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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항선 의원 발언

16회 제3산업건설위원회1999-10-22

이항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유황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도시과까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의 나머지 실과소에 대한 예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인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건설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운순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부지가 어디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지금 환경사업소 있는데 거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성천과 한천이 만나는 합류 지점이 되겠습니다. 대덕면 죽리가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부지가 '86년도에 이미 결정이 된 것입니다.

정운순위원

거기는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물론 지금 많이 순화가 되었습니다만, 공도면 대신두리에서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운순위원

사전에 조율이 되어서 이 부지를 해놓고 나중에 가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할겁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죽산천 수해복구는 어디어디를 하시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129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근

김홍근위원

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129페이지와 13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사항은 죽산면 앞에 죽산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일부 유실된 데가 있습니다. 지금 하천 수해복구는 조금씩 조금씩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어디라고 딱 지정하기는 그렇고 때에 따라서는 전 하천을 보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홍근

김홍근위원

하천 정리...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소규모이기 때문에 연내에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김종헌위원

금광-현지간 도로공사가 어디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현재 금광저수지에서 왼쪽으로다가, 그러니까 저수지 올라가는 오른쪽, 왼쪽 양쪽 지점입니다. 왼쪽 오홍리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현재 공사를 하다가 예산부족으로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도에서도 아마 방침에 따라서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것은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홍근

김홍근위원

금년에 마무리되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금년도에 마무리는 안되고 아마 명년도까지는 가야 합니다.

이항선위원

명륜공원하고 안성여중간 도로개설, 내년도에 예산 또 올릴 거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내년도에 또...

이항선위원

또 올라옵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저희가 도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얼마를 해줄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인력, 이런 것 가지고는 착수를 못 합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10억 이사 돼야 몇 필지라도 보상을 하기 때문에 끌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건의는 계속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보상가가 비싸서 그렇지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항선위원

순수 공사비가 얼마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공사비는 한 2,30억은 가져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보상가입니다.

이항선위원

작년에 올라온건데 문제가 많았던 건데 결국은 또 못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이것이 한번에 10억, 20억 서야 하는데 몇 억 가지고는 손을 못 대는 거지요. 저희가 설계 다 해놓고 착공을 못하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그거야 그런 데가 한 두 군데 입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런데 시내권이기 때문에, 총 연장이 1km인데 1km에 107억인데 지금 외곽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 몇 개 하는 돈이지요.

김종헌위원

도로 안내판 같은 것도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헌위원

4차선 비봉터널 나오면서 이정표가 3개가 섰는데 고삼 방면으로 가는데. 전방 2개에다가 고삼 방면이라고 해놓고 맨 끝에 와서는 고삼, 용인 이렇게 해놓았단 말이예요. 원래 장거리 손님들이 오려면 용인 방면쪽으로 빠지는 사람들은 처음에 2개 있는데다 고삼, 용인 방면, 이렇게 해놔야지 내려와 가지고 고삼 내려가는 마지막 판에 그렇게 해놓고 큰 도로에는 고삼만 써놨는데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냥 있더라고요. 그것 좀 참고를 해 주세요. '용인'자를 하나만 더 넣으면 되겠더라고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운순위원

칠곡-반제간 도로는 추석 전에 도로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준공이 안 됩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거기는 저쪽 3거리 부분에 신호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우회도로도 여태까지 준공이 안 나고 있잖아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신호등 관계 때문에 현재 우회도로는 송탄쪽에서 넘어오는, 요즘에는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신호등이나 교통 체계까지 감안을 해서 설계를 합니다만, 칠곡-반제간이나 우회도로나 설계를 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 당시에는 신호 체계에 대한 것이 감안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해면서 잔액을 모아 가지고 교통신호 체계까지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조금 지연시키고 있는 겁니다.

정운순위원

설계를 처음에 할 때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조사 기간에도 많이 도출이 됐는데 이것이 공사만을 주로 생각을 하고, 이 도로라는 것은 교통 편의를 위하여 하고 보도블럭을 할 때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공사에만 치중해 가지고 다시 설계변경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 이중으로 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물론 과거에는 그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개선 차원에서 저희가 파생되는 것까지, 예를 들어서 도로를 하게 되면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 도로, 개설되는 그 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거기에 접촉되는 도로까지도 전부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과거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앞으로는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운순위원

오늘이라도 우회도로 그 부분은 나가셔 가지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현장을 가 보시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주 중반에는 아마 개통을 할 것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이석규

담당님한테 질의하겠는데 열원-남사간 도로 개설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홍근

김홍근위원

설계 변경은 못 시키나요?

이항선위원

태평무전수관 진입도로는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총 공사비는?
그리고 교통 안전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경찰서에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직접하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저희가 이정표 부분은 하고 나머지 차선도색이라든가 기타 신호등 같은 것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이항선위원

그런데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어디서 부족한 거예요? 시에서 하는게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경찰서에서 부족한 겁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신호등 관계는 전부 경찰서에서 합니다. 교통 안전 시설비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극히 미약하게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 사항은 도로도 많아지고 또 접속 구간도 많아지고 하니까 신호등 안전시설비는 많이 증대가 되어야합니다. 주민들이 편해지기 위해서 세우는 거기 때문에...

이항선위원

그럼 지금 특별하게 증가된 사항은 없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활용을 하려면 5,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어야 하겠다 싶어서 그런 거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경찰서 쪽에서 요구가 온 사항입니다.

이항선위원

제가 물어보는 게 시 예산이 부족해서 올린 건지, 아니면 경찰서쪽에서 요구해서...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러니까 신호등에 대한 수요라든가 안전 시설비에 대한 수요는 경찰서 쪽에서 저희가 요구를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군도 체불용지 보상금은 뭐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체불용지는 현재 도로로 사용을 하는 부분에서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로로 쓰고 있지만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만, 이것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럼 신청하면 주고 신청 안 하면 안 주고?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것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주려면 1년에 아마 몇 백 억씩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겁니다.

이항선위원

그런데 몇 백 억씩 줘야 되는 돈을 갖다가 천 만원을 준다는 것은 특정인한테만 준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신청에 의해서, 그러니까 체불용지보상 신청을 저희가 받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아는 사람한테만 준다는 것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지금은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이항선위원

그런데 내 땅에 도로로 들어갔는데 그것에 대한 사용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사용료가 아니지요. 사용료가 아니고 땅을 매입하는 거지요.

이항선위원

매입하는 것을 지금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는데...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저희가 그래서 매년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세웁니다.

이항선위원

증액이 아니고.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러니까 이 사항이 원칙은 어느 일정 금액을 그런 것을 예상을 해서 담아놔야 하는데 저희가 담지를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사항은 지금 신청이 들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이항선위원

그때그때 요구 들어온 사항만 해 가지고 준다는 얘기지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렇지요.

이항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법에 의한 계산 방식이 다 있겠지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물론이지요.

이항선위원

대략 몇% 정도 산 겁니까? 시에서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사유재산중에, 지금 우리 돈을 주고 산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까지 산 것이 대략 몇 %까지 샀느냐는 겁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것은 아주 극히 미약합니다. 더군다나 군도인 경우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군도는 저희가 세우고 지방도는 도비로다 사고...

이항선위원

지방비하고 도비는 이미 도로 개설할 때 다 나간 것이고...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아니, 지금도 많지요.

이항선위원

지금도 있어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지금도 많이 있어요.

이항선위원

이 군도는 사실 사지 않고 사용 승낙 받고 길부터 깔았으니까.... 그래도 군도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다 사야 된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렇지요.

장용수위원

그럼 하천도 남의 땅을 개인으로 나간 것은 보상도 안 해주고...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하천의 명칭이 바뀌었는데, 과거에는 직할하천, 준용하천, 지방하천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으로 등급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과거에 직할하천이지요. 그 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 일제히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왜 근거가 없어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하천은 국유로 한다, 라는 대명제에서 과거에는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조항이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국가하천에서는 그것을 신설을 해 가지고 개정을 해서 줬는데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그게 아직 없기 때문에 돈을 싸놓고서도 못 준다고요.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개정이 되어 가지고 보상이 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피해보는 사람이 많은데 그리로 하천을 잡고 나서 하천 부지를 똑바로 잡으니까, 그러면 개인 것은 하천을 잡고 보상을 안주고 하천부지 사용료를 받잖아요. 그걸 대체를 해주면 안돼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것도 교환제도가 있는데 그것도 공사할 때 그때 교환을 해야 합니다.

장용수위원

공사를 이미 해놓고 나서 언제해요? 그전에 무대포로 다 해버렸잖아요. 그전에 서상린이 국회의원할 때 비 왔다고 주인 승낙도 없이 막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은 뭔가 지방자치시대에서 조그마한 평수에 잡은 것은 할 수 없지만 몇 백 평을 하천으로 잡고 내 땅은 뺏기고 또 하천부지 사용료도 내고, 그것은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영기

이영기전문위원

도 차원에서도 2, 3년 전에 계속 직할하천은 보상을 다 해주고 하는데 직할하천이나 아니면 준용하천이나 마찬가지로 제가 알기로는 수차에 걸쳐 중앙정부에 건의도 했었는데 일시적으로 그 많은 예산을 다 수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하천 중에 새로 변경을 한다든지, 공사를 한다든지, 수해가 났을 적에는 감정평가해서 보상하는 쪽으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운순위원

138페이지, 도로안내표지판 정비공사 9개소가 있지요? 부기변경을 했다는데 8개소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디 8개소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저희가 도로안내표지판을 정비를 할 데는 8개소뿐만이 아니고 관내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사항이 지금 혼용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기설치 되어 있는 것을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규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5,000만원이 신규예산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촌교 공사를 하고 남은 돈 2,800만원하고 안성여중 방음벽 설치하고 남은 돈 2,200만원 합쳐서 5,000만원을 편성을 한 겁니다.

정운순위원

그런데 오산나가는 도로 성은리 있지요. 거기에서 원곡면사무소 및 산하리 쪽으로 가는 이정표가 그전에 거기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그게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성은리 어느 지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운순위원

성은리 부대에서 내려와 가지고 원곡쪽 산하리 가는 도로하고 오산쪽으로 갈라지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이정표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할지, 저 밑에 남사로 해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한데 거기 이정표가 없어요. 그것 좀 한 번 신경 써 주세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예산에 관계가 없는 것 한가지 물어볼 것이 있는데 우리 죽산하고 옥산리 용인 경계되는 곳, 그것이 '98년도 설계비가 나와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9년도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안 주고 그게 2001년도까지 연기해서 한 것 같은데 13억 정도 될 겁니다. 그게 내년에 해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석규 내년에 양여금 사업으로다가...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내장-옥산간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건 양여금 사업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왜냐하면 건설과장님 바뀌어서 잊어버리고 못했다고 그럴까봐 미리 얘기를 하는데 박재흠 국장님이 책임지고 올해 한다고 했는데 또 못하고 건설과장님이 책임진다고 그랬는데 또 바뀠는데 건설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 잊지 말고...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네.

유황열위원장

이것이 지금 사업을 해놓고 관리를 안 해 가지고 파손된 것이 하도 많다 보니까 요새 밤에 차 끌고 다녀 보시겠지만 경찰서에서 붙였는지 어디에서 붙였는지 야간스티커를 가로수에다가도 붙여놓고 가드레일에도 붙여놓고 엉망진창이에요. 그것을 노변봉이 대신해야 하는 입장인데 그렇게 무질서하게 해놓은 것을 과장님은 밤에 보셨습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가로수에 붙여놓은 것을 봤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게 보기 좋아요? 가로수에다 그냥 붙여 놓은 것도 아니고 껍데기를 까 가지고, 가로수도 시에서 돈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을 껍데기를 까 가지고 야간 표시표를 붙여놓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서적으로 미화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다 까 가지고 낮에는 더 보기 싫어요. 무질서한 그러한 행위를 하는데 과장님께서 보는 입장은 어떻습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물론 그 사항이 바람직한 사항이 아닌데 물론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한가지 목적만 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잘 하신다니까 믿고 그 다음에 경고판이나 안내판을 상권이 있는 도로에 설치했을 때 그 도로하고 떨어져서 광고물을 붙일 수 있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도로에다가 경고판이나 안내판이나 상권의 상표를 붙이는 것이 도로변에서 얼마나 떨어져 가지고 설치를 할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건 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그것은 도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야 하는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그것이 개인 상권에 대한 안내판을 붙인 것은 별로 없는데 관공서에서 경고판을 바짝 붙여 가지고 차가 이렇게 지나다니면 이것이 휘어진 것을 제가 여러 군데 목격을 했는데 그것이 관에서 하는 행위입니다. 일반 상권에 대한 것은 한번도 못 봤는데 그게 관에서 설치한 경고판이더라고요. 물론 도로에서 몇 m 떨어져야 한다고 법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민간인들은 안내판을 들여다 설치해서 위험성이 없는데 관에서 설치한 경고판이 그러한 것을 몇 군데 제가 봤습니다. 그것 좀 전부 해주시기 바라고 칠곡-반제간 사업이 언제 시작된 것입니까? 몇 년도에 된 겁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칠곡-반제간은 처음에 용지보상 시작한지 한 10년이 될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이것을 10년 동안 여태까지 다루고 있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것이 저희가 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재정이 충분하다면야 그렇게 갈 리가 없겠지요. 매년 조금씩 지원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 갔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글쎄, 매년 주는대로만 받아서 하다 보니까 한 10년, 20년 가겠지요. 그래도 다른 분들은 못하고 가셨지만 지금 현재 과장님은 단축을 시켜서 빨리 진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리고 복지회관에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묻겠는데요. 이미 그때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명길 서운면 산업계장이 어떻게 사업을 추진했든 잘했든 잘못했든 잘못해 자기고 김명길씨가 그 부락에 배상을 이장한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김명길씨가 우리 시청에다가 법적으로 소송한 것이 아니고 김명길씨가 동네 이장을 시켜 가지고 변상을 받게 해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것을 보상을 해 준건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다른 얘기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현직에 있는 공무원입니다. 그 사람이 서운면에 부동산 투기를 했든 농사를 짓지도 않는 땅을 사놨다가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다가 먼저 토지 임자가 양보했던 자리인데 이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뒤로 한 20평을 길로 쭉 붙어 가지고 20평이면 사실 쓰지 못하는 땅이라고요. 이 공직자라는 사람도 이것을 주민에게 걸고 넘어지는 그런 판국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상을 해달라니, 길을 뜯으라니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입장인데 공직자들은 전혀 양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복지회관 손해배상청구는 우리 시민의 혈세에요. 이 돈을 마구 지급할 수는 없어요. 왜?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공무원이 변상해야지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도 공무원이 땅을 사 가지고 있더라도 지금 농민들이 그러한 길을 까는데 다 양보를 하는 판국에 지도자 입장에서도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행정소송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법원의 보상에 대해서 증인을 선 사람이 누구예요? 김명길씨가 했지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김명길씨라는 사람이 제3자를 시켜서 법원에 소송을 시키고 김명길이가 시청 대표로 가서 증인을 섰을 때 그 법이 올바르게 판단이 나올 것이냐, 그 실과에서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냐는 겁니다. 시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겁니다. 시에서는 그냥 돈을 내줘도 되는 그런 입장이냐는 겁니다. 왜 대응을 하나도 안 하는 겁니까? 왜 같은 공직자니까? 왜 시에서는 같은 공무원이라고 아무런 대책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대응을 했는데 법원 판결에 의해 가지고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수년동안 제기되어온 민원을 또 저희 시에서는 해결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저희는 대응을 했습니다만, 법원 판결에 저희가 결국은 패한거지요.

유황열위원장

대응을 안했으니까 패했지요. 제 얘기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과장님 가정의 돈이라면 그렇게 대응을 했겠냐고요. 제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안 나갈 돈인데 대응을 안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나쁘게 말을 하면 예를 들어서 동네 이장한테 "야 이거 소송해서 내가 증인으로 갈 거고 이거 찾으면 반씩 나누어 먹자"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개인 살림 같으면 그렇게 대응하겠느냐는 거지요. 물론 일단 판결이 났다고 그러니까 주는 것은 나도 인정을 해요. 어째 대응을 전혀 안하고 우리 시민의 혈세를 그렇게, 만약에 가정살림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공용으로 쓰는 돈이라고 그래서 마구 쓰는 거예요.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현재 모든 사업이 공동의 돈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돈이니까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되는 거냐는 겁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러니까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현재 공직자 입장에서도 농민들은 도로 하나 내려면 양보 좀 하라고 그러면 몇 십 평씩 양보를 해 가지고 도로도 내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사람은 공무원입니다. 그 사람이 한치 한보도 양보를 안하고 행정소송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상반되게 봤을 때 우리 주민들은 과연 누구를 믿고 따라야 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봉사는 공직자들도 좀 봉사를 해주시고 우리 주민들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서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는 입장인데 이것이 전혀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너무 제가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건설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유황열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문섭입니다. 저희 주내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질의해 주십시오.

이항선위원

주택개보수 사업이 250만원씩입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아닙니다. 100만원씩입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개보수 사업에 지붕 개량도 있지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목록별로 여러 가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IMF 한파로 인해서 건설인력의 실업자가 많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주자, 이런 의도도 있나봐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런 차원인데 시행을 하는 과정에 도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 시행은 지침상으로는 실직이 되어 있는 건설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실업대책상황실에 실업등록을 한 사람에 한해서 쓰라는 문제점 때문에 지금 일부에서는 고치고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이것이 어차피 그런 계획이라면 실업등록이 안 되어 있는 사람도 보수를 하는 사람이 사업자로 선정을 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것도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그렇게 실시는 되지 않고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지금 그렇게 실시는 안되고 있습니다. 고치는 사람과 하는 사람과 딱 맞는 충족조건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먼저번에 죽산에 지붕보수를 하는데 대개 시골은 돈 100만원 주고 보수를 하는데 이웃 간에 품앗이로 하는데 누구를 써라, 누구를 써라 이러니까 물었더니 지역경제과에 실업신고를 하고서 그 사람을 쓰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조치가 된 겁입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개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직 개정요구에 대한 답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항선위원

농어촌 빈집철거 하는게 주택과 소관이지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항선위원

빈집철거를 하는데 문제점이 철거한 폐 건축자재가 시골에서는 처리할 곳이 마땅치 않고 골치 아파서 처리를 하지 않는 집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항선위원

시에서 빈집철거 한 것을 건축폐기물로 분류해서 이것은 어디로 갖고와라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시골 사람들이 덤프트럭에 싣고서 건축폐자재를 신고된 장소에 버리면 25만원인가, 30만원인가 지원해 주면서 그것을 갖다가 버리면 골치 아프니까 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빈집정비에 대해서 작년까지 만해도 국비 지원이나 도비 지원책이 지시가 되었었는데 올해부터는 시 군비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지시가 왔습니다. 그 자체가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 문제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도 거론도 한번 됐었습니다. 그 폐기물에 대한 처리 비용 계산이 지금 빈집 정비에 보조금 성격으로 나가는 돈 이상의 어쩌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그것에 대한 단가책정이 지난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솔직히 예산에 대한 반영이 시비로 책정을 하고자 했을 때는 책정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일단 30만원 지원을 받아서 그래도 정비를 하겠다는 사람들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금년에 몇 동했습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지금 빈집정비에 대해서 20여 동 되어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빈집 정비하는 것이 주변경관이나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빈집 정비를 하는데 정비를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불법으로 무단으로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주변 개울이나 후미진 곳에 마구 버려진 일이 있어서 오히려 주변경관을 더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돈을 주는 것도 좋지만 차라리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장소를 시 어디에다가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을 갖다가 운반비용 정도를 지원해 준다면 빈집 정비하는 사람들이 돈 받으려고 빈집 정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돈보다는 자기도 흉물스러운 것이 싫으니까 정비하는데 정비하는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도와주면 농촌빈집철거사업은 원활히 돌아갈 것 같은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30만원 드리는 내용이 작년까지는 보상금의 성격이 짙었습니다만 올해 30만원에 대한 예산은 처리비용에 대한 지원금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확보한다는 것은 한 동 처리하는데 100만원 이상씩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돈을 주니까 그냥 보상비라는 차원에서 받고 있고, 나머지 처리하는 것은 무단으로 처리를 해 버리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정비를 하고 나서 돈 주지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장용수위원

업자들도 30만원은 많지 않아서 하지 않습니다. 삼죽은 많은 한 것 같은데 삼죽은 강제로 해 버렸는데...

이항선위원

폐기물은 어디에다 버렸어요?

장용수위원

대성개발 산업폐기문 처리하는 업자줬지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개선 방안은 다른 게 없나 타 시 군의 예를 다시 검토를 하고 나름대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주택과에 개인주택 구비서류나 아파트 건축에 대한 구비서류를 기재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주민이 주택과에 찾아갔을 때 개인주택 짓는데 필요한 서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2번, 3번, 4번 찾아가야 알려준다고 합니다. 민원인이 집을 지으려고 하면 그것에 필요한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구비되는 서류, 그 서류를 한꺼번에 알려주어야 하는데 한꺼번에 알려주지 않고 몇 가지만 알려주고 다음에 시에 또 들어와야 되고 또 들어와야 되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사업승인에 대한 내용은 각종 물 관계라든가 국토이용변경이나 여러 가지 복합성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사업주체와 긴밀한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 있고 단 개인주택 부분은 저희 주택과에 오는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농가주택에 대해서도 면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거의 일반적이고 면을 통해서 저희 농정과에 농지전용신고 절차만 이행이 되면 60평 미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허가대상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이후에 건축물 등재 신청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과에 직접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없고 단, 이게 농가주택을 지었을 때 구비서류는 농지전용과 관련되는 사항 같습니다. 농지전용에 대한 것은 일단 면에 심의를 거쳐서 저희 농정과에 제출이 되면 농정과에 심의를 거쳐서 면에 회신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유황열위원장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도 그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저는 농사꾼의 입장에서 묻는 것입니다. 행정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주택과에 가서 내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안내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대부분 자기네 실과에서 하는 것도 제대로 적어 주지 않아서 5번 10번 오게 만들고 제가 실과 과장이라면 나와 상관없는 건설과에서 필요한 그런 서류까지 준비를 해주면 한번에 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시청을 수 십번 왔다 갔다 합니다. 촌사람이 시청에 들어오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적어달라고 했는데 지금 주무담당이 없어서 못 적는다는데 거기 뒤에 있는 담당들은 그것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앉아 있는 것이지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알고 있는데 왜 적지 않습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혹시 그런 민원대행에 대해서 그런 사계가 발생됐다면 저희에 대한 것은 고치겠습니다. 고치고 제가 업무를 보면서 그런 내용이 설마 발생을 하랴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인허가가 제일 까다로운 곳이 안성이라고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주민들을 괴롭힙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저희는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부족한 점을 지적을 하시니까 고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잘 하신다고 하니까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고맙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이것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광우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운순위원

UV비색계가 무엇입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비색계는 잔류농약 검사에 필요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김종헌위원

농업기술센터는 다 국비가지고 쓰네요?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항선위원

원자흡광분광광도계는 최신기계입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최신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극소량의 원소까지도 분석을 해낼 수 있는 기계입니다. 자동으로 됩니다.

이항선위원

즉시해도 가능합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즉시라고 하기에는 어렵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걸리는 것도 있고 몇 일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60년대하고 지금하고 토양산도가 어느 정도 높아졌습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어느 정도 높아졌다는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퇴비 같은 것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현재 토양환경은 좋지 않은 상태로 나타나고 있어서 앞으로 유기질 비료를 더 쓰는 그런 시책이고, 더구나 2000년대 환경농업차원에서도 현재 화학비료 같은 것은 점차 덜 쓰는 그런 서책으로 지도 활동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짚은 옛날에 초가지붕 할 때 쓰고 소죽이나 불때는 데 쓰고 그래도 지금은 많이 하고 있는 편 아닙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가축사료로 짚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논에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더 적은 형편입니다.

이항선위원

공공근로사업을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로 시달된 공공근로사업은 주로 농기계 수리 지도인부가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원보조원으로 나가고 과수원 같은 데 실제 작업하는 것이 많은데 보조인부임으로 쓰고 또 축산가축 질병진단실 같은 곳에서 우유 체세포 검사하는 것 그런 보조로...

이항선위원

그런 것도 공공근로로 하고 있습니다.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젊은 사람들을 많이 쓰네요?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항선위원

공익요원은 못 받습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공익요원은 병무청에서 관리하는 요원으로 상담소에 한 명씩 써도 본소에는 안됩니다.
활열

유활열위원장

신농운동 실천 업무추진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신농운동이라면 전에 농림부로부터 수출농업, 지속농업, 환경농업 이러한 4대 신농운동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 운동 자체가 저희들이 농림사업의 추진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껏 그렇게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유황열위원장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90만원입니다.

유황열위원장

올해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하는 목표가 뭐가 있습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개발하는 차원에서는 기술개발과 업무를 금년도에 보강해서 과수 부문에 특히 포도 부분에 많은 할애를 해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품종에 따른 수기 조절관계하고 포도 품종에 대목을 이용한 방법 이런 안성 지역에 맞는 포도 품종 정립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것이 언제부터 해온 것입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러면 연구 발표한 자료가 있겠네요?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정리를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연말에 보고서를 작성하면 완료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계속 사업으로 넘어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기로 하고 내일 나머지 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