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정기 의원 발언

16회 제1내무위원회1999-10-20

김정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현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이하여 매우 바쁘실텐데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시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을 심사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안성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등 총 9건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먼저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한 후 조례안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98년도감사계획서 등을 참고로 하여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초안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일치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한 초안을 토대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감사계획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최용식 위원님 나오셔서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간사 최용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차를 설명드리면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그리고 감사요령으로서 감사방법 및 주요 감사사항과 감사 진행순서가 되겠으며, 계속해서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서 자료 제출요구, 출석 증언요구와 보고요구, 마지막으로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2000년도 예산안 심사 및 조례제정 등 입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시정수행이 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이 되겠으며, 감사 대상기관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보건소, 시립도서관, 동·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위원장은 이현수 내무위원장이 되시고 감사위원은 본 위원과 김정기 위원님, 임우근 부의장님, 황성기 위원님, 김진우 위원님, 임영철 위원님 등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1명과 직원, 속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를 말씀드리면 11월 26일 첫날 10시부터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 27일에는 총무국의 시민과,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역시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11월 28일은 일요일로 휴회를 하며, 11월 29일에는 총무국의 세무과, 사회과, 지적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역시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합니다. 11월 30일은 시립도서관에 이어 보충감사 및 동·면에 대한 감사와 현지확인을 12월 1일까지 실시하고 12월 2일에는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여 감사를 종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실국소장의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과 필요 자료 제출요구 등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실국소별 주요 감사사항은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선언과 위원장의 인사가 있은 후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으며, 이어서 해당 실국소장의 인사 및 소관별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후 감사 종료 및 산회 순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서는 첫째 자료 제출요구로써 작성 기준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99년 1월 1일 이후의 것을 작성하되 그 내용은 최근의 것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기한은 11월 15일까지로 하고 제출부수는 23부씩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명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별도자료가 되겠으며 작성시 유의사항은 실과소별로 구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출석증언 요구의 내용은 감사일정에 따라 각 실국소장을 출석요구하고 증언내용은 각 소관별 업무가 되겠으며, 셋째 보고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은 각 실국소별로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현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 필히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방침 및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면 방침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 종료 직후에 간사가 감사위원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고 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경과,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의 일반사항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기타 감사위원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 및 처리요령은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결과 의견서 서식을 사전에 배부하고 매일 감사실시 직후에 간사는 위원으로부터 감사 결과의견서를 취합하며 이를 종합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의 협조를 받아 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의결, 채택 처리 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수위원장

네, 최용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미흡하거나 본 계획서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거나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네,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내무위원회 감사계획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 수정할 부분이 있을 때에는 본인과 간사이신 최용식 위원이 협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곧 다가올 정기회 시 감사에 필요한 요구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집행부에 대한 요구 목록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문화공보실 소관인 안성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용훈입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상정한 안성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황성기위원

이게 만㎡이면 보체리의 나누리 종합건설에 건평 3,000평짜리가 있나?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네, 1만㎡가 넘게 신고가 돼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런 건물도 있나?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30평짜리 아파트 101동이면 3,000평이 나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이라면 아파트 그 다음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이것이 공동주택에 들어가고, 업무시설이라면 사무실 그 다음에 숙박시설이라면 호텔, 여관 이런 사항이 들어가고, 판매 및 영업시설은 도매시장, 아니면 대형백화점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황성기위원

아파트 말고는 별로 해당되는 것이 없겠소.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공장건물 같은 것도 3,000평 이상이 한 건물에 그렇게 되는 건가?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연면적으로 따지는 거지요.

황성기위원

만약에 롯데 같은 데가 3만평 부지에다가 여러 동을 짓는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니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희가 업무시설로써 사무실에 해당이 것이 되는 거고, 공장같은 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황성기위원

연건평 2층이든 100층이든 3,000평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요. 떨어진 것은 아닌 거 아니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단지내 것은 다 들어가는데, 지금 공장 같은 것은 해당이 안되고, 업무시설이라면 사무실로서만 쓰는 것은 업무시설로 해당이 되는 거고, 숙박시설은 호텔이나 여관 이것만 해당되고.

황성기위원

여태까지는 이걸 뭐를 적용해 왔던 거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이것이 문화관광부에서 '97년도에 제정토록 시·군에 권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것을 조례제정을 안하고, 재 작년도에 IMF가 터짐으로 인해서 업자들한테 부담을 주기 때문에 갖고 있다가 IMF가 어느정도 완화가 됐기 때문에 제정해서 활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면 타 시·군은 전부 활용을 하고 있고....?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지금 타 시·군의 자료를 뽑아 보니까, 경기도가 31개 시·군인데, '97년도에 23개 시·군이 벌써 이대로 활용하고 있고, '98년도에는 4개 시·군이 제정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99년도에는 안성까지 포함해서 2개 시·군이, 안성이 마지막으로 하는 겁니다. 경기도 광주 같은 데서는 지금 현재까지도 안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바빠서 그런지 실무자가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면 강제가 아니고 권장사항이라고 그러셨는데....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2조는 권장사항이고, 3조는 강행규정입니다.

임영철위원

글쎄, 2조는 권장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숙박시설, 위락시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안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강제규정이 없으니까, 그런데 앞에 보면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에 숙박시설, 위락시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1,000분의 5 이상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에 1,000분의 5는 권장사항이나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안 해도 됩니다. 권장사항이고, 3조 사항은 강행규정입니다.

황성기위원

3조의 미술장식은 어떤 것을 하는 거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조형물입니다.

황성기위원

여기에 공연장이나 전시장 같은 것은 권장을 해야 할 사항이고, 업주 측에서는 안 해도 그만이고.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물 짓는 거, 이럴 때는 행정기관부터 솔선수범해 가지고 일반인들이 따라 오게끔 저희가 유도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겁니다.

김진우위원

조형물이라면 뭐예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조형물이라면 지금 예술품으로써 많지요. 사람의 형태라든가.

김진우위원

건축물에다 하는 거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네, 건축물에도 할 수 있고.

김진우위원

건축물에다 그림 그리는 것도 하는 거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그림도 그릴 수 있고 형태를 갖다가 예술가들이 만들어서 공간에다 설치할 수도 있고, 그건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파트 지을 사람들이 한가지가 부담이 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부담이 되는 겁니다. 아파트 단지가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이런 조형물이라도 설치해 가지고 아파트 분위기를 살리자, 하는 뜻으로 된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0평 아파트 101동이 되면 해당이 됩니다. 그 아파트가 5,000만원 정도로 봤을 때, 아파트 건축주가 부담하는 것은 약 5만원 정도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큰 부담은 안 갑니다.

황성기위원

결과적으로 아파트 값을 올리는 거요?

이현수위원장

분양가에 포함이 되니까, 자연히 오르는 거지요.

김정기위원

기존 건물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기존 건물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김정기위원

기존 건물에도 이런 게 있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짓는 거나 해당이 되고......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건축 관계는 건축과에서 다루는 거고, 저희는 예술관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황성기위원

오산 같은 데도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던데...... 거기도 그런 조형물이 있는 거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주택을 완공되기 전에 이런 조형물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산도 '97년 3월 달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용이 됩니다.

황성기위원

거기다가 무엇을 어떻게 한 조형물인지 아직......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조형물이라면 청학대에 가시면 야외 설치해 놓은 거 조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해당이 됩니다.

이현수위원장

그러니까 조형물은 업자가 임의대로 설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업자하고 건축주하고 두 사람의 협의 하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단독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합니다.

임영철위원

우스운 게 말이에요. 조형물이 건축 건물마다 조형물의 형태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봐 가지고 거기에 깊은 조예가 없으면 가격도 실지로 잘 모르고 또 예술성에 대해서 건물에 적합한 지도 사실상 잘 모른단 말이에요. 조형물이라고 해놓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만약 500만원짜리인데, 업자가 1,000만원을 받아도 모르고 2,000만원을 받아도 모른다는 이런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건축주하고 조형물을 하는 조각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장은 1,000만원에 했을 때에는 1,000만원을 평택세무서에다가 통보를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통보를 해 주면 그것에 의해서 그 사람이 과세가 되고 또 이렇게 처리하게 되어 있지요.

황성기위원

이게 서울이나 빌딩 숲속에서나 해당이 되는 것이지, 우리 안성 같은데 미양면 나누리종합건설도 해당된다고 하는데, 산속에다 짓는 거 이런 것도 안성시 미술위원회에 회부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뭐가 결정되는 심의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수요자 부담 가는 짓을 자꾸 규제를 만들어놔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아파트가 시멘트로 삭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아파트가 삭막한데, 삭막한 것은 필딩 숲에 해당되는 대도시나 해당이 되는 것이지, 여기 미양 보체리는 산속에다가 짓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공설운동장 옆에다 뭐를 짓고 있는 것 같은데...... 수요자들의 부담이 안 가는 거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입주대상자들인 서민들한테 부담을 전부 더 해주는 거거든, 몇 백만원이 되는지 모르겠으나.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제가 따져 보니까, 50억을 투자해서 집을 지을 때에는 1,000분의 1에 해당되기 때문에 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세입자들한테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건축주한테 부담을 주는 겁니다.

임우근위원

50억에 500만원이라고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네, 1,000분의 1이기 때문에, 별 것은 아닙니다. 큰 돈은 아닙니다.

김진우위원

1,000분의 5이면 2,500만원이네....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저희가 1,000분의 5까지 되는 것은 사실 아까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성 같은 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임우근위원

휴식공간을 만들기는 만들어 줘야 돼요. 너무 삭막하고.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전국적으로 30평형 101채면 1만㎡ 가 넘는 겁니다.

임우근위원

몇평 정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평수 제한은 없어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평수 제한은 없고, 자기가 투자한 금액에 1,000분의 1내지 1,000분의 5를 주는 겁니다.

임우근위원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나?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그 아파트 단지 내 아무 데나 설치를 하는 겁니다. 단지 내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도 있고 경로당도 있고 휴식공간도 있고 그렇잖아요.

임우근위원

별도로 만들지 않는 거예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아파트 단지 내에 별도로 아무 데나 설치하는 겁니다.

임영철위원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떤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가 있고 이름 있는 사람이 할 때는 비싸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은 형식적으로 싸게 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안성 같은데, 이름이 없는 조형물 업자는 싸게도 하고 실지로 도시에서 이름이 나 있는 사람들은 조형물에 예술성이 있어서 가격이 비싸고, 천차만별하단 말이야, 우리 지역 안성에서도 그런 작가들이 있나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안성에도 현재 조각심포지엄을 하고 있는데, 안성 사람들이 많습니다. 작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아파트 옆면에다가 미술로 그림을 그리는 아파트가 눈에 띠잖아요. 그것도 장식에 들어가는 건가요? 벽에다가 그림도 그리고 벽화도 그리고.......
담당

예술담당

안동준 예술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부 해당이 됩니다. 조각이라든가 미술품이라든지 조형물이라든지 전혀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자격도 제한은 없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런데 안성시 미술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자격심사를 하는 거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런데 미술가가 없는 시·군도 있을 거 아니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미술가 없는 데는 또 다른 데서 모여들지요.

황성기위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지금 위원회가 조례로 제정되면 저희가 다시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현수위원장

이게 위원회를 별도로 둘 필요도 없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면 안 돼요? 물론 전문가가 있어야 되겠지만.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장식의 예술성이라든가 공공성, 전시성, 안전성, 보존성을 전부 봐야 되기 때문에, 예술에 학식이 있는 사람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어느 부분에다가 하라고 압축을 시켜 주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방대하게 아무 데나 하면 된다 하고......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그것을 어디 부분이라고 못 박을 수가 없지요. 아파트를 졌을 때 자투리땅 같은 데 남는 데가 있을 테고, 그것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경우도 있을 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벽화를 그린 경우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김정기위원

업자들의 반응을 어떤가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이것을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입법예고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김정기위원

다른 시·군 시행하고 있는 데서 혹시 업자가 부담스럽다든지 실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게 있나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타 시·군에 제가 나름대로 알아보았더니, '97년도 '98년도 '99년도 이렇게 3개년에 대해서 제정을 해서 하기는 하는데, 금년도에 제정한 데는 별로 많은 양이 발생은 안되었고, '97년도에 제정해서 활용하는 데는 발생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조에서 의무규정이 아닌 것은 그 사람들도 꺼려하고 있고, 3조에서 강행규정은 이행을 하고 있답니다.

임우근위원

현재 아파트단지 설계 들어와서 심의할 때 공보실에서 참여를 합니까?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참여가 되는 게 아니라, 주택과에서 이러한 조항을 부관으로 붙여가지고 이런 것을 하라! 미리 공문으로 이렇게 시달을 하지요.

임우근위원

허가 나갈 때 설계사항에는 이게 삽입이 안되나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허가 나갈 때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설계는 안 들어갑니다. 준공이 되고 나서 준공심사를 했을 때에 이것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준공시기하고 같이 가는 것이 낫지 않나.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아파트 건설을 하는 사람들이 아파트 준공이 12월 달에 될 것이다, 하면 이 사람들이 미리 신청해서 맞춰 가지고 하려는 거지요.

임우근위원

그러면 심의하는 과정에 검토를 해서 이런 것은 이 쪽으로 권고를 할 수 있고 한결 더 효력이 있지 않나, 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방대하게 준공검사 끝나고 하라! 아무 데고 갖다가 위원회에서 심의를 어차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 가지고 과연 이것이 적합하다.....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그런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허가사항에 부관으로 붙여주면 좋은데, 집을 다 짓고 나면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면 공간을 있는 데다가 설치하려고 하지, 별도의 공간을 사 가지고 건축업자들은 설치 안 합니다.

임우근위원

아니, 어린이놀이터 같은 데다가....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봐 가지고 거기 입주자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시청도 있고 건축주도 있으니까, 3자가 협의해서 어디에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데다가 설치를 하고 권장이 되겠지요.

임우근위원

홍익개발에서 아파트 짓는 것은 세세히 다 심의를 해서 우리가 보충을 시키고 이런 것을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보강을 다시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해 주었는데, 그런 차원이라면 더욱더 효과가 있지 않나?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허가과정에서 준공될 때 저희가 건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안성 실정에는 만평이상 아파트가 주류인가요? 그 이하가 주류인가요? 우리 실정에 만평이라는 기준이 애매한 것 같은데, 대도시를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 우리 안성같은 데는 만평 미만이 더 많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만㎡라고 해야 30평짜리 101동이면 만평입니다. 얼마 안 되는 거지요.

이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역시 문화공보실 소관인 안성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인 안성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준배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하려는 안성시향토유적보호조례 제10조 제1항은 우리 시에서 지정한 향토유적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향토유적 보존에 관심이 있는 자를 시장이 지정하여 동 조례 제11조에 의거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조례로써,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금번 개정하려는 동 조례 제10조 제1항은 문화재 보호법 등의 위임이 없이 개정하는 것으로 위법한 조례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근위원

이 분들이 보편적으로 뭐를 했던 거예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성시는 경기도 내에서 문화재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향토유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33점이 있습니다. 산성이라든가, 아니면 사당 그 다음에 각 석불, 석탑, 사적비 이런 것 등등해 가지고 부도라든가 묘 이렇게 해서 저희가 33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하고 있는 것을 과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소유자 또는 새마을지도자 이런 사람들로 관리토록 했던 사항을 문화유적, 향토유적에 관심이 있는 자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완화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문화재보호법은 위임규정이 없는 조례입니다. 이 사항은 자치단체의 고유사항이고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법예고 관계는 조례에 볼 것 같으면 예외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하는 규정이 있고, 입법예고를 안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 같으면 주민들한테 강제로 더 압박을 시킨다 했을 때에는 입법예고를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야 하지만, 이것은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이 '98년 4월 1일자로 훈령으로 제정이 되어서 활용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예외규정 2번에 볼 것 같으면 “입법예고의 성질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하기가 곤란한 경우” 또 그 다음에 3번은 “상위법령 또는 조례의 단순한 집행에 의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입법을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안성시에서 유적지로 33점이 있다는 게 말이에요. 거기에 땅임자나 그 지역의 새마을지도자한테 보호 관리를 맡겼던 것을 시에서 하겠다는 그러한 취지로 바뀌는 거 아니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임우근위원

이 분들을 완화를 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완화를 시키는데, 과연 관리자로 지정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무슨 일을 합니까? 관리를 하기는 합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형식적으로 관리자만 세워놓고서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향토유적이 저희 안성시에서는 33점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금광면에 금광산성이라든가 아니면 사당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규서 어사각이라든가 석불, 석탑, 사적비, 종, 부도 이런 것을 관리하려면 관리인이 있는데, 이런 것을 토지소유자, 새마을지도자가 관리하는 것보다도 향토유적 보존에 관심이 있는 자를 우리 시장이 그런 사람을 선정해서 보호를 하겠다.

황성기위원

남의 땅에 있는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요? 만약에 사당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당이면 사당의 소유자나, 어디다 지었는지 모르지만 땅임자가 관리를 하는 것이 옳은 얘기이지, 내가 관심 있다고 남의 사당 가서 관리하나?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사당에 관심있는 사람이 토지주도 될 수가 있는 거고, 사당을 운영하는 사람도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향토유적에 관심이 있는 자” “그것을 관리하는 자” 이런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관리자로 지정해서 운영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새마을지도자나 토지소유자 이런 사람들한테 광범위하게 지정해서 운영하던 것을 축소해서 운영하겠다.

임영철위원

“향토유적에 관심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암만 관심이 있어도 황위원님 말마따나 제3자나 이런 사람들이 향토유적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철조망도 치고, 담도 치고 그래야 할텐데 암만 관심 있어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런 말씀이지.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그랬을 때에는 향토유적에 관심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사람을 저희가 관리자 지정으로 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싫다, 그러면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

임영철위원

관리자에 대해서 예우를 해 주는 것이 있어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예우는 저희가 없습니다.

임우근위원

교육 같은 것은 있습니까?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교육도 저희가 시킨 일은 없고요.

임영철위원

그럼 지정만 해 주고 그만 이예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그 사람이 관리하도록 면에서 유도해서 지도도 하고 그러지요.

이현수위원장

그런데 "관심이 있는 자" 라 하는데, 애매한 것 같은 데요, 아예 토지소유자라면 소유자, 그게 낫지, 향토유적 보존에 관심이 있는 자, 좀 애매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토지 소유자로 지정했을 때 시에서 그 사람으로 관리지정해서 나는 싫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관심 있는 자로 하면 그 사람도 넣을 수도 있고, 제3자도 넣을 수 있고, 여러 사람을 광범위하게 넣을 수 있지요.

임우근위원

의무는 없는 거지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네, 그게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우근위원

1년에 한 두 번씩이라도 교육을 시켜서.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네, 저희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완화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관리측면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요? 규제를 풀면 그 만큼 느슨해진다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강제적으로 토지소유자한테 건물주인한테 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와 그냥 관심있는 자한테 풀어놓으면 관리가 과연 지금까지의 관리보다 더 강화될 거냐, 더 느슨해 질 거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토지소유자가 관심이 없으면, 나는 관리 지정을 해줘도 안하겠다, 했을 때는 그 사람이 못하는 거지요. 그럼 또 토지소유자가 관심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을 지정해서 운영도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이것은 정말 완화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하고 그 사람이 못한다 그러면 저희가 지정할 필요가 없지요. 내 땅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관리하도록 해 달라 했을 때에는 그 문화재, 그런데 관심있는 사람을 시에서 지정해 가지고 그것을 보호하게끔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진우위원

보수도 안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네,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임영철위원

향토유적이라고 지정되어 있더라도 버려져 있는 거 없어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버려진 건 없습니다.

임우근위원

그 묘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거, 시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임의대로 이적은 할 수가 없지요.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임우근위원

규칙 있습니까?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그런 규칙은 없습니다.

이현수위원장

향토유적에 대해서 기록해 가지고 작성 보관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네, 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그럼 기록은 누가 하는 거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대장이기 때문에 기록이 아닙니다.

이현수위원장

15조에 1항에 보면 “시장은 향토유적에 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그렇게 되어 있고, 2항에는 “시장은 문화재 전문지식인이 있는 자로 하여금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이렇게 나와 있는데.....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향토유적은 33점이 되겠고, 저희 안성시의 총 문화재는 국가지정이 11점, 도 지정 42점, 시 지정 33점, 기념물 23점해서 총 86점의 문화재를 갖고 있습니다. 국가지정이나 도 지정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향토유적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원에서 기록 보존하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향토유적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다 두어요? 심의위원들이 있습니까?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유적으로써 가치가 있다고 인정을 할 때에는 저희가 도에다가 문화재 심의위원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임우근위원

안성은 없습니까?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안성은 없습니다. 도에서 현지를 나와 가지고 문화재로써 향토유적으로써 보전가치가 있다, 했을 때에는 지정을 위원들이 해서 심의 결과를 통보하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향토문화재와 향토유적과는 표기상 어떻게 구분됩니까?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문화재는 유형문화재가 있고, 유형문화재라면 저희 안성같은 데는 덕봉서원이라든가 인목대비 직필족자 같은 거, 그 다음에 있는 매산리에 있는 석불입상, 칠장사의 단감, 이런 것이 유형문화재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김정기위원

구분을 국가에서 지정하는 것인가? 사용하는데 혼동이 있어서...... 유적이나, 문화재나 이렇게 얘기하면 포괄적인 의미로 들린단 말이에요. 문화재라고 사용할 때와 유적이라고 할 때 구분이 명확치 않아 가지고....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85년도에, 의회는 '91년 4월 15일자로 개원이 되었습니다만, 그 전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 1076호로 지정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향토유적이라 하면 죽 나열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법 건축물법에 의해서 지정되는 건축물 이런 것을 향토유적이라고 하고 그런 것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13조에 보면 경비보조가 있는데, “보존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시장은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하여 소요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소유자도 삭제를 하던가 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소유자를 삭제했으면 여기서도 삭제를 해야지.....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네, 맞습니다. 개정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개정 조례안 가지고 이게 또 올라옵니다.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13조 경비보존도 “보존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시장은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하여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이 조항을 말씀하시는 사항이 되시겠는데, 이것은 향토유적 보존에 관심이 있는 자로 포괄적으로 짚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도 지정할 수 있는 거고, 또 관심있는 사람도 지정할 수 있는 거니까 개정 안 해도 될 사항 같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나는 그래서 10조 1항에 소유자가 완전히 삭제가 되는 거라 그래서 소유자가 문제가 돼서 그러는 거지......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10조에서 관리자 지정이고, 13조는 경비보조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토지소유자한테 지급할 수 있는 거고, 관리자한테 지급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0조는 관리자의 지정이고 이것은 경비의 보조이기 때문에.....

이현수위원장

경비보조를 관리자한테 줘야지.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그건 소유자한테 줄 수도 있는 거니까.

이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총무과 소관인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총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이것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황성기위원

한쪽에서는 줄이고 한쪽에서는 늘리라고 그러고, 전 잘 이해가 안되네.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이게 처음 구조조정단계에서부터 사회복지전문요원은 감축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면당 한 명씩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4개 동·면만 없기 때문에, 안성 2동, 안성 3동, 원곡면, 고삼면만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증원시키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일반직으로 배치하는 겁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네, 하면서 지금 전부 별정직인데 이것을 일반직으로 전직을 하는데 이것도 전형을 거쳐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전직을 하고 4명 부족 되는 건 도에서 늦어도 12월까지 신규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배치해주는 걸로.....

황성기위원

하늘이 무너져도 그 사람들만은 구제되는 거네?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자꾸 노인층이나 영세민들이 늘고 그래서 그런지 이런 측면으로 공무원을 자꾸 증원을 시키는 건데 얘들이 다 복지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황성기위원

현재 공무원을 교육을 시켜서 관리하면 안 되나?

김정기위원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그냥 두면 되지 그걸 일반직으로 전직을 시켜서 배치하는 이유는?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별정직으로 있는 것보다는 일반직으로 있는 게 아무래도 신분상..... 본인들 사기앙양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반직으로 전직을 했습니다.

김정기위원

미 배치된 데 배치한다고 그러면 전문요원을 배치하면 되는 것이지 전문요원을 일반직화 한다는 것하고 구분이.....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없는데 배치를 해주고,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해주고.

김정기위원

직원도 대우해 주고, 사회복지도 증진해주고.....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이 사람들은 일반직하고 다르게 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정기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4명이 결원이니까 11명이 있는 거죠.

황성기위원

구조조정하고는 관계없는 거지? 나가는 건 나가고 이건 받아들이고?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일반직화를 해도 토목직이나 건축직처럼 행정직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닙니다.

임우근위원

그러면 고삼 같은 경우는 느는 겁니까?

김정기위원

수년간 미배치 되다가 지금 와서 배치하려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서부터 11명이 아니고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일반직으로 전직되면 그 자리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또 채용하는 겁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이 사람들이 정식이 돼도 사회복지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환이 안 되는 겁니다.

이현수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역시 총무과 소관인 안성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계속해서 안성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안성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이것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임우근위원

8조를 더 강화를 시키는 것 같네? 이게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습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지급중단 시기가 명문화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걸 명문화시키느냐고.....

김정기위원

3년 이상, 이 조례가 그 동안 얼마동안 적용이 돼 왔습니까? 이걸 갑자기 3년에서 2년으로 낮추는 이유가 뭡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저희가 각종 조례를 행정규제 차원에서 조례를 시에서 완화할 수 있는 건 완화를 하고 있는데 규제완화 차원에서 저희가 3년을 2년으로 낮춰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간을 좀 단축하는 겁니다.

김정기위원

자격이 문제인데 자격을.....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금년에도 장학생을 선발하다보니까.....

김정기위원

2년으로 하면 더 얼마나 받습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금년에 신청된 사람 중에 재직기간 미달로 신청자 중에 탈락한 사람이 2년 2개월, 2년 1개월, 그래서 재직기간이 미달되기 때문에 장학금 지급을 못했는데 3년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좀 더 혜택을 더 주는 차원에서 1년을 단축을.....

김정기위원

3년에 해당돼서 금년에 지급 받는 통·리장 수는 몇 명입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14명입니다. 전에는 이장님들이 좀 오래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계속 3년 보시는 분이 드물고, 저희가 지급하는 추세를 보면 인원이 많이 줄어서 금년에도 그렇게 밖에 안돼서 3년에서 2년으로 규제를 하면 혜택이 더 갈 수 있고, 이 조례 말고 다른 조례도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계획이 수립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더 확대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황성기위원

면별로 제한은 안 하는 거죠?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네, 안 합니다.

이현수위원장

장학금은 통리장 총원의 몇%가 나가는 거예요?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원래는 총 정원의 15%입니다.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대상이 많아도 그 사람들을 다 주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선발을 합니다.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15% 이내인데 대상자가 없습니다. 올해.....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참고로 97년도에 17명, 작년도에 27명, 금년도에 14명, 그렇게 밖에 안됐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완화가 되니까 좀......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완화가 되면 좀 늘지 않을까, 그렇게.....

김정기위원

완화를 시킨다고 하는 측면으로 보면 3년을 1년 이상으로 한다든가 해서 65명을 줄 수 있는데 14명, 15명밖에 못주면 1년으로 낮춰서 더 많은 어려운 통·리장님들에게 혜택을 주면 어떻겠어요?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우선 3년을 2년으로 해봐서 .....

김정기위원

3명밖에 안 된다니까 하는 얘기예요.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들어온 것만 그렇다는 거고, 2년 정도 해봐서 그래도 인원이 적다면 1년으로 하는 방법으로.....

이현수위원장

심사과정에서 학교성적에 걸리는 사람하고 이장 경력에 걸리는 사람하고 어디가 더.....

황성기위원

두 가지 다 완화시켜서 모자라면 어떻게 해. 이게 나아.

이현수위원장

제3조 추천에 보면 학년 개시 후 1개월 이내로 개정이 됐는데 그러면 이 장학금은 학부형한테 언제 지급이 되는 겁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전 학년 성적을 연초에.... 우선 연초에 선발을 하고 지급은 분기별로 하는 겁니다.

이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총무과까지만 심사를 하고 나머지 조례안 및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