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장성진 의원 발언

33회 제3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0-10-13

장성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원

이강원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동조하여 주시리라 믿으면서 본위원장의 의견을 피력코자 합니다. 다름 아니라 우리 위원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함에 있어 장성진 위원님께서 특위 첫날 발의한 조례건과 의원으로서의 직분을 망각한 채 도박사건으로 지면으로 보도되고 난 후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함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러하기에 원만한 타결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제사회국 소관으로써 심사방법은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새마을장하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정동찬입니다. 먼저 양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보호 대불금의 상환 등에 대한 조례 내용 중 상위법인 의료보호법과 중복 규제되고 있는 조항을 삭제·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양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7조의 대불금의 상환과 징수 방법 등 규제사항은 상위법인 의료보호법 제15조·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25조에 규정되어 있어서 삭제코자 합니다. 이와 관련된 독촉장 서식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양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 제30조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코자 하며, 수련시설 이용허가 신청기간을 단축시키고, 수련관 이용예정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을 못할 경우 납부한 이용료 반환 요청 기한을 연장하여 줌으로써 규제를 완화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에 관한 내용이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 제30조에 명시되어 있어 조례로 청소년수련관 이용 가능자를 별도 명시함은 이중 규제에 해당됨으로 삭제하고 수련관 이용허가 신청기간을 이용개시 15일전까지에서 7일전까지로 함으로써 수련관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수련관이용예정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을 못할 경우 납부한 이용료 반환요청 기한을 이용예정일 7일전까지이었던 것을 5일전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양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현행조례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 중 실효성이 없는 규제사항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장학금지급정지 사유 중 “장학금을 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는 장학생 선발이 1년 단위인 점 등 현재의 장학금 지급실태를 고려해 볼 때 실효성이 없는 규제에 해당됨으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종전에는 정학시에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토록 하던 것을 정학시에도 학비가 고지되므로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여 수혜대상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양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양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의 내용 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양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 제7조 부적정 정화조에 대한 신고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82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적용법규 및 용어의 개정,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며 토지의 소유자와 점유자, 관리자에게 청결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방치되는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도모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부적정한 처리 예방과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의 종류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쓰레기처리비용의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2003년도까지 시민 자부담률을 100%로 끌어올리기 위한 연차적 계획에 의거 쓰레기봉투가격 및 폐기물처리수수료를 조정 인상하고, 쓰레기 규격봉투 재질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종류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폐기물관리법 제7조 규정에 의거 토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 관리자에 대한 청결유지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게 할 때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시 부산물의 수분함량 기준을 75% 미만으로 감량 또는 퇴비화·사료화·건조화 하던 것을 25%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40% 미만으로 하여 부산물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봉투 재질을 현행 폴리에틸렌 재질외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 수지를 30% 이상 섞은 재질을 추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수집·운반 및 재활용 방법 규정을 신설하고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을 조정 인상했습니다. 폐기물처리수수료를 톤당 1만 7,810원에서 2만 6,100원으로 인상 조정안을 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계상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신고 서식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의안번호 40호, 양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중 대불금의 상환·상환방법·독촉 등에 대한 내용은 상위법인 의료보호법 15조·17조에 동법시행규칙 제25조에 명시되어 있어 중복 규제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관련규정 및 서식을 삭제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호 양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에 관한 내용이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 제30조에 배치된 사항으로 관련조항은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삭제함과 안 제9조 제2항 및 안 제11조 제1항 제2호의 내용중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청기간 및 납부사용료 반환요청기한을 축소 조정함은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청소년수련관은 사단법인 문화마을 들소리(대표:문갑현), 무상으로 위탁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어 자체적으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지난 8월 1일 국제신문 지상에 청소년수련관 내 전기차단기, 노외공연장 방음벽, 구내식당 주방후드를 교체 등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므로 인하여 청소년수련실 운영에 차질이 있다 함은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향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실태, 향후 흑자운영방안, 지도·감독 등에 대하여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호, 양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양산시새마을장학지급조례중 제9조 제1항 제2호의 장학금 지급 정지 내용 중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의 사유가 장학생선발기준이 1년 단위인 점을 감안하면 실효성이 없어 삭제하는 내용과 동조 동항 제4호의 장학생이 정학시 지급정지 규정은 정학시에도 학비가 고지되므로 “정학”의 용어가 존치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삭제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호, 양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 제7조의 내용 중 정화조를 청소한 자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위반되는 부적정한 정화조 등에 대하여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는 사항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82조에 명시되어 있어 이중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호,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환경부의 지침인 과태료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세부적인 과태료부과·징수기준을 정하고,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부표준안에 의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종류 및 설치에 관한 사항, 폐기물관리법 제7조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점유자, 관리자에 대한 청결유지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 명령 신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시 부산물 수분함량 기준을 25% 미만과 발효건조에 의한 40% 미만으로 강화하여 부산물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고, 쓰레기 봉투를 생분해성 수지로 전환하는 등 관련 법령에 맞게 탄력적으로 개정하려는 내용과 쓰레기비용의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2003년도까지 시민 자부담률을 2000년도 40%, 2001년도 60%, 2002년도 80%, 2003년도 100% 목표달성을 위한 연차별 계획에 의거, 쓰레기봉투가격 및 폐기물처리수수료를 2000년도에 평균 46.3% 인상 조정하려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5조의2 제3항 중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설하는 사업 시행자에게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삭제 또는 완화 조치함은 환경오염 및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과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안 제5조의4 내용 중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의 배출 방법 등에 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기 전에 물기를 제거하여 쓰레기봉투 또는 지정된 용기에 배출하지 않을 시, 대다수 일반쓰레기 배출가정에서 과태료 10만원에서 3천원을 부담하게 되므로 집행부의 사전 홍보 등 충분한 계도기간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분리배출지역을 확정한 후 관련법령을 개정하여야 함에도 본 조례를 선 개정함은 상호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근 시군과 비교한 바 전체적으로 평균적인 수준이나 진주시, 거제시, 울산시, 사천시 등에 비해 약간의 높은 수준으로 시민의 부담을 고려하여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최소 인상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7조3항 중 쓰레기봉투의 재질을 생분해성수지폴리에틸렌 종류로 변경할 시 봉투가격이 2~3배정도 상승되므로 시민의 부담을 고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연간 쓰레기 발생량이 2만 7,978톤 중 쓰레기 봉투로 배출된 량이 4,591톤으로 16% 수준으로 대부분이 불법 소각되거나 불법투기가 우려되며, 쓰레기봉투판매량도 해당 인구에 비례하여 읍면 농촌의 판매실적이 부진한 바 농촌지역에 대한 쓰레기 소각, 불법매입행위가 발생될 소지가 많아 지속적인 단속과 아울러 지속적인 홍보·계도 등으로 환경오염 예방, 환경질서 확립 차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참고적으로 쓰레기 규격봉투가격 및 매립장 반입수수료 조정계획에 의한 관련근거자료는 별지에 붙여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건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과장님, 여기에 상위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상위법이 바뀐 것이 아니고 상위법은 상위법 대로 되어 있고 조례안은 준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요즘 정부에서 하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아마 그래서 이번에 정비를, 완화사업으로,

정경효위원

처음부터 개정할 때 그렇게 되어 있었다, 그렇지요. 이중으로 되어서 규제완화 측면에서,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번에는 양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전기 차단기가 용량보다, 지금 안에 쓰는 것보다 당초에 적게 되었지요? 그래서 차단기가 자꾸 내려가지요?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고 저희들도 그것을 진단을 해 봤습니다만 전기 이 분야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 관 공사가 어떤, 청소년수련관의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개인처럼 용량을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못하고 외부에서, 밖에서 행사하는 이런 것을 감안을 안 하고 옥내만 가지고 전체적인 운영이나 이런 것을 판단하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생활수련관을 하는 것을, 밖에서 하는 행사들도 상당히 있고 예를 들어 기자재들도 전기용량이 좀 드는 그런 행사도 곁들여서 하다 보니까 아마 차단기가 자꾸 내려가는 그런,
일배

박일배위원

최초에 청소년수련관을 설립할 때 사실 포괄적으로 그런 부분까지를 생각을 안 하고 단순하게 실내 것만 사용한다는 그런 쪽으로 설계를 한 부분입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쪽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렇답니다. 예를 들면 전기라든지 정화조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를 감안해서 용량을 크게 하면 설계심의 자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래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 수용인원도 2백명이거든요. 예가 되겠습니다만 요즘 이용하는데 주로 학교별로 단체적으로 합니다. 최소 3백명 이상 4백명 이렇게 단체가 아니면 수용이 안 됩니다. 이래서 운영의 어려움을 겪는 것도 그런 어떤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원을 좀 늘리려고, 지금 현재 다른 시설을 조금 줄여서 시설을 늘리려고 해도 복합적으로 정화조나 이런 것이 물려서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이런,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을 때 결과적으로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실태조사는 전혀 고려가 안 되고 파악도 안 된 입장에서 그냥 지었다는 쪽입니다, 지금 이것을 현실적으로 봤을 때. 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은 학생들이 청소년수련관을 대다수 이용을 하는데 지금은, 과거에는 클라스 단위로 가던 부분들이 이제는 학년 단위로 가는 거예요. 한 학년이 몽땅 들어가고, 앞전의 교육시스템은 예를 들어 가지고 3학년이라고 할 때 1, 2반만 가고 3, 4반은 뒤에 가는 식으로 이루어지던 것이 지금은 한 학년이 몽땅 이동을 하거든요. 3학년이면 3학년이 몽땅 이용을 다 하고 시설이 안 되면 안 들어가는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서 운영하는 운영자도 상당히 그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많은 예산을 들여 놓고도 자칫 잘못하면 무용지물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용하는 이용자가 아무런 그것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차단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한 부분도 있고 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방음벽 부분은 도서관하고 붙어 가지고 계속,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웅상도서관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여기에 오는 사람들하고 맨날 마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제가 듣기로는 도서관 앞에 이것은 방음유리로 한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마찰이 축소가 되고 그러면 이용하는 객들이 상당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이것은 많은 인원이 왔을 때에 전기가 차단되면 전체 행사들이 망가지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종합적인 진단을 해서,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무슨 건물이든 완벽하게 했으면 좋은데 그 당시 설계할 때 계획했던 것 보다 실제 해 보니까 차질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설되어 있는 전기 용량을 가지고는 야외에서 다른 행사를 할 시 과부하가 걸려서 전기가 차단되는 이런 일이 자꾸 벌어져서 지난번에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보강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것 전기, 물 이런 것은 보강을 해야 됩니다.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조례를 심의하는 것 같으면 조례만 심의하도록 합시다. 상정된 조례에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회의진행이 원활하지 않을까, 자꾸 시간만 가는 것 같으니까.
강원

이강원위원장

정경효 위원께서 조례에 대한 것만 질의하자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 부분은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이 정확하게 현장에는 안 갔지만 이런 폐단들이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런 지적사항들이 지금 조례에 들어간 부분에서는 법을 삭제를 하고 또 7일 되어 있는 부분을 5일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경미한 사항들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운영하는 사람들이 전혀 이런 부분은 안 되겠다고 전기가 차단되고 이래 가지고 운영 안 하겠다고 했을 때의 문제점들도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마쳤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예.
강원

이강원위원장

하영철 위원님.

하영철위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용자가 이용허가신청서를 보름에서 열흘로 또 이용예정일 7일전까지 이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게 되어 있던 것을 5일전으로 이렇게 단축을 하는데 이렇게 할 경우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또 여태까지 무상으로 위탁을 해 주어가지고 마찰이 몇 건이나 발생이 되었습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특별하게 발생된 사실은 없고,

하영철위원

이때까지 없고요?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없고, 이것도 규제완화 측면에서 중앙에서 확인결과 주민의 편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정을 해라,

하영철위원

미리 손질을 해 놓는 그런 차원입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하영철위원

어떤 사항으로 마찰이 생긴 것은 아직까지 없지요?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영철위원

무상으로 위탁하는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실태를 우리 시에서는 며칠에 한 번씩 파악을 합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를 합니다만 지금 현재 운영평가를,

하영철위원

분기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매달하게 되어 있습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위탁을 하니까 지도운영이나 이런 관리상태만,

하영철위원

그것을 과에서 한 달에 한 번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지도는 수시로 합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애초부터 운영권을 무상으로 할 계획이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김종대위원

본위원은 지금까지 운영권을 입찰이나 내지는 해서 얼마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알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운영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특혜의 소지도 있는 것이고, 유상으로 했을 때 물론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답변도 하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무상으로 한다고 하면 과연 예산이 제법 몇 십억원이 들었지 않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수련원의 경우에는 우리가 직영을 하면 예산도 많이 들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대게 전문가에게 위탁을 하면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운영이 굉장히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지원은 없고 무상으로 할 희망자만 선발을 해서 한 것입니다. 신청 들어온 사람 중에서 선택을 해서 골라서, 그 사람들도 운영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고 우리는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얼마만큼 이용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지 운영하는 사람들이야 자기가,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산관내 학교나 양산시민이 이용한 실적 그리고 부산이나 인근에서 이용한 실적, 그러니까 지금까지 준공 이후에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한 단체나 인원수, 그리고 그 금액, 돈 얼마 받을 것 아닙니까? 운영하면서 그냥 무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고, 받지요?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예, 받습니다.

김종대위원

그것하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장

국장님, 김종대 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양산시민이 사용한 실적, 타지역에서 사용한 실적과 그의 수수료 내역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참고로 제가 신구조문대비표 제8조에 나오는 시설의 이용 및 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조에 보면 우리시는 양산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만 하도록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상위법에 위배가 됩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청소년에 관해서는 어떤 지역의 청소년들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한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이 조항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그 내용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구 했는데 내가 알기로도 조례를 무시하고 부산에서도 다녀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전문위원이 잘 빼놓은 것이, 그러면 적자는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런 것 같으면 자기들이 어느 정도 시설을 할 것은 하고, 무조건 시에 예산을 요구를 하고 안 해 주면 의회가 안 해 주니 뭐니 애초 그렇습니다. 설계할 때나 지을 때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담당자들이 계시지는 않았겠지만 실제 우리가 건물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전기 이런 부분들은 기본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정에 냉장고 하나, 집을 짓더라도 여분전기를 조금 더 넣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과연 어떤 기계를 운영할지도 모르는데, 집을 지을 때 전기 이런 것은 기본 아닙니까? 조금 우리 가정에 집을 지어도 예를 들어서 조금 여유 있게끔, 만약에 전기같은 것을 기본적으로 한다면,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행정관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준공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운영도 옳게 못하고 지금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의회에서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들이 지금 조례를 무시하고 운영이 안 되니까 그럼 좋다, 의회에서 어느 정도 눈 감아 주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예를 들어가지고 의도적으로, 나는 말은 안 했지만 실제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은, 전기 이런 부분을 의회에 요구해서 될 것이 아니고, 의회는 어디 무조건 해 달란다고 해서 다 해 주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시민들이 알기에는 ‘의회에서 예산만 해 주면 해결될 것을’, 이런 시각으로 비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 부분은 이번 특위에서 현장확인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번에는 양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양산시오수·분뇨및축산의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위원

제가 하나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골이나 각 개인 가정에 화장실이 요즘 수세식으로 해서 정화조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보면 법적으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요즘 시골에 변소가 재래식이든 어떻든 간에 시골에 영감 할머니 노인 부부 살면 3년 가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고, 실제 그렇습니다. 많이 이용을 안 하다보면,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법적으로 이것을 언제까지 퍼라, 몇 년에 한 번씩 퍼라고 하는 법적 조항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그것이 연1회 이상, 재래식일 경우야 사용자측이 불편하니까 차기 전에 푸는데 오수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사용료가 문제가 아니고 분뇨 자체가 1년 이상 가면 굉장히 딱딱해 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청소가 안 됩니다. 가라 앉게 되면,

김종대위원

과장님, 재래식은 어느 정도 차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지만 지금 이것은 정화조 부분을 이야기한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진위원

환경위생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이것은 정화조 문제인데 이것이 신문에 보도된 지가, 처리하는 용기 자체가 잘못 되었을 때 정화조 시설하는 사람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까? 아니면 정화조가 잘못되어서 잘 안 나와지는 것을 이 정화조를 만든 사람이 그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설치운영을 하는 사람인 설치자가 했는데 지금은 시공자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설치 이후에 일정기간의 가동기간을 두어서 저희들이 설치완료 검사를 하게 됩니다. 설치완료 검사시 물을 떠서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시공자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지금 오수정화시설 과태료 관계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도 있었습니다만 종전에는 우리 시민이 부담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시공자가 부담을 하도록 함으로써, 과거에는 설치완료검사를 해서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시민이 부담했던 것을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시공자가 부담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따른 불만이 다소 있긴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본위원이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불만을 이야기 했을 때는 내가 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사실상 한 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 양산시에도 아마 수십 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에 걸면 귀거리 코에 걸면 코거리 식으로 해석하기에 따라서 과태료를 무느냐 안 무느냐가 정해지는데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또 양산하는 소리가 안 들리도록,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이 빨리 건설되어 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만 되어 버리면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부담이, 환경위생과장인 제가 이런 말을 드려서 참 죄송합니다만도 지금 양산천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상당히 좀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강원

이강원위원장

다른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중 축사 안에서 분뇨하는 것은 다 받아 지는데 분뇨를 밖에 말리기 위해서 널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가보면. 그런데 그것이 비가 오면 노다지 하천으로 다 내려 가더라구요. 되도록이면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방법을 과장님이 보살펴서 밖에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그러면 이번에는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는데, 점용법규에 의해서 부과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별표 7에 보면 제5항에 운반차량의 적재함에 덮개를 덥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이 300만원이지요, 단위가 만원이지요?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예.

하영철위원

또 제6항에도 폐기물을 흩날리거나 누출 또는 침출수를 유출시키는 경우, 청소차가 지나가다가 폐기물 침출수를 누수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과태료가 3백만원입니다. 어느 법규가 이렇게 엄격합니까?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이것은 금년도 2월 25일날 환경부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예규가 내려왔습니다.

하영철위원

상위법에 그렇습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예.

하영철위원

그리고 별표 6에 보면 폐기물처리수수료해서 대상해가지고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이것이 뭡니까? 건설폐자재입니까?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이것은 무슨 폐기물입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일반폐기물입니다.

하영철위원

일반폐기물이 톤당에 2만 6천원,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처리비가, 우리가 시장에 있는 쓰레기를,

하영철위원

제일 끝장에 보면 18조입니까? 16조입니까? 제일 뒤에 보면 16조로 되어 있고, 신구조문대비표에는 18조로 되어 있고, 조례를 다루는데 몇 조 몇 조하는 글자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 6에는 제18조로 되어 있고 제일 뒷장의 신구조문대비표에는 16조로 되어 있고, 어느 쪽이 맞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18조의2,

하영철위원

제일 뒷장에는, 신구조문대비표, 어느 쪽이 맞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16조,

하영철위원

맞는 것으로 수정시켜 가지고 첨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국장님,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주요골자 다항에 신축되는 1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게 할 때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게 하도록 완화, 이 글이 내나 그 글인 것 같은데, 의무적으로 설치하던 것을 안 해도 되는 데에 설치하도록 권유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이 낱말 뜻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 주십시오. 완화를 하는 그런 용어인 것 같은데,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당초에는 이것을 감량처리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사실 감량기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빼버리고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쪽으로,
문관

조문관위원

우리가 안 했을 때 강제의무 조항은 없잖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없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아파트에 아침에 보면 엘리베이트같은 데에 음식물 쓰레기를 싣고 와서 보관을 했는데 이제 아파트에서 의논을 해 가지고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안 했을 때는 온 천지에, 여름에 냄새도 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극단적으로?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을 미리 아파트 지을 때 업자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라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해서는 안 되고 협의규정에 의해서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는 맞지 않다, 부담을 줄인다,
문관

조문관위원

음식물이라든지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가, 이번에 시드니 올림픽때 호주같은 경우에도 환경올림픽이라고 할 정도로, 선진국을 추구하고 지향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이런 부분이 다 강화가 되어 나가는데 강화되어 나가는 것을 완화를 해 버리면,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점을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100세대에서 만약에 공동으로 그렇게 안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우리가 전용쓰레기봉투를 준다든지 아니면 용기를 우리가 공급해 가지고 별도로 수거하는 방법도 나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 중에, 지금 현재 이렇게 되었을 때 음식물 쓰레기 중에서 25%정도의 물을 빼지 않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유산 매립장으로 가지고 가지요? 그렇게 하던 것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는 부피가 더 나가고 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매립단가도 높아질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유산 매립장에는 감시원 제도가 있어서 매일 사진도 찍고 해 가지고 과거에 잘못된 부분이 많이 수정이 되고 바루어지고 하는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우선에 임시 보관하다 보니까 그 썩는 냄새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감량화 하는 부분을 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음식물쓰레기는 감량의무사업장이 있습니다. 반드시 감량을 해야 되는 사업장 거기에 대해서,
문관

조문관위원

신축되는 1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것이 의무사항이었지 않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이번에 감량처리 의무사항을 배제시켰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지금까지 하던 것을 배제 시킨다고 하는 것은, 큰 식당 같은 데는 의무조항으로 넣어놓고 100세대 이상하면 큰 음식점보다, 100세대 이상하면 장백아파트 4천 세대 거기도 다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런 것을 설치를 안 했을 때에는, 큰 식당보다는 그런 큰 세대의 아파트가 훨씬 더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완화하면 식당에서 일부하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아무튼 그것은 그렇고, 아까 전에 정경효 위원이 조례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이야기하자는 의사진행발언도 했습니다만 지금 유산 쓰레기 매립장에 방금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갔다놓고 하는데 처리기계를 설치한다고 해서 연 예산이 3억 얼마인가 되고 했는데 그것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것이라도 빨리 되면 이것이 완화가 되어서 탈수가 전혀 되지 않는 음식물쓰레기가 가더라도 그런 좋은 기계에서 이런 것을 다 제거시킬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해 놓고 이런 부분이 완화가 되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진행사항은 시간도 되었고 하니까 다음에 이야기하고, 그런 것도 빨리 진행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그런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위원

국장님,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묻겠는데 주요도시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비교해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보니까 평균지수라고 되어 있고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주시나 거제시, 울산시, 사천시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시가 약간 높은 편인데 위치적으로 우리 양산은 부산, 울산 중간 사이에 있습니다. 여기에 종량제봉투 가격을 보니까 가까운 부산의 금정구하고 동래구, 북구는 봉투가격이 우리시보다 상당히 높거든요.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예.

정재환위원

높은데 사실적으로 지금 여기에 직장이 있는 분들이 부산에서 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이분들이 쓰레기봉투 가격이 싼 양산시 것을 가지고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것도 내가 상당하게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도내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에는 가격이 적정한데 가까운 부산시하고 사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이렇는데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지금 쓰레기봉투가격이 전체적으로 약 46.4%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 올린,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너무 안 올렸기 때문에 문제가 온 것입니다. 방금 지적하셨듯이 인근지역에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 쪽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 봉투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다가 자기들 쓰레기 넣어 가지고 차 가지고 출퇴근 하니까 이쪽으로 올 때 아무 때나 던지고 가는 그런 현상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적발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것도 예측할 수 있고, 2003년 되면 쓰레기 값의 100%를 주민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6%정도는 인상을 해야 다음 단계에 또 올릴 때 너무 많은 충격을 안 주고 10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정재환위원

봉투가격을 비교를 해 보니까 지금 유독 부산만 대게 비싸거든요, 실제로, 내가 볼 때에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부산을 적용을 시켜 가지고 했을 때 시민들에게서 어떤 소리가 나올지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았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부담이 되면, 누구든지 부담이 많아지면 조금 불만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3년까지 100% 가려고 하면 연차적으로 자꾸 이것을 올려가야 되는데 줄이면 결국은 또 그때 가서 더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정재환위원

제가 묻는 것은 울산이나 경기, 수원 또 우리 경상남도 중에서는 우리시가 현재로서는 적정한데 부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좀 낮거든요, 실제로.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까 저도 고통이 심하다고 하는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우리한테 가지고 와서 버리고, 부산 것은 부산에 버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간접적인 피해도 굉장히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주민들한테 소리를 듣고, 그것을 본 사람도 있고. 쓰레기봉투 가격인상에 대해서 과연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도 좋은 방안을 생각을 해 가지고 적절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생각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홍보를 해서 불만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인근이나 타 지방자치단체에 봉투 값이 높은 것은 우리 양산시하고 종류가 틀린 것이 아닙니까, 봉투 종류가?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은 재질은 똑같습니다. 봉투 값이라고 하는 것은 재질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의,

김종대위원

재질을 보면,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조달청에서 나오기 때문에 거의 같습니다.

김종대위원

생분해성 수지 폴리에틸렌 이 종류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양산시는 안 하지만 소위 말해서 썩는 비닐이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하다 보면 가격이 높습니다. 높은데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과장님 모르십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지금 거의 하라고 하는데 우리도 내년부터는 하려고 계획은 다 잡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올리는데 인근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만약에 안 하고 양산시하고 똑같이 했다, 봉투 값을 얼마나 올려야 됩니까? 현행 받는 데에서 얼마나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지금 이렇게 우리하고 똑같이 받고 있는 똑같은 재질의 봉투인데도 우리하고 좀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종류를 바꾸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얼마나 올려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쯤은 우리 집행부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록

전복록청소행정담당주사

청소행정담당주사 전복록입니다. 제가 보조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자립도 40%을 목표로 해 가지고 46.4% 인상을 하는 이 안은 앞으로 바뀌고자 하는 그 재질의 원가분석을 거친 이후에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판매상 수입마진을 8%에서 9%주고 제작비가 전체적으로 판매금액에 대해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17%에서 20%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 46.3%는, 자립도 40%을 맞추는데는 앞으로 폴리에틸렌 여기에서 생분해성 수지가 포함된 금액으로 환산이 됩니다.

김종대위원

본위원은 그런 뜻으로, 그러면 과장님, 지금 46.4%정도 올리면 우리가 가정의 소위, 5리터, 10리터 짜리가 많이 나가지요, 그렇지요?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10리터 짜리가 많이 나갑니다.

김종대위원

가격이 인상이 230원이지요?
복록

전복록청소행정담당주사

예.

김종대위원

그렇지요, 주사님 말씀은 이것이 다 재질을 다 감안한 금액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복록

전복록청소행정담당주사

예.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런데 봉투값 160원하면 이것이 비닐 원료값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쓰레기 값입니다.

김종대위원

예, 처리비하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원 재질값은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김종대위원

그렇습니다. 수도요금이나 종량제봉투 가격은 환경을 위해서 가격은 어느 정도 되어야 하지만 이것이 공공요금이다 보니까 실제 인상과 동시에, 예를 들어서 수돗물 같은 경우에는 목욕업을 하는 사람은 수도물이 올라갔는데 공공요금 인상 안 할 수 있습니까, 원수값이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먹는 물 하나 올리는 부분은 문제가 안 되는데 실제 여타 따라 오르는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그러면 목욕업이나 숙박업이나 요식업을 하는 분들이 원수가격 내지는 재료비가 오르는데 사먹는데 실제 안 올릴 수는 없습니다. 여타 공공요금이 오르면 다 따라 오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별첨에 쓰레기규격봉투매립장반입수수료 내역에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김종대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조금 일치하는데 쓰레기규격봉투 가격인상에 따른 조정해 가지고 밑에 보면 매립장 반입수수료가 있지요?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예.

정경효위원

쓰레기 봉투값이 오르면서 이런 것도 인상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쓰레기봉투에 실어서 들어가는 것도 매립장에서 톤당 얼마씩,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아닙니다.

정경효위원

그것말고,
복록

전복록청소행정담당주사

그냥 봉투에 안 넣고 톤당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를 들어서 시장 같은데, 건축자재 같은 것,

정경효위원

그런 것입니까. 봉투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렇지요.

장성진위원

주요골자 나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대한 감량의무 사업장은 일반음식점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주로 음식점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장소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그것이 음식점, 호텔 이런 데입니다.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는 상시인원이 100명 이상이 되어야 하고 음식점은 객실면적이 100㎡ 이상, 그 다음에 대규모점포는 3.... 호텔은, 그런 데가 감량의무사업장입니다.

장성진위원

지금까지는 75%정도 음식쓰레기만 되면 받아 주었는데 25%로 낮추어라는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기계를 전부 의무화 해라는 이 말하고 같은 것입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옛날에 자동화감량기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놓으니까 일부에서 이것은 너무 과중하게 시킨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전에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강제로 시키기 때문에 완화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준칙이 이렇습니다.

장성진위원

이렇게 되면 규제도 못하고,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갭이 생겼을 때 단속을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이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은 어떤 음식물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업자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위탁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가는 사람이 그것을 재활용을 하거나 혹은 감량처리하거나 소멸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처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25%정도 된다고 하면 거의 다 말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진위원

벼도 보관하는데 14.5% 이하가 되어야지 이상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정도가 손에 쥐어 가지고 물기가 전혀 없는, 딱 만지면 아주 바삭한 그런 정도가 되어야 보관이 되지 그것이 배가 되었을 때는 추지다든지 습기가 있다든지 그렇는데 업자가 그 정도로 하려고 하면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다른 시설하는 업자한테 준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런 뜻으로, 줘라고 하는 것이나 한 가지네요. 지금 현재 골자가, 더 규제를 강화하는 뜻밖에 안 되는데,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러니까 음식물을 많이 배출하는 업소에서는 음식물을 줄여서 내라 이 말입니다.
복록

전복록청소행정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수분 감량기준을 물기가 75%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음식물이 나오면서 옛날에는 75%라고 하는 것이 그 정도 감량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완화를 해서 25%까지는 봐준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75%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완전히 짠 상태입니다, 이것이.

장성진위원

반대로 제가 이야기한 것이네요.
복록

전복록청소행정담당주사

내용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규제가 완화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물기를 짜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너무 국민들한테 불편이 가니까 25% 상태로 내라 그런 내용입니다.

장성진위원

알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제가 질의를 짧게 했는데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했다시피 감량의무화사업장 즉 호텔, 대형급식소, 학교급식소, 식당 이런 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버려야 됩니까, 앞으로? 즉 음식물쓰레기를 전문 처리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해라 이렇게 되거든요, 만약에 이 조례가 되면. 그러면 지금 우리 양산만 하더라도 음식물쓰레기를 그런 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데가 내가 볼 때에는 거의 없다고. 거의 없고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가봤자 크게 돈 되는, 개발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돈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조례 자체가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단서조항을 넣어 놓기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음식물을 수거해서 가축의 먹이나 퇴비로 쓸 수 있으면 업자가 아니라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지금 식당에서 우리시로 되어 있는 봉투에 넣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처리시설 업체가 됩니까? 즉 가축 먹이로 안 나가고 적당한 업체하고 계약이 안 된 사업장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일단은 위탁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스스로 폐기시설을 만들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관

조문관위원

유산매립장으로 ...,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적절히 통제를 해 가지고 다량감량의무사업장에서는 그렇게 해 나가도록 반드시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앞으로는 위탁업을 하려고 하면 위탁할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그런 정책개발이 안 되면,
복록

전복록청소행정담당주사

감량사업장은 저희들이 이야기한 대로 호텔...,
문관

조문관위원

25%정도로 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맞는데 제가 진작에, 그나마 완화해 주었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경제사회국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