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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우 의원 5분자유발언

16회 제2본회의199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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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 예비비 및 결산승인안, 그리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처리를 위해 개의된 제16회 임시회도 8일간의 회의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본회의 승인을 위해 제출된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 보고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98년도예비비지출 및 결산승인안, 그리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지난 10월 22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하였으므로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 및 협의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의원

운영위원장 김진석 의원입니다.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3개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에 대해서 개요설명 및 운영위원회와의 협의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개회되는 정기회 회기 중에 7일 동안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0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이 결정되어 오는 11월 25일 정기회가 개회되면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면 등의 소속 행정기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관할구역의 자치사무 및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 사무에 대하여도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시의회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선서를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요령 및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등은 유인물의 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회별 감사계획 개요 설명을 마치고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운영위원회와의 협의결과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 제1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내무,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협의 요구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감사기간 및 감사반 편성상의 적정여부 감사대상기관 선정의 적정여부와 위원회별 감사장소의 중복여부 등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감사일정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감사기간도 의회전체의 감사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11월 26일부터 12월 2일 사이에 하루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다른 위원회의 감사일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2월 2일 내무, 산업건설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기간 중에 실시하게 되어 조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가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해도 감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지장을 초래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 개요와 운영위원회와의 협의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석의장

네, 김진석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하신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김진석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김진석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9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99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이상 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진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진우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2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이항선 의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 추경예산안 이상 3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1,618억 1,86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533억 7,891만 1,000원보다 84억 3,975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은 열악한 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조치하고 성립 전 경비로 사용한 수해복구비와 각종 국 도비 보조사업비의 변경에 따른 정리차원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 쟁점사항으로 중점 논의되어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항의 감사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는 바, 금년도가 2개월밖에 남지 않은 실정에서 과다 계상된 것으로 심사되어 50%인 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내무행정항의 사회안정 및 주민화합 대책추진비로 1,78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시장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과다 계상된 것으로 심사되어 50%인 8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관리항에서 쓰레기 등 청소대책업무추진비로 1,35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과다하다고 심사되어 3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항의 여성회관 무대장치 설치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예산산출의 투명성,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승인해주는 것 보다 향후 명확한 산출근거에 의거 2000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개발항에서 죽산 상가 가로등 관리전환 사업비로 4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상기 예산은 좁은 면적에 너무 많은 가로등이 설치되는 것으로 심사되어 50%인 24만원을 삭감 조치하였는 바, 총 7,41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 조치키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총 65억 7,443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52억 7,352만 3,000원보다 13억 9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 공영개발사업 중 영업외수익이 수입이자의 증가와 안성 제3산업단지 조성공사 보조사업비의 확정으로 증가하였고, 순세계 잉여금을 감액하여 이월금으로 변경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미수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공영개발사업 비용에서 기준경비, 경상경비를 절감 및 안성 제3산업단지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율의 변동으로 감액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보조금 확정 및 안성 제2지방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비와 예비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안성 제3지방 산업단지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어려운 재정난을 해소함은 물론 침체된 시민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22억 5,937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115억 3,742만원보다 7억 2,195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 영업수익이 상수도시설 급수공사 신청이 감소하였으나 잡수익, 영업외수익, 특별이익, 자본적수입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인건비 등 기준경비 및 경상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수탁공사비가 급수공사 신청 감소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사고발생시 사용량 응급조치용 비축자재 구입비, 수도요금 전산장비용 OA책상구입비, 겨울철 수도관 해빙기 구입비, 상수도관 관망도 작성용 플로터구입비 등을 계상하는 등 상수도 민원해결 및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석의장

네, 김진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세 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김홍근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홍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회의장에 나와서 말씀드리게 된 점을 여러 의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 중 지역경제과 소관 죽산상가 가로등 관리전환 열 두개 등에 대해서 당초 예산액에 48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 소관 죽산 가로등 관리전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의 설명이 불충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예산액 48만원은 24만원씩 분전함 두 개를 해서 48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인데 가로등 12개 곱하기 4만원, 해서 48만원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죽산상가에 가로등이 열 두개 등이 있는데 그 가로등은 상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 인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일반 개인들이 점포에 왔을 때 불을 밝혀서 상가에 출입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설치된 건데 지금까지 상인들이 그 전기요금을 물어왔습니다. 작년도에 IMF가 닥치고 나서 상인들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다보니까 이것을 관리전환을 해서 시에서 부담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전함 두 개 24만원씩, 48만원을 예산승인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의원님들께 드리고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양해해 주시고 당초 예산대로 승인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석의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 음) 네, 지금 김홍근 의원님께서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 지역경제개발 죽산상가 가로등에 대한 예산 재 심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재 심의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찬성하십니까? 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 심의를 하도록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심하는 동안 10시 50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정회 중에 죽산상가 가로등관리에 관한 사업비 삭감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재심의를 하였습니다. 재심의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근 의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 김홍근 의원 의석에서 : 네)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이상 4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이므로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진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4건의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의원

계속해서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98년 9월 7일부터 '98년 11월 20일까지 실업대책일환으로 '98년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해복구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등 시급성을 감안하여 연인원 1만 3,784명을 투입, 소하천정비 11개소, 하천 농로 제방정비 11개소, 농로용 배수로정비 2개소, 농로보수 10개소에 5억 5,545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5,545만 2,000원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지출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예산액 2,575억 1,145만 1,000원에 15억 2,609만 5,000원이 미수된 2,559억 8,535만 5,000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69.6%에 해당하는 1,793억 4,509만 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금년도 결산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2일까지 이현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세분의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장부검사 등 세밀한 검사가 있었기 때문에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의 지적내용과 집행의 합리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이월액 및 계속비 과다를 비롯하여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증액되어 수납액이 증가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나 경제불황으로 인한 과년도분 지방세 체납액과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노력이 더욱 요망되므로 미수납액에 대하여 사유별로 분석, 수납방안을 강구하여 체납일소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세출부분의 집행 실적의 부진에 따른 불용액 과다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선 모든 사업에 있어 계획에 신중을 기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월사업의 최소화 및 건전한 예산운영과 효율적인 집행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예산액 397억 9,200만원에 7억 5,100만원이 감소된 390억 4,1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 현액 397억 9,200만원의 63.7%인 253억 7,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세입부문에서는 두교지방산업단지가 분양은 완료되었으나 개발업체인 신풍제약주식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대금에 대한 미수금으로 인한 것인 바, 향후 미분양 용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부도업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서는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보상비 등 사업비 일부 미확보에 따른 사업지연 등으로 사업비가 이월되고 두교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의 불용액이 발생된 것으로서 향후 산업단지 조성사업계획 수립시에는 사전에 사업비 확보대책, 사업계획의 타당성, 분양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분석, 검토한 후 집행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규모는 세입의 경우 예산액 291억 3,800만원에 1,800만원이 증가한 291억 5,6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291억 3,800만원의 52.2%인 152억 1,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세입부분에 수익적수입에서 영업수익이 예산액대비 감소되고 영업수익이 증가되었으며 자본적수입의 자본잉여금 수입 증가와 기타 자본적수입이 감소한데 따른 것입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과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사업의 당초 시공업체의 부도사태로 사업이 지연되어 집행실적이 저조하는 등 부분적인 문제점이 지적되었는 바, 향후 사업기한내 정상적으로 준공될 수 있도록 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98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결산결과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63.83%로 나타나고 있는 등 만성적인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석의장

네, 김진우 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불용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고 또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이월이 많이 되었다는 검사위원의 보고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없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4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 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정회를 했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재심의를 하시는 바람에 휴식을 못 취했습니다. 잠시 10분간 휴식을 취한 다음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임우근의장대리

의장님께서 사정이 있으셔서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내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네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현수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의원

내무위원장 이현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안성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대형 건축물과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할 건축비용의 비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는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 제2항은 건축주는 건축공사 착공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제출하며 시장은 안성시 미술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받도록 하고, 안 제4조는 시장은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일 15일 전까지 설치 검사서를 접수받아 사용 검사전까지 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안 제6조는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시민들에게 보다 높은 문화 향수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공연장 또는 전시장 등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대형건축물의 범위와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할 건축비용의 비율 등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 제10조 향토유적 관리자 지정 내용 중 향토 유적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새마을지도자에 대하여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하려고 개정하는 것으로 규제완화에 따른 향토유적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의 사회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미 배치된 4개 동·면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승인됨에 따라 시 정원의 총수를 개정하고, 향후 특수경력직 공무원인 별정직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경력직 공무원인 일반직으로 전직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저소득층의 지원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전문요원 미배치 동면의 배치계획에 따라 집행기관의 총 정원을 668명에서 672명으로 4명을 증원하고, 부칙 제2조와 4조 내용 중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2, 3차 년도의 공무원 총수를 두는 시기를 당해연도 "7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지난 9월 9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의 공포에 의거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사기증진과 저소득층의 사회복지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성시 통·리 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현실에 부적합한 내용의 개정과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장학금 지급에 따른 통·리 장의 편익을 도모하고 장학금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통·리 장의 사기진작을 도모코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학생은 "통·리 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녀를" 2년 이상으로 1년을 단축하고, "학과성적이 평균 3.0 이상인자를" "재적학년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개정하며, "동면장은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매학년마다 추천"을 "매학년 개시 후 1개월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그동안 현실에 부적합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통·리 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범위가 확대되어 통·리 장의 사기가 크게 진작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의결한 것인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우근의장대리

네, 이현수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을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내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공설묘지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이상 네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현수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의원

계속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공설묘지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과는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성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 중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를 부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 상위법과 중복규제로 삭제하며, 안 제30조는 상위법 위임범위 일탈로 삭제하고, 안 제32조는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기간인 10일 이내규정은 상위법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삭제 완화하며, 안 제33조는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는 행정관서 내부사항으로 삭제하고, 안 제34조는 농지세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신청의 신고기간 30일 이내는 상위법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삭제 완화하며, 안 제80조는 종합토지세 신고의무규정은 상위법 조문 착오 및 중복규제로 부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금번 개정되는 안성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세무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동안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 규정을 합법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가 계약제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 '99년 1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를 수입증지 판매인의 요건을 최근 1년간 이 조례에 의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는 자로 하며, 안 제10조를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신청을 수입증지 계약체결 신청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우리 시 수입증지 조례를 상기법률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설묘지 안에서의 분묘설치 시 불필요한 시설 등의 규정을 합법적으로 정비하여 주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1항은 공원묘지 안에서의 분묘에 반드시 사망자와 가족의 성명을 표시한 비석을 세워야 한다를 삭제하며, 제3항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묘의 주변에 나무를 식재하게 하거나 이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안 제9조 묘지의 사용권을 상속권자 또는 연고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해진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정비하여 주민의 편의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성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의료법 제62조를 개정으로 시장·군수의 의료인 촉탁권한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의료법 제62조 규정에 의거, 의료 시책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한 보건 의료업무를 수행할 의료인 촉탁업무가 시장·군수 위임이 폐지됨에 따라 안성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우근의장대리

네, 이현수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 보고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 음)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 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공설묘지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성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안성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안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황열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유황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네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종래 가스법 시행령에서 과태료의 금액을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99년 7월 1일부터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 시행령에서 위반행위별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해놓고 있으므로 조례로서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별관련법 시행령에서 종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상이하게 부과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위반 행위별로 통일된 부과기준을 정해놓고 있는 바, 조례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폐지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사용중인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난분해성 이어서 매립지 안정화지연 및 환경오염의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어 기존의 폴리에틸렌 재질에 생분해성 수지를 30% 이상 섞은 재질과 병행하여 제작 사용토록 함과 이와 연계하여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구입과 관련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민원편의 위주로 규격봉투 판매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기존 쓰레기 봉투의 단점을 보완 분해성 봉투를 개발, 사용함으로써 분해촉진으로 인한 매립지 안정도모와 환경오염을 저감하는 바람직한 제도로 민원편의 차원에서 규격봉투 판매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현 실정에 맞는 타당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분해성봉투 조달가격 인상에 따른 예산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고 특히 봉투 제작시는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제품생산이 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생붕괴성의 특성과 장점에 대한 계기성 홍보활동이 요망됩니다. 다음 안성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제도 운영실태 분석결과 같은 유형의 투기행위임에도 시·군별 부과금액이 상이하는 등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 환경부 기준에 맞도록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정하고, '99년 2월 8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폐기물 재활용 및 일회용품 규제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관한 업무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상위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예규 등을 참고하여 타당하게 개정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 폐기물 투기행위를 근절하고 친환경의식을 확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단속과 과태료 부과 등 물리적 방법보다는 시민자율 실천의식 배양을 위한 부단한 홍보활동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존의 조례에서 기금의 운용은 기금이자수입금 중 당해 연도 사용가능 총액의 90%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기금조성이 극히 저조한 상태에서 적립금 이자수입으로는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농업인의 효율적인 지원 육성을 위하여 원금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기금운용 관리방법을 개선코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농업발전기금 조성은 금년부터 매년 5억원 이상으로 30억원을 조성,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 2억원을 조성, 그 이자수입금으로는 소기의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금을 농업인에게 융자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방법을 개선하는 것으로 현재의 기금을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제도를 개선하여 원금을 소진하지 않고 융자 지원토록 하는 것이 보다 실익이 크며 합리적이라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의결한 것인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우근의장대리

네,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 보고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 음)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 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안성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안성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안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1항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 의사일정 제22항 안성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안성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이상 네 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황열의원

계속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네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역시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은 축산물 종합처리장 활성화 보완대책으로 농림부로부터 경영안정자금 5억 9,200만원이 안성축산진흥공사에 배정되어 안성축산진흥공사가 안성축협으로부터 5억 9,200만원을 융자받아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외화자원시설자금을 상환코자 하는 바, 안성축산진흥공사 대주주인 우리 시 입장에서 채무보증이 불가피하여 이를 이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본 채무보증안은 이율이 5%로 낮은 축산발전기금 5억 9,200만원을 융자받아 이율이 9% 내외로 높은 외화자원 시설자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시장경제 원리상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안성시장의 채무보증이 불가피하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안성축산진흥공사가 당초 설립목적에 걸맞는 공사로 확실히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안성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에 의거 재해대책기금은 재해예방 등의 용도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재해대책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설치토록하고, '99년 8월12일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과 관련 회계공무원인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을 기구설치조례에 부합하도록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재해대책기금의 용도를 명시한 제도적 장치와 함께 그동안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른 새로운 여건 변동으로 정리하지 못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건축관련 제도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소관법령인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된 바, 이와 연계하여 시행과정에서 적시된 문제점인 건축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부담을 경감토록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폐지함은 물론, 2층 이하로서 높이 8m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 정북방향에 접한 대지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조항과 실효성이 없는 조문내용을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과감히 폐지하는 등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저소득세입자의 주거안정도모를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과정에서 세입자들의 보증문제를 해소하고 수혜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보증채무 승인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이미 1억 700만원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여 융자 완료되었고 추가로 5억원을 채무 보증하여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저소득 세입자에게 융자함으로써 주거안정 도모를 위하는데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이 불가피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네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우근의장대리

네,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 보고한 네 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 음)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 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1항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안성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안성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등원하시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과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제 정기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한 세기를 마감하는 제17회 정기회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요구 및 시정질문 그리고 새 천년의 안성시 살림살이가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2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