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장성진 의원 발언

장성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양산시 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여성발전기금설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두 안건은 지난 제28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및 2차 회의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을 하였으나 봉수대 진입로 부지를 봉수대 건립시점에 매입하지 못한 명확한 이유를 확인하는 것과 여성발전기금조례안에 대해서는 운영관련 세부계획과 기금의 규모 및 부합성과 현행 예산집행 현황을 검토하고자 각각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건에 대해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 그 때 당시에는 이 문제가 봉수대 관련 도로 옆의 부지를, 지금 현재 있는 봉수대 옆의 부지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에서 사유재산이 있기 때문에 매입하자고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박주사 맞지요? 지금 현재 봉수대 있는 그 안에 개인부지가 있어서 그것을 매입해야 한다,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공사는 기이 완료를 했는데 공사할 때 개인 땅을 매입을 하지 않고 공사가 다 되어서 지금 봉수대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그 땅을 사들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런 것입니다.

장성진위원장
앞뒤 순서가 안 맞다, 아마 그때 그런 이야기로 해서 집행부가 너무 의회를 좀 이상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땅을 산 이후에 공유지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 문제는 이미 다 지나갔지만 잘못한 부분을 위원님들 중에서 어느 분이 상당히 질책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 부분은 이미 지나간 것인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장성진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대위원
본위원은 반대를 합니다. 우리 동면을 예로 들면 극동아파트를 보면 위원님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무덤을 철거하고 난 뒤에 그 예산이 이천만원이었는데 평당 얼마 해 가지고 금액을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이 부분도 금액은, 2백 얼마인가 땅값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공사할 때 일괄해서 그 당시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부채납 한다고,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주가 돈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제는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본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의 위상문제입니다. 또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공사 다 마치고 난 뒤에 또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은 공무원들의 신중하지 못한 그런 사례라고 봐지기 때문에 나는 반대를 합니다.

장성진위원장
김종대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극동아파트입니다, 그것은.
사업을 시행하는데 사전에 정비작업을 하지 않고 땅을 사 가지고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 것이고 봉수대 역시도 마찬가지로 같은 조건입니다만 이것은 매입을 해야 되고 저것은 매입을 안 해야 되느냐, 불균형적인 예산집행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반대토론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종대 위원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공유재산 이것이 몇 건이 되는데 저는 봉수대 건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장성진위원장
봉수대 편입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김종대 위원 의견에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성립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매입하고자 하는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김종대 위원께서 매입을 반대한다 하는 안을 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반대의견에 동의함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환위원
봉수대건만 그래야지.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은 봉수대 건을 이야기 했습니다. 본위원이 봉수대 건에 대해 가지고,

장성진위원장
회의진행을 하면서 너무 속행을 하다보니까 착오가 생겼습니다. 취득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결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처분하는 재산, 관사정비계획에 의한 용도폐지재산 3동과 보존부적합영세규모재산 3필지에 대해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므로 원안대로 관사정비계획에 의한 용도폐지 재산인 관사와 보존부적합영세규모재산 3필지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여성발전기금설치조례안(계속) 다음은 양산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여성발전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김종대위원
이 부분은 법령(준칙)에 의한 조례가 아니고, 실지 우리 양산시 여성정책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취지는 이해는 가나 지금 우리 예산상의 문제나, 내년도에는 지방세를 40억원 정도 전년도보다 좀 덜 받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여성발전기금설치조례안은 현 그것에 안 맞다, 그리고 하나 지적을 하자면 제2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 ①에 보면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인데 이것이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80일 이내이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성진위원장
김종대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반대토론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 그 다음에 찬성토론 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 김종대 위원께서 반대토론 하시는 취지는 아마 위원 여러분께서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부합되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셨고 찬성토론이 없기 때문에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여성발전기금설치조례안을 부결코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도 오래 된 조례안이기 때문에 기억에 없어서 위원장인 저도 당황을 했습니다. 토론하는 과정에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다시 기억이 나서 의사진행 하는데 약간의 차질이 있었습니다만 원만히 끝낼 수 있었습니다. 도와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