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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시세담당 의원 발언

16회 제2내무위원회1999-10-21

시세담당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현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총무국 총무과 소관 조례안까지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세무과부터 조례안 심사를 마친 후 내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세무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총무국장 김효영입니다. 안성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이러한 불합리하고 불편을 느끼는 조례가 몇 년 동안 지속되어 왔나요? 진작 개정을 안 하고 지금에서야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어떤 건지?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사실 저희 시의 조례를 보면 상위법에 있는 사항이 조례로 그대로 명시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건 지금 행정규제 차원에서 일제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침에 의해서 하는 건데 사실상 지금까지는 법과 조례가 똑같은 내용이 있는 게 중복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번에 과감하게 정비를 하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중복돼서 조례상 나와 있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그러면 그 동안 징수유예신청을 안 했거나, 지정신고를 안 했거나, 10일 이내에 안 했거나, 30일 이내에 안 해서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있나요?
담당

시세담당

장성수 신고기간 내에 해야 되는데 안 했을 경우 행정제재를 해야할 사항인데 행정제재를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그 동안 이 조례로 피해나 불이익을 본 사람은 없다?
담당

시세담당

장성수 그러나 그 기간을 명시해 놨다면 그 기간을 지나면 거기에 대한 벌칙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조문에만 있고 사실상 이행을 한 일이 없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벌칙규정이 없는 것 아니에요?
담당

시세담당

장성수 벌칙규정은 원 조례에 신고기간을 명시하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황성기위원

33조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에서 신축, 증·개축을 했을 때 왜 그걸 삭제를 하려고 하는 거지?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이런 건 관련 인허가 부서에서 세무과로 통보를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황성기위원

주민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조항이 있었다?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네,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해도 된다, 하는 뜻입니다.

김정기위원

14조하고 30조가 상위법하고 중복규제라고 그랬는데 상위법은 어떤 법을 지칭하는 건가요?
담당

시세담당

장성수 그건 지방세법을.....

김정기위원

지방세법 몇 조에 나와 있나요?
담당

시세담당

장성수 지방세법 41조 징수유예 등의 신청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멸실신고는 해야 되네?
담당

시세담당

장성수 멸실신고는 본인의 신고규정에 있어서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현지에 나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조문은 존치를 했습니다.

황성기위원

33조에 대한 신고의무하고 94조에 대한 신고의무하고 중복되는 사항이겠지?
담당

시세담당

장성수 그건 우리 시세조례에 보면 재산세법이 있고, 도시계획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에 부과되는 세목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상 세목이 하나는 재산세이고 하나는 도시계획세가 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멸실신고를 안하면 세금이 계속 부과되기 때문에 본인이 신고를 해야죠.

황성기위원

33조에도 건축물이 멸실 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도, 그런데 94조에도 건축물이 멸실 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그래서 앞뒤로 돼 있어서 하나를 없애고, 멸실되었을 때 신고를 안 하면 세가 부과되는 과정이지? 다른 건 없는 거지? 자동차 폐차하고 신고 안 하면 세금 자꾸 나가듯이? 지금도 계속 나가는 거유? 미양 포천집처럼 몇 년씩 자꾸 부과만 하는 것 지금도 하나?
담당

시세담당

장성수 자동차 등록법에는 미소유 사실확인원을 받아서 말소를 시킬 수 있는데 지방세법에는 비과세 조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도에다 질의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성실납세자를 위해서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럼 성실납세자는 세금을 잘 내고 있는데 체납차량이 많이 늘었다고 해서 차량을 아무데나 방치해 뒀을 때 세금을 받지 말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성실납세자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에는 사실상 동장과 면장님의 직인을 날인해서 신청하면 말소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관리법상에만 되어 있지 사실상 지방세법에는 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렇게 말소라도 해서 현실적으로 없는 건 해줘야지. 차도 없는 놈한테 자꾸 부과하면 냅니까?
담당

시세담당

장성수 그런데 기존에 있는 체납세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기존 돼 있는 건 해서.....
담당

시세담당

장성수 그래서 기존에 있는 체납세만 해결하면 미수자동차 말소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현실화 시켜야돼.

김정기위원

주된 상속자가 상속소유신고를 안 했을 경우 불이익을 받는 게 있습니까?
담당

시세담당

장성수 불이익을 받은 건 없는데 사실상 종합토지세를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돌아가신 경우 지분상속권이 가장 많은 사람이 부인, 다음이 아들 순으로 가는데 그 중에서 사실상 신고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담당

시세담당

장성수 우리가 호적을 찾아서 정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세금상에 불이익을 받는 건 없고?
담당

시세담당

장성수 불이익을 받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6월 1일부터 10월 달 사이에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고지를 발부하고 나서 사망자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나갈 때 마지막으로 사망자를 조사해서 정정해서 고지발부를 합니다.

황성기위원

현실에 맞게끔 이용해 먹으려고 고치는 거니까.....

이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총무국 세무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이어서 안성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도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황성기위원

지금 현금도 칼라복사를 해서 위조화폐가 많이 돌아다니고 하는데 증지는 그런 염려는 없는 거예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취급을 관공서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공사에서 인수를 하면 바로 시 금고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동면에서 가지러 오면 동면에서 필요한 양만큼 수불을 해주고 있는데.....

황성기위원

민간인이 취급하는 건 없나?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없습니다. 그 전에는 민간인도 했었는데 지금은 동면하고 농협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하면 수지가 아마.....

김진우위원

옛날에는 개인이 판매를 하고 그랬었는데.....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사법서사나 행정서사 이런 거 하는 분들이 했었는데.

김정기위원

수입증지로 발생되는 이익이랄지,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판매대금은 어디로 귀속이 되나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수입증지는 도 증지가 있고, 시군 증지가 있고, 국가에서 발행하는 건 수입인지라고 합니다. 인허가시 일정액을 붙이도록 하는 거죠. 저희가 금년도에 증지수입을 6억 5,300만원을 계상 했었는데 잠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증지수입 판매를 9,000만원 늘려 잡아서 약7억 4,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증지도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제일 낮은 게 얼마 짜리에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10원 짜리, 40원 짜리, 50원 짜리가 있는데 지금은 만원 짜리까지 있습니다. 그건 수수료마다, 인허가 사항마다 다릅니다. 제일 비싼 것이 입찰참가 수수료 만원 짜리죠.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제증명수수료율을 인상해야 되는데 금년 정기회 때 인상해서 안을 낼 겁니다.

황성기위원

화폐가치에 대한 현실화, 최소한 100원 정도 되어야 되는데 100원 안 되는 게 있죠?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그래서 지난해부터 그걸 현실화율이 80% 가까이 개정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었는데 지난해 IMF체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인상을 하지 못하고 현재 조례개정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끝냈고, 지역경제과에서 물가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합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물가조정심의를 거친 후에 정기회 때는 현실화율의 80%에 가깝게 인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당히 많이.....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지금보다 대폭 인상이 될 것으로..... 전국 통일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지침을 줘 가지고 대개 항목별로 원가계산이라고 할까, 그걸 해 가지고 대략 기준이 나왔습니다. 인감증명이라고 하면 공무원 인건비도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400원 받는데 원가가 700원은 받아야 된다, 그러면 700원의 80%까지는 상향을 시켜라, 그러면 시군별로 어느 정도 균형이 맞을 겁니다.

황성기위원

입찰수수료를 큰 건 더 올리면 안돼?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회계과에 있을 때도 1억을 기준으로 해서 만원을 하고, 이게 0.01%인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1억 이상은 0.01%, 이렇게 해서 10억이면 10만원, 100억이면 100만원, 그렇게 도에다 의견수렴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도에다 의견을 수렴할 것 없어. 그놈들은 업자하고 결탁해 가지고.....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이게 시군간 균형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만 그렇게 과다하게 많이 받으면.....

황성기위원

돈 많은 시군은 덜 받아도 되지만 우리는 가난하니까 더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데 뭘.....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처음에 입찰수수료를 행정기관에서는 받을 수 없다, 그렇게 판단했었는데 최종적으로 법제처까지 가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시작이 된 건데 이것 때문에 도내 업자들한테 민원도 생기고 그랬는데 시군간에 형평이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황성기위원

자치단체 경영을 위해서 과감히.....

이현수위원장

입찰수수료가 우리가 얼마 전에 조정했잖아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행정부 원가계산은 만 216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몇 천 만원 짜리도 만원 받고, 수 십억 짜리도 만원 받는 다는 건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황성기위원

몇 천만원 미만 짜리는 만원을 받는다고 해도 수십 억, 몇 백억 되는 건 좀 더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이현수위원장

그런데 시에서 입찰 볼 때 수수료는 입찰이 안 되면 수수료만 떼이는 것 아닙니까? 그럼 면 단위 수의계약은 100% 보장이 되는 건데 그건 한푼도 안 내는 것 아니에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금액이 적으니까요. 그건 2,000만원 이하니까요.

이현수위원장

적어도 수의계약은 100% 보장이 되는 건데 입찰이 아니더라도 시 수입을 위해서.....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왜 그런 취지가 나왔느냐 하면 사실 입찰공고 하나 나면 전문공사는 400개, 500개 업체까지 들어오거든요. 이게 본인이 참가하고 등록이 되게 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제도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대두된 건데 수의계약까지 하는 건.....

황성기위원

낙찰을 받기 위해서 떡 값 흥정하려고 들어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과감히 받아도 상관없어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지금 여직원 한 명이 10개, 20개 회사 꺼 죽 적어서 내고.....

황성기위원

억까지는 규정대로 하고 그 넘는 건 한번 구상을 해 보슈.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대신 수입증지는 금액에 따라서 많이 받지 않습니까.

황성기위원

입찰 수수료, 아까 이 과장이 얘기한대로 1억까지는 그냥 하고, 몇 백억 있을 지 모르는데 그것도 만원 받는 건 안돼.

이현수위원장

수입증지는 관공서에서만 파는 거면 구태여 지정신청을 계약체결신청으로.....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통일하도록 수입증지에 대한 법률시행규칙이 개정돼서 용어를 정리하도록.....

황성기위원

만약 미양면에서 하다 사고가 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면장이 지는 건가?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계약책임자가 지는 거죠. 황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인감이 450원에서 650원으로 조정이 되고, 꽤 인상이 될 겁니다. 저희가 다루게 되는 것은 인허가에 대한 문제라든가, 거기에 대한 증빙을 떼는 거기 때문에 최하가 300원, 200원 되는데 주민등록 수수료는 주민등록법에 명시가 돼 있어서.....

황성기위원

법에 명시된 거면 할 수 없는 거고, 할 수 있는 것만.....

이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국 사회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공설묘지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다음은 안성시공설묘지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공설묘지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김정기위원

상속권자, 또는 연고자가 승계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관행은 어떻습니까? 이장을 한 후에 묘지를 자기가 또 쓸 수 있다는 얘기인지?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여기 조례에는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승계를 할 수 있게끔.....

임우근위원

이제 못 쓰는 거예요?
담당

시세담당

장성수 묘지법에서는 15년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15년 후에는 재계약을?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네.

임우근위원

파묘를 하면?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없어지는 겁니다.

임우근위원

30년 후에는 없어지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30년이 지나면 사용권이 소멸되는 거죠.

김정기위원

시에서 강제적으로 쓸 수 있는 거라고요?

황성기위원

30년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김정기위원

시에서 어떻게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거냐고.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사용권한은 해지가 되는 거죠.

김정기위원

현실적으로.....

임우근위원

시에서 거기다 뭐를 한다든지 계획이 있으면 이장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네.

황성기위원

한 했을 때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안 했을 때는.....

황성기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것 아니야?

김정기위원

30년 지났으니까 강제로 그걸 파묘 하라고 얘기는 못하잖아요.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그렇죠.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죠.

임우근위원

보개면 청사 같은 게 만약 그리로 가야 된다면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거지.

황성기위원

공동묘지하고 공설묘지하고 틀리는 것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공설묘지는 사곡동이나 금광면에 있는 거고, 일반 공동묘지가.....

황성기위원

지목만 공동묘지로 돼 있어서 아무나 갖다 쓰는 게 공동묘지 아니야. 지금 여기서 하는 건 공설묘지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일반 공동묘지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일반 공동묘지에는 아무 것도 없잖아. 무슨 관리대장이 있어, 뭐가 있어.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그것도 행정재산으로 조례상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공설묘지는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하니까 되지만, 공동묘지는 조례상에 뭐가 돼 있는지 몰라도 실지로는 아무나 갖다 묻는 거란 말이야 지금.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사용료 받고 있죠.

황성기위원

무슨 사용료를 받어, 이 사람아.

임우근위원

흔히 면 산 하나가 근방 동네사람이 거기다 다 쓰는 사람이 많아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그런 건 공동묘지가 아니죠.

황성기위원

아니, 사용료 당신네들 받는 것 있어?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공동묘지에 쓰는 건 만원씩 받죠.

임우근위원

공동묘지가 어디에 있어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많죠. 미양면에도 용두리 고지리, 보체리, 양지리 있고, 대덕면에도 소내리, 공도면 만정리.....

황성기위원

개인 산에 갖다 묻어도 만원인가, 얼마 받는 게 있을 걸?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지금은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조성돼 있는 일반 공동묘지에 쓰는 건 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유지에 사람들이 막 갖다 쓰는 건 불법이고 신고가 안 된 사항이죠.

황성기위원

지금은 사망신고하면 뭐가 안 들어가나? 지금 개인 산에다 쓰는 것도 사실은 위법이란 말이에요. 위법인줄 알면서도 묵인하는 건데 공동묘지에 가는 사람은 없는 사람만 가는 건데 거기에 누가 신고를 하고, 나는 관리대장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식상으로 거짓말로 해놨는지 모르지만.....

임우근위원

관리대장 좀 보여 주세요.

황성기위원

내가 왜 그러냐 하면 공동묘지가 무연고 묘가 많다고 지금. 70∼80%정도로 무연고가 많으니까 그걸 정비를 해 가지고 진짜 묘지 난이 심하니까 지금 글자 그대로 해서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하는 걸 아쉬워서 생각을 해보는 건데 지금 무연고 묘지를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미양도 몇 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임우근위원

공동묘지하고 공설묘지하고 무슨 기준에 의해서 책정하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공원공설묘지는 규격에 의해서 시에서 만들어놓고, 일반 공동묘지는 개발 안 하고 그냥 막 쓴 거죠.

이현수위원장

이 문제는 전문위원 의견이 있는 모양이니까 전문위원 검토의견 좀 들어보고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개정코자 하는 안성시공설묘지설치및운용조례안중 제9조는, 제9조가 지금 얘기가 나온 겁니다. 묘지 사용권의 상속권자 또는 사용권자 승계권리를 삭제하는 조례로써 주민의 권리와 관련 있는 규정으로 안성시 지방자치법규 제2조에서 입법예고를 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 후 개정될 조례로 입법예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조례제정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조례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지방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제2조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조례 규칙으로써 주민의 일상생활 관련된 중요한 자치법규를 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주관 실과소장은 이를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3항에 보시면 제1항에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시하면 별표 1과 같다, 해서 주민의 이해관련 공설묘지 설치운용조례는 입법예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위원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입법예고가 얘기가 됐는데.....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승계권을 안 한다는 이유는 묘지법에서 15년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그리고 1회에 한해서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는 상위법에서 근거를 둬 가지고 저희가 사용승계를 제한하는 걸로 통제한 사항입니다.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물론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이런 사항은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 것 같은데 이 사항은 상위법에서 제한을 했기 때문에 굳이 입법예고절차는 예외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제 생각엔 법에 있으니까 입법예고 해서 나쁜 건 아니지만 예외규정도 있으니까 상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우근위원

입법예고는 어디에다 합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게시판에 하고 동면에 게시하도록.....

임우근위원

게시판에만 합니까?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시보로 나가죠.

임우근위원

입법예고가 형식적인 것 아니예요? 안성시 차원에서 민원은 감수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 파운드라인 안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알아야 할 사항인데 주민은 입법고시를 어디다 하는 건지, 무엇을 하는 건지, 어느 날 어떻게 한 건지 조차 몰라서..... 지금 금광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홍익건설에서 입법고시를 하든지 설명회를 하든지 하면 된다는데 시청 게시판에 붙이고, 면에 붙이고, 주민들은 입법고시라는 게 뭔지도 모른다고. 그런데 설명회를 안 하느냐고 했더니 우리는 입법고시 했다.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규정은 어디어디에 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이현수위원장

입법예고할 때 당사자들한테.....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글쎄..... 그런 조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우근위원

골치아픈 건 숨어서 할 수 있는 걸로.....

최용식위원

신문에 공고한다든지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임우근위원

설명회 하면 골치 아프니까 입법예고하고 끝나는 거예요.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행정기관을 통해서 시작이 되면 자기네 면에 해당되는 건 입법예고가 들어오면 홍보하는 방법밖에 없죠.

임우근위원

시에서 그 면에다 홍보를 하라든지 공문화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안성시에서 조례를 고쳐서라도 입법예고가 아니라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황성기위원

지금 그 건도 이건 민원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게 아니라 업자를 위한 봐주기 행정을 했다고 봐야돼. 왜? 당연히 지역주민이 알고 설명회 같은 걸 해 가지고 해야지 두 가지가 있으면 한가지는 감춰놓고도 넘어갈 수 있는 거니까, 외부로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설명회를 해야지.....

임우근위원

시에서 국장님이 앞으로 그러한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중요한 시책사업, 이런 건 대부분 설명회를 해당 주민한테 하던데.....

임우근위원

설명회든 입법예고든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된데요. 그러니까 황위원님 얘기한대로 설명회는 골치 아프니까 입법예고로 해서 마무리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체에서는 우리는 할 도리 다 했다, 법적으로 하자 없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할 말이 없는 거지.

황성기위원

지금 상위법이 잘못된 것도 많으니까 사용하는 측에서 그래도 진정 주민을 위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행정을 해 나가든지 해야지 법이 이렇게 있어 이걸로 했으니까 나는 책임이 없어, 떠들지 말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

임우근위원

그 면은 국장님이 검토를 해보세요.

황성기위원

이것도 물론 상위법에 막히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지 그 사람들이 보고서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나 해결 사항은 아닐 거라고, 아닐 것은 알어, 알지만 그래도 좀더 알리는 차원에서 하려면 입법예고 절차를 해야 되는 것이 수순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그렇다고 법에 제한되어 있는데, 조례로 이렇게 살아 있다고 한다는 것도....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건소 소관인 안성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보건소장 석종화입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안성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임우근위원

상위법이 없어져서 없애는 건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도 사무위임규정에 촉탁의료인의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이 위임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임우근위원

그런데 왜 만들었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런데 이 사항이 의료법 62조 제3항에 의해 가지고 안성시에서 그때 당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김정기위원

촉탁의료인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촉탁의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지 의사를, 옛날에 어느 지역을 제한해서 하는 그런 의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준배

이준배전문위원

과거에 무인촌 관계, 의사가 없을 때 '70년 '60년도 그 때 촉탁을 많이 썼었습니다.

김정기위원

안성시에 해당되는 것이 현재 있습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현재 없습니다.

임우근위원

'79년도 없애도 되는 거 아니에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 때 당시 대체되면서 이것이 없어져야 되는 건데, 이 때까지 존속해 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인근 화성군이라든지 용인시도 작년에 폐지가 다 되었고, 도에서도 이미 폐지되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에 1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 및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세부적인 설명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총무과, 세무과는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오후 2시에 실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나오셔 가지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총무국장 김효영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하고 계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은 총괄, 세출은 총무국소관만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별지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에 총무국 세무과로부터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부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세무과장 이흥주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수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께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1차 수정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3페이지에 보시면 도비보조금 해서 474만 5,000원이 있습니다. 가급적 수정으로 다루지 않고 당초 예산에 계상 해서 한꺼번에 다루어야 하는데, 이 건에 관한 보조금 결산서가 10월 18일날 도착해서 부득이 수정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도세 체납액 징수에 따른 활동비 475만원은 지난 8월말까지 도세 체납액 징수에 따른 인센티브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을 보면 체납액 징수에 따른 용도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 여비 및 급양비 등으로 집행해라, 체납액 징수에 따른 관외출장여비라든가 또는 야간근무를 하는데 필요한 급식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페이지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 급식비입니다. 474만 5,000원에 대한 세출을 급양비 24만 5,000원, 뒷 페이지에 보시면 국내여비로 45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450만원 하면 많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1회 관외 나가는데 약 3만원정도는 필요한데, 면에 준다고 하면 15개 동·면에 10회 정도밖에는 운영을 할 수가 없다, 해서 이것은 인정을 해 주신다면 동·면과 그리고 시청에서 적정히 배분을 해서 체납액 징수에 따른 관외 출장여비로 활용을 할까 합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담배소득세가 이렇게 엄청나게 감소가 돼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네, 담배를 많이 덜 피워서요.

황성기위원

주민세 10억원 인상한 것은 소득세, 양도세 인상에 대한 효과인가?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그렇죠.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10%, 그런 게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황성기위원

농지세 세율이 인하가 되었어?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종전에는 1,000만원까지 16%, 2,500만원 이하는 27%, 5,000만원 이하는 38%,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1,000만원 이하는 10%, 2,000만원 이하가 없어지고 4,000만원까지 27% 또 5,000만원이 없어지고 8,000만원까지 30% 이렇게.

황성기위원

순소득 1,000만원을 물리는 것 아니에요? 배 농사짓는 사람들 억억하고 앉아 있는데 현실화 시켜야 돼요. 당신네들 월급 타는 거 세금 내는 거 생각해 보라고, 물론 어려운 게 농촌이라고 하지만 억억하는 사람들한테 게우라고 그래야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억 벌기가 그렇게 쉬운 겁니까? 아마 자기 노동력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당신네들 월급 타는 거 세금 내는 것 생각 좀 해 봐!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과수농가라든가 일반 답사하는 농가하고는 개념이 많이 다른데요.

황성기위원

여러 가지 연구개발을 해 가지고 세원포착을 좀 해라! 이 얘기야!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기본적인 세율 계산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황성기위원

암만 방법이 있어도 억은 안 들어갈 거 아니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황성기위원

내가 생각해 볼 적에는 자치단체 운영하는데, 세무공무원이 너무 정신이 해이한 거요. 이건...... 경영 수입을 하고 뭐한다고 날마다 산에다가 석산개발을 해요, 그것도 하지 말라고 막다막다 못 막아 가지고.... 뭐가 돼요? 돈 쓰는데는 그 따위로 활발하게 하고, 세원 발굴하는데는 게을리 하고.....

이현수위원장

이번에 안성시에서는 종합토지세를 얼마 부과했어요?
담당

시세담당

장성수 45억 3,900만원입니다. 5만 266건에 작년도에 비해서 지금 세액이 80.9% 증가했습니다.

황성기위원

공시지가는 떨어졌는데, 왜 이렇게 세금은 올라갔어!
담당

시세담당

장성수 공시지가를 작년도 공시지가를 쓰기 때문에, '98년도 공시지가는 지금 9.9%가 인상되었습니다. 9.9%로 인상되어서 누진세율이 적용되다 보니까, 약 17%가 적용되었습니다.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1년 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안성에서 세입 적용해 주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을 100억씩 넘기게끔 잡아주는데 이것도 문제라고...... 몇 년 통계를 아직 내지는 않았는데, 매년 100억 가까이 순세계잉여금이 생기게끔 왜 세입을 잡아 예산편성을 하느냐, 이 얘기야! 거기에 더 잡아줘 가지고 돈 들어가면 당신네들이 물어주는 거 아니잖아! 잉여금만 자꾸 생기게 하면 이거 안돼!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체납액에 대한 징수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이......

황성기위원

그런 것은 있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100억원이 넘어가냐, 이 얘기야!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순세계는 사업을 하다 넘어가는 사업잔액 같은 게 있으니까.....

황성기위원

넘어가다 남는 게 있으니까, 세입을 더 잡아줘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안성시 예산에 1,000억 조금씩 넘는 것 중에서 몇 10억 정도는 돼야 되겠지, 그런데 '98년 결산도 100억 가까이 될 거야, 이것은 행정편의주의야, 자산 총량 안하고, 자기네들 집 팔아서 하는 거 아닌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요! 기채해다가 쓰면서....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이월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황성기위원

아니! 나는 순세계를 따지는 거요, 명시이월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매년 그렇게 넘어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세입을 결산보기 좋게만 잡지 말아라, 이 얘기지,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해달라고 그러면 돈 없다고 날마다 그런 타령이나 하고 앉아 있고 말이지, 이것이 행정의 본질이 아니냐!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세입은 늘상 징수 전망치를 보고 잡으니까.

황성기위원

글쎄, 추이를 보고 잡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순세계가 100억이면 근사치를 줄여라, 이 얘기이지. 물론 결산 세출에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또 할 수도 있는 거지, 막말로 적자 예산도 하고 그러는데, 왜 그것을 못하고 날마다 예산편성해서 이월금만 많아 가지고 이듬해 일하기만 편하게 만드느냐, 그 얘기야!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닐 겁니다.

황성기위원

아니, 그러면 어쩌다 그래야 되는데 매년 그렇게 넘어왔다고, 내가 통계 갖다가 발표할 거야.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

황성기위원

과년도 수입징수를 전망하면 1회 추경에 계상이 되었을 거라고..... 눈치보다가 더 걷히니까 여기다가 더 넣고 말이지.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작년하고 금년 추세를 보면 작년에는 IMF 체제때문에 세수가 평균 약 5%정도 다운이 되었어요. 그랬다가 금년도 상반기서부터 경기가 좋아지고 하는 바람에 근로소득세라든가 종전에 말씀드린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것도 늘고 주민세도 증액이 돼 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황성기위원

과년도 수입은 지난해 결산액이 다 들어갔나?
담당

도세담당

조성열 이월된 것은 다 잡았습니다.

황성기위원

자동차 세율이 얼마나 인하가 된 거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CC당 최저 20원에서 최고 120원까지 인하가 되었는데요.

황성기위원

금년에?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네, 그래서 당초 예상액은 약 62억 3,500만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세율이 인하함으로써 변동된 금액이 약 54억, 그래서 교부금을 약 8억 900만원 증액해서 교부를 받았습니다.

황성기위원

망이산성 설계용역비 보조내시가 어떻게 된 거요? 당초 예산에 잡혔었으면, 이번 세출에서 수정해 왔으면 깎아야 되는 거 아니요? 세출은 수정예산에서 감해 왔더라고, 그러면 세입이 어디에 숨어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번에 그것도 감 시켜야 되는 거 아니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글쎄, 그 얘기는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황성기위원

1억 1,000만원인가 얼마야! 당초에 깎았는데 추경에 올린 거요. 세출수정에 또 감해왔어요. 도비보조가 거기 50%라고 1억 1,000만원에.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그래서 금년 수정예산에서 감액을 해 가지고 일단 예비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황성기위원

보조금 세입은 어디로 갔느냐?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나중에 보조내시가 편성해 오면 그 때 감액이 될 것이고, 당초 본예산에 편성이....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세출을 감해오면 세입도 감해와야지, 왜 그것을 안 감해 왔느냐!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네, 그것은 일단 세입을 감하려면 보조내시가 있어야 되는데, 변경내시가 와야 되는데요.

황성기위원

세입만 잡아놓고 세출을 안 다루어 놓으면 당연히 그것은 보조내시가 오든 안 오든 이번에 왔더라도 필요 없는 것은 깎아 버려야지!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그래서 일단 이번 예비비에만 편성을 했습니다. 마무리 추경에 변경내시가 오면 삭감을 할 계획입니다.

황성기위원

이해가 안가네......세출보조금에서 깎았으면 세입보조금에서도 깎아야 그 예산편성 체계가 맞는 거지.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맞는 말씀인데요. 공보실에서 사업 포기를 도에 요청을 해 가지고 보조 변경내시가 내려오면 감액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기위원

명륜공원하고 안성여중 도로개설 삭감된 것은 아주 안 한다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1동 최의원님도 말씀이 계셨었는데, 저희가 당초 도 추경에 예산을 요구할 때, 동·면은 5억을 포함해서 9억 8,000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완공이 되어야 한다해서, 그래서 도에서 그것을 증액해주는 대신에 명륜공원을 감액해서, 저희는 별도로 그것만 증액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인지, 그것을 감액을 해서 해주고 내년도 본 예산에 다시 확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김정기위원

내년에 또 가봐야 알지, 말로만 해준다고 그러고 해주기는 뭘 해줘, 그냥 우리 것만 깎이는 거지......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그 관계는 저희가 도의 예산을 제출할 때.

김정기위원

안성 것은 깎아 가지고 그것도 더 시급한 거요. 그것도 금광 것만 시급한 게 아니고, 올려 달라고 말도 안 하는 것은 올려주고, 올린 것은 깎아서 거기다가 붙여 가지고 안성시민들이 그것 때문에 시의원 욕만 먹게 만들고.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그래서 자료를 사전에 입수해서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시장님이 직접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전화를 하시고 이것은 의회의 심의과정에서라도 수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금광면 것도 급하지만 이것도 급하니까.......

김정기위원

사실은 이게 더 급한 거요. 교통체증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사업 순위로는 이게 더 급하다고.....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그래서 부시장님도 항의를 하시고 그러셨는데, 다음번 예산에 꼭.....

김정기위원

금광면 것은 도로가 좁으니까 그냥, 수십년간 다니던 길 1, 2년 더 다닐 수는 있어요. 그것 방치했다고 실상 크게 피해보는 것은 없다고..... 보기에 안 좋고 시작해 놓고 마무리 안 해 놓느냐, 물론 그런 민원은 뒤따르지만 2차선 안 만들었다고 해서 산업이 어떻게 되고, 농업이 어떻게 되고, 주민들이 실지로 피해보는 것은 없다고...... 그러나 여기 명륜여중은 벌써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통체증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걸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여론인데, 이것은 제쳐놓고 빼서 생색은 거기다 내면서 도의원이 가서 로비를 했나, 어떻게 된 거요, 이거!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사전에 입수를 해서 했는데 잘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김정기위원

보육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2,1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증감이 없다는 표시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내용만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부담비율만 변경이 되었는데, 표시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국립학교하고, 종교법인 부서에 근무하는 교사 수당입니다.

황성기위원

첨단원예농단조성 관계, 이게 버섯 키우려다 말았다는 그 사건이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네, 일죽 겁니다.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네, 11농가에서 자부담 능력이 없다고, 포기한 사업이고요.

김정기위원

자녀학자금은 왜 5,400만원씩 삭감이 되었나?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대상자가 변경이 생겼습니다.

김정기위원

포도100주년기념축제 2억원은 어디에다가 쓰려고 더 잡은 건가? 지금까지 기존예산 금년 추경 때 세운 것은 다 소진이 되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당초에 시비로만 3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2억정도 집행이 되었고 1억 정도가 남았는데, 이번에 도에서 2억원을 보조해 줘서 거기다가 다시 해서 2억, 2억 해서 보조비율이 50:50이 지시가 와 가지고 추경에 다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정기위원

금년 말까지 5억을 가지고 쓸 수 있네.....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4억입니다.

김정기위원

1억이 남았다며 아직.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남은 1억에다가 도비 2억 그래서 50:50이니까 1억만 더 부담을 해서 4억을 계상 했습니다.

김정기위원

산평제 개수공사 같은 것도 말이야, 처음에 10억을 계상 했는데 하다 보니까 별안간 더블이 돼 가지고 20억이 되었는데, 처음에 계산한 사람이 허깨비로 했나, 어느 정도 올라가야 이해를 하지...... 개수공사 하는데 처음에 설계하고 다 실무자들이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10억원으로 했다는 것이 더블이 넘어서 20억 3,300만원 들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공사도 처음에 100만원 들겠습니다, 시작해 놓고서 나중에 더 올려서 해도 되는 건가?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

황성기위원

우수행정기관 방문 여비는 뭐하는 거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이것은 특별한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거나 또는 우리와 약간 체제가 다른 그런 우수한 사례를 운영한다고 하는 그런 시·군을 방문해서 사례를 배워오고 그런 겁니다. 금년도에는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부천이라든가, 사고지역 같은데, 왜 사고가 났는가 그것 좀 배우려고.

황성기위원

포상금 400만원은 자체 예산인가?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네, 자체예산에서 사실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면에 재무계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징수의욕도 고취시키고.

황성기위원

실과소?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실과소도 실과소별로 고질체납액에 대한 것을 1인 1체납 운동을 해 가지고 실과별로 체납액을 배당했어요. 실과별로, 담당별로 상반기에는 1인 1건씩 하다가 지금 9월에는 담당 그러니까, 계장들한테 계장 숫자대로 3건씩 배당을 해서 체납액을 걷어와라,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동·면에 상주는 것 먼저 안 들어갔소?
담당

도세담당

조성열 한 2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체납 징수에 대한 것이 아니고 세정업무 전반에 대한 것을.

황성기위원

그거면 됐지, 미온적인 행정이 아니요?
담당

도세담당

조성열 악질체납자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사실 세무서에서 하는 일이 세금을 거두는 일인데, 다른 부서에서는 돈을 쓰는 데지만 써야할 돈을 벌어들이는 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 놓는다 하더라도 세금징수 없이 계획만 세워놔봐야, 가장 중요한 부서가 세금 징수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 악질체납자들이라든가 또 자동차 번호판 같은 거 영치할 때는 몸싸움도 하고 관외로 체납액 걷으러 가게 되면 1박 2일씩, 2박 3일씩 걸리는 경우도 있고 하고 그런데.

황성기위원

동·면 시상이 먼저 번 어느 예산이 섰는데, 여기에 또 세우니까 하는 얘기인데....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그것은 종합행정에 대한 문제를 거론했던 것 같고요.

이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연성입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수정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선거가 되면 예비비를 사용을 하고 추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저희 시장님 선거를 다시해야 됩니다. 추경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고자 이번 선관위 예산을 저희가 통보 받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사용하고자 수정예산에 다루었습니다. 저희가 일반수용비 성격이 굉장히 많고 공공요금 및 제세, 급양비, 국내여비, 선거관련 회의참석 및 활동여비, 일일사역인부임,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

황성기위원

시책업무추진비 이거 시장 것 아니요?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시장님도 쓰시고, 사무실에서도 쓰고.

황성기위원

시장도 안 쓰고 있는 돈도 많을텐데......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나중에 총체적으로 사용관계를 기획실에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아직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것을 기획실에서 별도로 보고 드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황성기위원

지금 한시장이 기본적으로 쓰다가 부시장께서 다 하는 건데, 부시장이 쓰는 것일텐데......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부시장님이 쓰시는 걸로 해서 쓰는 행사가 있고, 시장님이 하던 것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황성기위원

사람은 하나이니까, 다 그렇게 나가지는 않을 거라고, 남을텐데.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저희가 당초에 30% 절감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부족이 돼 가지고 이번에 10%는 절감을 하고 20%만.

이현수위원장

가계지원비 이것도 상여금 차원에서 나가는 거요?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과거에 체력단련비로 해서 주다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다시 사기진작 차원에서 가계지원비라고 해서 봉급에 125%를 50%, 75%로 2회 나누어서 주는 걸로 돼 가지고.

황성기위원

성과급을 못 주게 되어 있나?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금년도에 가계지원비를 주면서 성과급을 금년도에는 안 주는 걸로 지침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는 성과급 지급을 안 하는 걸로.

황성기위원

국고대여 장학금은 4억에서 2억 6,000으로 감을 못 잡고 예산 편성을 하나?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금년도에 관두는 인원이 많다보니까 그래서 퇴직할 때 대여금을 규칙으로 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을 감액시킨 겁니다.

황성기위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면 나중에 정산 받습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정산은 받는데, 정산내역 같은 건 통보를 안 해요. 그리고 정산내역을 저 사람들이 비공개로 하고 있어요.

황성기위원

무슨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건가?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네, 저희가 이번에 예산세우는 것도 선관위에서 우선 필요한 예산이 얼마냐, 법적으로 선거비용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통보를 받아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황성기위원

내 돈주는 건데, 정산을 받아야지 왜! 안 받나?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정산내역은 통례적으로 비공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통상적으로 뭐에 얼마 쓰고...... 내용은 아는데, 그 동안 예산계에서 비공개로 해서 확실한 내용 근거는 못 찾았는데, 정산내역은 개괄적인 것만 저희한테 해 주고 선거준비금하고 준비경비, 실시경비, 보유경비, 부과경비, 보존비용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는데, 이것은 선관위에서 요구하면 그대로 예산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해도 이것은 많은 거 아니냐, 적은 거 아니냐, 하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법적으로 의무경비를 산출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황성기위원

선거공문 같은 거, 돌리고 제작하는 거 그 사람들이 해주는 거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위원회 경비, 투표관리 경비, 개표관리 경비, 계도 홍보경비, 단속경비, 선거운동원 관리경비......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개괄적으로만 해 주지, 내역은 저희한테 통보를 안 해줘요.

김진우위원

법적으로 통보를 안 해주기로 되어 있나?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그것은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떤 조항에서 그렇다고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고, 내역도 그 양반들은 비공개로 지금 하고 있어요.

김진우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때 선거법 위반이라고 소송하고.....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그 양반들 나름대로 내역을 왜 못 밝히느냐고 그러고 싶은데 그 사람들은 인구에 따라서 기준표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청구를 하면 그것에 의해서 주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알기 쉽게 세부적으로는 정산을 안 준다.....

황성기위원

그러면 달라고 해야지 우리 돈 준거니까 확인을 해야지.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왜 그렇게까지 된 건가는 다시 한 번..... 저희는 수정예산을 몰랐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안 한 이유는 개괄적인 정산만 받게 되는 이유는 있을 거예요.

황성기위원

밝히지 못할만한 사유는 없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이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과 예산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시민과장 김귀영입니다. 먼저 3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주민등록발급 종사자 산업시찰은 15개 동면에 35명 정도면 되겠어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15개 동면에서 2명씩, 그리고 민원실, 그래서 35명을 계상했습니다.

황성기위원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몇 명이에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8명입니다.

이현수위원장

체육회 예산이 이번에 안 올라 왔어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당초 계상을 했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계상을 안했습니다. 체육회가 운영을 하다가 금년도 9월 1일부로 생활체육하고 체육회로 분리를 시켰습니다. 분리를 시켜 가지고 지금 인수인계를 받다보니까 체육회 운영이 마이너스 530만원이예요. 그래서 전임 사무국장 인건비라고 해서 530만원 마이너스로 인수를 받았어요. 분리를 해놨는데 기존 체육회 사무실에 가지고 있던 컴퓨터 책상은 그대로 가져가고 체육회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계상을 해놨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계상을 안했어요.

이현수위원장

문제점이라니?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사회단체거든요. 체육회장님이 시장님이 되면 집기 같은 걸 해 가지고 800만원 돈을 계상했는데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사무국장이 교체되는 바람에 체육회 이사진도 반 이상은 개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육회 이사비를 받아서 충당하는 방법, 또 체육진흥기금 이자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 등등 여러 가지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려다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생활체육회 사무실은 어디로 간 겁니까?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그것도 8월 31일 저희 직원이 문화예술회관으로 체육회하고 생체하고 해 가지고 사무실을 마련해 줬는데 지난 토요일 날 불편하다는 이유로 생체사무실을 자기 사무실로 돌아 왔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그리 가면 관리비를 안 내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먼저는 우리가 감사를 했는데 그것이 한 달에 50만원씩, 그래서 월 50만원씩이면 1년이면 600만원 거기 줬다는 걸로 해서 800만원이 체육회 이사비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분리도 하고 사무실도 저쪽으로 옮겨줬는데 1개월 반정도 있다가 다시 우리 시에서는 거기 했으니까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서로 협의해서 안성체육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로 해줬는데 불편하다는 이유로 해서 토요일 날 임의대로 이사를 왔습니다.

김진우위원

생활체육회 회장은 누구예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김희종씨입니다.

황성기위원

그럼 마이너스 된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체육회 이사회비 미납이 2,000만원 돈 돼요. 그걸 받으면 보전해 주는데, 이사회가 상임부회장은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나머지 이사가 1년에 30만원인데 고액 되시는 분이 안 내셨어요.

최용식위원

그게 문제가 많아요. 사무국장이 정식으로 와서 해야 되는데 자기 임의대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전체적인 상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임의대로 하다보니까 정확한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안 나가고 돈도 안 내는 거예요.

황성기위원

사무국장에 대한 의혹이 있구만.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그래서 문제점이 많고, 체육인들 건의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 비대하기 때문에 이번에 분리를 한거죠.

황성기위원

아무리 비대하다고 하더라도 거기 협조하는 양반들이 믿음성이 있으면 주는 건데 최위원 얘기한대로 흑막이 있으니까 미쳤다고 줘? 그런 건데 그런 건 정비가 되어야지 그러고서 무슨 체육회를 운영을 해?

이현수위원장

사무국장이 생활체육쪽에 하나, 체육회쪽에 하나, 그러니까 체육회 사무국장이 박순명씨가 되셨나? 그러면 그 사람이 이사를 다시 해야 되겠네?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금년까지 기존 이사님이 의사가 있으면 하는 거고, 의사가 없으면 다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생활체육도 강명희 국장 나름대로 거기도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문패만 갈아 끼웠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야. 다만 얼마라도 돈을 내야 될텐데 돈을 안내고 그러니까 그런 부실경영이 되는 거라고. 그렇다면 운영진을 교체를 해야지.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생활체육은 민간인이 회장이기 때문에 이사들이..... 회비하고 운영보존 해서 1년에 1억 2,000만원 정도..... 운영비도 체육회는 연 480만원인데 거기는 1,500만원입니다.

황성기위원

보조금을 주니까 우리가 간섭을 하라는 거지.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그래서 이사문제도 우리가 제동을 걸었어요. 자기는 집세를 안 받는다고 하는데 기존에 50만원씩 받았다가 안 받을 리도 만무하고, 그걸 생체 이사회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데 자기 임의대로 토요일 날 이사를 했어요.

황성기위원

다음부터 보조금 나가는 걸 주지 말아.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그래서 도 실무자하고 전화를 해봤더니 시에서 보조 주는 걸 말을 안 들으면 직접 가맹단체로 주는 걸로..... 무슨 대회를 한다면 생활체육회에서 가맹단체로 주는데 직접 육상연맹, 축구연맹으로 줘야 투명하고.....

황성기위원

그렇게 해야지, 투명치 못한 관리자가 중간에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99년도 생활체육에 보조금 나간 걸 다시 감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도의 자문을 받아서 가맹단체로 직접 주는 쪽으로.....

황성기위원

베일이 안 벗겨지면 그런 제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야? 투명하게 해야돼, 투명하게.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체육회로 이전을 했지만 아무 것도 없어요. 국장님 새로 뽑아놓고 여직원 채용했는데 집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황성기위원

우리가 보조금 주고, 운영비도 주고?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운영비하고 대회보조비죠.

황성기위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얼마야?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먼저 강명희 국장님은 200만원이었습니다.

황성기위원

월 200만원?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그건 이사회에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무국장님은 타시군 보니까 130만원 정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체육회 사무국장은 13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봉급은 이사회에서 걷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무료로 봉사하는 겁니다. 지금도 2,240만원이 못 걷히고 있는데.....

이현수위원장

사무국장이 자기 월급 제대로 받으려면 이사들을 잘 선임을 해야지, 이 이사 가지고 저기 하는 거니까.....

황성기위원

그리고 돈을 다만 얼마를 받더라도 투명하게 "어떻게 쓰였습니다", 하고 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해서 의심이 안 가도록 해야지.....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저도 7월 1일자로 시민과장으로 갔지만 그 전에 감사를 해서 잘 안돼 가지고 분리를 시킨 겁니다.

최용식위원

생활체육회가 돈이 많이 가는 곳인데 그걸 못하게 해야지.....

황성기위원

그것도 어느 정도 해 가지고 바꿔야 돼. 썩어서 그래, 썩어서.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체육회 이사 분들하고 감사 분들이 채찍질을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황성기위원

생활체육회장은 공설운동장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몇 마디하고 천만원 내는 거야?

이현수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민과 예산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회계과장 최동기입니다. 예산안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면 예산을 왜 본청에다가.....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다시 내려보낼 겁니다. 면에서 직접 하도록 할 건데 그 사람들이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일죽면엘 갔다왔는데 내년도 예산에다 창고를 계상하자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창고가 있는데 다 썩어 가지고.....

황성기위원

면장이 해달라고도 안 하는데.....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면장이 자주 바뀌니까 관심들이 없고, 가보니까 엉망이에요.

황성기위원

연금매점은 거기다 그렇게 관리를 하게 해줘야 하는 거야? 연금매점의 실효성이 뭐가 있어?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당초에는 공무원 복지후생 차원에서 만들어진 건데.

황성기위원

그 전엔 시장보다 싸니까 했는데 지금은 싼 게 없어서 거길 가질 않는 걸?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저희가 직접 정산하는데 참여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김진우위원

시장보다 안 싸요?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시장보다 싼 것도 있는데 공무원들이 퇴근할 때 장을 봐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물건이 다양하지도 않고, 이용률도 저조합니다.

황성기위원

다양하지도 않고, 농협이 있고, 물류센터가 있어서..... 그 전에는 조금 실효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유명무실(有名無實)하게 된거야.

이현수위원장

지난번에 산업위원회에서 인건비하고 뭐하고 하다보니까 돈 남는 장사가 아니예요.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우선은 운영관리는.....

황성기위원

타 시군에서는 식당관리자들한테 위탁관리를 하고 그런 식으로 되나보더라고.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처음에 할 때는 연금매점에서 이득금이 발생을 하면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식당비 일부를 보조를 해주고, 그런 시군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네들 자체도 적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김진우위원

적자를 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니까 모르겠어요.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황성기위원

OA사무실 칸은 왜 막는 거야?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그게 행정능률이 높다는 거죠.

황성기위원

민원인 셔틀버스는 내구연한이 지났나?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내구연한은 6년인데 7년 됐습니다.

황성기위원

그건 활용이 되는 거예요?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네, 도서관까지 갔다 옵니다. 저도 타봤는데 대여섯 사람씩 탑니다.

이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수위원장

오늘은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