제대로 못내고 체납액이 많은 상태인데 시에서 이런 부분이 잘못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정할 부분을 당분간 연기해 줄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죽산상가 분양한 후에 다소 주민들이 어려운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건물을 임의변경한 사항은 건축물 구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또 상가를 그분들이 분양을 받아서 분양대금이 완납되고 또 등기를 이전받은 후라면 큰 문제점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체적으로 분양대금이 납부가 안 되고 또 현재는 시소유 관리로 하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이 용도를 바꾼 것은 건축법에 하자가 없지만 칸막이를 전부 헐어서 뷔페를 한다고 하는 것은 현행 재산관리 사항에는 허용이 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정식절차를 밟아서 하신다면 큰 문제점은 없지만 미납된 상태에서 칸막이를 헐고 뷔페 식당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계속해 나갈 실정입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계몽이나 시정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지, 돈이 없어서 분담금도 못내는 입장에서 많은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너무 강하게 빨리 원 위치로 하라고, 이렇게 되면 사업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잘 참작을 하셔서 유보를 해서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행정지도를 해서 건물유지 관리에 지장이 없고 또 사업을 하는 분도 큰 피해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황성기위원

황성기 위원입니다. 죽산공설시장 분양한 것이 체납액에 대해서 이자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이자를 받습니다.

황성기위원

연체기간이 있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지금 내역을 보니까 건평을 100평으로 분양을 할 때 그 밑에 소유대지도 100평밖에 분양을 안한 것 같은데 건폐율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건물이 100평이다, 그러면 땅은 100평이 조금 넘게 분양이 되어야 되는데 건폐율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것은 허가를 받을 당시에 건폐율에 용적률은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그 연면적을 100평으로 따지는 것은 큰 의미는 없고 건축법상에 용적률이나 건폐율은 맞는데 그 지역의 일부가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이 같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체를 하나로 놓고 허가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불편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게 아니고 건축법에는 문제가 없는데 분양할 때에 저는 시 땅을 더 팔아먹으라는 차원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땅을 50평을 팔아먹었으면 거기에 건물면적만 팔아먹었단 말입니다. 또 2층에 50평이니까 땅바닥은 50평인데 건물면적은 100평을 팔아먹는 쪽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건폐율에 의해서는 대지를 그사람들한테 더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물론 그런 여건이 되면 드리는 것이 편리하겠지만 그 부지 자체가 그 건물을 이 다음에라도 개인들이 헐고 지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된다면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상가자체를 점포 임대받으신 분이 또 향후에 다시 짓고 하는 것은 현행 위치상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히 주민들 의견을 파악해 보고 나머지 시유지 면적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그 시유지 면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상가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인지 파악해서 자세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고 또 분양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추가 분양은 상가 입주민들과 협의해서 분양관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성기위원

물론 거기에 도로같은 것은 시가 공유를 해도 상관없으나 그 외에 것은 그곳에 주어야 될 것은 주어야 되지 않나해서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작년에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덕면에서 2,300만원짜리 공사중에서 114만 7,000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작년에 조사한 게 조치결과에 나온 것을 보니까 대덕면 죽리에서 2,368만 2,000원짜리 농로포장을 대덕면 죽리 일원에 농로포장을 했는데 뭐가 잘못되어서 114만 7,000원을 회수를 했는데 금년 공사에도 하수구 맨홀을 하는데 조립해서 갖다가 놓는 것이 미흡하니까 제가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높낮이가 낮으니까 자그마치 1M 가까이 되는 것을 벽돌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그것으로 쌓는 공법으로 공사를 하는, 그렇게 의식전환이 안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이 시정이 안된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공사감독원은 뭘하는 것인지 결국은 읍면공사인데 본청 어느 팀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재시공을 시키긴 시켰습니다. 그런데 근원적으로 그런 것을 눈을 가리려고 하는 업자의 자질은 감독관청이 너무나 허술하게 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닌가 또 2,300만원짜리 공사를 할 때 부실하게 110만원을 회수를 했으면 그 관계자는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것은 차후에 그런 일이 있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100% 조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농로포장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두께가 20㎝ 정도 하는 것이지요? 콘크리트 두께가 20㎝ 하는 것인데 보조기층이 20㎝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농로의 높이가 40㎝ 파서 보조기층 20㎝하고 콘크리트 20㎝ 하는 그런 높낮이로 맞춰줘야 되는데 설계에는 40㎝를 파내서 파는 비용, 옮기는 비용을 설계에 돈을 다 주면서 이것을 하지 않고 준공한 것이 거의 다입니다. 그런 공사가 되어서 사용자측에서는 논에 드나드는데 길이 높아져서 큰 문제가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가 지적을 해줘서 시정을 요구했으면 그 건만 변상조치를 하고 회수를 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잔토처리하는 경비를 따져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시정을 안하고 있는데 물론 이번 사무조사에서도 지적이 나올 것입니다. 과거를 거울삼아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대덕면 죽리의 맨홀공사한 것에 대해서는 통신공사에서 는 그런 공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아직 그런 공법은 종전 기 설치되어 있는 맨홀을 올릴 때는 벽돌을 이용하든지 철기를 쓰든지 하는 방법이 있는데 당초부터 잘못 시공되어서 그렇게 했다면 반드시 철거하고 다시 시행이 됐어야 될거고 시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저희가 추후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시행이 안 되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또 공사감독원에 대한 책임문제는 저희들이 사후에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에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 공사감독원이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인지 저희가 내용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보조기층 문제 농로 문제가 상당히 지역별로 문제가 있는 것이 대개 포장두께 20㎝, 보조기층 20㎝로 현 지반구에 맞추려고 하면 약 40㎝를 파내고 다시 공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만 일부지역에서는 그런 시행이 안되고 도로자체가 높아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농기계가 진출입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시부터 그 지역이 보조기층을 깔아서 공사를 하는 것이 좋은 지역인지 대개 농로가 수년간 다져지고 견고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다시 그것을 파지 않고 보조기층을 설치하지 않고 포장하는 것이 좋은지를 현재 위치하고 비교해서 보조기층이 안 들어가도 되겠다는 위치에 대해서는 포장만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대덕면 뿐만이 아니고 경지정리하는 지구내에 전반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현지실정에 맞고 또 우리가 공사비 들인 만큼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고 설계부터 이런 부분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황성기위원

2대 때도 하수구 맨홀 바닥을 했다 안했다, 이런 쟁점때문에 엄청나게 더운데도 고생을 하면서도 파보고 확인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정이 안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 관계자를 어느정도 책임추궁을 해 주었으면 좋은데 앞으로 며칠 동안 할 게 있는데 그러한 시정에 대한 의지가 없이는 행정사무조사는 하나마나다. 우리는 시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앞으로 개선대책이 없이는 이런 조사에 대한 필요성이 없으니까 철저하게 그런 문제를 위원님들이 제기를 했을 때는 단호하게 국장님께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운순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죽산상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죽산상가는 가동 나동으로 되어 있는데 가동, 나동 공히 2층에 점포를 4개씩 분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점포를 분양받은 사람이 아닌, 매수자가 아닌 제3자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운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점포가 죽산리에 안순자씨하고 매봉연립에 이상기씨가 분양받은 점포가 임대되어서 다른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아까 말씀드렸던 칸막이를 헌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을 하도록 요구를 한 것이고, 임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매매계약서상에 위배 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해야 될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순자씨 점포하고 이상기씨 점포 이 문제는 세밀히 검토해서 칸막이 헌 것하고 또 제3자한테 임대해 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행정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현수위원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리면 도로확포장 공사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지가보상을 타 갔는데 한 두사람이 지가보상을 타가지 않아서 공사가 지연이 된다고 할 때 시청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도로공사뿐만이 아니고 사업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한 두분이나 몇 분들이 토지수용을 거부를 하고 계시다면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토지수용재결을 받아서 하면 공사집행은 가능합니다. 또 토지수용재결이 되면 보상가는 법원에 공탁을 시키고 10년이내에 본인이 찾아가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장은 소규모 사업에서는 지역내의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 토지주들하고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하고 중규모나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토지수용절차를 걸어서 토지매입을 할 수 있고 사업도 맞추어서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현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주들이 보상 때문에 보상금을 안찾아가고 1년 이상씩 지체를 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뭔가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공사가 뒤늦게 착공이 되는데 그 얘기가 지금 무엇이냐 하면 지주하고 사업자하고 시청 담당직원외에는 얼마를 더 지주한테 플러스 알파가 있었는지 그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지주가 반대를 하면 세상없어도 보상을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관례가 되다시피 하니까 지가보상을 하지 않은 사람은 안찾아가고 자꾸 기일을 끕니다. 그러면 다만 얼마라도 보상을 더 받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보상이 지주하고 사업주하고 여기 담당직원외에는 비밀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보상관계는 감정평가를 한후에 보상통보를 한후 1년이내에 찾아가지 않을 때는 1년후에 재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그마한 사업장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지만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보상을 안찾고 1년 이상 끌고 가면 재감정을 하게 되어 있고 재감정을 했을 때는 감정가가 높은 쪽의 가격으로 보상을 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가격이 높으면 종전가, 새로한 것이 높으면 새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고 원래 용지매수 규정을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통보일로부터 2개월 동안은 협의매수 기간이 되고 2개월이 지났을 때는 강제수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보상지연이나 또 일부 그러한 주민들로 인해서 사업지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앞으로 협의매수 기간이 지나면 바로 수용에 들어가서 매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현수위원

들리는 얘기로는 사업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사업자 보고 골치아프니까 다만 몇 백만원이라도 사업자가 줘라, 그래가지고 공사를 하는 관행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부실공사가 되는 원인이 되니까 앞으로 그런 일은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군도 8호선 설계중에 있지요? 옥산대교에서 1공단으로 연결하는 것?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황성기위원

거기에 옥산대교를 다시 놓습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교량이 지금 25m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량을 놓을 때도 그것을 감안해서 12.5m만 놓는 것이고 나중에 추가할 때 12.5m 더 놓도록 당초부터 설계를 한 것입니다.

황성기위원

옆에다가 붙여서 놓는 것은 설계를......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일죽에 청미교가 두 개 되어 있듯이 그런 걸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했던 사항입니다.

김정기위원

덩굴류제거 이 사업은 왜하는 것입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덩굴류제거사업은 대상이 칡이나 담쟁이 이런 것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것은 조림지나 우량수목이나 상당히 오래된 보호를 할 수 있는 수목, 이런 것을 감고 올라가거나 위에 덮치기 때문에 거의 고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조림지에 어린나무 가꾸기를 전부 칡덩굴이나 담쟁이가 덮고 또 중요한 수목이나 보호를 해야 할 나무들이 칡덩굴에 올라가서 고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우리 안성관내에 대상산림이 얼마나 됩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덩굴류 사업은 매년 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성시 전체 임야에서 몇 %가 덩굴류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숫자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정기위원

덩쿨류 제거는 빙산의 일각이 아니냐, 너무 대상지역은 많은데 일부만 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효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 지난번에 공사한 것을 보니까 피해가 발생해서 고추, 참깨 등 삼죽면 내장리 332번지 이은서외 8농가에 630만원을 보상해 주었는데 사업자가 보상을 해 준것입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시에서 한 것이고 사업주가 보상을 했습니다.

김정기위원

어떻게 잘못된 것입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반벨이라고 하는 농약을 사용했는데 농약농도가 짙었습니다. 짙어서 인근에 있는 고추밭하고 참깨밭이 피해를 봤습니다.

김정기위원

안성천변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재착수 춘기에 '98년 4월 3일날 추기에 10월 22일날 이렇게 2회에 걸쳐서 식재를 했는데 1차 하자보수 34본을 '99년 3월 25일에 했습니다. 이것이 나무를 심고나면 춘기에 심은 것이 한 두달 지나면 그것이 고사가 되는지 제대로 심었는지 판가름이 나지 않습니까? '98년 4월 3일에 심은 것은 하자보수를 당연히 '98년 추기 식재때 하자보수를 해 줘야 마땅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보기도 좋지 않고 상당히 미관상 안좋고 그런데 1년 있다가 '98년 4월 3일 심은 나무를 '99년 3월 25일 거의 1년있다가 하자보수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물론 당해연도 가을에 하자보수나 죽은 고사목은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식재후 첫해에 겨울에 동사분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다음연도 봄에 했는데 앞으로 7월 8월에 고사목이 발생하는 것이 있으면 가을에 식재하는 것으로 하고 또 겨울에 고사목이 생기는 것은 이듬해에 식재할 수 있는 시기에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고사목하고 동사목 중에서 동사목이 더 많습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겨울에 죽는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김정기위원

그것보다는 식재 때 잘못해서 이번에도 그런 조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만 고무줄을 잘 풀지 않고 이전해서 심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더 많지 겨울에 얼어죽는 나무가 많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고사목이 많지 동사목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자보수 지시하는 것이 한번에 이루어져야지 1차 하자보수를 1회, 2회, 3회 나누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춘기에 금광조경에서 한 것은 추기에 금광조경에서 당연히 하자보수를 시켰어야 했다는 것이 저의 지적입니다. 추기에 임업협동조합에서 한 것은 그 다음 봄에 해도 얘기가 되지만 이미 춘기에 8,700만원어치 나무를 심었으면 가을에 심을 때에 그것이 자라지 않는 것은 당연히 보수를 즉각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1년간 방치했다가 34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행정지도가 잘못되었거나 감독이 잘못되었거나 사업자가 무성의했거나 이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시정을 하겠습니다.

정운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짧은 시간에 많은 분량을 질의하기 벅찬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업건설국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점심식사가 늦더라도 상수도사업소만 남았는데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 및 질의답변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시간 관계상 상수도사업소장이 대표로 선서를 하고 기타 관계 공무원은 서면으로 선서를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선서 1999년 9월 13일 상수도사업소장 송 근 성

정운순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소관 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송근성입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시민을 위한 열린 의정을 펼쳐 나가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사업소 소관 행정사무조사사항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사업과 공도면 건천리 배수관 부설공사 등 2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현황보고 - 별지에 실음)

정운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철위원

일죽의 임영철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가봤는데 송배수관에 걸려 가지고 모래덩이가 안떠내려가는 그런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송배수관에 모래가 걸려 있습니다. 노출되어서, 그런데 일부는 송배수관 밑으로 물이 흐릅니다. 물이 흐르니까 파이프라인이 공중에 떠 있는 형태가 되거든요. 떠 있는데 파이프라인이 한 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개로 쪼여서 이음매가 있기 때문에 자기 중량에 못 이겨서 이음매가 이상이 있지 않겠나, 또 거기에다가 급류가 흐르니까 물이 차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나중에 밑에 낙차공을 막아서 모래가 덮혀 가지고 육안으로 볼 때는 이상이 없어 보여도 실질적으로 배수관이 이음매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미천 변에 관로가 통과된 부분은 기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보호콘크리트가 처져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시급함을 느꼈기 때문에 현재 낙차공에 대한 훼손 행위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도 수시로 수차 저희들이 빨리 복구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수시로 나가서 현재 검측도 하고 또 보호공에 문제가 있다면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든가 하는 그런 대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철위원

이것이 상당히 시급함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속히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미양면 고지리 간이상수도 말입니다. 관정 파놓은 거, 부도업체에다가 대금을 안성 사람이 분명히 한 것인지 알고도 제가 조사시킨게 있는데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관계공무원이 왜 알고도 부도난 업체에다가 그 돈을 나가게끔 했느냐?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저희 직원이 가서 상세히 말씀드리고 보고드렸던 사항인데 이 당시에 보면 하자업체가 관정개발공사를 한 업체와 다르기 때문에 저희 공사비는 계약된 업체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정을 개발한 업체한테 지급을 못하는 사항이고 물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공을 한 사람들이 대가를 지급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한 분은 저희하고 계약이 안된 하도급 업체였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비를 지급을 못했습니다.

황성기위원

지하수 착공신고를 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준공처리가 되고 돈이 나가야 되는데 준공처리도 하지 않고 돈이 나갔습니까?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이 공사가 당초에 원 도급자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났기 때문에 타설준공을 하는 과정에서......

황성기위원

타설준공을 하는데 왜 준공처리를 안했는데 돈을 주었습니까?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타설준공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에다가 대가를 지급해야 됩니다.

황성기위원

타설준공 처리한 그 부분은 준공처리가 안 되었습니다.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 서류를 보면 기 관정공사는 끝난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는......

황성기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순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별도로 황성기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정운순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조사가 필요하면 해당 실과소에 연락하여 준비토록 하겠으니 수시로 서류조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실국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질의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답변하는 증인들의 준비가 불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 행정사무조사가 1년에 한번씩 전례적인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황성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지난해에도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해서 조치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예를 들어서 본다면 설계변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허가가 나고 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적이 되어야 설계변경을 하는 이러한 사례들이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금번 행정사무조사는 준공하는 공무원들이나 부실하게 시행한 업자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신청이 안 된 행정사무조사 실국소가 있다면 수시로 연락을 주시면 기재되지 않은 그러한 행정사무조사도 금번 짧은 기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현지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미 편성된 각 반별로 철저한 현장조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사가 끝나면 현장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각 반장님에게 필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 종료는 각 반별로 여건상 현장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지조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행정사무조사 현장에서 산회됨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