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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세영 의원 발언

33회 제3본회의200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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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영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지난 19일자 회부한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어제 날짜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강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의원

반갑습니다. 제33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두 안건은 지난 10월 13일 제안되어 10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20일자 제5차 회의시 심사완결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내용으로써는 먼저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실과별로 처리하고 있는 인허가 복합민원을 민원 원스톱 처리체제로 정비하여 복잡다양한 민원을 신속 명확하게 처리할 허가과를 신설하여 그에 따른 실과별 사무분장 정원조정에 따른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시군 정보화 사업 추진기능 보강 방침에 따라 우리시 일반직 정원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정원으로 1명을 증원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세영의장

이강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건별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