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장성진 의원 발언

33회 제1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0-10-11

장성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장성진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정부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시민을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잘 균형을 맞추어 가면서 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제가 오늘 임시위원장을 맡습니다만 어쩐지 오늘 이 자리에 앉는 심정이 참 착잡합니다. 조례를 무시하는 집행부에서 제안한 조례를 또 심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정말로 앞섭니다. 이것은 임시위원장으로서 건방지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위원장을 맡으면서 느끼는 한 때의 소견인 만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건

10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서 본위원회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 한 분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원

이강원의원

저는 장성진 위원을 추천코자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조금 전에 제 소견의 일단을 임시위원장을 하면서 피력을 했습니다. 제발 다른 위원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강원 위원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현황을 보니까 현재 장성진 위원이 3회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2회인데 이강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박일배 위원께서 이강원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강원 위원 나오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원

이강원위원장

저도 위원장 자리에 앉고 보니까 착잡한 마음은 임시위원장을 맡으신 장위원이나 별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는 전부 다 이런 것이 해소가 되고 화합이 되어야 할 텐데 과연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의 뜻이 무엇인지, 하여튼 생각은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하시는 대로 저도 따라서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위원회 간사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적임자 한 분을 호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재환의원

김종대 위원을 추천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정재환 위원께서 김종대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본위원회 간사는 김종대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과 심사방법, 특위일정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특위에 부의된 안건은 총무국 소관 3건, 경제사회국 5건, 건설도시국 2건, 상하수도사업소 2건 등 총 12건이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국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특위일정은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로 하셔서 배부해 드린 일정운영계획안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정운영계획안 검토) 그러면 특위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환의원

회의진행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예,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의원

조례안에 대해서 오늘 가결이면 가결 부결이면 부결 그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회의 도중에 특별한 사유 없이, 어떤 큰 사유없이 무단이석 했을 때는 저도 자리를 뜨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위원장님이 의견을 받아들여서 협의를 해 가지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방금 정재환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실제 전반기에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 놓고 회의 도중에 각자 자기 사업상, 또는 볼일상 가신 일이 있는데 신체의 어떤 부작용이 있지 아니하는 한은 가급적 자리를 지켜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다 참고하시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집행부의 총무국장님이나 공무원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행부와 의회가 상당히 바퀴가 잘 돌아감으로써 시민에게 엄청난 효율성을 보이면 ‘정말 지방의회가 잘 구성되었구나’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것이고 또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형태를 봐서 시장을 주축으로 한 고급 간부들이 조례를 무시한 이러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 본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니까 잠깐 정회를 선포를 해서 위원들간에 사전 협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형식적으로 조례를 심의해 놓아봐야 아무 가치도 없고 종이만 없애 버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셔서,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동의가 있으면 정회를 해 주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장

방금 장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에 조례안을 우리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하더라도 집행부 측에서 마음대로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관계로써 우리 위원들 상호간의 의견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깐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양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1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안일수입니다. 먼저 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난 해 7월 23일 개정된 주민등록법시행령에 주민등록증 용지관리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고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시에서 기이 제정하여 운영 중인 양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를 이에 맞도록 개정하여 주민등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주민등록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양산시주민등록사무로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에서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없는 사무에서 주민등록증 용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1999년 8월 31일 개정되어 2000년 1월 1일부터 국가유공상이자의 등급이 1등급 추가되어 7급이 신설됨에 따라 국가적 예우차원에서 7급에 대하여도 자동차세를 면제코자 하며 경상남도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영조례가 2000년 6월 10일 폐지됨에 따라 경상남도신용보증재단의 설치근거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상이자의 등급이 1등급 추가 신설됨에 따라 6급까지의 자동차세 감면 범위를 7급까지로 확대코자 하며 참고로 우리시의 국가유공상이자 7급은 모두 25명 정도 됩니다. 경상남도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영조례가 2000년 6월 10일 폐지되어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설치근거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의 제목 중 신용보증조합을 신용보증재단으로 하고 경상남도 신용보증조합을 경상남도신용보증재단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재산은 2000년 5월 8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된 재산으로 모두 일반상업지역입니다. 위 대상재산 중 취득코자 하는 중부동 651번지는 동 재산상에 기존 불량건축물이 존치한 교통섬 형태의 소규모 대지로써 소유자의 건축허가 신청이 있었으나 ’99년 4월 12일자로 도심경관 형성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건축허가 반려처분 통지된 재산으로써 위 교환대상자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 경상남도에 행정심판 청구한 재산입니다. 또한 처분코자 하는 중부동 407-3번지는 경상남도고시 제179호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으나 현재 폐지된 재산으로 금번 계획에 의거 동 재산의 어린이공원으로써의 용도를 폐지하고 잡종재산으로 재분류하여 취득과 동시에 처분코자 합니다. 위 대상재산의 그간 추진상황 및 위치, 형태,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동 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를 위하여 사유지와 시유지간의 쌍방 합의하에 교환을 추진함으로써 소공원 조성 등 공공용의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공공시설 용지의 적정한 확보가 이루어지게 되며, 사유토지 건축행위 제한에 따른 법적 분쟁의 재발을 예방함으로써 건축관련 민원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기존 불량건축물의 정비로 도심환경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양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 주민등록증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용지관리 및 제작되고 있어 구 주민등록증의 용지에 대한 관리가 필요성이 없으므로 본 조례 제2조1호의 권한의 위임 내용 중 주민등록증 용지관리에 관한 사항이 주민등록법시행령에서 삭제되었으므로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를 탄력적으로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호,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유공상이자의 등급이 6등급에서 7등급으로 한 등급 추가 신설됨에 따라 자동차세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과 경상남도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영조례가 폐지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설치근거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조례안 중 관련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관련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국가유공상이자 등급이 1등급 신설됨에 따라 자동차세의 감면규모는 어느 정도인지와 최근에 지상 보도된 국가유공상이자를 위장하여 변칙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탈세하는 사례가 우리 시에는 없는지에 대하여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호,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취득재산은 중부동 651번지 토지 1필지 74㎡, 처분재산은 중부동 407-3 토지 718.7㎡중 126㎡입니다. 시민의 편익과 주변상권의 활성화 및 도심환경의 개선으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키 위하여 상기토지를 교환취득 처분함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교환취득으로 인한 부지가 인근 상가의 주차시설이용 및 불법 노점상 설치, 인근상가 편익시설 이용 등 공익을 저해할 우려성도 있으며, 사업을 위한 사업보다는 공익을 위한 관리가 최선책이므로, 소공원 조성 후 향후 관리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혜에 따른 인근상가의 관리 운영 방안 등도 모색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국장님, 주민등록 업무가 읍면동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하영철위원

위임되어 있는데 지금 신구대비표를 보면 주민등록 발급에 관한 사항을 시장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 말입니까? 개정에, 법17조의8,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읍면장에게 위임되어 있는데 그것이 필요 없으니까 이번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법 제17조의8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만 두고,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하영철위원

시장이 하겠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용지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하영철위원

용지관리는 필요 없고 발급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발급에 관한 사항만 위임해서 하겠다,

하영철위원

그런데 그 위에 제2조 있지요? 영 제4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앞에는 제45조의3이,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제45조의3이 영 제43조로 대통령령이 바뀌니까 우리 조례도 문구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정재환위원

넘어갑시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우리 의회의 검토보고에 보면 1등급이 신설됨에 따라 자동차세 감면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김현

김현세무과장

전체 유공자는 397명입니다, 국가유공자는. 그 중에서 상이등급이 부여된 유공자는 188명이고 이번에 7급에 해당하는 부분이 약 한25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 차량소유한 %을 60로 보면 25명 중에 15%가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어차피 이 부분이 감면이 되면 60% 정도가 될 것이 아니라 100% 다 받아야,
김현

김현세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자동차를 소유해야 자동차세가 감면이 되는데 국가유공자라 해서 전부 자동차를 소유한 것이 아니고 현재 %을 보니까 유공자 중의 한 60%정도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더라,
일배

박일배위원

자녀에게도 혜택을 주는 것이죠?
김현

김현세무과장

아닙니다. 일가족이 다 해당이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일가족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상이용사인데 자식 한 명 정도에게는 혜택이 가는 부분 아닙니까?
김현

김현세무과장

공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공유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100% 전체가 다 자동차세 감면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김현

김현세무과장

그러니까 소유를 하면 다 받게 되지요. 그런데 소유의 %가,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에는 공개적으로 봐서 60%정도를 잠정적으로 본다는 것이지,
김현

김현세무과장

아닙니다. 현재 감면혜택 대상을 총 188명을 기준으로 볼 때 120명 정도가 감면이 되어 있으니까 60%다 이 말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 다음에 자동차를 구입해서 변칙적으로 탈세하는 사례는 우리시에는 없습니까?
김현

김현세무과장

그것은 현재 제도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국가유공자증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의해서 등재를 하기 때문에 1대 외에는 추가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일반적으로 다른 사회복지 부분이나 장애자가 있는 부분에서는 중간에서 변칙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김현

김현세무과장

제가 실무를 보는 내용 중에는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장 편의시설을, 장애인들의 주차난을 가볍게 해 주기 위해서 주차장 같은 데에 이용을 하고 있다고, 실제적으로 장애자 수첩을 제시하면,
일배

박일배위원

실제적으로 장애자가 아니면서 일반 승용차가, 지금 유가가 급상승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장애자에게는 LPG 그것을 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LPG 차를 구입해 가지고 내가 이쪽으로 팔 수는 없지요, 등기상. 그러니까 양도만 서로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변칙적으로, 우리 관내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선례가 있는데 지금 상이용사에 대한 부분들도 혹시나 그런 쪽으로 변질될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관리면에 특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변칙 운영한다고 해서. 적발한다고 하는 부분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신중하게 연구가 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김현

김현세무과장

예, 그것은 차량등록하고 관련이 있는 교통관광과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과장님, 경상남도 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영조례가 안 있습니까? 조합으로 있다가 재단으로 변경이 됨으로 해서 혜택을 보겠다, 쉽게 말해서 이런 뜻 아닙니까?
김현

김현세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에 조례로 운영하던 것을 조례를 폐지하고 그 바뀐 조문을 인용해서 조례에다,

하영철위원

그 뜻은 알겠는데 자기들 신용보증조합해서 조합으로 있다가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바뀜으로 해서 이런 혜택을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요지가?
김현

김현세무과장

과거에 신용보증재단법이 아닌 신용보증재단설치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받고 있던 사항이, 조례로 운영되던 사항이 신용재단법으로 되었기 때문에,

하영철위원

그 말 아닙니까?
김현

김현세무과장

그 말이고,

하영철위원

조합으로 있던 것이 재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꾼다는 골자 아닙니까?
김현

김현세무과장

예, 현재 우리 관내에는 이 재단이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재단이 없어요? 관내에는 없습니까?
김현

김현세무과장

예.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말고 장애자 안 있습니까? 자동차세금 감면 받는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김현

김현세무과장

현재 장애인으로서는 787명입니다.

정재환위원

지정병원이 양산에도 있지요?
김현

김현세무과장

장애인판정 등급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인데,
진숙

김진숙민원담당주사

치료받는 병원에서,
김현

김현세무과장

치료받는 병원에서 지정 받게 되어 있다,
진숙

김진숙민원담당주사

예.

정재환위원

양산에 있습니까? 양산에 몇 군데입니까?
진숙

김진숙민원담당주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보건소에서도 해 주는데 보건소에서 못 해 주는 것은, 소아마비 등 눈으로 봐도 되는 것은 아무 병원에서도 해 주고,

정재환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우리 보건소 같으면 전문가가 없을 수 있거든요.
진숙

김진숙민원담당주사

예.

정재환위원

병에 따라서, 장애에 따라서 전문의한테 가서 그것을 발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 지정된 병원이 있는지?
진숙

김진숙민원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렇지 않으면 타지역에 가서 받아 와도 되는 것인지?
진숙

김진숙민원담당주사

타지역에서 받아와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소아마비라든지 또 눈이 봉사라든지 이런 사람은 바로 되고 교통사고 당한 이런 사람은 자기가 장기적으로 치료받던 병원에서, 골절이 되어서 못 쓰는가 쓰는가 이런 것은 치료받은 병원에서, 전국 어디에서나 받아와도 됩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제도적인 장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물어보려고 한 것인데, 뭐냐 하면 장애자가 법적으로 자동차세를 감면 받는 것은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급수에 들어가지도 아니하면서 전문의한테 그래 가지고 급수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는 없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소의 소리를 들은 것도 있고 그래서 지정병원이 어디이며 어떻게, 앞으로 조치는,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김현

김현세무과장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장애자 등급판정까지는 안 하고 판정 뒤에 오는 기초자료를 근거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정재환위원

그러면 이 서류가 들어오면 확인을 안 합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것은 사회복지과 장애자 등급을 받아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해 주는 것이지,
김현

김현세무과장

수첩을 발급,

정재환위원

사회복지과 직원이 나왔으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사회복지과 직원이 아닙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면?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옛날 복지계장을 해 놓으니까 자기 상식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장성진위원

김과장, 세무과장을 하신지 몇 년 되었습니까?
김현

김현세무과장

1년 조금 되었습니다.

장성진위원

법 개정된 것이 1년이나 되었는데 1년 동안이나 방치해 놓았습니까?
김현

김현세무과장

아니죠.

장성진위원

’99년 8월 31일날 개정해 놓았는데,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국가유공자지원에 관한법률이 ’99년도 8월 31일날 개정을 해 놓았는데 지금 1년이 넘었는데,
김현

김현세무과장

아닙니다. 등급이 추가된 것은 2000년 1월 1일부터이고 이것이 의무적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준칙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장성진위원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99년도 8월 31일날 개정”해 놓았잖아요. 개정해 가지고 다 내려왔을 거라는 것입니다.
김현

김현세무과장

집행년월일이 2000년 1월 1일부터, 그 다음에 지방세 감면은 법이 개정되면 등급이 추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협의를 거쳐서 되기 때문에,

장성진위원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하고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가 없으면 개정 안 하고 그대로 개정하지 않고 가지고 있고 집행부가 이렇습니다. 지금 김과장이 일을 열심히 하는 과장 중의 한 사람인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표본 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우리 지역에 없는데, 아까 답변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없는데 굳이 우리 시세감면조례에 넣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김현

김현세무과장

이것은 과거에 신용보증설치조례가 있을 때의 감면조례인데 현재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감면대상에 포함을 시켰다가 해당이 되면 감면을 해 준다는 그런 취지로 봐야 됩니다.

장성진위원

지역에 없는데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아직도 관습에서 못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실정에 안 맞으면 과감하게 도태 시켜 버려야지, 일부러 하나 치려고 해도 종이가 이만큼 손해 아닙니까? 뭐하려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김현

김현세무과장

만약에 생겼다고 하면 바로 또 그것을,

장성진위원

그러면 그때 또 새로 개정조례안을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처음에 경상남도신용보증운영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도 우리 양산에는 그것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해당이 안 되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하 시군이라고 해서 이 조례를 넣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실정에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현

김현세무과장

감면대상의 취지가 그런 재단이 설립이 되면 감면을 해 주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예견을 해 가지고, 만약에 설치가 되고 난 뒤에 조례를 만들면 시간적으로 늦고 하니까 예견해서 하는 것입니다. 준칙에 의해서 감면은 비슷한 수준으로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예를 하나 들면, 참고로 해야 됩니다. 많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시가 되면 읍하고 면은 어린이들의 급식에 보조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실정에 안 맞는 것은, 그것은 도시에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양산이 시가 되고 나서도 읍이나 동의 어린이들 전부 다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실정에 안 맞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또 직제 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제 개편도 해운대 신도시에 인구가 얼마인지,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우리 동직원들 규모밖에 안 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지 실정에 안 맞으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하면 이것이 무슨, 아닌 것은 아니다고 참모들이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 이것도. 우리 실정에 안 맞으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자는 것입니다. 구태의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만 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도 교육위원회에서 개정해야 할 조례입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해 놓았는데 아직도 개정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벌써 교육위원 선출할 당시에 내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개정해 주세요. 우리 양산은 도시가 아닙니다. 여기는 아직까지 농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교육위원이 실정을 모르고 우물우물 넘어 가려고 하느냐,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요원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표 찍어달라고 할 때에는 머리 짜다리 숙이고 하던데 되고 나니까 헛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현실에 맞도록 이런 불필요한 사항은 넣지 말자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는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의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들이려고 하는 땅이 옛날 시유지였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김종대의원

혹시 국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왜 이것을 팔아버렸는가요? 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 때 판 이유는, 아마 이것이 몇 년도에,

김종대의원

별로 필요가 없으니까 실제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또 공유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재산의 수익을 보기 위해서 재정충당이 제일 목적이었을 것이고 또 다음에는 그것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매수요청, 그 다음에 도시주변의 환경 이런 것이 참작이 되어서 매도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의원

혹시 회계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매각 일시나 매각 금액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그 당시 매각금액이,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매각금액은 제가 모르고,

김종대의원

몇 년도에 처분을 했는지 안 나옵니까? 왜 묻느냐 하면 몇 년도에 처분을 했는데 얼마나 되어서 시가 또 사들이려고 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이것이 불법건물은 아니지요? 그 당시에 합당하게 허가가 나갔습니까? 지금 건물이 불법건물입니까? 불량건축물입니까? 허가는 정식으로 나갔습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허가는 나갔습니다. 허가는 나갔는데 건물 자체가 시가지 미관에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이 소유자하고, 양산 남부시장 뒤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그것이 이번에 도시계획이 바뀌었지요?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바뀌었는데 이것이 교환형태입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감정을 해서 교환을 하는데 그 차액이 2,4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액은 우리가,

김종대위원

그래서 공시지가가 어떻습니까? 이쪽으로 취득하려고 하는 74㎡,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이것은 공시지가로 안 하고 감정을 하는데 우리가 취득을 하려고 하는 유시열씨 땅은 평당에 약 1,010만원정도 되고 우리가 매각을,

김종대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공시지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안쪽하고 바깥쪽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 공시지가가 지번마다 틀리는데 이 74㎡하고 718.7㎡입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아닙니다. 718.7㎡중에 126㎡입니다.

김종대위원

공시지가가 이쪽하고 저쪽하고 번지마다 틀리니까 위치도 틀리고, 감정가도 중요하겠지만 공시지가는 어떻습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공시지가는 저희들이 준비를 못해 왔습니다, 감정가만.

김종대위원

통상 시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도로나 국가가 필요해서 나가면 무조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공시지가로 합니다. 보상이 공시지가입니다. 감정하는 사람들은 물론 국가가 인정하는 감정기관에서 하겠지만 감정하는 사람들을 실제 좀 내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좀 믿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락가락하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감정가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감정가가 이쪽하고 저쪽하고 나와 있을 것인데 차이가 많이 납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감정가가 우리가 취득하려고 하는 유시열씨 땅은 평당 1,010만원정도 되고,

김종대위원

평당요?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매각하려고 하는 우리 시유지는 670만원 조금 넘고 이렇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도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다소 차이가 납니다.

김종대위원

공시지가를 지금 볼 수 없을까요? 왜 제가 공시지가를 따지느냐 하면 감정가의 차이는 나왔는데 앞에 1,010만원대 되는 감정가가 나오는 땅이 세금을 얼마나 내었는지? 뒤에 시유지 감정한 것하고 비교를 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사 가지고 여기에 뭐를 하려고 합니까? 안 그러면 도로형태로 그냥 공유지로 놔 두려고 하는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공원 조성하는 것입니다. 시가지내가 너무 삭막하니까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모르겠습니다만 중앙동 정재환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공원을 만들어달라는 시민들의 청원이나 건의사항이 혹시 있었습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그런 사항도 있고 이것의 대지형태가,

김종대위원

삼각형 비슷하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시가지에 주택하고 붙어 있는 땅 같으면 건물을 지어도 다른 건물에 가려가지고 미관상 별로 헤치는 것은 없는데 이것은 별도로 딱 떨어진 대지가 되어 가지고,

김종대위원

본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도에 팔렸는지 자료상 안 나오는데 대로변에 있는 시유지를 일개 개인한테 팔았다가 얼마 안 가서 다시 우리시가 비싼 가격에 사들이는 형태, 그럼 앞으로 의회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시유지나 국공유지를 쉽게 매각하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편의대로 생각을 해서 주위에 조금 이렇게 붙었다 해 가지고 몇 평 안 되니까 처분하자, 지금 현 상태는 필요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쉽게 쉽게 우리가 팝니다만 참 이런 결과는, 그 당시에는 적은 돈 받고 아마 불하를 했을 것 같습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몇 년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시대가 변하고 했기 때문에 다시 사들이는 경우인데 이 부분은 그 당시에도 필요가 없어서 정비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옛날 가축시장 맞지요? 닭전하고,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그런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큰 도로가 있고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그런 것을 지금에 와서,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적인 미스로 후세에 와서 시민이 낸 많은 혈세를 가지고 다시 사들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 가지고 올 동안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박일배 위원.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지금 매입가가 유시열씨 것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평당 1,012만 4천원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리고 우리가 교환하겠다고 하는 것은?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우리 시유지가 676만 4천원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이것이 감정가지요?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공시지가는 어디에서 정합니까? 우리시에서 정하지요?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지요?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도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낼 때에는 기초점에 의해 가지고,
일배

박일배위원

최초에 표준지지가를 국가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그렇지요?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군데 군데, 거기에서 보고 우리시에서 표준지지가에서 공시지가를 산정을 시켜 줍니다. 그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이것이 무슨 폐단이 있느냐 하면 동료위원이신 김종대 위원이 공시지가하고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잘못 선정된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엄청, 물론 그것은 지적과에서 하지요, 그렇지요? 문제점들이 있는 부분들이 지금 감정가하고 공시지가하고의 관계 때문에 민원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우리시에서 매입을 할 때에는 어떤 쪽으로 효율적으로 하느냐 하면 감정평가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계속 1천원을 냈다고 했을 때 감정가격이 얼마 나오느냐 하면 800원밖에 안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가 필요하기 전에는 시민들에게 공시지가를 높게 선정을 해 가지고 세금을 많이 들여놓고 시에서 매입을 할 때에는 응당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다 시민들에게 환원을 해 줄줄 알아야 되는데 더 싸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몇 건 발췌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볼 때에는 공시지가하고 표준지지가를 해 가지고 물론 감정사들이 감정을 한다고 하지만 위치상 어느 정도 차이가 날지 모르겠지만 벌써 배정도 차이가 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다소 있는 부분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준택

이준택재산관리담당주사

공시지가가 651번지 같으면 ㎡당 210만원입니다. 210만원이면 평당 7백만원이고, 그 다음에 시유지 407-3번지는 ㎡당 110만원이고 유시열씨땅은 ㎡당 210만원이고 평당 700만원입니다. 공시지가는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몇 연도? 올해 공시지가입니까?
준택

이준택재산관리담당주사

예, 올해 공시지가입니다.

김종대위원

도시계획해서 어린이놀이터에서 용도가 바뀐 이후에 나온 공시지가입니까?
준택

이준택재산관리담당주사

예, 이번의 공시지가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이 어느 감정사에 감정의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시지가에는 지금 평당 232만원,
준택

이준택재산관리담당주사

평당 700만원이고요,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368만원이니까 342만원 차이가 나네, 그렇지요? 반이 조금 안 되네, 그렇지요?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땅의 효율성을 봐야 되거든요. 감정을 할 때 표준지지가를 안 알아봤지요? 이쪽의 표준지지가를 알아보세요. 표준지지가를 보고 우리시에서 공시지가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공시지가 이것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감정을 할 때에도 효율성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문제가 감정을 할 때 유시열씨 땅의 위치가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하고 우리 시유지를 줄 때 현지의 입지조건하고의 관계가 논의되어야 하는 부분같아요. 단순하게 그냥 중간쯤에 있고 땅의 효율성도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매입하는데 돈을 많이 준다든지 해서는 될 부분이 아닙니다. 표준지지가를 정확하게 발췌를 해 주시고 더 상세하게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지금 등급이 몇 등급입니까? 토지대장 상에 몇 등급인지 빼 가지고 안 왔습니까?
준택

이준택재산관리담당주사

공시지가만 가지고 왔습니다.

하영철위원

토지등급은 몇 등급 안 나옵니까?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이 땅의 양 지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미리 이런 것을 붙여주어야지요. 전문위원님, 지번을 찾아서 집행부에서 안 오더라도 검토보고서에 한 장 붙여주는 것이 맞지요. 박주사 가서 복사를 해 오세요.

하영철위원

그것은 그럼 자료가 오면 하도록 하고, 국장님, 토지대장상에 토지등급도 매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지등급은 몇 등급이라고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공시지가는 되어 있고 그 이후로의 등급은,
주홍

김주홍시민과장

’95년까지는 등급에 의해서 재산세를 부과를 했고 ’90년도에 개정된 토지공개념 입법에 의해서 표준공시지가, 그러니까 옛날의 표준공시지가가 공시지가로 바뀌었는데 공시지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재산세고 양도세고 모든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건축허가가 나갔다”고 말씀을 했는데 건축허가 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시가 그 부분에 환경정비차원에서 상당히 신경을 쓴 부분이지요? 쉽게 말해서 도로변이 불량하다고 해서 국장님 그런 것이 상당히 있었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하영철위원

그런데 솔직히 얼음집이나 몇 년전에 저희들도 와보면 상당히 시가지 복판에, 우리시를 쉽게 말해서 부애를 많이 채운 지번인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역시 환경이 아주 썩 좋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99년 7월 12일날 행정심판청구를 했다가 취하되었다고 하는데 사유가 어떻습니까? 왜 취하가 되었습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우리가 교환을 해 주겠다, 거기는 위치가 좋고 사람들의 왕래도 있고 하니까 처음에는 안 원했습니다. 현재 있는 어린이 놀이터는 사실상 명목상의 어린이놀이터지,

하영철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다른 위원도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까, 행정심판청구를 유시열씨가 했는데 시에서 그럼 임의대로 중재를 해 가지고 취하를 시켰습니까? 그런 조건으로 교환을 해 주겠다하고,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자기가 그러면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을 내 놓아라고 해 가지고 제시한 것이 아마,

하영철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지금 공유재산처분 취득은 의회 승인사항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하영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조금 전에 과장님이 교환을 해 주는 조건 운운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취하를 해 주었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되지요.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건축담당자가 아니라서,

하영철위원

건축보다도 취하를, 이 공유재산을 처분하려고 하면 “’99년 7월 12일날 취하”해 가지고 도에서 내려왔는데 이 사유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되어야,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것은 건축종합민원실에서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영철위원

행정심판청구가 왜 취하가 되었느냐 이것을 위원들이 이해가 가야 나중에 이것을 승인을 해 주든지 안 해 주든지 할 것 아닙니까? 서류상 그렇게 해 놓고,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이해가 되시면 건축과의 담당직원을 지금 불러 가지고,

하영철위원

불러오세요. 주민들이 민감한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소공원에 대한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평당 한 천만원을 주고 약 20평정도 우리시가 소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재력, 여력이 있다고 봅니까, 국장님? 지금 우리시가?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소공원 조성요?

하영철위원

아니, 평당에 한 돈 1천만원씩 주고 20평정도 사 가지고 소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재력적인 여력이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땅을 엄청나게 비싸게 사들이는 것보다는 여기에 이 사람이 자기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건축을, 하위원님도 위치를 잘 아시겠지만 건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미치는, 교통이라든지 이런 데에 엄청나게 지장이 초래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들이는 것이고 사들이고 난 뒤의 활용용도가 공원이라는 것이지 공원을 하기 위해서 사들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영철위원

계획변경안 밑에 한 열 줄쯤 보면 말이죠, 국장님, 서류 안 보셨습니까? “소공원 조성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았고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도 소공원 말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묻는 말은 우리시에 평당 천만원씩 주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88년도에 처분이 된 것 같네요, 토지대장을 보니까. ’88년도, 여기에 보니까. 그 때 가격이 지금 조사가 되었습니까? 가격이 한 얼마쯤? 매도 가격이? 국장님, 과장님 모르십니까? 그 때 이 분들한테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판 매도가격을 모르십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88년도,

하영철위원

토지대장을 보니까 ’88년도에 넘어갔네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때 것은 찾아보아야 됩니다.

하영철위원

그랬을 때 우리시에서 그때 시세는 얼마든 간에 팔아 가지고 그 동안에 엄청나게 환경적으로 그것도 있었고 또 이것을 천만원을 주어가지고 사가지고 그런데 국장님 거기에 본인이 건물을 지어서 주변에 해를 끼친다고 하는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대지선 안에 건폐율, 용적률 따져가지고 허가가 나가지면 집을 짓는 것이고 그 대지 안에 허가가 안 나가지면 집을 못 짓는 것은 개인사정 아닙니까? 개인 그것까지 전부 우리시에서 집 못 짓는 것을 걱정해야 되고 이렇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그 분만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 위치만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니까 너무 그분한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래서 우리가 건축허가를 반려하니까 저쪽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했지요.

하영철위원

건축허가를 반려하는 이유는 뭡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런 것 때문에 반려를 했습니다.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교통영향이라든지 거기에 장사를 하게 되면 교통소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영철위원

그것은 소방도로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것은 확실히 제가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 쪽에서 반려를 한 사유가 그런 사유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에 불복종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그럼 도에서 처분 나오기 전에 본인이 취하를 한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취하과정을 방금 회계과장이, 그렇게 하지 말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 그 과정을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 추측건대는 시장통 안의 어린이공원이 유명무실하니까 이만큼 떼어주고 이것을 우리가 사들이면 안 되겠느냐 이런 합의안이 나온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지금 도면을 보면 개인 땅이라고 볼 때 축협하고 요 사이가 소방도로입니까? 뭡니까? 노란칠 한 옆에, 소방도로입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여기에는 소방도로는 없습니다. 축협하고 붙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붙어 있는데 공간이 쭉 있네요?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아닙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장

끝났습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제가 살펴 보건대는 그 집을 사서 공원을 하기 보다는 도로가 최고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인도가 다 있는데 거기에는 인도가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양쪽으로 인도를 다 넣는다고 보면 터가 없어지는 결과가 되고 또 산다고 보면 터미널 관계로 인파가 많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터미널이 이전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쪽 유시열씨 터하고 공원터하고는 가격차이가, 오히려 바뀌는 경향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에 대해서 일단 판 것은, 우리가 불하를 해 주었다가 재차 살 때 엄청난 돈을 주고 산다고 하는 것은 위원들 전체가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지역 여건상으로 볼 때 사들일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터미널 이전관계를 고려해서 대비를 해 본다면 과연 적당한가 안 한가, 지금 당장 사야 되겠는지 안 사야 되겠는지, 그것을 머리에 담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곳입니다. 위원님들 말씀도 들었고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88년도 이것을 할 때도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하게 말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하시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타부타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공직에 있던 분들을 주민들은 상당히 불신도 많이 했고 거기에 대한 의혹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땅이 짜투리 땅이라는 것입니다. 유시열씨가 거기에 조그마하게 7평인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불하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힘을 써주었고 관에서 그것을 불하를 해 주었다는 자체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지가를 불하를 해 준 그 금액이 나중에 찾아보면 되겠지만 아마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평당에 천만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제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이 바뀌어 가지고 나름대로 불하받은 것은 소유권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려고 건축허가를 내니까 시에서는, 그 자리에 주위의 의견이 많이 있었겠지요. 전광판도 거기에 세우겠다고 하니까 일단 거기서 어떤 교환책이 나왔을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우리시가 그 짜투리 땅을 불하해 주었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거기에 우리시가 전광판을 세우려고 하니까 또 우리가 거기에 메달리고 하는 이런 실정이 누누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중앙동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지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체하는 땅 즉 말해서 남부시장 안에 있는 우리 공원은 공원 자체를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없애 버리고 유시열씨 것을 어떻게 해 가지고 거기에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 물어보겠는데 지금 현재 120㎡를 유시열씨에게 주지요? 나머지 공원부지 땅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저희 실무자의 계획으로서는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시에서 그것을 매각을 해 가지고 다른 토지를 매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주관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이렇게 된 사유라든지 연유는 저희들이 확실히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상식적으로만 자꾸 말씀드리면 나중에 판단할 때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정확하게 못 전달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유는 도시과하고 건축과의 담당부서를 불러서 질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재산관리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국장님, 처음에 위원이 물었을 때 타당성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면서 시의 재정관계라고 했고 그 다음에 소유자의 권유라고 했고,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것은 ‘88년도 당시 그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88년도 그때 당시에 왜 팔았느냐?”고 해서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그리고 도시미관환경이라고 3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시가 꼭 그 자리에 전광판을 세워야만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또 우리시가 외부에서 오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거기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짜투리 땅인 집을 옳게 짓지도 못하는 곳을 불하를 해 주었다가 짜투리 땅도 집을 지울 수 있는 법 개정이 작년인가 올해인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그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건축과에 서류를 넣었는데 시에서는 거기에 전광판을 세우겠다, 여러 가지 어떤 것이 되어서 그 자리가 최고다 이런 식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지금 현재 도시과에 ...하는데 제가 볼 때 남부시장 안의 어떤 어린이놀이터공원이 제대로 되든 안 되든 일단 공원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인 담당자들이 와서 말을 해야 되겠지만 나머지 땅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제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에는.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나머지 땅을 처분할 때에는 공개경쟁입찰로,

정재환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지역이 서일동 지역입니다. 제 지역구 안인데 서일동의 통장이나 개발위원장들 전부 다 하는 말이 “이런 식으로 짜투리 땅 불하를 해 줘 놓고 그것을 또 시가 사고 하는 이런 판국에 어차피 공원으로 못할 것이면 노인회관도 없는 우리 마을에 단 50평이라도 배려를, 선처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그것을 없애는데 마을 주민들의 권익이나 편리성도 한번쯤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시 입장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한 사항이니까 요점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김종대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본위원이 볼 때도 초등학교 때의 양산의 모습에서 유일하게 양산의 가장 중심지역에서 안 변하고 있는 지역이 그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이 양산에 들어오는 관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터미널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고 해도 신도시와 구도시를 연결하는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또 국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 보면 그 땅에 집을 지어봤자 향후에 우리 양산 시민들이 봤을 때는 허가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공감을 하는 모양입니다. 저는 이것을 첨언을 하면서, 그 옆에 붙은 우리시 소유지는 몇 평입니까? 유시열씨 땅 옆에 붙어 있는 그 땅은 몇 평입니까? 그러면 합치면 몇 평정도 됩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합치면 약 60평 가까이 됩니다.

장성진위원

몇 평요?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유시열씨 땅 말입니까?

장성진위원

말고 그 옆에 시유지가 있을 것입니다.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그것이 30평정도,
문관

조문관위원

합치면 60여평 된다고요?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그것이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되었을 때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어떤 시설을 갖추려고 합니까? 그런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녹지공원과에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소공원으로?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소공원으로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문관

조문관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전에 공시지가가 우리시가 매각하려고 하는 것은 368만원이 나왔고 매입이 7백만원이고 감정가격은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원이 나왔고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 1,012만원이 나왔는데 지금 공시지가 대 감정가격이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1.85배 정도가 되고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은 1.4배 정도가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공시지가가 있는데도 감정을 새로 해 가지고 어떤 특정인에게 득을 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앞서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과거에 제가 시민의 한 사람이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만 우리 양산의 도심지역에는 공원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정비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목적은 공익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지요? 그것이 전제조건에 분명히 깔려야 되는 부분이고 앞서 지역구 의원인 정재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장 안에 있는 부분도 불하를 하고 나머지 짜투리 땅을 판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공익성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되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중심부에 있던 땅을 매각하고 다른 쪽으로 이 재산만큼 매입을 한다 손치더라도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하나도 검토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목적으로, 향후에 거기 중심부에 뭘 유치를 할 것이며 남부시장에 남는 나머지 땅에 대한 부분이라도 어떤 부분으로, 이런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무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계획이 하나도 없이, 어차피 시유지는 우리 시민들 전체의 재산입니다. 재산을 매각하고 매입을 할 때라도 목적이 분명히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인근에 있는 시민들의 욕구충족을 충분하게 시켜 줄 수 있는 안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이런 안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공익을 위한 부분들은 말로만 하는 것이지 실제적인 내막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알맹이가. 비단 이 부분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이라도 구체적인 사항까지、향후 어떻게 변한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88년도에 매각할 때에는 이렇게 변할지 몰랐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타당성이 있었겠지만 지금 와서 타당성이 없다고 느끼는 부분 같으면, 그때 당시에는 타당성이 있었다고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한데 지금 와서 매입을 한다 손치더라도 그런 근본적인 아우트라인도 하나 없이 맹목적으로 매입 해 가지고 지역구 의원인 정재환 위원이 이야기할 때 전광판을 만든다,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에 무엇이 필요한지 까지도 각 실과하고 협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매각을 하든, 그 시장 안에 있는 땅과 교환을 하면서 나머지 땅에는 인근 시민들을 위해서 뭘 제공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국장님이 각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재환위원

아쉬운 점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최소한도로 어떤 도시변경을 하면 지역구 의원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사실 역사를 이야기하면 국장님이나 회계과장님은 아마 담당부서는 아니었겠지만 그 당시에도 공직에 계셨기 때문에 들어서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곳이 옛날에는 닭전과 옹기전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30평 시유지 거기에는 성화다방 앞에 있는 윤죽발씨가 자전거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시열씨 쪽에서 그 전체를 불하를 다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죽발씨도 “나도 소유권 권한이 있다, 나도 반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그 당시에 불협화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유시열씨가 그 인근에 있는 것만 불하를 받아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죽발씨는 못하고 있고. 그래서 30평이라도 그대로 시유지로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운영의 묘로써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구석에 처박혀 있는 파출소는 중앙파출소 하나 뿐일 것입니다. 이런 파출소가 한 개가 아니고 전국에 10개 안쪽으로 있는데 양산 중앙파출소도 거기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파출소라고 하는 것은 밖에 나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파출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찾아갈 수 있지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길거리에 가다가 자기의 신병이나 기타 어려운 점을 당했을 때는 파출소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 가지고 파출소를 교환한다든지, 그 자리에 하면 더 좋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떤 내막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좀 아쉽고, 제가 볼 때에 어떻든 우리 중앙동 서일동의 주민들은 그것을 사용을 하든 안 하든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고 그 사람에 대한 편리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공원으로 사용하더라도 그것을 필요로 해서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짜투리 땅 그것을 불하를 해 줘 놓고 지금 와서 다시 사들이고, 지금 현재 남부시장에 있는 공원부지하고 교체하는데 있어서 “주민 협의도 한 번도 해 보지도 않고 기득권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느냐”는 전화를 저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진 붙여놓은 것을 보면 시장통인데 개인 땅 같으면 이렇게 떼 주겠습니까? 도로 변에 보면 축협상가하고 길이 있는데 길 쪽으로 이렇게 길게 끊어주겠습니까, 개인 땅 같으면?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길 쪽이 아닙니다. 길에 안 물리기 위해서 그렇게 길게 해 놓은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지금은 길이 없는데 소방도로를,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아닙니다. 앞에 조금 물린 이것은 소방도로이고 옆에 이것은,
강원

이강원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25평 건평지는? 상업지역이 되니까 많겠네요?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25평이니까 80%면 20평,

장성진위원

아까 정재환 위원께서 전광판 이야기를 하던데,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내막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공원녹지과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장성진위원

이 장소가 3.1운동, 양산에서 처음 만세소리가 난 곳입니다.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아무도 모르고, 참고로 물어보세요, 맞는가 안 맞는가. 저는 본래 생각할 때 미관이 좋지 않은 것은 철거를 하고 여기다 독립만세를 한 곳이기 때문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의원을 하면서 생각을 한 장소입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다음에 소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2000년도 5월 8일날 마음대로 도시계획 변경을 집행부가 했습니다. 답답합니다. 아까 정재환 위원이 약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오래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중앙동 밑 쪽에 있는 주민들이 회관이 없으니까 회의할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회관을 지어야 되는데 “어린이놀이터 일부를 양보해서 지어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집행부가 거부했습니다. 아마 정재환 위원님도 당선되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나한테 까지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면 아마 시끄럽지 않았겠느냐 싶습니다. 그런 것은 양보할 줄 모르면서 어째서 교환하기 위해서 그 땅을 팔려고 합니까? 그 땅을 교환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필요하니까 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남부시장에 낮에 불이 났다고 합시다. 불났을 때 상가를 언제 치우느냐, 불나자마자 차는 들어가야 되는데 전부 다 막혀 있고 그럼 언제 불끄러 가느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린이놀이터를 변경을 했으면, 옆에 시장 조금씩 조금씩 보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시장을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는 비상대책을 세워야, 앞으로 여기에는 절대 장사 못한다는 이런 계획이라도 서 있으면 거기에 나와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 그것도 되고, 얼마나 좋은 장소냐,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변경을 하지 말든지, 집행부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 까마귀 날아가자 배 떨어지는 식인가 몰라도 공원 만들기 위해서 2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야 한다면, 땅 사는 데만 2억원을 들여야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발상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말고 두 분은 이 고장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직에 있으니까 시키는 대로 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이렇게 된 이유는 구획정리를 하면서 공원지역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어서 공원지역을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어린이놀이터로서의 구실을 잘 못하기 때문에 차제에 교환을 해서 공원이라도 만드는 것이, 그런 방침에 의해서,

장성진위원

그것은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어린이놀이터로 만들어 놓은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북부 농협 뒤에도 있고 남부동 옆에 가면 있고 복판에도 가면 있고 그렇습니다. 그 곳도 또 시대가 변화면 도시계획 변경을 할 것입니까? 이것을 변경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만 변경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변경을 해 가지고 다음에 쓰겠다고 하면 해 주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시장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나중에, 건드려서 부스름 내지 말고 부스름 내기 전에 가만히 있든지 무슨 수가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의료대란이 일어나는 것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많은 피해를 국민들이 입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를 기점으로 잡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시행해 가지고 시행착오로 엄청나게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판인데 이것을 변경을 해 가지고 다음에 어느 장소에 가서 우리가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자신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임기응변 식으로 이야기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집행부가 상당히 어렵게 안 했겠습니까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참 경솔한 짓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보통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주무부서가 아니고 도시부서라든지 건축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것이 못 된다고요, 그래서 그 담당부서를 여기다 불러서 확실하게 알고,

장성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산도시 26호를 2000년 5월 8일날 도시계획변경을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문제가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건에 대해서 방금 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도시과하고 건축과 직원의 답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총무국장님이 담당국장으로서 이런 중요한 안건을 가지고 오면서 방금 전 그런 답변으로 회피할 것이 아니고 국장으로서 충분히 관련된 과에 정보를 습득을 해 와서 답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총무국장이라는 분이 관련법을 몰라서 답변이 안 되고 그 부서의 책임자를 불러서 물어라, 답변을 들어라, 본위원 생각은,

장성진의원

불성실하지요.

하영철위원

우리가 의원을 하면서 대략적인 법은 아니까 이것으로 갈음을 하고, 뒤에 일정이 있으니까,

정재환의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 일단 법이 개정 되었으니까 불하를 받아서 집을 짓겠다고 한 것을 우리시가 건축허가를 반려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행정소송을 했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관련 조례를 바꿀 때 우리 위원들한테도 협의를 한번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협의도 거치지 아니하고 조례가 올라오면 뭔가 순번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의원들한테도 협의를 하고 난 뒤에 조례심의로 올려주면 아주 수월하게 되는데, 관계부서가 와서 타당성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14일 일괄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다른 의견 없으니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