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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하영철 의원 발언

31회 제1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0-07-01

하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현명

조현명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1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장성진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 위원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건

10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 및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본위원회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임자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현황을 보니까 정재환 위원이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재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정경효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님들 중 어느 분인들 유능한 분이 없겠습니까만 특히 정재환 위원님께서 한 번밖에 안 했다고 해서 정재환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환위원장

동료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본위원회 간사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적임자 한 분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간사에는 조문관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재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관

조문관위원

간사현황을 보니까 제가 제일 적게 해서 좀 불성실한 위원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에게 심려를 끼칠까 염려됩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본위원회 간사에는 조문관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특위의 안건은 1999년도결산승인안과 양산시 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저의 신상발언이라기보다는 의회의 앞날을 위해서 잠깐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 후에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만 11시 30분까지 제가 나가야 됩니다.

정재환위원장

방금 조문관 간사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신상발언을 하겠다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8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19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1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지금부터 1999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세입세출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798억 4,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172억 3,2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58억 7,100만원을 포함하여 2,157억 1,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50억 2,200만원으로서 622억 1천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다음 연도에 명시·사고·계속비이월로 집행할 267억 2,1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억 5,900만원을 제외한 순 세계잉여금은 352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로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1,323억 5,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65억 9,8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31억 1,800만원을 포함하여 1,554억 4,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17억 1,400만원으로서 348억 8,3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다음 연도에 명시·사고·계속비이월로 집행할 184억 1,7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억 5,900만원을 제외한 순 세계잉여금은 162억 6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554억 4,100만원보다 0.7%가 증가한 1,565억 9,8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첫째 지방세에 있어서 보통세인 주민세, 자동차세 및 종합토지세의 증가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의 증가로 451억 보다 2.5% 증가한 462억 3,700만원이 징수되었고 둘째 세외수입인 재산임대 수입 및 사용료 수입의 납부호조와 이에 따른 징수교부금의 증가로 742억 7,200만원이 징수되었고, 셋째 국도비보조금은 예산현액 249억 9,800만원에서 0.3%가 증가된 250억 6,300만원이 보조됨으로서 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555억 4,100만원의 78.2%인 1,217억 1,4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그 지출내역은 첫째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220억 7,300만원의 95%인 209억 6,1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5억 4,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둘째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802억 2,700만원의 80%인 642억 4,7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13억 7,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셋째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355억 8,900만원의 84.8%인 301억 9천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69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넷째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5억 7,400만원의 81.2%인 4억 6,6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7억 1,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다섯째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170억 2,500만원의 34.4%인 58억 4,8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31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와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결산하고 있습니다만 수지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461억 8,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64억 6,6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26억 8,700만원을 포함하여 461억 8,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37억 6,800만원입니다. 이 중 다음 연도에 명시사고이월비로 집행할 80억 9,200만원을 제외한 순 세계잉여금은 146억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 재산상태와 손익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재산상태에 있어서 상수도특별회계는 자산이 1,143억 4,800만원에 부채가 642억 4,400만원으로 자본총액은 501억 4백만원이고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자산이 153억 7,200만원에 부채가 4,100만원으로 자본총액은 153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손익상황에 있어서는 상수도특별회계가 총수익 92억 8,300만원에 총비용 94억 4,100만원이 지출되어 당기순손실이 1억 5,800만원이고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총수익 9억 8,800만원에 총비용 5억 2,200만원이 지출되어 당기순이익이 4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를 일괄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139억 8,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1억 6,8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39억 8,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5억 3,800만원입니다. 이 중 다음 연도에 사고이월로 집행할 2억 1,1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4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생활보호기금 등 총 7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6억 3,700만원이고 당해 연도 수납액은 39억 3,900만원이며 당해 연도 지출액은 3억 700만원으로서 1999년도말 현재액은 52억 6,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6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73억 2,400만원에서 당해 연도에 5억 7,100만원이 발생하였고 14억 8,800만원이 소멸되어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64억 7백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9억 1,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액은 전년도말 1,001억 5,500만원에서 당해 연도 206억 8,400만원의 채무행위가 발생한 반면 112억 1,700만원이 소멸되어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1,096억 2,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4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3,159만㎡에 541억 1백만원이고 건물은 4,400㎡에 775억 8,300만원이며, 기타는 2건에 53억 2,100만원으로 총 1,370억 5백만원으로 156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용도별로 살펴보면 행정재산이 취득으로 155억 5,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잡종재산은 1억 8백만원 취득에 1천만원 매각으로 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가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말 물품현황은 927종 31억 4,900만원으로 당해 연도 중 신규취득 등으로 2억 8,8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6,900만원이 감소하여 전년도보다 2억 1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예산은 13억 4천만원 중 공무원유족보상금 외 6건에 7억 6,3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6,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5억 7천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예비비예산액 13억 1,500만원 중 지출결정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과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5월 23일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완료하였음을 첨언드리면서 1999년도 양산시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명

조현명전문위원

1999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세입세출 평론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 ‘99년도결산총액은 세입기준 2,172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72%, 특별회계는 28%로 구성되어 있으며 순 세계잉여금이 352억원으로 아직까지 당해 연도 예산의 활용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 점은 꼭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편성현황입니다.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는 표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편성시 예산액이 과소계상되어 있는 바 이는 주로 전년도의 수납부진으로 인한 과년도 수입분, 자동차세 등으로 인한 것이나 향후 세입자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세입 예산액의 예측을 면밀히 하여 추경예산 편성시 적정하게 계상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수납 현황입니다. 미수납 현황을 보면 총 142억 2천만원으로 이는 주로 불량 미수납 채권의 누적으로 인한 과년도 수입분 증가, 지방세 중 주민세와 자동차세의 미수금 등에 기인한 것으로 IMF영향으로 아직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경제회복을 기대할 때 납세의무의 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법의 한계내에서 강력한 경고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불용액현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불용액 중 주요한 불용액은 지원 및 기타경비이나 이는 예비비의 성격이 강하고 그 외는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일반행정비 등의 예산집행 잔액으로 그 발생원인은 주로 사업계획 취소 및 예산의 과다계상으로 인해 생기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이러한 불용액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입안시부터 충분한 자료검토를 한 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 주민소득특별회계의 민간융자사업의 실적 저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당해 연도 중 지출계획이 없는 것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재산현황과 손익현황의 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시 2개 공기업의 총자산은 1,297억 2천만원이며 당기순이익은 3억 8백만원으로, 상수도의 경우 평균 45%의 상수도요금 인상 및 급수량 증가에 의한 급수수익의 증가로 영업이익은 1억 7,800만원의 흑자로 전환하였으나 아직도 급수수익이 총괄원가의 61% 수준에 불가하며 영업외 수익 비용까지 고려한 당기순이익의 경우 아직도 1억 5,800만원이 적자이며, 공영개발 공기업의 경우 ‘99년 말 현재 누적 분양율이 78.11%이나 올해 경기회복으로 토지해약 건수가 줄어들고 분양 또한 증가추세입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심사운영상 결산심사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매년 위원님들이 회계검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다 했는데, 20일동안 의회대표가 가서 세심히 보았으리라 믿습니다. 거기에 가서 검사를 하신 하영철 위원님의 소견으로 거기에 갈음을 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재환위원장

방금 정경효 위원께서 하신 발언을 제가 정리를 해 보면 동료 위원 중에서 하영철 위원이 선정되어서 한달동안 열정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하영철 위원님의 소견을 듣는 것으로 갈음하자는 정경효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면 어떻겠습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잠깐만요, 저는 정경효 위원 발언에 동의를 하면서, 의회에서 선임된 하영철 위원님은 20일동안 어떤 대조를 해 봐야 됩니다. 불용액 부분이라든지 세입과 세출이 제로가 되어야 예산이 가장 잘 편성이 된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352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순 세계잉여금으로 남아 있는데 잠깐이나마 앞날을 위해서라도 질의를 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경효 동료 위원 이야기는 그냥 묻지 말고 넘어가자라고 했는데 중요한 부분은,

정재환위원장

정경효 위원 이야기는 넘어가자는 것이 아니라 아홉 분 중에서 하영철 위원이 선정되어서 했으니까 거기에서 하영철 위원에게서 한달동안 결산검사에 대한 소감이나 그런 것을 들어 보고 거기에 이의가 있어서 보충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하시고, 그것이 맞지요?

정경효위원

예. 첨언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올해나 내년에나 누가 갈지 모르고 그렇는데 우리가 의회대표로서 20일동안 해 봤기 때문에 상세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고, 진행사항이나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뽑아서 20일동안 고생하신 하위원님을 존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정재환위원장

정경효 위원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미안합니다. 서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저도 정경효 위원 말에 전격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저는 그런 차원하고 달리, 검토보고서 내용에 있는데, 이것을 저도 어제보고 검토한 것은 아닙니다. 잠깐 보니까, 물어볼 내용이 있는 것은 물어보아야 합니다.

정재환위원장

조문관 위원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영철 위원께서 결산검사에 따른 의견 내지 소감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순 세계잉여금 352억원에 대해서, 이월비 이런 것은 간단하니까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오시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하고 저는 최종적으로 그 동안 20일 동안에 한 소감을, 내가 20일 동안 한 소감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또 재차 질의를 하는 것보다는 조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순 세금잉여금 352억원하고 또 이월비에 대해 먼저 듣고 제가 총괄적으로 소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하영철 위원께서 궁금한 부분에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또 다른 것이 있으면 하고 나서, 우리 하영철 위원님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위원장님, 하위원이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그렇게 하는 것은 어긋난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하위원이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검사결과를 자기가 먼저 발표를 하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때 우리가 질의를 하는 것이지 우리부터 먼저 질의를 하고 자기가 이야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 아니냐고 느껴지기 때문에 20일동안 검사를 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장

그러면 먼저 하영철 위원께서 결산검사에 따른 의견 내지 소감을 솔직하게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하영철 위원입니다. 저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해 주셔서 지난 5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동안 1999년도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결산검사는 저 혼자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전문가인 회계사와 같이 했습니다. 결과는 의견서를 비롯해서 부속서류에 명시가 되어가지고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언급하기 보다는 총괄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의견서 42페이지 전반적인 결산오류는 전년도보다 검사일정이, 지난 해에는 8월달을 기준으로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2개월이 앞당겨 졌기 때문에 오히려 결산오류가 적은 편이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결산에 참여해 본 결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산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이 되며 과거의 결산검사는 정경효 위원님이나 이강원 위원님이 앞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다음에도 다른 동료 위원이 참여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감안하셔서, 자세한 내용은 검사의견서를 참고로 해 주시고 관심분야는 차후 의논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하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에 대해서 의문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는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하위원님은 “결산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데 말이 쉽습니다. 20일동안 한 사람하고 이 자리에서 보는 것 하고는 차이점이 많은 것 같고 “20일동안 한 문제점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문제점은 하나도 없고 참고해 달라고, 한 두가지라도 문제점에 대해서,

하영철위원

지금 검사의견서 뒤에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이강원 위원님도 결산검사를 해 보셨지만 20일동안 한 여러 가지 검사분석 및 집행부에 권고한 것이 33페이지부터 인쇄가 항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부분에는 어떤 어떤 것이 지적이 되었고,
강원

이강원위원

되어 있는데 한 두 가지만,

하영철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자세한 것은 검사의견서를 참고해 달라고 안 합니까? 내가 다 읽을까요? 전부 다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진행을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장

책자에 다 되어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면 총무국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저는 하영철 위원님이 결산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니까 해당부서의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가장 잘 편성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세입과 세출이 제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예산이 가장 잘 편성된 것은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99년도 세출결산액이 한 1,550억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352억정도면 많은 %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몇 %인지 모르겠지만 작년같은 경우에는 양산의 공설운동장, 상하수도에 관련된 큰 프로젝트들이 많았습니다. 352억원이라는 이렇게 큰 돈이 세입과 세출에서 어떻게 감히 안 잡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세입기준 2,172억원이 세금으로 거두어 들여졌고 세출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갭이 많이 납니까? 이것은 세무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김현

김현세무과장

세입부분 10페이지에, 저희들 일반회계 수납 총액은 일반회계는 1,566억원 예산회계는 1,555억원해서 그 차이는 10억원정도 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질의하는 부분하고 답변이 다른 것 같은데 ’99년도에 양산시에서 세금 거둔 것이 얼마입니까? 2,172억원입니까?
김현

김현세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징수결정액을 포함해서 징수결정을 한 것이고 실제 징수결정은 했지만 수납이 되어야 세출로 되기 때문에,
문관

조문관위원

수납액은 얼마입니까?
김현

김현세무과장

수납액은 페이지에 나온 것과 같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1,770억원이고 일반회계는 1,566억원이고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아니,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일반회계 부분에 ’99년도 결산총액은 세입기준 2,172억원이라고 했고 순 세계잉여금이 352억원이 남았다고 해 놓았습니다.
현명

조현명전문위원

이것은 공기업특별회계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공기업이든 일반회계든 세입부분은 양산시 전체세입이니까 같이 봐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작년에 2,172억원이 세입 전체금액이지요?
김현

김현세무과장

공기업 포함해서,
현명

조현명전문위원

예, 전년도에 징수결정이 되어서,
김현

김현세무과장

전체 합한 징수금액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순 세계잉여금이 352억원이나 남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돈을 얼마 거두고 얼마 썼습니까? 그래 가지고 잉여금이 얼마입니까?
김현

김현세무과장

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입결산대 세출결산으로 비교를 하지 마시고, 세입 중에서는 징수결정한 현액과 예산현액을 대비하면 방금 342억원은 순 세계잉여금인데 그 중에는 체납액도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기준해서,
문관

조문관위원

체납액이 142억원이지요?
김현

김현세무과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야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설사 이 부분을 뺀다고 해도 한 2백억원 정도가 안 남습니까? 2백억원정도가 남는데 작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한 일이 많지 않습니까? 세입과 세출은 가장 바람직하게 사용되는 것은 제로상태가 되는 것인데 2백억원정도, 미납액 부분을 제외하면 한 2백억원정도 남는 것을 왜 예측을 못하고 이렇게 많은 순 세계잉여금이 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가 조금 착오가 있어서, 예산은 근본적으로 숫자에 의한 1년의 수입과 지출을 예정한 표를 예산서라고 이렇게 학문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고, 예산 편성의 원칙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세입을 먼저 정하고 세입에 맞추어서 세출을 편성하는 것이 아주 정당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는 세출을 먼저 정하고 세입을 따라 맞추는, 소위 세출 양입의 원칙이라는 예산편성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체적으로 그렇게 해 오다가 지금 현재는 세입양출의 원칙, 세입을 먼저 맞추는 그런 것인데 세입목표액을 설정할 때 잘못 맞추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못 맞추는 경우가 생기고 예정된 사업지출을 정확하게 갖출 수 있으면 이런 것이, 그래서 어디까지나 예정한 사항이 가급적이면 세입과 세출이 맞아 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국가재정 운영입니다만 행정운영에 있어서 그렇게 잘 맞춘다고 하는 것은 신이 아닌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양산시가 350억원 잉여금이 발생되는 사유는 대체적으로 내용을 따지시면 아는데 거의가 명시이월비나 사고이월비 그 다음에 예비비의 순 세계잉여금 그런 것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집행이나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돈이 쉽게 남아버리는 예산은 제가 판단할 때는 3%미만정도 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정확하게 못 맞추었다고 하는 것은 한 2~3%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거의 예산을 분석하면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350억원 정도 나오는 것은 거의가 예비비와 명시이월비, 금년도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뒷받침이 안 되어서 원인행위를 못해 가지고 이월시키는, 그 다음에 운동장 문화재단과 같이 계속비사업으로서 사고이월시킨 것, 근본적으로 세밀하게 분석하면 한 3%미만에서 불용, 우리가 예산편성을 잘못하고 사업집행을 잘못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잘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20% 30% 예산절감운동하는 것도 여기에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공무원한테 왜 이렇게 많이 남느냐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소비를 조장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의 2가지 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개발도상국은 세출을 먼저 정하고 세입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과거의 우리나라의 예산안 편성하는 기준이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보다는 그 단계를 넘어선, 그리고 일반가정에서도 연간수입이 얼마인데 지출이 얼마다 이렇게 짜야지 지출할 것을 먼저 짜놓고 돈을 계산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는...(헬기소리로 인한 청취불능)...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먼저 세입을 잡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99년도미수납현황에 보면 142억원정도 엄청난 돈이 미수납으로 남아 있는데 주된 예가 주민세와 자동차세라고 했는데 작년도 양산시의 자동차세 미수금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예. 과장님 답변은 나중에 이야기를 해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이야기입니다. 미수체납액이 뭡니까? 142억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한다든지 독촉장을 보낸다라든지 해 가지고 징수를 해야지 이렇게 해서 자꾸 넘어가면 잘 내던 납부자들도 잘 안 낼 우려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김현

김현세무과장

당해 연도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문관

조문관위원

누적되어 온 것입니까?
김현

김현세무과장

매년 누적되면 다시 당해 연도에 결정하는 것으로 보고 계속 합산을 해 나가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는 그 중에서 3분의 2정도 차지합니다. 왜 자동차세가 많느냐 하면 노후된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세에, 다른 차는 없으니까 그 재산말고는 체납처분 할 것이 없는 이런 고액체납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압류라든지 적발해서 조치를 다 했습니다. 하고 계속 형사고발이라든지 조치를 통해서 줄여나가는 중인데 현재로서는 과거의 IMF,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지적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도 한 2백억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든 전체 양산의 세입세출대비 불용액 부분이 2백억원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순 세계잉여금이 많다, 또 미수체납금액이 많다, 또 불용액 부분이 많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시가 예산편성이라든지 살림살이를 바람직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시고 저도 들어보니까 이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최소가 되었을 때, 최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전의 추경예산심의도 했고 제가 2천년도 당초예산에는 특위위원장으로 관여를 해 왔습니다. 제가 보고 느낀 것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예산을 아끼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마치 노력해 가지고 축소한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예산 자체가, 저는 구태여, 전문분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계라든지 어떤 분야를 봤을 때 턱없이 비싸게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2천만원정도 해도 시행가능한 부분이 3,500만원으로 올라온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1,500만원이 남았다, 이것은 공무원이 노력을 해서 1,500만원이 남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책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잘못 책정이 되어 있으면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이것을 사라고 하면 이 돈가지고 어쩌든지 사려고 합니다. 그러나 돈을 이만큼 주고 남으면 금액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은 많제, 막상 가격을 알아보니까 돈이 남제 거기에서 부정적인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특히 예산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기분적으로 올려 가지고 남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앞으로 고쳐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처음부터 내막을 잘 몰라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입세출결산서 215페이지에 원금은 727억 6,470만 9,190원이 나와 있는데 이자가 어떻게 해서 273억 9천만원이나 되느냐? 상환조건에 대해서 저번에 의원실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이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27억원 정도의 원금이 273억원이라고 하는 이자가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상환조건이길래 이렇게까지 이자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이자를 2백억원이라든지 백억원 이렇게 해 버리면 어떤 내역이 분명히 올라와 있어야 이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집행상 쉽게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민 전체에게 물어 보아도 돈 723억원 빌린 것에 대해서 이자가 270억원이나 나온다고 하는 것은 상환방법이 어떤 것이라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환위원장

예.

하영철위원

이것을 회계사에게 질문을 드렸지 싶은데 자동차할부금을 계산하면 그 기간 안에 원금에 대한 이자를 20년이면 20년까지 갚을 계산까지 해서 다 해 놓은 것입니다. 그 전에 원금은 연년이 갚아나가고 이자는 소멸되어 버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주로 상수도에 많은데,
강원

이강원위원

매년 갚아 나가는데 작년에도,

하영철위원

주택융자금을 우리가 한 5천만원 받아놓으면 ...계속이자만 낸다고 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구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상수도 같으면 국가에서 특별회계재정융자자금으로 빌려오는 그것을 20년 상환하면 20년동안 원금하고 이자하고 한참에 계산해서 채무액으로 보니까 이 정도 나옵니다.

하영철위원

사정이 되면 이것을 빨리 갚아버리면 계산한 것을 안 갚아도 되고 그 기간 정한 대로 한다고 하면 원금은 이것인데 이자 계산한 것하고,
강원

이강원위원

계산을 한다고 하면 1995년도에 돈을 빌려와서 ....년도에 갚는다고 계산을 해도 갚는 비율에 따라서 계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270억원을 갚아주어도 원금은 그대로 살아 있거든요. 원금이 줄어들면 괜찮은데 원금이 그대로 살아 있거든요. 어떻게 720억원 원금에서 270억원이라는 그렇게 많은 이자가 발생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답변을 드려서 그것한데 회계사님한테 검사를 하면서 우리가 주택부금이나 뭐나 2천년도에 상환을 할 때에는 이자가 거의 100%입니다. 원금은 1%정도 들어가고 이자는 90몇%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것이 자꾸 20년 상환기간 마지막에 가서는 원금만 남고 이자는 줄어집니다. 금융기관의 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을 했는데 회계사님이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강원

이강원위원

7백몇 십억원을 계산을 해 본들 이자가 이렇게 많이, 270억원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금을 갚아나가서 원금이 줄어들면 다행인데 원금은 줄지도 않고 엄청난 이자만 문다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당해 연도에는 거의 이자만 갚다가 20년 죽 가면 이자는 없어지고 원금만 남습니다.

김종대위원

집행부에 답변할 분이 안 계십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 전에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당해 연도에서는,

김종대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이강원 위원님이 이자가 은행금리로 따져도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자금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재특자금과 지역개발자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도같은 경우에는 IMF맞을 때 상당한 수준까지 이자가 올라갔다가 지금은 내려갔습니다. 지금은 7.5% 수준이 됩니다, 연간.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른 데보다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에서 책정해서 딱 정해진 이자입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물론 헛돈이야 안 주겠지만 아무리 해 봐도 이자가 이 정도 되면, 예를 들어서 7백몇 십만원 빌려주어서 이자가 이 정도 되면 원금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원금은 하나도 안 줄어들고 오히려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자가 이만큼 발생되는 이유가 뭐냐고 물은 것입니다. 지금 답변이 안 되면 이것을 내역별로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넘어갑시다.

정재환위원장

방금 이강원 위원이 말씀하신 자료를 담당소장께서는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조문관 위원이나 이강원 위원의 이야기를 참고하시고,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열정을 쏟아서 일을 해 주시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전문회계사 출신이나 위원 중에서 한 분이 갔는데도, 앞으로는 누가 가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해서, 결산하는데는 이런 것이 없이, 오해없이 잘 가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두 분의 이야기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도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성진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결산검사하러 의원이 의회를 대표해서 갔을 때는, 지금 현재 정경효 위원, 이강원 위원, 하영철 위원이 가셨는데 본위원이 검사위원을 했을 때는 이런 예산서도 보지 못하고 갔던 심정을, 얼마나 정확하게 써졌는지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하는 부분들을 머리에 넣고 와서 상당히 평소에 의원활동을 하면서 뭔가 짚히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를 다 보고 하는 것은 회계사가 하는 부분이고 몇 개의 부분들은 나와지는데 그런 부분들의 검사를 회계사와 같이 대표로 가신 분들이 메모를 해서 집행부에다 사전에 요구를 하면서 자료를 내봐라,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물어서 회계사한테 서류상에는 넣지 말자, 이것을 넣으면 다음에 문제가 있더라고 하는 일이 생깁니다. 내가 경험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의 사항들은 전부 회계사를 통해서 물어보면 나옵니다. 그런 것을 지적해서 한 사람들이 일일이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에게 물어봐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소한 자료를 달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자문을 얻어가면서 마지막에 종합된 의견을 위원들 가운데에서 ‘참고를 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하면 이야기를 다 해 주는, 결산검사를 하는 가장 근본 원인은 잘 써졌느냐 안 써졌느냐 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뜻이지 다른 방법으로 하자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시정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임했으면, 지금까지는 안 했다 손치더라도 다음부터는 그렇게 참고로 해 주시고,

정재환위원장

장성진 위원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결산검사위원이 누가 되더라도 많은 경험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 장성진 위원 말씀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1999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고 다음 회의는 7월 4일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양산시 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