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교통담당 의원 발언
오세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되면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30만원인 것은 애초에 먹일 때 30만원을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이의신청을 안 하면 그대로 부과가 되는 것이고 와 가지고 잠깐 세운 거라고 이의신청을 하면 50%까지 경감이 됩니다.
그럼 한 10만원 정도 깎아서 20만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액을 시켜 줍니다. 그래서 밤샘주차가 똑같은 사항이라도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오세옥 죽산주유소에서 버스터미널 양측은 주차금지구역입니다. 안성에도 주차금지 지역으로 들어가는 데가 4군데가 있거든요. 안성 지역하고 공도 지역하고 일죽, 죽산 지역이 있는데 죽산은 죽산주유소에서 버스터미널 양측방은 주차금지구역입니다.
오세옥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런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오세옥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통상 부당요금이라면 20만원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부과를 하면 100%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신고한 사람하고 전화통화해 보고 신고한 사람의 내용이 맞으면 그대로 부과를 하고 어떤 신고한 사람이 택시기사한테 감정이 섞여서 했다고 판단이 되면 반을 감액을 시켜 줍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인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의료원에서 안성시지부까지 2,160원이 나오는데 2200원 받았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40원 안 거슬러 주었다고, 그래서 이의신청을 내라고 했더니 기사가 와서 2,160원인데 40원이 없어서 2,200원 내길래 40원 안 거슬러 주고 2,200원 받은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불문이 있습니다. 오세옥 안 물렸습니다. 그렇게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판단을 해서 감액시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세옥 경승용차는 50% 할인은 맞는데 250원 거슬러 줄 수가 없으니까 주차요금 통상 500원을 받습니다. 오세옥 1/2분기는 받았습니다. 4/4분기만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