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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경효 의원 발언

33회 제5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0-10-20

정경효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원

이강원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안일수입니다. 먼저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실·과별로 처리하고 있는 인·허가 복합민원을 민원One-stop처리체제로 정비하여 복잡 다양한 민원을 신속·명료하게 처리할 허가과를 신설함에 따라 현 실과별 복합민원업무를 허가과로 이관함으로써 실과별 사무분장 정원조정에 따른 행정기구를 조정코자합니다. 주요 골자는 총무국 산하 시민과와 지적과를 민원과로 통·폐합하고 건설도시국에 허가과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건축종합민원실을 건축과로 과명칭을 변경하고 허가과의 신설에 따라 건설도시국장의 분장사무에 기업의 창업허가, 배출시설허가, 농지전용, 토지형질변경, 산림형질변경, 건축허가, 식품·공중위생허가 등을 추가합니다. 여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2단계 지방행정정보화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원만한 추진의 일환으로 정부의 시·군정보화기능보강방침에 따라 우리시 일반직 정원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정원으로 1명을 증원코자 합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을 1명 증원하여 정원의 총수를 617명, 집행기관의 정원을 605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2001년 7월 31일까지 정원에 관한 적용례의 정원을 1명 추가하여 정원의 총수를 640명, 집행기관의 정원을 627명으로 합니다. 증원되는 정원 1명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정원으로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사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총무국에 시민과와 지적과를 통·폐합하고, 건설도시국에 허가과를 신설하고 건축종합민원실을 건축과로 과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경상남도인·허가전담기구설치추진지침에 의거 복합민원 등 민원수요와 조직운용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전담기구를 일원화함으로써 허가 업무를 민원One-stop처리체제로 정비하여 인·허가와 관련한 주민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인·허가 업무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과별 복합민원 업무를 허가과 이관에 따른 실과별 사무분장, 정원조정 등 관련기구를 개편함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허가과 설치로 인한 업무과다, 잦은 민원발생 등으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고려, 허가과 근무를 공무원이 대부분 기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허가과를 서비스 공급 부서로서,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민원해결 등으로 발생된 실수에 대하여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실수인정심사위원회 규정을 보다 강화하여 이권개입 또는 고의가 아니면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과 업무추진활동비 등 예산지원과 일·숙직 배제 등 사기앙양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 부여하는 방안으로 지원부서와 차별화함으로써 우수 공무원이 희망하는 부서로 전환하는 방안 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허가과가 우리시의 민원의 대표적 상징인 점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독립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총무국 또는 부시장 직속하에 두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인구 60만의 웅비하는 신흥개발 거점도시로서 인·허가 건수가 급격히 증가 예상되므로 과거에 답습한 인력배치는 인·허가의 서비스질을 저하하게 되므로 행정서비스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업무의 양을 종합 진단하여 인력수급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안번호 제48호,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보화사업 기반을 조성하여 지방행정정보화사업의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을 운영할 전담인력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정원 1명을 증원하려는 내용으로 “시·군정보화사업추진기능보강방침”에 따라 정원 1명을 증원함은 우리시의 정보화사업의 원활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국장님, 지금 허가과 신설에 대해서는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아주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현재 허가과가 신설된 우리 경상남도 도내 시·군은 몇 군데쯤 됩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김해·함안 … 세 군데입니다.

하영철위원

세 군데 되어 있는 그곳에서는 주로 어느 국에 배치를 했습니까? 그것은 조사를 해 봤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김해는 명칭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민원을 담당하는 4급 민원실이 있는데 그 밑에 있고, 함안은 군부니까 국이 없고,

하영철위원

좋습니다. 지금 통합되는 허가과의 분장사무는 여러 과의 민원이 한데 합쳐지는데 우리시의 경우에 지난 한 해, 우리가 허가과를 신설했을 때 지난 한해, 통합되기 전에 이 업무에 대략 몇 건 정도 민원이 처리되었는지 그것은 조사가 안 되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조사를 했는데 자료를 지금 바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이런 것도 안을 내는 주무과에서 대충 몇 건 정도 처리가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다는 정도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토보고에 나와 있듯이 고의든 타의든 직원들이 허가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사실 많습니다. 민원 해결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또 고의적인 실수라 이렇게 해 가지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 자리를 회피할 경우에, 검토보고에 보면 "실수인정심사위원회를 둔다" 이런, 안에는 없습니다만 총무국장님 이런 것도 앞으로 신설을 고려해 봤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실수인정심사위원회하는 것은 경상남도가 그런 제도를 마련해 가지고 기이,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만 관용심사위원회라는 것은 있는데, 확실히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기이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그때 사안에 따라서,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합시다. 이 업무는 지금 행정이 아주 복잡해지기 때문에 통합민원입니다. 한 곳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주로 3개·4개 과가 겹쳐지고 많을 때는 5개·6개 과가 합의해야 될 사항이 많은데, 건설도시국장 산하에 허가과를 두었을 때 각 국장끼리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지체되었을 때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행정의 불신 이런 것을 고려 안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3개 국이 있기 때문에 부시장 직속하에, 각 국장끼리 의견이 도출되어 가지고 상충될 때 조율할 수 있는 것이 국장 산하에 있을 때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시장 직속하에 두고, 또 부시장 직속하에 두면서 과 명칭을 주기 어려우면 허가실로 명의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한 번 해 봤습니까? 본위원 생각은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각 국끼리 의견 조율이 잘 안되면 민원이 자꾸 지연될 수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시장이 이것을 조율을 할 것이냐 부시장이 할 것이냐. 허가과를 아무 부서에 주어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도 아주, 조금 전에 1년 동안에 우리 양산,
강원

이강원위원장

잠깐만, 죄송합니다. 하위원님,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 가지고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하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답변해 버리는 이런 형태로 흘러가는데 ‘각 국장끼리 조율이 안 될 때의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의를 해 가지고,

하영철위원

아니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강원

이강원위원장

간단 간단하게,

하영철위원

조례 제6조 제1항에 보면 “건설도시국에 … 허가과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부시장 직속”에 두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직속이거나 국장 직속이거나 업무운영에 기술을 부리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시장 직속에 두는 것은 조금 소극적인 이야기가, 그렇게 되면 보조기관에서 탈피해서 보좌기관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지금 공보실과 기획감사실을 예로 보시면 됩니다. 중간 통제기능이 하나 없어지는 것입니다. 보좌기능은 대체로 업무가 단순한, 집행기관장의 업무를 옆에서 보좌하는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허가와 관련된 것이나 법령을 적용시키거나 하는 이런 문제는 보좌기관보다는 보조기관으로서 중간통제단계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장 밑에 두어 과장, 국장, 부시장이라는 계층단계를 거쳐 올라감으로 해서 업무를 더 세밀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국장 밑에 두는 것이 저의 소견으로는 옳다고 보았고, 또 우리시의 의견을 그렇게 집약해서 국장 밑에 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각 국끼리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결론이 안 날 때는 누가 중재를 합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지금 이것이 각 국별, 각 과별로 의견조율이 잘 안되기 때문에 One-stop진영으로 해서 한 과에 두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과에서도 담당별로 잘 안되고 또 다른 국간에 업무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협의가 잘 안되고 할 때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민원조정위원회라 하는­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안 될 경우에 반려시키는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라는 조정기능이 별도로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면 충분히,

하영철위원

그런데 그 안은 뒤의 조례안에 없네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민원조정위원회는 별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만약에 처리를 해 가지고 잘 안될 때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자동적으로 회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자동적으로?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과가 설치된 지가 얼마나 됩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시민과 설치는 양산시 승격과 같이 되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렇지요? 불과 몇 년 안됩니다. 그죠?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5년 다 되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시민들에게,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가지고 시민부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단기간에 이렇게 해체하는 이유는 바로 허가과 이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정재환위원

그런데 이번에 허가과 신설하면서, 직제 그것하면서 각 부서별로 의견 조절은 한 번 해 봤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정재환위원

다 해 가지고 한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정재환위원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각 부서별로 협의가, 의견조율을 안 해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전부 다 했습니다.

정재환위원

다 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정재환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양산시에 농사짓는 사람이 얼마 정도, 몇 %정도 됩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농사인구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한 15%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렇게 되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정재환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과는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서부경남에 가도 농업기술센터 안에 과가 1과·2과 이렇게 해 가지고 한 2개밖에 없고, 많은 데는 3개인데 어떻게 농업기술센터, 우리는 과가 3개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3과 정도,

정재환위원

부서별로 과 안에 인력이 부족한 데는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상당히 욕 보든데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양산시는 15% 밖에 국장님이 안 된다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과가 3개 있어야 됩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사실상 우리가 거기에 뺏기고 있는 과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존 농업기술센터의 과는 우리가 그 과를 폐지시키고 이리로 가지고 들어오게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과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볼 때 우리 양산시같은 경우는 신도시에 32만평이 들어가고 상·하북, 지금 웅상도 거의 없지요? 그리고 원동 이렇는데 굳이, 농업기술센터 과 3개는 아마 허가과를 신설하는 것 같으면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시민과는 그대로 두고 그 과를 하나 축소를 해 가지고 어떻게 신설한다든지 이런 것이 참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왜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앞에 상하수도과,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통합해 가지고 상당히 고충을 많이 겪고 안 있습니까? 인력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양산 실정으로 봐서는 물이 더 급한 실정이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충분하게 고려를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그것을 모르는 바도 아니고 다 검토를 해 본 사항인데 현재 농업기술센터 직제를 허물어가면서,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를 없애고 여기에 가지고 올 만큼 우리 과의 편재가 지금 현재 그렇게, 그리고 이런 과가 생겨지면 시민과라는 편재에는 또 일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과를 지적과하고 그것하는 것이고, 내년이 될는지 내후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구가 20만으로 올라가면 국을 설치하는 문제가 또 거론이 되니까,

정재환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양산시에 농사짓는 분이 55%나 되는 것 같으면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실제 제가 볼 때는 약 13%밖에 안 되는데 굳이 농업기술센터에 과를 3개 두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애용을 하고 문제점 없이 잘 운영되어 왔는데 그것을 지적과하고 합쳐버리고, 내가 볼 때는 농업기술센터에는 그런 많은 인력과, 그것이 급변해 가는 양산시에 적절한지 저로서는 참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 과는 3개입니다만 인력이 그렇게 안 많습니다. 옛날 농업정책과가 하나 넘어가 가지고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이지 그쪽에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러나 15%라 한다고 해도 기초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곳에는 최소한의 농촌지도직이라든지, 필요한 인력이 기본적으로 있는 숫자이지, 그것이 제가 판단컨데 거기에 인력이 너무 많아서, 지금 남아서 다른 곳에 주고 이렇게 할 형편까지는 안됩니다.

정재환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견해하고 제 견해는 영 반대방향이거든요. 그것은 진짜 연구 검토를 해 볼만한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지금 현재 총무국 산하의 시민과와 지적과를 통·폐합하고 허가과가 건설도시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나와 있네요. “총무국산하 시민과와 지적과를 민원과로 통폐합하고, 건설도시국에 허가과를 신설함” 이렇게 해 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밑에 “창업허가”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 아닙니까, 그죠?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정재환위원

“농지전용, 토지형질변경…” 이렇는데 제가 볼 때는 허가과가 생기더라도 각 3개국 국장님들의 산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자기 소관이거든요, 어떻든. 그럴 적에 국장님끼리 서로 의견이 상당하게 상충되어 반대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럴 적에 시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지 않겠느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처럼 부시장 직속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위원님, 방금 하위원님의 질의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그것이 국장 손에서 떨어집니다. 지금 창업허가나 무슨 산림훼손허가를 하게 되면 그것을 경제사회국에 합의받고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런 것을 안 하려고 허가과를 만들어 가지고 허가업무만 그쪽에 넘겨 놓은 것입니다. 넘겨놓고 그 뒤의 관리문제는 다시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정재환위원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농지전용을 한다. 예를 들어 어느 부서에서 지금 도로를 하나 하려고 하니까 농지전용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각 부서별로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정재환위원

거기에서 어떤 충분한 타당성조사도 되어야 되거든요. 의견차이도 있을 것이고,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지금이 그런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체제를 없애려고 지금 허가과를 하는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에서 만약에 그것이 이야기가 안되었을 때는 민원조정위원장이 바로 부시장이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지금 “One-stop으로 한 부서에 집중시켜가지고 하는 과정에라도 또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고 협의가 잘 안될 때는 부시장 직속하에 두면 그것이 원활히 추진이 안될 것이냐.”고 하신 것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그런 답변을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라는,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안될 경우에 대비한 그런 장치가 지금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부시장 직속으로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시장 직속으로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부시장 직속으로 해야 잘된다 하는데 대해 제가,

정재환위원

제 생각은 뭐냐 하면 부시장 직속으로 그것이 되면 국장님하고 부시장님이 같이 앉아 가지고 조율을 할 수 있어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이 더 없지 않겠느냐.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것이 더 없어져 버립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립디까. 단순한 보좌업무 같으면, 기획업무나 예산이라든지 공보업무같이 단순히 집행기관의 장을 보좌하는 업무같으면 괜찮은데 이것은 법령을 검토하거나,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업무는 중간계층을 거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과장, 국장, 부시장 이렇게 중간단계를 거침으로 해서, 통제기능을 거침으로 해서 세밀히 검토가 되는데 부시장 직속으로 두어 버리면 과장이 손 댈 권한이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 부시장이 그것을 전부다 검토를 해야 되고, 담당과장하고 부시장하고 다이렉트로 붙어버리면 부서간에 합의해야 되는 사항이 더 안 되는 수도 생기죠. 그래서 국 밑에 두고 국장이 거르고 부시장이 거르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단순한 보좌업무 같으면 그렇게 하는데 행정조직법상에 보면 이렇게 법령을 검토하고 사실을 따져야 되는 이런 업무는 보조기관으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어떻게 하시면 일을 한 사람이, 부시장이 탁 쥐고 해 버리면 일은 수월하게 되어 버릴지는 모르지만 그 과정에 거치는, 소위 검토하는 단계는 아주 나빠집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이것을 시범케이스로 하지 않습니까? 인구 20만인 곳이 가장 적절하다고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지정된 곳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더라도, 아까 국장님이 각 부서별로 의견조율을 상당히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의견조율을 더 많이 해 주어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말씀할 것이지만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직제 조정안 5페이지 여기에 보니까 “행정·보건 6급 1명” 이렇게 해 놨거든요. 위생허가담당 3명 해 가지고,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참고자료는 전에 내어드린 것, 그것 말씀입니까?

정재환위원

예. 거기에 보니까 행정·보건 6급해서 복수로 해 놨더라고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정재환위원

이것은 원칙적으로 보건 6급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것을 볼 때 허가과에 강력하게 힘이 조금 실리려고 하면 이것을 행정이나 보건 이렇게 복수직으로 주어버리면, 제가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런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힘과, 신속하게 처리되려면 보건 6급으로 딱 못을 박아주어야 되는데 여기 조정안에 보면 “행정·보건 6급”이라고 해놨거든요. 이것은 “보건 6급”이라고 집어놔야 되겠는데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이것은 참고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렇게 되겠습니까? 저는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행정기구 관련 사항은 허가과를 설치하는 내용이며, 지난주에 사전보고를 들은 사항을 감안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우리 하영철 위원님이나 정재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도 거기에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질의는 삼가하고, 실제 이 부분은 시민들이 인·허가를 신청하기에는 좋습니다. 지금까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저기 멀리 떨어져있는데 거기에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군데 와서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밖에서 들어 보니까 “좋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사후 운영과정에서 어떤 결함이 발생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시민들 여론은 “좋다” 그렇게 본의원은 듣고 있고, 그 다음 이 허가과를 신설함에 있어서 본위원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건설도시국은 지금까지 각종 허가나 대형공사발주업무 이런 것을 담당을 한 국입니다. 그런데 과연 허가과가 여기에 들어가서 되겠는지.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해 주셔야겠고, 그 다음 허가과장이 5급인데 그러면 밑에 담당이 5개 담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6급들이, 즉 말하면 담당들이 농업·임업·토목·행정·보건, 이렇게 중복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토지허가담당 이런 부분은 엄청나게 중요한 부서입니다. 허가과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인데 농업직이 만약에 6급을 했을 때 임업·토목직 직원이 밑에서 협조가 과연 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정재환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행정 5급 이런 부분은, 지금 위생지도담당이 있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김종대위원

거기에 지금 행정이 먹고 있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김종대위원

그래서 보건직도 한 번쯤은 고려하는 것은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밑에 민원과에 있는 이런 것을 보면, 지금 병무업무가 실제 좀 없습니다. 과거보다 없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병무업무가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은 총무과 민방위하고 합해 버리든지 민원행정이나 이런 쪽으로, 이 병무를 별도로 놔놓는다는 것은 실제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병무업무 해 봐야 뭐 있습니까? 과장님, 병무 보는 것이 크게 없지 않습니까?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예, 여기에서 보면 그런데 작년에 읍·면의 병무담당을 전부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리고 그 업무를 전체 시에 다 가지고 왔기 때문에,

김종대위원

민방위업무는 솔직히 교육시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타 부서에 비하면 많은 업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통·폐합시키는 것이 본위원 생각은 맞겠다 생각하고, 건축과도 그렇습니다. 지금 3개 읍·면·동에 있는 건축직을 시청으로 올리면 건축지도담당을 따로 둘 것이 아니고 건축행정담당에 같이 포함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별도로 건축지도담당을 둘 필요가 있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김위원님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 6급 담당이, 옛날 계장이라고 하는 주사가 충분하게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떤 담당을 분리시켜 가지고, 그 담당에 너무 일이 많으니까 2개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제가 그것은 시장님께 오늘이라도 가서 말씀드려 분리시키고, 다른 것은 없애가지고 통·폐합을 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6급 담당은 현재 과와 틀려서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통합시키는 것보다는, 지금 통합시키면 주사가 남아버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일을 조금 가지고, 조금 나쁜 이야기지만 일도 없으면서 주사만 하나 있는 이런,

김종대위원

국장님, 맞습니다. 국장님이 그것을 시인해 주시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사한 업무를 조금, 지금 각 담당의 주사들 중 많은 업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피곤해 하거든요, 실제. 그 반면에 실제 똑같은 6급이지만 업무량이 없어 가지고, 속된 말로 할랑하다든가 시간이 많다든가 하는 이런 담당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량을 우리 국장님께서 조정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해도 늘 욕을 듣고, 실제 업무량이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봐지고, 그리고 허가과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정재환 위원님이나 하영철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허가과장이 행정직이 되면, 중간 중간 거를 수 있는 담당이 밑에 있습니다만 실제 행정직은 기술분야의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원만한, 그러니까 허가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직종 배치가 잘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했지만 여기에 보면 허가과 설치를 했는데 업무과다니 민원발생, 징계, 인사상 불이익 이런 것이 있을 때 공무원들이 실제 허가과에 합류를 안 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다른 데로 빠지려고 하는 부분들이 발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무원들이 가면 고생은 되더라도 실제 여기에서 나오면 다른 과로 갈 때는 인사상이나 이런 것이 조금 그것이 되어야지 만약에 이것이 되어 가지고, 허가 업무하면 전부 기피하는데 옳은 공무원들은 다 빠져버리고 순하고 이런 사람이 가서 만약에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 안될 때의 문제점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허가과 근무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 행자부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저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인센티브, 허가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에 대한 것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과장께서도 그와 유사한 이야기를 했고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 그런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만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될 것에 대비해 가지고 인센티브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 한 번 해 봤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것은 시장이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전문위원 보고서에 있는 당직을 배제시켜준다든지 이런 것은 충분하게 되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관용을 베푼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보상을 해 주는 문제라든지 고과점수, 우리가 근무성적평정을 할 때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도와 규칙에 얽매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안을 잡은 것은 없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허가과정에서의 이권개입이라든지 그야말로 고의가 아니고 다음에 사소한 문제가 되었을 때, 그럴 때를 대비한 제도적인 장치만 마련하면 되었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 부분은 좀 형이상학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인·허가 부서의 담당 공무원들은 소위 끗발 있는­우리 시민들에게는 그런 식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도 “거기 누가 가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공무원 세계를 모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에 끗발 있는 과, 내가 한 번 해 보고 싶다는 공무원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제도적으로 고의가 아니고 사소한 업무상 유권해석이 잘 안된 부분을 허가해 준 뒤에 일어나는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마련되고 이렇게 하면 특별하게, 똑같은 공무원인데 허가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만 특별하게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타 격무부서와의 형평성 유지차원 문제도 있고 우리 시뿐 아니고 다른 시와의 그것도 있고 하니까, 공무원 사회라는 것이 형평의 원칙으로 해야지 양산시만 보상을 주고 징계 먹어도 빼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문관

조문관위원

허가과가 생기고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인센티브라는 그 내용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진급 쪽인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하게 금액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급이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될 것 같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정경효위원

과장님, 허가과라는 것이 민원1회방문처리제하고 비슷한 것이지요?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예.

정경효위원

그런데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계속 해 오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그것이 각과가 흩어져 있으니까 사실상 1회 방문이 안되고 부서별 그것 때문에 자꾸 지연이 되고 하니까 사실상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실천이 잘 안되었다. 그 보완책으로 “그러면 이것을 실제로 하려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한 데 모아서 해보자. 한 군데 모아놓으면 협의를 안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보완책으로,

정경효위원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할 때 민원들이 허가를 넣어놓고 이 과 저 과 다니는 그런 것이 더 늘어났다는 것이 문제점 아닙니까? 그래서 허가과를 만드는데 허가과를 만들면 민원이 한 번 와 가지고 다, 2번·3번 안 와도 된다는 그런 취지인데 그러면 민원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것인데 이 허가과를 어떻게 해서 건설도시국으로, 아까 우리 김종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건설도시국에 속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조금 전에 국장님이,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들하고 앉아가지고 검토에 검토를 했는데 당초에는 민원 측면에서 총무국으로 안을 잡았다가 이것이 단순히 접수하는 이런 민원이 아니고 보시면 알겠지만 농지전용, 아까 김종대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토지 민원이 많습니다. 농지전용하고 건축에 따른, 보통 보면 복합민원이 많은 것이 건축입니다. 건축을 할 때 농지에 하려면 농지전용, 산에 하려면 산림훼손, 도시계획구역에 하려면 도시과, 그것이 건설도시국하고 관련이 안 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국에 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업무비중을 봐서?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업무비중을 두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적과가 민원과로 되는데 여기에 보면, 지적과 이것을 민원과로 만들면 과장이 복수직이죠?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지금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봐서는 지적같은 것은 고유의 사무란 말입니다. 토지허가 이런 것은 조금만 그것하면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기술적이고 고유의 업무인데 이것을 민원과로 만들어 가지고 민원행정이나 병무나 이런 업무를 넣었다고, 병무나 민원행정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복수직으로 만드려고 계획을 세운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병무·일반민원, 일반민원 중에서 주민등록하고 호적이 전부 다 그리로 넘어가는데 일단은 행정분야가 들어가니까 행정하고 지적으로 복수직렬화하려고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적으로 단순하게 해 놓으면 지적직 공무원들로 봐서는 지적만 해 놓으면 자기들 자리니까 딱 좋은데 또 이쪽 행정분야의 행정직렬로 봐서는 또 그것이 아니거든요. ‘저쪽에 민원하고 같이 보고 있는데’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적직에 충원이 불가능할 때 외부에서 불러들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무관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사를 가급적이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측면에서 복수직으로 한 것이지 이 직을 환대하고 이 직을 그것하고 그런 것은,

정경효위원

다시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토목직은 자리가 많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적직의 사기앙양을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만약에 복수직으로 한다하면 그것은 인사 운용면에서 그렇게 하면 되고, 또 정위원님의 의견을 우리가 참작을 해서 지적 단순직으로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세밀히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제가 봐서는 지적직은 토목직이나 다른 직하고 틀려서 과가 하나고, 또 지적직에 대한 사기앙양책을 고려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동료 위원들 대부분이 생각하시는 것이 건설도시국에 이것이 포함됨으로 해서 일어날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는 부분이고, 지금 20개 시·군 중에서 3개 시·군이 한다고 했죠?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현재 하는 부분이? 혹시 그곳에 허가과가 신설됨으로 해서 현저하게 나아졌다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안 그러면 아주 잘못된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준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우리 도는 시행한지가 얼마 안되고 김해는 조금 오래 되었습니다. 경기도의 여타 시·군에서 많이 해 가지고 이것을 행자부가 채택을 해서 내려보냈는데,
일배

박일배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중복되더라도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건축부분 때문에 허가를 많이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복합민원으로 들어 왔을 때 조율이 안되었어요. 어떤 부분이 조율이 안되었느냐 하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그래서 시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이 많았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허가과가 생겨도 그런 문제는 해소가 안될 것 같아요. 자기 쪽으로 집착을 하니까 웬만한 것은 무조건 기피해 가지고 책임전가를, 그래서 다른 부서로 주는 이런 병폐들은 분명히 고질적으로 남아있을 부분이에요. 허가과가 생겨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한 부분들이, 저도 어제 검토를 했는데 이것이 3개 국간 협의가 된 부분들도 나중에는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건설도시국에 넣었을 때 과연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느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부시장 직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오히려 더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이다. “지연되고 이런 부분들이 없다.”고 하는데 허가가 들어오면 분명히 나머지 5개 담당이죠, 그렇죠? 토지허가·건축허가 이런 부분에서의 협의는 허가과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부분일거예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것을 국별로 그렇게 안 하기 위하여 한 과에 모아놓은 것입니다. 생각을 그렇게 하시는데 이쪽에 있던 것을 여기 한군데 모아놓고 한 과장이 책임을 지고 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한 과장이, 예를 들어 가지고 토지허가가 들어 왔다. 그러면 담당자가 정확한 자기의 권리를 가지고 타당성을 제시를 하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들이 그렇게 안 갈 것이라는 부분이에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러니까 옆의 주사하고, 이것이 지금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창업허가를 하면 제일 일이 많은 데가 건축과하고 환경부서입니다. 환경허가 해 주는데 하고 건축허가 부서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또 농지같으면 농지가 붙고, 공장을 하나 지으려고 하면, 그것을 해 보니까 과도 틀리고 국도 틀리고 하니까 이 국장은 이렇게 하고 저 과장은 저렇게 하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허가과 밑에 한꺼번에 다 갖다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보고 ‘임마 해 주라. 임마 해 주라. 이것 맞다 안 맞다’ 이것이 One-stop논리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문적이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허가과장의 입장도, 예를 들어 행정이 앉았다 했을 때 토지부분이나 건축에 대한 부분을 전혀 모르는 부분입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래서 아까 누가 “행정직으로 되겠느냐. 복수직으로 해 가지고,” 지적직을 갖다 놓으려고 하니까 행정분야가 있고, 행정직을 갖다 놓으려니까 보건분야가 있고, 보건분야를 갖다 놓으려니까 환경분야가 있고 여러 가지, 일본말로 짬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수직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직을 복수직화 해서 그때 그때 운영의 묘를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까지 완전히 해결하는 그런 기구는 만들기가 어렵죠.
일배

박일배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전에 행정직이 도시과장을 한 번 한 부분이 있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행정·토목 복수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지. 도시과장을 행정직에서 맡았던 부분들이 있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박순천 과장이 한 번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지요, 한번 했죠?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때 시민들의 소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 들은 부분이 있습니까?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민원이 일어난 부분들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물론 충분한 검토가 되어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올라왔지만 사후에 예측 가능한 부분들, 문제점이 일어난다는 부분들까지도 분석이 안되었겠느냐.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분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분석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우리가 분석한 것은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고 다른 곳에 한 것, 이천시의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운영성과는 1회 방문, One-stop처리체제가 구현되고, 여하튼 처리능률이 올라간다. 능률성이 올라가고 행정신뢰성이 향상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직원들이 사후감사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심적 부담이 있다. 우리가 인·허가를 다 모은다고 해서 다 안 모아지거든요. 그래서 일부 다른 부서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향후 보완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그 다음 2000년 3월달부터 5월달까지 대민봉사실, 내나 민원과에 대해 민원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민원업무 처리속도가 설치전보다 90.5%가 빨라졌다고 답변이 나오고, 설치전보다 못했다는 답변은 9.5%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 신청수속이나 절차의 쉬운 정도도 75%가 설치전보다 엄청 좋아 졌다고 나오고 담당공무원의 태도도 72.6%가 설치전보다 좋아졌다고 나옵니다. 이것의 정확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허용 오차 범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천시의 경우는 나타나 있고, 우리 담당공무원이 경상남도 저쪽에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견문을 갔다 왔는데도 보면 문제점에는 단점은 직원이,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업무과중이라든지 또 관리부서하고, 허가를 해 주고 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카드가 관리부서로 넘어갑니다. 환경배출시설허가를 해 주고 나면 그 족보가 환경위생과로 다시 넘어갑니다. 그랬을 때 ‘허가는 너희가 이렇게 해 주어놓고 관리는 왜 이렇게 하니’ 하면서 사후에 의견 대립되는 현상이 다소 나타난다고, 일단 행정자치부가 좋다고 봐가지고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시행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장성진위원

지금 본위원 말고는 전부 다 질의를 했는데 내가 메모를 한 것에 그 내용이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동료 위원들이 열심히 하는가를 오늘은 관전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대단히 오늘 지적을 잘 하셨는데, 복수직·단수직·행정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단점을 묻는다든지, 통합함으로 해서 다른 민원이 발생했을 때의 대책이라든지 상당히 깊이 있게 질의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하려고 한 것을 전부 다 해 버리니까 흐뭇한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허가과 신설 및 직제조정안 3페이지에 보면 신설에 “건축종합민원실 건축지도담당, 동 직원 3명 전입조치 후 신설” 해 놨거든요. 사실 이것은 정말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시 같은 경우는 사실 동이라 하더라도 면보다 인구가 배 이상 많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허가과는 허가만 어떤 그것이 되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지도·예방·자문 이런 것이 꼭 필요 합니다. 허가과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 가는 절차고, 주민 서비스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읍·면에는 지금 건축직 직원을 그대로 두고, 지금 우리 중앙동만 해도 인구가 2만 7천이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우리 3개 동에서 직원들 1명씩 올리는 이것은 정말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사전에 지도하고 예방하고 또 주민이 몰라 가지고 ‘내가 건축을 이렇게 하려는데’ 하고 물으면 자문을 해 주고 어떤 절차를 밟으며, 이런 사람이 각 동에 한 사람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허가과 신설하는데 다 당겨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허가과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허가는 허가과로 넘어가고 지도·담당이라든지 이것은 지금의 건축종합민원실로 보내겠다는 것인데 3개 동의 건축직을 불러 올려가지고 여기에서 전부 다 커버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의 건축지도담당하는 업무를 전부 다 가지고 올라와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그런데 그것은 안 맞는 것이, 지금 우리 3개 동에서 상당히 심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3개 동은 구 읍이 되어 가지고 항상 민원들이 ‘내가 양산시청의 과장 잘 안다.’ ‘국장 잘 안다.’ 더 나아가서는 ‘시장을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다.’ 직거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폐단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어떻든 동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으면 동에도,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동에도 어떤 민원한테 지도 예방·자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런데 정위원님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동사무소가 우선적으로 주민자체센터로 전환되면 지금 보고있는 업무가 시로 자꾸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잡고 있으면 그때 가서 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주민등록·호적 다 올라와 있죠? 이것이 다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그것을 커버를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동에서 하는 것보다 전문 부서인 건축과가 하는 것이 엄청 답변도 낫고, 더 낫지 싶습니다.

정재환위원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사실 정부가 지금 하는 것이 어느 지역에는 맞고 어느 지역에는 안 맞거든요. 주민자치신고센터 이것이 알겠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주민자치센터.

정재환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양산시에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동이어서 지금 현재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이 아니냐. 사실 나는 내가 지역구 위원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직원들한테 가면 상당히 미안해 가지고 말도 한마디 못할 지경입니다. 왜냐 하면 이용을 하는 분은 상당히 많고 공무원 인력은 부족하고, 정말 공무원이 2인 3역을 하고 북 치고 장구 치고 하는 것을 보면 나는 어떤 때에, 나는 공무원에게 격려만 해 주고 오는 그런 입장입니다. 최소한도로 내가 알고 있는 서부경남의 인구 한 3·4천되는 동같은 데, 이런 곳의 이야기지 2만 8천 이렇게 되는 이런 동에 대해서 무조건 동은 주민자치신고센터로 그렇게 전환할 것이다. 그것에 목적을 두어가지고 그렇게 해 버리면, 지금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음을 감안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시에 맞게끔 그런 것도 꼭 반영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계획안에 보면 단수직이나 복수직 겸해가지고 기획을 잘 짜놓은 것으로 느낌이 듭니다만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의 염려를 깊이 인식해 주시고 지금 현재 공무원들의 배점 기준, 참 열심히 하고 오래 되고도 직급이 안 올라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불평불만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배점을 감점을 시키는 경향이 간혹 나온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있을 때도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재차 이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배점기준이 현재도 4점이죠? 만점이 4점을 기준합니까?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50점, 근무평정은 50점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50점 들어갑니까? 아니 부서별로 각 조항별로 이렇게 있을 때 4점씩 보태어가지고 전체 보탠 것이 50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짚고 넘어갈 것은, 과연 허가과에 잘못되면 자기가, 허가를 하나 잘못해 가지고, 우리가 단속하겠습니다만 다른 지방에 허가 관계, 이것을 안 했을 때도 그 관계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이 영창을 가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에 있던 분들이 거의 다 과장들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과에 대한 배점을 하는 것은 국장님의 견해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가를 할 때 인근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인근에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인근 마을에 동의를 받도록 법상되어 있는 것입니까, 안되어 있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장

아니,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그 인근 주민의 동의를 받아온나. 지금 대다수가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말이 많이 퍼진 것, 우리 산막의 성우플랜트 같은 것을 예로 든다면, 이것은 예입니다. 그러면 그 인근 주민의 동의를 받아온나. 이런 것이 행정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법상으로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안 받아도 무방한 겁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것은 개별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민원서류간소화지침에 의해서 많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동의서 징구는,
강원

이강원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경향이 있었느냐 하면, 지역의 유지가 이장·통장·반장 이런 분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오히려 공무원들이 거기에 휘말릴 수 있는 경향, 이런 것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정경효위원

국장님, 건설과의 복합민원은 하나도 안 넘어왔네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건설과에는 인·허가 민원이,

정경효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하천공사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용도폐지라든지 그런 것이 빠진 이유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런 허가업무는 건설과 뿐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복합적인 민원 그런 것을,

정경효위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도 빠진 업무를 전부 알아야, 어떻게 해서 빠졌다는 것을 알아야 민원이 물었을 때,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전문적인 것, 몇 가지만 예를 들면 토석채취를 한다든가 쓰레기소각장이나 쓰레기장을 한다든가 그린벨트 내의 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이것은 일반적인 복합민원을 다루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기술을 요하는 그런 업무는 안 담겨있다 그죠? 그러면 그런 것은 개별과에 해야 되고 복합업무 중에 우리 민원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것만 여기에 들어있다 그죠?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그런 것도 다른 시·군에서 한 것을 보면 조금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는 서로 대립이 되고 의견상충이 생기고 하는 것이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전문적인 그것 때문에 여기에 안 들어 있다?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이번에는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위원

국장님, 이 조례안은 지금 한시적으로 하나 더 추가하자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김종대위원

이것이 몇 급입니까, 급수가?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7급입니다. 7급 전산직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우리 양산시보를 만드는 전문편집위원도 6급이 있고 7급이 있죠?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것은 계약직으로,

김종대위원

계약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6급 상당의 봉급을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김비룡 주사님이 담당주사로 되어 있고 그 밑에 7급을 두는데 굳이 급수를, 한시적이지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7급으로 지침이, 우리는 위에서 정원 승인이 7급으로 내려왔으니까 7급으로 했고 그 밑에 8급, 9급 들어오는 것은 그때 그때 사정에 따라서 들어오기 때문에,

김종대위원

지금 1·2단계 지방정보화사업 때문에, 즉 말해서 전문가를 하나해서 이것 마칠 때까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해서 마무리짓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김종대위원

그러면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일간지에 공고해서 채용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도에 채용요구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도에서?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시험을 거기에서 칩니다.

김종대위원

시험을 봐서?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시험기관은 도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시험을 봐서 합격한 자를 양산시에 인사합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김종대위원

지금 우리 시청에는 정보업무에 대한 기술자가 하나도 없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있습니다. 우리 전산직들 많습니다.

김종대위원

전산직이 많은데 7급을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밑의 급수로 해서 돕는 차원이라면, 7급 정도면 그야말로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직으로 봤기 때문에 7급이라는, 7급 상당의 보수를 주기 위한,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7급 정도로 하는 것이 우리 업무수행 하는데 좋겠다 싶으니까 행자부가 7급으로,

하영철위원

국장님,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정보직인데 지금 우리 기능직이 연말에 몇 명 나갑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강제퇴출시킬 그런,

하영철위원

없습니까? 우리시는 올, 연말에,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신문에 나는 그런 것하고 우리는 관계가 없습니다. 워낙 우리는 정원이 적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데는 득을 봅니다.

하영철위원

공공근로사업이 있을 때도 정보직으로 좀 유능한 사람이 있었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정보직?

하영철위원

지금 채용하려는 이 부서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더러 있었죠?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고학력자 공공근로사업을 우리가 당겨 가지고 쓴 일이 있는데,

하영철위원

구태여 시험을 안 치고 들어 와 가지고도, 우리 시도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퇴출을 해야 될 이런 마당인데 꼭 증원을, 증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 도에서 할애를 안 받고 여기에 있는 자체 인력을 소화시키면 결국 한 사람 덜 나가도 된다. 이런 뜻도 안됩니까? 꼭 채용을 해야 됩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것은 특채 규정이 있기 때문에, 특채 규정에 “기능직 중에서 전산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떠 어떠한 수준으로,” 규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리가 특채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하는 인력감축, 구조조정에 위배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필요하면 한시적으로 1명을 증원시키고 또 어느 때는 구조조정 해 가지고 직원을 퇴출시키고,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것은 정책적인 사안이라서 시의 국장이 답변드리기가,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전국적으로 시·군에 1명씩입니다.

하영철위원

전국적으로?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우리만 된 것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우리시에서 올린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

조금 전에 정원 1명 2002년 12월 31일 한시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아무리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증원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자체내의 전산직 공무원이 없을 때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고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지만 전산직 공무원이 많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으면 아무리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안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부는 행정을 통해서 구조조정도 하고 또 일반회사도 지금 구조조정하라고 해서 은행도 기업도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마당에 행정이, 지금 현재 국가에서 “증원하라.” “1명씩 증원하라.” 이런 것은 말과 시행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도 실제로 우리에게 전산직이 없으면 해야 되지만 있으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꼭 지침이라고 해서 해야 하느냐? 실상 지방공무원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긍정적인 측면에서 잘못되어 갈까 싶어서 많은 질의를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그러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실정에 맞지 않으면 안 하는 그러한, 그렇게 한 번 해 보는, 명령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되느냐? 아까 우리 정재환 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동사무소에 인구가 몇 만이 되면 거기에는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확 잘라주어버려야 되는데, 그리고 실제 안 맞으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든다면 해운대 신시가지에 인구가 10만이라고 합디까? 그런데 동업무를 취급하는 그런 특수한, 그래도 꼼짝 못하고 그냥 그 행정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 맞을 때는 안 해 주어야 안됩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몇 가지 들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위원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바 아니지만 행정계층구조라하는 것이 위에서 지시를 받기 때문에 그 지시가 특별하게 우리에게 안 맞다고 건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면 다소 잘못된 점도 있고 우리 실정에 안 맞는 점도 있지만 해 가지고 나쁜 측면보다는 좋은 측면이 있다면 따라 가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 인식이 안 나쁘면 해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장성진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에 다시 반론하겠습니다. 진도군의 인구가 6만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제개편에 속하는 공직자는 아마 7·800명은 안 되겠습니까? 우리 양산은 자그마치 20만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을 할 때 “우리는 20만 도시가 되기 때문에 기구축소 못하겠다.” 하고 항변한 일이 있느냐?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숱하게 해도 행정자치부장관이 법을 딱 쥐고 안 놔놓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고, 경상남도지사님이 이것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양산시의 정원이 적다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도 알고 있고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항변을 해서 이것 못하겠다고 해야 되죠. 왜 가만히 있느냐는 것입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항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많이 한 근거서류 있습니까? 한 번 봅시다. 그러면 지방자치 하지 말고 중앙집권적인 행정을 하는 것이 낫지 지방자치 말만 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엊그제 감사원에서 지방행정분석팀이 왔는데 인력이 적다고 인정을 하고 올라가 서 우리시만 경상남도에서 인력보강하는 것이 행정자치부에 올라가는데, 시장님은 지금 올라가서 “로비 안 한다.”고 우리보고 뭐라 하고, “양산 사람 거기에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 알아보나” 하면서 뜯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인정해 주기 때문에 양산시만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실무선까지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장성진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칩시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의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도움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