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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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하영철 의원 발언

33회 제2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0-10-12

하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원

이강원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서 수도급수조례와 간이상수도관리조례 등 2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효철입니다. 먼저 양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또는 토지의 취득에 따라 취득 전 발생한 급수장치에 관한 의무의 일괄승계규정 중에서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사용료 체납에 대한 승계의무를 제외시키고, `9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 결과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서 계속되는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의 소요재원인 지방채 원리금 상환재원 확보와 정부의 상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에 따라 상수도요금을 인상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개정 골자는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사항 중에서 사용료 체납에 따른 승계의무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종별, 단계별 상수도요금을 36.5%인상 조정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십시오.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권리 의무의 승계 이것을 “다만, 사용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우리가 구조개혁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시설에 대한 것을 본인이 전부 승계하는 과정에서 사용료 체납이 있을 경우 그것까지 승계가 되었었는데 대법원에서 그것은 불합리하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서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사람에게 그 의무가 있고 사서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그 의무가 승계되지 않는 그런 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용의 경우에 현행 기본 2,070원에서 개정이 되면 2,830원이 됩니다. 업무용일 경우에 기본이 7,440원에서 10,160원이 됩니다. 영업용·욕탕1종·욕탕 2종의 경우는 별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양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대부분이 노후화되어 있으며, 시설의 운영 관리가 미흡한 상태이므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점검 및 수질검사 강화, 운영관리의 민간위탁근거규정 신설 등 운영관리체계를 개선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이하 "간이급수시설"이라 함)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해서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 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토록 의무화하고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간이급수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토록 합니다. 시장은 간이상수도시설의 유지 및 운영·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양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이 조례를 통일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안을 내었습니다. 여기에서 주요골자가 지난번 관리조례와 조금 상이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양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건물 또는 토지의 취득에 따라 취득 전 발생한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권리권을 취득한 자는 취득 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 일괄 승계하되, 사용료에 한하여서는 승계의무를 제외시키는 내용과 ‘99년 4월 7일 국정개혁보고시 물 소비 억제를 위한 수돗물 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토록 한 대통령 지시와 관련하여 ‘9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결과 상수도요금 결함액이 30억 3,477만 2천원(현실화율 61.2%)으로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향후 상수도시설확충사업의 소요재원의 확보와 지방채원리금상환재원을 마련하고자 연차별 계획에 의거 금회에 36.5% 상승시켜 90%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2001년까지 100% 수준으로 현실화함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물 아끼기 사업의 일환으로 상수도 누수현상을 분석한 바, '99년 총생산량 1,515만 5천톤 중 생산량은 1만 3,003톤으로 누수로 인한 낭비량은 총생산량의 14.2%인 2,152톤이므로 상수도요금 인상대책보다는 물 낭비를 없애는 방안을 강구함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라 사료되며, 인상 요율이 전체적으로는 평균수준이나 인근 진주시 19%, 김해시 29%보다는 다소 높은 실정인 바, 시민의 부담을 고려하여 최소화하는 방안과 상수도 누수현상으로 인한 예산낭비의 사후대책 등에 대한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 그리고 가정용·업무용·영업용과의 형평성을 고려 상호 불균형하게 인상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호, 양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대부분이 시설의 운영 및 관리 미흡으로 노후화 되어 있으며,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이 전체의 92%(경남도)이며, 수질 또한 먹는 물 수질기준을 매년 초과하는 실정으로 수질검사, 시설점검, 비상급수, 민간위탁 등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4조, 안 제7조 2항, 안 제9조 2항, 안 제19조 2항 중 관리실무자(읍면장)를 표준안(경상남도, 환경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지정함으로써 향후 구조조정 등 읍면 인력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에 업무를 부담하게 함은 형평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이상수도는 지방상수도 보급이 되지 않는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일부 지역에는 지방상수도를 기피하고 오히려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바, 이는 수질의 불신 및 시설사용료의 무료이용관계 등으로 기인한 바 안 제4조 및 안 제9조의 시설의 관리·유지·보수에 따른 지원방안을 지방상수도 이용자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뒤에 간이상수도 현황과 간이 급수현황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지금 부당하다 하는 부분, 앞서 이런 부분은 좀, 이런 사유들이 좀 있었죠? 명의가 바뀌어 가지고 앞 체납자하고 뒤의 체납자하고,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앞의 권리자가 매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우리 시에서, 그렇죠?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매도가 되었다. 뒤에 급수를 중단해야 될 시점에 보통 발견하죠?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앞의 사람에게 어떤 쪽으로 부과를 시킵니까? 현재로서 앞에 아무 것도 없다고 했을 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뒷 사람들에게 승계를 시키다 보니까 뒷 사람들이 소송을 하게 되고, 소송을 하면서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차원에서 승계시키지 말고 앞의 사람들한테 전체적인 것을 받으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상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앞의 사람이 매도를 하고 갔단 말입니다. 가고 난 뒤에 그 사람의 건더기라도 있으면 체납된 것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그 시점에 즉시 발견을 했다면 매도하는 사람에게 전가를 시킨다든지 이것은 떼고 준다든지 이렇게 될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이루어질 것이거든요. 고생이 되겠지만 이런 것을 해소시키려면 한 달 것이 연체가 되면 다음달부터는 급수중단을 강구하든지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해 주어야 되는데, 보통 몇 개월입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3개월.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 되었죠. 우리 일반가정용 해 봐야 돈의 액수가 얼마 안되지만 목욕탕이나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금액이 많아집니다. 영업용같은 경우는, 그렇죠?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3개월 정도 체납되고, 물론 형편이 되어도 안내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손실 부분이 안 생기도록 그 부분은 특별한 강구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영철위원

과장님,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뒷 페이지(신구조문대비표 단서)에 “다만, 사용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사용료는 승계가 안되고, 체납액은 승계를 제외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법적으로 모호한 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지 싶은데 체납에는 무슨, 이해를 잘못하겠는데 가령 수도세가 3개월 밀리면 그것이 체납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면 본인이 3개월 체납되었는데 안 낸다. 이 글의 내용을 보면 그런 뜻도 안 있겠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우리 박위원 말씀대로 집이 매도되었다든지 이럴 경우에, 소유자의 변경시에 전 채무자(사용료 체납)의 승계의무는 제외한다. 대법원의 판례가 그런 뜻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런데 뒤의 단서에 보면 ,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글을 몇 자 더 삽입할 필요는 없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여기에서 권리·의무의 승계는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권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 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는 이를 승계한다.” 그러니까 소유 또는 권리권, 사용료 체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승계하게 되어 있었는데 다만 사용료의 경우에는 그것을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신구조문대비표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이런 것을 가지고 혹시 업무를 보면서 고의적으로 문제를 유발할 이런 소지는 없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다분히 있습니다. 다분히 있지만,

하영철위원

있으면 우리 시의 대비책이나 방안같은 것을 같이 곁들여서 조문에 넣을 필요는 없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체납의 시기를 앞당겨 가지고 한달 이상이 체납, 그러니까 대단위 공장이라든지 욕탕 등의 업종에 대해서는 한 달 이상의 체납을 우리가 인정 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영철위원

3개월은 너무 기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면 조례로는 안됩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3개월 체납시에는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에서 규제를 더 강화하는 조례는 어렵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면 조례로 안 만들면 우리가 어떻게 단축시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의심스러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체납이 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앞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가 죽 있었으니까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물어봅시다. 사용료 부분에 대한 것은 상위법입니까? 개정하고자 하는 법은?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이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가지고 부당하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제개혁차원에서, 이것은 지난번 규제개혁위원회 할 때 걸러졌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앞으로 2001년 정도 되어가지고 상수도가 수요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100%를 수요자가 낸다고 했을 때 앞서 사용료를 안낸 이런 사람들의 것을 엄격하게 말하면 분할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안 낸 부분을 막아주는 어떤 이런 역할도 해야 됩니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고질적이거나 고의적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한 2개월 정도 체납이 된다든지 했을 때 재산권의 압류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리가 조금 어렵지만 금액이 많은 기업이나 또는 욕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권의 압류조치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떼이는 일이 없도록,
문관

조문관위원

그런데 급수장치에 대한 모든 부분은 전 사람으로부터 승계를 하도록 해 놓고 단지 사용료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적으로 건물이나 공장의 매매가 이루어 질 때 상수도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까지 돈이 치루어졌다. 안 치루어졌다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내가 집을 팔고 가는데 체납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것을 상쇄하고 얼마만큼 공제한다. 이런 식으로 계약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대개 뒤에 오는 사람들이 체납이 있는 줄도 모르고 오다보니까 선의의 피해가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판례인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상수도 요금을 전년도에 45% 인상했죠?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45% 인상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올해 36.5%,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다른 지역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 부분은 작년에 45% 인상할 때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인상을 안 하다가 급작스럽게 %를 높였고, 그렇지요? 작년도 말고 그 전에는 올렸습니까, 안올렸죠?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이전에, ’97년도 ’96년도에는 한 자리 수였습니다.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안올린 것은 아닌데 극히 미미하게 올렸습니다. 물가당국에서 물가를 5% 이하로 잡아야 하니까 공공요금은 5% 이하로 조정하라.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수도 운영하는데 대한 원가는 20%, 30%씩 뛰어 버렸는데 우리가 요금을 올린 것은 5% 내지 최고 9.9%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원가에 못 따라 가는 수준으로 올릴 수밖에 없었고 작년에 물가대책위원회를 할 때도 총 111.4%의 인상요인이 있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올리면 문제가 있으니까 50%, 50% 수준으로 올리자. 그래서 작년에 50%, 올해 50% 올리기로 했었는데 작년에 45%가 올라갔습니다. 올해도 100% 선까지 맞추는 것이 아니고 90% 수준까지 올리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6.5% 정도로서 올라가는데 지금 국가정책이 그렇습니다. 각종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를 해 주는 그런 돈을 책정하는 기준으로서 상수도요금도 90%, “우리가 원하는 것이 90%인데 그 수준까지 안가고 그 밑으로 받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교부세를 많이 주는 이런 것은 안 된다.” 바로 미터랄까, 그런 기준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작년에 많은 인상을 했는데 지금 일부 시·군 중에는 조금 낮게 받는 곳도 있지만 작년에 60% 이상 올린 시·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의 요구수준은 딴 시·군에 비해서 높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번에 36.5%를 올리면 90%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되고, 다른 시·군도 90% 수준으로 맞추다보니까 %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19%, 20%가 나오는데 우리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가지고 한자리 숫자만 굳이 고집하다 어느 날 갑자기 45% 내지 50% 올려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나와졌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정책을 무시했는지를 모르겠지만 적자운영이 상수도 공기업에서 많이 되니까 점차적으로 많이 올린 부분이고, 전년도에 45% 올렸을 때도 전체 금액 해 봐야 액수는 얼마 안 되는 부분입니다. 워낙 우리가 적게 책정되어 있었는데, 단순히 %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45% 올렸다가 또 이번에 36.5%를 올린다고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의 반응은 어느 쪽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시민들의 반응은 물가 수준이 높고 하니까 불안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대가 작년 상반기에 오르고 하반기에 36.5% 올라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수자체도 3·40%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과 비교할 때 저희들에게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마산과 창원같은 경우에는 취수장이 없고 관로만, 칠서정수장에서 그냥 관로로 받아가지고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최악의 낙동강 물을 가지고 급수를 하다보니까 전국 어느 시·군보다 물을 생산하는 단가가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군보다 요금 자체도 적은데 원가가 상승하는 비율은 높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한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올리다보니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36.5% 정도만 올해 한 번 더 올려주시면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저희들도 물가대책위원회라든지 여기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의외로 거의 논란이 없었습니다. 수돗물 요금이 현실화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개의 사람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현실화되어야 된다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시민들의 정서가, 사실 IMF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는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제가 되고 난 이후든, 초창기든 그 이전에 이미 수도권 같은 곳은 국비로 관로 매설을 다 해 주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 시같은 경우나, 인접 시·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해야 될 부분입니다.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국비보조가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원가도 오르고 하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까지 그런 것이 안되니까 인상요인만 발생하면 우리 의원들에게 “무엇을 했느냐? 이런 부분도 승인을 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사실 충분하게 이해가 되도록 홍보만 되었더라면 시민들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시민들도 원가는 올라가고 수돗물이 제일 싸다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인상이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시민들의 정서를 잘 파악해 가지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리는 부분들은 실·과에서 역할을 해 주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종대위원

수고하십니다. 앞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쪽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인상분이 올해 인상할 %보다 많았다 그죠? 그리고 과장님께서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로 만든다고 전년도에 오셔 가지고 이야기하셨을 것인데 기억하십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2007년도 중에,

김종대위원

2007년까지가 아닐 것인데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전년도하고 올해도 그렇지만 이렇게 나가다보면 물가상승분도 있어 2007년까지는 계속 올려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90% 수준까지 올리고 내년이 되면 저희들에게 조금 호재가 있습니다. 밀양댐에서 물이 오게 되는데 밀양댐의 물은 낙동강 원수보다는 처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싸집니다. 그래서 원가자체가 올라가지 않는 한 (요금이) 상승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김종대위원

그래서 질의를 제가 하려고 하는것입니다. 최악의 낙동강 물을 정수해서 시민의 식수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밀양댐의 물이 오면 약품처리라든지 모든 정수과정에서 예산이 엄청 다운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는 수도요금을 인하시킬 것이냐? 이 말입니다. 올렸던 수도요금을 인하시킬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인하는 곤란합니다.

김종대위원

그렇죠?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인하는 곤란합니다. 제가 지난 번에 의원님들께 “2007년도에 가서 적자가 흑자로 돌아서고 2013년도에 가게 되면 자체적으로 이자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빌려온 돈에 대한 것을 다 갚을 수 있다.” 그런 계획을 그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밀양댐과 관련이 됩니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누수관계에 대해 가지고 용역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한 2년전에 누수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했죠. 예산을 확보해서 한 적이 있지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결과가 저희들 쪽에서는 크게 문제되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도내에서 창원이나 마산같은 경우에는 누수율이 40%입니다. 부산시는 누수율이 40%를 넘어갑니다. 우리는 14. 몇 %입니다. 지금 도내에서 제일 우수한 시입니다.

김종대위원

소장님, 우리가 타 시·도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도 되겠습니다만 누수는 곧 좋은 물을 생산해서 결국 땅속에 버리는, 관이 잘못되었거나 노후되었거나 하다보니까 생산을 해서 보내는 과정에서 땅속으로 흘러드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했으면 누수가 안 되는 무슨 대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용역비만 날려버리고 아무 효과가 없다면, 안 그렇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시설 기준이라든지 거기에 의해서 도수관로라든지 급수관로를 깔고 난 뒤에 거기에서 통수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치가 8%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KP라든지, 우리가 비싼 강관을 전부 쓸 수 없기 때문에 KP 이런 관을 쓰게 되는데 거기에서 허용하는 오차가 8%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누수율 14%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간 건데, 김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이나 담당주사님들이 계시지만 과거에 우리 양산 구 도시, 신도시가 형성되고 하면 앞으로 도면이 나오겠지만 지금 수도관 도면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관망도 작성 자체는 거의 90% 이상 나와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어디로 지나가는지 모르는 부분들도 있지요, 솔직히?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100%라고 말씀을 못드리고 90% 정도라고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성남시·서울시·부산시에서 GIS를 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지하에 있는 관들의 구경이라든지 모든 것이 한 눈에 나타나도록 이렇게 되는 작업을 내년에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맞습니다. 과거에는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도면을 찾아야, 솔직히 사고가 난다든지 터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어디에 터졌는지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밀양댐 안 있습니까? 안 들어가는 곳이 어디 어디 입니까? 웅상에는 안 들어 갈 것이고,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웅상에는 안 들어갑니다. 원동면이 빠지게 되고 동면 영천고개를 넘어서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천고개 이쪽 편에 그러니까 사송,

김종대위원

사송까지는 들어가고,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영천쪽에는 안 들어 갑니다.

김종대위원

그 부분은 안 들어 가고?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리고 호포 쪽에도 본인들이 원해서 일단은 뺐습니다. 호포 쪽에 지금 12가구가 있는데 그 부분은 본인들이,

김종대위원

저 위의 산마을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종대위원

산 위에?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종대위원

거기는 내가 볼 때는 설치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고도가 높기 때문에 끌어올리기가 힘이 듭니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이번에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사고났던 그 지역, 그 부분은 빠지고 거의 다 들어갑니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원수에서 식수를 보내는 과정까지 전체 금액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자금의 부족분이라든지 지금까지 누적된 부분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첨부가 되었더라면 우리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잘 알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귀찮더라도 지금 현재까지의 적자폭, 아까 이야기했듯이 3·40%씩 원수대가 오르고 요금의 수준도 90%를 목표했지만 45%까지 올라갔고, 내년의 것은 아직 결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적자폭 이런 것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제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에는 양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지금 간이상수도 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이 있지만 10년 이상 5년 이상 되어 노후된 곳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파악이 전체 다 되었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간이상수도 110개소, 소규모급수시설 18개소해서 128개소에 대한 현황은 다 파악이 되었습니다.

정재환위원

읍면동에서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노후된 것이?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크게 노후되어서 완전히 못쓰고 하는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밀양댐이라든지 이런 것에 염두를 두다보니까 자연히 간이상수도는 원동, 동면쪽이 조금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간이상수도 지역에 지방상수도가 들어 갈 그런 실정에 있다보니까, 지금 원동이라든지 동면이라든지 이런 쪽은 계속 간이상수도를 사용해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약간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관할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해서 급하고 또 소독시설이 조금 미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정재환위원

지금 파악이 된 읍·면·동이 원동하고 동면이네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재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중앙동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없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중앙동에는 간이상수도가 2개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동같은 경우에도 문제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정재환위원

사실 상당히 노후된 곳이 9개 읍·면·동에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소장님이 많은 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아직 세부적으로는 덜 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똑 같이 요금을 내고 거기에 대한 혜택을 보는데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웅상에는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이 많죠?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총 16개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우리 상수도를 기피하는 부분들도 익히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16개 마을이 아직까지는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지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먼저도 한 번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명곡소류지에 비상급수용이라고 해 가지고 명칭만 붙여놓은 것이지 그것이 조례로 정해졌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명곡비상급수 해 가지고 하는데 기피 현상 중에서, 본위원이 우리 지역 정서나 주민들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어차피 원수값은 낙동강물의 수질이 좋든 나쁘든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읍민 전체가 상수도를 선호할 수 있는 방안은 비상급수용으로 되어 있는 그 물을 지금 우리 정수장으로 연결시켜 주면, 어차피 그 물은 고여 있는 물입니다. 그것을 놔 놓는다고 해서 돈이 불어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돈이 더 유실되는 부분이고, 그것을 급수해 줌으로 해 가지고 낙동강물을 줄이는 쪽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방안이 가면, 우리 웅상에 16개소의 간이상수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다 문제점이 대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착안을 좀 두어가지고, 어차피 좋은 시설을 하고 그렇게끔 투자를 많이 했는데 우리 읍민들이 다 선호할 수 있는 부분으로, 다소 경비는 들겠죠. 관로를 하는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방안을 세운 것은 없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웅상정수장같은 경우에는 정비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명곡저수지에 도수관로 자체를 거기로 뽑아서, 명곡정수지에 떨어진 물을 다시 우리 정수장으로 뽑아내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도수관로 자체를 국가에서 시행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총 330억원의 돈이 투자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10억원의 도비를 빼고는 전액 시비로 들어가는 이런 상태입니다. 전부 기채를 빌려온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빌려와서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조금 부족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수도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실화만 되면 그 부분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사실상 총선 때 현 국회의원하고 그 부분 때문에 저하고 의회에서 싸운 일이 있습니다. 전혀 국비고 무엇이고 없이 우리 지방비로 다 했는데 자기가 그 돈을 전액 다 주었다는 쪽으로 해 가지고 나하고 그 부분 때문에 싸웠는데, 지금 읍사무소 쪽에 있는 주민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명곡, 굳이 그것이 안될 부분 같으면 거기는 정수를 안 해도 그냥 막 먹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한 부분, 화성 1지구·2지구, 본래 서창 읍소재지 지역에는 차라리 그 물을 먹자’는 쪽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지역정서가 흐트러진다” 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좋은 물을 먹고,’ 정수장에서 아무리 고도정수처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안 좋은 쪽으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그쪽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끔 원하는 부분이에요. “그냥 가두어놓지 말고 그 물을 해 가지고 가는 쪽으로 해 달라.” 그런데 “그것은 안 맞다.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누구는 좋은 물을 먹고 누구는 나쁜 물을 먹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여론이 형성되었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는 큰 문제점이 일어난다.” 그 대비책을 제시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이 물을 그냥 썩혀 둘 것이 아니고 우리 정수장 쪽으로 그렇게끔 많이 묻어가지고 가는데 지금 예산관계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그런 안을 행정에서도 가지고 있을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낙동강 원수도 줄일 수 있고, 이 물을 가지고 배치를 하니까 이렇게 갔을 때는 아마 수도요금이라든지 전체적인 지역 주민들이 다 수돗물 공급을 원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조기에 앞당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자꾸만 지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논란을 하고 있으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량 자체가 19만톤짜리이지만 30만톤 짜리로 만드는데 30만톤의 경우에 만약에 낙동강 원수를 사용하지 않고 그 물을 다 뽑는다고 보면, 지금 현재 1일 1만톤 정도를 뽑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상수 원수로 사용할 것은 1년 365일분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1년 정도 가물었다고 할 때는 1달치 용량을 바로 뽑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류 또는 폭포지점이나 계곡 지점에 물을, 낙동강 물이 내려오면 자정이 되면서 고이거든요. 그러면 제일 하류에서도 상당히 희석된 그런 좋은 물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사업비관계로 이런 것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장래 꼭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과장님, 환경부에서 “경상남도 환경체계 개선”해서 내려온 것을 보면 한 200군데 있는데 70년대 초반에 지하수 설치된 것이 많이 있네요? 이것이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이 마을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오차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아니, 다른 읍면은 모르겠고 원동만 봐도 근간에 지하수 개발한 곳이 많이 있는데 거의 ’70년, ’73년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도 대장을 내어 주시면, 수도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하수를 관리하는데 있어 수명이 없다고도 못 본다 아닙니까, 그죠? 연도 이런 것도 조금 변경이 안 있겠느냐 싶어서 그러는 것이고, 또 화제는 앞으로 밀양댐, 조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계획은 없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본래 밀량댐의 물을 화제까지 갈 계획을 세웠는데 아직까지 바로 가는 관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어곡 쪽에서 화제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앞으로 다 완공되고 난 연후에 최단거리로 급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터널이 뚫린다든지 도로가 신도시로 인해서 사이가 드러나면 화제도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계속 검토를 해 주십시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영철위원

양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 이것은 대부분이 개정되기 때문에 앞의 조례를 우리가 볼 수 없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남는 간이상수도가 안 있습니까? 물론 밀양댐 물이 공급이 되는 지역 외에 동면 영천 이북이라든가 또 웅상에 몇 군데 있는 것, 원동 지역 이런 곳에는 지금, 담당과장님은 이 조례가 그 지역정서나 사정에 맞게끔 이렇게 짜졌다고 봅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의 간이상수도관리조례와 지금 이번의 조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요 골자 부분의 4가지 정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좋아진 것입니다. 강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라든지 수질검사를 분기마다 1회 해야 되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토록 하는 계획수립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계획들이 전부 다 지난 번 조례보다 강화된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은 여태까지 안 하던,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마다 수질검사 및 시설 점검을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관리비용 같은 것 안 있습니까? 물론 자기들이 먹는 물은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시 전체를 보더라도, 우리 기채의 대부분이 상수원수 관계에 그것하고 안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영철위원

물론 연도가 지나면 다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징수가 되겠지만 지금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여러모로 열악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 시로 볼 때 일부 소요비용을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만 관리비용측면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조례가 시행이 될 때 주민들이, 홍보를 했을 때 반발의식도 있지 않겠느냐. 여태까지는 간이상수도와 지하수를 거의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었다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영철위원

그것을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부담하라 이렇게 될 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말입니다. 여기에서의 관리비용은 운영비용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시설하는데 대한 것은 시장이,

하영철위원

시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에도 “시장이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하위원님 이런 것 때문에, 지난 번에 시설비의 50%를 주민이 내어야 된다는 것이 있었거든요.

하영철위원

지난 번 조례가 없어 가지고 비교는 못 하겠습니다만 “필요할 때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 번보다 주민들한테는 좋아진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마쳤습니까?

하영철위원

예.
강원

이강원위원장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하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연한이 70년대·80년대초, 전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이상수도 시설이나 소규모급수시설 이런 곳에 가보면 노후된 것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없는 예산입니다만 인체에 들어가는 물이라 실제로 이것을 깨끗이 안하면 안될 입장입니다. 이 많은 숫자에 적은 수의 직원을 데리고 일일이 점검하는 것은 어려운 일 인줄 아나 마을에 공문이라도 내어가지고 점검표를 이장에게라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린 이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 작년에 총 128개 시설에 저희 직원이 가서 현황을 다 조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설치연도가 70년대라고 되어 있지만 지하수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새로 개발했습니다. 70년도에 개발한 지하수가 지금까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의 정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70년도에 시작되었다는 것일 뿐이지 노후된 것은 계속적으로 개량해 왔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물론 지하수를 파 가지고 하거나 산에 집수정을 만들어 가지고 받는데 한해가 지나면 가랑잎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안에 오물이 끼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검토를 잘 해서, 콘크리트도 낡으면 떨어지는 것이 정한 이치거든요. 보시고 처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심지어 ’70년도 ’71년도에 된 부분이 많거든요. 우리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관의 사용연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것은 다 폐쇄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답변에도 그렇게 했다시피 우리 강서동의 동리같은 경우는 1973년도에 최초로 놓았을 뿐이지, 이것은 시작연도를 이야기하고 이중에는 관도 바꾸고 새로 시설도 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 최초의 연도가 나오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런 자료를 보니까 이상한 것 같네요. 시설을 교체한 그 연도로 자료를 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자료를 이런 식으로 내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각 대장이 따로 있습니다. 시설물마다 1장의 대장이 있습니다. 그 대장에 보면 설치연도부터 해 가지고 추진한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의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14일 일괄해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