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홍근 의원 발언

유황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현장확인 등을 위해 수고하신 여러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우리고장을 사랑하시는 뜨거운 열정으로 시민 본위의 행정이 구현되리라 여겨집니다. 오늘 본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이유는 지난 9월 11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된 조례안을 심사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국 농정과 소관인 안성시농업기계임대시범사업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며 일부 조항을 수정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이 모아져 수정안을 발의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홍근 간사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산업위원회 간사 김홍근 위원입니다. 안성시 농업기계 임대시범사업 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금번 안성시에서 농가 농기계 구입비 부담이 가중되고 정부의 농기계 구입지원 축소방침으로 영세농가에서는 농기계 구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대형고가의 농기계를 구입, 농기계를 장기 임대하여 영세농가, 고령화 및 부녀화 농가의 노동력 절감 등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안성시 농업기계 임대시범사업 조례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따른 대상자를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단체나 조직으로 선정하여 수혜대상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하는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 셋째줄의 "RPC사업자"를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 공동이용조직"으로 수정하며, 조례안 제3조 임대대상자에서 "안성시의 RPC사업자"를 "안성시의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 공동이용조직"으로 수정하며, 조례안 제6조 ②항의 임차인 괄호속의 "RPC사업자"를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 공동이용조직"으로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 제7조 양도와 대여금지에서 ①항의 임대를 받은자의 괄호속의 "RPC사업자"를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 공동이용조직"으로 수정하며 임대인에게 모든 책임규정을 명시한 ②항 ③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9조 감독의 명령에서 임차인의 괄호속의 "RPC사업자"를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 공동이용조직"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농업기계임대시범사업운용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황열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농업기계임대시범사업운용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농업기계임대시범사업운용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 하나를 개정 또는 제정하더라도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가 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