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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진우 의원 발언

1999회 제1내무위원회1999-11-26

김진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현수위원장

오늘 부의장님하고 간사님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좀 늦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의회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 동안 감사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작성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제가 좀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체감하는 경기는 그리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경제 회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회하고 집행부 모두가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집행의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하는 차원을 넘어 금년 한 해 동안의 시정을 재조명함으로써 예산집행과정과 시정시책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성과를 예산심의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료를 찾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 전에 선서가 있겠지만 출석 증언하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솔직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모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실과소별 설명을 청취하면서 질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시는 현지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선 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안성시 기획감사실장 문명철

이현수위원장

네, 그러면 계속해서 소관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문명철입니다. '99년도 기획실 일반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고 또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감사자료로 넘어가기 전에 부실공사관계도 나오고 그랬는데 부실공사를 방지한다고 해서 의회차원에서도 조사권 발동까지 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주고 그랬는데 이게 불문경고가 있고, 훈계가 있고, 주의가 있고 그런데 이런 건 하나마나야. 이건 의회까지 동원해서 한 일에 대해서 먹칠만 해주는 거지, 감사를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불문경고는 뭐고, 훈계는 뭐고, 주의는 뭐야!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시정이 되겠어요? 이게 1대, 2대, 3대 의회에서부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많은 요구를 했고 현장조사도 하고 해서 시정조치를 하는데 이게 잘 안되고 있는데, 물론 업자에 대한 잘못도 있지만 가만히 그걸 보면 텔레비젼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옵디다. 서울 어느 구청에서 몇 천 만원씩 받아먹고 공사감독을 저기 했다는 보도도 매스컴에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도 고의적으로 기술직이 공사감독을 소홀히 하고 설계에 봐주고 공사감독을 소홀히 하면서 뭔가 우리가 모르는 흑막이 지금도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불문경고, 훈계, 주의만 줘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감사하려면 하지 말어, 이런 감사하려면 하지 말라고! 그 사람한테는 안됐지만 그래도 많은 우리시 예산이 투자사업으로 나가 가지고 견실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잘못 안한 걸 엄하게 벌주라는 건 아니야. 잘못한 것이 명명백백(明明白白)하게 있는데 훈계, 주의 줘 가지고 되느냐, 이 얘기야. 물론 요새 있는 건 아니지만 수 천 만원의 공적자금을 잘못 지출해서 회수했는데 주의나 주고 마는 이런 민선시장의 작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 현직 공무원이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지난 2대 적 일인데 수 천 만원의 공적자금을 잘못 지출해서 감사해서 회수 조치하는 사건도 주의나 주고 말고 말이지, 이렇게 주인의식 없이 시 행정체제가 움직이는 건 안돼. 그렇지 않우? 당신네들이 봐 가지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건 인정을 해야 돼. 불문경고는 뭐고, 훈계는 뭐고, 주의는 뭐야. 지난번에 축산과에서 내가 언젠가 개별적으로 우리 실장님께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행정행위를, 공무원이 잘못해놓고 민간인한테 자금회수 지시나 하는 게 감사야? 감사를 하려면 제대로 해 가지고 회수조치 해야지, 법적으로 되지도 않는 걸, 그런 자금을 회수지시를 내려서 그런 불편을 주고, 그러고서 시민한테 불편을 주지 않는 사례를 어쩌구 저쩌구 한다고 그래요? 지금 조례 개정도 시민한테 불편을 주는 조례는 개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리·동장도 65세 이상 되는 사람은 못하도록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실정이 동네 나가면 할 사람이 없는 걸 어떻게 해? 그런 건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행정행위지, 조례에는 30세 미만도 이장 못하게 만들어놓고 65세인가 그 이상은 이장을 못 보게 돼 있는데 조례에는 규제를 해놓고 실지로는 활용이 되질 않고 있는데 이런 조례 같은 건 개정을 해야죠.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현실성 있게 하도록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지금 여러 가지 수 억 기금을 안성시 금고에만 갖다가 예금을 넣게 되어 있죠?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이것도 고쳐야 됩니다. 그것도 2대적에 나는 엄청나게 반대한 사람의 하나야. 그 전에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그러려면 미쳤다고 의회 운영을 해?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자금의 부실방지화라든가 사고예방을 위해서.....

황성기위원

내무부에서 그 지시가 내려오기 전에 경기도 금고지정한 데가 제일은행입니다. 제일 나쁜 데가 거기야. 그러니까 이것도 고쳐 가지고 지금 이율이 제일 낮은 데가 시지부야. 시지부보다 이율이 높은데, 2금융권이 됐든, 어디든 1년에 한번씩 정산해서 하는 거니까 기금을 그런데다 예치해서 우리 시민의 돈을 다만 얼마라도 이자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걸로 해야지 시키는대로만 하는 게 자치행정이 아니야.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취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또 저희가 조직의 하나의 특별 권력관계로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하나의 지침으로 내려오면 사실상 시행하는 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관련 공무원은 그 사항을 배제를 하고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제약되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그 사람들이 지시하는 것이 옛날 구태의연한 관료주의적 지시를 하기 때문에, 금고계약한 데가 부실해서, 제일은행이 넘어간 것 아니야. 그런데다 넣으라고 지시한 놈의 지시를 올바르게 보는 거예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특별하게 그러한 사유가 발생할 수 있지만 보편적이고 전체적인 측면으로 볼 때 그러한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 기준의 범주를 넘어서 독자적인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우위원

그건 자치부장관의 지시이기 때문에 자치자치단체에서는 자유롭게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금고가 계약된 기관에 예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조례를 정해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조례에서 배제했으면 되는 건데.....

김진우위원

자치부장관의 뜻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라는 것 아니에요?

황성기위원

그렇지.

김진우위원

그런데 황위원님 말씀은 조례를 그렇게 하지 말자, 그거 아니에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자금을 한푼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는 이율이 높은 다른 데라도 해서 한푼이라도 자금을 늘리자는 뜻이고, 저희로서는 금고에만 기금을 예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한 조례가 제정이 됐고, 그래서 저희로서는 금고 외 타 금융기관에는 예치할 수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진우위원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개정은 자치부의 지시가 있고, 지침이 있어서 만드는 사항을 변경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이현수위원장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그게 그렇게 안돼 가고 있잖아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어디가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이현수위원장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시중 은행하고 농협하고 경쟁입찰도 보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금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금고하고 저희가 계약이 됐기 때문에 기금은 금고에 넣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말씀 드리는 거고, 금고를 농협에만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경쟁을 붙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또 농촌지역에는 단위조합이라는 금융기관망을 갖고 있는데 일반 시중은행으로 가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정서상 농협중앙회하고 금고계약을 맺었는데 그 사항은 타 기관하고도 할 수 있어요.

이현수위원장

우리 안성시에서는 10월인가, 언제 농협 시지부하고 수의계약이 됐다며? 그게 2년이에요, 3년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3년입니다.

황성기위원

3년인데 지금 바깥에서 하는 얘기는 물론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불 보듯 뻔한 사항인데 그게 그때 이루어졌어야 되는가, 단체장에 대한 사항이 바뀔만한 여건은 충분조건인데 계약기간은 99년 12월말, 2000년 1월 1일부터 다시 해야 할 사항인 것을 어떻게 3개월 전에 계약변경조건을 도장을 찍어주고 나가야 되는가, 이것이 문제다, 이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게 시민을 위한 작태인가!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제가 직접 담당을 하지 않아서 자세한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관례상으로 보면 계약만료 기간을 6개월 앞두고서 농협중앙회라든가 관련 금고 이런 데서는 재계약을 사실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변화가 없는 단체장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변화를 눈앞에 분명히, 단체장이 바뀌는 건 불보듯 뻔한 사항인데 이걸 했으니까 의혹을 사는 거예요. 안양 같은 데도 그게 의지가 나왔습니다. 공개제한경쟁을 해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딴 단체는 하는데 유독 안성만 안 하느냐, 그거예요. 시지부에 주는 것이 우리가 못마땅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의지만 밝혀라, 의지만. 의지를 밝힘으로써, 지금 안성 시지부에서 나오는 이율이 제일 낮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1포인트 이상 적다 이거야. 그런데 왜 안성 시지부 아니면 안 되느냐, 이거예요. 제한경쟁해서 안성시지부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안성시장 의지를 밝혀라,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못 밝혀. 무슨 흑막이 있길래..... 물론 시지부가 해야 면단위 농협이 있어서 연계성이 있고 편리한 건 알지만 그래도 시장이 우리는 시민을 위한 돈이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하겠다, 의지는 밝혀야 될 것 아니냐, 의지는. 제한경쟁을 하든 지명경쟁을 하든.....

이현수위원장

몇 천 만원 짜리 공사도 경쟁입찰을 하는데, 사실 우리 안성시 예산을 보면 근 2000억이 되는 예산을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황성기위원

그걸 우리 의회에서 얘기를 안 했다면 모르지만 2대 때부터 수 차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지방자치법에 있는 자기 고유 권한이라고 권한행사를 그렇게 수의계약만 할거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지 "하여야 한다"는 아니잖어? 그런 식의 사고방식은 진정 자치시대에 대한 장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나는 봐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무슨 시민을 위한 단체장이야?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자세한 내용은 관련 부서 감사하실 때 해 주시고, 그냥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관례를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전에도 계속 계약을 그렇게 3, 4개월 전에 계약된 전례는 있습니다. 지금도 각 자치단체가 이미 80%정도는 재계약이 3, 4개월 전에 이루어졌다는 사항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황성기위원

3, 4개월 전이라도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하는 거지 나가는 사람이 나 나가니까 얼른 해, 그렇게는 안 했을 거라고. 이게 세무과 소관인가?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모든 행정의 키포인트를 잡아서 해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저희 시 자체감사에 의해서 밝혀졌건 외부감사, 상급감사, 외부의 진정 등등으로 인해서 검찰에 기소됐거나 처분을 받아서 감봉 등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통계가 있습니까? 줄고 있어요? 그 중에서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과거 3년간 통계를 보면 계속 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안성시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급공무원보다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자꾸 기소돼서 문제가 되고 하는 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행정력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기강문제라든가, 자질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5급 이상 징계현황은 그 전에는 별 사항이 없었는데 최근에 자체적으로 한 것보다도 사법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과 외부감사에 인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5급 이상 공무원이 징계 받은 숫자가 는 게 사실입니다. 그 요인은 뒤 감사자료에 개인별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요인을 볼 것 같으면 외부 수사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다 인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체적으로 감사를 했다던가 감사사항에서 나온 게 아니고 수사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인해서 5급 이상이 연루된 사항으로 나타난 사항입니다.

김정기위원

외부수사에 의해서 그렇게 됐든, 내부에서 됐든, 어째든 간부공무원들이 처벌을 받거나 신분상 불이익이 처해진 징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 시가 문제가 대단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맨날 하위직 공무원 잘하라고 하면서 오히려 솔선수범(率先垂範) 해야 될 간부공무원이 그런 비리에 연루되고 업무상 실수든 고의든 타의든 간에 이렇게 처벌을 받으면 800여 공직자들이 무슨 의욕을 가지고 뭘 하겠어요? 자기네들은 모범을 보이지 못하면서 애꿎은 하위직 공무원한테만 너희들 잘해라,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는 얘기겠어요? 그래서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도 그 문제는 확실히 좀 짚어봐 가지고 앞으로가 중요한 거니까, 앞으로는 안성시로 보면 간부직 공무원은 절대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뭔가 수습책을 시에서 만들어야지, 지난 3년 통계를 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드는 게 아니고 계속 늘어난다는 건 문제다, 이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재발방지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네.

황성기위원

이게 자식이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고 잘 되라고 하는 건데 감사기능이라고 해야 시 본청에만 있는데 동면에 있는 걸 다 하려니까 어려운 여건인데 사실 내가 공무원 출신 의원으로써 이런 얘기를 하면 당신들이 욕할지 모르지만 지난 2대 때부터 민선시장이 너무 기강을 해이하게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8,000만원 주고서 설계 없이 노인정을 지은 것도 묵시적으로 봐주고, 거기에다 겨우 어떻게 수박 겉 핥기 식으로 감사기능에서도 1,700만원 자금회수를 하고도 주의나 이런 걸 주고 말았으니, 이건 마른땅에 말뚝을 박는 건지, 뭐하는 건지, 그때부터 기강이 해이해져 가지고 지금 불미스러운 5급 이상 공무원이 타 기관에 적발돼서 기소가 되고 이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미워서 그 공무원 걸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자손을 키우는 연령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식 잘되라고 매질을 할 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걸 충분히 흡수해서 할 수 있는 자세가 나와야 되는데 참, 너무 유감스럽더라고. 움켜다 줘도 슬그머니 빠져나가게 두고. 그게 수차 하는 얘기라 세부적인 얘기는 안 하는데 너무했어, 너무했어, 민선시장들이 해 가지고 너무했어 너무. 길을 잘못 들여놨다고. 풀보조를 갖고 정액보조단체나 과수협동조합 같은 데 줄 수 있는 거예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지침 상으로는 정액보조단체는 줄 수가 없습니다. 준다면 예산을 세워주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세울 때는 미처 그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지원을 해서 집행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아니 과수협동조합에 농·특산물 구입비로 풀보조를 준 게 있고 그러니 이건 예산을 어떻게 이용하는 건지를 모르겠어, 이해가 안 가. 제 판공비를 쓰는 건지 뭐하는 건지..... 그리고 정액으로 국가가 지정을 해 가지고 주는 돈으로 임의보조는 지양을 해 가지고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일텐데, 또 부녀회에 김 굽는 것은 민자로 준다든지 어떻게 해야할 사항을 경상예산인 풀보조 예산으로 주고 말이지, 새마을지회 같은 데는 많은 지원금이 정액으로도 나가고 뭐 나가는 게 있는데, 문화원에도 그렇고, 이것도 그래 이것도 아마 2000년도부터는 정액보조단체는 안 주게끔 못 박았지?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네, 그래서 2000년도 예산에는 정액은 배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해병전우회에서 특산물 홍보내용은 구체적으로 뭐였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이것도 포도 관계 홍보였습니다.

김정기위원

안성 특산물 관계 홍보라면 그걸 어느 정도 유관기관이나 또는 종합적으로 한군데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효과를 봐야 되는데, 사실 해병전우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겠지만 해병전우회에서 농·특산물 홍보를 한다고 해서 돈을 내주는 건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지, 그게 검토가 되는 건가요? 의례적으로 주라니까 신청을 해서 주는 건지, 어느 정도 그 필요성이 효과 면에서 분석이 된 게 있나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따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이거 해병전우회 운영차원에서 그냥 준거지?

김정기위원

바로 그런 대목입니다. 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쓰여진 건지, 해병전우회에 돈을 지원해 주려니까 명목이 불분명해서 그냥 지원해 준건지, 사실 그런 걸 물어본 건데 대답하기가 저기하면 실제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근위원

임의보조단체는 어떻게 해요? 심의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시장님이.....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별도의 심의회는 없습니다.

임우근위원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기준이 어떻게 돼요? 금액도 그렇고.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단체로 해서 기준을 정했다던가 룰을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신청을 하면 타당성 검토는 관련 부서에서 거기 사업계획이나 그런 내용이 오면 그 중에서 이 정도는 필요하겠다, 라고 해서 결재라인에서 결정이 됩니다.

임우근위원

타당성 검토야 하시겠지만 거기에 대고 많은 요구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주는 것 아니에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사업성격에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임우근위원

결정은 누가 내리시는 거예요?

황성기위원

정산서는 전부 받아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다 받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각 과에서 받아서 줍니다.

이현수위원장

정산서에 붙이는 영수증은 간이 세금계산서예요? 정식 세금 영수증을 붙이는 건 아니죠?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그 부분은.....

이현수위원장

일단 보조를 받으려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런 다음에 정산서를 나중에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그런데 정산서에 보면 간이 영수증으로 첨부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임우근위원

간이나 세금이나 세금은 오히려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세금계산서라고 저기 못합니까? 그럼 세금은 우리한테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세금계산서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세금계산서라고 부가가치세까지 포함시켜서 거기서 받아 간다고. 우리가 사업자등록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부가가치세 10%를 달래요. 안 주면 안 떼줘요. 그러니까 오히려 간이계산서가 허위 되게, 더 과다하게 끊어주는 것 같아서 세금계산서를 원하는 것 같은데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니까 주민들은 그런 맥락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천 만원 짜리면 10만원을 요구하는 거예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도 사회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다 이루어지고 투명하게, 맑게 됐을 때 개선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써 저희가 그래도 입증할 수 있는 건 물품을 구입했다, 안 했다는 다른 방법이 없고 저희가 정산 받을 때 그 부속서류로 첨부를 하고 증명을 하는 사항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렇게 까지 되기는 좀 더 세월이 흐르고 다 똑같은 수준에서 얘기가 되어야 맑고 깨끗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임우근위원

김 굽는 것도 보개하고 원곡이 나갔는데 2대 때는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나간 걸로 아는데 이게 임의보조로.....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김 굽는 게 97년도 사항이에요.

임우근위원

2대 때 금광 같은 경우는 처음 요구했을 때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건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나가고, 어느 건 임의보조단체로 나가고.....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자기 판공비 쓰듯이 썼기 때문에 그게 문제야. 새마을지회 3,562만원하고 과수조합 1,000만원하고 가정법률사무소 200만원하고 정산을 어떻게 받았나 자료 좀 해줘봐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네,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98년도 임의보조단체 내역을 보면 제일 많이 쓴 데가 평택지청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본부에 1,500만원을 썼는데, 평택지청은 권력기관에서 운동한다고 그러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1,500만원씩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실지로 문화원이라든지 과수조합이라든지 우리 안성시 자체 단체나 기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평택지청에서 하는 것에 1,500만원씩 하는 건 어느 근거에 의해서.....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이게 지금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검찰에서 하고 있는 운동의 일환인데 저희도 평택지청 산하에 안성·평택인데 거기에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추진본부가 있어서 안성·평택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대해서 평택시하고 저희가 일정 운영비, 그러니까 사업추진비를 저희가 지원을 한 겁니다.

김정기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건 정액보조를 한다든가. 그건 국가적인 사업인데 임의단체로 해서 우리 많은 단체나 민간 기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볼 적에는 추진운동본부에서 얼마나 활동을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그렇다면 당연히 정액보조로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도단위 차원에서 예산을 할애해서 추진해 나가야지 임의보조단체라고 해놓고서 제3자가 볼 때는 거기가 권력기관이니까 잘 보이려고 제일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준 것밖에 더 됩니까?

황성기위원

운동본부가 안성에 조직이 돼 있나?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네.

황성기위원

본부장이 누구예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본부장은.....

김정기위원

1,500만원 쓴 내역에 대해서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청소년 문제는 안성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면 국비나 도비로 정액보조로 해줄 사항이지 이걸 임의로 해 가지고 돈 얻어다 쓴다? 그 자체가.....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 뜻을 본다면 위원들 자비를 걷어서 하고 부족한 건 저희가 해주는 사항인데 아직은 국가에서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을 안하고 지청별로 설치가 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자치단체에서 저희가 좀 냈고, 평택은 저희보다 더 많이 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조를 해준다면 저희는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김정기위원

올해는 얼마나 책정했습니까?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올해도 1,500만원 책정했습니다.

김진우위원

평택시에서도 1,500만원을....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평택시에서는 2,500만원인가, 그렇게 했을 겁니다.

김정기위원

운동 자체는 물론 당연히 해야 될 운동이지만 여러 민간기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유독 지청에서 하는 학교 보내기 추진운동본부에다 이렇게 제일 많이 임의적으로 지원해줄 필요성이나 그게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과수조합 같은 데는 특산물 뭐 하는 것 농정과 분야에서 나가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이게 행사를 하다 보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황성기위원

조합에 대한 걸 저희 돈으로 하게 둬야지, 시민 세금 주는 것이 이중 삼중으로 자꾸 줘! 뭔가는 주체의식을 갖고 이것은 시민의 돈이니까, 아껴 쓰고, 하는 사고방식은 없어! 엿보이지가 않아.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안성 농가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행사할 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한 사항이 그렇게 내 것이 아니라고 해서 막 쓴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황성기위원

포괄사업비 정산 반납되는 게 있나?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네,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수의계약이라 잔액이.....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 표시한 것은 예산 배정된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정산이나 이런 것은 아직 안 나온 겁니다.

임우근위원

시정발전자문위원회 운영했어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보류해서 안 했습니다.

임우근위원

1,100만원 예산에.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예산에 반영했었는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런데 이거 왜 했어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1대 민선자치 시대 때도 이런 비슷한 게 있었는데, 2대에도 보완해서 자문위원회를 설치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항은 자세한 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임 시장님께서 운영을 보류해서, 사실 보류했습니다.

임우근위원

2대 때도 우리가 해줄 때 상당히 말이 많았었는데, 3대 때도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보류까지 했던 사항인데, 다시 집행부에서 아주 잘 해 보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준 것 같은데, 이런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거예요. 시정발전자문회라고 해서 틀림없이 검토를 해 가지고 했는데 한번도 안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1년이 넘었는데, 구성은 돼 있어요. 그렇죠?

이현수위원장

구성이 돼 있으면 인원이 몇 명이에요?
담당

기획담당

조소현 위촉장은 안 주었어요.

임우근위원

위촉장은 안 줬어요? 연락만 하고, 그러니 연락은 해놓고 위촉장도 안주고 하면 과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바깥에서.

이현수위원장

지금 위원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기획감사실 소관에 시정조정위원회서부터 포도100주년기념 추진위원회, 자료에 보면 8개가 나와있는데 그 중에서 지방재정기획심의위원회 또 관용심사위원회, 제안심사위원회, 이것은 금년도에 회의도 한 번 안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위원회가 조직이 되고 사안이 없으면 안 하는, 관용심사위원회 같은 것은 공무원 징계에 관한 것인데,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징계받을 사항은 그런 위원회에 회부해서 면제를 받는다던가, 사안이 있는 것은 했고 없는 사항은 위원회 운영을 안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그런데 위원회만 많지, 사실 이것을 잘 정리를 해 가지고 통폐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가 있는데...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시정조정위원회는 내부공무원들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이 내부공무원들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위촉 위원들은 없어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네, 내부공무원들이 과장급 이상으로 해서 시정의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할 때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조례에 보면 위촉위원도 있던데.....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현재로써는 위촉위원은 없고 내부공무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거기 참석할 수 있는 것이 국장, 담당관, 과장, 소장, 그 밖에 조례에 보면 위촉위원이 있어요.

황성기위원

기획감사실장 소관은 아닌데, 인사위원회 있지요? 거기 민간인이 있지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거 왜 하는 거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인사위원회 위원이 일곱 분인가 되는데, 민간인이 세 분인가, 네 분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정하도록 했으니까....

황성기위원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공무원 출신들은 과장급으로 인사위원으로 넣어서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 시장이 복안한 인사방침이..... 그런 위원회 뭐하러 민간인 두고 돈주는 거요? 의사반영도 안되고, 시장 고유권한이라고 의회 말도 안 듣고 하는, 의회의 요구사항도 안되는 그러한 인사인데, 그 사람들을 뭐하러 두고서 돈은 주는지 모르겠어!

김정기위원

인사위원회 누구인가요? 밝혀주세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간인으로서는 신병철 전과장님하고 이영우 과장님하고 유병용 전실장님, 세 분이 민간인으로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 사람들 괜히 앉혀놓고 돈만 주는 거야, 그 사람들 입김으로 해 가지고 인사가 틀어지고 하는 것은 전혀 없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위원회 뭐하러 두고서....

김정기위원

회의 참석 시마다 수당이나 예우는 어떻게 해 주고 있어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회의참석 수당은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근로복지회관 건립 3,000만원 했다가 미 반영된 거 있어요. 그것은 소관이 청소년회관과 관련돼 가지고 기획감사실 소관인가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써 근로복지관회관 건립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황성기위원

이게 한영식 시장에 대한 공약사항인데, 12월 9일날 시장이 바뀌는데 이것을 계속 추진하는 겁니까?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부분적으로 여성회관건립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되는 사항은 계속.....

황성기위원

공약사항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당선무효가 되어 가지고 공수표로 뺄 것인가, 계속 관리를 할 것인가? 시장 공약사항이라 해 가지고 관리대장을 만들어놓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장이 바뀌는데, 이것을 그냥 두고서 관리를 할 것인가?
담당

기획담당

조소현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 새로 관리할 겁니다. 당돌한 얘기인데 자동적으로 되는 게 거의 다 입니다. 공약사항 추진 중에 있는 것이 거의 길 내고, 이런 것인데, 자동적으로 됐던 게 많습니다. 앞으로 관리는 계속 추진할 겁니다.

임우근위원

보류로 들어오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담당

기획담당

조소현 네.

김진우위원

내혜홀 공원조성 예산이 10억이나 되는데, 시작한 거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네, 부분적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 보상을 주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도에도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만, 완전히 되기까지는 상당히 시일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만 충족된다면 내년도라도 100% 다 할 수가 있는데, 예산이 부분적으로 조금씩 반영이 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순수한 시비지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자체재원입니다.

황성기위원

안성의료원 위탁경영을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거요?
담당

기획담당

조소현 없어서 보류시킨 겁니다. 도지사 공약사항입니다.

황성기위원

그런데 왜 시장공약 사항에도 들어갔어?
담당

기획담당

조소현 몰랐던 사항이라 말씀하신대로 보류시켜놨습니다.

황성기위원

당선되기 전에 얘기했던 건가?
담당

기획담당

조소현 네.

황성기위원

축산분뇨처리장은 건립을 할거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할겁니다.

황성기위원

그게 시급하게 서두를 거 아니잖아?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축산분뇨처리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병행이 돼야 효율적이 된답니다.

임우근위원

밭에다 뿌리는 방법은 없어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워낙 많으니까......

임우근위원

주인이 퍼서 뿌리는 것은 안 걸리는데, 정화조 차가 퍼다 뿌리면 걸려요. 저게 그냥 뿌려도 전부 퇴비란 말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옛날에는 다 그것으로 해서 농사 지은 건데.....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워낙 많으니까 농가에서도 받는 데도 없고.

임우근위원

정화조 차가 퍼 오면 받는 사람이 많아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과수원 같은 데 뿌리고 하는데 그게 바로 환경오염의 주 요인이.....

김진우위원

분뇨처리장 설치 문제와 하수종말처리장이 대덕 죽리 쪽에 있는데, 제방 둑으로 도로를 2차선으로 뚫어놨잖아요. 그런데 다리 있는데서 그리 들어가는데, 중앙선이 안 끊어져 가지고 대림동산 입구까지 가서 턴해서 오는데, 거기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데, 거기다 신호등을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차선을 끊어놓고 대기차도를 만들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해줘야지, 교통경찰이 지키고 있다가 잡는 거예요. 잡아 가지고 면허도 취소시키고 그런 데요. 분뇨차는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차가 매일 드나드는데, 신호등을 해놓든지......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신호등이나 중앙선을 끊어놓는 것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 좀 챙겨보세요.

황성기위원

중요한 시설물을 목표로 해서 도로개설을 해 놓았으면 그리 이용되게끔 해야 되는데, 대림동산입구까지 가서 유턴해서 가야 된단 말이야.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

황성기위원

미양∼현매간 도로 확·포장공사 공정이 10% 진도가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44억인가? 44억 중에서 10% 진도가 무슨 진도요? 전혀 진도가 없는데.....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설계도 아직 안됐습니다.

황성기위원

설계도 안됐단 말야, 도에서 투자 심사만 끝난 것인데, 뭘 10%라고 그랬어?

김진우위원

공단∼미양간 도로확포장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20%가 되고 용지보상이라 했는데, 용지보상 하고 있는 거요? 공단이라는 데가 어디예요?

황성기위원

2공단에서 보체리로 해서 신두리로 빠지는...... 신두리로 가는데 이건 미양구간이지, 3산업단지 조성관계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현재 보상은 돼 있고요. 개발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공영개발로 업자가 와서 개발하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알아봐 가지고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기채를 요청하기 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행자부에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꼭 행자부에 미리 해서 따 놓고 나중에 의회에 해 왔다고, 거꾸로.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게 거꾸로 인지 모르겠는데, 그전서부터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이 났다고 해서 행자부에서 승인을.....

황성기위원

의회에다가 동의를 받아서 기채 요청을 해야지!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해 주면 승인해 준 것을 의회에 승인을 받고 있는 건데요.

황성기위원

그것은 순서가 잘못된 거지, 주민한테 물어봐 가지고 이것을 요청을 해서 따다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오? 좋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의회동의를 먼저 받아 가지고 기채 요청을 해 가지고 그런 수순을 밟아야 되는 거.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 전에도 어떤 게 먼저냐, 라고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단 돈을 쥐고 있는 데서 승인을 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사업설명을 의회에 요청을 해서.....

황성기위원

따 온 거 안해 준다면 의회 비난받으라고 그 때와서 얘기를 해!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이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얘기인데.

황성기위원

사업의 타당성을 의회에 이런 사업을 6단계 팔당상수도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것을 기채를 얻어다가 3공단 조성을 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먼저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공단조성이라든가 그런 사업의 타당성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가 된 건데요.

황성기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기채라도 얻어다가 하면 좋겠다, 그렇게 기채요청을 해 가지고, 좋겠다, 수순이 그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 한 것을 보면 전부 거꾸로 되어 있다고!

김정기위원

채무상환 계획인데, 861억원 중에서 원금이 596억원, 이자가 264억인데, 이게 맞는 수치입니까? 이자가 어떻게 264억이에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당년에 갚은 것이 아니고, 연도별도 계속하다 보니까 이자가 상당히 많은 거지요. 그러니까 전체이자 계산을 한 거지요. 연도가 틀립니다. 10년이면 10년, 연도상환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자를 토탈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김정기위원

채무잔액이라고 하면 융자해온 기채 원금이 있을 거 아니오? 원금에 대해서만 중시해야지, 이자가 앞으로 갚을 거 까지 다 누계를 해 가지고 이렇게 많다고 추정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갚을 거지, 이자가 발생할 요인이 규정에 의해서 5년이고, 10년이고 그렇다는 얘기인데, 시민들이 볼 적에는 원금이 600억 되는데 이자가 264억이라고 하면 이게 얼른 이해가 안 된다니까, 표현을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되네.....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사실이 발생할 거고, 또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채무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인물을 나누어 드리고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황성기위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는 게 기채 해올 적에 못밖아지는 거지?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자도 계상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우리 살림살이 규모로 봐서 이 정도는 위험수위가 아닌가요?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황성기위원

쓰레기소각장 설치 사업에 차입금은 7.5%인데, 그것은 왜 이렇게 비싸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자금이 여러 분야에서 나옵니다. 건설교통부, 재경부,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율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황성기위원

시지부에서 나오는 정기예금이 7%밖에 안 주는데, 장기채가 7.5%씩 되면 어떻게 해?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글쎄, 차입선이 틀려서 그러는데 관련부서한테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차입선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행자부에서 연도별로 지정한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이자율을 제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이자율을 제시해 주는데 지금 정기예금이 7%밖에 안주는데, 기채를 7.5%씩 하는 건 행자부에서 돈 장사하나!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행자부 자금만이 아니고 건교부라든가, 나름대로 거기 회계의 룰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꾸어오는 건데.

황성기위원

34페이지에 보면 "우리시에 운용하고 있는 자금이자가 6%보다 높은 실정이기 때문에 지방채 승인액 차입포기를"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상수도사업인데 광역상수도 5, 6단계 정수장 분담금이 있었는데, 6억 900만원을 승인받은 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차입을 안하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9.5%짜리가 다 있어?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당초 3%, 5%, 7%가 되던 건데, IMF 한참 있을 때 올라가 가지고 이율이 한번 높은 때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 때 따라 올라가서 내리는 것은 천천히 내리고 있어서 그런데, 그 때 당시는 상당히 쌌어요. 그래서 저희가 차입을 해 가지고 이자놀이만 했어도 상수도사업 수돗물 받는 것보다도 이자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운용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더 많이 물어주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차입을 포기했습니다.

김진우위원

이자 높은 건 어디서 이자 낮은 걸로 대체를 하든지 해야지.

황성기위원

쓰레기소각장 7.5%도 검토해 봐 가지고 낮은 것으로 하든지 해야지.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현재로써는 제일 낮은 거지요. 제일 낮은 건데요.

김진우위원

일반은행도 금리 싼 거 있잖아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꾸어오는 것은 일반은행에서 차입이 안되고 특별히 승인을 받고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건교부라든가, 재경부라든가, 도 지역개발금이라든가 차입선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김정기위원

포기 사유가 충분히 있는데 불과 1년 전에 승인 요청을 해서 받아 놓은 것인데 "세입분석 결과 자체재원으로 정수장 분담금 납부가 가능했다" 내용을 보면 수자원공사 준공에 따른 잔여분 8억 4,400만원이 충분히 예상이 되었잖느냐, 하는 제 얘기이고요. 공동주택도 이미 아파트 같은 것이 허가가 난 게 이미 언제준공이 되어서 시설분담금 및 원인자 수수부담금이 어느 정도 될 거라는 것이 1년 전에도 충분히 예상이 됐었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1년 후에 이러 이렇게 될 거다, 라는 예상도 못하고 덮어놓고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승인을 해 놓고 불과 1년이 지나고 보니까..... 물론 금리 높다는 이유도 있지만 돈이 충분히 들어 올 것을 1년 후도 못내다 보고 왔다갔다하는 행정을 펼쳤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예상이 됐었던 거네요, 그 때 면밀히 검토했으면 이런 승인을 또 요청하고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포기를 하시는 것은 잘 하신 거지만, 사전에, 포기하기 이전에 차입을 안 했어도 될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김진우위원

안성3동 화장실 신축비로 5,000만원을 썼는데, 그 당시 화장실을 어떻게 지었길래 5,000만원씩 들어가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화장실이 수세식이 없고요, 화장실을 별도로 신축을 했습니다.

김진우위원

몇 평을 지었는데.....

이현수위원장

3동 화장실 지을 때 환경미화원 사무실도 같이 짓는다고 했었는데.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우근위원

이월사업이 뭐 때문에 제일 많아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이월사업을 결산이라든가, 맨날 혼나는 부분인데, 사실상 사업계획은 초기에 정해놓고 집행은 도라든가 국가 예산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사업은 연초에 해 놓았지만 집행은 연말이 되어서 하는 부분이 많고, 추경에서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자연히 이월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계상으로 보면 30%가 이월이 됐느니, 저희가 질책을 받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사항이 처음에 1년 예산을 세울 때 1,000억이면 1,000억을 다 쥐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00억이라는 수치를 잡아놓고 세입 들어오는 대로 집행을 하다 보니 늦게 시작해서 이월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망이산성 발굴조사가 일죽인가?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네,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이게 지난번 예산삭감하고, 그런데 뭐가 사고이월이지? 이 예산은 뭐지?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용역비입니다.

황성기위원

먼저 추경에 한 것도 용역비 아니요? 그것은 뭐고 이것은 뭐고?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세우기 전에 사전에 조사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먼저 한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1,500만원을 한 거구요. 사전에 기본조사 설계가....

김진우위원

거기를 가서 그냥 발굴만 하면 되지, 무슨 용역을 자꾸 줘?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모든 사업을 하자면 뭐는 어떻게 하고, 계획이 있고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라는 게 다 기본계획 세우고, 실시설계 세우고.....

황성기위원

그럼 이게 '98년도에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99년도로 사고이월이 됐다는 얘기네. 대단치도 않은 건데 그런 것을 다 사고이월을 시켜 줘?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네, 그렇습니다. 먼저 것하고 연계돼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성기위원

연계라니? 기본설계는 1,400만원이 끝나는 거고 1억은 또 그것대로 실시설계를 하는 거 아니야.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1억을 못하게 하니까, 이것도 집행을 안한 거지요. 1억을 먼저 한번 세웠다가, 감했다가, 또 저희가 2회 추경에 다시 반영했다가 수정에서 뺐지 않았습니까, 그와 연계돼서 그걸 못하게 되니까 용역 집행할 것도 이월을 해 놓았는데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황성기위원

그럼 계약 해지를 시켰나?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계약은 아니고요.

황성기위원

사고이월이면 계약을 했을 거 아니야? 계약을 했으니까 사고이월이 넘어온 거지. 그것 좀 가져와 봐, 어떻게 되어 있나? 안성유적지 조사는 또 뭐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관내 조사를 하는 건데, 그것은 12월말까지 조사를 해서 납품을 받을 예정입니다.

황성기위원

무슨 사유로 해 가지고 사고이월 돼 가지고 했는데 여태까지 미뤄지고서....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이게 2년에 걸쳐서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계약기간이 작년하고 올해까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전문위원

용역기간이 길어요.

임우근위원

얼추 끝나가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네.

임우근위원

소형소각로 아직도 협의가 안되었습니까?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 하려고 하는데도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추진을.....

임우근위원

2억 4,000만원은 어디에다 썼어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당초에 계약돼 가지고 양성 쓰레기매립장에다가 하려다가 기기같은 것은 계약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걸 저쪽으로 옮겨서 하려다 못해서.

황성기위원

12억 중에서 기기 산 것은 빼고, 3억 8,000만원이 시설비인 모양이지?
담당

법무담당

홍현식 기기 산 게 아니고 전체 공사비가 12억 정도 될 겁니다. 거기서 토목공사가 2억 정도라는 겁니다. 12억 중에서 예산 확보된 것이 '98년도에 3억 얼마 정도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 계약 분입니다. 금년도는 서 있는지 몰라도 '98년도 계약분에 대한 것이 3억 얼마가 이월된 것입니다.

임우근위원

2억 4,000만원은 어디에다 썼어요?
준배

이준배전문위원

계속비 사업이에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은 보개면 것 얘기하는 건가? 그것도 주민과 협의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거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그 당시 작년 말에 이월했던 사항을 삽입되도록 기록된 사항입니다.

이현수위원장

체육진흥기금 이자에서 말입니다. '96년도 '97년도 이자가 똑같이 6,300만원이 나와 있어요. 출연금은 더 많아졌을텐데.....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이게 '94년도부터 5개년 동안 모은 거거든요. 그 내용은 제가 알아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환경기초시설자녀장학금이 아직 지급이 안되었어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집행액은 현재로써는 안 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아직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주변마을에서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두리에서 아직 안 들어와서 집행을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기금이 계약된 농협 금고에다가 일방적으로 하니까, 금리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정기예금을 해놔도 그 사람들이 올려주질 않는다, 그러니까 이걸 풀어가지고라도 해야된다.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기금 운용도 정기예금도 있고, 신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황성기위원

있는데, 종합적으로 하고 보니까 금리가 제일 낮다 이거예요. 문제는 거기 있는거야. 높여만 주면 시지부에다 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 조례로 정해 놓고 맡아놓은 거니까 더 줄 것도 생각을 안는다, 이 얘기야! 48페이지에 보면 예를 들어서 기솔∼회암간 도로포장을 도비 얼마 달라해서 도비 신청액이 9억 4,100만원해서 보조금 3억인가가 떨어졌는데, 그건 시비가 1억 6,200만원을 부담을 했고, 금광∼현지는 7억을 요청했는데, 금광 것은 5,300만원만 자체부담을 했단 말이야, 시비를, 왜 그렇지? 도비에 대한 부담비율이 기솔∼회암은 같은 3억 도비보조인데, 기솔∼회암은 1억 6,200만원을 시비로 부담을 했고, 금광∼현지간은 3억인데, 5,300만원 부담을 했더라고, 왜?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농·어촌 도로나 시도, 지방도로의 차이가 있습니다. 비율은 안 맞습니다. 대개 도로가 65%, 35%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런데 금광∼현지간은 도비를 7억 요청을 했소? 보조신청을 했는데 3억 보조가 되었단 말이야, 그런데 예산편성 된 것을 보니까, 기솔리 것은 거기다 1억 6,200만원을 플러스해 가지고 4억 6,200만원을 예산편성 했고, 금광∼현지간은 3억이 보조내시가 됐는데 5,300만원 해가지고 3억 5,300만원만 예산편성을 했더라고.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금광∼현지간은 추경에 또 섰고, 신청했던 내역이 추경하기 전에 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금광∼현지는......

황성기위원

추경 전이다? 그런데 안성시가 우선 순위로 넣어 가지고 했는데, 제일 뒤 페이지 죽산∼매산이나, 화곡∼신흥간이..... 달라는 것은 안주고 이런 것은 주었으니 이런 것은 어떻게 해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생각했던 거하고 반하게 순위가 늦게 떨어진 사항이 몇 건 있습니다. 도에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가 예산에 담았습니다.

황성기위원

이렇게 되면 안돼,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정 주민을 위하는 돈이라고 할 것 같으면 도에서도 저희가 끗발있다고 해 가지고 마음내키는 대로 주고 우선순위를 왜 받어! 독재정부에서 하는 타성이 남아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야? 권력 있다고 끗발 있다고 저희 마음대로 하고 싶어 가지고.....

김정기위원

기금에서 금융기관에 예치한 현황을 보니까, 38억 정도 되네요. 그런데 체육진흥기금 계좌번호 1번에 1억 2,200만원 중에서 그것은 유독 정기적금을 3,100만원밖에 안하고 9,10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했어요? 왜 이렇게 한 거지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그 때 사용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정기위원

다른 계좌는 정기적금을 넣고 9,100만원을 일시에 한 건에 지급될 금액이 아니라면 쓸 금액만 예상을 해서 보통으로 넣어야지, 보통예금하고 정기적금하고 이율차이가 상당히 난다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3,100만원만 정기적금을 넣고 9,100만원은 왜 보통예금으로 넣어요? 그것 자료로 해 주시고, 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자녀장학기금 4억 4,950만원 중에서 정기적금도 2억뿐이 안 들어가고 보통예금에 2억 4,900만원이 들어갔어요. 금액이 억 단위가 넘어가면 이율이 수 백 만원의 차이가 나는 것인데, 당장 한번 장학금지급도 안한 상태에서 뭐하러 보통예금에 넣고 있어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금고를 가장 이율이 높은 걸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되는데 금융기관한테 로비를 당해 가지고 금융기관 입맛대로 예치를 한다니까, 2억원 정기예금 넣고 2억 5,000은 보통예금으로 넣고 우리 집 돈이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당장 쓸 돈이라면 당연히 보통예금으로 넣지요. 내 돈이라면 일원, 이원도 다투면서 공적자금이라고 해서 4억 5,000이나 되는 돈을 일부는 싼 이자, 하나는 비싼 이자, 이건 말이 안 돼지요. 두 건에 대해서 왜 그렇게 분산해서 넣지 이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자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행정소송의 패소는 뭐가 패소된 거유?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사건별로 뒤에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패소해서 예산으로 해서 변상하거나 그렇게 되는 게 있나?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런 내용은 없고, 내용은 건별로 행정심판소송에서부터 민사소송행정 해서 사건별로 나열을 했습니다. 63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판결내용에 패소가 두 건이 있네?
담당

기획담당

조소현 네, 72페이지에 있습니다. 개발부담금하고 공시지가인데.....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개발부담금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전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일부가 조금 조정된 것입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판비용은 들어갔을 것 아니야.
담당

법무담당

홍현식 네, 착수금은 일부 들어갔습니다.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225만원 착수금은 줬고, 김정효씨 것도 71만 5,000원 변호사 비용은 들어갔습니다.

황성기위원

공무원이 개발부담금 부과를 잘못해서 행정소송까지 걸리다보니까 우리가 피고가 된 건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착수금이니 뭐니 예산상 손해를 끼치느냐 그거야. 그건 원인자가 공무원 아니야, 아무튼 그런 것 아니야?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물론 저희가 규정대로 부과를 한 사항인데 원고측에서 다툼이 있으니까 이의를 해 가지고 법적 심판을 받은 사항입니다마는.....

황성기위원

왜 법적 판결에 가서 지도록 원인제공을 해 가지고 예산상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안성시 자치단체에 재산상 손실을 끼쳤으니까 관계공무원한테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야? 그래야 될 것 아니야, 그건? 그런 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막말로 해서 지면 내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시민이 낸 돈으로 재판비용 주니까 겁을 안내고 일을 한다고, 겁을 안 내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행정행위 실명제 주장하는 게 그거야. 기안용지에다 왜 이름 쓰는 건데? 그 사람들한테 변상책임 시키려고 이름 쓰는 거야.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이런 사항은 특이한 사항인데요.....

황성기위원

작은 거라도 이런 걸 잘못하면 이렇게 공무원에 대해서 벌이 가해진다는 것을 여러 공무원한테 알려줘야 돼.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거기 재판하는데 관계공무원 다니고 뭐하고, 이게 수 백 만원 들어갔을 거라고. 이거 원인조사 해 가지고 구상권 청구해! 지금 세금도 부당하게 기분 내키는 대로 해 가지고 전부 과오납으로 해 가지고 반환해 주는 것이 비일비재(非一非再)한데 그런 거 책임추궁 해야돼. 암만 세법에 의해서 국민한테 부과시키는 세금이라도 그렇게 경솔하게 다뤄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받을 건 받고.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러한 사항이 우리가 판단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기술을 가진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패소가 되고 심판을 받고 그러는 건데.....

황성기위원

감사자료에다 넣으세요. 이런 거 구상권 청구하라고.

김진우위원

이런 건 어떻게 돼요? 승소했을 때. 여기 승소한 게 몇 건 있는데 원고가 창대건설인데 거기에서 고소를 했기 때문에 변호사를 사서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변호사 비용 325만원을 들여서 승소했는데 변호사비용은 창대건설에서 받아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네, 다 받는 겁니다. 소 제기할 때 다 들어가는 겁니다.

김진우위원

패소했을 때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쪽에서 청구했을 때는 줘야죠.

김진우위원

지금 황위원님 말씀도 옳은데, 사실 공무원들이 구상권 청구하고 뭐하고 짐을 잔뜩 지면 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잘못하면 내가 폐가 할지 모를텐데 몸 사리느라고 일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점도 있어요. 일해? 안 다치려고만 할텐데.....

황성기위원

원고가 안성시장이 된 게 아니라 다 피고인데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착수금, 무슨 사례금, 해 가지고 해서 엄청 많이 나간 거라고. 물론 승소한 것도 좋지만 뭔가 재판에서 피고로서 찍히게까지는 상대에 대한 뭐를 이해를 안 시키고 오해가 가니까 이 사람이 법을 잘 모르는 사항으로 해서 재판에다 의뢰를 한 건데.....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해석상에 어떤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한 것하고 원고들이 판단한 사항이 차이가 나서 다툼이 되기 때문에 가는 건데, 우리로서는 관련규정이라든가 뭐를 해서 적법하게 개발부담금이라든가 지방세를 부과했는데 거기에서는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다툼이 되는 겁니다. 고도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하는 게 맞다, 원고는 원고가 한 게 맞다, 그래서 다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구상권 발동을 하라고 하면 위축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겁니다.

김진우위원

고의성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물론 고의성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만.....

황성기위원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 미양면에 우리 논 옆인데 이게 절대농지란 말이야. 절대농지인데 시에서 쉽게 얘기해서 상대농지로 증명발급을 해 가지고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거기다 뭐 하려고 설계까지 했어. 사업착수를 해 가지고 정식으로 냈는데, 절대농지가 아니라고 증명발급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설계하고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그걸 내가 그 때 농정과장을 불러 가지고 3자를 화해 시켜서 그 사람이 소송을 낸다고 까지 갔던 건데, 이렇게 풀 수 있는 걸 풀면 시장이 피고까지 안 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 때 안 풀어 줬으면 여기가 피고가 돼 가지고 소송 제기가 됐을 거라고. 이렇게 관에서 증명발급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선의의 민간인한테 피해를 주고 피고가 돼서 재판에 착수하게 되는 이러한 무사안일한 식으로 증명발급을 하고 책임의식 없이 엉거주춤 하고 있더라고. 하려면 해라. 아세아 농기계 하는 최서방네 형제들이야. 그래서 그 때 관계공무원하고 불러 가지고 서로 이해를 시키고 없던 걸로 하고 내 지역이기 때문에 한 일이 있는데, 관계공무원도 책임의식을 갖고 그 사람한테..... 내가 간여 안 했으면 감정 사 가지고 소송까지 갔다고. 공무원들이 책임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러한 소송이 야기가 되는 거야. 피고를 당해 가지고 돈이나 안 들어가면 모르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 일을 예방하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시인할 줄 알아야지.

김진우위원

한 건이 패소이고 두 건이 진행 중인데 승소한 것은 원고한테 변호사 비용을 받아내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청구하죠.

김진우위원

청구하면 다 받아요?
담당

기획담당

조소현 거의 다 받습니다. 못 받으면 세무과에다 차압 의뢰합니다.

황성기위원

받은 내역이 있나?
담당

기획담당

조소현 네, 있습니다. 저희가 쓴 비용의 100% 다 받는 게 아니라 청구는 다 해달라고 하지만 판사 판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럼 승소를 하는데 325만원을 들였으면 얼마를 받는 거예요?
담당

법무담당

홍현식 사례금은 지급을 안 합니다.

황성기위원

진행중인 건 안 나왔겠고, 우리가 승소한 게 몇 건이 있네. 여기에 대해서 착수금, 사례금 들어간 것 아니야. 그럼 사례금도 청구를 하나?
담당

법무담당

홍현식 사례금은 청구를 안합니다. 착수금하고 인지대하고.....

황성기위원

사례금은 왜 주는 거예요?
담당

법무담당

홍현식 사례금은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승소했어도 청구하는데는 사례금은 못 받는다?
담당

법무담당

홍현식 네,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이거 받은 내역 자료 좀 해줘봐요. 진행중인 건 안 될테고.....

김정기위원

사례금 주는 게 법적 사항이에요?
담당

법무담당

홍현식 네.

김정기위원

"사례금을 주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변호사와의 계약에 의해서 수임할 당시 사례금을 주거나 받을 수 있다.....
담당

법무담당

홍현식 그게 아니고 사례금을 주어야 합니다. 승소했을 경우 50/100을 줘야 되고.

황성기위원

손실보상금은 270만원을 줬는데 사례금은 130만원밖에 안 줬는데?
담당

법무담당

홍현식 소 취하는 반밖에 안 주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구상권을 지난 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라도 원인제공자가 그런 건 구상권 청구를 해 가지고 할테니까 그렇지 않게 하는 걸 감사지적사항으로 해서 여러 공무원들한테 줘 가지고 하도록 해야돼. 공무원 관련 진정이 13건인데 안성시 접수는 뭐고 조사위탁은 뭐야?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안성시에서 조사한 것하고 조사 위탁한 겁니다.

황성기위원

고용촉진 훈련과 관련하여 교통수당 문제로 담당 공무원을 문책해 달라고 누가 낸 모양인데 김민환이는 누굽니까? 민간인이지? 교통수당이라면 노인들 교통수당을 얘기하는 것 아니야?
담당

기획담당

조소현 고용촉진훈련계획에 의해서 자동차정비공장에 재취업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공교롭게도 안성에 다니다가 회사가 없어져서 천안으로 보냈는데 천안까지 직업이 없어서 다니는 사람이 돈이 어디 있겠느냐, 교통수당도 달라, 그래서 천안으로 왔다갔다하는 교통비를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줄 수 없다고 해서 먼저 시장님한테도 찾아오고 여러 번 문제를 일으켰던 사항입니다. 교육비를 대주는 건데 교통비도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감사를 담당한 부서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물론 가재는 게 편이라고 당신네들 같은 공무원이니까 해주려고 하는 것도 인간이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지만 그렇게 하면 안돼! 어디까지나 맡은 책무니까 이러한 사항이 나온 걸 잘 분석해서 억울하게 당하면 안되지만 원인조사를 해서 잘못된 건 그 사람들이 숨겨지지 않게끔 밝혀 가지고 혼날 사람은 좀 혼나야 돼. 축산과 감사해 가지고 감사원에다 진정 내고 그런 건 여기에 포함이 안 됐나?
담당

감사담당

이원호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마는 감사원으로 축산과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오게 되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황성기위원

감사원 모 담당자가 전화 상 회신한 걸 적어놓고 안 가져 왔는데.....
담당

감사담당

이원호 전화 받은 내역은 축산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되질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식으로 질의해서 서류로.....

황성기위원

그건 잘못하다가는 관계자만 더 혼나. 내가 생각하는 건 관계자는 주의인가? 뭐로 기위 했다면서? 행정행위는 시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변상청구를 하지 않는 걸로 끝내는 것이.....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생각하고 진행하려고 했는데 바로 구상권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보조금 더 준거에 대해서는 누가 물어낼 거냐.....

황성기위원

물어낼 필요가 없는 거지. 그 사람이 건축을 안 했으면 모르지만 건축을 한거란 말야. 그런데 행정하는 사람들이 판단만 잘못한 거야.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했는데 일정 기준면적이 있고, 기준면적 밖에 못 지었는데 더 많이 지은 걸로 줬다면 누구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거냐.....

황성기위원

판단 잘못한 것에 대하여 공무원이 신분상 경고를 받든 견책을 받든 그걸로 종결을 지어줘야지.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냈고.

황성기위원

질의 냈으면 구상권 청구 받아야 될 걸?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구두로 답변했다는 내용을 실제로 문서화하려니까 그걸로 다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자체감사를 한 거니까 행정법상 따지면 여기에서 행정판단을 잘못해서 직인까지 찍어서 나간 거니까 여기서 내부적으로만 하면 더 이상 저기 될 것도 없는 것 아니야. 공무원이 뇌물을 먹고 조작을 한 게 아니라 판단만 잘못한 거란 말야.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됐었거든요. 그렇다면 세금을 우리가 잘못 부과해서 행정행위를 했는데 잘못부과 했으면 과오납한 건 돌려주고 덜 받은 건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황성기위원

그걸 여기다 하면 안 되지. 이건 지으라고 해서 지었거든.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지으라고 해서 지었는데 일정 기준 면적 걸 더 줬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더 판단을 명확히 받아보려고 해당 부서에서 질의를 해놓고 있는데.....

황성기위원

그게 행정소송 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자에 대한 책임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소송까지 갈테니 보라고. 계속 여기서 회수를 주장한다면 행정소송까지 갈테니 보라고. 불필요한 혈세가 또 나가는 거야, 이것도 잘못하면. 내 돈 가지고 재판 안 하는 거니까, 그렇게 경솔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는데.....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저희도 경솔하게 안 하려고 자꾸만 돌다리도 두드려 간다고 더 확실하게 처리하려고 질의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성기위원

누가 진정을 내 가지고 어쩌면 취하를 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진정민원은 다 감사계가 담당하나?
담당

감사담당

이원호 네,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런데 그게 서로 인간적으로 하다보니까, 최초 진정민원을 내서 접수되면 거기에 대해서, 물론 잘못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취하를 냈을 때 그건 그냥 불문에 붙이나?
담당

감사담당

이원호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정서를 낸 것 중에 취하한 건 한 건도 없고, 취하를 하더라도 저희가 일단 조사한 건 검토를 해서 징계를 줄 건 주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일죽면 화봉리 이순호외 14인이 진정한 건 얼마 전에 TV에 나온 것 아니에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약 20번 정도 진정, 고발이 들어오는 사항인데 그래서 감사원이라든가 청와대라든가 합동민원실 그런데 까지 다 왔다갔다한 민원인데 지금 거기 다툼이 있는 이순호 그 사람이 무속인인가봐요. 그 사람이 직접 지은 건 아니고 사서 무속행위를 하고 있고, 그 옆에 여관을 짓는데 두 사람이 다툼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다투다보니까 거기 허가를 잘못했느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진정이 계속 들어오고 그러한 사건의 내용입니다.

임영철위원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어째 그게 처음에 진입로도 없는데 허가가 났지요?
담당

감사담당

이원호 진입로가 다 있었습니다. 기존에 있어서 무속인이 하는 절이라고 농가주택으로 나간 건데 그 길을 다니는데 다툼이 어떻게 해서 났느냐 하면 그 무속인 이순호라는 분이 러브호텔 짓는 주위에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처음에 20만원을 달래 가지고 18만원까지 해서 사기로, 여관 짓는데서 사기로 했는데 그걸 20만원을 꼭 줘야 팔지 안 판다, 그래서 그럼 안 사겠다, 그래서 현재 8∼9만원밖에 안 하는데 이걸 많이 받아먹으려고 트집을 잡는데 그 사람한테 트집을 잡지 못하니까 공무원한테 불법이다, 안 된다, 그래서.....

임영철위원

이게 마이산을 올라가는데 옛날에는 지게나 지고 다니는 소로였는데 농기구가 나오면서 경운기가 다녀야 되니까 경운기가 다니게 만들었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땅 소유자가 있단 말이에요. 길이지만. 그런데 거기다 호텔을 지으면 남의 땅을 다니는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 땅으로 해 가지고 진입로 허가를 냈느냐, 그러니까 니가 거기다 지으려면 이 땅을 사라는 건데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처음부터 진입로가 없는데 어째 허가가 났느냐, 이거죠.
담당

감사담당

이원호 무속인이 몇 년 전 여관 짓기 전에 허가가 그 길로 해서 난 겁니다. 그 때 그 길로 해서 여관허가가 난 거고요.

임영철위원

길이 있어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농가주택을 지을 때 도로상으로 법정도로가 난 게 아니라 현황도로로 농가주택을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까?

임영철위원

농가주택에 필요한 진입로인데 그 옆에다 호텔을 지으려니까, 아시다시피 호텔을 지으려면 주위 여건도 감안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사찰이 있거든요. 사찰이 크진 않지만 사찰 옆에다 모텔을 지으니까 문제가 생긴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시비가 나 가지고 일죽에서도 시끄럽고, 시청을 욕하는 사람도 많고 말이 많은데 호텔을 아무 데나 허가를 해줘도 되는 거냐고, 일죽에 이런 저런 호텔이 7∼8개 되는데 이렇게 허가가 막 난단 말이에요. 며칠 전 개업을 한다고 해서 가보니까 여기 지금 공유수면관리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하였음. 그랬는데 정말 가봤더니 구거를 포장을 해 가지고 산을 일부 깎고 그것을 포장을 해 가지고 기존 길은 내버려두고 새로 길을 내서 준공검사를 맡았더라고. 그래서 시에서도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보는 거거든요.
담당

감사담당

이원호 그래서 저희가 그걸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조사를 했는데 그 절차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하는 일은 거의 맞도록 해서 절차를 밟아서 한 거고, 안된 건 고발을 해 가지고 다시 전용허가를 득 해 가지고 허가를 내줬는데 문제가 되는 건 그게 지금 진정을 약 20번, 안낸 데가 없어요. 청와대부터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도, 이렇게 해서 한 20여 차례를 해서 저희가 조사해서 해 가지고 마지막번에 더 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양측에서 검찰청으로 고발해서 검찰청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기 조사가 되면 완전히 결단이 나겠는데 그래 가지고 저희도 마지막 건은 조사를 할 수가 없어서 서류가 전부 검찰청으로 다 가있는 상태입니다.

황성기위원

면에 있는 서류?
담당

감사담당

이원호 산림과 꺼, 주택과 꺼, 모든 여관에 관한 서류를 전부 검찰이 가지고 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되어도 결론은 똑같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검찰에서 판단이 되게 되겠는데 그분들이 할 일은 다 했어요. 행정적으로 사법적으로 그건 다 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법기관의 재판에 의해서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임영철위원

이런 걸 허가해 줌으로 해서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싸우게 되고, 언론에 전국적으로 보도되어 안성의 이미지를 흐리게 되고..... 이런 분쟁의 소지가 있는 건 허가단계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보는 거거든요.
담당

감사담당

이원호 그게 농가주택으로 나갔기 때문에 절이나 음식점으로 사용하려면 8년이 지난 후에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절이라고 하는 무속인이 그냥 사서 그런 절차없이 해 가지고 그걸 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고발을 이쪽에서 하면 또 이쪽에서 하고 또 하는 사항인데 머지않아서 그건 사법기관에서 판결을 해줄 것 같습니다.

임영철위원

그리고 실장님 소관은 아니겠지만 그 들어가는 입구에 회로장치가 되어서 무슨 망령 같은 걸 떡 달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사무실에 앉아서 밖에서 오는 손님을 알기 위해서 달았는지 모르지만 주위를 살피는 이런 것이, 그건 막 설치해도 되는 건지, 허가사항이 아닌가?

황성기위원

이거 면에도 진정을 내고 처리를 안 해줘서 또 진정을 낸 것 같은데 면에서 소홀히 해줘서 그런 거야?
담당

감사담당

이원호 처음에는 들어가는 입구에 구거가 있습니다. 그걸 멋대로 해서 차량이 드나들고 그래서 면에서 고발을 했어요. 나중에는 절차를 밟아서 구거지 점용허가를 득 해 가지고 그걸 파헤쳤다 다시 해 가지고 드나들고 그랬는데, 문제는 여관 짓는 사람하고 기존에 농가주택을 사서 절을 하는 사람 두 분이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이게 자꾸 물고 들고 해 가지고 커진 것 같습니다.

김정기위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제조사에서 일전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10년이 넘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은 국가에서 보상을 한다던가, 매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입법화 돼서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긴 되는 것 같은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매수하지 않으면 거기다 집을 짓든지,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 라고 입법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조사를 하려고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지만 그것이 상당히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법은 특별법으로 사실은 억제를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도시개발을 계획적으로 하기 위해 난립방지를 위해서 억제시키는 건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근 40∼50년씩 지정해서 맞춰가다가 별안간 해제하면 그것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일정부분만, 공공시설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마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김진우위원

도시계획시설 학교부지는 중앙대학교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이게 지금 김정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시설입니다. 학교부지로 시설결정을 해놓고 학교에서 사지도 않고 계속 방치하고 있으니까 민원인들은 권한행사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를 하고 권한행사를 하게 할 것 같습니다.

김진우위원

추진계획 수립 '99년 8월 19일, 도시계획 입안 및 주민의견 청취, 그렇게 했는데.....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이건 도시계획에서.....

김진우위원

소유자한테 의견을 듣는 거예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주민의견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폐지하는 걸로 공람을 바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번 정기회 때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왔을 겁니다. 그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2산업단지 완충녹지 66필지 미조성이 무슨 말인가?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완충녹지는 공장하고.....

황성기위원

그건 아는데 완충녹지만 보상을 한 건데.....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보상을 했으면 완충녹지 표시를 하고 거기다 녹지로 차단을 한다든가,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죠.
담당

감사담당

이원호 완충녹지로 해서 나무를 심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성기위원

어디를 도로로 사용한다는 거야? 보상을 했어도 도로사용지역이야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담당

감사담당

이원호 완충녹지로 해놓고 완충녹지로 사용을 안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계동 들어가는데 완충녹지가 도로란 말이에요. 그게 완충녹지이기 때문에 도로가 넓어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도로로 못 사용하게 할건가?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서운면 쪽으로도 보상을 해준 부분이 있으니까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뜻인데, 도로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부터 사용면적으로 보상을 해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는 뜻입니다.

황성기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겠지?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죠.

김정기위원

90페이지 옥산지구하고 석정동 내용이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 175-2 대지 690㎡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자연취락지구 지정이라는 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새로 생긴 건데 그 전에는 주거지역하고 자연녹지지역으로 두 군데로 해 가지고 자연녹지는 건폐율이 20%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또 도시계획은 주거지역을 했으면 죽 연결해 가지고 해야지 말이 똥 눈 것처럼 군데군데 뚫어 가면서 도시계획 주거지역을 지정하긴 곤란한 내용이니까 그렇게 생긴 데는 사람이 사는데 그러면 건폐율이 20%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면 건폐율을 40%로 늘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옥산동, 계동 이런 데는 도시계획에 편입은 됐지만 안된 데를 인구밀집지역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해서 도시계획 의견청취를 할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주시면.....

황성기위원

딴 집은 자연취락지구로 해서 건폐율을 40%까지 해놓고 경계를 긋다보니까 175-2번지가 빠졌나봐. 거기에 대해서 나는 왜 40% 짓도록 하는데 빠뜨렸느냐, 그거 얘기하는 것 같네.

김진우위원

그것 하는데 예산이 들어가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당초에 답변이 온 것 같은데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에 포함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변경을 해야 된다면 단일사업 시설결정 변경 결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김정기위원

주차장은 고속버스터미널 주차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이 경찰서 옆에서 안성의료원 가는데 있는데 천변으로 옛날 택지개발하면서 주차장부지로 고시를 해놨는데 현재 써먹지도 않고 쓰기도 지난하고 그래서 이걸 변경해 달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것도 석정택지개발지구 내에 세 건인가, 민원이 발생했었습니다. 그걸 하려면 도시계획법상 상세계획을 수립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예산이 2억 3,000인가 요구가 왔는데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들기 때문에 계획은 왔지만 예산을 받아주질 못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빡빡합니다. 그러니까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이게 주어진 날짜가 있어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는데 협조 좀 부탁 드립니다.

황성기위원

산재보험료를 1,800만원 계상한 걸 감액을 1,300만원을 했다고 그랬는데 1,800만원 중에서 1,300만원을..... 잘못 산재보험료를 계상해 준 건데 이런 걸 시정만 하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99년도 5월 3일,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이런 걸 시정만 하고 말어? 나쁜 말로 이건 해먹으려고 업자하고 결탁했다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걸 감사에서..... 이건 누가 지적을 했다는 얘기야?
담당

감사담당

이원호 행자부에서 경기도 감사할 때 행자부에서 내려와서 경기도 보면서 관련해서 여기까지 와서 보면서.....

황성기위원

자그마치 산재보험료 500만원 계상할 걸 자그마치 1,800만원을 계상했다는 건데 이런 설계의 오류를 그냥 짚고 넘어가야 되느냐, 이게 감사가 아니었으면 1,300만원이 그냥 날아가는 것 아니야! 그렇죠? 도둑놈 하나 열이 못 지키는데, 감사인력이라는 게 한정돼 있는데 이런 걸 그냥 시정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할거야? 나는 이건 엄청나게 잘못된 사항으로 보는데. 이걸 그냥 둬! 이것 무슨 설계 뭐 한 건가 자료 좀 줘봐요.
담당

감사담당

이원호 네.

황성기위원

그리고 설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한가지 하겠는데 우리가 행정사무조사한 테니스장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내가 얘기한 것이 이건 시공자 잘못인지, 설계 검토자 잘못인지 본회의장에서 내가 얘기했죠? 이거 거기에 대한 사항은 조치결과에 안 나왔어. 그리고 휀스망 높이 그물망 설치는 2000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한다고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내가 얘기한 건 그 당시 휀스를 2m로 하게끔 설계를 줘서 한 거고, 설계검토자가 누구이고 감독자가 누구인지, 이놈들이 혼나야 돼! 내 집 짓는 것 아니라고 그런데 공사감독 하면 다 자격 있는 사람들이야. 공사 감리회사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문제삼아 이걸 따지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은 없어. 그거 어떻게 할건지, 그러니까 그 당시 용역을 줘서 설계납품이 되면 관계공무원이 분명히 거기 검토 필 도장을 찍고 공사발주를 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검토 필한 자가 잘못했느냐, 현장 감독자가 잘못했느냐, 아무리 책임감리를 시킨다고 해도 거기 부수적인 감독자가 또 있지? 나는 그걸 책임추궁을 해라, 이거야. 여기다 자꾸 예산을 들여서 그걸 합니까? 지금 예산서 올라온 걸 보니까 일죽 방초리 보건지소 지은 건가, 그거 언젠가 추경에 지하 파는데 물 나오고 그래서 800만원인가를 해줬는데 금년에 방수한다고 예산 또 올라왔대. 그게 안 되는 거야. 하자기간도 안 지났는데 어떻게 예산 요구서가 올라옵니까? 그건 확인을 해볼 거고, 이것도 그런 식으로 그 대책을 갖다가.....

이현수위원장

실장님 계속해서 설명하세요.

황성기위원

공설운동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실장님! 본부석 램프가 관람석 반대쪽에서 시민의 날에 보니까 안 들리더라고......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저희도 해 보니까 응원하고 그래서 그 쪽에서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런지 안들리더라고.....

황성기위원

응원 안해도 안들리더라고 반대쪽에 뭐가 없어 가지고 그러나 봐.....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연습할 때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잘 들렸었거든요.

황성기위원

주민들이 뭐라는 소리인지 전혀 안 들린다고, 하여튼 봐 가지고.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임영철위원

문예회관은 타 단체에서 들어오는데 있지 않습니까? 공공요금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전기료라든지.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임대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삼아서 저희가 사용료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시민회관에서 1,361만 5,000원을 받았고, 문예회관에서 91만 8,000원을 받았습니다.

황성기위원

돈만 들어가는 애물단지로구만.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시설은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인데요. 꼭 필요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인데 애물단지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은 투자를 못하고 행정기관에서 집중 투자해 주는 사항입니다.

황성기위원

영리를 목적으로 지은 게 아니겠지만 사용측면이 너무 적은 관계지.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계속해서 사용횟수가 늘어나고 하는데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황성기위원

레포츠공원 수해복구는 레포츠공원 조성이 된 것인가?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되었지요. 나라 레포츠공원이라는데 시민편익공간인데요, 그 쪽에 파고라 만들고 연못 만들고 공중변소라든가 여러 가지 만드는 시설 자체가 다 레포츠공원이에요.

황성기위원

그런데 거기가 수해가 4,000만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양협 난실부락 있지 않습니까? 공설운동장 저 안으로 들어가는 동네, 그 옆에 처짐이 있었거든요. 수해 때 제방 쌓아 놓은 게 축 쳐져 가지고 수해복구한 사항입니다.

황성기위원

이게 하자공사에 대한 연계성이 아니고?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98년 8월에 수해가 났을 때 발생한 사항입니다.

황성기위원

공사하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 하자가 비가 와서, 공사의 성격이 비가 와서 잘못돼 가지고 하자로 할 수가 없는 수해다, 이 얘기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 때 당시 공사하자하고 관계없이 수해로 해서 수해복구비에서.

황성기위원

수해복구비가 어디서 온 거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것은 재원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을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공사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으니까 쳐졌겠지, 공사하는 사람이 그런 것도 다 방지해 가면서 공사가 이루어졌어야 될 텐데, 꼭 천재로 보는 거냐, 시간 있을 때 레포츠공원 수해현장을 가 보십시다.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네.

김진우위원

시민체육관 보면 건평이 약 800여평?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833평이요.

김진우위원

공사비가 46억이면 평당 55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특수 시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집 짓는 내역하고 틀리고, 각종 기기, 장비라든가 특수시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지 건축비는 30억 정도뿐이 안 들어갈 겁니다. 건축비는 34억이고 나머지는 다른 비용입니다. 지금 이게 다른데 지은 것 보면 C급이에요.

황성기위원

C급이고 A급이고 다 좋은 데 사람 사는 옆에다 지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 암만 잘 지어놓으면 뭘 해!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당장은 이용에 불편이 있을는지 몰라도 집합이 된다면 더 활성화 할 수 있고 관리측면에 좋은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황성기위원

포도 100년을 여태까지 투자된 것도 있고 해 가지고 안 할 수도 없고 하지만, 아침에 TV에 잠깐 나옵디다. 칠레에서 1883년인가 건립한 포도공장에서 포도주가 나오는 것인데, 이것 하나에 3,600원이래, 우리 대포집에 가서 소주 먹는 가격, 병이 4홉 정도 크기로 해 가지고 3,600원이 거기는 기후가 건조하고 그런데이기 때문에 포도주가 되는데, 사실 여기 포도주 공장을 어쩌구 저쩌구 시험을 갖다하고 있는 건데..... 이건 공상과학이야! 지금 여기에 30억, 40억을 했다는 거 자체가 현실성이 없어요. 지금 안성포도가 어떻게 숨을 쉬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머루포도라고 1만 5,000원 내지 1만 8,000원에 4㎏ 나오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이 제시가 되어야 돼요. 천안 성거 물류센터에 가면 많이 있고 하는데, 그런 게 나와야지, 입장사람들 얘기 식으로 서울 사람들이 박피하는 기계 600 몇 개를 갖다 가짜포도를 만들어 내가지고 서울 소비자들을 울리는 그런 체제 가지고는 안돼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잉여농산물 남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생산은 되고, 그렇다면 그것을 보호할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도주 원료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 원료를 이용을 해서 포도주 생산하는 기술을 자꾸만 개발을 하고 그것을 접목을 시켜서 나중에 생산되는 그러한 소비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부가가치를 창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지방자치의 일종의 책무인데,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어렵지 않겠느냐, 뭐가 될 것 같느냐, 하지만 앞으로 계속 발전을 시키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황성기위원

입장도 많은 포도가 만들기 쉬운 식초공장도 가동이 안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사를 해봐 가지고 거울삼아서 우리가 꼭 해야될 미래의 전망사업이면 해야될 것이고, 나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봐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전망이 아주 밝다면 더 안 해도 다른 민간부분에서 하겠지만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해서 접목을 시켜줘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지난번에 농수산부에서 최근에 그러한 잉여농산물 처리방안에 대해서 8억원을 가지고 연구단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안성에서 포도100년을 한다고 그러니까 카톨릭대학하고 농수산부에 식품연구원이 있는데 옛날에 농수산부 산하에 있던 것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국무총리실로 들어갔답니다. 거기에 방사를 이루어 가지고 안성포도를 가지고 포도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맡으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누가 되었든간에 농민들이 생산하는 것은 앞으로 더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그 분들한테 소득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안 된다, 라고 하지만 또 연구를 해서 나가지 않으면 안될까 생각합니다.

이현수위원장

예산 때문에 행사자체가 축소되는 마당에 서운면에 포도기념관이라고 십 몇억 들여서 한다는 거.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저희는 3억원으로만 그 부분에서.

이현수위원장

물론 3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건물 값만 해도 6억에다가......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건 그 쪽에서 나름대로 조사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이지,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현수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3억 이상은, 3억도 행사 안에 있는 경비예산 중에서 3억이 지출되는 겁니다. 자꾸 예산 때문에 날짜 수도 줄인다, 뭐한다, 축소하는 과정인데, 이것도 내년도 본예산에 또 올라왔지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아까 금고 금리관계 조사서가 왔는데 1년에 안성시는 7.6%라고 왔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요. 7%인가 얼마밖에 안돼요. 1년에 노인복지기금 때문에 봤는데 7%밖에 안 되는 건데, 죽산농협이나 대덕농협 같은 데는 8.3%의 이자를 주는 걸로 나왔고, 조흥은행이 8.2%로 주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하는 얘기라고, 안성시지부만 믿고 이것을 하다보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금이 전부 해야 30억정도니까, 그것이 죽산농협이나 대덕농협이나 안성농협으로 해 가지고 정기예금을 떼일만한 이러한 사항은 아니다, 이 얘기야, 금고에다가 독식을 하게끔 하는 것은 문제다, 기금만이라도 경쟁력 있는 그러한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 가지고 이자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여기 보니까 안성시지부는 7.6%라고 조사가 나왔는데, 나는 7%로 알고 있다고, 지금 노인복지기금 자료 나온 것 보니까 연 7%밖에 안되더라고, 다른 데는 8% 이상 나온 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참고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현수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건 빠른 시일 내에 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15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선 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안성시청 문화공보실장 김용훈

이현수위원장

그러면 소관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용훈입니다. 일천년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현수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의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아니, 향토유적지가 33군데나 돼요? 유적지 명소가 있나?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네, 있습니다. 향토유적이 우선 금광면에 있는 금광산성.

황성기위원

금광 산성?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금광산 내에 산성이 있습니다. 금광리 산 26번지입니다. 그 다음에 마둔사에 사당이 있습니다, 오산리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최규서 어서각이 있고, 이런 것으로 총 해서 저희가 시 지정으로 돼 있는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도 지정관리는 시에서 안해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저희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정했건 시에서 지정했건 전부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국보도?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국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성기위원

제대로 뭐가 되나? 알아야.....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문화재는 31개 시·군중에서 저희 안성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고장" 안성하는 것이 여기서 나온 얘기가 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물어보면 어디가서 내놓을 만한 것이 없습디다.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현재 국보가 하나 있는 것은 칠장사 내에 있습니다. 오불회괘불탱이라고 '97년 9월달에 지정이 되어서 국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보물로써는 죽산면에 있는 5층석탑이라든가, 칠장사 혜소국사비, 김만중장군 영정, 석남사 영선정, 청룡사 대웅전, 안성봉업사 석불입상, 칠장사 선불회괘불탱, 청룡사 영산회괘불탱 이렇게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동면에서도 하나?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동면에서는 별로 관리를 안하고 시에서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시에서 직접?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우위원

문화재 매년 보수하고 시설 뭐하고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김만중장군 같은 이러한 영정모신 사당인가, 거기는 계속하고 있는데, 시에서 현지 나와서 공사하고 그럴 때 감독합니까?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문화재에 대해서는 일반 사업자가 시공을 못하고,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승인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거고, 특수 업체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김진우위원

그럼 업자선정도 도에서 해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업자 선정은 저희가 하는데, 자격기준이 틀리지요. 일반 업자들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입찰을 봐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매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내가 보기에는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워낙 단가가 비쌉니다.

김진우위원

준공검사도 다 시에서 할 거 아니에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준공검사가 중간 중간에 도나 문화재청에서 나와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잘 하고 있나 하는 것을 전문위원이나 전문가들이 와서 합니다.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준공처리가 되지요. 준공처리가 되면 그것에 대한 것이 전부 사진첨부해서 도로 보고가 되고 됩니다.

황성기위원

1년에 유적지 몇 번 점검을 해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종전에 분기마다 한번씩 점검하게 지침이 시달이 되었는데, 최근에는 지침이 폐지가 되어 가지고 도의 지시에 의해서 상반기에 한번하고 하반기에 한번, 형식적이 아니라 1년에 2번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7개 유선방송사가 어디 있어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성, 서운, 미양, 양성, 공도, 원곡, 죽산 이렇게 7개 유선방송사가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유선방송사가 시에서 관리를 안 한다고 그랬죠?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관리를 안하는데 저희가 의뢰해 가지고 그 시간에 꼭 틀어주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주 5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5회 동안은 한가지 종목만 나가나?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똑같은 것이 일주일 나가고, 일주일마다 바뀝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면 1년에 약 50회?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1년에 41편을 제작하는 겁니다.

김진우위원

시정시책 홍보물 제작한 게 있는데, "안성이 좋아요" 학생 홍보책자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몇 년 전에 한 거 계속 그대로 답습해서 나오는 건지, 자꾸 변화를 가져오는 건지?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변화를 가져옵니다. 저희가 12월 달에는 안성화보하고 홍보용 리후렛하고 이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년 바뀝니다.

김진우위원

타지역하고 비교해 보니까 안성 것이 열악하더라고.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열악한 이유는 예산을 확보치 못해 가지고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래서 안성화보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부족예산에 대해서 1,000만원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3,500만원을 갖고 화보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 12월 달에 나오는 것은 타시군 못지 않은 화보가 나올 거고, 관광안내도 책자도 내년도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타시군 못지 않게 제작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지방자치 시대에 자기 지역을 알리고 발전시키는데, 주 역할을 하는 것이 홍보인데 이것은 조금 더 연구하고 관심을 갖고 해서 매년 변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놔두고 작년에 했듯이 적당히 그대로 해서 넘어가느니 그것보다 타시군 하는 것도 보고 비교해서 우리 안성의 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참고해 가지고 변화를 주면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이런 것은 좀 돈을 들여도 해야 돼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알았습니다.

황성기위원

VTR제작편집은 누가 하는 거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계약에 의해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했다가 다른 사람이 했다가 하는데 저희가 입찰을 봅니다. 매년 보면 선정된 사람으로 하여금 촬영을 하는데 저희 시청에서 행사가 있을 적마다 데리고 다니면서 촬영을 하고.

황성기위원

입찰은?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경쟁을 시킵니다.

황성기위원

편집하고 제작하는 데가 안성이 몇 군데 있나?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서울 한군데에서 작년에는 했고, 금년에는 안성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안성 알리기를 TV에도 신경을 쓰고 많은 저기로 알리잖우? 경계표시판 때문에 그런 건데, 내가 먼저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이천서 일죽 들어오는데가 그저 일죽면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면계는 면이 표시가 되어야 되지만, 군계는 시계가 먼저 표시가 되고, 금광면 상중리 넘어오는 것도 금광면이라는 것을 고쳤는지 모르겠는데, 금광면이라고 먼저 표기가 크게 되어 있더라고, 율면 쪽에서 금산리 쪽으로 넘어오는 데가 큰 글씨가 일죽면이고, 작게 여기서부터 안성 뭐라고 그렇게 표기를 했다고, 일죽면 표시를 하지 말하는 얘기는 아닌데, 이쪽 상중리 배티성당에서 넘어오는 데는 도계입니다. 도계인데 금광면을 먼저 표기했었어, 거긴 고쳐졌는지 확인을 못했는데, 엊그제 일죽면 쪽에서 오다보니까 일죽면이 그냥 있더라고, 거긴 경기도 관할, 군계이지, 이천시하고 안성시 사이니까.

임영철위원

거긴 내가 잘 아는데, 안성시라고 쓴 글씨가 작아요. 일죽면은 크고.

황성기위원

그렇지, 얼 듯 보면 일죽면은 보이는 거지, 그런데 안성시를 먼저 해놓고 밑에 작은 글씨가 일죽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임영철위원

이정표 표시자체가 작아요. 38국도 같이 크게는 못 하더라도 경계니까 표지가 커 가지고 잘 가라든지, 오라든지 쓰고서 일죽면 표시하면 좋은데, 표시판이 작은데다가 안성시라고 조그맣게 쓰고 일죽면이라고 썼으니까, 잘 안 보이지, 도로가 구부러진 도로라 별안간 확 지나가기 때문에 얼른 안성시를 보기 힘들어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산업건설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죽면에 중부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정호영장군께서 과거에 돈을 주셔 가지고 일죽면 표시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현재까지는 안성군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건설과에 얘기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사항하고 같이 보완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KBS2 방송에서 나오는 것을 들었는데, 사미자가 "아침이 좋아요"에 나오는데.....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아들하고 나오는 거, 저도 그거 봤습니다. 이천시에 있는 죽산면 칠장사라고 나오더라고요.

황성기위원

안성 칠장사를 갖다가 용인 칠장사라고 그러더라고. 칠장사 어디하고 서일농원 일부가 나오더라고. 칠장사는 나오는데 안성 칠장사가 아니야. 용인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 뭔가 안성행정이 어떻게 보면 사과 점 박혀 있듯이 많이 썩었어, 그런 생각이 듭디다.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저도 방송을 들으면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산학연구단지 중대입구에 공사하는 거 그거지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네, 중대 정문에 들어서자마자 왼쪽에 있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산학연구단지는 사업비가 국비가 6억인데, 왜, 4억 3,000만원만 지원 요청을 했지?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나머지 것은 다 왔습니다.

황성기위원

미확보예산이 국비가 6억, 도비가 7억 1,000만원, 시비가 1억 7,600만원인데, 밑에 와서는 4억 3,000만원만 국도비 신청을 냈다니, 1억 7,000만원은 어디로 갔지?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1억 7,000만원 관계가 확보된 예산 중에서 교부세로 온 것이 있습니다. 4억 8,000만원 중에서 일부 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4억 3,000만원만 더 올리면 됩니다. 4억 3,000만원도 중앙단위에서 지원을 안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 가지고 저희가 아까 위원님 드린 그런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이해구 의원님한테......

황성기위원

도비는 왔어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도비도 아직 안 왔습니다.

황성기위원

결정도 안된 것 아니에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내년도 예산에 결정이 안되면 추경예산이라도 반영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관계는 이해구 의원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현수위원장

3·1운동 성역화 사업이 완공되면 이름을 현재 원곡·양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양성 사람들은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원곡에서 행사 있을 때 양성에서 참석을 안 해요. 그래서 지난번 원곡 이종두씨인가, 그분들이 회의를 가졌을 때 이걸 짓고 나면 사당에다가 원곡·양성사람 뿐이 아니라 그때 일죽이나 죽산 쪽에서도 돌아가신 분들이 있답니다. 그분들을 다 여기다 모신다, 이거야. 그러다 보면 이것이 원곡·양성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안성 3·1운동 성역화"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명칭관계는 아직 확실한 뭐가 없어요?
담당

문화담당

정덕훈 당시에 이종두씨가 자진해서 위패를 사당에 모시는 것도 원곡, 양성분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안성이 3·1운동 관련해서 희생자가 많으니까 그분들을 다 모시는 걸로 했고, 명칭관계를 아직 확실하게 정하질 않았는데 그것도 추진위원회에서 다시 구상해 가지고 명칭관계는 다시 재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위패를 모시는 것도 순서를 어느 순서로 모실 것이냐, 그것도 아직까지는 확정된 게 없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그럼 기존 탑은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담당

문화담당

정덕훈 그건 먼저 결정된 것이 어차피 그걸 옮기게 되면 그게 습식으로 해 가지고 석조물을 붙여 놓은 것이기 때문에 옮길 수 없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옮기는 것보다는, 또 옮길 수가 없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건 현 있는 상태로 보존하고 새로운 성역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과거 것만 고집할 게 아니라 새로운 조형물을 건립하자고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린다면 원곡·양성 3·1운동 성역화사업 명칭관계는 준공단계에서 새로 검토를 드리도록 하고, 기념탑 관계는 지역주민들이 그 부지를 그냥 기부체납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사업비도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건립한 거기 때문에 당초에는 이쪽으로 옮기자, 그런 쪽으로 나왔었는데 옮길 수가 없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성역화사업 내에 기념탑을 새로 건립을 하고 저건 1, 2년 뒀다 세월이 흐른 뒤에 그건 철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황성기위원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이것에 대해서 예산확보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도에서도 제가 와서 사업비가 확보가 안돼 가지고 도에 나름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지사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한 거기 때문에 예산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황성기위원

서부 안성의 3·1독립운동 책자발간은 무슨 소리예요? 그게 아까 성역화사업하고 연계되는 건가?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3·1운동 관계는 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만들었고, 안성의 얼과 맥이라는 것도 5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만들었고.....
담당

문화담당

정덕훈 그건 "안성의 3·1운동사" 해 가지고 원곡·양성도 들어갔지만 관내에서 일어난 3·1운동에 대해서 다 들어갔습니다.

황성기위원

'98년도 예산지원현황에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으로 남사당 풍물놀이 관계는 3,500만원이 보조됐다는 겁니까?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그것이 안성 남사당하고 안성 공고에 각각 700만원씩 지원된 거고, 밑에 것은 서운 중학교, 비룡 초등학교, 백성 초등학교, 개정 초등학교에 서운 중학교는 600만원, 3개 초등학교에는 500만원씩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올해도 줬어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금년도에도 나갑니다.

김정기위원

남사당 전승학교를 이렇게 몇 개씩 지원할 필요가 있나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남사당을 보존하려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계속 이어져야 전수되는 거고.....

김정기위원

이어지는 건 좋은데 한 두 학교를 집중해서 전문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거지, 이렇게 여러 군데서 남사당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고등학교는 1개소, 중학교 1개소, 초등학교 3개소를 지정해서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초등학교는 공도만 해도 2개 학교에서 풍물놀이를 자체예산으로 육성을 해요. 그런데 지금 김위원님 말씀 맞다나 백성, 비룡, 개정 3개 초등학교에 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게.....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김정기위원

이게 비룡, 백성 이런 것도 학교 크기에 따라서 물론 그렇지만 지역을 늘려 가지고 일죽이라든지 아니면 공도라든지, 안성이라든지, 안성 전체 지역을 분산해서, 그래야 일죽에서 초등학교 애들이 이런 걸 할 때 일죽주민이나 삼죽, 동부권에 있는 분들이 효용 면에서 관심을 갖지 않을까.....

황성기위원

이게 생긴지가 얼마 안될 거예요. 그 전에 고등학교 중에서 안성공고가 있고, 미양면 개정초등학교 거기 할 때만 해도 학교가 별로 안 했다고. 근자에 와서 비룡이나 백성이나 이런 데도 하는 모양이에요.

이현수위원장

개정초등학교는 전체 학생이 아마 해야 될걸요?

황성기위원

얼추 다 들어가야 된대.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황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초 이런 걸 육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각 학교에 공문도 보냈고 그랬는데 학교측에서 처음에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신청이 돼서 육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김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성시 전체를 동부, 서부로 나눠서 균등하게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은 검토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공업고등학교에서 풍물놀이를 안성 공보실하고 맥을 통해서 지정을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거기서도 그걸 수용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죽겠대. 700만원 주는 것 가지고 안 되거든.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안 됩니다. 예산지원 가지고 부족합니다. 서운 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전국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왔습니다.

황성기위원

서운 중학교 같은 데는 남사당 본산지이고 하니까 전승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지.

이현수위원장

시민체육대회 하기 전날 문화마당에서 밤에 전야제 행사를 했잖아요. 그 행사가 2,750만원이 들었어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네.

황성기위원

이 돈은 어디서 집행을 한 거예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예총에서 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면 거기다 주고 집행한 결과 확인을 하나?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네,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황성기위원

보고 받은 게 있겠네?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네.

황성기위원

정산서.....

이현수위원장

그것 좀 한번 줘봐요. 저도 구경을 했는데.....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그 당시 저희가 폭죽도 40만원 어치를 구입해서 직원들이 자체로 터트린 겁니다. 최소경비로 최대효과를 발휘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현수위원장

그리고 예총에서 면 단위로 다니면서 연극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보셨어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네.

이현수위원장

앞으로 연극 레파토리를 바꿔 가지고.....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연극을 하고 돌아다닌다고. 관중도 없지만 지금 시대에 그런 걸 가지고 면 단위 순회 다닌다고 하면 손님이 없어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예총관계가 금년도 예산에는 순회공연 비용 예산을 담지 않았습니다. 담지 않은 이유는 예총 관계 연극지부가 욕을 좀 먹고 있습니다. 왜 먹고 있느냐 하면 몇몇 회원들로 하여금 연극을 한다, 또 면 단위 나가면 인원을 동원해 달라, 무슨 얘기들이 나오고 해서 좋지 않은 평을 들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연극하는 게 성의가 없어요.

김진우위원

내용은 어때요?

이현수위원장

내용이 조잡스럽다니까.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금년도에 시민회관에서 한 건 잘 됐다고 시민들이 많이 평가를 하던데. 그런데 워낙 연극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무대장치라든가, 분장이라든가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도 500만원밖에 예산을 안 세워 준다고 그래서 500만원 가지고는 동면을 돌 수가 없다, 차라리 삭감을 해달라,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황성기위원

전국 연극경연대회에는 나가야 될 것 아니야.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그건 금년도에 7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전국단위에 나가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하는 비용으로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극관계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안성시에서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연극을 활성화하려면 예산도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진우위원

시민회관에서 할 때도 입장료를 안 받아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네, 안 받습니다. 금년도에 시민회관에서 했을 때는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면단위 순회했을 때는 레파토리가 좋지 않았는데 시 단위에서 할 때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관객들이 많았었습니다.

김정기위원

남사당도 육성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해야 되지만 연극제, 이런 것이 당장의 어떤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시에서 지원해서 육성을 해 가지고 건전한 연극이라든지 문화예술 쪽으로 어린 학생들이 더 관심을 갖도록, 320만원 가지고, 이게 실제로 하다보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든다고 합니다. 저는 문외한이라 잘 모르는데 이게 한번 펼쳐놓으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든다고 그래요. 그리고 초·중·고 작년에 1회를 했는데 출전한 학부모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성공적이었고 좋았다고, 그래서 안성 교육청에서도 평가를 좋게 했고, 그래서 이런 데는 우리가..... 전야제 하루 몇 시간에 2,700 몇 십 만원을 없애버리느니 장기적인 차원에서 초·중·고 안성시를 총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그래서 나름대로 부시장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우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마는 추경예산에라도 더 검토해서 연극지부가 활성화가 된다면 그때 가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제5회 죽산 국제예술제라는 건 뭐하는 거예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이것이 저희 안성관내에는 예술인들이 250여명이 산재해서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죽산 단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촌극단이 있고, 홍신자가 거기 있습니다. 홍신자는 세계적인 사람이 한국을 방문하고 안성을 방문하는 연극을 하고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거기는 자금을 많이 지원해 가지고 안성을 알리는데 많은 보탬이 됐습니다.

황성기위원

1억이 어디에 쓰여지는 거예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연극공연장을 건립한다던가 하는데 들어갔습니다.

임영철위원

세계적, 세계적 그러는데 뚜렷하게 세계적이 뭐예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홍신자씨를 볼 것 같으면 저는 금년에 외국에 안 나갔습니다마는 금년에 외국에 나간 사람 얘기를 들으면 비행기 내에도 홍신자 죽산예술제에 대해서 홍보물이 있답니다. 그래서 외국사람들한테 많은 홍보가 됐다고 그러는데.....

임영철위원

실제로 작년에 도에서 1억을 대고 우리 시에서 1,500만원을 대 가지고 했는데 아까도 기획실에서 보니까 행위예술이라고 나와 있어서 제가 행위예술하고 전위예술이 어떻게 다르냐고 물어본 일이 있는데, 여기 가 보신 분들은 알거에요. 아까 연극이 그런 연극 가지고 되겠냐고 하는데, 갔다 와서 돌아서면서 하는 말이 페인팅하면서 왔다갔다하는 게 우리 시각으로는 예술이라고 이해가 어렵단 말이에요. 보니까 그런 류의 자기들끼리 세계적이지 독일에서 왔다는 사람도 보니까 우리는 그 음악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오늘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가요 콩쿨이 있어서 일찍 끝나면 가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약간의 관심을 가지고 가보니까 전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일본 사람 80먹은 노인네를 데려왔다는데 걸음도 못 걷는 이야. 나오는데 비틀거리면서 나오는데 그걸 예술이라고 하는데 이건 도저히 우리가 납득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작년에 도에서 1억씩 준 것도 난 주혜란이 역할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도 1,500씩 지원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같은 값이면 제5회 죽산예술제가 아니라 제5회 안성국제예술제라고 한다면 안성홍보 차원에서 나간다지만 거기 사회자도 안성소릴 하지 않더라고. 그리고 현수막에도 안성소리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안성이라는 자체를 볼 수가 없었다고. 때문에 오늘 사미자도 칠장사를 얘기할 때 안성소릴 뺏다는 것도 그만큼 안성이 홍보가 안 됐으니까 용인 칠장사라고 타 지역을 대지. 이런 투로 안성이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여기 죽산예술제라고 했느냐, 안성예술제라고 하든지, "안성죽산국제예술제"라고 하면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그리고 예술문제는 한번쯤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금년에 다들 가 보셨겠지만 내용은 그 사람들 설명을 들으면 내용은 그럴듯한데 우리가 볼 때는 페인팅이라고 자꾸 페인트칠하고 상당한 시간 걸리고, 연전에 홍신자씨 본인이 직접 나오는 걸 봤거든요. 그랬더니 해 넘어갈 무렵에 멀리서 발가벗고 나와 가지고 한발짝 떼는데 아마 30분씩 걸리는가 봐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것도 전위예술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안성에서 한번쯤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나, 덮어놓고 세계적이라고 하니까 지원해 주는 건..... 그래도 대중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공감하는 면이 있어야지. 차라리 열린음악회를 한다든지 하면 공감이 가지만 실제로 자기들끼리 세계예술제이지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다 같이 그 일행들 외에는 누구도 이해를 못할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담당

예술담당

안동준 이번에 홍신자씨가 공연을 하면서 이번에 처음 보조금이 나갔는데 그분 얘기가 우리 안성시에서도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많이 왔다 갔는데 전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내년도부터는 안성시민들을 위해서 따로 하루 날짜를 잡아서 그 수준에 맞는 공연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1억 1,500만원이 주로 어디에 쓰여 졌수?
담당

예술담당

안동준 도비 1억하고 1,500은 정산들어온 게 그 사람들 들어오는 항공료, 숙박료 그쪽으로.....

황성기위원

항공료? 그런데다 쓰는 거야?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전부 돈을 줘서..... 그게 이거야?
담당

예술담당

안동준 네, 전체 예산은 3억 4,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황성기위원

내국인은 제 돈으로 오고?
담당

예술담당

안동준 내국인도 다 주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돈을 주고서 불러들이는 거야?
담당

예술담당

안동준 네, 많이 못 주고 대개 숙박, 그런 건 해주는 겁니다. 대신 홍신자씨가 그 사람들 개런티를 안 주고 쓸 수 있는 건 품앗이 성격을 많이 띠죠. 홍신자씨도 외국에 가서 돈을 안 받고 먹고 자는 것만 해서 공연을 해주고, 그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데려 오고, 개런티 준다고 하면 못 데리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전부. 현재 호주하고 일본에서도 홍신자씨 것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면에서 후원을 해주고 CNN방송도 홍신자씨 것만 하고 있고.

임영철위원

문화예술, 문화예술 그러지 않습니까? 문화예술단체라는데 여기 예술단체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문화하고 예술하고 어떻게 틀려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문화는 문화재관리 이런 쪽을 보시면 되고, 예술은 예술인들 활동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영철위원

사전에 보면 예술은 문화의 동일어가 아니고 발현의 현상이라고 돼 있거든. 그래서 문화의 일부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담당

예술담당

안동준 저도 문화하고 예술하고 어떻게 다르냐고 예술인한테 물어봤는데 문화라는 건 정적인 차원으로 생각하고, 예술은 동적인 차원으로 개념을 정리했으면 좋겠다, 물론 문화라고 하면 예술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할 때는 그렇게 정적인 면하고 동적인 면으로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임영철위원

예총에 지원해 주면 사용내역을 받습니까?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보조를 해주면 보조금에 대한 집행내역을 저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걸 따져 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윗분들한테 결심을 받죠.

황성기위원

홍신자씨 1억 1,500만원 쓴 내역 좀 줘봐.
담당

예술담당

안동준 네.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그 자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경기연감을 마을 이장도 주는 거예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이장도 100%는 다 안 나가고 일부만 나갔습니다.

황성기위원

일부면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행정리로 안 나갔고 법정리로 나갔습니다.

황성기위원

리·동장한테는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 공보실장님도 얼마나 경기연감이 참고자료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리·동장한테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만약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동·면사무소에 가서 그 사항을 할 것이지, 리·동장한테까지 줄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생각할 때는 실과소 다 줄 필요가 없는 거야. 여기 자료실이나 주지, 공보실하고 자료실 어디에 두면 되지 이거 뭐하러 해마다 1,800만원, 2,000만원씩..... 내가 면장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별도로 사달라고 그러더라고.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는 별도로 구입해 달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건 개별적으로 전화가 오는 거니까 그런 게 있고,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지금 시대에 맞게끔, 아까도 어디서 얘기했지만 남해의 김두관 군수인가, 그 사람이 하듯이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고칠 건 고치자 이거야. 언론사에서 하는 얘기는 반론도 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질질 끌려다니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투명하게 하자는 건데, 우리가 잘못했으면 비판받아야지, 의원도 받고, 관료도 받고 받아 가지고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건 고쳐야지. 그게 투명성 있는 자료가 되고 행정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우? 아마 우리 실장님도 아시면서도 실천 못하는 내용이 있는 걸로 내가 알고는 있어.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경기연감이라면 경기도 내의 마을현황이라든가, 면 현황, 시군 현황이 전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실과소나 동·면장님들, 아니면 법정리가 190개 법정리가 됩니다마는 리별로 준다면 참고가 될 겁니다.

황성기위원

리별로 줘서 뭐가 참고가 되오? 우리 미양면 개정리가 4개 부락인데 거기 어디 한 리장네 갖다놓으면 뭐 할거야? 1년 내 자료 하나 볼 사람이 없어. 이건 일선에서 주민과 피부에 닿는 얘기야. 막말로 신문도 그래요. 신문도 우체국에서 돌리는 것 띠봉 자체도 끄르지 않고 버리는 게 많아. 지금 법정리도 그거 줄 필요 없다고 나는 자신해. 그건 면에만 있으면 되는 거지, 법정리에 그런 걸 다 주고 그래, 그런 사항은 시정해야 된다, 라고..... 그런 것 좀 시정하라고 자료 좀 적어. 기호일보 같은 건 265회의 시정이 보도가 됐다는 겁니까?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면 거의 매일 나오다시피 했다고 봐야 되겠네?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경인매일도 그렇고.....

김정기위원

행정처분 기록대장이라는 게 법정 장부로 비치되도록 돼 있는 모양인데 7월 달에 세 건만 기록이 돼 있고, 앵무새 노래방, 한마음 노래방, 신세계 노래방, 가요톱10 노래방, 코너분식, 게임천국 여기에 대해서는 기록대장에 하나도 돼 있질 않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고, 이 내용을 보니까 거의 경찰서에서 이첩된, 경찰서에서 적발해서 시청에 의뢰한 건만 서류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15명씩 조가 돼 있는데 시에서 적발된 건 하나도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시 자체에서 적발해서 시에서 행정처분된 건 하나도 없어요?
담당

문화담당

정덕훈 이번에 인천에 화재사건이 나 가지고 저희가 11월 달에 일제단속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처분은 지금 전체 자료가 마무리가 안돼 가지고 우리가 처분을 하게 되면 예고기간이 있고 그래서 적발한 걸 아직 처분을 못했습니다.

김정기위원

11월 달 이후가 아니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설단속반 3개반 15명이 단속한다고 해서 해왔는데 적발해서 처분한 내용을 보면 시에서 한 건 도 없고, 경찰서에서 적발해서 시에 통보해서 행정처분해 달라고 의뢰한 것만 있단 말이에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단속업무는 경찰서에서도 할 수 있고, 행정에서도 할 수 있는데 경찰에서 단속한 건 저희한테 넘어오면 행정처분을 했고, 아까 담당께서 얘기한대로 저희가 합동단속을 한 결과 단속사항이 있었는데 우선 우리가 본인들한테 청문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청문절차를 거쳐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준비단계에 있어서, 기재가 안된 건 그런 절차가 안 끝났기 때문에 게재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5월부터 넘어왔는데 지금까지 적발만 했지 행정처분이 하나도 안 됐다는 거예요?
담당

문화담당

정덕훈 5월 9일부터 문화공보실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1차적으로 문화공보실에서는 등록증을 일제 경신 발급을 해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설기준은 당초 7월 달에 문화공보실 직원으로 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시설기준이 기존에 돼 있는 걸 유리창에 붙인 걸 떼어라, 이런 쪽에서 많이 적발이 됐지만 그때는 시정사항으로만 해서 우리가 일제히 업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런 걸 행정에서 너무 억압을 주고 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1차적으로 시정조치로 끝난 상태에서 계속 그걸로 이어지고, 또 저희가 이 업무를 하면서 최근 들어 멀티게임방, PC방이 성황이다 보니까 이 민원이 하루에도 5건∼10건씩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사실상 9월 달이나 그때는 단속을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경찰과 저희가 합동단속을 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은 걸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경찰서에서 이첩된 사항은 어쩔 수 없이 처분을 해야 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과잉단속도 생활리듬이 깨지고 오히려 IMF로 안성 전체가 안 되고 있는데 더구나 민하고 관의 관계가 그런 것을 지나치게 함으로 해서 원성이 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유효 적절하게, 합동단속은 어쩔 수 없지만 합동단속이 아니면 너무 강해도 안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때가 때인지라 살기가 전부 힘들어 가지고, 실제 우리 이웃에도 다 있는데, 더구나 시청에서는 그래도 약간의 융통성이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경찰은 야간근무를 하니까 야간에도 올 수가 있지만 단속반은 11시 12시에 잠 안자고 일죽, 공도까지 가기가 나쁘지, 이해는 가지만 너무 안이하면..... 요즘 더군다나 씨랜드라든가 부천 노래방에서 불난 것 때문에 경찰에서 하루에 두 번 정도는 유흥업소에 들리나 봐요. 그래서 전체가 못살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아주 보기 싫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주운전 단속하느라고 경찰이 빨간등 들고 왔다갔다하면 그날 거리가 조용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게 불만이었거든요. 우리가 살기 힘든데 우리 생활경제 리듬이 깨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김 위원님은 적발을 못했느냐고 하지만 적발이 능사가 아니고 계도 차원에서 뭐든지 예방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요지는 여기 15명이 운영을 죽 한다고 분명히 있는데 실적이 전혀 없지 않느냐, 실적이 없는 건 손이 모자라고 적발을 해놨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하나 덧붙여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내용을 보니까 거의 음주가 많아요. 저도 노래방을 갑니다. 노래라는 게 흥이 란 말야. 그래서 맹숭맹숭하면 노래가 안되고 한잔 들어가야 노래가 되는데 캔맥주 한 두병 먹는 걸 단속해서 벌을 줘야 되느냐, 난 그걸 평상시에도 굉장히 의문을 갖고 생각했는데 우리 시청직원이 더군다나 전담해서 업무까지 넘어왔으면 약간의 음주, 이런 건 융통성을 발휘해야 될는지, 어떻게 해야 될는지.....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사실 술을 잡숫고 오셔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건 법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데 노래방에서 술을 제공하는 것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나름대로 그걸 분석을 해보면 노래방에서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다보면 물병에다가 술을 담아서 갖다놓고 먹어 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가 단속할 방법이 없어요. 남의 것을 뺏어서 먹어볼 수도 없고, 그랬을 때는 그것이 참 애매합니다. 맥주가 현재 시판되는 것 중 걸리지 않는 맥주가 있습니다. 그런 걸 많이 갖다놓고 팔고 있는데.....

김진우위원

걸리지 않는 맥주가 있어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수입품인데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이현수위원장

알콜이 아주 순한 게 있어요.

임영철위원

그런 건 국내생산이 아니거든요. 그건 괜찮고, 국내 생산은 안 되는데 한계를 짓기는 불분명하지만 술 안 먹고 무슨 노래를 해요.

이현수위원장

노래방 단속하는데 술 문제는 신고가 들어왔으면 어쩔 수 없지만 신고가 안 들어 왔으면 단속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김정기위원

그래서 대장을 가져오라고 해서 행정처분한 거 내용을 보니까 거의 노래방에서 술 먹어서 경찰에서 가서 자인소 받았다는 게 주종을 이루는데 우리 시에서 그 업무를 전담해서 하다보면 그런 점은 융통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가 6월 달부터 업무를 보고 있는데 단속을 바로는 못했습니다. 일제갱신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해줬고, 그 다음에 인천 화재사고가 나는 바람에 일제단속을 같이 하면서 단속한 것이 4건이 있는데 이런 건 시설미비 이런 쪽으로 했지 음주 쪽은 단속을 안 했습니다. 과거 단속한 것은 경찰에서 이미 단속한 걸 적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비디오방에는 미성년자 출입이 제한돼 있나?
담당

문화담당

정덕훈 네, 성년자만 볼 수가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런데 그런 건 애들이 가서 많이 보는 것 아니야?
담당

문화담당

정덕훈 비디오방은 시설기준이 투명한 유리창이 있어서 훤히 안이 들여다보이도록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거기서 비디오를 빌려서 거기서 보고 가는 겁니다.

임영철위원

청소년의 나이를 경찰에서 보는 것 틀리고, 행정관서에서 보는 게 틀리고, 법원에서 보는 게 틀리다는데 미성년자는 몇 살까지 미성년자인지?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황성기위원

현수막 신고관리를 공보실에서 안 하나?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네, 안합니다. 현수막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사회진흥과에서 했던 업무가 사회진흥과가 없어지면서 그리 넘어갔습니다.

황성기위원

그 전에는 그거 해 가지고 검인도 찍어주고 사용료도 받고 그러는 것 아니야?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지금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지금 직보 나가는 것이 교체를 희망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까?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공문을 금년도 4월 19일자로 동면을 통해서 받아보니까.....

황성기위원

동면을 통해서 나가니까 그렇지. 이걸 의사국에서 자료를 해 가지고 설문서를 하도록 해야 할까봐. 교체를 희망하는 거야! 그까짓 것 신문이라고 보냈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보는 게 아니야. 그런 데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하는 얘기지, 괜히 우리가 만들어서 한 얘기가 아니야.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동면에 공문시달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반장들이 타 신문과 교체를 원하면 교체를 해주겠다, 그 뜻입니다.

황성기위원

지금 자치안성 기자께서 여기 와 계시는데 그 얘기 맞는 거예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최국장이 실제로 답변한 사항입니다.

이현수위원장

문화재 보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시에서 알아서 보수를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자가 어떻게 해달라고 시에다 요구해서 보수해 주는 겁니까?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관리자가 요구를 했을 때도 저희가 나름대로 현지출장을 가 가지고 도 문화정책과에다 요구를 하면 전문위원이 나와서 확인을 받아서 반영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반영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현수위원장

칠장사가 해마다 엄청 지원해 주는데 금년만 해도 2억 4,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매 억 단위로 들어가는데 민선시장이 되고 난 후에 금년까지 칠장사에 보수차원으로 들어간 예산을 뽑아주세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아까 죽산예술제 한 거 보니까 서울에 버스를 대 줘 가지고 왔다갔다하는 것, 또 죽산 버스터미널에서 행사장까지 운행버스도 대주는 것, 이런 모든 걸 인위적으로 사람 모셔다 행사하는 식으로 전부 행사비가 지출이 된 거네?
담당

예술담당

안동준 그쪽 것은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자부담이 됐든, 어떻게 됐든 자그마치 행사비가 3억 1,500만원 어치야. 자부담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1억 1,500만원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끝내도록 하고 내일오전 10시에 계획된 일정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