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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항선 의원 발언

16회 제4산업건설위원회1999-10-23

이항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유황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 가운데에도 매일 등원하셔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본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 한 후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한 후 최종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장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야 하나 현재 신병치료 중 부득이 오늘 참석치 못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리담당으로부터 대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관리담당

김진환 환경사업소 관리담당 김진환입니다. 환경사업소 '99년 2회추경 예산요구한 설명에 앞서 박종대 소장님께서 요양 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 점에 대하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헌위원

72페이지, TV나 냉장고는 원래 없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진환 매립장운영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는 매립 장에 사주려고 한 것이고 저희가 식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식당을 운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김진석위원

냉장고는 영업용를 사는 것입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진환 그렇지요.

정운순위원

70페이지, 바큠카 외 4종 600만원 계상한 것이 있는데 바큠카 외 4종은 무엇입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진환 바큠카도 있고 압롤카도 있고 도저, 포크레인 중장비가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그런데 72페이지, 바큠카 예산을 절감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진환 그것은 신규로 구입하는 것을 줄인 것이고 600만원 계상한 것은 차량유지비입니다.

이항선위원

71페이지, 시설비에 대덕면 간이상수도 정비하는데 870만원이 들어가는데 간이상수도 정비도 환경사업소 소관입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진환 당초 그것은 혐오시설주변 인근 부락 주민숙원사업 건의사항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그걸 해소하는 것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항선위원

환경과에서 해야지, 왜 환경사업소에서 합니까?
사업소 주변 옆에 있는 것입니까?

김진석위원

어차피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항선위원

방역소독용 유류비가 들어 왔는데 올해는 열심히 해서 유류비가 모자른 것입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진환 모자랐습니다.

이항선위원

추경에 하려고 마음먹고 넣은 것입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진환 그것이 당초에는 저희가 계상한 가격으로 될 줄 알았는데 유류비가 그동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생겼습니다.

이항선위원

유류비가 상승된 차액이다, 유류비가 모자랄 정도로 열심히 했으면 약품비도 올라 와야 되는데 약품비는 안 들어오고.

유황열위원장

바큠카는 어떤 기계입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진환 침출수 운반하는 분뇨차입니다. 시내에 있는 분뇨차 생각하면 됩니다.

유황열위원장

기정예산에서 600만원 정도 남은 것입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진환 취득하고 658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이것은 사업소에서 차 사고 남은 돈을 자체에서 전용해서 쓴 것과 똑같은 것이네요. 그렇게 해도 됩니까?
영기

이영기전문위원

가능합니다.
담당

관리담당

김진환 이것은 자산취득비에서 감이 되었고 차량유지비는 차를 신규로 취득한 것도 있고 중장비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유지비가 부족한 것을 이번에......

유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 공기업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10월 20일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기입니다.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65억 7,44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52억 7,352만 3,000원보다 24.67%인 13억 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9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공영개발사업수익이 56억 6,74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51억 866만 3,000원보다 10.93%인 5억 5,882만원이 증가하였고 자본적수입은 1억 6,485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으로 1억 6,485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또한 전년도 미수금으로 7억 4,2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공영개발사업수익중 영업외수익이 수입이자의 증가와 안성 제3산업단지조성공사 보조사업비의 확정으로 5억 5,882만원이 증가하였고, 자본적수입의 순세계이익잉여금 1억 6,485만 4,000원을 감액하여 이월금으로 변경 1억 6,48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년도 미수금으로 7억 4,2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공영개발사업비용은 기준경비 및 경상경비를 절감 및 안성 제3산업단지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3억 7,126만 9,000원이 감액된 반면, 자본적지출은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보조금 확정 및 안성 제2지방산업단지 완충녹지조성비로 13억 7,998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2억 9,21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공영개발사업비용중 영업비용으로는 공영개발사업홍보료 2,400만원, 입주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20만원을 각각 감액한 반면, 공영개발팀 5명에 대한 가계안정비로 443만 1,000원이 증액되어 2,176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영업외비용으로는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공공자금 관리기금 차입이자의 금리하락으로 3억 4,950만원을 감액하여 공영개발사업비용은 총 3억 7,126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자본적지출 중 재고자산으로는 '99감사지적사항인 안성 제2산업단지 완충녹지조성사업비로 2억 2,530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공사비로 11억 5,468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로 2억 9,219만 3,000원이 증액되어 총 16억 7,217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는 등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황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도시과장 이경선입니다. '99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산업단지는 언제부터 추진을 하는 것입니까? 토지보상은 다 되었지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지금 토지보상은 일부 소재불명 토지가 보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탁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을 했 놨습니다. 수용재결이 되면 바로 공탁해서 등기 이전하고......

유황열위원장

기간이 얼마 걸립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지금 현재 신청을 했는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소집일정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늦어도 11월까지는 수용재결이 되어서 공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내년도에는 시작이 되겠습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네,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헌위원

주인 없는 땅도 있습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주인이 있는 땅인데 등기상 주소지를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 등기상 주소지에 거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유자를 저희가 찾지 못했기 때문에 소재불명 확인을 받아서 공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럼 그 사람들한테 세금도 못 받았겠네요? 그러면 세무과에서 압류해 놨을 것 아닙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글쎄요. 그 내용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운순위원

진행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현재 진행은 기본계획변경 승인이 끝났고 현재 실시계획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실시계획 승인이 되면 개발계획에 대한 변경 내용대로 실시설계를 변경해서 금년 중으로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금년 내에 착공이 시작되는 것입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네.

김진석위원

세무과에 알아보고 세금을 안 냈으면 세무과에서 압류를 해야지 세금 떼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합토지세 관계는 세무과와 협의해서 저희 세원이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헌위원

3단지 입주 희망자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저희가 수도권 지역 또 이전대상 과밀억제권역 지역에 희망자 조사를 했을 때 약 83% 정도의 면적은 소비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김종헌위원

많이 되네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실제 조성입주 시점하고 조사시점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소규모 산업단지를 개발해 놓은 것은 거의 분양이 완료가 되어 갑니다. 바로 착수해서 개별입지가 되지 않도록 유도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안성제2지방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비 13억 7,900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서 한 것입니까? 이번 예산이 작년도 미수금 두교산업단지 받은 것하고 작년에 넘어온 이월금 받은 2억 얼마하고 또 이자 수입금 1억 6,000만원 그것과 합해서 13억 되는 것을 그쪽하고 남은 돈을 예비비로 남겨 두겠다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일부는 예비비로 편성을 해놓고 저희가 작년도에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영업수익이 있습니다. 산업단지 분양에 대한 수익하고 또 두교산업단지에 대한 대행개발 미수액 7억 정도 되는 것, 그것하고 이자수입하고 해서 전체 공영개발 예산이 13억 정도 증액되었는데 그 중에 지금 2산업단지 완충녹지 계획에는 10억 이상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고 2산업단지 완충녹지에는 설계비 1,000만원, 조성비가 2억 1,457만 3,000원 편성을 했고 나머지 증액분 중에 11억 5,468만 5,000원은 3단지 조성비에 예산편성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부 잔액 여유분은 예비비로 사실 예비비가 너무 적었습니다. 현재 약 5%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자금 집행이나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2산업단지로 13억원이 배정된 것 같아서 그리고 여기 보니까 3단지 조성비로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2산업단지에 설계비가 1,000만원 정도하고 2억 1,400만원 더 들어가고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이것은 2산업단지 조성 당시에 사실 완충녹지 계획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완충녹지 조성을 못했습니다.

장용수위원

계획은 있는데......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래서 그것을 마무리짓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항선위원

여기에는 3산업단지 조성비로 거의 들어갔는데 아까 검토의견 보니까 2산업단지 다 끝난 다음에 뭘 이렇게 13억 원씩 해주나해서.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전문위원님이 보고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시설비 전체에 대한 금액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들리기는 그렇게 들렸지만 실질적으로 3산업단지에 거의 투자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항선위원

미수금은 다 받았습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거의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유황열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역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기입니다.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22억 5,93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15억 3,742만원 보다 6.2%인 7억 2,19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 수익이 34억 4,24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35억 2,123만 4,000원보다 2.2%인 7,875만 9,000원이 감소되었고 전년도 수용가 미수금이 610만원 증액되었으며 자본적수입은 49억 72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41억 1,266만 3,000원보다 19.3%인 7억 9,46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수익 중 영업수익이 상수도 신설 급수공사신청 감소로 수탁공사수입이 4억 217만원이 감소한 반면 잡수익이 100만원 증액되었고, 영업외수익은 적립금 이자수입과 불용품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 등이 1억 635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수도요금 가산금 및 잡수익이 2억 1,5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이익은 전기손익수정이익 65만 8,000원 증액과 전년도 수용가 미수금 61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적 수입은 고정자산 매각수입 1,361만원과 자본잉여금수입인 시설분담금 수입이 2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자본적수입으로 대량수용가 원인자 부담금 수입이 5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중 상수도사업비용은 인건비 등 기준경비 및 경상경비 부족 분 2,620만 1,000원을 증액한 반면 수탁공사비가 급수공사 신청 감소로 인하여 3억 8,49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공단 취·정수장 개량사업 실시설계비 1억 9,055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누수방지사업비 1,485만원을 감액하여 같은 사업 실시설계비로 1,485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사고발생시 사용량 응급조치용 비축자재구입비 5,976만 8,000원과 수도요금 전산장비용 OA책상구입비 100만원, 겨울철 수도관 해빙기 구입비 220만원, 상수도관 관망도 작성용 플로터구입비 2,68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상수도 민원해결 및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며 상수도특별회계의 부채감소와 재정적자 심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재정자금 원금상환액 11억 8,14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송근성입니다.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항선위원

영업외 수입이 3억 7,9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항선위원

당초에는 5단계 신설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영업을 하려고 했는데 경기가 안 좋든지 좌우지간 영업을 못한 것 아닙니까? 영업을 못한 것에 대한 손익 발생이 난 건데 시민들이 물을 안 먹으려고 하는 문제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글쎄요. 현재 5단계 준공이 금년 7월에 되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7월에 준공이 되면 많은 급수 신청을 하지 않을까 판단해서 계상이 되었던 것이고 주민들이 기피하는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하셨던 사항이지만 급수 공사를 하면 공사비가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과다하게 공사비가 계상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우리가 상수도 5단계 공사를 할 때 보면 470억원이라는 막대한 기채를 끌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공사비를 충전을 하려면 급수신청시에 어떤 원인자 부담금이나 기타 부담금을 받아서 보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항선위원

영업수익이 적었다는 얘기는 그 만큼 기채부담금에 대한 부담도 증가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금 적은 양을 공사를 해주고 많은 돈을 받아서 기채부담금을 줄이느냐 아니면 조금씩 받아서 많은 양의 공사를 해서 기채부담을 줄이느냐 두 가지 중에 소장님 생각은 어떤 것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상수도 5단계 준공이 7월에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 시에는 하반기에도 많이 신청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급수신청이 저조한 사항이 되겠고 앞으로는 늘어날 것입니다. 저희 지역 물 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안정된 물 공급을 위해서 수돗물 신청이 늘 것으로 보고 또 하나는 급수 신청시에 돈을 많이 받는 관계를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물론 공사비를 적게 받아서 공사를 해주는 면, 또 저희들이 많이 받아서 해주는 면 그렇게 검토를 하다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공사비를 환산한 사항도 아니고 조례나 기타 규정에 의해서 공사비를 환산한 사항이고 기채부담이나 기타 공사비를 충당한다면 적정한 공사비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항선위원

결국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적정한 공사비라고 책정한 가격에 시민들이 신청을 기피했기 때문에 결국은 약 4억 원이라는 돈이 덜 벌린거 아니냐란 얘기지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이런 특수한 사항이 저희 담당도 얘기를 했지만 일단 신청을 하면 공사비는 대행업소에 100% 나가는 사항입니다.

이항선위원

그 만큼 덜 나갔다는 얘기는 일을 덜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급수공사가 그렇다면 영업수익이 늘면 영업외수익도 늘어야 되는데 영업수익이 적으니까 영업외 수입도 결국은 따라서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신청을 덜 받은 만큼 기채부담이 시민들한테 더 커진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어차피 저희들이 물 받아 온 양에 대해서는 신청이 들어오면 공사를 해서 인입을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잠시 시간적으로 차이는 있을망정 그렇게 크게 변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항선위원

소장님 얘기는 시민들이 먹는 물 수질이 나빠져서 어쩔 수 없이 비싸도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비싸다고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신설공사가 들어오면 공사비를 산정해서 통보하는 사항이지.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적정하다고 생각한 가격에 주민들의 부담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이 시민들의 집에 수질이 나쁘면 결국 들어 올께 아니냐, 그러면 이것은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물론 수질이 나빠서 들어온다는 것보다도 앞으로 향후 5단계 급수관을 우리가 부설을 한 것은 실제 우리 지역에 안정된 물 공급을 위해서 부설을 한 사항이란 말입니다.

이항선위원

5단계 해놓고 늘어난 게 별로 없으니까 문제지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지금은 우리 시민들이 공사비가 비싸다는 의견도 있지만 저희들이 봐서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홍보나 유도를 해서 계속 급수신청을 받아 들여서 배수관을 깔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이항선위원

결과에 나타난 것을 보더라도 급수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올렸는데 예상한 만큼 급수신청이 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런데 5단계를 하면 이 정도 들어 올거라는 예상치보다 몇 % 덜 들어왔다는 것은 안나오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왜 안하겠느냐 그 이유는 분명히 소장님이 아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물론 위원님 말씀은 공사비로만 집약을 시키는데......

이항선위원

기채상환을 갖다가 공사를 한 것인데 빨리 공사한 것만큼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서 주민들한테 거두어들인다는 것은 뭐하지만 공사비를 받아서 갚는 것도 물 값을 싸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설공사비 수입 부분은 저희가 100% 공사비를 받았다가 다시 대행업소인 상수도 공무소에 지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수익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단, 당초에 잡았던 급수 신청이 저조해서 삭감한다는 그런 지적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잘못 잡았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이것이 특별히 기채상환에 영향, 사업소의 수익을 크게 변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항선위원

영업외 수익이 그 만큼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 얘기지요. 수도요금이나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되지만 벌금이나 위약금 이런 거 다 포함되는 수입이 줄어들고 결국은 수도요금이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소장님이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서 어디까지 시에서 공사를 해주어야 시민들이 가장 저렴한 공사를 해서 신청을 해서 많이 혜택을 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셔야지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간선 관로만 깔아 놓은 상태입니다. 일부 급수지역 부락에서 필요하다면 한 두 가구가 신청을 하면 어렵지만 100가구에서 90% 이상 신청을 하면 마을까지 배수관을 깔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신청이 저조하기 때문에 저조한 사항인데 앞으로 홍보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어차피 최소화 시킨다는 것은 임의대로 최소화 시키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조례에서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봐서 현재까지 최소화 시켜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모든 공사는 표준품위에 의해서 적정하게 공사비를 산정하고 저희가 분담금이나 이런 걸 받는 것도 인근 시·군의 사례를 봐서 적정한 선을 유지해서 했기 때문에 과다하다고 판단이 안서는 사항입니다.

이항선위원

적정하다고 했는데 시민들은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지요. 어차피 돈을 꿔다 하는건데.

장용수위원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은 그것만 물리고, 멀면 먼 데로 부담을 시키겠다?

이항선위원

그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5m, 20m는 문제가 안되는데 그것이 도로를 통과했을 경우 도로개복구 공사비까지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기 때문에......
물론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도로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얘기지요. 8m 도로를 통과했을 경우 그것을 파고 원상복구하는데 개인 부담이 얼마나 들어가겠냐 이말이지요.
그렇게 해줘야 공평한 원칙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도로라고 한다면 차라리 양쪽으로 깔아서 똑같은 혜택을 받게 하든지 아니면 도로 통과하는 것 만큼을 시에서 부담을 해주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사는 게 죄냐,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이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신청할 때 급수비가 적게 나오도록 유도를 하고 그러나 단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용가들한테 가구 앞까지 혜택을 준다면 그만큼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 시가 떠맡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저희가 금년 결산시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작년에 6억 원의 손실이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상수도사업 운영을 한다면 10억 아닌 20억, 40∼50억 손실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 그래도 우리가 상수도사업의 회계를 웬만큼 보존하기 위해서 부담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항선위원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한번 주민의 입장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전체 시를 생각한다면 기채부담금도 있고 다 해야 되지만 부담금을 다 주민들한테 넘긴다는 얘기는 그것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이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수용가의 한사람인데 저도 고장이 났으면 저까지 굵은 관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심정은 똑같습니다.

이항선위원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혜택을 주어야 된다는 것은 그것을 원칙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공사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신설급수공사비는 어떤 것인데 삭감을 하는 것입니까?

김종헌위원

누수율은 많이 잡혀갑니까?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네, 관로개량사업도 해서 현재 저희들 판단은 12% 정도입니다. 경기도가 13% 이상 됩니다. 저희는 경기도보다 떨어지는데 최대한 누수방지 사업이나 관로개량사업을 해서 12% 정도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양성 이항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사업소장님이 앞으로 더 잘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뭔가 계획된 그러한 답변을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좋은 걸 만들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지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를 할 때마다 다음번에 물어보면 또 다시 그런 답변이 나오니까 그런 답변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하셔서 양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3건의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견을 조정,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이항선 위원님 나오셔서 3건의 예산안에 대해서 의견조정 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선위원

이항선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계 국·과·소장님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거쳐 1문 1답씩으로 질의를 한 후 축조심의 등을 통하여 의견조정 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조정 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929억 9,87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67억 4,870만 6,000원보다 62억 5,002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99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열악한 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조치하고, 성립 전 경비로 사용한 수해복구사업비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정리차원의 예산편성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내역을 보면 쾌적한 환경조성 및 지역발전과 도시개발을 활발히 추진하기 위한 사회개발비가 289억 5,883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공공근로사업추진 및 농축산행정과 건설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제개발비로 640억 3,988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구획정리,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로 67억 2,543만 7,000원으로 편성한 바, 기정예산과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되어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항에서 쓰레기 등 청소대책업무추진비로 1,35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과다하다고 심사되어 3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개발항에서 죽산 상가 가로등관리전환 사업비로 4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상기예산은 좁은 면적에 너무 많은 가로등이 설치되는 것으로 심사되어 50%인 24만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또 같은 항의 노사화합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사업비로 15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역시 과다한 것으로 심사되어 5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농정관리항의 시설비에서 미양 배 과수농가 교육장 진입로 포장사업비로 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특정인을 위한 사업으로 민원발생 등이 예상되어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관리항의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현재 시장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과다 책정된 것으로 심사되어 50%인 250만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총 3,80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65억 7,443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액 52억 7,352만 3,000원보다 13억 9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 공영개발사업 중 영업외수익이 수입이자의 증가와 안성 제3산업단지 조성공사 보조사업비의 확정으로 증가하였고, 순세계 잉여금을 감액하여 이월금으로 변경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미수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공영개발사업 비용에서 기준경비, 경상경비를 절감 및 안성 제3산업단지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율의 변동으로 감액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보조금 확정 및 안성 제2지방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비와 예비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안성 제3지방 산업단지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어려운 재정난을 해소함은 물론 침체된 시민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122억 5,937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15억 3,742만원보다 7억 2,195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 영업수익이 상수도 신설 급수공사 신청이 감소하여 감소하였으나 잡수익, 영업외수익, 특별이익, 자본적 수입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인건비 등 기준경비 및 경상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수탁공사비가 급수공사 신청 감소로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사고발생시 사용량 응급조치용 비축자재 구입비, 수도요금 전산장비용 OA책상구입비, 겨울철 수도관 해빙기 구입비, 상수도관 관망도 작성용 플로터구입비 등을 계상하는 등 상수도 민원해결 및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건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황열위원장

이항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항선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에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항선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에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항선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3건의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