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경효 의원 발언

34회 제1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0-12-06

정경효 의원 프로필 보기 →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장성진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건

10시4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서 본위원회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적임자 한 분을 추천해 주십시오.

정경효위원

아직 정례회 때 위원장 안 해보신 분이 제가 봐서는 세 분이 계십니다. 저는 김종대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정경효 위원께서 김종대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제안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개의 발언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정경효 위원께서 김종대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을 하시고 개의 발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김종대 위원이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대 위원님 나오십시오.

김종대위원장

먼저 본위원이 지금 의회가 어수선한 가운데 내년도 당초예산 및조례안 부분의 위원장을 맡게 되어서 본인의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위원장한테 힘을 좀 실어주시고 위원장도 위원님들의 개인의사를 존중해서 이번 정례회를 무사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위원회 간사 한 분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적임자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 간사 명단을 보니까 실제로 연로이신 장성진 위원님이 위원장을 한번도 안 했습니다. 잘못하면 임기 내에 간사 한번 안 하고 지나갈 것인데 장성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장성진위원

참 재미있는 이야기네.

김종대위원장

이강원 위원님께서 장성진 위원님을 간사로서 구성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회 간사에는 장성진 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지금 뉴스라인에서 우리 위원회하는 것을 잠깐 촬영을 한다는데 들어 와서 촬영하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좋습니다. 잠깐 특위하는 것을 촬영하는 것도 좋습니다.

김종대위원장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특위일정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특위에 회부된 안건은 2001년도당초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하수도사용조례입니다. 또한 특위 일정은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로 하셔서 교부해 드린 일정운영계획안을 잠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운영안 검토)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45분

의사일정 제2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이 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안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사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취득재산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중 북정동 660번지는 기존의 국가지정 문화재인 북정고분군 인접에 위치한 재산으로서 우리 시에서 출생하여 우리나라 아동문학사에 큰 자취를 남긴 고 이원수 선생의 생가 터이므로 우리 고장의 역사공원화 정비계획에 의거 동 부지 매입 후 생가복원을 추진함으로서 우리고장의 문화시설 확충 및 문화수준을 향상시킴은 물론 나아가 학생들에게 평생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내 문화유산을 영구보존·관리하고자 하며 하북면 초산리 453번지외 10필지는 ’99년 12월 2일 하북 신평 도시계획시설(초산유원지)결정과 ’99년 12월 11일 지적승인 고시가 이루어진 지역이며 도시계획법상은 자연녹지지역 및 유원지(일부유원지)로 동 부지 매입 후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는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관광객에게는 체육활동공간을 제공함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 등의 기대효과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웅상읍 삼호리 468-11번지는 웅상보건지소부지와 연접한 재산으로서 현재 철골 가건물인 자동차정비업소가 존치한 사유지이며 1987년 보건지소 건립시 동 재산의 약 7㎡정도가 편입되어 기존 공유재산의 가치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이므로 동 부지를 매입함으로서 사유지 점유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고 적정한 청사부지를 확보하는 등 청사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금번 관리계획에 반영·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 필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양산시 북정동 660번지 고 이원수 생가 터 부지를 매입하여 북정 고분군 정비와 병행하여 생가를 복원하여 역사공원화 추진함은 지역내 문화유산 보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인근 통영시와 거제시간의 윤이상 기념 복원사업 관련하여 출생문제 갈등으로 서로간의 주장이 엇갈려 자치단체간의 불신 초래뿐만 아니라 생가 복원 관계로 엄청난 재정의 중복 부담으로 인하여 시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고 이원수 고향 문제도 인근 마산시에서도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에서 마산을 지칭하고 있으며 노래비 건립과 동요대회 등 각종 행사를 시행하고 있어 자칫 자치단체간의 갈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재정낭비 우려가 있으므로 향토사학자 및 서적, 호적 및 주변인물의 증언 등 이원수 생가의 충분한 고증을 명백히 정립한 후 매입하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북면 초산리 453번지외 10필지 13300㎡를 매입하여 시민의 여가 선용을 위한 다목적구장 공공 체육시설을 설치키 위한 것으로 초산유원지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지구로 현재 개발이 되지 않아 토지소유자 및 인근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으며 하북면 체육 동호인 또한 조기 추진토록 희망하고 있어 매입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매입부지중 국유지(농림수산부)소유가 있어 관리전환 등 매입 가능 여부와 초산유원지의 도로 등 기반시설과 현재 사업추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대상부지를 선매입하여야 하는 사유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웅상읍 삼호리 468번지 132㎡는 웅상보건지소 부지와 연접한 재산으로서 기존 편입부지와 주차시설 등 민원 해소를 위한 청사부지를 확보함으로써 공유재산의 가치증대를 위하여 매입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현 보건소는 167㎡로 허가는 되었으나 준공처리 등이 미흡하며 또한 매입부지 무단점용 부분 등에 대하여도 관련 법규에 의거 정당하게 추진되었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요한 후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국장님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 총 13필지에 금액이 약 7억 3천됩니다. 그러면 이것 외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제안되는 다른 문건 없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하영철위원

없고 이 13필지, 다 이유가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조금 전에 보니까 검토보고에도 문제점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문제점을 전부 해결을 안 하고 샀을 때 우리 시가 나중에 업무를 처리하는데 문제가 야기되는 그런 소지는 없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잠깐,

하영철위원

왜냐 하면 건수별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북정동 고 이원수 생가 매입 부분에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같이 타 지방자치단체서도 갈등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부지 사고 복원하면 이 예산 외에도 또 돈이 더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게 충분히 고증이 된 이후에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두 번째 하북면 초산리 453번지외 10필지 이것도 물론 하북 체육 동호인들이 추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종대위원장

잠깐 하영철 위원님,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3건인데 1건, 1건해서 그렇게 마무리지어 나가겠습니다. 쭉 벌려 놓으면 위원님들도 퍼뜩 이해가 안 가실 부분도 있고 해서,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나중에 하고 각 위원들이 건수별로 질의를 못하니까 한 위원이 3건을 다 질의하고 나면 다른 위원이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김종대위원장

공무원 분들께서도 헷갈릴 것 같고 해서 위원장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북정동 이것부터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면 이원수 생가 부지에 대해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하위원님, 이해가 되시면 이것은 행정재산을 관장하는 담당 부서장이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하영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공보실장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반갑습니다. 공보실장입니다. 이원수 생가부지, 위치는 북정 고분군 좌측 골목 들어가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갑자기 조사하게 된 원인도 지금 현재 토지소유자가 건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원인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만약에 집을 짓고 난 이후에 또 보상을 하게 되면 건축비까지 포함된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고 그래서 이것을 미리 갖추었다가, 예산분야는 사실상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생가를 사전에 사두고자 하는 그런,

하영철위원

그런 뜻입니까? 실장님 우리 양산시의 재정이 얼마나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입을 하게 되면 바로 복원이,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지, 지금 사업계획이 전혀 안되어 있는데 땅만 사놓는다 이 말씀입니까? 땅을 사게 되면 예산을 들더라도 원래 목적대로 결실이 나도록 실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지, 우리 양산시의 재정이 얼마나 넉넉하다고 땅을 미리 사놓고 뒤에, 계획은 없는데,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대로 각 자치단체간 이원수생가에 대한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데 이런 충분한 고증이 정립된 이후에 매입을 해도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위원님들이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지금 이원수 생가 터에 대한 고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구전으로 전해오는 얘기를 전달합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역시 특별히 뚜렷한 고증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 부지를 매입을 해놓아야 강력한 주장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대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하영철위원

예. 이원수 생가는 끝났고, 다음에 할까요? 아니면 하북 건 할까요?
문관

조문관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경우는 조금 전 공보실장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금 마산에서도 정확하게 마산 출신이다 이런 근거가 없고 양산에도 근거가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마산에서 버스를 타고, 이원수 생가를 답사하기 위해서 양산으로 마산의 문학과 역사의 관계되시는 분들이 여러 분 오시는 것도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역사와 문화를 인위적으로 만든다, 그것은 좀 모순이 있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마산에서 우리처럼 먼저 ‘이 곳이 생가다.’라고 했을 적에 우리는 아무 소리도 못하는 입장입니다. 구전이기는 합니다마는 ‘이원수 선생의 생가는 우리 양산에 있다’ 라는 것은 거의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매입을 해 가지고 어떤 준비를 해놔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여기 생가의 추정매입가격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이게 공시가격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게 공시가격으로는 1억 6,900만원으로 보아집니다. 사전에 주변의 의견을 수용해보니까 2억 7천만원은 소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예산을 1억 7,400만원으로,
문관

조문관위원

추정가격이 3억 800만원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소유주가 잘 아시다시피 강서동장님입니다. 전에 사석에서 이런 부분의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하니까 “건물을 짓기 위해서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에 부딪친다.” 라는 이런 이야기도 합디다.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가 양산문화를 지키고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게 공시가격이라든지, 우리가 필요로 해서 사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소유주하고 가격조정 같은 것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3억 800이라고 하는 게 소유자와 한번 정도 이야기를 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사전에 우리가 대강은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지금 자기 주장을 들어 보자면 안 팔것 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렇지만 우리가 필요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은 있으니까, 매입하는 절차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정상가격을 제시하고 사전에 회의를 거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사석에서 소유주와 허심탄회하게 했던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피력을 못 하겠습니다만 자기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시의 방침을 거절하고 싶어도 거절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하는 것도 들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가감하셔 가지고 가격책정이 되어 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회에서는 어떤 방법이 되든 간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이 안되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여기는 제가 출마한 지역인데 조금 난관에 부딪치는 이런 것은 지난번에, 강서동장을 하고 있는 손영한님 소유인데 그때 건축허가를 16평인가, 12평인가 올려 가지고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것을 제재를 많이 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아무래도 시에서 생가를 복원을 해야 되겠는데 동장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가격은 여기에 3억 800만원으로 나와 있어도 실제적으로 감정가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 예정적이고, 감정가에 주고 살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도 참작 해 주시고, 또 제가 평소에 느끼는 것이 남북이산가족상봉을 하고 난 이후나 앞서 정상들이 서로 포옹한 이후나 이렇게 보면 “고향의 봄”이라고 하는 노래는 텔레비전을 본 사람은 다 봤을 것입니다. 문화사업을 한답시고 되지도 않는 영화 촬영 1개했다고 해서 온갖 구경꾼들을 모으고 관광지를 만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 고을의 최고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이원수 선생의 생가라 하면 이것은 마땅히 빚을 내어서라도 빨리 사놓는 것이 나중에 오히려 금액이 작게 안 들어가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공보실장한테 여러 번 “하는 방법으로 하라.”고 권유도 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 양산시가 조금 뒤쳐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매입을 했어야 하는데, 물론 현재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대책을 세워 놓고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러나 그때 되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자꾸 변동이 되기 때문에 실제 손영한씨가 안 팔려고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우리가 전세를 얻어도 장사 잘 되는 곳은 전세금이 비싸다고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필히 우리 시에서 사 가지고 문화적인 유산을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공보실장님 답변해주시겠습니까? 도면을 보니까 660번지를 매입을 한다고 해놨는데 669번지 밑을 보니까 취득대상지가 또 있네요. 이것은 뭡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669번지 그것은,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것은 범례로 표시 해 가지고,
일배

박일배위원

취득대상자 해놓은 이 부분이,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색깔이,
일배

박일배위원

범례 표시를 그렇게 해놨군요. 669번지 있는 쪽 여기도 지금 매입하는 것으로 표시를 했잖아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화살표로 표시를 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저는 사실 이 건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위원이 되고 나서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늦다고 생각하지만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그런 표현이 있듯이 제가 볼 적에는 이것은 어떤 식이든 빠른 시일에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원수 생가는 시민들이나 양산만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나아가서, 남북관계도 아까 말씀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가 집을 짓는다면 두 번 다시 할 수 없는 입장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 주위에 벚꽃나무도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잘 절충 해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내용을 짜도록 촉구 드리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다른 위원 없으시지요? ……. 국장님 거기에 유물전시관이 계획이 되어 있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김종대위원장

그럼 이것하고 북정에 부부총이라든지 금조총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사용을 하면 안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제가 보충해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역사공원화정비계획 해 가지고 2000년부터 2002년까지를 계획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박물관 신축과 이원수생가 지원 하는 것은 2002년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총 예산이 12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유물전시관은 포함했어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박물관 포함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이 뒤따라 오지 못하다보니까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시오. 이 분야도 우리가 빨리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대위원장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북정 유물전시관 안에 쉴 휴식 공간하고 쭉 해 가지고아마 한번 발표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선 매입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연차적으로 복원을 시키는 계획을 유물전시관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서 해야지, 부지만 사놓고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이게 용역을 받아 가지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련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안 맞다보니까,

김종대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이원수 생가 복원 역사관, 이 부분은 재정이 허락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미루어 오고 있었는데 역사관 부지도 공원 그 옆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원수 생가도 거기에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산 역사를 증명하는 아주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지금 공보실장으로서는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계획도 잡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야, 공보실장 오신지 얼마 안 되고 또 여기의 출신이 아니라서 현황을 잘 모른다고 하면 역사에 관심이 많은 양산의 위원 분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아대학교 박물관에 우리의 소장품이, 말씀드릴 건 아니니까 종합적으로 해서 많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회계과장

제가 공보실장을 3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종대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주홍

김주홍회계과장

지금 역사공원화사업부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 해 가지고 그 계획이 지금 문화관광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고 양산에서 처음에 올라가서 도에서도 2순위, 도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경상남도 20개 시·군에서 올라온 것 중에 2번으로 해 가지고 지금 문화관광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진도에, 건교부장관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 건교부장관이 자기는 “자민련 쪽의 실세가 아니다“ 해 가지고 그 당시에 박지원 장관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진도군수를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중앙부서에 사업비 120억원이라도, 60 몇 억원은 국비고 나머지는 도에서 50%, 시에서 50% 부담하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원수 생가 복원관계도 옛날부터 한다고 계속 추진해오다가 그 이후에, 고분군 일부 복원은 국비가 내려와서 부지 매입을 해 가지고 지금 일부 했고 나머지 생가 부분의 고증에 대해서 하영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 분이 08년 생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살아있는,

김종대위원장

회계과장님 간단하게,
주홍

김주홍회계과장

거기에는 2학년 때 전학간 것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하북면 초산리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지요.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국유지가 300㎡ 있네요. 그렇지요? 지금 도면에 보니까, 바깥쪽에 도로가 개설된 건 아니죠?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안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계획도로만 그어져 있죠?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계획도로만,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꼭 부지 면적이 이 정도로 커야 될 부분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부지 면적이요? 이것은 우리가 도시계획 초산유원지 시설을 건설하면서 전체 각종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결정된,
일배

박일배위원

신도시가 형성되는 것을 볼 때 정비가 될 수 있는 쪽으로 모양새가 이루어 져야 되는데, 왜 본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면, (이하 도면을 보면서 질의 답변) 여기 보면 지금 들어갔지요, 여기 쑥, 그렇지요? 이게 차라리 바로 가든지, 여기서 이렇게 약간 잘라버리던지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하는 모양이 너무 단순하다는 쪽이에요. 그러면 이 모양을 같이 바로 만들어 가지고 해버렸더라면 전반적인 모양이라든지 균형이 이루어지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행위 자체가 안되는 부분이 또 나와 진다니까. 그리고 국유지는 지금 맨 밑에 있는데 이걸 매입하는 부분에서는 행정적으로 별 문제가 없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국유지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이 라인을 바로 다룰 수 있는 관계는 없어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이걸 전체 계획도로로 보시면 이게 8번이고 이게 6번인데요, 6번은 종합스포츠센터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시행에 따라서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행위자체가 이루어지면 그 인근에 있는 것은 매입하기가 어렵다는 쪽이에요. 그래서 행위를 한 이전에 이 부분이라도 해줘야 전반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꼭 땅 생긴 모양대로만 이렇게끔 해 가지고 하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또 장애물이 되고, 어차피 매입을 할 부분 같으면 균형 있게 맞추어 가지고 해주면 안에서 행위 자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수월한 부분인데 행위를 하고 난 뒤에 다른 게 필요 한다고 할 때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생긴다는 쪽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차라리 바르게 맞추어 가지고 매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은?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시설 결정을 하면서 어떤 경위를 모색해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결정이 이만큼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해 주시면 조달을 하는 분야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해서 지금 시설을 할 단계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일배

박일배위원

왜 본위원이 그 문구를 제시를 하느냐면, 전반적인 행정의 문제점들이 이런 미묘한 것들에서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화회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 매입하는데 얼마나 행정에서 골머리를 많이 앓았습니까? 지금이라도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면 변경을 하고 변경이 여의치 않은 부분 같으면 차후에 한다지만 지금이라도 다룰 수 있는 부분 같으면 검토를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가자는 쪽이에요.

정경효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위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금방 박일배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공보실장님 이 일대가 도시계획에 의한 스포츠센터 맞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정경효위원

전체가 1만 5천평이지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게 한 4·5천평 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정경효위원

그러면 금방 박일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을, 이게 뭐냐하면 이 일대가 1단계·2단계·3단계 계속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정경효위원

그렇게 되는데 이 위에 남은 것도 이 유원지 지구내 체육시설부지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렇게 답을 해 주셔야지, 이렇다 저렇다 이런 것보다도 이 일대 전체가 스포츠센터이기 때문에 체육부지입니다. 체육시설부지고 유원지 안에는 이 시설 외 다른 시설은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답을 해 주시고, 국유지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 했는데 제가 봐서는 그것은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은 관리계획안에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정경효위원

행정재산을 관리계획에 넣었는데 왜 박일배 위원님 물었을 적에 이상이 없다고 했는지, 이것은 관리계획에 들어가서는 안될 재산입니다. 이걸 하려고 하면 용도폐지를 해서 관리전환을 해 가지고 잡종재산으로 만들어서 관리계획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재산은 일체 사고 파는 행위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점용허가를 받거나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해서 행정재산을 가지고 “땅을 사도 된다, 아무 이상이 없다”, 행정재산이 관리계획에 들어오는 건 처음 봤어요. 위원님들이 여기에 다 계시지만 행정재산을 관리계획에 넣어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취득재산 아닙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시정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금방 박일배 위원님 말씀을 하시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면 안되지요. ‘이건 이렇게 돼있으나 이 안에 들어가는 부지라서 이렇게 와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걸 살 수가 있습니까? 행정재산을, 행정재산을 사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을 만들어서 관리계획에 넣어줘야지만, 지금 재경부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농림부입니다.

정경효위원

재경부로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서 잡종재산을 만들어서 들어와야 되는 게 행정절차상 맞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해주셔야지, “여기 목록이 있으니까 같이 넣었다” 이것은 내가 인정은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공보실장님, 사실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자로 대어가지고 딱딱 끊어 가지고 사는데, 예를 들어 453번지 한번 봐주세요. 도면상 생긴 모양이 사고 나면 끄트머리가 또 남습니다. 454번지는 오른쪽에 남는 것 각자 중간에 필요하다고 다 끊어놨는데 그럼 이것도 안 사주고 이것만 사도 되는 것인지, 여태까지 다 살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공무원이 이런 양식을 만들 때 평수라 하는 것은 면적이라 하죠? 공통적으로 쓰는 용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수량이라고, 개수를 수량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공무원이라면서 말이지 양식을 만들 때 건수·수량, 금액은 금액이라 하지만 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개수로 따지는 것은 수량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면적이라고 하면 공통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쓰는 게 잘 머리에 잘 들어오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심각성을 부여 해 가지고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앞에 지적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1천평인데 850평 사고 150평은 떼 놓고 안 사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소유자가 팔면 다 팔려고 하지.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쪽 인근은 도로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는 것은 다목적 구장용으로 한정된 것을 미리 사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살 때 사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밑에 있는 게 도로부지입니까? 이게 밑으로, 이쪽으로?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옆으로 옆으로,
강원

이강원위원

아니 쭉 바로, 이게 여기서 쑥 나와 있단 말이다. 도면이 작아서 안 보이거든. 그러면 이 밑 부분에,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도로부지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 오른쪽이 쑥 튀어나오고 454번지 옆은 도로부지?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위에는 네모가 되어 있는데, 사거리 있는데서 이렇게 잘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설 결정에 면적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잘리게 됐는데,

김종대위원장

이강원 위원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이 주위가 전체 체육부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사도 어차피 지주는 나중에 연차적으로 개발을 체육시설 밖에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못한단 말입니다. 다른 반발이 없지요?
강원

이강원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땅주인이라도 나머지는 안 사려고 하지, 사람이 욕망이 있는데 시민들이 마음을 헤아려 줘야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입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시정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의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

김종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웅상보건지소 부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하시지요.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 원안으로 갈음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원

이강원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정경효 위원께서 말씀하신 국유재산,

김종대위원장

그것은 행정절차니까 우리 의회에서,
강원

이강원위원

아니 우리가 동의를 해 준다고 그것도 사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선 제쳐두고,

김종대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이 건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효철입니다.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법 및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과 행정규제개혁의 취지에 맞게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 현행 하수도요금이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원가상승으로 크게 부족하여 하수도사용료를 인상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상위법의 내용과 중복 규제되어있는 기존 내용을 삭제하고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절차를 규정함에 있습니다. 이 안은 제4조의2에 있습니다. 나. 조사한 하수의 양과 신고한 하수배출량이 다를 경우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기기에 의해 측정된 오염물질의 양을 하수배출량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다음 합류식관거지역의 이중부담 방지를 위해 합류식 하수관거지역으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위법 하수도법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내용과 중복 규제되어 있는 사용제한 규정을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항에서 양산하수처리장 가동에 따른 운영관리비 확보를 위하여 하수도사용료를 인상 조정함으로써 하수도 원가적자를 일부 개선코자 합니다. 톤당 평균가격이 지금 97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60원으로 65% 인상코자 합니다. 뒷장의 하수도사용요율표 그냥 넘어가고요. 다음 페이지는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 양식입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제4조의 배수설비공사의 준공검사입니다. 이것을 개정함에 있어 가지고 배수설비공사의 준공검사에 대해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내용은 똑같이 시장이 준공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그 안에 내용을 좀 풀어서 쉽게 설명을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12조 하수배출량의 조사입니다. 이것은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한 경우에는 측정된 오염물질의 양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에 보면 배출수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그 기기를 따로 설치하지 않았을 때는 이 기기에 의한 배출량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뒷장입니다. 제15조 원인자부담금입니다. 거기에서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라는 그 내용을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시설설치비용(합류식 하수관거지역으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설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 또는 단독정화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합류식 하수관거지역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하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 비용을 단독정화조로 설치토록 하고 차액을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으로 징수한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면제한 배수설비”에서 “배수설비하는”으로 “면제하는” 이라는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제22조 사용의 제한은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규제내용이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뒷장 별표 1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서 현행이 가정용일 경우 기본 10톤까지가 430원인데 개정은 710원으로 약 280원 정도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업무용일 경우에는 1,160원에서 1,910원 순입니다. 영업용 욕탕1종, 욕탕2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로 저희들이 드린 하수도사용료인상조정계획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제가 드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하수도사용료인상조정계획이 있습니다. 현행 하수도요금이 양산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원가상승으로 크게 부족해서 ’99년도의 45% 인상에도 불구하고 원가보상율은 오히려 감소함에 따른 하수도사용료인상조정계획입니다. ’99년도 하수도 사용료 현황을 보면 사용료 수익이 4억 4,600만원이나 총 원가는 14억 6,300만원으로 현실화율은 40%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인상요인을 보시면 152%가 인상이 되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종별 톤당 단가는 가정용이 평균 55원 선입니다. 그리고 제일 비싼 욕탕2종은 283원 선입니다. 욕탕2종은 안마시술소 하나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환경부로부터 ’99년도 물 관리 종합대책으로 상하수도요금이 현실화목표연도를 2001년도까지 100%로 하도록 전부 시·군에 조정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0년도에는 현실화율을 약 65%까지 올리고 2001년도에는 현실화율을 100%로 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용료조정을 기존 톤당 평균 97원에서 65%를 올리면 약 16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업종별단가비교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가구당 예상부담액입니다. 가정용일 경우에 월 평균 하수처리장 18톤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870원에서 조정됐을 때 1,500원 정도로 약 630원 정도가 추가로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욕탕2종일 경우에는 약 4만원 정도가 추가로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연간 예상수익금은 기존은 연간 예상수익금이 약 5억 7,800만원인데 조정하고 나면 9억 5,400만원으로서 약 7억 3,600만원이 추가로 수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저희시의 단가를 타 시·군과 비교를 했습니다. 전국평균은 지금 현재 원가가 208원이고 단가는 102원 선으로 현실화율이 약 50%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서울은 현실화율이 65%로서 113원 선입니다. 그 밑에 이렇게 쭉 내려와 보시면 경상남도는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 하수 톤당 단가가 69.5원으로 현실화율은 49.9%입니다. 창원시가 64원, 그런데 여기서 진해시와 사천시 김해시 그리고 거제시는 하수처리장 비용이 제외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참고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타 시·군에서 하수원가 계산시 하수처리장 운영비를 제외시키거나 아직 준공이 안된 관계로 실제적인 원가보다 낮게 계산되었고, 향후 타 시·군에서도 하수처리장 가동 등으로 인하여 급격한 하수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시는 하수처리장이 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시처럼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인상코자 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타 시·군 업종별 요금수준 비교,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타 시·군 하수도 업종별 요율표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비 현황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부산이 톤당 가격이 196원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경남 양산 저희들이 74원선으로 저희가 최하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의안번호 제49호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하수도법 및 하수도사용조례기준표준안에 의거 중복되는 규정의 삭제 및 현실에 맞게 시민의 편익을 위하여 관련규정을 보완하는 내용과 현행 하수도 요금이 양산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원가 상승으로 크게 부족하고 환경부의 “물관리종합대책계획”에 의거 하수도 요금현실화 목표설정을 2001년까지 원가보상율 100% 수준으로 조정토록 되어 있어 1999년 40%, 2000년 65%, 2001년 53% 인상하여 100% 현실화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 보완함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인근 창원시 22%, 마산시 9.5%, 진주시 20%, 김해시 25% 인상에 비하여 65%는 과다하며 향후 신도시 건설로 인하여 사용 세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하수도 요금이 인하요인이 예상될 수도 있으므로 65% 큰 폭으로 인상함은 IMF 및 대우사태, 공공요금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요인과 아울러 시민의 가계 부담이 과중될 것으로 사료되며 인상률 또한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 산업용 모두 65% 일률적으로 인상함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가진 자의 형평을 고려 인상율을 차등화 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참고로 1999년 하수도사용료 인상계획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검토보고에 차등화 방안이 검토가 됐다고 했는데 형평에 맞추어서, 65% 일률적으로 하는 것도 행정에서는 심사숙고 해 가지고 했겠습니다만 차등화를 두었을 때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방안들이 있었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서민들의 어려운 가계를 생각해서 영업용 부분을 좀 많이 올리고 서민 쪽을 조금 줄이는 그런 방안들을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요금 수준은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올라갈 때 평균 100으로 봤을 때 가정의 서민들 부담은 10%선 밖에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용은 거의 다 올린 그런 상태대로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영업용의 부담을 많이 올리고 서민 쪽에 부담을 줄일 경우에, 똑같이 IMF를 맞았을 때 영업쪽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영업이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서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영업을 하는 분들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아픔을 감수하는 그런 입장에서 서민들도 같은 비율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당장 65%를 인상했을 때 목욕업계에서 욕비를 인상 안 하겠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상수도요금의 인상과 하수도요금의 인상이 항상 서민들한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욕탕 업종입니다. 그래서 욕탕 업종을 올리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역경제과라든지 이런 과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서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억제를 할 수 있도록,
일배

박일배위원

본위원 생각은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했겠지만 동일하게 65%를 올렸을 때 일반 서민들의, 금액차이는 얼마 안 납니다만 목욕비에서 분명히 인상요인이 발생할 거라는 쪽이에요. 그것을 누가 이용을 하느냐하면 각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차등화를 하는 부분들이 맞지 않느냐?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오히려 영업용에 부담을 많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쪽의 인상 요인을 부추기는 결과도 될 수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지역경제과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발생요인이 안 생기더라도 억제를 해 주면 별 무리가 없겠는데, 지금 인상을 할 부분은 과거부터 이렇게 점차적으로 시켜가야 될 것인데 전혀 안 시키고 있다가 작년에 우리가 45%를,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45%를 올렸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올렸지요?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인상 자체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처음은 아닙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99년도에,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2자리 숫자 이상으로 올라간 것은 작년이 처음이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152%를 맞추어줘야 2002년도, 행정에서 이야기한 쪽으로 100% 수준으로 올린다. 그러면 올해 65%를 올리고 내년에 100%를 올린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100%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00% 수준까지 올라가면 지금의 원가랑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왜 하수도 요금에만 자꾸 인상요인이 발생하느냐?” 이런 쪽으로 반문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99년도에 동료 위원들도 참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올리려거든 45%를 올릴 것이 아니고, 이강원 위원님은 “100%를 올려라.” 그 정도까지,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금년도 대비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좋은 의견을 해며 내어 가지고 45%로 인상률을 조정해 줬는데 올해 65%, 그러면은 110% 입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00% 수준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명년도에 인상요인이 있으면 또 해야 된다. 그때 우리 시민들이 가지는 입장은 어떻겠느냐를 고려해 가지고 차라리 명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인상을 하되 65%, 조금만 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내년도에 80%, 90% 올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차라리 올해 올려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경남에서는 밀양이 작년에 약 160% 수준을 한꺼번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서민들이나 딴 수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160%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될 수 있으면 반분을 해서 올해 반, 내년 반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올리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98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완공이 되면서 ’99년도부터 타 시·군에 없는 1년에 약 9억 정도의 하수처리장 가동료가 생기다 보니까 상당히 급격하게 인상요인이 발생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내년까지만 맞추어져 간다면 그 이후에는 거의 큰 인상 요인은 없고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본위원 생각은 우리 시민들의 정서를 봐 가지고, 지금 과장님은 내년도도 올해 수준정도로 평행선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겠느냐? 2000년에도 이만큼 올리고 이번에도 이만큼 올리면 제가 판단을 할 때 시민들이 아주 안 좋은 이미지를 갖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올해 85% 정도 수준을 올리고 내년도에는 50%선 정도로 하든지 하면 시민들로부터 별다른 소리도 없지 않느냐. 거의 동일한 석상에서 올라간다고 가정했을 때 시민들이 반박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어서 어차피 인상할 부분같으면 금년에 좀 많이 올리고 내년도에는 금년 수준보다, 인상을 시키되 낮게 해줌으로 해서 우리 지역 시민들의 정서가 안정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업종별 톤당 단가 비교해 놓은 것 있지요. 그걸 한번 봅시다. 업종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65% 인상이 되었을 때 어떤 모순점이 나타나느냐 하면 가정용 같은 것은 55원에서 91원입니다. 40원 정도 인상이 되는데 영업용 욕탕 1종·2종같은 경우는 160원에서 260원, 그러니까 똑같이 65%를 인상을 해도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한 35원 인상하면 100원 정도 올라가지만 욕탕 2종 같은 경우에는 무려 200원 가까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퍼센티지는 65%라고 해도 인상되는 금액이 30 몇 원·백 몇 원·200원,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서민물가지표를 가지고 이야기할 적에 자장면 값이라든지 물값 인상관계라든지 쌀값이라든지 이게 지표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용 요금은 최종 소비자가 내는 겁니다. 그러나 목욕탕 물가는 사실 목욕탕 주인이 최종 소비자가 아니니까 간접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또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IMF보다도 더 어려운 그런 조건에서 이 나라 전체 국민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욕탕 물값을 이런 식으로 올려놨을 때는 그 파급 효과가, 바로 다음달쯤이면 업자들끼리 모여 가지고 “올리자” 이렇게 되어 버리면 자장면 값 올라가고 쌀값 올라가고, 이게 바로 서민들 생활들하고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상률이 동일하게 65%다‘ 하면 똑같이 오른다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내용면으로 보면 몇 십원 오르는 게 있고 200원 오르는 게 있고, 100원 정도 오르는 게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발휘 해 가지고, 저는 가정용 65% 라는 이것은 크게 의식 안 됩니다마는 목욕탕 같은 것은 겨울철에 다 목욕해야 되는데 1천원씩 쓱쓱 올라버리면 이게 다른 물가상승요인에 빌미를 주는 그런 것이지 않나,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것 하고요. 마지막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 하나만 물어봅시다. 같이 해주세요. 맨 끝에 “양산의 하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톤당 한 74원 정도 들어 가지고 다른 데에 비해 비교적 대단히 저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부산이나 강원·경기 이런 지역에 비해 가지고 엄청나게 쌉니다. 비슷한 곳도 있고, 어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는 민간위탁을 하는데 거기서 잘 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인지? 비싼 곳은 그렇게 안 해서 그렇는지 이런 것은 어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작년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이라든지 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운영평가 부분에서 환경부에서 표창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우수기관으로 지정도 받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민간위탁 부분에서도 상당히 인력을 절감하는 그런 상태로 계약이 되었었고 민간위탁을 하다가 보니까 우수한 업체에서 처리를 하는 그런 기술진들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최고의 수준을 유지 할 수 있는 최신식의 시설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예. 이렇게 적은 데 과장님이, 경기도는 252원 정도 되는데 그 내용을 특별하게 모른다 치더라도 여기에는 어떤 경우에,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에는 지금 민간위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조조정이 안되고 지금 현재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인력이 많이 있고 시설이 상당히 오래 되다보니까 운영비가 많이 들 수 있는 그런 소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부분들은 민간위탁과 관계없이 하수처리장의 운영단가를 뽑았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시설개량을 하고 난 뒤에는 단가가 떨어질 수 있는 요인들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한 그 부분에 대해서,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과 사실상 상반되는 그런 질의인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이 계획을 검토를 하면서,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께 계획을 올리면서 조금 조정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민들의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업종을 많이 올리고 서민 부분은 줄이는 방안으로도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IMF를 맞아 가지고 영업이 오히려 더 안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영업비용을 자꾸만 올린다면 생산을 하는 사람들과 영업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죽여 가지고 도저히 경제가 살아나지 못한다.‘ 하는, 그런 조금 더 높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용 수준을 지금 같이 하지 않으면 서민들도 어려운 이 시점에 같이 동참을 하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같은 입장에서 동참해 주시지 않으면 이런 어려운 난국을 헤쳐 나가기가 어렵다 하는 이런 결론에서, 가정용을 너무 많이 올리게 되더라고 직접적인 금액은 얼마 안 올라갑니다. 조금 전에 조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짚어 주셨는데 금액은 얼마 안 올라가지만 퍼센티지만 가지고 서민들만 어렵게 한다 이런 쪽의 원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쪽으로 평균적인 인상률을 조정을 하면 물을 쓰시는 그런 분들도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물을 절약하게 되고 그런 좋은 풍토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거듭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서민들 치고 대중목욕탕을 찾지 않는 서민들이 없습니다. 상호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아니더라도 똑같이 했을 적에는 또 그런 모순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상승되면 다른 물가가 다 상승하는 이런 부분인데, 하나 더 물어봅시다. 제가 물가대책위원인데 죄송합니다만 그때 한번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수도요금하고 같이 올라갔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 부분도 이렇게 나왔습니까? 내가 그때 참석 안 했는데,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요금에 관해서는 거의 질문이 없었습니다. 상수도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말씀이 있었는데 하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오수관로를 개설하고 있지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 몇 %나 됐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시는 오수관로는 하수차집관로에 연결할 수 있는 오수관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예.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극히 미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무슨 부분이 있느냐면,
강원

이강원위원

매설을 한 것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차집관로 약 21㎞ 정도가 하북까지 묻혀야 됩니다. 하수본관입니다. 지금 간 것이 좌삼 들어가는 삼계교까지 공사가 진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약 10여㎞가 더 묻혀야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렇지요. 그럼 묻고 난 다음에, 물론 상수도는 목욕탕이나 나중에 다 됩니다만 하수에 관해서 지금 현재 조정란에 보면 하수도요금이 다 되어 있단 말이죠?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가정주택에 아직까지 연결이 안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렇지요? 연결이 안되어 있는 상태로 하수요금을 내야 됩니까? 자연발생적으로 흘러 내보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오수비를 내야 되느냐?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추구하는 것 중에서 최고의 수준인 분류식 관거가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 시가지는 지금까지 분류식 관거를 설치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차츰 차츰 그렇게 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가정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느냐 하면 우리 공공하수도 그냥 시가지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양산천 입구에서 전체 모여지는 관거에다가 하수차지관거가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양산천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유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유입처리비를 저희들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상수도는 가정마다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하수관로에서는 아직 계량기가 부착이 안되어 있거든, 물론 하수계량기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집에서 오수를 방류하다가 보니까 찌꺼기를 버릴 수 없는데 그러면 양산 시가지의 전체에 나와 있는 거기에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하수도 사용량은 상수도 사용량과 100% 똑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시가지에는 수돗물을 쓰는 계량이 되기 때문에 그 양으로 하수량을 측정을 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물쓰는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를 한차례 실어놓고 쓰면,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정도까지는,
강원

이강원위원

왜 제가 이렇게 그것을 하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정말 쉽게 이야기하면 양산 시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석이나 하북이나, 오지마을인 하북이나 저런 곳은 아직까지 오수관로에 연결이 되어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세대별로 나누어 요금을 산정 해 가지고 공문으로 발송시킨다면 그것은 잘못된 행정 아니냐 싶어서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예.

정경효위원

소장님 발령을 도시과로 받으셨지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정식발령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정경효위원

안 났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발령이 잘못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정경효위원

인사가 잘못된 게 또 뭐 있노?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정식발령은 아닙니다.

정경효위원

정식발령을 한번 했으면 하는 거지,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방송만 했을 뿐이지 정식적으로 인사발령이 난 그런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어디 잠깐 뽑나. 그건 그렇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이 톤당 얼마입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요금 말씀이십니까? 상수도요금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톤당 한 1천원 정도 되는 걸로, 기본이 한 6천원 정도 되어서 일반 가정에서 한 10톤, 18톤 정도를 썼을 때 한 1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하수도가 톤당,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1,600원 정도 됩니다. 18톤으로 봤을 때. 그게 참고자료를 보시면,

정경효위원

이게 특별회계지요? 하수도특별회계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게 전체 제로가 되려고 하면 몇 년도까지?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2001년도에 100%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하수도는 어떻게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만들 수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는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 운영비와 하수관거 설치비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 운영을 할 수 있는 인력비를 모두 플러스해서 원가가 산정이 됩니다.

정경효위원

그럼 지금은 적자로 계속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일반회계에서 돈이 충당되고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양산시에 아파트가 많습니다. 아파트는 거의 자체적으로 정화를 다 하거든요. 그것은 요금산정이 어떻게 됩니까? 하수도요금은?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아파트들 중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한 데도 있고 정화조만 설치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수질 기준이 강화되어 가지고 아파트는 전부 환경법에 저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들을 전부 다 하수처리장에 유입을 시켜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아파트는 일반하수의 기준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오수·하수 그 양에 의한 분류만 해서 우리가 하수처리비를 받고 추가로 형성되는 공장이라든지, 일반 영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수질 기준으로 또 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이 적더라도 BOD, COD가 아주 높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낼 수 있는 하수처리장 운영법을 채택을 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이중으로 세금을 내야 된다하는 결론이 생기거든. 남 이야기할게 아니고 제 자신부터 우리 아파트는 실제 안에 들어가면 완전 정화 같으면 100% 정수가 들어오거든. 하물며 화장실까지 다 들어오는데 100% 물 내보내는 거 보면 굉장히 깨끗하게 내보내요. 그게 지금 오수관까지 연결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아까 소장님이 말씀한 게 수도계량기에 된 양에 의해 가지고 부과를 한다하니까 자체에서 아무리 정화를 잘한다 하더라도 그 양으로 계산이 되어 가지고 부과를 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중적으로 내고 있는 셈이 되거든.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 제15조에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는 이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신설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정화조만 설치하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다 받습니다. 그런데 경민아파트라든지 기존 되어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런 원인자부담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수도 요금만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상태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실제로 우리가 다녀보면 경민아파트나 대동아파트나 이렇게 있는데, 옛날 수로가 도로 옆에 있습니다. 그 쪽으로 물이 많이 흘러나오거든요. 지금은 하천을 옮겨 가지고 이렇는데 그런 것은 만약에 오수관로까지 연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부과가 된다 할 것 같으면, 나중에 만약 오수가 나오면 벌칙은 별도로 받을 것이고, 연결이 안된 상태에서 부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참 애매모호한 게 계량기에서 부과가 된다고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지금 현재 수도 요금을 못 내어 가지고 어떤 제재조치를 해 가지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더러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일반 상가지역에 여러 세대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수돗물 인상이 되고 보니까 기존의 얼마 얼마씩을 내던 것이 대폭적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나는 물을 별로 안 썼는데 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자기들끼리 싸움하는 것을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시의 실정에 맞게끔 인상은 되어야 하나 그런 것이 향후 시민들한테 충분한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실제 홍보가 되면 아무 관계없는, ‘나는 물을 적게 썼는데 왜 2만원 낼 걸 4만원 내라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그 좋은 이웃 간에, 한 건물에 사는 사람들끼리 불화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나는 물을 떠다 먹겠다.‘ 하고 수도요금을 안 내기 때문에 끊긴 데가 많이 있지 않겠느냐. 소장님께서 정확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니까 더 이상 반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홍보를 우리 시민들한테 잘해 주시기를 제가 촉구발언 드리겠습니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조문관 위원의 “영업용 욕탕 요금이 같이 인상됨으로 해서 서민들이 목욕하러 갔을 때 상당히 직접적인 부담이 가지 않겠는가?” 하는데 대한 소장님 답변이 “지역경제과와 협조를 인상이 안되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년전인가 2년전인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요금이 2,800원인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3천원으로 올릴 때 업자들의 말이 참 많았습니다. 아무 관련은 없는데 왜 올리느냐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노력을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때는 인상요인이 없는데 급작스럽게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아무 요인이 없는데 올리느냐, 지역경제과에서 강력한 조치를 하라.”고 했으나 결국은 미흡해서 3천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업용 욕탕 1종이 올랐을 때 요금의 인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 사람들은 자율적으로 요금 인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려버립니다. 올려버린 결과 결국은 서민들에게 부담이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만 하느냐, 이것도 덩달아 올라가는 수가 생깁니다. 철도요금 올라가면 공공요금 올라간다고,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해서 지금 가정용은 100원하던 것을 2·30원 올렸구나 해서 별로 체감을 못하지만 영업용 욕탕을 올렸을 때는 상당한 파장이 올 것이니까 조정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을 하시는 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상합니다. 그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이냐? 그래서 차라리 서민 부분을 약간 올리고, 보니까 전체 연간 하수량이 3,073톤이네요. 상당히 많은 양인데 오히려 그것이 안 낫겠느냐, 인상의 체감이 영 적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 11월달에 위원님들께서도 상수도요금을 인상토록 허가해 주셔 가지고, 상수도요금이 올해까지는 인상된 요금이 부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내년도부터 인상 시기가 되어 가지고 내년도부터 인상하는 금액이 나가게 되는데 그 이전에 저희들이 상수도요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계속 공고를 하니까 상당히 많은 서민들 중에서 원망하는 그런 식의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저희들은 상당히 이 부분을 다루기가 쉽지를 않았습니다. 항상 상수도나 하수도나 욕탕 쪽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제일 문제가 되고 또 욕탕 쪽에서 물을 제일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심각하게 생각됩니다만 우리 서민들이 많은, 그러니까 목욕탕의 숫자와 서민들의 그런 숫자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면 체감하는 부분들이 서민 쪽이 오히려 크지 않을까? 그런 우려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올해 이게 인상이 되고 난 뒤에 내년에도 어차피 더 인상해야 됩니다. 영업을 하는 부분에서 그게 간접적으로 주민들한테 다시 전가될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일률적인 부분보다는 조금 더 다르게 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장성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분석을 해봤습니까? 물값이 욕탕 쪽에 인상이 되면 목욕탕 원가가 몇 %를 차지한다든지 이런 것은, 그래서 목욕가격 인상이 얼마쯤 될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실히,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걸 정확하게는 제가 산정을 안 해봤습니다만 제 나름대로는, 사람들이 목욕을 하러가서 1인당 쓰는 양이 사람에 따라 가지고 좀 다르겠지만 ‘그냥 샤워만 하고 나오는 사람은 1톤을 제대로 쓰지 않고 나오고 비교적 오래 있는 사람들은 1톤 정도를 쓰고 나온다‘ 이렇게 계산할 때 톤당 가격 인상요인을 한 사람당 대비를 해봤습니다. 목욕탕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몇 명인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단가는 상당히 미미하게 올라가는 그런 상태인데 영업 쪽의 자기들 나름대로의 비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정확하게 산정이 되지 않지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들에게 부담이 생길 것은 틀림없는데 저희들이 ’물가 기준이라든가 여기 올라가는 비용은 자기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요금보다는 상당히 낮을 것이다‘ 몇 십원 정도가 지금 올라가기 때문에 몇 십원 정도가 요인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만 그런 걸 부풀려 가지고 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자꾸만 하기 때문에,
문관

조문관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욕탕1종은 톤당 100원 이상 올라가고 2종 같은 경우에는 한 200원 정도 올라가는데 이것은 한 500원을 올립니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와,
문관

조문관위원

또 지금 시기가 겨울이거든요. 겨울에 서민들은 목욕탕을 많이 이용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소장님,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습니다. 요금 많이 받으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의원들도 목욕탕에 가게 되면 샤워를 하면서 물을 틀어놓고 다른 것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 감는다고 물을 틀어놓고 다른 데 가서 양치질하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걸 시에서 예산을 세우든지, 물을 아껴 쓰자고 해놓은 데도 있고 안 해놓은 데도 있어요. 목욕탕 주인한테 앞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김종대위원장

소장님, 이강원 위원님 의견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