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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종대 의원 발언

34회 제2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0-12-12

김종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성진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심사할 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소관부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당초예산 심의 일정이 조금 변경이 되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계속할 겁니까? 그게 어제하고 그제까지는 ‘처리를 하고 하자.’고 안이 된 모양인데 처리를 안하고 예산심의를 할 것인지 위원장님 답변을 좀,

장성진간사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한 부분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예산심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병행을 해서 하면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어느 1건이라도 의사진행 일정대로 맞추어가면서 해야 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의회가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는 좋지 못한 인상을 남길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본위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가 되시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그 건에 대해서 이강원 위원님이 먼저 안을 발의를 했는데, 전문위원님, 이강원 위원님 빨리 모셔오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한 번 들어 봅시다.
일배

박일배위원

조금 전 위원장님 말씀대로 2가지 안이 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더욱이 예산심의는 우리 시민들하고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병행해서 하는 것이 본위원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이강원 위원님 올라오고 있으니깐 올라오기 전에 잠깐,

장성진간사

다른 위원님들 이강원 위원님 올라오시기 전에 잠깐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재환위원

‘일단 의사진행은 하고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할 것은 더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이걸 어제부터 못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미루어 버리면 밖에서는 이 사정도 모르고, 시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기대에 어긋난 모습을 보일 수 있으니까 미리 시작을 하고,

장성진간사

다른 위원 말씀하실 분 없습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저도 정재환 위원 발언에 동의합니다. 우리 자체내의 일이니까 자체적으로 풀어가고, 예산심의는 당장 1달 못 있어서 내년이 시작되니까 지금은 본연의 임무를 우리가 하고,

장성진간사

그렇습니다. 하영철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수로부터 예산심의를 계속 하자는 말씀이 나오셨기 때문에 바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좀 불만스럽다고 해도 회의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총무국소관 1)총무과소관 2)세무과소관 3)회계과소관 4)민원과소관 다. 문화공보실소관

10시38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검토보고 들어도 되겠죠? …….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의안번호 제51호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일괄적으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01년도 예산의 전체 규모는 2,341억 7,402만 2천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대비 28.04% 증가한 1,569억 7,071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2.77% 감소한 772억 330만 8,000원입니다. 세입부문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및 양여금 등이 급격히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경남도와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업무협조 등으로 관계 공무원들의 국·도비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한 결실이라고 사료되나, 경상적세외수입 및 지방세수입이 타 시·군에 비하여 다소 부진한 것은 도세 및 국세 징수에 부진한 것으로 기인하며, 시세와 아울러 세금징수에 가일층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번,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2000년 당초예산대비 경상적경비는 13.62%, 사업예산은 42.32% 증가한 반면 예비비는 58.67% 감소되었음. 단순 집회성 행사 및 일회성, 소모성인 경상적경비가 증가함은 예산절약 의지가 미흡하다 할 것이며,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이 142% 증가한 반면 자체사업이 21% 감소함은 상부기관에 이끌려 사업이 편중되어 있어 지방화시대에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실정에 맞는 사업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0% 이상 예비비로 계상토록 되어 있어 기준대로 편성되었으나 2000년 예비비 확보 대비 59% 감소된 실정으로 그 사유가 필요하며, 70페이지 의정발전연구비, 115페이지 행정동우회비, 116페이지 민주평통운영비, 방위협의회운영비, 415페이지 노동단체지원 등 임의단체에 지원의 적정성이 있는지에 대한 필요성이 있으며, 137페이지 호적정보화사업 수정인부임은 당초 전산용역회사와 협의하여 수정·보완하는 방안 강구함이 효율적이라 사료되며, 115페이지 장해연금지급금, 307페이지 청소년수련관의 메인차단기, 주방후드, 390페이지 지하수개발비 등이 2000년 1회추경 또는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재편성되어 제안자의 재편성 사유를 요하며, 156페이지 덕계출장소 신축, 165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신축, 230페이지 보건소 신축부지 등 공유재산을 취득할 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음에도 공유재산 신축에 따른 승인여부에 대하여도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요하며, 252페이지 유산매립장 조성관련사업비는 민간49%, 시51% 부담원칙에 의거, 편성되었으나 주변 주민지원사업 및 매립장 위탁관리 항목의 민간부분에 대하여도 주민부담 부분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며 177페이지 문화회관 건립, 277페이지 종합복지관신축, 298페이지 여성복지센터건립 등 신축용도가 유사하므로 향후 시설운영에 따른 관리인력 등 재정부담이 유발되므로 다목적용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되며 75페이지 양산21C비젼수립계획 용역은 기존 양산도시기본계획, 관광개발계획, 도시광역기본계획, 교통기본계획, 생태환경기본계획 등과 유사 중복된 부문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일관성 또는 예산 절감을 위하여 부서간 협의 통합 용역방안도 검토되며 웅상노인복지회관 및 각종 건설사업 등 각종 대단위 사업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제1호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투융자심사규칙에 의거 투자심사 결과 등에 대하여 충분한 심의후 선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페이지 265-266 도계조성 및 푸른경남조성 시·군마스트프랜용역비가 도단위 추진사항으로 시비부담이 과중한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성도 있으며, 425페이지 산불방지 헬기임차를 인근 김해, 울산 등과 권역 공동계약검토 등도 비롯되며 전체적으로 경상예산, 운영경비의 긴축 등 과감한 세출구조의 조정으로 재정지출을 높이고 건전재정운용원칙에 의거 편성되었으나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시책업무추진비,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 여비 등 경상적경비, 각종 문화행사중 선심성, 행사성, 불여불급한 예산이 없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2001년도 기관업무추진비, 임의보조, 시책업무추진비. 여비, 그리고 2001년도 당초예산 심의조서 1부 그리고 2000년도 당초 삭감액은 해당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성진간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부해드린 2001년도당초예산편성비교표를 참고하시고, 기획감사실이 예산 편성 전담부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말씀을 해 주시고 난 다음에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기획실장님, 이 예산서가 이게 어째서 맞습니까? 기정예산은 어디로 갔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이게 3년 전부터 제로베이스예산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너무 과거와 비교를 하면 안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을,

정경효위원

내 이야기는 예산액이 있으면 기정예산안도 있어야 하고 증감이 나와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작년도 예산서도 같이 봐야 하는데, 내가 왜 이걸 가져오라고 했느냐 하면 이게 ’93년도 것입니다. 옛날에는 기정예산액이 있고 올해·내년 예산액이 있고 다 있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해놓으니까 작년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예산서 서식은 누가 봐도 작년도하고 비교가 되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제가 예산심의를 아직까지는 많이 못했습니다만 ’96년도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그 뒤에 행자부지침에 제로베이스 개념을 도입을 해서 세입부문에는 증감이 나오지만 세출부분에서는 증감란을 없애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세입도 없다 아닙니까, 지금?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총괄 편에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예를 들어서 담배소비세가 80억 같으면 계속 80억이 온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총괄적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편성하면 순세계잉여금같으면 160억이 남아돈단 말이에요. 일반세입도 작년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딱 1장을 보면 ‘작년에는 얼마였는데 올해는 얼마다’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세출이나 세입이나 작년 것을 한번 보려고 하면 다른 책을 들춰야 되고 올해 것을 보려면 올해 책을 들춰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옛날에는 같이 나오니까 상당히 보기가 좋았다고. 원본 전부 다 일괄적으로 이해할 건 이해하고 적은 것은 왜 적게 된 것인지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필요로 한다면 별도로 세입 부분은,

정경효위원

이것도 예산서 서식 지침이 있습니까? 가지고 와보세요. 이러면 영 보기가 안 좋은데,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세입부문을 필요로 하신다면 저희가 부표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실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조금 전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그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면 일시적인 소모성사업은 줄여 나가야 되겠고 세입과 직결된 사업에 치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페이지 세출예산총괄표를 보면 경상적경비가 2000년도 당초에 비해 가지고 13.62%가 인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주로 행사성 소모되는 소모성경비로 보는데 이러한 예산이 약 14%가 인상되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편성한 것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한꺼번에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예산부분에도 보조사업이 142% 인상된 반면 자체사업은 21% 감소되었거든요. 이러한 편성내용을 볼 때 상급기관에서 지정한 특정사업에 치중하고 또 자체 실정에 맞는 사업로서 못하도록 하는 것인 바, 지방화시대를 역행하는 사례이고 지방화라는 시대적인 흐름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책업무 추진비의 경우 통상 백만원 단위로 계상되었는데 유독 보건소는 20만 해놨거든요. 217페이지 보면 있는데 내용은 의약분업 관련 사안입니다. 의약분업은 전국적으로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안이므로 20만원은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3가지를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에 앞서서 제가 부서를 이동하고 불과 열흘 미만이라서 완벽하게 숙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답변 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받아서 보충하도록 하고 1차적으로 말씀하신 경상비관련은 당초예산 규모하고 견주어 봐야 합니다. 금년도 당초예산과 내년도 당초예산을 비교하면 실제 28%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비가 13.6%가 증가가 됐는데 비율 면에서는 28%에서 13.6%니까 오히려 전체를 봤을 때는 비율이 감소가 됐다,

정경효위원

부분으로는 인상됐고 전체적으로는 낮아졌다?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차지하는 비율은 낮아졌는데 그 이유는 주로 우리 공무원연금부담금이라든지 복리후생비, 연간 실비부담금, 노인교통수당 이런 것처럼 직접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법적경비가 인상된 경우를 감안했기 떄문에 ‘금액상으로도 늘어났고 전체가 차지하는 부분은 좀 낮아졌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업예산 중에서 우리 자체사업이 좀 감소한 이유는 과거에는 순수한 시비로만 하다가 보건소 신축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국민기초생활보강기구에 대한 상여·급여, 또는 이런 것이 국비 내지 도비지원사업으로 시달이 됐기 때문에 시비를 거쳐서 보조사업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작년에는 우리 자체로 하던 사업이, 그만큼 보조사업비율이 많아졌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보조사업비율이 높아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건소에 시책추진비 1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보건소 부분은 시비는 따로 있고 20만원은 도비내시 금액입니다. 추가로 도비를 하라고,

정경효위원

전체로는 낮아졌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시책추진비 중에서 보건소에도 추진비중에 일반 시비에서 나가는 것은 그렇게 편성되어 있고 217페이지에 있는 20만원은 도에서 별도로 주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별도로 주는 겁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정경효위원

제가 볼 때에는 통상 백만원 단위인데 20만원 이래 가지고, 217페이지 보니까 상당히 과하다,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추가로 도에서 직접, 별도 하겠습니다.

장성진간사

하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영철위원

실장님, 총 우리 예산규모에 있어서 전년 대비에 28% 증가되고 그 증가된 부분에서 특별회계는 23% 감하고 일반회계는 23% 증가되었고 그렇죠? 지금 수치가 28%, 23% 이 개념은, 우리가 2,000억 넘는 부분에 28%나 23%나 이게 상당히 큰 숫자거든요. 편성지침상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또 이렇게 일반회계는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감한 부분에 변동비에 대한 증감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시정운영에 어떤 효율을 예상하고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기록을 해주세요. 한꺼번에 제가 답변을 듣겠습니다. 세입부분에는 재산임대 부분이 약 49% 증가되었거든요. 또 징수교부금이 85%, 재산매각수입이 90%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과년도 수입이 세출부분에 한 50% 증가되었는데, 지방교부세가 약 40% 증가되었는데 지방교부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국고 부분에 80%, 시·도비에 110% 정도 증가된 점은 정말 이 자리에서 시장님, 국회위원님, 도위원님의 활동을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사회개발비 있죠? 사회개발비 부분은 2000년도가 660억원인데 내년도에 1,003억이면 51% 증가죠? 일정한 금액을 가지고 한 부분이 50%나 증가해 버리면 예산편성상 불균형이 초래되지 않겠느냐. 경제개발비 부분은 오히려 약 2% 감소됐거든요. 과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우리 시정이 원만하게, 감소된 부분 때문에 소외를 안 당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특별회계가 감소된 이유는, 이 특별회계는 문자 그대로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특정한 분야에 시달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특정목적사업에 따른 국비라든지 민간부담금 또는 그런 부분에 상정해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세출하고는 무관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하영철위원

그렇게 묻는 게 아니고 특별회계를 22.7%를 감하는데 다 나열은 못해도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해서 22% 감하게 됐다,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상하수도 부분에서 토지공사부담금이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금년에는 좀 많이 왔고 내년에는 좀 적게 올 계획입니다. 공사진척도에 따라 지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서 특별한 부분이 있고 일반회계에 대한 의견은,

하영철위원

실장님 답변 중에 “앞으로” “아마‘ 하는 이런 용어는 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답변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신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세입 면에서 감소된 걸 보면, 특별회계부담금하고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실장님 답변 중에 좀 부족된 부분이 있으면 예산담당주사님이 보충을 해서 질의한 위원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꾸 중복 질의하면 안되거든요.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세입부문은 각 부서별로 예측을 받아서 취합을 해놨기 때문에, 취합한 것을 미리 보지 않아서 확실히 모릅니다만 계수상으로 나타난 걸 보면 상하수도 부분 공영개발공기업 부분이 많이 감소가 되었고, 그게 특별회계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는 일반적으로 수입이 국비라든지 도비보조사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부분만큼 반영이 되어서 늘어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이 감소된 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재정보증금으로 과거에 30% 오던 그 징수교부금이, 27%를 재정보증금으로 받기 때문에 교부금에서 감소가 되고, 그 다음 재산매각수입이 감소된 이유는 재산매각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재산매각액이 좀 적아진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좀 늘어난 이유는 과년도 수입을 2억을 잡았다가­금액상 얼마 안 됩니다만 7억으로 잡아줬기 때문에 플러스는 못하겠지만 과년도 실비에는,

하영철위원

2억이 7억된 이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장성진간사

잠깐만요. 질의 답변하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들이 전체 질의해 놓고 끝까지 답변을 다 듣고 난 이후에 보충질의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과년도 세입부분은 25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과년도 수입 주정차위반과태료 부분이 과거에 2억이었는데 거기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부분 외에 3건이 추가되어 가지고 세입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사회개발비가 늘어나고 경제개발비가 줄어든 이유도, 사회개발비 안에는 문화회관에 관한 공사비 부분이 늘어나고 경제개발에서는 일반적으로 징세되는 수치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JST 부지매입비가 계상되었지만 내년에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장성진간사

답변 됐습니까? 보완해서 질의하실 게 있으십니까?

하영철위원

마지막 세출부분, 사회개발비가 2000년도에 660억원인데 2001년도에 1,003억원이거든요, 전체예산에 51%나 증가되었거든요. 이 사유하고 또 경제개발비 부분같은 것은 상당히 쓰임새가 많은 부분인데 오히려 2% 감소되었거든요. 그러면 어떤 부분은 51% 증가하고 어떤 부분에는 2% 감소되면 예산불균형이 반드시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균형적으로 편성이 되어야 전체적인 시정이 원만하게 되지, 어느 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다보면 소외 계층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뜻으로 어떻게 해서 어떤 부분은 50%나 증가하고 어떤 부분은 2%나 오히려 감소됐느냐. 예산편성을 어떤 식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느냐. 그래서 총괄적으로 질의을,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반영을 했던 부분은 주사님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성진간사

앉아서 하십시오.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사회개발비가 340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주 원인은 실내체육관 공사하는 주경기장에 한 1백억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문화원 건립에 40억, 그리고 보건소 신축비가 18억입니다. 8억은 국비인데 올해 명시이월을 시켜 주고 10억을 보강해서 사회개발비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비는 한 5억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 날코코리아하고 JST 부지매입사업,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부지매입을 안하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물론 하영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항별로 삭감한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그렇지만 예산운영하는 담당주사로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지금 실장님이나 주사님 답변에, 물론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문화회관 다 중요하지만 특정 몇 개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20만 시민들이, ‘전체 공익을 위해서 그것만 중요하냐. 그러면 다른 것은 안 해도 그것만 하면 된다’ 이런 논리는 안 되거든요. 지역경제개발비에 대한 24%씩 감소를 시켜 놓고 꼭 공설운동장만 되어야 하고 문화회관만 되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안 맞거든요. 51%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2%는 감소하는 부분이 있고 예산을 균형적으로 조금씩 주면서 계상을 해야 되지,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체 시민들의 공익을 그르치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 불합리하다는 말입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물론 하위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만 시 전체사업을 봐 가지고, 왕복도로라든지 그런 것으로 고심을 하다가 우선 ‘금년의 경우에는 이런 것이 가장 급하지 않겠느냐.‘ 라고 판단하여 편성이 되었고, 그렇다고 경제개발비는 무시한 것은 아니고 그것도 전년도 수준을 유지를 하고 다만 5억 정도의 비용이 있는데 비율로서는 약간, 그것은 전년도의 투자하던 내용대로 추진하되 다만 JST나 날코코리아 같은 특정사업이 있었던 부분만 감액이 되었던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하영철위원

저희가 경제개발비만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체육도 중요하고 문화도 중요합니다. 51%나 끌어올리려면 어느 부분의 항목이 줄여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이번에 예비비가 58.6% 감소 됐죠? 본래 회계법상 1% 편성한다고 그랬는데 이 정도 차이나는 부분들은 예비비가 전년도에 많이 났기 때문에 하는 부분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저희들이 1%를 기준상한선으로 해서 했는데 비율은 맞았습니다. 다만 전년도가 좀 높은 이유는 예산편성에서 심의과정에 삭감되는 부분은 전부 예비비로 돌리기 때문에 그만큼 높아져 있었고, 이번에도 심의해서 만약에 조정이 생기는 부분이 예비비로 돌아간다면,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전년도 추경이 예비비로 돌아갔을 때 그 부분은 불용액으로 해 가지고, 전혀 예비비를 안 썼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비비로 사용할 항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항목 외에는 안 쓰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도 천재지변이라든지 예측불가한 상황에 대비해서, 문자 그대로 예비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요건에 맞출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실장님,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법상 1% 정해져 있죠? 예비비가, 그래 가지고 예산심의하면서 삭감이 된 부분은 다 예비비로 돌아간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삭감시키고 나면 예비비로 편성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예비비 용도에 맞추어 가지고 집행해야 한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이 왜 그렇냐 하면 다른 자체사업들은 삭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비로 돌아갔다. 예산 사장이 어떤 부분입니까? 사용 못하면 예산사장입니다. 그게 그렇지요? 예비비로 편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2000년도 58.7% 정도 했다고 하면 이게 결과적으로 따지면 다른 부분에 예산사장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도 예산사장이 나온다는 쪽이에요. 지나간 예로 올해 당초예산에는 삭감이 되어 가지고 총무담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심도있게끔, 그 정도로 그렇게 하지말고,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당연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삭감해서 무조건 예비비로 돌릴 게 아니고 의논을 해서 그것을 다시 수정해서 편성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 해줘야 직접 시민들한테, 예산도 사장이 안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신도시 얘기했는데 한국토지공사에서 작년에도 우리 증설분담금이 있죠? 그 분담금이 작년에 IMF로 인해 가지고 다 징수가 되었습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저희들이 관리하는 신기배수펌프장에 한국토지공사분담금이 작년에 100억이 있었습니다. 현재 50억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할 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는 신기배수펌프장에 한국토지공사부담금 200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 현재 50억 밖에 안되어 있는데 150억은 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배수펌프장이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지금 계획대로 공정별로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차질 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양산의 주민들이 전부다 보태면 몇 억 밖에 안되지만 그런 데는 몇 십억씩 몇 백억씩 되니까 차질이 되면 우리 시의 살림살이가 엉망이 되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서 같은 것을 받아 가지고 중앙동이나 각 9개 읍·면·동이라든지 도로를 많이 개설을 하고 그럽니다. 실제로 개설을 하는데 보면, 잘못 들으면 우리 시민들이 또 이상한 소리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금을 들여서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주차장이 되어 버립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해서 일부 도로에 노차선을 만들어 놓았는데 도로는 자꾸 증설되고 차도 자꾸 증가되는 입장인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부담금이 옛날 보다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상유료주차장 징수금에 대해 가지고,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적임자가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해서 하고, 매년 과년도의 입찰가격하고 하는데 아마 그때 상가불편이라든지 안 되는 노면이 불합리하다고 조정을 했을 것입니다. 조정을 해서 점차 노면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만큼 입찰할 대상의 수량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한때는 2억 정도 되다가 지금 와서는 1억 2,000만원 정도밖에 안되니까, 실제 우리가 도로를 만들어 놓고 나면 주민들의 편의상 노상 주차장을 만든다고요. 그러면 자꾸 증가가, 그런 것은 얼마 안됩니다만 그런 제도가 좀 되어야 되고, 왜냐 하면 이 말이 수입면에 잡을 때 적게 잡아주고 나중에 나오면 한 노력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이,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바로 입찰해서 똑같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계획을 세울 때 잘못할 수도 있고 증액될 수도 있는 이런 실정인데 유념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지방세 수입에 관하여 주행세가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생겼지요.

정경효위원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휘발유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받아오는 것이네? 그게 5,500만원?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내년에는 조금 더 오를 예산이 새차·헌차 교육 때문에 자동차세 감소규모를 고려해서 30%까지 늘어났습니다.

정경효위원

22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60억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돈이 이렇게 남았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 중에는, 그게 순수비용 잔액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입찰을 해서 남는 잔액, 그리고 세입에서 미처 반영되지 않은 이런 부분이 모아지고, 예비비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계수상으로는 조금씩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번에 예비비를 얼마나 지출했습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10억 정도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예비비 지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22페이지를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래 가지고 임시적세외수입을 잡아놓고 시·도비보조금잔액 이래 가지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도 세외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이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나중에 사용잔액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정경효위원

국비나 도비는 끝나고 나면 12월 달에 전부 다 정산을 한다 아닙니까? 도비는 28일까지고 국비는 12월 13일까지 25일 정도면 다 해야죠. 반납을 다 해야 되는데 반납을 하고 나면 하나도 없어야 하는데,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세출에서 반납을 하려니까, 일단 남은 그 부분만큼을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세출과 세입이 일치되도록 하는,

정경효위원

그것하고는 다르지.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정위원님 계셨을 때는 사실 세입에서 바로 반납하는데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 가지고 반납하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내 얘기는 지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도비는 내가 이해가 되는데, 국고보조금 사용은 12월달에 끝난다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다보니까 예산편성 해 가지고,

정경효위원

그러면 4억이 남는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이것은 예상수치입니다. 경리담당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각 부서별로 예상수치, 확실한 것은 추경 때 바로 합니다. 확실한 것은 2월 28일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나면 한 3월 12일되면 우리 회계가 끝나지거든요. 그러면 국고에 반납할 금액이 나타나니까 예상수치지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정경효위원

도비는 내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국비가 12월까지는 끝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 것은 추경 때 정확히 해야 맞지 국비 같은 경우 올해 끝난다 아닙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끝나는 시점.

정경효위원

내 이야기는 이걸 임시적세외수입에 이걸 잡아놓느냐. 그러면 우리가 세수, 예산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그래서 제가 그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경효위원

어떻게 편성하든 간에 가상수치를 편성하면 안되죠. 어떻게 명년도 반납할 국비를 지금 이렇게 잡아 가지고, 2회 추경 때나 이렇게 잡아서 하는 것하고 대충 내년도 되면 사업이 그게 될 것 아닙니까? 입찰보고 나머지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전부 모아 가지고 추경 때, 9월달 되면 거의 끝난단 말입니다. 뭐냐 하면 전부 입찰이 봐지는 것 아닙니까? 국비는, 그러면 나머지를 그때 계상을 해 가지고 하는 게 맞지. 도비는 내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국비는 너무 이른 예산을 했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 세입하고 세출하고, 아무리 돈벌이를 한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사업이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정확히 세워 줬으면,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정확히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정경효 위원께서 예비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승인을 해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썼는지, 다른 과목을 썼는지 쓰게되면 회계과에서 바로 지출을 합니까? 아니면 예산담당에 협조전이라도 돌립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비비승인은 결산 때.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해버리면 예산담당에서는 전혀 모르네?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사용승인은 저희들이 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건설과에서 소하천정비사업을 할 용역비를 3억 6,800만원 정도 책정한 걸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2월 24일날 이게 집행이 되어 있는 모양이예요. 3억 들어온 게 어쩌다 난 모양인데 우리 위원들이 삭감을 시켜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협의도 없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 의회에 상정하나마나, 마음대로 해버리면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그 관계는 소하천기본계획수립에 의하여 삭감되었는데 재해대책기금으로서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재해대책기금이든 뭣이든 간에,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저희 예산부서에서 건설과에,
강원

이강원위원

사전에 협조공문이 오느냐고 물었다고요. 기획감사실이나 회계과나 집행되는 데서 서로 일치가 되어야지, 서로 딱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예산을 삭감시켰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승인이 나야 쓸 줄 아는데 3억 6,800 같으면 적지도 않습니다. 그런 안을 용역을 주어 가지고 한다 하면 과연 앞으로 돈이 얼마만큼 들어가겠느냐는 말입니다. 용역에 대해서 계획안을 잡는다면 오늘까지 우리도, 그 당시에 삭감시켰지만 여러 수천년을 흘러 내려와도 소하천이 탈 난 데 없어요. 그것은 어지간한 것보다 3억 6,800이나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자면 몇 억이 또 날아갈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를 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한꺼번에 공무원들 인사 발령이 왔다갔다 해버리면 앞에 해놨던 것 실질적으로 누가 챙겨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하는 사람이 안건을 보고 금년도 예산집행이 되기 위해서 위에서 다그치이니까 해야 된다고 하지만 한 3년 있어 보세요. 장기계획을 세워도 무슨 필요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임의적으로, 그러면 위원인 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과연 의회가 가치성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제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데 아마 그런 현상이 있으면,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다면 따져 봤을텐데 거기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차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강원

이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이강원 위원님하고 저하고 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1차 회의에 두 위원이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해서 부결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다수결로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해야겠습니다만 재해기금이라도 사용할 때 기획감사실장하고 협의 없이 집행됩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일단 기금으로 나가는 것은, 일반회계는 됩니다. 기금운영은 저희들하고, 지출로 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영철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이 기금에 대해서 전체 지출된 자료,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위원회에 협의 자료하고, 또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있지요?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하영철위원

거기에 지금 어느 정도 잔액이 남아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8억.

하영철위원

8억이 남아있는데 12월달에 다 한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내년까지는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영철위원

이월할 수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문관

조문관위원

내년 2월 28일까지?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2월 28일까지 안 하면 사고이월을 시키면 되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하루에 얼마씩 써야,

장성진간사

오늘 포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드리면서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깊이 있게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돋보이는 현상입니다. 참 고맙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예산담당주사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나 중장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안 합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하고 있습니다.

장성진간사

올해 운동장 부문 중·장기계획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백억원 추가해서 만회한다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거기에 토지보상비가 44% 들어 있었습니다.

장성진간사

그래도 본래 토지보상비는 얼마씩 우리가 매입한 다음에, 건축 부분은 매년 전체 금액에서 1차, 2차 정도해서 계획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토지매입비 같은 것은 작년도에 사야 할 것은 미처 못 샀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많이 됐다 이 말씀입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토지보상비는 사람들이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수정을 하면 조금 용이합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꺼번에,

장성진간사

하영철 위원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들으면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안 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서를 만들 때 예산서를 만드는 행정자치부에 예산서 만드는 양식이 있고 지침이 있다고 하더라고, 지침으로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것이지 취지가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 하면 이 예산서에 작년도 것이나 올해 것을 해놓으면 위원들이 불필요한 질의는 안 하게 되고, 또 연구를 하려고 하면 작년도 것을 들고 와서 대비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물을 것은 시간낭비를 안하고 일목요연하게 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편리한 쪽으로 만들어 줘야 위원들이 즉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그 사항은 저희 양산만 예산서가 발급이 되면, 전체적으로 상부에 보고가 되고 그래서 저희 양산시만 그렇게 하다보면,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제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예산서를, 세입부분에 대한 전년도 대비표를 부표로 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만약에 행자부에서 안 된다고 하면 거기에 ㅜ표로 해서 보조자료로 편의를,

장성진간사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위원님들이 국회의원처럼 세비를 받아가면서 의원활동을 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해도 좋은 데 생업에 종사하면서 예산을 보려고 하면 저녁에 가서 봐야 하기 때문에 시간낭비를 엄청나게 하니까 그렇게 편리를,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그런 식으로 별도로 보조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장성진간사

전체적인 질의는 마쳤지요? 그러면 부서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재환위원

73페이지 월간 지방자치 도서구입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방공제회라든지 자치에 관한 새소식이라든지 기타 행정선례라든지 이런 것을 월간지로 만들어서 보급을 합니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재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75페이지 학술용역비 있지요? 시정평가하고 양산21C비전수립용역비,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실장님이나 예산담당주사님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어느 시 없이, 기획하는 부서에서 그 시에 대한 미래상도 제시를 하고, ‘장기적인 사업계획 목표 하에 이런 사업은 이런 식으로 추진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비전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양산시에는 없습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좀 욕심을 내서 우선 시민들이 현재까지 우리 시정을 어떻게 느끼는지 용역평가를 해서 무엇을 바라는 가도 한번 검토를 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전체적으로 각종 도시관리라든지 각 단위별로 이루어지는 사업의 마스터플랜으로 짜 가지고 ‘2001년도에는 이런 목표를 장기 목표로 하겠다’ 라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야심찬 계획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승인만 해 주신다면 1억이 아깝지 않게 최대한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박위원님 질의에 덧붙이자면, 작년 같으면 삭감된 거죠? 올해 삭감된 것은 2개 다 삭감된 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하나는 아닐 것입니다. 비전용역비는 삭감이 되었고,

정경효위원

“시정평가” 이것도 삭감된 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지난 번 추경 때 아마,

정경효위원

두 개 다 삭감된 거네요.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삭감을 시키다 보니까 계획을 했던 게 안되게 되면, 우리 현실이라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삭감시킨 것을 재차 하겠다 하면 우리가 이기느냐 위원들이 이기느냐 이런 식으로,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혹시 이해가 부족했거나 또는 오해를 하시는 분이 계신지 검토를 하면서, 저희들은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받아서 양산시가 비전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만큼은 삭감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 마시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제발 기획감사실장 내지 기획감사실에서 힘있고 용기 있고 야심찬 2020년을 바라보는 그런 발전적인 것을 할 수 있도록,
강원

이강원위원

한 가지 또 물어봅시다. 이런 비전이 없다고 해서 양산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시장한테 돈이 나갑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게 마치 시장 자기의 어떤 물처럼 생각해서 안 쓰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다 나간다고요.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과별로 막상 이렇게 해 놓으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용비를 얻어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것은 시장 산하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이강원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만 각 단위사업별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수립하기 위히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용역도 있고, 저희들이 말하는 용역은 그런 사업까지를 총 망라해서 그 중에서 우선 순위도 정하고 야심찬 계획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앞서 우리 시장님의 업무추진비가 8억이 남았다고 하던데?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포괄사업비 그것은 의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강원

이강원위원

조율을 잘못한 모양입니다.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위원장님 그 위에 시민여론 조사비 3천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민여론조사를 하신다는 겁니까? 1,500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있으면 이야기 해 보세요.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규모를 작게 하고 분야별로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예상치인데 주로 공공서비스 분야, 제일 크게 대별을 하면 시정에 관한 분야, 그 다음에 시민생활과 관련된 분야, 그 다음에 애향심과 기초질서 측정.
문관

조문관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시민여론조사의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3천만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1인당 2만원 정도 돌아가는 것 같은 데 제가 생각을 해봤을 적에 시민들 1,500명에게 여론을 묻는다는 겁니다. 여론을 전화로 설문조사를 해서 물을 건지 그렇지 않으면 1인당 2만원인 것을 보니까, 이 내용 이대로를 주관적으로 해석해 봤을 경우에는 어디에 초청을 해서 고급 음식을 대접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조사방법을 보면 여러 가지 중에 가장 간단한 게 설문조사고, 설문조사중에서도 계층별조사·방문조사·기본추출조사, 이게 아마 표본오차를 줄이기 위한, 그런 부분은 조사기관이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하는데 방문을 통해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문관

조문관위원

방문조사를 하면 우리 기획감사실 공무원이,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조사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1인당 조사하는데 한 2만원정도 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디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그 사람들이 다단계로 참여,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볼 적에 방금 하시는 말씀에 모순이 있습니다. “조사 방법을 수립하고,” 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수립해서 이 예산에 올라와야죠. 돈이 1인당 2만원씩 해서 3,000만원 올라왔단 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할지 결정이 안되어 있다고요. 여론조사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화로 조사하는 방법이 있고 설문조사하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직접 호구별로 방문을 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1인당 한 2만원 정도 올라왔다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선택이 되어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실장님 얘기를 들어 보면 어떤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안도 없이 그냥 1인당 2만원씩 올라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용역이 아닙니다. 용역이 아니고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1인당 여론조사를 어떻게 할란고? 전화상으로 하면 일인당 2만원씩 들어가겠나? 그건 아닐 껀데. 아마 이 사람들을 읍·면별로 모아놓고 2만원짜리 밥을 한 그릇씩 사주면서 시민여론조사를 하는가?’ 생각하기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건데 어떻게 하겠느냐?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조사계획은 전문조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데 그 용역을 받은 사람은 조사 주제, 조사 기획, 조사실시, 문서보고서 제출까지,
문관

조문관위원

좋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예산을 올리기 전에 전문기관에 전화를 해서, 방금 이야기한 것 처럼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한다 하면 ‘한 1,500명 하는데 얼마 정도 드느냐?’ 이래 가지고 3,000만원이 올라왔느냐, 그게 아니라는데,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 그러는데, 내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예산이라는 것이 정말로 어렵지 않습니까? 요즘 조간신문을 보면 참 비참합니다. 이게 내년 같으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일 겁니다. 올 연말에 우리나라 몇 개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는 연말 보너스가 다 없어질 이런 입장인데, 금년도 대비 내년도 부분에 보면 시장님이나 공무원 봉급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어렵게 세금을 거두어서 하는 데 구체적인 방법을 준비를 해야지 ‘대충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인지 알고 유념해서 집행과정에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76페이지, 기획감사실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옛날 같으면 5급인데 현재는 9급이죠. 9급이 전체 수령해 가는 금액이 작년보다 몇 % 정도?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상반기는 호봉해 가지고 5.5% 인상할 계획이고 하반기까지 9.5%로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오래된, 한 30호봉 되고 사무관 정도 되면?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봉급이 많은 사람은 많이 올라가고 적은 사람은 적게 올라가고, 그건 위에서 조정할 문제입니다만 여기 보면 업무수당이 있는데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에 한해서 못이 박아놓은 건지 그게 딱 정해졌습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민원 그것은 읍·면은 별도입니다. 민원 보는 건축종합민원실이 그렇고,
강원

이강원위원

그 안에 50명이 됩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됩니다. 세무과하고,
강원

이강원위원

아, 세무과하고. 이것 정확한 숫자겠지요? 대충 보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특별한 질의라기 보다도 조금 전에 이강원 동료 위원이 물었을 적에 예산담당주사님이 내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전반기에 5.5%, 후반기에 9.5% 오른다고 했는데 그 말의 모순된 부분을 잠깐 보면 금년도 우리 시장의 급여가 325만 5,000원이고 내년도에는 391만 1,000원입니다. 그러면 70만원 정도가 인상되었다고 할 적에 그게 5.5% 입니까? 그 뿐만 아니라 부시장이나 6급이 다 이 정도 퍼센티지입니다. 그러면 5.5% 라는 말은 안 맞다 말입니다.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시장은 연봉제입니다. 연봉제로 하기 때문에 좀,
문관

조문관위원

근데 하위직 공무원은 조금 오르는데 상위직 공무원은 많이 오르고 그건 퍼센티지로 해도 안 맞고 논리적으로,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급여부분은,
문관

조문관위원

내가 “질의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안 맞는 대답인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83페이지, 기타 업무추진비가 과마다 다 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내년에 각종 공사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쓰임새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읍·면·동에,

정경효위원

읍·면·동에 줄 겁니까? 확실하지요?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미진한 부분에서 보충을 해 가지고,

정경효위원

읍·면·동장에게 주는 것입니까? 읍·면 직원들?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를 들어 읍·면·동장님이 하북에서 행사를 하면서 부족하게 되면,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필요로 할 때 부족하다고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정경효위원

그리고 82페이지 직원 사기진작비 이것은 뭡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이것은 총 공무원의 수에 대한 법정경비입니다. 총 공무원 수에 나누어 주는,

정경효위원

공무원에 나누어주는 것은 경비가 아니지.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총무과에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도 물론 직원 사기진작비라든지 해서 쓰고 있는데 별도로,

정경효위원

주로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사기 진작부분에,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동호인클럽,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비입니다.

정경효위원

사기진작비는 총무과에 다 있는데 풀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풀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총무과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정경효위원

이래가지고 전체를 다 관리를 해서,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이것은,

정경효위원

내 이야기는 직원 전체 다 할 경우에는 15만원 갖고는,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가산금하고 플러스를 해서,

정경효위원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

각종 풀여비를 기획감사실 한 군데서 하면 안됩니까? 총무과에서도 나오고 기획감사실에서도 나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산부서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나가는 부서는 총무과다?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할 수 있고, 각 실과에 할 수 있는 거고,

하영철위원

그러면 동호인클럽에 나가는데 이번에 직장협의회 편성된 그런데도 지원이 되겠네요?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아직까지 집행은 안 해봤습니다.

하영철위원

검토를 해보세요.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검토 해보겠습니다.

정재환위원

84페이지 임의보조단체 말이죠. 올해 이 보조단체에 지원된 예산이 얼마인지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올해 예산이 총 2억 3,300만원입니다. 현재 지출된 금액은 1억 5,000만원,

정재환위원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저한테 하나 보내 주세요.

정경효위원

임의보조단체, 이것은 시장님이 쓰는 거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시에서 쓰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시에서 쓰는 건데 저 위에 총무과에 보면 단체 110페이지, 사회복지과에 보면 임의 단체에 나가는 게 다 되어 있더라고, 정액단체에 나가고 임의단체도 있는데 내가 봐서는 그게 2억 8천이다 그러면 그대로 풀로 다 얹어 가지고 이러는 것 같은 데 예산서에 임의단체 중에 얹힌 단체는 뭐고 안 얹힌 단체는 뭔지? 그 다음 정액보조단체는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줘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 월남참전용사라든지 이런 것 안 있습니까? 얹힌 것도 있고 안 얹힌 것도 있는데, 전부 다 봉사단체라고 자기들끼리 그러는데 얹힌 것도 있고 안 얹힌 단체도 있다고요. 일관성 있게, 임의단체에 전부 다 얹어주지 말고 오면 이걸 임의단체풀보조로 보조를 해준다든지 얼마 가지고 하고 하든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던데 얹힌 단체하고 안 얹힌 단체를 어떻게 해서 구분을 해서 얹혔는지 그것만 설명을,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정액단체는 아마 법률상 5개 단체로 정해져 있을 겁니다. 장애인단체라든지 노인단체·복지단체, 이중에서 정액단체는 월 정액으로 설정을 해서 분기적으로 되어 있고 임의단체는 그 단체의 성격이라든지 공익의 정도, 모인 구성원, 그 다음에 내년 행사라든지 활동사항,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자기들이 일부 어떤 사업을 구성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요청하면 성격을 봐 가면서 일부 보조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예측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만 자선단체 모임이 활성화되는 경우도 있고 또 새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 해서 예측을 못하니까 풀로 얹어 놓고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그 내용을 검토해보고 자체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곳에 조금만 더 보태줘서 하겠다는 그런 뜻이 피력이 되면 검토를 해서,

정경효위원

내 이야기는 지금 얹어 놓은 게 각 실·과장님이 검토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어디 갔다 와서 “줘라” 고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다 받아와 가지고 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실·과장님이 아무리 주고 싶어도,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실·과는 병행해서 항상 옵니다.

정경효위원

오는데 절차를 갖춰야지. 시장이 나갔다 보고 “해줘라.” 거기에 어떤 단체든 간에 편중이 되어 가지고 하면 안 된다,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시민이나 시정을 위한 취지에서 오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집행과정에서 낭비나 소모성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배제해서 금액을 적게 하고,

정경효위원

내 이야기는 편중을 하면 안되고 또 이것을 실과 과장님이 검토한다고 하지만 다 알고 있는데, 옆에서 다 합니다. 이거 시장님 나갔다가 “시장님 돈 좀 주이소.” 그래 가지고 조금씩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건데 너무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하지 말고 하려고 하면 각 단체별로. 그리고 내가 임의단체를 보니까 예비비행사에 국군의 날, 거기에 들어가더라고요. 원래 예산을 보면 줄 데가 있고 안 줄 데도 있는 겁니다. 국군의 날은 국방부 예산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왜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예비군이 행사하는 데는 이제까지 안 주다가 올해부터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가 줄 데가 있고 안 줄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지원하면 안됩니다. 거기에 지원할 것 같으면 경찰한테 올려줘야 합니다. 소방서나 또 행사시 몽땅 다 올려줘야 합니다. 어린이날 각 학교마다 다 올려줘야 합니다. 형평에 맞게 일을 해야지, 우리 양산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국비로 써야 할 자리에다가 왜 시비를 들여서 지원을 하고, 시장이 가서 몇 만원 격려금조로 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경찰청, 교육청 다 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시민들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줄 데, 안 줄 데, 다 구분을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보충질의입니다만 아마 우리 위원들이 정경효 동료 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 동감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기준이 없습니다. 돈을 2억 8,300만원 이렇게 내놓고 기준이 없다보니까 어떤 임의보조단체에 연초 자기들이 봉사활동이라든지 어떤 행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공문을 보내서 받은 후 어떤 계획에 의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단체에서 와 가지고 시장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시장님은 세금으로 주는 돈을 마치 자기 돈주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향이 대단히 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왕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개선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객관적인 룰을 정하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검토된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놓고 “안 되는데” 하고 2번, 3번 찾아오면 줘버리면, 내가 주는 것처럼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이래 해 가지고 연초에 어느 단체는 무슨 사업이 있고 시민을 위하고 불우이웃을 위하고 독거노인을 위한 행사라고 줘야 될 공식적인 게 있어 가지고 줘야된다,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도 당연합니다. 그렇게 가야 되구요. 그런데 사실 워낙 많은 단체가 있고 단체마다 중간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사업계획구상이 연초에 있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있는 경우도 있고 새로 구성이 되어서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 내용은 실제적으로 일정한 사업으로, 월 정액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특정행사를 위해서 지급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다 하고 해도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물론 애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실제 자기들이 직접 구상을 해서 자체 회의를 열고 연초 계획을 만들고 거기다가 부족한 부분을 요청하면 그 내용을 보고 거쳐서 결정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라도 가급적이면 체계가 있고 기준이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체계있게,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연속이 자꾸 됩니다. 실제 시장은 선거직이라서 기부행위나 어떤 행위를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장은 기부행위를 선거법 상에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다 부시장이 합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기부는 아니지요.
강원

이강원위원

선심행위,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그게 좋은 뜻에서 제가 받아들이고, 결국은 우리 시민이나 우리 시를 위해서 좋은 것이냐 아니냐는 기준을 두고 시장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시장은 다만 시를 대표하는 결정권자라고 하는 뜻에서 이해를 하고,
강원

이강원위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시장은 개인적으로 행사할 때 얼마씩 봉투를 주더라고요. 저번에 김현실장님이 사무과장님 할 때 우리는 택시단체에 뭐한다고 당장 경고장 날아오는데 어째서 시장은 자기 돈도 아니고 우리가 준 돈이나 똑같은 데 그렇게 자꾸 선심행위를 할 수 있느냐? 나는 돈이 나와도 부시장이나 담당공무원들이 다 주는 것으로 알았습니다만 알고 봤더니 시장이더라구요. 주는 사람도 시장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깐 가르쳐 줘서 우리들의 낯이 부끄럽지 않도록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85페이지 현수막 부분 있지요? 제가 볼 때 현수막은 미관상으로 다른 좋은 방안들이 나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현수막이라고 하면 미관상이나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소모성 경비인데 우리 공무원들도 외국 쪽으로 많이 나가봤다 아닙니까? 가까운 일본에도 길거리에 현수막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들어오면 너무 많은데, 일반단체같은 곳에서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시행해서 다른 단체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획기적이고 좋은 아이템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가지고 이것은 일부러 만들어 놨지요? 홍보물 게시대까지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는데, 너무 불법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양산 유선방송으로 홍보를 하고, 일본에 가보니까 다들 도로에 국기 꼽는 것처럼 그런 데다가 꼽아놓고 PR을 하더라구요.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실과에서 지금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만 버리지 않도록, 꼽아서 세울 수 있도록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은 시장이 특별히 지시를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실과에서 마음대로 품의를 못 냅니다. 예산부서에서 통제를 합니다. 꼭 필요한 곳에만 품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효과를 검토해서 집행할 때는 가급적 통제를 하고,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법이 너무 적어서, 결국 표찰이라든지 플래카드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가정에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는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사실 홍보물 게시대에 이런 부분 한 개만 붙어있으면 눈에 띄는데 각종 단체다 해서 전체가 다 붙어있다 보니까 홍보의 가치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런데 집중게시대를 설치한 이유도 그것마저 없으면 너무 무질서하기 때문에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점차 개선을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고 연구를 해 주십시오.

정경효위원

박일배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시에서 통계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도 내려오지 싶습니다. 나중에 보면 내려 와 가지고 현수막 단 것까지 홍보를 어떻게 했냐고 확인까지 하는, 제가 봐서는 이런 것 하려고 하면 일괄적으로 상부에서 해 주는 게 안 맞느냐,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정경효 위원님 말씀도 맞고 박일배 위원님도 말씀 맞는데 선별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 아니면 통제를 하고 필요한 부분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내가 전에 통계를 보다가 현수막 잘못 달아 가지고 혼났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89페이지 민간인해외여비에 자매결연도시 초청방문 민간인이 7명해 가지고 많은 돈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민간인을 어떻게 선출을 한 뒤 혼죠시를 방문합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일본 혼죠시하고 저희하고 자매결연 되어 있기 때문에 연례적으로 교류해서 할 겁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작년에도 이만큼 올라왔습니까? 7명 정도는 안된 것 같은 데,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하는 곳이 없으니까 교류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집행과정에서 나중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한번 보세요. 작년에 1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삽입이 안되어 있는데,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나중에 찾아서 서면으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10명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100페이지 검찰 및 부정부패 방지 활동비 이것은 뭡니까? 검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저희들이 국가기강확립이라는 차원에서 정보수집을 하려면, 연계적으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검찰이 주관하는 경우도 있고 접촉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간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기획감사실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작년도 자료를 정경효 위원께서 요구를 하셨고 위원회 회의록도 요구하셨습니다. 이강원 위원께서 임의단체·보조단체 부분에 대한 지출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간사

계수조정하기 전에 보고해야 됩니다. 참고해 주세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공보실이 오늘 질의 답변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청에서 양산관광개발에 따른 공청회를 합니다. 공보실장이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보실 예산심의는 뒤로 미루고 총무국 소관 예산심의를 해야 되겠다 해서 변경을 했는데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겠죠? 그러면 총무국 산하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총무과 부분은 세입 30페이지를 보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원

이강원위원

위원장님 질의해도 됩니까?

장성진간사

예, 질의하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국장님, 과장님 다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주사님들 수고 많습니다. 30페이지 양산춘추공원 화장실 개선사업,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이것은 공보실 소관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아, 공보실 소관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43페이지 운영수당이 있지요? 국장님, 시민정보화교육강사수당 1,500만원 해 놨는데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보조사업은 세출부분에 가면 나옵니다. 거기에 가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장성진간사

세입 부분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101페이지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하영철위원

국장님, 의례적인 질의입니다만 관보 안 있습니까, 관보? 관보구독료가 한 2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거부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의무적으로 사야 됩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의무규정은, 안보면 안됩니다.

하영철위원

안보면 안 됩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안보면 안됩니다.

하영철위원

관보 34부가 꼭 필요한 숫자입니까? 이것을 더 줄일 용의는 없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줄일 수는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얼마나 줄여도 됩니까? 33부는 각 과에 한 부씩?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읍·면에 나가고 실·과별로, 왜냐 하면 한 부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못 보니까 보기 쉽게, 회람하기 쉽게 이렇게 해 가지고 최소 부수를 해 놓은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면 이 기준은 각 실·과, 읍·면 이렇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정재환위원

국장님, 102페이지 청원경찰인건비를 따지자고 하는 게, 지자체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가지고 청원경찰과 일용직 인부를 전원 퇴출시킨다는 항간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의 계획을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알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인원수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시설경비 경계업무를 맡고 있는 청원경찰은 금년 중에 전원 민간위탁으로 해서 감원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GB청경과 하천청경이 있습니다. GB청경하고 하천청경은 구조조정계획에 의해 가지고 금년도에, 금년까지 2년간 감원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숫자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 예산에 얹혀있는 것은 시설청경입니다. 시설청경은 우리 본청하고 의회하고 상수도, 범어의 상수도하고 또 쓰레기장, 매립장 여기입니다. 나가는 것은 거기의 인건비입니다.

정재환위원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전반적으로 갖고 있네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지금 현재 민간위탁계약으로,

정재환위원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할 것이네요? 그러면 청원경찰하고 일용인부를 전원 퇴출시키네 그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

정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

방금 정재환 위원 질의하고 연관이 되는데, 민간위탁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민간위탁해도 상응한 지원이 되어야 민간위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하영철위원

그럴 때 예산이 과연 민간위탁과 구조조정 해 가지고, 예를 들어 퇴직을 시켰을 때, 물론 위의 지시가 민간위탁을 하라 하니까 하겠지만, 지시가 그렇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

하영철위원

예산상으로 보면 조금, 민간위탁을 함으로 해서 우리 양산시 같은 경우에 좀 절감이 되는 요인이 이 나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절감이 안되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감되는 것으로 해서 검토가 다 되었습니다.

하영철위원

어떤 부분에서 절감이 되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인건비절감입니다.

하영철위원

민간위탁을 했을 때,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할 때 나가는 직원들의 여러 가지 수당이나 이런 것이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절감됩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민간위탁은 우리 청사경비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책임진다. 쓰레기장을 24시간 경비해 준다. 정수장을 24시간 경계를 하는데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1년에 얼마,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인건비가 14명에 가령 2억원이 드는데 민간위탁을 했을 때 1억 5천밖에 안 든다고 하면 5천만원이 절감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2억원을 넘어가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져 버립니다. 구조조정의 목적은 예산절감입니다. 그것은 용역업체에 견적을 받고 있고 우리가 조사중에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정재환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본청하고 매립장, 상하수도 시설에 청원경찰이 14명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우선 이 부분들은 금년 내에 민간위탁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103페이지에 일용인부퇴직금 해 가지고 1천만원씩 30명이 올라온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일용인부가 전원 없어지는 이런 것이 아니고 단순노무직을 제외, 단순노무직, 사무 보조하는 우리 여직원은 다 자르고 자연보호감시원, 쓰레기청소, 환경미화원, 많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여기 14명에서?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 14명,
문관

조문관위원

아니, 잠깐만 제 이야기 들어보이소. 14명인데 퇴직금이 30명인 것 같으면 16명이 더 늘어났는데 그것은 환경미화원같은 것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아닙니다. 청원경찰하고 일용인부는 전혀 다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여기 30명에는 환경미환원의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환경미화원, 수로원, 청원경찰은 일용직이 아닙니다. 일용직이 내년도에 30명 퇴직하는 것으로 보고 퇴직금으로,
문관

조문관위원

국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 우리 본청 해당 과에서 환경미화원들을 민간위탁을 했을 때의 장·단점에 대해 분석을 해서 시장님에게 보고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거기에 보니까 “별로 효율적이지 못하다.” 민간위탁의 가장 근원이 되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적으로 세이브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별로 없고 전문성을 높이는 이런 부분도 크게 없고, 오히려 삭막한 이 겨울에,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어려움 속에서 일하는 그 분들에게 정신적으로 부담을 주고 말이지, 또 이 분들이 민간위탁 해 가지고 지금 받고 있는 급여보다도, 민간위탁이 생김으로 해서 거기에 또 어떤 체제가 생기게 될 겁니다.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사장이 있어야 되고 관리직원이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위해 급여를 축소해 잉여분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과연 그게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환경미화원을 그런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보류 내지는 재검토한다 했을 때 이런 부분은,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전부다 예산 불용액으로 쳐집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묻습니다만 환경미화원 그분들은 어떻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것도 전부 민간위탁으로 하니까, 구조조정문제는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저는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주체입니다. 사업부서는 “하지 말자” 합니다. 좀 대국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저한테 물으면 저는 무조건 구조조정에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업부서에서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잘려나가면 일에 당장 타격을 받으니까 그것을 저항하게 마련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아니, 본위원이 시정질문할 때 우리 환경위생사업소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것도 언급을 했는데, 이 구조조정의 근본 취지는 이야기 안 하셔도 잘 아시겠지만 경쟁력도 높이고 전문성도 갖추고 경쟁체제를 갖추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방금 국장님께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주체라고 했는데 그 주체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을 민간위탁을 함으로 해 가지고 얼마만큼 진정 효과적이겠느냐? 이것을 정확히 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아니면 아닌 대로 가야 되고 이것이 맞으면 맞는 대로 가야 되는데 위에서,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 가지고 별로,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환경미화원같은 경우에는 크게 득이 안 되는데, 현재의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 보니까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표면적으로 이 만큼했다 하는 어떤 그런, 뭡니까? 명목적인 부분을 위해서 가는 길인 것 같으면 과감히 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제가 막무가내로 하자는 말은,
문관

조문관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은 재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미안합니다. 예산부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인데, 그것이 그렇게 되면 이것은 불용액으로 남겠지만,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행정서비스헌장이 있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이 ’98년 6월 30일 대통령령으로 선포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지금 우리 각 실·국, 과별로 다 있지요, 행정서비스헌장이? 시행을 다하고 있지요, 지금?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행정서비스헌장은 저희들이 21개 분야에 헌장을 만들어 가지고 공포를 해 두었는데 여기의 수용비는 거기에 따른 인쇄비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국장님 진솔하게 한번 물어 봅시다. 21개라 했습니까, 우리시에?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1개 부서라도 준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준수를 안한 실적을 위원님이 물어야 되지 한 실적이라고 하면 거의 다 했죠.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어 가지고 과연 우리 시민들이, 민원인에게 우리 시에서 잘못되었을 때 보상금을 주지요, 그렇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시간도 따지고 1시간에 얼마, 1일에 얼마 이런 부분이 되는데, 21개 부서가 선정되어 있는데 실적이 한 군데라도 있느냐는 거예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돈을 도로 돌려준 것, 보상해 준 것?
일배

박일배위원

예. 그런 부분이나 과연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 실과에서 한 쪽이 있느냐? 국장님이 아는 대로 한번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다시 부수적으로 질의를 할 테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우리 행정서비스헌장의 21개 분야가 있는데 이것을 전부 내가 다 안다는 것은 무리고, 가령 양산시종합민원행정서비스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여러 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지금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업무가 8·90%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서비스헌장이라고 해서 특출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고, 거기에 행정서비스헌장이라고 해서 별도로 특출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방금 말씀드린 민원을 오라 해 가지고 민원인의 잘못이 아무 것도 없고 관계공무원이 잘못했을 때는 1일당 얼마를 보상해 주겠다고 한 그런 것인데 보상해 준 실적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여기에 행정서비스헌장 추진종합계획서발간, 그렇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평가팜플렛인데 지금 내 책상에 있는 전에 만들었던 책자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일배

박일배위원

과연 이것을 만들었을 때 우리 시민들중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 ’98년 6월 30일 대통령령으로 분명히 선포가 되었고 지금 2000년 아닙니까? 1년 6개월 정도 흘러갔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가 얼마나 되었느냐? 이런 책자를 발간하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국가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했을 때는 분명히 그런 부분으로 가려고 했을 것인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너무 미흡하다는 쪽이에요. 그리고 단순하게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발간했을 때 이것이 어떤 쪽으로 흘러가겠느냐? 안다고 해 봐야 누가 아느냐? 공무원들 말고 우리 시민들에게는 전파가 안 된다는 쪽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정말 정확하게 하려면 예산이 더 소요되고 어떤 부분으로 가더라도 시민들 전체가 알 수 있는 부분으로 팜플렛도 제작이 되고 이런 부분으로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본 그 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책자가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민들에게는 안 갔지 싶습니다. 9개 읍·면·동 정도는 안 갔겠느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알고 숙지하는 부분인지, 우리 시민들에게 전파가 안 되는 부분때문에 너무 아쉽다. 사실 이런 좋은 것이 있고 이러면 이것을 더 홍보를 해 가지고 시민정서에 부합되도록 이런 것을 해야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이런 책자만 만들어 가지고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은 결과적으로 있으나 마나한 그런 예산같은데, 다소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권리나 이런 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안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좋은 견해가 있으면 한번,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홍보를 우리는 한다고 했는데 박위원님께서 또 더 많이 하라고 하니까 앞으로 더 많이 하겠습니다.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책 그것을 몇 부 만들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책을 만든 것뿐 아니고 PC통신, 신문, 이미 수도 없이 한 것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이것은 나중에 민원과의 김진숙 주사가 오면, 담당주사니까 민원과 예산심의를 하실 때 한번 더 질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은 말씀 잘했습니다. PC나 양산유선방송이나 이런 쪽으로 다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홍보가 될 부분같으면 굳이 이 책자 발간해 가지고 어디로 흘러갔느냐는 쪽이에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이 책이?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지, 묻는 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책 배부처?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지. 그 부분들이 과연 우리 시민들에게 갔느냐? 그러면 이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쪽이에요. 차라리 홍보매체를 이용하는 그런 쪽으로 갈 것이지 굳이 뭐 하려고, 이런 예산을 들여도 시민들에게 부합되지 않는데 왜 책을 발간하겠다는 겁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이것은 우리들이 내부적으로 평가하고 하는, 수용비 분야라는 것이 예산하고는 관련없이, 박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홍보라든지 홍보결과라든지 이것은 전부 공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하영철위원

104페이지에 보면 각종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지방행정·도시문제·자치공론·자치행정·월간2000년, 이렇게 죽 있습니다. 33부 같으면 각 실·과, 읍·면에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획감사실에 보면 지방자치도서 구입해 가지고 또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에서 구입하는 것은 구입하고 총무과에서 구입하는 것은 구입하고, 책을 총무과에서 이렇게 많이 구입하면 기획감사실에 필요한 것도 같이 구입해 가지고 배분을 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73페이지에 또 150만원 또 되어 있거든요. 지방자치나 지방행정이나 자치공론이나,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지방자치가 기획감사실에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해야 됩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자치,

하영철위원

그렇습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하영철위원

자, 그러면 되었습니다. 105페이지 직원 비상연락망 수첩제작에 300만원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에도 직원수첩에 810만원이 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수첩을 2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 생각인데 1권으로 하고 뒤에 직원비상연락망을 붙이면 페이지가 두꺼워도 불편 안 할 것인데, 바빠서 수첩 2개중에 하나만 가지고 와 버리면 혼란이 안 오겠느냐 싶어,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위원님들, 기획감사실에 있는 것은 이것을(직원수첩) 만드려고 하는 것이고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조그맣게 저희들이 비상용으로 비상연락체계를 만들어 놓은 이것(전화번호부수첩)입니다.

하영철위원

물론 책이 다른 것은 아는데 공직자들에게 정말 수첩은 필수품 아닙니까? 시장님께 결재 가실 때나 어디 출장가실 때 항상 기록을 하면서 다녀야 되는데 거기에 비상연락망을 하나 넣으면 안되겠느냐. 돈이 300만원하고 800만원하고, 금액이 커서 혹시 합쳐지면 한쪽은 좀 감액 안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장성진간사

또 질의 있습니까?

하영철위원

가만 있어 보십시오. 또 그 밑에 사무혁신제안자 도서상품권 구입 200명 해 놨는데 금년에 이런 제안을 해 가지고 도서상품권이 나간 예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1/4에 들어 가지고,

하영철위원

거의 금년이 다 지나갔으니까, 이것이 적으면 더 올려야 되고,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147건 접수했는데 우리가 심사해 가지고 26명,

하영철위원

26명 되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하영철위원

그러면 200명 올려놨으면 너무 많이 올린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좀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하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역발전유공시민감사패 제작이 있거든요. 지역발전유공시민 하면 어떤 부류에서 추천합니까? 지역발전은 너무 광범위한데 시장님이 일반시민한테 주는 감사패?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기관단체장협의회 집행부가 전출가면 주고, 많습니다.

하영철위원

예산담당주사님, 감사패가 여기 말고 뒤에는 없습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없어요?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하영철위원

그 밑에 직장협의회 홈페이지 제작 이라고 나와 있는데, 직장협의회 여기는 주로 어떤 일을 합니다. 꼭 홈페이지가 필요합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우리,

하영철위원

별도 사무실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우리 양산시청 인터넷에,

하영철위원

압니다. 그것은,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직장협의회에서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것을 하나 만들어 넣어주려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그것 저번에 도위원사무실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그 직장협의회 말씀이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웃음

하영철위원

국장님, 웃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직장협의회는 우리가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열외입니다.

하영철위원

주무국장이 우리 총무국장 아니십니까, 맞지요? 구태여 직장협의회홈페이지 필요합니까? 우리 직원들이 전부 종사하고 전산망이 다 되어 있는데 별도로 또, 이 홈페이지 개설해 놓으면 내년에 또 운영비 주어야 되고 자꾸 예산이 소요될까 싶어서,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자기들끼리 왔다갔다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면,

하영철위원

비밀적인 것도 있고 보안,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비밀보다는 좀 그것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자기들끼리 한다고 하니까,

하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장·부시장, 이것은 법적경비, 범위내지요?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하영철위원

그 한도 이냅니까? 혹시 이상은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이상은 아닙니다.

하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15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의 한국자유총연맹은 정액보조네요, 그렇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2001년부터 정액보조단체가 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행정동우회는 임의단체보조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임의단체보조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임의단체로 되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언제부터 나갔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행정동우회는 내년도에는 3천만원으로 좀 많이 되었고 그 전에는,
일배

박일배위원

전에는 얼맙니까? 전년에는?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풀에서 나갔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풀에서 얼마 나갔습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500.
일배

박일배위원

500만원 정도 나갔습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임의단체로 선정해 주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부서가 있습니까, 별도로?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임의단체라는 것은 등록된 단체가 아니고 자생적인 단체를 임의단체,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여기에 3천만원 주는데 세부적인 실적이라든지 이런 검토는 한번 해 봤습니까, 국장님?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사업계획서가 있죠.
일배

박일배위원

사업계획서 있으면 일단 복사해 가지고 좀 주세요. 본위원이 왜 이런 쪽으로 하느냐 하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 해 가지고 지금 이런 선례를 남기게 되면 전반적으로 다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제일 골치아픈 부분들이 이 사회단체보조금들입니다. 지금 우리 의정동우회에서 이번에 예산 올라간 것 국장님 혹시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예산담당주사는?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의정동우회 있지요?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의정동우회 얼마 올렸습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3천만원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똑같이 3천만원 올렸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쪽에서는 이런 것을 정해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영철위원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면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일단은 짚고 넘어갑니다. 이런 부분때문에 앞서 기획감사실에 할 때 정경효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비군 행사 때 주고 또 국군의 날 행사 때 주고 그러는 것 같으면 경찰의 날도 주어야 되고 다 주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서를 다른 단체가 모르지는 않다는 소리예요, 다 압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불평불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이야기예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힘이 있으면 주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역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힘이 미약하구나. 우리가 힘이 미약하기 때문에 안주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좋은 이미지를 갖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고려를,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가타부타는 계수조정을 할 때 하겠지만 임의단체도 선정을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집행부에서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고 우리 위원들도 뒷받침 할 수 있는데,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시장님만 생색나는 쪽입니다. 못 이기는 척하고 주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정확하게 세부계획을 받아보고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사회단체보조는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제가 개인적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하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 이것은 정말 검토를 확실히 해 가지고 올려주셔야 됩니다. 거기에서는 올려놨는데 나중에 의회에서 삭감을 시키면 매는 의회에서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감시를 확실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장애연금 미지급금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임승진 그 건,

정재환위원

그겁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정재환위원

그것 맞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정재환위원

알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114페이지, 연금부담금에 전체 분기에 4억원씩 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은 사용자 부분이 분기당 4억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봉급을 받으면 이것이 몇 %입니까? 9%인가 그렇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지금 기본부담금 9%에 추가부담 5% 해 가지고 14%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것이 공무원연금 부분하고 민간 국민연금하고 다른 모양이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민간은 9%인데 여기는 14%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봉급의 14%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은 우리 시가 공무원들을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가 책임져야 될 그 반액에 대한 부분이 분기당 4억이다. 이 말씀이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방금 제가 우리 공무원을 660명으로 잡고 계산기로 나누어 보니까 20만원 조금 상회되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부담하는 것까지 해 가지고 연금을 월 40만원씩 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본인이?
문관

조문관위원

아니 본인이 내든, 예를 들어 가지고 공무원 1인당 1달에 20만원이면 시도 그만큼 내야 되거든. 그러면 합치면 한 40만원 정도 되는데 월 연금부담이 40만원씩 이렇게 됩니까? 뒤에 우리 황주사가 자리했는데 본인이 월 연금 내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저는 15만원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본인이 부담하는 겁니까?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한 달에 15만원,
문관

조문관위원

15만원 같으면 우리 시에서 15만원 부담 해 가지고 한 30만원 정도 적립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그것이 인상되기 전입니다. 인상을 하니까 지금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떠들면서 “개악”이니 이런 것을 자꾸 올리고, 자기네들이 잘못해 놓고,
문관

조문관위원

공무원들이야 이것 올리면 더 좋죠. 내가 볼 적에는 거기에 비례해서 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안 그렇습니다. 올리기는 많이 올리고 받는 것은 적어지고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관련법 테두리 안에서?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법대로 움직이는 건데, 우리는 법대로,
문관

조문관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다음에 국장님에게 한번 문의를 해 보겠고, 그리고 115페이지는 정재환 동료 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잠깐 언급한 것 같습니다. 과거 우리 시에 근무했던 공무원 존함을 방금 거명을 한 것 같은데 작년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초점이 많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자꾸 커지고 공무원 수도 많아지고, 또 현대병 해 가지고 문제가 되면­그 공무원처럼 아픈 그런 경우가 현대병의 일종인데 앞으로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것이 선례가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 가지고 심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개인적으로 지역의 선배고 이러다 보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그때 우리가 이것을 삭감하면서 우리 의회의 동료 위원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이 우리 시에 어떤 소송이나 청구를 해 가지고 그 내용이 우리 의회에 올라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때 그 내용을 디테일하게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 보자. 우리가 지역에 살다보니까 그분이 아프게 된 동기라든지, 아픈 그것도 일과시간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올렸다. 그분의 존함도 모르고 얼굴도 모릅니다만 과거에 이와 유사한 사람이 또 상북에 한 사람 있었다. 그 사람은 정말로 그런 상태였는데 이런 경우가 없었다, 진짜 도와주어야 될 사람인데, 이런 이야기가 작년에 나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우리 총무과에서 우리 의회 쪽에 그런 내용에 대해 와 가지고 이야기하고 한 그런 것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밑에 ’99년도 미지급금 해 가지고 올라온 것도 이 분에게 나가는 금액이지요, 작년에 안준 부분이지요? 그것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본인은 우리가 지급을 안 하니까 시장을 상대로 청구소송을 제기를 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연금법상 장애연금지급대상자로 결정하는 결정기관은 연금관리공단입니다. 공단이 연금장애자로 결정을 해서 지급하라고 시장한테 지시를 했는데 시장이 그때 ‘이것 연금관리대상자가 안 된다고 하면서 시장이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우리는 연금지급을 못 하겠으니까 지급대상자로 설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반론을 제기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으면 모르는데 양산시장이 연금관리대상자로 결정한 연금관리공단의 결정을 수용을 해 가지고 돈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의회가 보이콧 해 버렸다. 이 소송이 들어왔을 때 양산시장이 그 소송에 대응할 방법은, ‘우리는 주려 하는데 시의회에서 보이콧한다.’ 하는 이런 결과가 이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지급 안 하겠다는 것이 지금 와서는 어불성설입니다. 여태까지 예산요구 해 놓고 지금 와 가지고 이것 안 맞으니까 못 주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위신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로서는 법에 의해서 결정된 장애연금지급대상자를 지급 못 하겠다하는 것은,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작년에 우리 의회가 이 부분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전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에 사시는 분이고 해서 아프게 된 동기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이것을 공정하게 해 가지고 그대로 올라갔으면 장애연금공단에서 이것을 했겠느냐 이런 겁니다. 이게 좋은 것이 좋다고 우리 시청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올릴 때 그 부분을 사실과 다르게 올릴 수도 있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이 우리 의회가 보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런 식이 되었을 때, 우리 양산시 공무원이 수백명이 되고 현대병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이렇게 계속되고, 이것이 퇴직까지도 아니고 이제는 수명도 자꾸 늘어나는데 죽을 때까지 계속 주어야 된다. 우리가 거시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정당하게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행위이지 않느냐. 이런 것이 우리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해 놓으면 소송을 할거다. 그 과정에서 아프게 된 어떤 서류라든지 그것이 다 나올 것이니까 그때 정확하게 따져보고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장성진간사

조문관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작년에도 상당히 깊이 있게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도 집행부의 애로도 안 있겠습니다. 그것은 기이 다 아는 사실이인데 자꾸 질의가 오고 갈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재탕 삼탕하지 마시고 나중에 계수조정하면서 하시는 게 어떠냐. 조위원, 그렇게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또 삭감이 되어 버린다든지 이러면 본인하고도 감정싸움도 있고, 다 갑갑합니다. 저도 척간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저는 공정한 입장에서 우리 예산이, 바로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분을 우리 의회에서 인정 해 줄 수 있는 자료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국장님, 이 건에 대해 잠깐 그것을 하겠습니다.

장성진간사

하위원!

하영철위원

조금 있어 봐요.

장성진간사

하위원!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장성진간사

안 했습니까?

하영철위원

아니 의문나는 점을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장성진간사

간단하게 하십시오.

하영철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대상자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양산시에서는 연금을 지급을 안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그것을 삭감할 때 우리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상황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연금을 줄 수 없다고 의회에서는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연금공단에서 결정되었을 때 담당자는 왜 반론을 제시하지 못했습니까? 기획감사실에 소송비 전부다 주고, 고문변호사도 있고 우리 의회에서 그만큼 반론을 제기했는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결정통보가 왔을 때 담당자는 그때 당시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즉시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국장님이 “어쩔 수 없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아니지요. 아니지요. 그때 우리 집행부는 정당하다고 봤으니까 지급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집행부가 처음부터 이것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한 것 같으면 의회에 예산요구도 안 했을 것이고 그때 이의신청이 제기되거나 무슨 수가 났겠지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정당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지요.

하영철위원

그러면 끝까지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저쪽에서는 지금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성진간사

하위원, 됐습니까?

하영철위원

예, 됐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앞서 본위원이 질의한 행정동우회사업계획서, 본위원이 대충 검토를 해 보니까 각급 단체에서 하는 이런 부분과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을 시행한다 하는 부분들도 미심쩍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국장님도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객관적인 국장님의 견해로서 이 사업계획서가,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자율방범대에서 하는 부분들이나 새마을이나 환경보호 단체에서 하는 부분도 다 이렇게끔 되어 있고, 맨 뒤에 보니까 동우회 회지 발간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아주 미흡한 부분같다고 느껴집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은데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계수조정 때 협의하시지요.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김종대위원

국장님 116페이지 중간에 학술용역비가 1,400만원인데요,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조사 이것은 어떤 겁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21개 분야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아까 박일배 위원께서 혹독하게 질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상당히 코너에 몰렸는데 21개 분야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고객인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평가를 하기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김종대위원

설문조사?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김종대위원

용역을 주는 것은 아니고?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사하면, 그러니까 설문조사기관이 우리가 된다든지 하면 소위 객관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지니까 전문용역기간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117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이것은 어디입니까?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3개동입니다.

김종대위원

3개동?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김종대위원

주민자치센터 해 가지고 작년 당초예산에서 예산이 좀 나갔었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작년이 아니고 올해입니다.

김종대위원

올해 예산이 조금 있었는데 집행을 안 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시범 실시하는 그것이 아직 결정이 안 되어 가지고, 금년 말에 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유보상태입니다.

김종대위원

예산 사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재작년에 삼상동에 잠시하다가,

김종대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범운영되는 곳이 전국적으로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예산이 제법 컸을 것인데?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5천만원입니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120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시장님의 것이지요, 국장님?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이것은 총무과 것이죠?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김종대위원

총무과 겁니까? 시장님 것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시장님 것은 아닙니다.

김종대위원

시장님 것도 요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이렇게 세목별로 나오던데?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앞에 넘어갔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12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이 일률 8%인데 타당성이나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국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우리 배석한 담당주사님이 이야기해도 됩니다.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예, 8%라는 이것은 도의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다 나와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예.
문관

조문관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의 설비 중에는 5년전이나 6년전에 한 것도 있고, 금년에 한 것도 있고 이럴 것인데 그래도 시설유지비는 일률적입니까?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예, 취득원가의 8%, 연 8% 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감가상각비같은 경우도 연도에 따라가지고 감가상각율이 달라지듯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오래된 것을 유지 보수하려면 부품을 교환한다라든지 해 가지고 돈이 좀 많이 들 것이니까 그런 것은 %가 좀 높아야 되고 금년도에 새로이 장비를 설치한 것이 있다하면 그런 부분은 많이 고쳐야 될 것이 있나?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장비를 쓰다보면 오래 안되어도,
문관

조문관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중에서 금액이 제일 큰 주전산기의 유지 보수비같은 것은, 주전산기같은 경우는 내가 알기로 작년인가 이것이 도입된 설비거든요. 이 부분의 8%라 하면 2,800만원 내지 3천만원이나 된다고,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일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8%로 계상을, 예산 계상은 이렇게 하고 유지용역계약을 할 때 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도록,
문관

조문관위원

지침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데 예산이 이렇게 잡혔다 해 가지고 이 돈 다 쓰지 말고, 물론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주전산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설치해 가지고 유지보수비가 연 3천만원씩은 안 들어갈 겁니다. 가감을 하셔가지고,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그것은 용역계약에 보면 몇 %라는 기준이 다 나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국장님, 주전산기 구입이 있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정재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좀, 여러 가지를 엎쳐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듣고 하나 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것한 것이 말이죠. 구입할 때 1억 2,300여만원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123페이지에, 아까 우리 조문관 위원이 그것 했습니다만 유지보수비를 보면 주전산기가 3억 6,200만원인데 구입코자 하는 주전산기와 기존전산기의 차이점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일괄적으로 가액의 8%를 적용하면 전체 금액을 통틀어 약 1억 2천여만원인데 2001년도에는 비슷한 금액인 것으로 생각하고 일괄하여 입찰을 붙이면 상당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개별계약, 즉 수의계약을 해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통합하여 입찰에 붙이도록 촉구를 하고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의 어떤 복안이나 그런 말씀을 듣고 싶고, 또 전산관련 기기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용이 약 1억 2천만원인데 통합하여 계약하면 입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입찰할 경우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 실태조사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도 같이, 3개를 엎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환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있으니까 그것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전산개발비 부분에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해서 영어홈페이지·일어홈페이지가 안 있습니까, 그죠?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정재환위원

이것도 보니 6천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건도 유지 보수를 감안하여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국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주전산기는 여러 개 있습니다. 세무를 처리하는 주전산기, 또 지적에 관련된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구입하려하는 것은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시·군·구행정정보화사업에 필요한 주전산기를 추가로 1대 구입하는 것이니까, 기이 구입된 것하고는 다르게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되는 것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구입합니다. 그 다음에 유지비를 일괄적으로 수의계약을 하지말고 입찰을 보여가지고 하면 예산절감이 안되겠느냐 하는데 사실 이렇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전산 프로그램이라든지 하드웨어쪽의 개발자가 있습니다. 삼성이면 삼성, 다 모르겠지만 여하튼 개발자가 있는데 그 개발자의 노하우를 무시하고 우리가 어떤 공사하듯이 이러기는 곤란하니까, 당초 행정자치부에서 어떠 어떠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러 이러한 회사의 것을 하라고 대충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 전국적인 랜망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호환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괄계약은,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영어홈페이지구축 이것은 지금 우리 양산시청 홈페이지를 실행하면 양산시홈페이지에 “시장에게 바란다.” “양산시 물가정보”하면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영어하고 일어로 번역되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용역주는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지금 현재 행정에서 상당히 어렵겠지만 제가 볼 때, 아까 삼성이면 삼성, 어디면 어디 해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노하우도 있고 어떤 그것이 있겠지만 기존에 있던 전산기나 주전산기, 지금 현재 이것이 아주 오래 되어서 바꾸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시 전체에 몇 대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을 어디든지 한 군데 통합해 가지고 입찰은 사정이 있어 가지고 못하더라도 어떤 기준을 정해 놓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만 하더라도 상당한 다운이 되지 않겠느냐. 각 부서별로 필요하다고 예산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각 부서별로 똑같은 기계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어느 한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모든 것을 하면 어떤 예산의 차이점이 없을 것이고 우리가 예산서를 봤을 때 의구심이 안 생긴다는 것이죠. 똑같은 기계고 똑같은 어떤 회사인데 어느 과에는 얼마인데 어느 과에는 왜 적으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그런 것을 좀더 세밀하게 파악을 한 후 일괄적으로 입찰을 해 가지고, 기존 전산기나 주전산기나 이런 것은 정확한 실태조사 해 가지고 구입할 때 일괄적으로, 그렇게 안되면 업체를 선정 해 가지고 사전에 그것 하는 데서 어떻게 한다. 사안에 따라 가지고 이런 것이 좀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촉구 드리겠습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장성진간사

조금 전에 정재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가운데 정재환 위원님께서 네 가지 문제를 질의를 했는데 세 가지를 대답했습니다. 무엇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네 가지 질의한 것으로 아는데 무엇 빠진 것, 정재환 위원님 없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유지보수비 그것을 엎쳐가지고,

정재환위원

엎쳐가지고 아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장성진간사

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장성진간사

얼른 보니까 네 가지를 질의하는 것 같았은데 국장이 세 가지만 답변해서 정위원이 그것을 모르고 넘어가는 것 같아서 짚어봅니다.

정재환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엎쳐가지고,

하영철위원

국장님, 128페이지에 민원발급기 있죠, 민원발급기 구입?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하영철위원

이것은 뭡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민원발급기 이것은 자동판매기와 같은 이런 겁니다.

하영철위원

국비가 내려왔는데 이것은 전 시·군에 설치를 해야 됩니까? 국비 내려왔다고 별 필요 없는 것들을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아닙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이런 것도 콕콕콕 누르면 자동으로,

하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은?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컴퓨터로 두드리면 나오는데 수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음료수 빼먹듯이 자기가 가서 뽑으면 나옵니다.

하영철위원

이런 것을 정기회 때 본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사실 중앙동사무소나 등기소에서 지적·세무 이런 업무를 병행해서 보면 시민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시청에 몇 번 갔다왔다 할 폐단이 없을 것 아니가. 이것은 우리 민원과 안에 설치를 한다, 이 말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민원과. 저것이 날아 들어가져야 됩니다. 인터넷 선이 전부 다 날아 들어가 있는 데만 되는데, 지적 처리하는 것은 시·군·구행정정보화사업 이것이 전국적으로 완료가 되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영철위원

시·군·구행정정보화사업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주전산기 추가 1대 구입하는 것,

하영철위원

주전산기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되면 등기소에서나 동사무소에서 다 되는 그런 체계가 구축이 될 겁니다.

하영철위원

저의 질의요지는 현재 수작업을 하든 어떻게 하든 민원발급이 잘 되고 있고, 민원과가 생겨가지고 각 부서별로 직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또 민원발급기를 구입을 해 가지고 하면 어느 한 부분은 여유있는 부서가 또 나올 것 아닌가. 민원발급기 1대가 다 해 버리면 현재하고 있는, 그것은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농어촌정보이용센터설치 장비구입비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국비가 아니라 도비네요.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이것의 설명을 제가,

하영철위원

예, 말씀하세요.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이것은 동지역을 제외한 읍·면 6개 지역에 설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우리 시민들이 인터넷 검색도 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산기를 설치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물가검색이라든지 각종 주민홍보자료를 본다든지 전국적으로,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달걀값도 알아보고 우리 농촌지도센터의 가격정보,

하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제가 하나해야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맨 위에 노후컴퓨터 교체가 있고 노후컴퓨터 업그레이드가 있는데 지금 기종들이 뭡니까, 2대 다 노후컴퓨터인데 기종들이 지금 무엇입니까?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지금 있는 것이 486으로 구입한지 5년,

김종대위원

예, 알겠는데 교체한 이 30대는 486이고 밑의 것 이것은,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이것도 486인데 거기에서 조금 상태가 나은 것은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사용하고 하도록 하고 기능이 저하되는 것은,

김종대위원

486인데?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예.

김종대위원

그런데 지금 뭡니까? 위에 노후컴퓨터 교체 이것은 업그레이드가 안되니까 30대는 새로 구입하려고 하고 밑의 것은 쓸만해서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쓰겠다?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예.

김종대위원

그러면 이것이 60만원씩인데 어떻습니까? 이것 내년도 한 해를 쓰고 나면 못쓰지요? 보통 1대 사면 몇 년 씁니까?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이것이 연한은 법적으로 3년인데 5년 이상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년 이상 쓰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아니, 본위원이 묻는 것은 60대를 업그레이드하면 얼마나 더 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제 경험으로는 2년 이상은 더 씁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업그레이드하면 586 어느 정도 되느냐. 윈도우 얼마짜리가 된다든지 비교를 하면? •전산담당주사 황주태 160메가, 용량을 증설하고 해 가지고,

김종대위원

우리 시청에 있는 컴퓨터가 주로 어느 업체의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주로 삼성 것이 많습니다. 대부분 삼성제품입니다. 좀 오래된 것은 삼보도 있습니다만,

김종대위원

메이커가 아닌 조립품 비슷한 것들이 지금 시청에 많이 보이는 것 같던데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우리는 전부다 조달품으로,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조달 구입합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러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일반가정에서 좋은 것 사는 것보다는 못할 겁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하나만 보충하겠습니다. 관리측면에서 조달구입을 하더라 해도 가능하면 한 회사 제품을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래야 유지·보수, 또 업그레이드 할 때도 용이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양산 시청에 컴퓨터가 500대 있는데 이 제품, 이 제품, 이 제품, 이 제품 되어 버리고 나면 혼선도 오고 관리가 잘 안되거든요.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지금은 거의 삼성제품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가능하면 그런 걸 가감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48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인명구조대 구명보트 유류구입, 올해 모터 1대가 고장이 나가지고 추진이 안되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는데 그것 지금은 다 수리된 부분입니까? 장비 2대 중에서 1대가,
봉호

김봉호민방위담당주사

모터교체는 했고, 올해하는 것은 유사시를 대비해 가지고 정비·점검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교체를 했는데 긴급을 요할 때 가동될 수 있을 정도는 다 되어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민방위담당주사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봉호

김봉호민방위담당주사

예.
일배

박일배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주민신고요원용 전화카드구입 500명 해 놨는데 요원들이 별도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민방위담당주사

…….
일배

박일배위원

482페이지 제일 위에,
봉호

김봉호민방위담당주사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예.
봉호

김봉호민방위담당주사

주민신고요원이라면 주로 이장이나 동장하고 조금 떨어진 지역의 그런 사람들이 요원을 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 파악이 다되어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민방위담당주사

예,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되어 있어요?
봉호

김봉호민방위담당주사

예.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 주민신고요원 500명이 지정되어 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장성진간사

예.

김종대위원

488페이지, 을지연습 장비구입에 컴퓨터가 586이지요?
봉호

김봉호민방위담당주사

예, 586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앞의 30대 구입은 노후된 것을 586으로 교체할 것이지요? 그것은 150만원인데 왜 이것은 120만원입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까? 이왕이면 같은 것을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120만원 짜리이고, 물론 좋은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586인데 시청에서 사는 것이면 같은 가격에 같은 기종을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것은 150만원이고 어떤 것은 120만원이고, 왜 이렇게 합니까? 조달가가 같으면 금액이 똑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민방위담당주사

아닙니다. 조달가라도 PC 기종에 따라가지고 천차만별인데 저희들이 사는 것은 지하상황실하고 2층 회의실에서 을지연습용으로 쓰는 그런 기종입니다. 그래서 상용으로 쓰는 것보다는 질이 조금 떨어집니다.

김종대위원

컴퓨터가 을지연습용이 따로 만들어집니까?
봉호

김봉호민방위담당주사

그런 것은 아닌데 쓰는 용도에 따라 가지고, 기종이 별로 안 좋아도 되는 그런 용도가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조금 전에 우리 담당주사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을지연습용 컴퓨터”라기에 나는 그런 것을 만들어 파는가 싶어가지고,
봉호

김봉호민방위담당주사

쓰이는 용도가,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교육장(민방위대피시설 교육장) 비품이 당초는 없었습니까?
봉호

김봉호민방위담당주사

예, 민방위교육장이 올해 운동장이 있는 그곳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됨으로 해 가지고 의자하고 책상하고 비품하고 그렇게,
일배

박일배위원

기이 있던 비품들은 어떻게 합니까?
봉호

김봉호민방위담당주사

시청 회의실에 있던 그것을 사용했는데 그것을 운동장까지 가지고 가기가 불편하고 이렇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쓸 수 있는 전용교육장시설로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비품을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다되어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민방위담당주사

여기에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회의할 때 쓰고 지금 사려는 것은 민방위대피시설교육장에서 사용할 그 비품을 말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DVD가 뭡니까? 잠깐 이야기해 주세요.
봉호

김봉호민방위담당주사

DVD는 영상시설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보안카드 이것은 뭡니까?
봉호

김봉호민방위담당주사

이것도 2층 회의실하고 지하상황실에, 을지연습을 실시했을 경우에 출입을 할 수 있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말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영화같은 것을 미국의 CIA같은 데 들어 가면?
봉호

김봉호민방위담당주사

예, 인가가 된 자만이 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담당주사께서 의자를 고정으로 민방위대피시설교육장에, 우리 실내체육관 밑 그곳이지요?
봉호

김봉호민방위담당주사

예.

하영철위원

그런데 1년에 민방위대피교육을 대략 몇 번쯤 받는다고,
봉호

김봉호민방위담당주사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미이수자 보충교육, 1년에 6번 정도는 됩니다.

하영철위원

거기서 대피교육을, 우리가 민방위행사를 하더라도 본청에 대회의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면, 행사용은 아니지요?
봉호

김봉호민방위담당주사

행사는 아닙니다.

하영철위원

단지 대피교육용으로, 대피시설용으로 의자를 사용한다 이 말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민방위담당주사

대피시설이 아니고 민방위전용교육장으로 쓰는데 교육을 시키려면 민방위대원들이 앉아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의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말합니다.

하영철위원

교육장용 의자 4만원짜리를 산다, 이런 뜻입니까?
봉호

김봉호민방위담당주사

예.

하영철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종대 위원이 컴퓨터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지난 겁니까?
봉호

김봉호민방위담당주사

저희들이 매년 을지연습을 하다보면 실·과에서 오고 이래 하다보니까,

하영철위원

여태까지는 없었네요, 전용은 없었네요?
봉호

김봉호민방위담당주사

없었습니다. 전용은 없었습니다.

하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493·494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이것은 도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 시에서, 예산담당담당주사!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

이것 그것해도 됩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소방법에 의하고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시비지원이 가능합니다.

정경효위원

시비로 무조건 지원해도 됩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소방법에 보면 저수조나 이런 게, 수도와 연결되는 부분은,

정경효위원

내 이야기는 의용소방대 급량비같은 이런 것이, 그러면 이것 다 지원한다. 이것이 소방서 관할 아닙니까, 그죠? 내가 볼 때는 급량비같은 것이나 이런 것은 시장 임의단체 풀보조가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 가지고 지원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한다 하면. 어디 행사할 때 시장이 가서 격려금도 주고 할 것인데, 위원장님, 담당이 답변을 해도 됩니까?

장성진간사

제가 지금 의사진행을 하면서 참 어렵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엊그제 발령을 받아서 내용을 알고 설명할 수 있을까? 원칙은 총무과장께서 집중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고 주사님들은 옆에서 메모를 해주어 대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제가 진행하면서 땀을 흘립니다. 이것을 어찌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이왕이면 실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답변을 하도록 이해를 합시다.

정경효위원

활동비 같은 것, 급량비 같은 것, 이런 것을 의용소방대에 주는 취지는 좋습니다. 다 시민이고 다 그것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단체가 도단위 단체란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액 우리 시비로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좀 안 맞다고 봐집니다. 시장의 임의단체풀보조비나 이런 것이 있는데 굳이 이런 것 올려가지고 다 해 주고, 임의단체풀보조비는 또 보조비대로 그것을 해 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호

김봉호민방위담당주사

과목이 우리 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소방서 관할이거든요. 민방위담당주사가 답변해 줄 입장이 못됩니다.

정경효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되었고, 그 다음, 의용소방대원 산화진화용 기동화 구입이 있는데 산화진화용 신발이 따로 있고 집에 불 끄는 신발이 따로 있고 이렇습니까?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신발을 작년에 예산을 올려 올해 구입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작년(2000년)에는 “진화용” 하더니만 올해(2001년)는 “산화진화용” 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올해 예산에 신발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봉호

김봉호민방위담당주사

업무를 소방서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정경효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494페이지 여기에도 보면 의용소방대원 산화진화용 조끼구입, 작년에 진화용 장비를 다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설비 이것은 우리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작년에 해 주었으니까 제가 봐서 이것은 시비로 해도 별 그것이 없다고 봐지고,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민방위담당주사

그런 것은 기관이기 때문에 관리전환을 시킵니다.

정경효위원

관리전환을 시키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관리전환하면 이것이 소방서 것이 되어 버리는데, 이런 것은 도비를 가지고 자기들이 사야지 어떻게 해서 빔 프로젝트 2천만원짜리를, 우리 시비가 그래 많습니까? 왜 소방서 물품을, 책상도 우리가 사줍니까?
봉호

김봉호민방위담당주사

우리가 책상까지 사주지는 않는데 의용소방대 자체가 우리 지역방어를 위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지원 안 해 줄 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런 것 같으면 컴퓨터 이런 것도 다 사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이렇게 얹어놓으면 나중에 ‘컴퓨터 10대 사달라.’ 그러면 또 사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도에서, 예산담당주사님, 내가 볼 때는 이런 것은 소방서에서 올리더라 해도,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왜 시가 거기에 선심 씁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그런데 사실 타 시에도 보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굳이 양산만 안 해 준다고 하면 의용소방대의 사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진화용 기동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올해는 100명 했습니다. 그러나 인원에 비해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인원이 많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올해는 100명, 내년에는 200명 해 가지고 산불진화용 기동화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사기진작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재환위원

494페이지 지상소화전 설치, 고장소화전 유지보수비, 이것이 어디입니까? 위치부터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상소화전은 웅상하고 하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웅상, 하북?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웅상하고 범어, 범어지구하고 웅상농공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 밑에 저수조 설치는?

정재환위원

고장소화전 이것은?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저수조는 제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이것이 어디가 고장이 났습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소화전 설치한 것이,

정재환위원

설치한 곳이 웅상하고 범어입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범어.

정재환위원

두 군데?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정재환위원

거기에 설치한 것이 고장났다, 이 말입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아니 고장난 것이 아니고 새로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지금 웅상하고 범어네요, 하려고 하는 곳이?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정재환위원

저수조 설치는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가 모르네요?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저수조가 그렇습니다. 저수조 두 곳 설치하는 곳이 웅상농공단지하고 범어지구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조금 전에 정재환 위원이 이야기할 때 제가 잠깐 끼어 들어서 “저수조 설치” 하니까 “모르겠다”고 했다고, 그래 놔 놓고 지금 또 어디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저수조 설치가?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저수조는 웅상농공단지하고 범어지구에 맞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우리 민방위담당주사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아까 우리 정경효 위원께서 여러 번 이야기하니까 “잘 모르겠다. 엊그제 와서 업무파악을 잘 안되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러는데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 한 페이지 정도 됩니다.
봉호

김봉호민방위담당주사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편성요구를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문관

조문관위원

아니 내 이야기 들어 보라고, 그것 내가 알고 있다고, 소방서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넘어왔죠?
봉호

김봉호민방위담당주사

예.
문관

조문관위원

물론 시에서 편성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담당주사면 소방서에 한번 전화를, 직접 가서 편성한 사람을 만난다든지 안 그러면 전화라도 한번 해 가지고, 예산심의할 때 쏟아지는 질의에 답변할 자료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내가 편성 안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대답이라고, 그것이 담당주사가 해야 될 대답입니까?
봉호

김봉호민방위담당주사

죄송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아주 잘못되어 있다고. 그리고 저수조 설치 이것이 2곳 해 가지고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불이 났을 때를 대비해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물을 저장해 놓고 유사시에 쓰겠다는 것인데 이것 몇 ℓ짜리 입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
문관

조문관위원

모르죠? 장소도 모르는데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죄송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5천만원짜리를 하면서 담당주사가 어디에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몇 ℓ짜리인지도 모르고, 이 탱크 자체를 철로 만드는 건지, 안 그러면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을 사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모르고 예산심의에 임하는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깝게 듣게 마시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한 페이지 정도는 담당주사가 딱 준비를 해 오셔가지고 대답에 임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진간사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 없습니까? 총무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위원장을 대리해 진행을 하면서 평소에 평위원으로 저쪽에 앉아 있으면서 “답변은 실무과장이 해야 되고 모자라면 이렇게 실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메모를 해주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이 되도록 위원장이 촉구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앉아서 땀을 참 많이 흘렸습니다. 땀이 바짝바짝 나는데 어떻게, 동료 위원이 무슨 질의를 할까 싶어서, 또 그 이야기 안 하겠느냐 싶어서 당황을 했지만 마침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진행을 하도록 협조를 해 주셔서 무난히 마칩니다만 아무리 어제 맡는 과장이라도 다음부터는 업무를 총괄해서 답변을 하도록 해 주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은 실제로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담당주사이나 또 실무를 담당하는 주사님이 왜? 무엇 때문인지, 어느 정도까지는, 소방서의 서장보다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적어도 실무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기본자료를 주고 또 설명을 해야 할 본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답변을 대답할 줄 아는 그러한 자세가 참 필요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평소 생활하면서 많이 겪고 보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지적사항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주사님들이 사정을 많이 알고 답변을 해서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산하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장시간 했는데, 과장님 이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김종대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 1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세입은 제가 표를 하나 나누어 드렸는데 30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설명을 과장님께서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김종대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세입부분을,

하영철위원

들어 보입시다.

김종대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과장님, 하십시오.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우리시의 지방세 수입이 내년도에는 한 10% 증액했습니다만 세외수입은 사실상 좀 줄었습니다. 재산도 팔 것이 없고 이자수입도 감면되고 해서, 그런데 두드러지게 늘어나는 게 보조금이 330억입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신 국비·도비 보조금이 달라지게 많습니다. 교부세·양여금 모두 늘어나서 비록 열악하지만 343억이 증된 1,569억이 내년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설명 끝나셨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김종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방금 우리 세무과장 설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국비보조, 도비보조가 예년에 비해서 늘어난 원인이 특별히 있으면, 도위원이나 국회위원이 노력을 했다든지,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노력을 다든지, 중앙의 교부세 지침이 지난해와 달라가지고 많이 내려왔다든지 세무과장이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도비 부분은 현안사업도 많지만 시장님이 도지사에게 좀 많이 따냈던 그런 것이 있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시장님이 노력했는데 도의원님은 무엇을 했는가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그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정재환위원

거기에 국회의원님들도 포함됩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장성진위원

작년도에 국·도비 할 것 없이, 국·도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42억원, 기억이 그렇습니다. 그렇던 것을 획기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도록 한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등 그간에 고생한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안다면 ‘대단히 고맙다.’ ‘욕봤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본위원이 본회의 석상에서 “시장이 쓸 수 있는 비용을 100% 다 주었는데 어떻게 이런 정도밖에 지원을 못 받느냐?” 이런 질책을 한 일이 있었는데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그간 고생한 부분이 나옵니다. 올해만이 아니고 내년에도 계속 노력해서 많은 지원을 받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양산에 큰 보탬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세입은 그러면 그냥 가고 세출로 넘어갈까요? 세출 140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하영철위원

146페이지 말미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특정업무라고 하면 어떤,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세무수당입니다.

하영철위원

세무수당?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세무직만,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예, 넘어갔습니다만 144페이지, 앞서 총무과 때도 이와 유사한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시설장비유지는 어느 유지보수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업체하고 계약되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것은 계약되어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통신담당주사

연간계약 체결합니다. 주전산기하고 프로그램은,

김종대위원장

주사님, 잠깐만 앉아주십시오. 업무확인이 안되었으면 우리 담당주사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기원

박기원통신담당주사

세무 주전산기는 전산실하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세프로그램하고 주전산기하고, 거기에 따른 연간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문관

조문관위원

되어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통신담당주사

예, 1년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프로그램 그 자체는 똑같은 회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죠?
기원

박기원통신담당주사

예.
문관

조문관위원

이런 것 같으면 앞서 정재환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바람직합니다. 그것을 묻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하영철위원

과장님, 체납세 징수포상금, 은닉·탈루세원발굴 포상금 등 포상금이 3,500만원 정도 배정이 되었는데 사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포상금이 좀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물론 재정만 돌아가면 더 많이 편성해 가지고 더 포상금을 많이 지급해 가지고 더 세원을 발굴해서 많이 징수를 하면 좋겠는데 사실 포상금이 3,500만원이나 계상되었다는 것은 본인으로서는 조금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2,500만원입니다.

하영철위원

위의 1천만원 이것도 포상금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이것은 포상규정에 의해 예년도에 맞추어서 예산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고생한 세무직원들,

하영철위원

과장님, 특정업무수행활동비 8만원 해 가지고 매월 세무수당이 나가게 되어 있는 모양지요, 법적으로. 그렇지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하영철위원

우리 세무과장님은 총무과장님도 오래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700여 공무원중 자기 부서에서 정말 소신을 가지고 중요한 업무를 안보는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 전 답변 중에 “세무공무원이 수고를 하기 때문에 각종 포상금이 많다.” 이것이 저는 이해가 안가고, 그래서 보다 효율적으로, 포상을 하더라도 조금 액수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는가 싶어서 담당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국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하영철위원

예, 국장이 답변하세요. 원칙은 국장이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8만원씩 지급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세무, 감사업무 등 몇 군데가 있습니다. 특히 세무공무원들에게 왜 저런 수당을 주고 또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느냐? 아시겠지만 세무공무원들의 업무도 업무지만, 다른 분야도 그 만큼 고생 안 하는 직원이 있겠습니까만 세무부서가 사실상 지금까지 비리의 개연성이 많은 취약부서,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공무원들이 업무를 기피하는 그런 곳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도 세무직화해서 그곳에 가면 꼼짝도 하지 못하도록 세무직화 만들어 놨고, 사기진작 측면, 비리예방 차원,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정부가 포상금도 주고 탈루세원이나 체납세를 징수하면 포상금을 주는 그런 제도적인 측면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실상 2,500만원하니까 상당히 큰돈처럼 보이지만 세무공무원이 약 40명 정도되는데 읍·면하고 나누면 1년에 24만원밖에 안됩니다.

하영철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공무원이, 이런 자리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는 안됩니다만 “비리의 개연성이 있는 부서고 또 특수한 세무직으로 승진기회도 다른 데보다 없고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이니까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사실 비리의 개연성이 있는 곳은 세무부서도 그렇지만 환경위생 쪽이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고생하는 것으로 치면 청소과 같은 곳 고생합니다. 여러 가지 민원 걸려 가지고 밤잠 안 자는 그런 부서도 있는데, 국장님으로서 특정과에 포상금을 이렇게 편성하려면 정말 폭넓게, 다른 부서도 예산을 주어가지고 사기를 진작시킬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꼭 세무과 여기만 포상금이 되어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한 국장님 답변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도 포상금을, 역시 환경이나 위생이나 이런 개연성이 있는 그런 곳에도 마찬가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래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그런 곳 보다는 여기가,

하영철위원

더 급하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징수포상금은 반대급부적인 이런 것입니다. 왜냐 하면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해 가지고 세수를 증대시켰으니까, ‘1천만원 받았으니까 한 5%정도는 네가 먹어라.’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주고 따라서 한 20% 정도는,

김종대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이것은 이렇게 합시다.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합시다. 왜 그렇느냐 하면 하영철 위원님의 말씀도 맞는데 일부 위원님께서는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세금을 많이 거두는데,” 시정질문하는 것도 들었는데 일단 이것은 계수 조정할 때 의논해서 그때 처리하기로 합시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영철위원

예.

김종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회계과 계속할까요? 이번에는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 1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19페이지, 과장님 여기에 보면 국유재산임대료가 3건이 있는데 이것이 정확히 임대료가 맞습니까, 징수교부금 아닙니까? 국유재산을 임대하면 우리가 다 받는 것이 아니고 몇 % 그것 하는 것이 있는데 도에 올려가지고 받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떼어버리고 주는 겁니까?
상준

김상준경리담당주사

떼어버리고 주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20페이지의 관공업 수입하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이것은 청소과 것입니다.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류예산인셈 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보건소에 주면 보건소에서 다시 받아가지고 들어오는 예산입니다.

하영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일반회계로 넘어갑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영철위원

과장님, 155페이지 차량선박비 이것은 구입비죠?
춘택

이춘택재산관리담당주사

관리비입니다, 관리비.

하영철위원

관리비입니까?
춘택

이춘택재산관리담당주사

예. 기름값 하고,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157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이 있죠? 어디를 관리하는 청사관리요원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이것은 우리 본청 조경요원, 조경사입니다.

정재환위원

조경사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정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65페이지, 덕계출장소 신축이 있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임대를 해 가 있는 부분이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임대 들어가 있는 임대료가?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전세 1억 5천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전세 1억 5천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나가면 전세 1억 5천 바로 변제 받을 수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우리가 채권확보를 위해 논 2필지를 담보로 잡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논 2필지를 담보로 잡아가지고 하려면 법정소송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우리가 충분하게 1억 5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웅상읍 청사 부분 때문에 6천평은 무상으로 우리가 받아놨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알고 있죠? 회계과장 압니까?
주홍

김주홍회계과장

예, 들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지역주민들의 정서가 왜 그런 쪽으로 가느냐 하면, 이원화 삼원화가 되다 보면 관리면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부지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 이런 실정인데 개인 지주에게 우리가 동의를 받을 때 내년, 2001년 3월 15일까지인가 해 가지고 공사가 재개가 안되든지 어떤 부분이 있고 나면 자기네들이 안주는 쪽으로 그런 사항을 문서에 부칙 안으로 해 가지고 삽입해 놨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경리담당주사

그 관계는 서류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면 분할을 하라고,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죠. 이 부분은 시장님도 잘 알고 있는데, 나도 우리시 재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읍민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지금 그 부분을 받은 부분인데 시장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니까, 단서 조항에 “2001년 3월 15일까지 공사가 재개 안되고 다른 조치가 없는 부분 같으면 기소를 안 하겠다.” 하는 쪽으로 단서조항에 들었다는데?
상준

김상준경리담당주사

그 이야기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배

박일배위원

동의서가 전혀 없어요?
상준

김상준경리담당주사

그런 동의서는 전혀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동의서, 두 사람에게 받은 것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경리담당주사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그 부분 나중에 사본해 가지고 주시고, 이 부분을 그 부분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상준

김상준경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담당주사께서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예.

정경효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신축(165페이지),

김종대위원장

그것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이 회계과에 예산에 올려져 있는데 업무는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이 잠깐 들어와 가지고 위원님들의 의문나는 점을 설명듣도록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엊그제 협의협할 때 컨테이너도 나왔고 나왔는데, 신축하기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신축하기로 결정이 된 부분이 아니고 그 당시 의원협의회 사항이 자료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여기한다는 말 아닙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일단은 공설운동장 주변을 현지에 가서 답사도 해 보고, 집행부의 의견도 들어보고,

정경효위원

공설운동장에 하는데 돈이 이 만큼 든다는 것입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니까 공설운동장 주변이 여러 가지 공사관계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이, 집행부 쪽도 그렇고 저희들 보는 눈도 그래서 그 4개를 제시했습니다. 장소는 아직 저희들이 결정 안 하고 오늘 이 보고서를 보고 위원님들께서 문화회관부지로, 저희는 사실상 이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 당시 위원님들이 컨테이너 하우스를 설치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뒷장에 보면,

정경효위원

아직 장소도 안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 밑에 보면 주차장 아스콘 포장이 나오고, 민원대 설치가 되고,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장소가 있기 때문에 포장하고 인입공사, 이런 것이 여기에 얹혀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이것은 이 앞에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예산요구가 된 것으로 10월달에 예산요구가 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여기에 한다고 봤을 때 만약에, 아직 장소는 결정이 안되었지만 했을 때는 여기에 꼭 하는데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필요합니까? 실시설계 바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까지는 전문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설계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정경효위원

몇 평 짓지도 않는 것을 기본설계, 실시설계,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정집을 지어도 모양을 좋게 짓는 것은 실시설계 바로 해 가지고 바로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하다가 옮긴다 하면, 민원대 설치가 600만원인데 기존 쓰던 민원대 저것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맞추어 쓰고,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그쪽보다 이쪽 자리가 사무실 규격이 커 가지고, 그쪽 민원대가 좀 작답니다. 민원인이 오는 양에 비해서, 그래서 민원대를 상당히 큰 것으로 합니다.
성영

정성영차량등록담당주사

지금 현재 있는 민원대는 길이가 5.5m인데 실질적으로 5.5m를 여기에 가지고 와서 사용하려면 안되고 여기는 9m 정도로 해 가지고 민원대를 만들어야 만이,

정경효위원

그러면 저쪽으로 옮길 때는 이것 내 버려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그 쪽에는 민원대를 가지고 가서 또 쓸 수도 그런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장소는 그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위원장님, 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정경효 위원님이 방금 그랬는데 우리 협의회 때 장소는 여기에 거의 예정을 해 주었습니다. 단, 공사내역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를 갖다놓느냐. 예산을 절감하자는 뜻으로 거기에 대한 토론을 했지 장소는 여기에 거의 입지하는 것으로 조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뒤에 공설운동장으로 가기로,

정재환위원

가기로 한 것이 아닙니다. 제 말이 맞습니다. 기록에 보면, 회의록을 보십시오.

김종대위원장

잠깐만,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재환 위원님이 협의회 때 일 때문에 늦게 오셔서 그 날 참석이 좀 늦으셨는가 이랬을 겁니다. 그때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앞에는 우리 정재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고, 그 날 속기록 보면 나오겠지만 저 곳에 하되 우리 조문관 위원님께서 공설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 쪽으로도 찾아봐라. 컨테이너박스는 본위원장이 제의를 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2년이 될지 1년 반이 될지 모릅니다. ­이것을 옮긴다는 전제하에서 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1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 1년 반이나 2년 있으면 옮길 것을, 지금 중앙동에 사무실이 있는데 솔직히 중앙동의 복잡한 교통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쪽으로 옮기려 하는 차원인데 그렇다면 이쪽으로 옮기되, 나중에 갈 자리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선 공무원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컨테이너로 이렇게 하고 나중에 갈 자리에 갈 때 정확하게 예산을 투입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공설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에는 갈 곳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해야 되겠다?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종대위원장

여기에 해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 정경효 위원 말씀은 이 부분은, 예산이 올라온 부분은 그때 장소가 확정이 안되고 이쪽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그 당시에 예산이 편성된 것 같고, 지금 유인물 배부해 드린 것은 컨테이너박스로 해서 예산을 산출한 것이지죠?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종대위원장

그렇죠.?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종대위원장

그런 차원으로 위원님들 봐 주시고, 그 다음, 우리 문화회관부지 옆으로 옮기는 것은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 컨테이너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하고 질의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관

조문관위원

계수조정 할 때 이것을 참고로 하면 돼.

정재환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려 보겠습니다. 정과장님, 여기에 “담당부서 입장” 해 가지고 나왔는데, 경량철골조 있죠?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정재환위원

조립식건물 신축을 요망함 해 놨거든요. 그랬을 때 예산이 얼마정도 듭디까? 그것을 이야기해 주어야 우리가 계수조정때 참고를 하지요.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경량철골조 본체만 하면 한 6,300만원, 기타 인입선이라든지 전부다 하니까 9,500만원이 듭니다.

정재환위원

그것이나 이것이나 차이 없네, 큰 차이가 없네요 그러면?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큰 차이 없습니다. 다소간 차이는 있어도,

하영철위원

과장님, 컨테이너를 하든 신축을 하든 예산요구를 한 부분에 많이 누락된 것이 있어요. 지금 그곳으로 차량등록소가 간다면 전산시스템도 전부 따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기존 있는 것을 활용합니다.

하영철위원

기존 있는 것을 어떻게, 만약 공설운동장에 간다고 하면 어떻게 활용이 됩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공설운동장 부분까지는 일단 부적합하다고 보고,

하영철위원

아니, 중앙동사무실에서 10m만 옮기더라도 전산시스템이나 모든 것을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이 누락이 되었고, 또 냉·난방시설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것이 전부 빠져있거든요. 우리 정재환 위원 말씀처럼 전체가 1억원이라고 이렇게 볼 때 나중에 이렇게 놔 놓고 냉·난방시설이다 뭐다 전산시스템이다,

김종대위원장

냉·난방은 저쪽에서 쓰던 것 없습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컨테이너 하우스에 들어갈 때 냉난방이 다 옮겨집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이동식 히터가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한 여름에 공무원들이 컨테이너 안에서 업무를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요구할 때 어느 것이 적합하다고 위원님들이 판단을 쉽게 하게끔 전체 들어갈 것을 다 집어넣으라는 이 말입니다.

김종대위원장

다 들어간 거죠?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하영철위원

다 들어갔다고 하니까 다음에 예산요구는 없겠지요?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

김종대위원장

하영철 위원님, 그 정도로 해 주시고 계수조정에서,
문관

조문관위원

위원장님, 방금 그 이야기입니다.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올라온 부분이니까 가감을 하고 장소부분에 대해서는 2년 동안, 그것이 임시로 여기에 하면 먼지도 나고 오히려 근무하기에는 더 열악할 겁니다. 사실 공설운동장하고 지금 준공이 된 실내체육관하고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하고, 컨테이너 이야기를 한 것은 그때 우리 위원장께서 다음에 방범초소라든지 이런 식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이런 좋은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를 가감해 가지고 나중에 하면 그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공설운동장 부분에는 세 군데 장소에 어느 정도 갈 수 있다 하는 부분을 가지고 조사를 해 본 결과가 지금 현재 위원님들 책상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쪽 동성건설현장은 춘추원에서 환경위생사업소 공사하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용수로 복개공사 등이 있고, 앞으로 원동에서 자연석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갖다놓고,
문관

조문관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 죄송합니다만 실내체육관이 준공되어 가지고 아스콘 깔아놓았죠? 그 어디 구석에 가면 안됩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있는 곳에는 지금 아스콘을 다 뜯어내고, 앞으로 공사를 하려고 전부 다 뜯어냈습니다. 또 여기를 생각했습니다. 민방위대피동 우측, 이 부분은 앞으로 야외무대가 설치되고, 공설운동장 스탠드 밑에는 계속 공사가 되어 가지고 2년 6개월 후에는 선수대기실 부분으로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한 세 군데를 보니까 도저히 힘드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문관

조문관위원

잠깐만요. 지금 실내체육관 주차장 아스콘 깐 것을 다 뜯어냅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지금 거기에도 공사를 하고 앞으로 종합, 기본계획을 지금 발주하고 있습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1년 반이나 2년만 기다리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시장은 공설운동장을 내년도에 준공시켜버리려는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1년밖에 안 쓸 것을 가지고, 이것 거론을 했습니다. 이것 왜 이렇게 돈을 들여야하는 것인지 거론이 되었는데 시장님도 그것을 지금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공설운동장 쪽으로 대충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우리 정과장님이 시장님의 뜻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보고를 해 보세요.

김종대위원장

이것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여기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이것은 그때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예산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올라왔고, 저 부분은 금방 총무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시장님이 깊이 있게 지금 논의 중이니까 계수조정 하는 동안에 집행부에서 무슨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과장님이 정확한 집행부의 의지를 가지고 와서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하입시다.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참고적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동사무소에는 청소년문화의 집이라고 해 가지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12월 6일 착공했는데 관객이 200명 될 것이라 보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관

조문관위원

위원장님 질의해도 됩니까?

김종대위원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164페이지에서 165페이지, 국장님, 우리 본청을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수리도 하고 증축도 하고 이럴 계획인 모양이지요? 도색도 새로 해야 되는 것 같고 배수관 교체도 해야 되고 조명시설같은 경우에도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교체하네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대대적으로 아마 고칠 모양이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그리고 166페이지에 보면 5억원인가 들여가지고 증축을 하려하는데 포괄적인 측면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많이 부족합니까 지금? 앞으로를 대비한 겁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부족합니다. 지금 인구가 19만 3천명인데 7천명이 더 차면 1국 3과의 직제가 증설되는데 그것을 내년도에 우리가 확보를 안 하면 당장 어려운 것이,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와 같은 이런 경우를 겪기 때문에 이 5억을, 자원봉사센터, 지금 경량철골조로 지어놓은 거기에다가 여성복지에 오는 보조금하고 우리 자체 부담금 조금 보태고 이러면, 이 5억만 확보되면 16억인가 18억이 확보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3층 내지,

김종대위원장

국·도비?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다 보태어가지고 거기에 3층 내지, 밑에 2층하고 위에 한 2층 올려 4층 신축을 하면 자원봉사센터에도 줄 수 있고 위에는, 밑의 1·2층은 주어버리고 나머지 2층 정도는 우리가 쓰는 그런 복안을 지금 대충 해 봤습니다. 대충 계획을 하는 것은 우리는 자체적으로 한 5억만 확보하는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다시 164페이지로 돌아 와 가지고 제가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도를 도색해야 되고 주철관을 스테인리스관으로 교체를 하네요. 많이 부식이 되어 있습니까, 배관같은 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지금 따뜻한 물을 털면 계속 녹물이, 아침에 한참 털어놨다가 다시 털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문관

조문관위원

스테인리스관으로 본청 전체 내부의 배관을 다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상준

김상준경리담당주사

예.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예산이 잘못 올라온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인고 하면 스테인리스관으로 저 엄청나게 큰 건물 안에 배관을 다시 하려하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스테인리스하고 주철관하고의 가격이 거의 8·9배 정도 차이가 나고 시설하는 것도 까다롭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과연 4,500만원 정도가지고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부분적인 공사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녹물이 나오는데 일부분만 한다고 해 가지고 안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면 다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65페이지에 청사조명시설 교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사무실 안의 형광등 이런 부분입니까?
주홍

김주홍회계과장

예, 형광등.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전체 다 가네요?
주홍

김주홍회계과장

절감하는 등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것말고 요즘 일반 대기업사무실 같은 데 가보면 위에 반사경처럼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조도가.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민원실에 일부 해 놨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방금 조위원께서 말씀한 것과 같습니다. 스테인리스보다 요새 참 좋은 것이 나와 있더군요. 현대에서 나오는데 플라스틱 종류도 아니고 고무 종류도 아니고 이것이 두꺼우니까 한 50년까지도, 그리고 영하 30도까지도 얼지도 않고 냉·온방도 자동적으로, 또 연결부위도 열로 처리를 해 버리니까, 나도 몰랐는데 요새 울산이나 다른 데서는 그것으로 많이 교체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사 내에도 스테인리스로 안하고 만약에 그런 것으로 한다면 한 50년은 견딘다니까 어지간한 건물은 충분하게, 가격도 싸고, 안국장 잘 알겠습니다만 옛날에 고려제강 다니던 분이 전국시판을 하는데 참 좋아요. 첫째 보온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김종대위원장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가 자재까지 정 해줄 필요는 없지만 참고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에는 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 24페이지 32페이지 같이 봐주십시오. 세출 일반회계로 넘어갑니다. 13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영철위원

과장님, 131페이지 주민등록사실조사알림현수막이 있는데 이런 것은 해당자가 몇 명 안 되지요?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전체시민이 다 해당됩니다.

하영철위원

전체 다 봐야 됩니까?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예.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임차료 있지요? 가로등 보수장비 임차료가 30일에 1,200만원인데 이것 차 가격은 얼마쯤 됩니까? ○120기동대담당주사 방진우 임대가격 말입니까?
차량 아닙니까? 가로수보수장비임차료, 이 임차료는 무엇입니까? ○120기동대담당주사 방진우 큰 차를 빌려가지고 하는 겁니다.
높은 데 올라가는 것? ○120기동대담당주사 방진우 예, 4.5톤.
주로 어디에 합니까? ○120기동대담당주사 방진우 작은 차는 못가고,
우리 시의 장비로는 도저히 안 됩니까? ○120기동대담당주사 방진우 예.
1년에 1,200만원씩이면 보통 돈이 아닌데? ○120기동대담당주사 방진우 이것 안 쓸 때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장

국장님, 하영철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자주 필요한 차가 아니죠?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아닙니다.

김종대위원장

이것을 만약에 하면 기사까지 필요하고?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기사까지 다 와야 됩니다.

김종대위원장

이것이 기사 내지는, 차 1대 밑에 들어가는 것이, 임차해서 쓰는 것이 싸게 치이는 것이죠?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하영철위원

방주사님, 지난해에는 며칠 분 썼습니까?

김종대위원장

하영철 위원님, 되도록이면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고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은 담당주사한테 질의를 해 주십시오.

하영철위원

이 장비를 지난해에는, 그러니까 금년이죠. 며칠쯤 썼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이번에 과장이 바뀌어 가지고 담당주사가,

하영철위원

예. ○120기동대담당주사 방진우 지난 해에는 통 못 썼습니다.
안 썼어요? ○120기동대담당주사 방진우 예.

정재환위원

135페이지에 보면 호적전산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정재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이것도 아까 시·군·구행정정보화사업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처럼 호적전산망에 대한 유지보수비니까 이것도 100분의 8입니다.

정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137페이지에 보면 호적정보화사업 원본대조 및 수정보조인부임이 안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정재환위원

여기의 예산 투입은 용역회사에 하죠, 그죠?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애들을 불러다가 쓰는 인부임입니다.

정재환위원

인부임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정재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냐 하면 수정이거든요. 수정 보조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호적정보화사업을 하는데 그 작업내용이 원본대조도 하고 수정하고 전산 이런 것을,

정재환위원

즉 말해서 이것을 그것 해 가지고 업체하고 안 있습니까? 서류 입력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업체는 필요 없죠. 우리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것을 수정도 하고 호적이 바뀌고 이래 하면, 출생·사망 신고하면,

김종대위원장

대학생 아르바이트,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아르바이트, 데려다 일을 시킵니다.

하영철위원

공공근로는 안됩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고학력자 공공근로 이런 애들도 쓸 수 있지요.

정재환위원

저는 서류 입력을 해 가지고 잘못된 것은 그 업체에서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기계만 사 와 가지고 우리가 다 하네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정재환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 같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것은,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행정자치부에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프로그램 있는 것을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출력시켜 가지고 수정하고 입력하고 하는, 행정자치부에서 내시되어 가지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그것이 천 삼백 몇 십만원 들어갑니까?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예. 전국온라인망으로 하려면 문장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항목식으로 전부 넣어야 되거든요. 그 작업하는데 들어가는 인부임입니다.

정재환위원

알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연속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서둘러 가지고 전상망 설치한다고 해 가지고, 이중으로 한 전체 손실은 얼마나 났습니까? 지금 프로그램을 우리가 전산 처리한다고 먼저 했지요?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래 가지고 뒤에 프로그램이 바뀌어 지시가 내려오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하면서 아마 손실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은 어느 선까지이며, 공공근로로 해 가지고 기이 쓰는 인원들을 쓴다고 보면 적게 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전체를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손해 났습니까?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그것까지는 지금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아직 못했습니까?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137페이지, 재료비가 5,220만원인데 나트륨 램프하고 있는데 자동점멸기가 우리 관내에 대략 몇 군데 있습니까? ○120기동대담당주사 방진우 이것은 자동스위칩니다. 많습니다.
많은 것이 아니고 대략 한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한 달에 50개 정도 고장이 난다. 이런 뜻입니까? ○120기동대담당주사 방진우 수시로 고장이 나기 때문에 예측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트륨 램프나 나트륨안정기 이런 것이 1달에 소모가 60개·60개·50개·30개 이렇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앞으로도 더 설치해 주고, 고장난 것도 있고, 그 재료를 사는 것이 1달에 한 50개 내지 60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많습니다.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생각했던 부분을 지금 우리 하영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이 모르실 때는 우리 담당주사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하실 때는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질의는 가능한 피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의 정확한 개수 말고 대충의 개수같은 것은 나와 있습니까? ○120기동대담당주사 방진우 4천여개 됩니다.
지금 월 60개 하는 이것은, 나트륨 램프도 그렇고 나트륨 안정기도 그렇고 이것이 어떤 통계나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120기동대담당주사 방진우 이것이 하나 고장나면 전구하고 안정기까지 같이 다 고장나거든요. 그런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램프가 고장나면 안정기도 같이 교체를 한다. 이 말씀인데,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대충 고장이 월 몇 개 정도 일어납니까? ○120기동대담당주사 방진우 많이 날 때는 한 70개 날 때도 있고 바람 불고 대개 그것 할 적에는 100개 넘게 날 때도 있습니다.
연평균 월 60개정도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120기동대담당주사 방진우 예.
그리고 그 밑에 보안등 정비 내선전공 인부임해 가 2명이 60일인데 이분들은 앞에 있는 이런 자재가 고장이 났을 때 갈아주는 분들입니까? ○120기동대담당주사 방진우 고장이 났을 때 저희들이 못할 곳이 있거든요. 우리가 못하는 곳에는 인부임을 써서 하는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필요할 때 합니다.
가로등 보수장비 임차료 이 부분도 차를 임대하고 이런 분들이 같이 해 가지고 이런 것을 교환하고 이렇게 합니까? ○120기동대담당주사 방진우 예,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차를 빌려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 하고 필요없으면, 그것은 비상시에 하는 겁니다.
보통 보안등이 고장이 났다. 수리를 해야 된다. 이럴 적에 직접 보안등에 닿을 수 있는 장비를 우리시에 보유를 하고 있습니까 차량같은 것? ○120기동대담당주사 방진우 작은 차는 있습니다. 안 그러면 당장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하수구 뚜껑 제작 있지요? ○120기동대담당주사 방진우 예.
지금 강판으로 되어 있는데 통상 하는 것을 보니까 주물 쪽으로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체가 다 강판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물하고 강판하고는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런데 비단 이 부분만 아니고 다른 과에도 보면 가로수보호대 해 가지고 밑에다 놓은 것을 보니까, 주물로 하면 깨어지거든요. 두드리면 깨어진다니까요. 가격 차이가 주물하고 강판하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주물인지 강판인지, 우리 예산서나 다른 부분의 공사 내역서도 보면 전부 다 강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설치 해 놓은 것을 보면 전부 주물이라. 이런 부분들 좀 정확하게 한번 챙겨보세요. 하수구 뚜껑 제작하는 것은 지금 어떤 쪽으로 합니까? 그냥 원형으로 된 이런 것입니까, 안 그러면 구멍을 내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하수구 뚜껑 이것은 위험 발생 시에 우리 민원과에서 해 주어야 될 그런 것입니다. 일단 공사를 하는데 주물이냐 강판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홍수 등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급히 제작을 해 가지고 확보를 하려는 것입니다. 즉시 만들어진다고 하면 빨리 제작을 해 가지고 강판을, 주물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강판으로 해 가지고,
일배

박일배위원

주물은 싸고 강판은 비싸다니까,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주물제작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아닙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하수구 뚜껑에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6개월을 방치를 시켜 놓은 부분이 있었어요.

김종대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잠깐만, 위원장의 말을 잠깐만 들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한 박일배 위원님의 질의는 맞는데 하수구뚜껑 제작 이 부분은 이 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강철재질로 한다 해 놓고 주물재질로 해서 가격이 싼데 그렇게 된 것들이 관내공사현장에 많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일배

박일배위원

긴급으로 이것을 제작하는데, 그렇죠?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긴급을 요할 때 즉, 비축한다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축하는 것이 아니고 규격하고 모든 것이 맞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제작하는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이런 미흡한 부분들이 지금 많이 도출되어 있는 쪽이에요. 위원장 이야기대로 앞에 공사하면서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파손이 되었다. 깨어져 가지고 다시 교체해 주는 것을 긴급하게 기동대에서 해 주는 부분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할 때 이 부분을 주물하고 강판을,

김종대위원장

그 부분을 잘하시라는 뜻입니다.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수구 뚜껑은 규격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이 좀 모순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우리시에서 필요하다. 그때 어느 주물점에 주물을 발주를 주어가지고 목형을 만들어 가지고 이래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규격품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파는 데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가면 돈 주고 사올 수 있게 규격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철판으로 만든 것이 규격품이 아닌 사이즈였을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온 부분 아닙니까? 어떤 겁니까? ○120기동대담당주사 방진우 규격이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하수구의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파손되거나 하면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와 가지고 사진을 찍고 재어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하수구뚜껑 규격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이 빠지거나 새로 만들었을 적에는 사 와 가지고 딱 덮어버리면 되는데 치수가 다른 어떤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120기동대담당주사 방진우 예.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329페이지 한번 봅시다.

김종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하영철위원

감리용역비 5천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확인 감리용역비?

하영철위원

예.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저희들에게 부담금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신고가 들어오면 적정여부를 용역합니다. 과연 저 사람이 얼마의 돈이 들었느냐. 그 용역비입니다. 개발부담금이 지금 현재 없다면 용역비가 필요 없을 것이고 개발부담금을, 도시계획지역은 330㎡, 일반지역은 1,750㎡이고 500평 이상이고 300평 이상인데 거기에서 개발부담금을 매겨야 될 때 그 사람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1억원이 들었을 때 공무원들이 일일이 계산이 안되기 때문에 저 사람이 1억원든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그 용도입니다.

하영철위원

참고로 금년에 이와 유사한 것이 몇 건?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올해는 1건도 없었습니다. 용역비를 지급한 것이,

하영철위원

올해 1건도 없었는데 내년도에 20건에 5천만원이라 하는 이 예산을 세운 동기는?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내년도에는,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용역비를 지급 안 하는 부분이 3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경기가 좀 나아지면 개발부담금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 건수가 안 많아지겠느냐. 그래서 5천만원을,

하영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추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갑자기 경기가 활성화 된다는 무슨 조짐도 없는데, 5천만원이 자칫 잘못하면 사장될 수 있거든요. 금년도에 한 열 댓 건 되었으면 한 5건 정도는 증가가 안되겠느냐 이래 가지고 20건으로 잡으면 이해가 되는데 올해 1건도 없은 것을 내년도에 한 20건 정도 안 되겠느냐. 이것 예산요구가 저는 허무맹랑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김종대위원장

하위원님 그것은 계수조정에 하기로 하고 시간을 줄이는 차원에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하영철위원

32페이지에도 전산화용역비가 나오거든요. 현재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기에, 이것이 용역에 꼭 들어가야 됩니까?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건축물전산화, 저희들은 앞 표지만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앞 표지만 전산화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건축물대장을 전산으로 발급을 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붙은 현황도면이 있습니다. 스캐너 방식으로 해야 될지 지금 연구 중에 있는데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따라서 합니다. 지금 도면도 전산발급을 해야 되거든요. 앞면만 전산발급을 해 놓고 뒷면의 도면도 전산이 안 따라 들어오면 민원이 이중이 됩니다. 앞면 전산화를 시켜 놓고 창고에 들어가서 또 도면을 복사해 가지고 들어오고, 이러다 보면 안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의 지시도 이렇고 해서 저희들이 도면을 전산화,

하영철위원

과장님, 지금 1매에 4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용역비입니까? 이 현황도면을 전산 입력하는 수수료입니까?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용역비지요. 왜냐 하면 저 사람들은 업자들하고, 이 프로그램 만든 업자들하고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다 못하니까,

하영철위원

그러면 우리 양산시의 건출물 대장 5만 5천매를 2,200만원에 해 달라. 이런 뜻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하는데 용역을 의뢰를 해 가지고, 이것이 용역이 완료되면 또 사업비가 투자됩니까?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또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없어요?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예.

하영철위원

그러면 용역비라는 개념이 안 맞다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건축물관리담당주사

담당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동하

박동하건축물관리담당주사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 관계는 매당 400원 이라는 것은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정확하게 1매당 얼마든다는 것은 모르고 도의 지침이 1매당 400원 정도한다. 나머지 매수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맞추어라. 그래서 내년 1월달에 별도로 단가나 용역계약 방법을 시달하겠다.

하영철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1매에 400원이 들든 1천원이 들든 또 5만 5천 매가 되든 10만대가 되든 우리 양산시에 필요한 만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하는 용역을 주는 것이냐. 안 그러면 우리 양산시 건축물관리대장 현황도면을 전체를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사업명목으로 주는 돈이냐. 내가 그것을 묻거든요.
동하

박동하건축물관리담당주사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만들어 달라고 용역을 의뢰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영철위원

전체를 입력을 해 달라. 이런 뜻입니까?
동하

박동하건축물관리담당주사

예, 그런 뜻입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면 용역을 한다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좀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계수조정 전에 한번 더이야기 해 주는 것이 좋겠네요.
문관

조문관위원

용역비용이라 하지 말고 입력비용이라든지 용어 자체를 바꾸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용역하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학술적인 어떤 부분을 의뢰를 하고 그것이 되고 나면 또 거기에 대한 추가 예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통상 생각을 하다보니까 헷갈리는 것 같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동하

박동하건축물관리담당주사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용역비로 넣으려하니까 좀 문제가 있고, 사실은 수수료적인 명목입니다.

하영철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자칫 이것을 용역을 주어가지고 뒤에 사업비가, 용역비가 2,200만원이고 사업비의 몇 %가 용역비가 된다면 이것이 몇 억이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 자칫 잘못하면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상세한 것은 계수조정 전에 한번 더 전화를 해 주든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하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하영철위원

조금 전에 건축물대장현황도면 전산화 용역비를 질의했는데 337페이지에 건축물대장현황도면전산화에 따른 장비를 또 구입하거든요. 그러면 이 장비를 구입을 해서 전산화작업을 합니까, 그런 뜻입니까?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예.

하영철위원

그러면 이 장비를 구입해서 이렇게 하는데 인건비조로 2,200만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실장님, 42페이지에 천연잔디구장 조성은 웅상 어딥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웅상 소주공단 안에,

하영철위원

소주공단 안에 시유지 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시와 관련된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몇 평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축구장 전용할 정도, 전체 평수,

하영철위원

소주공단을 조성하면서 시유지로 체비지를 받는 부분입니까? 활용 분이 많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근로자라든지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런데 국비보조요청은 시에서 한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하영철위원

우리 공설운동장에도 천연잔디구장을 만들 계획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하영철위원

그것은 다음에 완공되면 이용을 할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94페이지, 공보실장님 지금 현재 공보실에서 신문 구독하는 게 전체 몇 부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67부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67부를 보는 데 실제로 다 봐집니까? 안 봐지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67부 받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보실에서 신문에 보도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라든지 기자들에게 로비를 하려고 하니 그 대가로 받아보는 것인지, 실제로 67부 진짜 엄청나거든요.

김종대위원장

이거 한 과에서 보는 것입니까, 공보실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공보실에서 관리하는데 시장실, 부시장실, 공보실 같이 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왜냐 하면 다른 과에도 다 그렇지만 보지도 않는 신문을 보통 7~8부 정도 포개 놨더라고요.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기자들의 눈이 무서워 가지고 받아보는 것인지, 조금 심하게 말하면 우리 시민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낭비하려고 보는 것인지 ‘좀 자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공보실에서는 각 과별로 신문 이름이 다 틀리니까 각 과별로 분산해놨다가, 공보실에서 전체 취합할 수 있는 부분이 안되겠느냐, 굳이 전체 보는 게 옳은 것이냐? 판단을 해서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

기자실 운영 물품구입비 말이죠. 이 사람들 예산을 주면 영수증을 첨부해 가져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사 가지고 물품으로, 종전에는 기자실에 커피라든지 하는 게 없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사정에 안되다보니까 커피는 조달해줘야 안되겠느냐 그런 바람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좀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기자들 이 사람한테 이런 것 자꾸해 주면 사기가 더 올라서 허튼 짓 하는 것 아닙니까? 보도한 기사 보면 그것을 사라고 쓰는 것인지. 내가 기자들에게 “붓 끝이 총알보다 무서운데 왜 아무렇게나 쓰는지.” 그런 얘기를 잘 하는데 나중에 문제 안 생깁니까? 실장님 실력이 좋아 가지고 어찌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싶은데요.
강원

이강원위원

96페이지 행사 기록사진 촬영, 이것은 우리가 늘 보는 것입니다만 촬영기사들이 카메라를 2대 메고 다른 사람들 별로 안 찍어요. 그런데 시장님을 몇 번 찍느냐 하면 잠깐 2시간 앉아 있으니까 대 여섯 번을 찍더라고요. 실제 그런 것 찍는 게 금액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다 돈이거든요. 시민들이 바라볼 때 과연 좋은 인상으로 바라보겠느냐고요. 돈들이고 좋은 인상 안 받는 그런 것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로 하면 2·3개 정도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너무 필요한 것 같으면 하다고 얘기를 하고,
강원

이강원위원

말을 즉흥적으로 하자면 필름이 적으면 안 찍을 것 아니냐, 실제 1달에 1통정도 해 가지고 하면 될 것인데 열몇 통씩 찍어가지고,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이강원 위원님이랑 비슷한 질의인데 97페이지 직급보조비(편집장, 편집원)가 있는데 보조비나 급식비 전부 합쳐서 연봉이 , 편집장 연봉이 수당 포함해 얼마 정도 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월 150만원 꼴 됩니다.

하영철위원

연봉 1,800만원 정도 되네요. 편집장이 연봉 1800, 편집원은?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120만원,

하영철위원

1,440만원이네요. 총 3,240만원이 되지요? 시보를 편집하는데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전체적으로 한 7천만원 됩니다.

하영철위원

인건비 포함해서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인건비하고 인쇄비하고,

하영철위원

아니죠. 93페이지에 시보인쇄만 해도 4천 8백만원입니다. 배달 수수료 1,200만원입니다. 이것만 6천만입니다. 방금 인건비 3천만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쭉 보면 시보에 지금 예산이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 물어 봅시다. 시보가 시장에 대한 홍보물이라고 시민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시장의 사진이라든가 시장의 동정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편집이 되고 있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비근한 예로 부산시 기초자치단체인 구청신문과 대조를 한번 해보세요. 보통 한 신문에, 시장님이은 7·8면 정도 나옵니다. 괜찮습니까? 개인홍보,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선거법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선관위에 우리가 자문을 간혹 받습니다. 하영철 위원께서 주장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지금은 상당한 부분 사진 게재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활동하는 분야가 그 분야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진 게재하는 그런 분야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영철위원

비단 사진 게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시장님이 시정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 것은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홍보가 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겠나 싶어서 주무책임자에게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과연 1억 이상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편집장, 편집원에게 3천 몇 백만원의 인건비가 나가는데 그전과 내용이 별다른 게 없거든요. 좀 나아져야 우리가 예산을 증액할 것인데, 나아지지도 않는데 사람 더 채용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 같은 인상이 나올 수 있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양산시보 제작을 이런 식으로 구태의연하게 한다면, 본위원으로서는 곤란합니다. 내용이 충실하든지, 편집장이나 편집원 인건비로 3천 얼마 주면 더 나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잘 아시겠지만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분야인 매체가 우리 지역에는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보도에 있어 가지고 방송이 잘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그런 분야가 상당히 약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시정소식지, 시정뉴스 이 2개가 유일하게 우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분야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루 이틀 늦으면 “왜 시보가 이번에 빨리 안 나오냐”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소수 있습니다. 기자분들한테 전화도 자주 받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시보편집이 질적으로 상당히 좋아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월 180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으려면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몇 년 근무해야 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지금 기준이 편집장 같은 경우는,

하영철위원

그 말이 아니고 연봉 1,800만원 정도 되려면 우리 청내 공무원들은 몇 년을 근무해야 그 수준에 도달하겠느냐?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13년 정도,

하영철위원

13년 정도죠? 98페이지에 보면 시보명예기자 활동보상에 180만원이 또 있습니다. 13년 동안 공직에 몸담은 공무원이 들어온지 얼마 안된 편집장의 가치밖에 안 됩니까? 13년 같으면 중견 고급간부입니다. 양산 시청으로 치면, 그 두 분이 만들어 내는 작품이­명예기자 활동보상비를 지불하는데 이것밖에 안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98페이지의 시보 명예기자 활동보상은 별도로 민간인의 참여를 위해서 순수하게, 민간인 독자가 자료를 냈다든지 자기의 글을 줬다든지 했을 경우에 보상을 하고자 해서 예산을 해놓은 건데 현재까지는 그런 자료도 본인들의 순수한 요청에 의해 가지고 게재를 했는데 이제는 누구라도 자기가 명예기자가 되고 싶다면 우리 시의 발전방향이라든지 시의 잘못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예기자를 내년부터 활용해보려는 계획으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시보편집장 예산하고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합시다.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실장님 밑에 계시는 7급, 8급 공무원 2분이 1달 동안 하는 업무량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다고 공직자들이 시보제작하는 데 안 거들어 주는 것 아닙니다. 공보실 직원이 엄청나게 지원을 할겁니다. 예산을 가져가는 만큼 내용이 충실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실장님 답변처럼 시보라든지 시정뉴스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시가 지방자치단체가 된지 오래 되었는데 양산 시정에 대해 시민들이 알권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지 공보실장의 마인드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인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본위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3공화국 때 조간신문을 보면 항상 1면에 대통령사진이 게재되었던 것을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어떤 나라가 이렇게 하느냐 하면 독재, 예를 들어 북한의 노동당신문을 보면 김정일의 얼굴이 안 나오는 날이 없을 것입니다. 선진화되면 대통령 얼굴이 그렇게 안 나와 집니다. 그런데 우리 시보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번도 빠짐없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오히려 본인에게는 역효과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엊그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던데,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시상식 중계를 밤에 했습니다. 아마 신문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청률이 8% 정도 밖에 안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받는데 이 나라 국민들 중 것을 본 사람이 그렇게 저조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차원이 그 정도 달라진 것처럼 우리 시민들도 차원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앞으로 시 구석구석 불우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도 취재를 해야지, 너무 치우쳐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예산심의 끝나고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인건비 같은 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앞서 가는 시보를 만드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하영철위원

조문관 위원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저하고 정경효 위원님이 시보편집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 제작하던 사람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편집장인데 지금은 그만 두었습니다.

하영철위원

그 사람 거만하기 짝이 없어서 제가 좀 충고를 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자제하고 절대하지 말라고. 우리 시민들이 숨은 곳에서 활동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실어서 다른 시민들이 본을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더니 다른 것은 크게 내놓고 옆에 또 시장 내 놓았더라고요. 왜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인지. 시장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내가 따져보고 싶은데,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조문관 위원이 말을 하시니까 위원으로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 크게 실어놓고 옆에 명함판 사진만큼 시장얼굴 딱 내놓더라고요.

김종대위원장

원만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중복질의는 조금 삼가를 해 주십시오.

하영철위원

171페이지, 문화재 보호구역 측량수수료 이건 2개소인데 어디 어디 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지금 장소가 지정된 것이 아닙니다. 본인들의 요청이 있습니다. 민원이,

하영철위원

알겠습니다. 또 그 밑에 문화재 정기 안전점검료, 정기 안전을 점검하는 곳이 몇 개소나 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7개 전통사찰 분야에 대해 가지고,

정재환위원

실장님 175페이지에 향토사료관 건립비 있죠? 시비 미확보 부분하고 향토사료관 건립설계비하고 향교 건물보수비, 이것을 통틀어서 계산해보니까 시비가 2억 1천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설계비를 감안하면, 명색이 향토사료관인데 예산 4억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차제에 장기 추진계획에 포함된 민속박물관으로 대체하는 방안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향교 건물보수비 3백만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향교재산 보수가능 여부와 향교에 일반인들의 출입통제 문제를 해소할 그런 구체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복안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향교 건물보수는 안에 장판지하고 벽지하고 창호지 등을 사용하고, 서예를 하다보니까 훼손되어서 그걸 보수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재환위원

그건 돈이 얼마 안 들어간다고 이야기했고 향교 있지 않습니까? 출입통제 문제해소에 대해서, 우리 시민이 거기에 대해서 관람하는 이런 구체적인 것을 평소에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시정질문에도 있었는데 조문관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들도 전임 전교하고 몇 번 상의를 했는데 방화라든지 훼손이 우려되면 안 해 줍니다. 지금 전교가 새로 되셨는데 그분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자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것을 협의해 가지고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라고, 앞에 향토사료관하고 신기고분군정비계획을 제가 질의했는데 답변 해주세요. 여기에 향토사료관 사업가지고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향토사료관은 국비를 지원해 주는 문화원의 일부분을 개수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받으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고요, 사업계획은 문화원 본 건물 옆 부분을 헐고 1층을 더 증축해 가지고 개축하려고 합니다. 사실 사업비에 맞춰서 하려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지역에 1개 지으려고 하면 규모도 남이 볼 수 있도록, 다른 곳에서 견학을 올 정도로 지었으면 하는 건 솔직히 욕심입니다만 여건이 안 따라 가다보니까 우선 향토자료를 모으는 단계에서 시행을 하고 성숙되면 좀 더 큰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겠나,

정재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명색이 향토사료관인데 이 4억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신기고분군 있지요? 그 정비계획에 포함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신기고분군 유적박물관은 우리가 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기북정고분군 정비계획안에 별도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야도 전체적으로 120억원 예산을 문화재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돈이 내려오게 되면 별도로,

정재환위원

향토사료관을 고분 정비할 때 같이 넣어 가지고 했으면, 사업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향토사료관이 어떻게 잘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기고분군 거기에 향토사료관도 같이 해 가지고 하면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얘기해 주세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 분야는 별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면 평소에는 검토해본 일이 없네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향토사료관은 향토사료관대로, 저는 박물관입니다. 저쪽에 짓는 것은 민속박물관이기 때문에 북정공원에 지으려고 하는 것은 규모가 2억 규모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고,

정재환위원

자꾸 리바이벌 하기 싫은데 제가 볼 때 명색이 향토사료관인데, 사업을 책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미래지향적으로 좀 크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신기고분군 계획에 향토사료관을 포함시켰으면 하는 말씀로서 드리면서 최소한 공보실장님이 그런 것 정도는 “평소에 생각을 갖고 있었다” 고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생각조차도 안 했다고 하니까 섭섭합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정재환 위원님 정말 좋은 제안이십니다. 그런데 박물관 규모와 사료관 규모를 별도로 검토 하다보니까 연계를 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정재환위원

실장님 연구검토 해보세요.

김종대위원장

이 부분은 계수 조정전까지 정재환 위원님한테 별도로 계획을 설명 해 주십시오.

정경효위원

실장님, 174페이지에 삽량문화제에 1억이 올라와 있는데 해마다 이것을 해야 됩니까? 요새 경제도 어려운 데, 전에 격년제로 하자고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한해에는 체육대회, 한해에는 삽량문화제 이렇게 하든지 해야지 이것을 하니까, 우리 읍·면에는 행사가 너무 많아요. 합해 가지고 그걸 하던지. 여론을 들어 본 적은 없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0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체육대회와 문화제의 분리 개최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리니까 시장님께서 “그러면 내년 초에 통합·운영하는 것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보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차적으로 문화원 이사님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체육계 이사님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의회 의견도 들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문제점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말씀은 알겠는데요, 문화원 행사나 체육회 행사에서 이사들한테 물어보고 문화원에 가서 물어보고, 다 시민이 아닙니다. 시민 천지에 있습니다. 읍·면에도 전부 물어보고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해야지, 읍·면에도 보면 단체가 있거든요. 그런 단체에 제가 전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격년제로 하자고 하는 게 태반입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 방안도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계수조정을 하기 전까지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격년제 방안으로요?

정경효위원

시장이랑 상의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173페이지, 양산 시지를 발간할 계획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양산 군지가 15년 전에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기장하고 다 포함된 군지였는데, 시가 된지 3년이 넘었는데 ‘빨리 시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4억 가까이 드는데 내년에 일차적으로 자료수집 등 해 가지고, 예산을 넣어놨습니다. 빨리 시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실장님 대략 몇 면에 몇 부 정도 할 계획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직 결정을,

하영철위원

몇 면에 몇 부를 발간하는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3억 내지 4억이 든다고 말씀하십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있는 책의 두께가 10㎝, 15㎝ 가까이 될 것입니다. 그 규모로 한다면 지금,

하영철위원

그 정도 들지 않겠느냐? 좋습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내년에 자료수집을 일단 해보고,

하영철위원

그 위에 가야진용신제 육성비, 2백만원·3백만원 하다가 지금은 5백만원 예산인데 가야진사가 원동에 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가야진용신제도 무형문화재 몇 호, 지금 2개가 되어 있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하영철위원

그런데 웅상농청장원놀이도 도문화재로 되어 있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하영철위원

그러면 똑같이 되어 있으면 격이 같아야 되지 않겠느냐. 양산문화원 합창단 육성비가 840만원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하영철위원

그렇지요? 나는 지칭을 하기 싫습니다. 보물로 지정되어 있고 무형문화재로 되어 있고, 전 시장님 때나 그 전에 돈을 많이 들여서 복원을 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육성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어주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밑에 성보박물관 예술제니 해놓고, 예산을 아끼려고 하면 똑같이 아껴야지, 문화원도 보면 증액이 되어 있는데, 각종 행사를 만들어 가지고 주부예절교실운영비 200만원, 합창단육성비 840만원,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내가 질의를 합니다. 답변을 해 보세요. 어디에 기준을 둡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웅상 농청장원놀이 이 분야는 도 경진대회에 참가를 해서 우수로 뽑히면 전국 단위로 가기 때문에 그 경비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좀 많습니다. 가야진용신제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우리 자체적인 행사다 보니까 조금 적고 문화원합창단은 합창단복을 만든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 분야를 이번에 같이 해 주려니까 300만원 정도 많아졌습니다.

하영철위원

실장님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으려면 일반 시·군에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고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지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비품사려고 2·3천만원 도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비품을 아마 준비하고 있는 모양인데 보물 몇 호, 무형문화재 몇 호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시에서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하고 합창단 육성비같은 것은 증액을 하고, 뭔가 균형이 잡아져야 하는데 시예산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도에서 자기들이 뭐 필요하다고 비품 마련을 지원합니까? 비품 마련하는데 한푼이라도 보탰습니까? 문화원이 합창단보다 못해서 돈이 적습니까? 실장님 답변 해보십시오. 보물과 무형문화재 2개가 겹쳐져 있는 가야진용신제입니다. 가야진사와 용신제입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합창단복을 맞추어 주려다 보니까,

정재환위원

177페이지 문화회관 건립비 40억 되어 있죠? 순수 공사비용을 40억 계상했는데 공정이 맞는지의 여부와 당초 계획대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당초예산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이 2003년까지 계획이 되었는데 전체 예산규모가 150억원입니다. 투자를 해야 될 부분 계획금액이 150억원인데,
강원

이강원위원

129억원이지 어째서 150억이라고 합니까? 당초가 우리가 승인할 때 129억원 했는데, 마음대로 지워 버리고 150억으로 만들어 버렸다고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조기에 홍보를 하려면 돈도 빨리 투자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40억 가지고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하나만 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의 농어촌 도서관이 소재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우리 시에서 농어촌도서관은 웅상 도서관밖에 없습니다.

정재환위원

대출 열람 실적 같은 것은 파악을 해봤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웅상도서관같은 경우에는 이용객이 상당히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밤늦게 까지 이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정재환위원

운영실태는 아주 양호하다는 말이네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양호합니다. 지역민들의 요청이 있어 가지고 올해에는 11시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정재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179페이지 천성산 철쭉제 행사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전체 환경이 1.5km 정도 될 것입니다. 웅상에서 넘어오고 내원사에서 내려온다고 하지만 행사를 하더라도 주차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대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햇귀맞이할 때는 몇 시간만 한다고 해서 했지만 철쭉제는 길게는 20일간 이루어진다고 볼 때 과연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부대에서 승인을 해 주겠느냐? 그게 문제되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2천만원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행사를 한다고 보면 타당한 것인지, 타당성 여부는 어디서 근거가 나온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천성산 철쭉제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우리가 올 봄에 직원을 보냈습니다. 직원을 보내니까 해당 부처에서 예산이 4천만원이 소요가 된다는 얘기를 합디다. 우리는 초창기니까 규모를 처음부터 너무 확대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우선 2천만원 정도를 가지고 해보자는 내용으로 했고, 전체 주요 행사내용으로는 풍물놀이·철쭉제례·가족등반대회 및 보물찾기·백일장·철쭉여왕선발대회·철쭉사진촬영대회·향토음식점·장터개장 정도로 하고, 등산로 주차시설관계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8월 15일날 갔을 때 보니까 등산로가 5개 노선이 있습니다. 웅상쪽에서 오는 곳, 상북에서 올라오는 곳 해 가지고 5개 정도가 있는데 우리가 햇귀맞이했던 그런 식으로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사전에 진입도로 도면을 그려 가지고 주차선을 확보해서 이 부분까지는 차기 못 들어온다 는 것을 한달 전부터 홍보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배부를 하겠습니다. 등산하시는 분들이니까 차는 많이 이용 안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사용관계는 차를 이용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양해를 받아 가지고 하겠지만 부대의 길도 극히 제한을 하는 것으로 조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참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하려고 해도 차단을 하고 그러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람을 불렀는데 맞을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과연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이용하라고, “양산 사는 사람들 도대체 무엇하는 사람입니까?”그렇게 하게 되면 공보실장을 욕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시민에게 욕하는 겁니다. 주차공간이라도 마련이 되어 있는가 하면, 마련되지도 않았는데 사람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햇귀맞이 했을 때 봤겠습니다만 집단적으로 모일 데가 없습니다. 저도 가봐서 아는데 사이사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겠죠. 모여서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하면,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적은 돈 들이니까 아껴주셔서 고맙다” 하는 것을 실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이강원 위원님의 말씀과 중복이 안되도록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철쭉제는 어느 단체가 할 겁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제 생각으로는 이 분야도 시보나 뉴스를 통해 단체를 지원받아 가지고, 지원하는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내게끔 해 가지고 선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아직 계획은 안되어 있지요? 시에서 바로 하면,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솔직히 말해서 시에서 직접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민간단체에서 하는 게 옳은 생각이 아니냐 해서,

정경효위원

이것을 예산을 얹어서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어떻게 해서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잘 아시겠지만 종전까지만 해도 웅상지역에 있는 참샘산악회에서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시장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 못 해주고 지난 8월 15일날 우리가 등반대회를 해보고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소규모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시단위 행사로 해야 되겠다. 그것을 그쪽에서 오는 분들도 다 동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을 해 가지고 구상을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단체도 결정이 안되었다. 우선 예산을 2천만원 올려가지고 해보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봐서는 철쭉제를 웅상 참샘산악회에서 하면 자기들 하는 그대로 놔두지, 시장님이 한번 갔다왔는데 단체에 시비 2천만원이나 주고,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거기에 줄 것은 아닙니다. 참샘산악회에서도 시에서 하도록, 그렇게 합디다.

정경효위원

이제까지 안 하다가 올해 예산을 올려서 내년에 하게 된 동기가 내가 볼 때는, 단체에서 잘하고 있는데 그걸 시에서 또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 철쭉제 단체를,

정경효위원

답변 되었습니다.
실장님, 프로농구 또 유치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프로농구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시설을 보고 이 지역에서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도 한번 해보겠다.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경효위원

내 이야기는, 그것을 하면서 우리 시비를 들일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비로 5백만원 있고 2백만원 있는데 입장료 받아 가지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경상경비 필요한 부분 때문에 올려놨는데 전체적인 경비는 자기네들이 체육관 사용료를 시에 납부를 해서 운영을 합니다.

정경효위원

사용료를 납부하고 자기들이 와서 다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올려놓을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금방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으면 입장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입장료를 우리 시에서 받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입장료는 자기들이 받습니다.

정경효위원

자기들 받고 우리는 시설임대료를 받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 업무추진비가 올라가고, 프로농구 해 가지고 5·6백만원 경비지원하는 것은­자기들이 하는 건데 경비지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경상경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정경효위원

자기들이 와서 하는 것은 입장료를 다 받는데 우리가 거기에 해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자기들은 그것 받아서 다 하는데, 자기들이 돈을 주면서 해달라고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시에서 요청해서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자기들에 의해서 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 요청이 있어서 하더라도 우리가 매일 예산을 투입을 해줘야 되느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매번 거기에 오는 사람마다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183페이지에 민간또는사회단체보조 이것을 설명 해보세요. 체육회운영비 이것은 정액이고 도민체육대회 참가경비지원, 이것이 1억이지요? 여기에 1억이나 들어갑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선수들 숙소 지어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리고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에도 1천만원 정도 있네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도단위행사를 매년 합니다.

정경효위원

시민체육대회 개최 이것은 4월달에 하는 것 아닙니까? 삽량문화제하고 2가지를 격년제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의논해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주세요. 이건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시에서는 분리해서 한다고 하지만 읍·면에는 진짜 고생하는 겁니다. 삽량문화제할 때만큼 돈 들지, 시민체육제할 때 읍·면의 선수 연습시키고 하면 엄청나게 들어가 버립니다. 돈은 조금 내놓고 면장한테 가져오라는 그런 식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행사를 2가지 하지말고 하나를 줄이는 것이 서로 좋고, 우리 하북을 지층해서 미안한데 일반 공장이나 어디에 가보면 내 돈 뜯긴다 말이에요. 행사 때문에 우리가 시민들을 괴롭힐 것이 아니고 시의 돈과 합해 가지고, 읍·면장이 돈에 대해 신경을 안 쓰도록 경비를 좀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준비는 다 하면서 조금 들어오고, 동장 해 보니까 그렇지 않습디까? 회사마다 경비를 얻어야 되고 안 주면 면장이 무능력하다고 하고, 옷이라도 하나 안 맞춰 입히면 입장하는데 완전 거지 되고, 읍·면장의 체면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하되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주는 범위 내에서 행사를 하자는 결론으로 아시고 계수조정전까지 안 가져오시면 안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경상남도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 이것은 해마다 한 겁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해마다 한 겁니다.

정경효위원

우리도 나갑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올해는 못 나갔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시청 태권도팀 운영비 있죠? 올 대비 내년도에 인상이 됐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인상분은 없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올해 당초예산에 1억 7천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작년에는 1억 8천만원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왜 삭감되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전체적으로 예산을 현실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지금까지 주먹구구식 예산이었단 말입니다. 통상 보면 인건비 내지는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임대료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쭉 올라오는데, 매년 물가상승률에 비례해서 보통 5%씩 잡아주던데 이게 7천이란 말입니다. 작년에는 8천이고?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작년에는 선수단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김종대위원장

작년에 집행 다 했습니까, 남았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정확한 금액은 없습니다. 전체 예산이 6,400만원,

김종대위원장

숙소 임대료까지 포함해서 그렇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숙소는 안 들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숙소는 안 들고?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도에서 지원이 3,300만원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1천만원,

김종대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도 지원비가 얼마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아직까지,

김종대위원장

그러면 1억 7천만 이 예산은 도예산도 책정 안되었는데 어디에서 산출한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우리시 예산은 1억 5천만원 정도하면 도에서 나머지 분야는 지원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이것이 주먹구구식 예산인 것이 데이터가 죽 나오든지, 만약에 물가가 상승했으면 얼마 올랐으니까 도비가 얼마 지원되며, 가내시라도 실제 내놓을 것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182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2억 1,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밑의 이것은 인건비만 1억 7천원, 죄송합니다.

김종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도지사님께서 양산의 체육시설쪽으로 지원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때 얼마 지원한다고 약속을 안 했습니까. 30억입니까? 왔습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왔어요. 왔는데 체육시설하는데 돌려서 사용해 가지고,
문관

조문관위원

위원장님, 문화공보실장님이 방금 정정해서 이야기 했는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을 하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 시장님도 시청 태권도팀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 창단을 하면서 시장하고 도지사 사이에 공설운동장이나 체육운동장을 짓는데 많은 지원을 한다고 약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모르십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체육회에 관계하고 있습니다만 태권도팀 선수들 얼굴을 잘 모릅니다. 이걸 밑천으로 해서 받고자 하는 성향이 많은 겁니다. 그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파악하고, 씨름대회 때문에 도지사가 왔을 때 종합운동장을 조기 완공하기 위해서 시민들 앞에서 대대적인 약속을 한 부분도 그것과 연관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실장님 184페이지에 동네 체육시설 보강 및 개보수 있지요? 중부 등산로는 위치가 어딥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개운사 올라가는 곳입니다.

정재환위원

그곳 입니까? 웅상테니스장 휀스 보수 해 놓았지요? 우리 관내에 테니스코트가 몇 개인지 실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테니스장의 웅상 운동장에 있는 테니스장하고 나머지 개인이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재환위원

이것은 시 땅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소주공단 운동장 옆 부분에 있는,

정재환위원

땅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시입니다.

정재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

184페이지 생활체육교실운영 있죠? 금년도 큰 실적이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금년에도 충실하게 잘 운영을 했습니다.

하영철위원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이건 전체적으로 12개 분야에 대해서 문자 그대로 생활하면서 체육하는 것입니다. 조기 축구라든지 탁구라든지 체조라든지 그런,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생활체육교실운영 부분이 12개 분야라고 하니까 분야별 자료를 계수조정전까지 요청을 하고, 2,500만원 중에서 국비 750만원인데 시비 1,700만원을 또 들어야 되는지도 실장님이 답변 해 주세요. 금년도에 예산집행한 것을 해보니까 국비가 750만원·도비가 1,100만원·시비 1,100만원인데 시비가 많거든요. 12개 분야라서 돈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답변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국비가 내려오면서 시비 확보 부분에 대한 지침이 내려옵니다.

하영철위원

지침이 내려 왔어요? 부담률해서 내려 왔어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내려온 뒤에 부담률에 의해서 맞추다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8개 종목 해 가지고 5백여명에게 수혜가 가게끔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충실히 운영하고 우리 시비도 더 확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열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생활체육교실은 여성들 에어로빅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별도로 교실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축구같은 경우에는,
강원

이강원위원

아니, 생활체육사업 말입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사업은 6개 사업으로 어린이 체육교실 운영, 청소년 체육교실, 장수 체육대학 운영,
강원

이강원위원

장수 체육대학?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장수 체육대학·여성 생활체육·가족 생활체육·클럽대항청소년 생활체육,
강원

이강원위원

클럽이나 가족이나 여성들이 하는 데는 에어로빅이 주가 되는 모양인데 이 돈은 민간보조로 해서 체육회로 넘어가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협의회로 넘어갑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 북정공원 지역이나 범어에 보면 아침에 학교에서 에어로빅을 하던데 지난 여름에 하다가 강사들이 수당이 적어서 안 했어요. 그러면 오히려 불평만 많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뒤에 공보실에서 연락이 간 줄 알았는데 김순태에게서 전화가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지금 묘한 것이 우리는 예산을 전부 다 시장에게 줍니다. 이번 체육관 개관기념행사 때 책자에 우리가 빠졌다고 하니까 난데없이 체육회에서 우리에게 옳으니 그르니 달려들고, 우리가 추진위원장에게 이야기했지 “우리는 시장에게 줬지, 시장이 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하지 마라‘고 했다.”고, 잘못 줘버리면 폐단이 생기는데 구분을 잘해서 앞으로 운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하다가 안 하면 욕을 먹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185페이지 실내체육관 이용안내 팜플렛 인쇄에 1억 5천만원이 되어 있다고, 3만부라고 되어 있는데 솔직히 3만부나 필요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솔직히 얘기하면 부수에는 이용객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정경효위원

들어오는 사람마다 하나씩 다 준다는 말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우리가 비치를 해두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도 느끼셨겠지만 체육관이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해서 출입문도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해서 예상치를 잡아 가지고 했는데 부수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용을 하더라도 연간 3만부라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엄청 많습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실내체육관 홍보도 겸해서 하고,

정경효위원

좀 많다고 생각하지요?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실내체육관 전기요금 부분이 나옵니다. 기본료하고 사용료 부분이 나오는데 돈이 많습니다. 기본료가 3,880만원, 사용료가 63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앞으로 실내체육관 뿐만 아니라 공설운동장이라든지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 완공되었을 때 이런 부분에 시비가 들어갈 것이니까 이것은 한전에 제의를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배수펌프장 같은 것을 많이 지었습니다. 교리에도 그것이 있습니다. 1년에 홍수날 때 한두 번 사용하기 위해서 전기를 넣어놨는데 12달 계속 돈이 수천만원씩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건설과 방재담당주사에게 “한전하고 의논을 해봐라”고 해서 한전하고 합의한 결과 “홍수가 날 수 있는 시기에만 전기를 연결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1년에 3~4달 정도만 전기를 연결해서 기본료를 대폭 아끼는 좋은 실례가 된 것이 있습니다. 실내체육관같은 경우는 계절에 따라 사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1년에 행사 몇 번 안 하는데 기본료만 해도 4천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몇 번 사용하지 않고 기본료를 이만큼 내려고 하면 사실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한전하고 협의를 해보면 배수펌프장처럼 좋은 방법이 모색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서 담당주사나 실장님께서도 한번 의논을 해보고 그 내용을 의회에 말씀을 해 주세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189페이지 공설운동장 주경기장 건립비공사, 운동장 시설하는데 12억 3,9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30억정도 도비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면, 마무리가 다 되어진 것하고,
강원

이강원위원

도비가 안 들어오면 일하다가 중간에 챙겨놓고 그렇게 있을 겁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계속 공사를 진행하면,
강원

이강원위원

진척이 지금 몇 % 되어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전체 건립공사는 부서가 하다보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강원

이강원위원

그래도 명색이 공보실장인데, 답변해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알 것은 알아야 되겠는데, 왜냐 하면 우리들이 저번에 제의를 할 때도 “지금 뒤에 전자가설무대 만들어 놓은 그것을 철거하는 방법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것만 철거하고 새로 만든다해도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예산에 12억 3,900만원만 얹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공사중단하고 도비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네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솔직히 말해서 건립공사비는 도시과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도시과에 받든 안 받든 실장님이 이런 예산을 올릴 것 같으면,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결재를 받았던지 했을 것 아닙니까? 기술분야는 도시과 같으면 건설도시국장님하고 상의를 하던가 건설도시국장님이 없으니까 보이는 사람하고 하던가, 어떤 방법으로든 상의를 해 가지고 예산에 올려야지 “모르겠다”고 해버리면 예산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치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종대위원장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도비가 30억 내려오고, 국비, 시비해서 공사비가 40억 좀 넘네요. 그렇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190페이지를 보면 40억이 나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시설공사비는 다같이 시설비인데 같이 해놓지, 분류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실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무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철거를 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운동장 안에 전자시설 해 놨던 것 철거합니까, 안 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철거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철거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간다는 것을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물론 공보관계하고 부서가 그렇게 되어 있다보니까 그런 것인데 이런 관계는 실장님이 도시과와 상부상조해 가지고 알 것은 알고 챙기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시설비이니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앞에 붙여놓고 뒤에 붙여놓고 하지 말고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는 국비가 따라 오다보니까 시비를 포함시킨 금액이고 뒤에는 순수하게 시비만 받은 부분은 별개라고,
강원

이강원위원

똑같이 나오는데 참,

정경효위원

198페이지 웅상도서관 방음창은 뭡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옆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저녁에 캠프파이어를 할 때 문을 열어놓으면 시끄러워서 유리창문을 방음된 것을 설치하려니까 돈이 또 엄청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중창으로 설치를 하고자 해서,

하영철위원

유리가 몇 개인데 이중창하는데 4천만원이 듭니까? 견적서를 받아놨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받아놨습니다.

하영철위원

몇 군데 받아왔어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검토하는 것은 한군데입니다.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견적서를 내일 아침 10시 30분까지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장성진위원

198페이지 문화학교 운영을 어디 어디 하느냐 하면 향교, 문화원, 도서관에서 합니까? 3군데 다 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도서관은 안 합니다.

장성진위원

문화원에서도 문화학교를 운영하는데 향교에서도 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향교에서는 예절교실이라든지, 도서실은 순수하게 독서하는, 분야별로 하다보니까,

장성진위원

그렇습니까?

정경효위원

웅상도서관에 장애인 편의시설하는 것은 시각장애인들 점자표시하는 것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노란선 해 놓은 것,

정경효위원

웅상도서관 안에 장애인용 책이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현재까지 장애인 점자책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책도 없는데 왜 장애인 시설이라고 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지난주에 각 공공기관에는 다하게끔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도 점자책을 해야 되는 그런,

정경효위원

내가 볼 때는 시각장애인이 와도 볼 책도 없어 왔다 갔다 할 이유도 없는데,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장애인복지법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8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