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종대 의원 발언

김종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회 임시회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양산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11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9차 회의시 정재환 위원께서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 지정은 양산시에는 윤락가, 유흥가 및 밀집지역 등 지정대상지역이 없어 양산시에는 본 조례안 제정이 현실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반대의견에 동의하며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위하여 오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충분한 검토가 된 것으로 보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은 지난 9차 회의시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찬성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부분들이 조례를 정한다고 하더라도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및 통행제한구역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을 받았다 해 가지고 될 부분도 아니고,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을 지정할 때 사전 공청회․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고 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조례를 제정해 주었다 하더라도 제한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정서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성토론을 합니다.

김종대위원장
그럼 박일배 위원님께서 토론을 하셨는데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계십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인 정재환 위원님과 박일배 위원님 두 분의 의견을 집중해서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정재환 위원님은 반대토론을 하셨고,
일배
박일배위원
세부적으로 이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관한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행금지구역 및 제안구역 지정은 양산시에는 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또한 시급을 요하지 아니하며 안 제2조 제2호 다호란의 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지정요건 중 1천명은 과다하며, 충분한 보완을 위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