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조문관 의원 발언
문관
조문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양산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계속)
14시26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지난 2차 회의시 지정관련기준이 명확치 않고 이해 관계인의 민원발생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므로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충분한 토론을 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이 조례안 내용중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것에는 나름대로 이의가 있으나 해당 지역이 도시계획구역에서 아마 제외될 것입니다. 도시계획구역에서 제외되는 구역이 원동은 서룡 화제를 뺀 부분인데, 지금 밀양댐 담수구역인 이천 관내는 수원보호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고 나머지 여타 철도가시권이나 여기는 산림보전법, 또 준농림지역 규제강화 이런 등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지금 민원이 다발 되고 있고, 또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으로 가고 있는 시점에서 모든 규제가 완화가 되는데 이 양산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이나 뒤의 환경기본조례안이나 이런 것은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과 민원이 다발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지금까지의 하영철 위원님의 반대토론 내용을 보면 조례안을 부결 시키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더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위원장, 본위원이 어제 신문을 봤는데 우리 양산에 자연경관을 보전해야 할 정말 중요한 지역이 영취산 정상근방 그 다음에 천성산 근방이 전국적으로 생태계 보존하는 데는 아주 좋은 곳으로 신문에 나 있습니다만 학자가 했기 때문에 정확성은 없습니다. 보도된 내용대로라면 차라리 그러한 곳을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정하는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고 또 여타 다른 지역은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본 조례안은, 그러한 곳으로 지정해서 이 조례안이 수정되어서 올라왔을 때는 모르겠으나 이 내용대로라면 이번 조례안에는 반대를 합니다. 본위원은 하영철 위원 의견에 동조를 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하영철 위원님의 반대토론에 동의를 하시는 그런 사항이지요?

장성진위원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 이미 부결코자 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성립은 되었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찬성토론입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영철 위원님의 반대토론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 7명) 표결결과 하영철 위원님의 반대토론에 대하여 전 위원님이 거수하였으므로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안 계십니다. 그래서 표결 결과에 따라 이 건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