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경효 의원 발언
강원
이강원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심사할 안건 및 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건설도시국 소관 2건 그리고 지난 3차 회의시까지 심사한 조례안 10건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조례를 심사한 후에 나머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양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종삼입니다. 먼저 양산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농촌근대화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1994년 12월 22일 농어촌정비법 제정으로 농지개량사업시행은 농어촌정비법으로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서 법령에서 시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코자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어 경상남도에서 수리계관리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어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사유를 마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 양산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농촌근대화촉진법 제7조에 의거 제정된 양산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 구획정리사업·환지처분업무·농지의 교환분합·기타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사항이 1994년 12월 22일 제정된 농어촌정비법에 명시되어 시행토록 되어 있어 동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1994년 농어촌정비법 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관련 조례를 폐지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폐지하지 아니하고 방치함은 능동적으로 행정업무 추진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호, 양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수리계의 경비부과기준, 수리계의 해산기준 등 운영에 관한 제반규정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조례로 제정·시행토록 되어 있고 경상남도에서 수리계관리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어 현행 조례를 폐지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국장님, '94년도에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되었는데도 여태까지 불필요한 조례를 시행하다가, 농지개량조합이 통합되어 사무실은 없습니다만 농지개량사업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폐지됨으로 해서 우리 시에 앞으로 다른 문제는 없으며, 두 번째는 '94년도에 제정되어 별 필요 없는 것을 여태까지 폐지를 안하고 방치를 했는데 그 이유를 간단하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법이 바뀌어 가지고 상위법인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행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저도 어제 비로소 안이 나와 가지고 봤는데 조금 전에 우리 하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94년 12월 22일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되었을 때 모든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있어 온 것은 잘못된 사실이고, 이번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부분만 아니고 여러 건을 점검했는데 이 2건이 위원회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하면 되니까 시 조례가 없어도 된다."는 지적에 의해서 이번에 이 2건을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94년도 12월 22일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되었는데 '94년 이후 '99년도까지 혹시 우리 시 조례에 접목해 가지고 허가나 이런 부분에서 한 부분들이 없지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94년도에 이것이 제정되었는데 그간 우리가 이 조례를 이용하고 시행을 한 것 같으면 그 문제점을 발견해 가지고 수정을 했을 것인데 시행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루어 온 사실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제가 대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옛날 농지개량조합이라고 하는 농업기반공사 양산시 지부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양산같으면 지금 신도시 들어가고 남은 저쪽 증산 앞 거기에 조금 있습니다. 화제 같으면 화제들 하고, 또 상북에 가면 대석 저수지 수리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하고 웅상에 가면 장흥·탑골저수지하고, 그 수원구역이 해당됩니다.

김종대위원
기장은?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기장권은 동래로 다 이관되어 넘어갔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실제로 그렇습니다. 탑골이나 장흥같은 곳은 우리 박일배 위원님 관할입니다만 그쪽을 다 보면 거의 다 주택같은 것, 식당 이런 것을 많이 지어 가지고 농토가 과거보다 거의 절반정도 줄었지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도시계획이 되다보니까 도시지구로 많이 변해 가지고,
강원
이강원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도 언젠가는 다시 전체적으로 그것을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양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농지개량조합구역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한 그 구역인데, 지금 우리 양산시의 수도작을 보면 농지개량조합구역보다 농지개량조합구역외 면적이 더 안 많겠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물론 관리규정과 다른 수리계 조직의 운영에 관한 농림부 영이 있습니다만 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를 폐지함으로 해서 구역외 지역에 다른 문제가 야기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문제는 이것이 농촌근대화촉진법으로 할 때는 농지개량계로 명칭이 공식적으로 허용되었는데 법이 바뀌다보니까 수리계로 바뀌었습니다. 옛날 농지개량계하든 그것이 수리계로 명칭만 바뀐 것이지, 상위법에 “도조례로 시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조례는 규제위원회에서 필요없는 것은 하지 마라. 도조례로 명시를 해 놨는데 무엇하러 별도로 시조례를 정해 가지고 또 할 것이냐. 없애는 것이 좋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관리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양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양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양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양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양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양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양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계속)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3차 회의시까지 충분한 질의·답변을 하였으므로 바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례 종류가 많아 위원님들이 전부 다 생각을 못하실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조례를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1건씩 표결 처리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처리할 안건을 확인하셨습니까? 먼저 양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이 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세감조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이 건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이 건 조례안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위원
이 조례안은 자료요구를 했는데 가지고 왔습니까? (자료배부) 이 건은 지금 이렇습니다. 위원님들 뒤에 제8조를 한번 보십시오. 제8조를 보면 시설이용 및 제한 해 가지고 “①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해 가지고 양산시…, 이것은 참고하시면 되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부분은 뭐냐하면 실제 조례대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이제 와서 슬며시, 아레 제안설명을 하실 때나 내지는 바로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슬며시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그 날 지적은 하지 않고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실제 무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안에 보면 실제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 예산을 안 해 주면 무조건 의회에서 예산 통과 안 해 주어서, 무엇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짚어보지 않고 의회에서, 본위원을 포함해서 동료 위원들이 예산을 안 주어서 운영이 옳게 안 된다는 이런 취지로 모든 것이 흘러갑니다. 이 기회에 본위원은 분명히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 문제되는 부분들은 조례가 있되 조례대로 지키지 않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고, 또 문제가 되는 각종 시설물들, 그 시설물들이 준공된 지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얼마 안되었습니다. 간단한 예로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다보면 옥상에 올라가서 놀기도 할 것이고, 그러면 발코니부분 내지는 이런 부분들, 또 전기부분, 전기야 아레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 가정에서 집을 하나 지어서 전기를 넣어도 여유전기를 어느 정도 넣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큰 건물을 짓고 시가 운영하는, 이것이 뭡니까? 청소년수련관을 하면서 전기 여분 하나 없고, 이렇게 해 놓고 의회에서 "지은 지 10년 된 것도 아니고 얼마 되지도 않는 건물에 왜 이렇게 했느냐?"를 따져서 예산을 안주니까 뭐라고 할까? 의회에서 꼭 시의 모든 것을 반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것은 참 잘못되었다. 그래서 본위원은, 저의 설명이 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이번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김종대 위원께서 반대토론을 방금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부언된 이야기입니다만 지난 6월 정례회 때 전기부분하고 거기에 후앙이라고 하는 그 부분하고 또 옥상의 난간대 부분을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온 예산을 삭감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방금 김종대 위원이 이야기를 했다시피 이 청소년수련관 자체가 총체적인 부실에 가까운, 그리고 그때 제가 그 예산을 심의하면서 해당 공무원들에게 건설회사라든지 설계 감리한 사람들에게 따져가지고 그 부분은, 방금 김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은 지 1년도 채 안 되는데 왜 우리 혈세로 집행을 하려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이후에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한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김종대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동의를 하면서 추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그러면 결론을 짓자면 김종대 위원의 반대토론에 찬성하는 것으로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예, 동의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다른 반대 토론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앞에 두 위원님께서 반대 요지의 지적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전기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원인분석이 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처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설계가 잘못되었다든지 공사를 잘못했든지 2개 중에 1개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김종대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정재환위원
앞에 우리 세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이곳 수련관은 지은 지가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의 세 위원이 이야기한 것에 동의하면서 이것은 현장확인을 꼭 한 번 해 볼 이유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그러면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할 수 있지만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없으면 부결코자하는 반대토론의 이의유무를 표결할 수 있으므로 찬성토론을 묻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없으므로 반대토론에 대하여 이의유무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건 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이 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대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이 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이 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이 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이 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위원
이 부분은 지금 우리시의 총무국 회계과로부터 사업목적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 과가 관련되어 있지만 한 시장 밑에서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또 매각하고 교환을 하려는 이 땅 자체가, 예를 들어 가지고 투명하게 사업목적이 나오고 또 거기에 무엇을 하겠다는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의회에 전혀, 우리 위원님들중 거기에 무엇을 하는지 아시는 위원님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옳게 안 나옵니다. 지금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과 관계되는 과로부터 “왜 우리 과로 미루느냐?”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교환대상 토지인 이 땅의 ‘88년도에 그 땅, 현재의 감정가격이 ㎡당 300몇 십 만원인데 그 당시 모두 1,300만원에 팔렸습니다. 물론 시대적인 일이겠습니다만 지금 사업적으로 뚜렷한 목적이 의회에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장성진 위원님이 가시면서 본위원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위치에 이것은 맞지 않으니까 같이 뜻을 담아서 전달해 달라”는 말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입니다. 이것을 할 때 없었는데 그것은 제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도시계획상 이제는 하도록, 도시계획에 지금 그것이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참석을 못해서 제안설명을 못했는데, 이것이 되고 안되고 이런 것은 내가 모르겠고 도시계획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은, 올라갔다는 것을 제가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 그것을 했고, 집중적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왜 그것을 하느냐 물어봐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깜빡했습니다. 지금 교환대상토지가 시장 안의 어린이놀이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지금 우리 양산시 관내에 공공용지로 되어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만의 하나 여기가 아닌 다른 주위가, 우리 양산은 개발을 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인데 만약에 또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인근의 주민들이 이렇게 했을 때 이것도 전례처럼 주위의 주거지라든지 상업용지로 바꾸어 달라고 하면 과연 이 민원은 어떻게 앞으로 정리할 것인지? 그래서 본위원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분이 땅을 안 팔려고 하니까, 안 팔고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대토형식으로 이 땅을 주었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부분은 우리 정재환 위원님 지역구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실제 마을회관 지으려고, 의원실에서 옆에 전화받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마을회관을 지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안되니까 뭡니까? “그러면 컨테이너를 하나 놓아서 좀 사용을 하자.” “그것도 안 된다. 어린이놀이터이기 때문에 안된다.”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공공용으로 사용을 하려하는 부분도, 이 어린이놀이터가 지금 현실에서는 필요가 없고 위치가 안 맞기 때문에 상업용지로 바꾸었는데 그러면 거기의 주민들이 공공용지를, 그 당시에 어린이놀이터 역할을 못했다면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컨테이너 박스라도 하나 놓아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었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취지에도 안 맞고, 분명한 것은 사업목적이 지금 전혀 의회에 정확하게 전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해야 할 것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정말 상세하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보면 집행부에서 위치 형태 모든 것을, 쌍방교환이 잘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도시계획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최소한 우리 의회협의회에 와 가지고, 이런 절차도 없었고, 사실 그 지역은 익히 잘 알고 있겠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곳입니다. 또 어린이놀이터로 한 번 지정해 놓은 것을 우리 의원협의회를 한 번 거치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앞에 우리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거기를 지금 현재 쌍방 교환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목적이나 어떤 그런 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부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부결을 하는 것에 거의 다 동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정경효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대체적으로 부결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할 수 있지만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없으면 부결코자 하는 반대토론의 이의유무를 표결할 수 있으므로 찬성토론을 묻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없으므로 반대토론에 대하여 이의유무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건을 부결코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그동안 효율적인 특위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10월 16일부터 현장의정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장확인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현장확인에 필요한 자료는 당일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