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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경효 의원 발언

34회 제1본회의200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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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영의장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시장님으로부터 2000년 12월 02일자 인사발령사항에 대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의원

의장님!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세영의장

지금 먼저 사무과장의,
강원

이강원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세영의장

뭡니까?
강원

이강원의원

우리 6명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12월 02일 오전 10시 30분에 임시회를 하도록 요청을 한바 있었는데 아무런 대답도 없이 연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의장

예, 이 부분은 지난 협의회석상에서 행자부에 질의를 요청해서 행자부의 답변이 오면,
강원

이강원의원

같은 동료로서 잘 느낄 줄 압니다. 박일배 사건에 대해서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만 공문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그 처리가 징계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의장님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정세영의장

지금은 정례회 회의중입니다. 나중에 이야기하십시오.
강원

이강원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가 요구했는데 의장으로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정세영의장

진행하십시오.
순홍

이순홍사무과장

의회 사무과장 이순홍입니다. 제3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2000년 11월 28일자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는 연 2회 35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어 이번 회기는 2000년 12월 05일부터 12월 23일까지 19일간하자는 의장님의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안건은 시장님으로부터 11월 02일자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월 13일자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월 20일자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29일자 정경효 의원외 7인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어 이번 회기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합니다.

정세영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세영의장

하영철 의원, 발언하십시오.

하영철의원

사무과장의 제안 설명도 좋은데 우리 동료 의원이 발의한 부분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세영의장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동료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자 이런 이야기입니까?

하영철의원

그냥 넘어가면, 해결 짓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종대의원

의장님!

정세영의장

예, 김종대 의원님.

김종대의원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세영의장

김종대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다른 동료 의원님 찬성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정회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지체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시에 부시장께서 도청 회의가 있답니다. 먼저 자리를 뜨는데 대해서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34회양산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40분

의사일정 제1항, 제3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과 같이 12월 05일부터 12월 23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위해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 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성진의원

의장!

정세영의장

예.

장성진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세영의장

예, 장성진 의원님.

장성진의원

조금 전 이강원 의원께서 임시회 개최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고, 또 조금 전에 휴회하면서 의원들끼리 협의를 할 때 오늘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만 듣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제안 설명 이외에는 의사진행을 안 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하시고, 미안하지만 산회를 선포 해주십사 제안합니다.

정세영의장

예, 장성진 의원으로부터 시장님의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만 듣고 산회를 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까?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용료 인상관련 내용으로 본회의에서 바로 심사하기보다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 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명칭을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변경하여 심사 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안건으로 본회의에서 바로 심사하기보다는 조금 전 구성된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정경효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의원

반갑습니다. 20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뉴 밀레니엄 첫해 집행부에서 추진한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여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히 시정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변화의 시대에 걸 맞는 20만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또한 내년에는 더욱 알차게 시정이 추진될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2000년 12월 07일과 08일 각각 오후 02시 12월 09일은 10시로 하였으며, 장소는 의회 본회의장으로 하였습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을 비롯하여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국장, 경제사회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등 11명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정경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시정 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이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장성진 의원님과 정경효 의원님을 서명의원을 추천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일정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07일 오후 0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