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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세영 의원 발언

33회 제2본회의200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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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영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철

정진철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정진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3회 임시회가 당초 오늘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시급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회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회기를 2일간 연장하자는 의장님의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3일자 시장님으로부터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제30회 임시회에 회부한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 제28회 임시회에 회부한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외 1건, 제25회 정기회에 회부한 양산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 제23회 임시회에 회부한 양산시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기별로 구성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를 마치고 각각 심사보고서가 10월 13일자 제출되었으며, 제22회 임시회에 회부한 양산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심사를 마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0월 16일자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부의된 양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2건에 대하여도 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위원장으로부터 10월 16일자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세영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33회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계속)

14시5분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회기를 2일간 연장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0월 21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4시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 관련 안건으로 본회의에서 바로 심사하기보다는 이번 회기에 구성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양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양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양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양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양산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계속) ·양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계속) ·양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양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계속)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양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양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강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의원

반갑습니다. 제33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양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12건의 안건은 지난 10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4일 제4차 회의에서 심사완결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내용으로는 먼저 1페이지, 양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3페이지,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우리시에서 기이 제정하여 운영 중인 관련조례를 이에 맞도록 개정하여 주민등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과 국가유공상이자의 등급추가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과 경상남도 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영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신용보증재단의 설치근거를 신용보증재단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가 각각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양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대불금의 상환 등에 대한 조례 내용중 상위법인 의료보호법과 중복 규제되고 있는 조항을 삭제·개정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양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관시설이용자는 양산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에게만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시군 청소년이 기이 이용하고 있어 조례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양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15페이지 양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정지사유 중 실효성이 없는 규제사항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과 양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의 내용 중 관련 상위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가 각각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2페이지 양산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24페이지 양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과 농촌근대화촉진법 제7조에 의거 제정된 양산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 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업무, 농지의 교환분합 등 기타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사항이 1994년 12월 22일 제정된 농어촌정비법에 명시되어 시행토록 되어 있어 동조례를 폐지하는 것과 수리계의 경비부과기준, 수리계의 해산기준 등 운영에 관한 제반규정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조례로 제정·시행토록 되어 있어 현행 시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가 각각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양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30페이지 양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사항 중에서 사용료 체납에 따른 승계의무를 제외하며 업종별, 단계별 상수도요금을 36.5% 인상하는 내용과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수질검사, 시설점검, 비상급수 등 관련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페이지,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시민의 편익과 주변 상권의 활성화 및 도심경관의 개선으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키 위하여 상기 토지를 교환·취득·처분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는 타당하나 매각 교환하는 재산의 사업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양산시의 어린이놀이터가 다수 있어 향후 형평성에 비추어 볼 때 객관성이 없어 부결하였습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이강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건별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양산시환경기본조례안(계속) ·양산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계속) ·양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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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환경기본조례안, 양산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양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경효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의원

제30회 임시회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4건은 지난 5월 26일 제안되어 6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3일 제7차 회의시 심사완료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1페이지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수료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폐지에 따라서 수수료 징수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수수료징수 및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양산시환경기본조례안과 8페이지 양산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은 양산시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시책 등을 규정하여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과 농촌용수 수요의 증가추세에 따라 농촌지역의 물 부족 및 수질오염 사태에 대비하고 한정된 수자원의 합리적 이용으로 농촌용수 수요량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각각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양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규제 폐지 완화 및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 개정으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건축규제 폐지완화 및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한 내용으로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정경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 역시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며 건별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환경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양산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여성발전기금설치조례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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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여성발전기금설치조례안,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강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의원

반갑습니다. 제28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양산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여성발전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안건은 2000년 4월 6일 및 3월 30일 각각 제안되어 4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0년 10월 13일 제4차 회의시 심사완결 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봉수대 관련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이는 사전에 변경승인 하여야 함에도 선 편입하여 사업 시행후 변경 승인 조치함은 적절하지 못하므로 매각재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봉수대 관련 취득재산은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산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여성발전기금설치조례안은 여성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등 여성의 복지 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정책발전위원회의 기금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안이유는 타당하나 조례 제정으로 인한 시비 부담은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아 부결하였습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이강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 역시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건별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여성발전기금설치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산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문관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관

조문관의원

제25회 정기회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양산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 1999년 11월 23일 제안되어 동년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0년 10월 13일 제15차 회의시 심사완결 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의 인위적 훼손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제안이유는 타당하나 자연경관보전 지역은 원동면의 밀양댐상수원보호구역, 산림보존지역, 도시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해당되며 과다하게 규제를 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침해가 공익보다 심할 것으로 사료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조문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 역시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하영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의원

제23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양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 1999년 7월 2일 제안되어 동년 8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0년 10월 13일 제5차 회의시 심사완결 하였습니다.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중 기능이 유사 중복되고 있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등의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심사경과 및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세영의장

하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 역시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산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대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의원

제22회 임시회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양산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 1999년 6월 14일 제안되어 동년 7월 6일 본 회의에 회부되어 2000년 10월 14일 제10차 회의시 심사완결 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유해요인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청소년의 출입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제안이유는 타당하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및 제한구역의 위치, 규모 등이 예정되어 있지 않고 양산시에는 청소년들의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을 지정할 곳이 없으므로 부결하였습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김종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 역시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일정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실시한 이번 현장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현장확인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0월 21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4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