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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황열 의원 발언

1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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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황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이하여 매우 바쁘실텐데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시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처리 하시게 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추경예산안과 안성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등 총 8건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한 후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98년도 감사계획서 등을 참고로 하여 초안을 작성 하였습니다. 그러면 초안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일치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한 초안을 토대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감사계획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김홍근 위원님 나오셔서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간사 김홍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0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시정수행이 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이 되겠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산업건설국 소관의 지역경제과, 환경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도시과, 건설과, 주택과와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가 되겠으며, 동면은 필요시 선택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위원장은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이 되시고 감사위원은 본 위원과 김진석 위원님, 이항선 위원님, 정운순 위원님, 장용수 위원님, 김종헌 위원님 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1명과 직원, 속기사로 정했습니다. 다음 감사일정 및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지역경제과, 환경과, 농정과를, 11월 27일 토요일에는 축산과, 산림과를, 11월 29일에는 도시과, 건설과, 주택과, 농업기술센터를, 11월 30일에는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장소는 일정별 모두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합니다. 그리고 11월 30일 화요일 오후부터 12월 1일 수요일까지는 동면에 대한 감사와 미진하다거나 궁금한 사항 및 현장확인이 필요로 하는 사안은 보충감사 및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12월 2일에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채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감사요령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국·과·소장의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과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시게 되겠습니다. 과·소의 사항별 주요 감사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선언과 위원장의 인사가 있은 후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으며, 이어서 해당 국·과·소장의 인사 및 소관별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후 감사종료 및 산회 순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료제출 요구로서 작성기준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99년 1월 1일 이후의 것을 작성하되 그 내용은 최근의 것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기한은 11월 15일까지로 하고 제출부 수는 23부씩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명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별첨자료가 되겠으며 작성 시 유의사항은 국·과·소별로 구분 작성하고 각 부서는 필히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출석증언 요구의 내용은 감사일정에 따라 각 국·과·소장을 출석요구하고 증언내용은 각 소관별 업무가 되겠으며, 선서는 해당 국·과·소장이 감사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보고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각 과·소별로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하겠으며, 끝으로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방침 및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면 방침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감사종료 직후에 간사가 감사위원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고 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경과,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의 일반사항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 및 처리요령은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결과 의견서 서식을 사전에 배부하고 매일 감사실시 직후에 간사는 의원으로부터 감사결과 의견서를 취합하여 이를 종합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의 협조를 받아 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 위원회에서 의결, 채택 처리 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황열위원장

네, 김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계획서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거나 다른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므로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 감사계획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 수정할 부분이 있을 때에는 본인과 간사이신 김홍근 위원이 협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곧 다가올 정기회 시 감사에 필요한 요구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집행부에 대한 요구목록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국 지역경제과 소관인 안성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올바른 시정을 이끌기 위하여 남다른 사명감과 열의를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성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안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 안성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기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그리고 관련 법령 및 참고사항은 국장님께서 기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내용을 검토한 바, 조례의 폐지는 당해 조례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상위법령의 개폐, 여건의 변동, 행정목적 달성 등으로 인하여 기존조례의 존치가 필요 없을 때 취해지는 것인 바, 본 조례는 이러한 조건 중 상위법령의 개정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개별관련법 시행령에서 종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상이하게 부과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위반행위별로 통일된 부과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는 바, 따라서 조례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폐지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향후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피처분자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등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특히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등에 따라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도록 운영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이상 안성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환경과 소관인 안성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 안성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기입니다. 안성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그리고 관련 법규 및 참고사항은 국장님께서 기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내용을 검토한 바 기존 쓰레기봉투의 단점을 보완, 분해성봉투를 개발, 사용함으로써 분해촉진으로 인한 매립지 안정도모와 환경오염을 저감하는 바람직한 제도로 민원 편의 차원에서 규격 봉투 판매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현 실정에 맞는 타당한 개정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분해성봉투 조달가격 인상에 따른 예산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고 특히 봉투 제작시는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제품생산이 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 생분해성의 특성과 장점에 대한 계기성 홍보활동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안성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황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항선위원

8조 2항, 신설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는 적어도 주민들이 사기가 쉬워야 한다고 봅니다. 이 쓰레기봉투를 한다는 얘기는 완전 분해되는 생분해성 봉투를 판매하기 위해서 개정한 것 아니에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이항선위원

이 개정하는 것이 상위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유도하는 거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8조 2항에 신설된 것을 보면 봉투 판매 업무 위탁에 대해서 세세하게 조건을 달아줬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있는 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규정된 것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특정한 기관에만 판매할 수 있도록 구분되어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지금 저희들이 금융기관을 넣었지만 종전같이 판매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단지 슈퍼나 이런데서 판매하고 있는 것을 농협에 가서 갖다가 하면 똑같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럼 농협이나 금융 기관에서 쓰레기봉투를 팔면 그것을 갖다가 일반 슈퍼에서 사다가 다시 또 팔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저희가 농협에다가 주는 것은 지금은 동면에 가서 물량을 사고 대금납부를 농협에 가서 했습니다. 봉투는 동면에서 받고 대금납부는 금융계에 가서 했는데 판매권한을 금융계에다 주면 바로 사시는 분이 농협에 가서 수수료 내고 돈 내고 바로 봉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만 바뀌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그럼 결국은 지금 이런 일반슈퍼나 구멍가게 같은데서 봉투를 손쉽게 사려고 해도......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전과 똑같습니다.

이항선위원

아니지요. 거기서 파는 사람들이 그래도 파는데 이익이 남아야 파는 거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고 단 동면에서 배분하던 것을 농협을 통해서....

이항선위원

그러면 농협이 1차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 대행을....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직접 판매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농협에서 전에 판매하시던 분들이 똑같은 돈을 내고 바로 물건을 받아 올 수 있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일반 소비자들이 손쉽게 쓰레기봉투를 구해서 그것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변함은 없다는 거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없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을 이렇게 신설할 정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규정을 하는 것이, 여태까지 종전에 금융쪽에 무슨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없고 단지 매입하시는 분들이 동면에 가서 물량을 받아 가지고 다시 그 돈을 금융계에 내야 되기 때문에 두 번 수고를 하기 때문에 한번만 가면 될 수 있도록 줄여 주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신설 안 하면 그렇게 못 합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것은 조례로 그렇게 정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양성면사무소에 가서 물건 사고 돈은 금융계에 가서 내고 하는 것을 한번에 농협에 가서 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김종헌위원

그전에는 슈퍼에서 팔면 슈퍼에 봉투 값을 내고....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것은 변함없이 그대로 하는 겁니다. 단지 판매하는 슈퍼가 전에는 동면에 가고 농협에 두 번 갔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농협에 한번만 가서 사면 되는 겁니다.

김종헌위원

개인들도 직접 농협에 가서 구입할 수가 있습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그것도 가능하지요.
홍근

김홍근위원

봉투 20ℓ짜리가 지금 한 장에 얼마예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80원입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분해성 봉투로 했을 때 조달 가격이 58원 상승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봉투가격이 상당히 상승해야 할 것 같은데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과 같은 것도 만들고 생분해성도 만들고 두 가지로 하기 때문에....
홍근

김홍근위원

두 가지로 만들면 누가 비싼 것을 써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지금 생분해성은 개발돼 가지고 일부 시·군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분해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 받아 들여 가지고 이것을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하면 다소 봉투가 약하고 그런 문제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빨리 분해되고 빨리 썩는 거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해서 그것도 만들고 종전과 같이 만들어서 활용하다 더 좋은 방법이 나오고 효과적이라고 하면 앞으로 제작할 때 수치조정만 하도록 그렇게 하고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부담금이 늘어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종전 것은 종전대로 시행을 할겁니다.

이항선위원

생분해성은 좀 비싼거고 그리고 종전에 있는 것은 싸고 질기고.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싸고 질긴 반면에 분해가 쉽게 안 되는 거지요.

이항선위원

그런데 지금 매립지도 생각하고 전체적인 국민 환경을 생각한다면 좀 비싸도 빨리 분해되는 것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 두 가지를 만들면 일반 소비자들이 돈을 더 많이 주고 비싼 것을 사용할꺼라고 국장님은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사실 생분해성 봉투가 비싸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많이 쓴다는 확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환경정책의 시책이고 앞으로 그렇게 바꿔나가는 과정에서 주민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가 오래둬서 썩을 물건을 빨리 부패시킬 수 있는 것을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시민들이 적극 협조하도록 홍보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제적으로 나왔으니까 다 쓰라고 권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된다면 반강제적으로라도 쓸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전환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두 개로 사용을 하되, 앞으로 완전매립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100% 의무화시켜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가능하지만 위에서 하라는 거니까 말로만 만들어놓고 쓰고 싶은데로 쓰고 나중에 유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일부에서 생분해성을 썼는데 그게 약해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다시 지금 원 봉투를 쓰고 있는 그런 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조례에 다 넣은 것은 저희가 제작을 하지 않으면 주민이 구입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구입해 놓은 생분해성이 아닌 일반 제품의 폴리에스텔로 하다가 생분해성을 투입을 해봐서 저희가 제작을 해서 팔아야 하니까 그것이 별 문제가 없으면 그 방향으로 갈 것이고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만 팔고 다시 중지시켜서 일반 폴리에스텔 봉투로 나와야 됩니다. 그 대신에 주민들한테 파는 가격은 제작 단가가 더 높아도 동일하게 판매가 되는 겁니다. 제작단가가 높아진 것을 주민한테 올려 받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항선위원

아니, 왜 얘기가 국장님하고 안 맞아요. 국장님은 더 받는다고 그러고.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단가가 생분해성이 높은데 판매할 수 있는 가격 결정 은 전액을 우리 시민한테 부과시킬 것이냐, 아니면 종전대로 시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주민들한테 똑같은 값으로 팔 것이냐, 하는 것은 여기서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항선위원

그건 그렇고요. 저도 생분해성 쓰레기봉투가 서울시에서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생분해성 쓰레기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서 길거리에 버리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서 오히려 그게 더 공해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치우는데 더 문제가 많다고 들었는데....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온도가 높을 때 담아서 버리면 이것이 바로 분해가 되고 터지기 때문에 문제점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환경 정책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전혀 무시하고 안 따를 수도 없고 일부 조례에 담아놔야 일부라도 써 볼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조례에 담는 것입니다. 종전 것이 질기고 단단하고 좋은 것은 저희도 알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쪽으로 가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개정에서 일부를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영구적인 매립을 하고 앞으로 소각장이 건설되면 소각할 것하고 분리해서 쓰레기를 받을 것 아닙니까? 매립지에는 절대적으로 폴리에스텔이 많이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썩지 않는 비닐이 전혀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것을 영구매립용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준비 작업으로 잘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의심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를 농협에다가 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농협이 대리점 역할을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농협에서 마진을 얼마 먹고 또 소매자한테 다시 도매 가격으로 해서 수수료를 먹고 농협에서 총 관리한다는 얘기입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농협에서는 마진 먹은 것은 없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저는 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재작년에도 쓰레기봉투 관계로 부천에서 공무원이 현금을 만지다 보니까 큰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저희들도 감사를 받고 그랬는데 그런 의미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기관하고 농협하고를 왔다, 갔다 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농협하고 구두로는 3% 정도의 이익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판매한 금액을 45일 정도 예치를 해서 활용을 한다든지, 2가지 방법 중에 한가지만 할 수 있다면 판매가 가능하다는 농협의 구두협의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농협에다가 위탁을 하면 금전에 관한 사고도 일어나지 않을테고 주민도 편안할테고 그래서 농협으로 위탁을 할까 하고 그런 의도에서 조례에....

유황열위원장

농협이라고 결정지은 것이 아니고...... 금융 기관이면 우체국이라든지 새마을금고라든지 금융을 다룰 수 있는데만 하는 겁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유황열위원장

제가 왜 묻냐면 농협만 특혜를 주는 것 같아서 묻는 겁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건 아니고요. 금융기관이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농협에서 적극 달라고 하는데....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사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럼 지금 타 지역에서 사용한 봉투를 우리 안성에서 몇 백장이라도 사다가 시험을 해 봤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것은 시·군별로 제작해서.....

유황열위원장

지금 현재 시·군별로 나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사다가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왜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평택시 것을 저희가 못 씁니다. 저희한테는 쓰레기봉투가 아닌 것으로 되고 지금 손해를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량제 규정에, 저희가 지금 봉투 값을 가지고 쓰레기 처리량 비용을 더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황열위원장

아니 연구조로 몇 백 개를 갖다가 시험을 해봐서 과연 실용적인가 실험을 해 봤느냐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것은 안 해 봤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러니까 남이 한다니까 쫓아가는 거지요? 그렇게 하다가 나쁘면 또 폐기처분하고 폐기처분하고 또 그럴 것 아닙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이것은 위원장님, 저희들이 서울시에 제작된 쓰레기봉투를 사다가 시험을 해볼 수는 없고요. 안성시에 조례가 되어서...

유황열위원장

지금 양성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서울에서도 그런걸 했는데 햇볕에 방치하다 보니까 오히려 쓸어 담기가 더 어렵다고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런 일이 기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서울시나 시험적으로 하는 데하고 제작에 관한 사항은 많이 진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많이 진전이 되면 큰 문제가 없을텐데 초기단계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시정된 것으로 보고 저희가 아직 그것을 각 시·군마다 선뜻 덤벼들려 하지 않고 머뭇머뭇하고 저희 마냥 조례도 늦게 제정하고 그런 시·군이 있습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유황열위원장

제가 말씀하는 주요골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실과에서 그러한 것이 새로 나온 것이 있다면 그래도 한번 정도는 평택이 됐든지, 서울 것을 다만 50개라도 사다가 거기에 담아서 햇볕에 시험을 해보고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서 실제로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한번 연구를 해야 하는데 연구자세가 전혀 없고 서울에서 하니까 나중에 하다가 안 되면 말지, 이러한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 문제는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제작회사하고 저희하고 충분한 시험기간을 거친 후에 구매하도록 할 사항이고 지금은 그런 준비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김종헌위원

이것이 조례안으로 올라오기 전에 시험 단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험을 해보고 거기서 결과를 얻어 가지고 조례안이 올라 와야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험을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지금 환경부하고 서울하고 해서 지금 1년 간 시험을 해서 환경부는 장담을 하는데 아직도 일부에서 그런 말이 있으니까 덤벼들지 못하는 겁니다. 제작하는 비용이 조금씩은 제작이 불가능하고 서울시에서 지금 1년 동안 한 것을 가지고 환경부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서 시·군에다가 지시를 하고 있고 시·군은 시·군별로 제작을 하려니까 한번 제작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좀더 추이를 보고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행을 당장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황열위원장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산업건설 파트에서는 어떤 사업을 다 벌려놓고 관리 감독을 전혀 하지 않고 사업만 발주하는데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물건은 밥그릇이라도 하나 사다놓고 관리를 안 하면 얼마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업건설국장님은 우리 산업건설 파트에서 발주해 놓은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관리 자체를 못하고 사업을 계속 벌리냐는 겁니다. 관리를 해야만 그게 오래 가는 것인데 관리는 전혀 안하고 사업만 발주를 하는 그런 입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국장님이 많이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역시 환경과 소관인 안성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전문위원

안성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그리고 관련 법령 및 참고사항은 기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내용을 검토한 바, 현행 과태료 부과금의 시 군 형평성 유지를 위한 금액조정과 또한 폐기물 재활용 및 일회용품 규제 강화에 따른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로이 마련하는 것이 금번 조례제정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같은 유형의 투기행위임에도 부과 금액이 서로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마련한 과태료 부과 제도 운영실태 분석 자료를 참고하여 부과금액을 조정한 사항이며, 또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률이 '98년 2월 8일 개정된 바, 이에 부합되도록 환경부 예규를 참고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등 본 안성시폐기물관련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개정안은 상위 법률의 개정안에서 관련예규 등을 참고하여 타당하게 작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앞으로 폐기물 투기행위를 근절하고 친환경 의식을 확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단속과 과태료 부과의 물리적 방법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시민자율 실천의식 배양을 위한 부단한 홍보활동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제가 한가지만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부과금액을 조정한 사항이며"라고 검토보고에서 나왔는데 부과하는 금액이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일정치 않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이것은 똑같은 행위가 시·군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만약에 거기서 다른 지역보다 특별하게 더 많이 받았을 때는 그 돈은 다시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것은 돌려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조례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반환할 수가 없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러면 먼저 번에 조례안 책정했을 때 우리 시민들은 조금 손해를 보는 거네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손해보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덜 냈다고도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데 더 비싼데가 많기 때문에...

이항선위원

위법은 하지 말아야지요.

유황열위원장

1년에 벌금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되십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저희가 '98년도에 받아들인 것이 750만원 정도 됩니다. '99년도에 820만원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 정도면 안성시는 깨끗하게 되는 겁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물론 이것이 위반자 전체 부과가 아니고 적발된 것만 부과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다, 많다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인근 시 평택이나 용인, 이천은 인구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시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 할 수 없습니다.

유황열위원장

1년에 특별하게 조사하는 것이 몇 번입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단속은 매일 하고 있는데 특별히 봄, 가을에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봄하고 가을에 관광철에는 저희가 단속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들 있습니까?

이항선위원

단속보다는 홍보를 해서 벌금을 적게 내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황열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데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다음은 농정과 소관인 안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안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지요?

장용수위원

그래요.

유황열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항선위원

최대 기금 적용을 얼마까지 한다는 것이 기금운용조례에 나와 있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이항선위원

최고금액이 얼마로 정해져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전문위원

매년 5억 원씩 30억 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2억 원밖에 못했습니다.

이항선위원

매년 5억 원씩 30억 원을 조성해서 30억 원이 되면 그것에 대한 이자 90%를 목적에 맞게 쓰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장 어렵고 급히 쓰려고 하는 심정은 압니다만 적어도 장기적으로 보고 기금조성해서 이자 수입금으로 해서 쓰려고 하는 것을 운영자금으로 빼 쓴다면 기금조성이 될 것 같습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빼서 아예 쓰는 것이 아니고 융자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회수가 되는 것입니다. 기금 2억원을 농협에 넣어 놓고 이자발생분 2,000만원 쓰게 되어 있는 것을 기금을 융자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융자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도 늘어나고 혜택 받는 농민수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항선위원

이자 수입금의 90%, 이자차액 보존해 주는 것은 원래대로 해주고 원금에 대해서는 융자로 활용해서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융자가 되니까 원금이 감되는 것이 아닙니다. 농협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활용한다는 뜻입니다. 농협에다가 예치해 놓고 30억 원될 때 까지 두지 않고 2억 원이 되었든 5억 원이 되었든 계속 농가한테 융자를 주어서 농가가 활용하고 그 돈은 다시 회수해서 하기 때문에 이자 발생도 되고 혜택받는 농가수도 늘어나고 그런 것입니다.

김종헌위원

이자 수입은 줄어들겠네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농협이자보다 조금 줄겠지요.
홍근

김홍근위원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자본금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자수입 가지고는 안되니까 원금을 줘서 혜택을 준다는 그 얘기지요. 잘하는 거지요.

김종헌위원

알았습니다.

유황열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6항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다음은 축산과 소관인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 - 끝에 실음)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이것은 한국산업은행에서 연리 9% 쓰고 있는 것을 연리 5%짜리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자 4%가 우리 안성시에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유황열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인 안성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총무국에 있는 것을 산업건설국에 오는 사항이 되겠고 직제 개편에 따른 담당이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기금의 용도는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나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58조가 이거라는 얘기입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58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저희 조례 5조 1항 1호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항에 보면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라든가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사항에서 가번부터 사번까지 세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재해대책기금에서 용도지정한 58조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항선위원

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신구조문대조표에도 나와 있지만 종전에는 기금의 용도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58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는 용도라고 단순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열거를 해서 개정한 가항부터 사항까지 있는데 라항까지가 시행령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개별적으로 열거를 한 거지요. 그 다음에 마, 바, 사는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구체화되지 못했고 시행령에 있는 사항에서만 했는데 그렇게 하면 할 수가 없지요. 재해대책법시행령만 보면 되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열거해 놓은 것입니다.

이항선위원

58조 1호부터 4호까지 해당하는 용도가 조례 5조 1항에 가부터 라까지 있는데 마, 바, 사를 신설해서 삽입했다는 얘기입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것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넣는 것입니다.

이항선위원

마항하고 바항을 보면 이것을 굳이 넣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전문위원

이것을 추가로 넣어 준 것은 행자부에서 이런 것도 같이 넣어주라는 그런 준칙이 내려와서 그러니까 구체화 시켜서 돈을 함부로 못쓰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항선위원

제 생각에도 재해대책기금은 기금으로 있어야 되고 재해가 났을 때 써야 되는 기금인데 하수도 시설에 해놓으면, 물론 하수도가 잘못되어서 큰 재해가 올까 우려해서 미리 하는 것이지만 돈 없어서 쓰기로 말할 것 같으면 막 쓸 수도 있습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여기에서 열거한 사항은 재해와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부터 나까지 다른 것은 마번에 명시되어 있듯이 하수도 시설에 종말처리장은 제외하고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계, 이것이 장마 때 별안간 주저앉았다거나 배수펌프가 고장났을 때 일반예산이 없을 때는 재해대책기금에서 활용해서 정비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준 것이기 때문에 이 기금을 함부로 막 쓰지는 못합니다. 재해라는 단서가 붙기 때문에 재해와 연관이 되었거나 사전예방 차원에서 긴급히 쓸 때만 활용되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마음놓고 못쓰는 것입니다.

이항선위원

바항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3가지 항이 재해라는 단서가 붙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농업용수 쓰다 고장이 났다, 이런 사항은 쓸 수가 없고 농경지 중에 예를 들어서 장마철에 배수펌프장이 고장이 났는데 긴급히 보수할 예산이 없다, 이런 때에 배수펌프장을 가동해야 되니까 긴급투입 할 수 있겠지만 평시 영농을 위해서는 못쓴다고 봐야지요.

이항선위원

기금은 시장이 결정하면 쓸 수 있는지?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기금사용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를 거쳐서 쓸 수 있습니다. 시장이 마음대로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쓸 수 있는 범위를 너무 많이 줘서 기금이 조성되기 전에 소진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재해대책기금은 예비비에 몇%,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 준해서 사용하지 아무 때나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알았습니다.

유황열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주택과 소관인 안성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설명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조례안은 전문용어로 되어 있고 먼저 입법예고를 거쳤고 안성시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번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인 안성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안성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역시 주택과 소관인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역시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주택과 소관 사항인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 끝에 실음)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당초에는 1억 700만원 되어 있던 것이 5억 원이 추가 지원되어 내려 왔기 때문에 이 5억원이 추가 채무부담행위가 되어야 전세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먼저 내려온 돈은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1억 700만원은 집행되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안성에는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당초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안성에 거주하는 분들한테 1,000만원까지 지원해 주기 때문에 먼저 1억 700만원도 처리가 되었고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희망자들이 많지요.

유황열위원장

문턱이 높아서 못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채무보증만 해주면 주택은행에서 문제없이 해 주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얘기를 들어 보니까 주택은행에서 가지고 오라고 하는 조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던데.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개중에는 시에서 채무보증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신청하는 분이 워낙 없는 분이라면 고려가 되겠지요.

유황열위원장

국장님이 주택은행에서 문을 많이 열어주게 해주십시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저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어차피 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주택은행에서 나름대로 하게 한다면 서민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점이 많습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고 내일 추경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끝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