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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홍근 의원 발언

17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9-11-26

김홍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유황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유황열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99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련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정기회시 7일간의 일정으로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나온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앞에 두고 실시하는 것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의미가 큰 만큼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지적하여 시정 건의하는 등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연구와 눈부신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위원여러분이나 집행부 모두가 한해동안 시정을 뒤돌아보고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시책들이 주민을 불편하게 하거나 시민 화합과 시정발전을 저해하는 부분은 없는지를 과감하게 도출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새로이 시작되는 2000년도에는 우리 안성이 더욱 살기 좋은 고장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겠습니다. 모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간단히 인사말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국의 지역경제과,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먼저 산업건설국장님으로부터 산업건설국 소관의 일반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담당과장님으로부터 각 과별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사무에 대하여는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추가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간내에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장님과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국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되 과장님들은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국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선 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산업건설국장 유계형 지역경제과장 김주두, 환경과장 유승현, 농정과장 여광현, 축산과장 이우종 산림과장 고종원, 도시과장 이경선, 건설과장 이종인, 주택과장 김문섭

유황열위원장

과장님들의 선서문은 별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건설국 소관 일반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존경하는 유황열 산업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산업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축산분야의 매출은 총 얼마입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600억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안성 관내 각 공장에서의 총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큰 기업체는 몇 군데 기억을 하는데 안성관내 각 공장에서 총 매출량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감사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네요? 과수는 총 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포도는 200억원 중에서 서운에서 170억원으로 알고 있고......

유황열위원장

전체 배, 복숭아, 사과 총 매출액이 얼마냐고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죄송합니다. 1,000억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추후 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다른 과장님들은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사오니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두입니다. 존경하는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 자료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 중소기업지원 현황, 불법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면허정지현황, 무단 방치차량 처리현황, 시내버스 노선현황, 관내 주유소 업체 현황 및 지도단속 처분내용, 주차단속 시책 및 유료주차장 시설 위탁관리 현황, 불법 주정차 견인수입 현황, 농공산품 종합전시장 운영현황, 실직자를 위한 취업정보센터 운영실적, 도시가스 및 LPG 사용가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및 점검 실시현황, LPG 충전소 및 판매업소 행정처분 현황,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승강기 안전 사후관리 실적, 계량기 지도 단속현황, 교통불편 사항신고 및 처리실적,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 공장 등록 현황 및 지도 단속현황, 무허가 무등록 공장 단속현황, 건설기계의 등록, 면허 신청시 허가받은 차고지에 두지 않고 도로변 등에 노숙하고 있는 건설 기계에 대한 단속실적, '97, '98행정사무감사시 요구,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장용수위원

11페이지, 무단방치 차량을 강제 폐차시키면 자동으로 말소가 되는 겁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말소가 됩니다. 그것을 말소한 다음에 폐차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장용수위원

그러면 그 무단차량 소유자들이 세금이 다 밀린 차량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그래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고발이 들어갑니다. 그냥 폐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용수위원

차량은 일단 폐차를 시키고 그 사람한테 자동차세가 밀렸다든지 이런 것은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없는 사람한테는 못 받잖아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못 받는데, 그런데 우리가 폐차처리 한 것을 보면 대개 소유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소유자가 있는 사람은 우리가 권고를 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 우리가 강제처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거든요. 그래서 연락이 가능한 사람은 자진처리가 되는데 대부분 이것이 연락이 안 됩니다.

김진석위원

연락이 안 되면 차가 무적차량이라는 거예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차량 등록은 되어 있는데 그냥 방치한 거예요.

장용수위원

개인 주소는 있을 것 아닙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되어 있지요.
홍근

김홍근위원

그러니까 망해 가지고 도망가고 그런 거겠지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네, 도망가고 그래 가지고 우편물을 전달을 해도 전달이 안 되고 그러면 저희가 권고를 해서 강제 폐차한다고 그러고 고발하면 사법 당국에서는 기소중지 하겠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절차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면 강제폐차하면 사후 고발처리까지 다 합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그럼요. 그게 다 행정절차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어떻든 간에 주인은 있는 차네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당연히 있으니까 등록을 했는데..... 무적차량하고 방치차량하고는 다릅니다.

유황열위원장

지금 시내에도 그런 차가 있는데.....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금년 말까지 계속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비하면 또 생기고 정비하면 또 생기고, 이 자동차라는 것이 계속 증가가 돼요.

유황열위원장

돌로 유리창을 깨고 그래서 이게 보기 싫어서 치워야 하는 입장이더라고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진촬영을 다하고 조회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딘지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지, 모르는 건지, 만약 모르는거면 추가로 강제처분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차량들 보면 큰 길가에 저녁에 대놓고 하는데 다 과징금을 물린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차 소속 회사는 외지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그 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지역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시민들이 벌어먹고 살려고 회사만 타지에 가서 있지, 사실은 우리 시민들인데 새벽에 일 나가고 하다 보면 자기네 집 근처에 한가한데 대놓는데 꼭 딱지를 뗀다든지 해서 과징금을 물린다고 하는데 물론 행정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상당히 불편함을 주는데,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보호해야 의무도 있는 건데 너무 원리원칙에 입각하다 보면 시민들한테 오히려 행정 기관이 해를 입히는 것 아닌가, 그런 것을 몇 번 건의하는 주민들이 있었거든요.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하시기를 외지 차량들이 안성에 와서 불법주차한 것을 집중 단속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막적으로 알고 보니까 외지 차량이 아니라 회사만 외지에 가서 있는 거지, 사실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안성 시민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과징금은 물리면 안성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회사 주사무실로 가는 거라면서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네, 주사무실이요.

김진석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안성시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금도 아니고 안성 시민들한테 과징금을 물려서 타 지역에 갖다주는 그런 형편이라고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밤샘 주차하는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김진석 위원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 반면에 또 이것을 길에다 세워놔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된다고 강력단속을 원하는 분도 있고 양면성이 있거든요.

김진석위원

대로변에 교통량이 많은데다 대놓는다면 그런 거야 당연히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자기네 집 주변 가까운 데 도로변에 대놓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해 가지고, 아니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세외 수입으로 잡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민들 돈을 갖다가 타 지역에 갖다주는 꼴이란 말이에요. 그런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조금 관용을 베풀어 줘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용수위원

그게 여기에 주차를 했는데 왜 그리가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주사무소 있는 데로 부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기사는 여기 분이고 회사는 다른데 가 있고....

김진석위원

기사가 아니라, 보면 안성 시민들이 그 관광 회사에서 자기들이 차를 산 겁니다.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그게 사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안 되게끔 되어 있는데 내막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막적으로 보면 차를 사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안성 시민들이 벌금을 내면 안성시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본사가 있는 그리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 꼴이 된다고요.

장용수위원

제가 이거 하나 물어 볼게요. 지금 운수업체에서 우리 안성 땅에다가 주차장 허가를 낸 게 많지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네, 많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그 차고지가 우리 안성 차고지 아니에요? 그 차량이 딴 데서 걸려도 이리로 넘어 와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차고지하고 주사무소하고는 틀립니다.

장용수위원

틀리지요? 그러니까 이 차고지를 내 준 것이 우리한테 무지하게 피해라고요. 형식적인 차고지만 농지전용을 해서 넘버만 있고 차량은 한대도 없어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라 자꾸 검찰에서 이것을 손을 대겠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도상 어떻게 안 내줄 방법이 없습니다.

장용수위원

글쎄, 안 내줄 방법이 없는데 그게 차고지는 우리 농지에다 다 내줬다고요. 사실 농지법에 안 내줄 수가 없으니까 다 내줬겠지만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에서 뭔가 생각을 해야 할겁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준농림 지역에 다 차고지를 내놨다고요. 1개 면에 아마 10개 이상 될 거예요. 전부 내놓고 무용지물로 건물만 지어놓고 차량은 한 대도 없다고요.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기도 힘들 거예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솔직히 문제입니다.

김진석위원

그런 것도 문제고 사실 그렇습니다.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이나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하고 시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시민들한테 법을 떠나서 우리 시민들한테 불이익을 자꾸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법을 떠나서 시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관에서도 배려를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교통에 지장이 없는 공터 같은데 세운거야 그냥 둬야 되겠지요. 그러나 교통에 지장을 주고 차량의 흐름을 막고 그런 데 있는 것을 단속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밤샘주차 관계도 지금 검찰청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네들이 단속을 잘 안 하니까 우리가 직접 한번 해볼 테니까 두고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은 어제도 저희가 교통계 직원들이 밤새도록 단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단속한 실적이 없으면 직무유기로 또 말씀들을 하시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여튼 김진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고려해서 지장이 없는 차는 관두고 누가 봐도 여기에다가 주차를 해서는 안 된다는 차량 위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단속한 일지 있어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일지가 아니라 사진까지 다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것 좀 주시고요. 제가 전문위원한테 부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시행규칙이 있을 거예요. 최고 법령이 내려 온 것이 내용 자체가 있고 조례면 조례가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 있고, 시행한 세부적인 지침서가 있는데 그것을 위원들이 봐야지 이것을 과연 잘 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지침서 내용을 자료를 달라는데 한 건도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면 중앙에서나 도에서 지침서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시행해라, 법령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무슨 자료를 달라시는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밤샘 주차단속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알았습니다. 전문위원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세부적으로 말씀하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업무중에서 교통이 제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어떨 때 보면 질책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이항선위원

밤샘주차 과징금이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도 있는데 그 차이는 뭐예요?
담당

교통담당

오세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되면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30만원인 것은 애초에 먹일 때 30만원을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이의신청을 안 하면 그대로 부과가 되는 것이고 와 가지고 잠깐 세운 거라고 이의신청을 하면 50%까지 경감이 됩니다. 그럼 한 10만원 정도 깎아서 20만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액을 시켜 줍니다. 그래서 밤샘주차가 똑같은 사항이라도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30만원이 억울하다고 이의신청을 하는 사람은 10만원 깎아준다는 것은 이의신청만 하면 10만원씩 감해 주고. 대부분 내가 잘못했으니까 30만원 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데 밤샘주차한 사람이 그 이튿날 와서 이의신청을 한다고 10만원 깎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홍근

김홍근위원

죽산 같은데 4차선이 난 다음에 시내 주차를 양쪽에 다 해놓잖아요. 그래서 지서장한테 잠깐 세워놓은 것을 딱지를 떼면 주민들이 너무 불만이 많고 그런데. 계속 세워놓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내 버스가 가려면 섰다가, 또 갔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으로써 사고가 날 거라고요. 아직 사고같은 것은 안 났는데 양쪽으로 쫙 세워 놨어요. 그런데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주정차 금지 구역이 아닌가 봐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는 지역은. 타지에 가셔도 꼭 그것을 보셔야 합니다. 차를 세울 적에 이게 노란선이냐, 하얀 선이냐, 그래서 하얀선에는 대도 됩니다. 노란선으로 되어 있는 데는 견인지역입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아니, 그런데 계속 몇 시간동안 세워놓는다는 거지요. 그럼 거기가 주차장이 아니잖아요.
담당

교통담당

오세옥 죽산주유소에서 버스터미널 양측은 주차금지구역입니다. 안성에도 주차금지 지역으로 들어가는 데가 4군데가 있거든요. 안성 지역하고 공도 지역하고 일죽, 죽산 지역이 있는데 죽산은 죽산주유소에서 버스터미널 양측방은 주차금지구역입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바뀌었다는데요.
담당

교통담당

오세옥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파출소장한테 너무 오래 세워놓는 것은 선도를 해 가지고 가르쳐줘야 하잖아요. 너무 오래 세우면 안 된다고 알려주고 무조건 딱지 끊으면 안 되지요. 그랬더니 딱지를 끊을 수 있는 주차금지구역이 아니래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노란선이 안 그어져 있는 것은 저도 봤는데 그게 맞을 거예요
홍근

김홍근위원

바뀌었데요.

장용수위원

지금 죽산 김위원님 말씀하신 데로다가 주차를 할 수 있다면 거기에 문제가 있지요.
홍근

김홍근위원

죽산 와 보시면 알지만 양쪽에 단속을 안 해요. 그런데 지서장이 그래요. 못하는 거래요.

장용수위원

이죽주유소에서 터미널까지는 주차가 양쪽으로 안 된다는 거지요?
담당

교통담당

오세옥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런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확인을 하셔 가지고 저라도 잠깐 사러 갔는데 딱지 끊으면 기분 나쁘지요.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몇 시간 장기 주차하는 것은 앞으로 안 된다고 한두 번 선도하고 다음부터는 못 대게 해야지요. 죽산 아무 때나 와 보세요. 양쪽에 쫙 세워났다니까요.
담당

교통담당

오세옥 알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15페이지, 시내버스 노선현황에서 운행을 하는데 안 들어가는 데가 있나봐요. 예를 들어서 세 번 들어가는 것을 한번 밖에 안 들어가는 데도 있지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그게 결행하는 것 얘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런 것을 우리는 간혹 보고 있는데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있으시면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운수업체에 대한 행정제재를 하겠습니다.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리고 19페이지, 공영버스 운행 보조금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 안 계실 때 주무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신안선 백성운수 다니는데 이것이 전에는 신안리까지 갔다가 다시 차가 되돌아서 다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엔 들어가면 저쪽 서삼으로 해서 돌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축리 같은데 사는 사람들은 타고 거꾸로 가서 한없이 돌아와야 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자꾸 몇 차례씩 본 위원을 찾아와서 항의를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요 아마? 그랬더니 주무계장님이 알아보겠다고 그렇게 답변했는데 한번도 연락을 안 하셔 가지고 다시 물어 보는데 그거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노선이? 차라리 상남까지 길이 뚫렸으면 상남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 나와야 가까운 데 사는 사람은 나오는 차를 기다렸다 다시 타고 나올텐데, 이것은 들어가서 저쪽 서삼으로 돌아서 나오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거지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월요일날 실제로 타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김진석위원

그래서 물어봤더니 남풍리가 3개 부락이 있어요. 풍정이 있고 하남이 있고 상남이 있는데 그전에는 신안리에서 상남까지 넘어가는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길이 뚫리는 바람에 상남 사람들이 원해서 차가 넘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신안리까지 갔다가 다시 신안리에서 돌아서 다시 나오니까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나올 때 기다렸다가 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차가 상남으로 해서 하남으로 해서 풍정으로 해서 돌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방축리나 구사리 이쪽에 사는 분들은 사실 불과 2㎞도 안 되는데 몇 십 ㎞를 돌아다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하남 사람들 데리러 하남까지 같이 갔다가 거기서 차가 다시 돌아서 정위치로 다시 나와야 되는데 그냥 돌아다니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신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지역경제과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처음 알았거든요. 월요일 날 백성운수하고 확인해서....

김진석위원

이것을 시정을 해주세요.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리고 25페이지, 주유소 지도단속 처분현황에서 행정조치해서 벌금 물린 것은 신고가 들어온 것을 한 거지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저희가 주유소 단속은 주유기 정기 점검만 2년에 한번씩 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단속이다 그러면 검찰, 경찰서, 시청에서 3개 기관이 합동으로 나갑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그런데 특별단속기간이라고 그러면서 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불시에 나가야지.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고시를 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개 합동단속은 불시에 합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정기적으로 불시에 만약에 월 1회면 1회, 2개월에 1회면 1회, 불시에 나가야지 관내 사람들은 다 아는데 며칠 날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조치해 놓으면.... 이 단속 현황이 두 건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전 주유소를 시료채취를 해놨어요. 저희도 기름을 넣어보면 어느 주유소는 상상외로 싼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넣으면서도 불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제 전부 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차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 20ℓ짜리 항아리가 있어요. 거기다가 주유를 해서 20ℓ를 부어서 거기서 오차 나오는 것, 오차의 한계는 20ℓ 주유 시에 150㎖.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게 오차의 한계입니다. 그게 넘으면 적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 주유소는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진석위원

노상 유료주차장 금년도 12월까지 계약한 거예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네, 12월까지입니다.

김진석위원

그럼 내년에 다시 해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12월 끝나기 전에 공고해서 입찰을 해야지요.

김진석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시민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입찰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입찰 공고가 제대로 되지 않고 어떻게 암암리에 몇 사람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시민들이 그런 의혹을 상당히 많이 제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투명성 있게 이것을 정확하게 입찰 공고를 해서 시민들이 불신을 하지 않고 참가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입찰에 참가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시민들이 입찰하는 것조차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몇 사람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어떻게 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민들이 상당히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김진석위원

그것은 분명하게 하세요. 입찰을 해서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참가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입찰 가격이 올라가야 시로써도 좋은 거니까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유황열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 시간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운순위원

35페이지, LPG충전업소 및 판매업소 행정처분 현황에서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차량은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그럼 어디에서 합니까? 차량에도 LPG가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저희 영역이 아닌데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는 저희가 알아보고 정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운순위원

LPG가스를 사용하는 차량은 장애인이라든지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통계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차량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정운순위원

차량 등록할 때 '이것은 LPG 가스차다'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그건 저희 시에서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김진석위원

그것은 검사증에 명시가 될 겁니다.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소지자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래서 불법 개조한 차들은 벌금을 물린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정운순위원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닙니까?

장용수위원

교통계에 되어 있지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교통계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차량등록증에 가스다 뭐다 하는 게 나와 있지만 가스안전에 대한 단속 그런 것은 안 합니다.

정운순위원

개조를 했을 경우에 단속은 없습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검사과정에서 도출이 되겠지요.

김진석위원

가스충전소에서 불법개조한 차는 가스주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개조한 차 가스를 주입시키면 가스충전소가 걸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교통계에 그것이 명시되어 있을 텐데?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가스차가 몇 대냐 하는 것은 통계상으로 나올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것에 대한 단속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정운순위원

우리 안성시에 가스 주입할 수 있는 차량이 몇 대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 면별로 나와 있는 것을 뽑아 주십시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39페이지, 공공근로자가 농로포장하는 데서 일을 합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동면 단계별로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농로포장한 곳도 있고 마을안길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업체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데려다 한다고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데려다 한 곳도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업체한테 준 것이 아니고?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인력은 공공근로로 하고 재료비로 시멘트, 모래 사다 주고 해서......

장용수위원

공공근로에서 그런 기술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실제로 한 데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동절기에도 공공근로사업을 계속합니까? 하절기 같은 때는 있는데 동절기에는 어디에 목적을 두고 합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먼저도 보고 드렸지만 동절기에 사업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원정비라든가 아니면 수해에 농로 떨어져 나간 것, 그런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모래주머니 만드는 건 안성시 특색사업입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과장님 죽산에 계실 때 능곡 포장해 준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데 그것을 챙겨서 공공근로로 해주십시오.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해드리는데 할 인력이 없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죽산은 장계리 저수지 가는데 100여 m 잘해놨습니다.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다른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인건비의 30%까지 재료비로 가능하거든요. 마을 안길이라든가 농로포장이라든가 하실 데 있으면 계획을 올리십시오. 동절기 사업으로 좋습니다.

김진석위원

예산이?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예산은 인건비입니다. 재료비는 30%까지입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인건비에서 30%는 재료비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모래, 자갈, 시멘트 사서 하는 것입니다.

김진석위원

그게 강도가 제대로 나오나?
홍근

김홍근위원

산업담당하고 직원이 자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시멘트만 많이 주면 되는데 괜찮습니다.

유황열위원장

42페이지, 계량기 지도단속 현황 및 내역에서 6일간 몇 대 점검을 한 것입니까? 80대 점검을 한 거지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580대를 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하루에 몇 대씩 한 것입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하루에 50대씩 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폐기 처분한 것이 이것밖에 안나옵니까? 저울 불량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아는데?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점검결과는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하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제 얘기는 불량저울이 시중에 많이 나도는데 형식적인 그런 점검을 하지 않았나 그런 것을 묻는 것이지 그렇게 답변하면 할 얘기가 없지요. 580개를 했다고 하면 각 회사에서 나오는 것도 나오자마자 불량 나는 것도 많고 갖고 있는 저울도 불량이 엄청 많은데 물론 과장님은 점검한대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완전한 점검이 됐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주로 점검을 하는 것은 업소에서 항시 쓰는 저울이니까 오차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울을 한번 사다 뒀다가 집에 1년, 2년 뒀다가 꺼내서 쓰면 오차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업소위주의 단속입니다.

유황열위원장

업소위주인데 전자계량기 같은 것은 별로 없는데 앉은뱅이 그런 것은 오차가 많습니다.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지금 다니면서 보면 전자 저울화 되어 있지 앉은뱅이 저울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계량기 점검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추석 같은 때는 신고들어 온 것도 단속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심각하게 해야 되는데 건수 나온 것을 보면 형식적인 점검을 한 것과 똑같습니다. 과장님하고 저랑 둘이 나가서 하루만 점검해도 이 건수가 더 나올 것입니다. 형식적인 보고를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점검을 하려면 담당직원을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뭔가 보여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어야지 형식에 맞게 글 솜씨에 맞추어서 하면 안됩니다.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종헌위원

지금 계량기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옛날에는 1년에 한번씩 면사무소에 갖고 오라고 해서 계량기 점검기간이 있어서 점검 필증을 붙여 줘서 인증을 하는데.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지금도 계량기마다 점검 기한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유자가 자진해서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검사를 맡고 점검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종헌위원

감독은 시에서 한다?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검사의무는 본인한테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시골에는 옛날에 1년에 한번씩 계량기 점검하라고 해서 면에서 모아서 점검을 해서 필증을 붙였는데 지금은 그런게 없더라고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지금은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점검 필증이 계량기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계량기 필증이 붙어 있나 안 붙여 있나 그것을......

김종헌위원

점검필증이 안 붙어 있는 것이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는 거라고?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네.

김종헌위원

그러면 이 숫자는 진짜 엉터리입니다. 개인이 점검 받아서 필증 붙여 놓은 것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업소에 있는 것 위주지, 개인이 소장한 것은 본인이 2년에 한번씩은 해야 됩니다. 지금 업소 것은 잘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그럼요.

장용수위원

그러면 장날 시장 통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루에 감춰놓고 달아서 해치우는 거 그거 잡은 거 없지요? 그것이 거의 불량저울입니다. 장날에 한 번 해보십시오. 시골에서 농산물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피해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장날에 안 해봤지요? 지정된 곳만 하지. 정육점이야 전자저울인데 단속할게 별로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지, 쌀가게라든가 그런 곳을 한번 해 보십시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장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별단속을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실제 단속 나가면 하루 다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43페이지, 교통불편신고사항 처리실적에서 과태료 20만 원짜리가 있고 부당요금에 10만 원짜리가 있네요? 이의신청하면 깎아 준 것입니까?
담당

교통담당

오세옥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통상 부당요금이라면 20만원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부과를 하면 100%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신고한 사람하고 전화통화해 보고 신고한 사람의 내용이 맞으면 그대로 부과를 하고 어떤 신고한 사람이 택시기사한테 감정이 섞여서 했다고 판단이 되면 반을 감액을 시켜 줍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인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의료원에서 안성시지부까지 2,160원이 나오는데 2200원 받았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40원 안 거슬러 주었다고, 그래서 이의신청을 내라고 했더니 기사가 와서 2,160원인데 40원이 없어서 2,200원 내길래 40원 안 거슬러 주고 2,200원 받은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불문이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그 사람한테 10만원 물렸습니까?
담당

교통담당

오세옥 안 물렸습니다. 그렇게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판단을 해서 감액시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안성택시가 시가 되면서 미터기로 나오니까 면 단위 사람들은 더 나쁜 것입니다. 이전에는 시골서 나오는데 1,000원이면 무조건 갔습니다. 미터기로 되니까 보통 5,000∼6,000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옛날 생각하고 1,000원 들고 탔다가 오히려 시민들한테 불편합니다. 그전에는 빈차 나오는 것 1,000원만 주면 막 타고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빈 택시가 지나가도 못 탑니다. 오히려 면 단위 사람들은 교통불편을 준 것입니다.

김종헌위원

49페이지, '98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결과에서 물가 모니터 요원이 나가서 한 실적은 없습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실적이 아니고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월 2회 60개 업소를 돌아다니면서 물가를 조사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행정지도 가격보다 오르는 물가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목욕탕......

김종헌위원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폭리를 하는 것도 적발할 수 있습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물가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지금 말씀드린 28개 품목이 올랐나 내렸나 이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헌위원

통계 내는 역할만 하는 것이지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네, 권한은 없습니다.

유황열위원장

50페이지, 안성천변 고수부지 주차장 이용 활성화 방안강구에서 유선방송에 홍보를 하는데 한 달에 몇 번 하는 것입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문화공보실에 "고수부지 주차장 안내를 해주십시오" 하고 협조문을 보냅니다. 거기에서 시정방송 등에 편집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방송을 하는데 1년에 몇 회를 하는 것입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사업건과 시기에 따라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시정소식을 해달라고 해도 잘 안 해 준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다른 곳은 몰라도 저희는 해달라는 대로 잘해 주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이런 것도 기록장이 있습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기록은 우리가 협조전으로 문화공보실에 보낸 게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내용을 시정소식에 넣어달라고.

유황열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김진석위원

가사동 터미널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지난 10월 18일 기본계획설명회 때 몇 개 업체가 참여했다고 그랬지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5개 업체가 왔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11월 25일 신청자 접수 마감한다고 했는데 한 명도 안 왔습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안 왔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닙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25일 접수가 되었으면 향후계획 보고 드린대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약간의 차질이 생겼습니다.

김진석위원

나중에 우리 시에서 민자유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는 민자유치 방식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만약에 참여하는 업체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그래서 2차로 또 공고를 해야 됩니다.

김진석위원

2차 공고를 해도 없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그때는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이것을 시에서 공영방식으로 할 것이냐, 민자유치로 할 것이냐 그것까지는......

김진석위원

집행부에서 1차 민자유치를 계획을 했다가 만약에 민자유치 사업을 하려고 드는 사람이 없을 때는 2차에는 어떻게 한다는 기본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계획은 민자유치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에 재정이 없기 때문에.

김진석위원

결국 민자유치가 안됐을 경우에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새로 시작해야 됩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원점으로 돌아간다기보다는 2차까지 해서 없을 경우에는 방침을 정해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민자유치 방법으로 계속 할 것입니다.

김진석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민자유치해서 사업자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다음 어떻게 나가야 된다는 기본 계획이 있었어야지 그런 기본계획도 없이 1차에도 접수한 사람이 없었는데 2차에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민자유치로 갖다가 안 되면 향후 2차 계획은 뭐라는 기본틀은 만들어 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틀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터미널 이전 문제가 시급성을 요하는 것인데 다시 계획 세워서 다시 하면 그냥 1년 또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터미널 조건이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을 붙였거든요. 기부체납을 왜 하느냐 하면 도시계획법에 기부체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 할 때까지는 5개 업체가 서로 하려고 전화도 오고 로비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지 알았더니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알아보니까 기부체납을 준공과 동시에 받아서는 어느 업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부체납은 무상사용 기간이 50년까지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부채납은 받되 무상사용 기간이 끝나는 때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그러면 민간업자가 달려들 것입니다.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준공과 더불어서 터미널을 시에다 기부채납 하는 것 때문에 업자가 안 오는 거라면 기부채납을 안 받으면?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도시계획법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2차 공고는 언제 할 것입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결심을 받아서 저희 복안은 기부채납 시한을 둬야 한다는 방침은 섰습니다. 저희 복안은 그렇지만 결재과정도 있으니까 결심을 받아서 바로 시행을 할 것입니다.

김진석위원

터미널 문제 때문에 시민들간에도 지난번에도 어떤 시민이 가사동으로 가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반대서명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간에 유언비어가 날조되고 시민들이 갈피를 못 잡고 집행부를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신용이 떨어집니다. 이럴수록 공개행정을 빨리 해서 추진을 해서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주유소에 주유차량에 대해서는 점검하지 않습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합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검사한 일지가 있으면 갖다 달라고 했는데 준비가 안 되었나봐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김종헌위원

26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에서 '98년도 '99년도가 나왔는데 단속건수가 '98년에 3,639건, '99년은 2,949건 이의신청 면제건수가 '98년도에는 96건인데 '99년도에는 124건이 나왔습니다. 지금 주차단속 인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지금 기능직 2명, 청경이 5명입니다.

김종헌위원

과태료 징수 %가 47.5%밖에 안 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작년도 것은 일단 부과된 것이라 납기내에 안내면 차량을 압류해놓거든요. 과년도 것은 점차 많고 대개 기한내에 잘 안 냅니다. 50%가 기한내에 냅니다.

김종헌위원

가압류 시켜 놓으면 차량을 폐차나 매매할 때 받습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안에도 내는데 안내면 그때 가서 받아야지요.

김종헌위원

단속요원들한테 지급되는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보수지급 규정이 있는데 다른데서 근무하는 청경이나 저희 청경이나 급여는 똑같습니다.

김종헌위원

보수가 얼마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오십시오.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네.

이항선위원

지금 노상유료주차장하고 낙원주차장을 '99년도에는 김성구씨한테 낙찰을 했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관리계약서하고 변경계약서가 있는데 그 외에는 없습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입찰을 봐서 선정된 사람하고 이 계약서에 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항선위원

다른 계약은 안한 것이지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12월 31일이면 끝납니다.

이항선위원

과장님은 경승용차하고 일반차량하고 가격을 어떻게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가격은 조례에 나와 있는데......

이항선위원

주차장 설치조례 3조 2항에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 몇 % 인하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30분에 500원입니다.

이항선위원

경승용차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이 요금은 차량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1급지, 2급지로 되어 있는데......

이항선위원

조례를 우리가 올 여름에 해준 것입니다. 경승용차는 50% 인하해서 받겠다, 조례에는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받겠다고 해준 것입니다.
담당

교통담당

오세옥 경승용차는 50% 할인은 맞는데 250원 거슬러 줄 수가 없으니까 주차요금 통상 500원을 받습니다.

이항선위원

주차를 30분만합니까? 2시간, 3시간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50% 받기로 해놓고 법으로 만들어 놨는데 주차하는 사람한테 요금을 얼마나 받느냐 물어보니까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법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담당

교통담당

오세옥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관리계약자하고도 그것에 대해서 재계약을 해야됩니다. 깎아주는 대신 덜 받겠다, 당신들도 받지 말라고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조례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때 할 때 그렇게 한다고 틀림없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30분에 250원이 문제가 아니라 2시간 할 수 있고 3시간 할 수 있는데 경승용차 운전자한테 생활적으로 도움도 주고 주차공간도 적으니까 혜택을 주자 해서 한 것인데.

김진석위원

30분에 500원이면 그럼 1시간이면 1,000원이고 2시간이면 2,000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이것이 2시간까지는 1구획당 30분마다 500원이고 2시간 초과는 1구획당 매 30분마다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오래 있으면 더 받는 건데, 얼마를 받든 지간에 차가 작으니까 더 많이 세울 수 있어서 주차비를 줄여 주기로 조례를 바꿨어요. 올해 틀림없이 조례를 여기서 바꾼 것을 제가 기억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얼마 받았느냐 그랬더니 똑같이 받았다면서 전혀 모르는 것같이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고용주가 이거 얼마 받으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으로는 그렇게 하자고 해놓고, 이것이 결국은 시민들이 혜택을 못 보는 거란 말이에요. 법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겠다고 해놓고 전혀 안 주는 겁니다. 전혀 안 했다는 것은 결국 지역경제과에서 공무원들이 안 했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실행을 안 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 사람들한테까지 이렇게 이렇게 받으라고 해 주지도 않았다면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 계약자한테 경차는 조례가 이렇게 된 거니까 50% 감면해서 받으라고 얘기를 한 겁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그게 계약자하고 잘 안 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즉시 해 가지고 요금 할인하는 차량이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승용차도 있고 10부제 참여차량, 모범납세자, 그런 것이 있거든요. 이런 조항을 계약자한테 얘기를 해서 준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운순위원

그럼 계약서에 그게 없다는 겁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저도 계약서를 어제 솔직히 다 읽어 봤는데 그러한 조항이 여기는 없습니다.

이항선위원

이 조례가 계약하고 난 다음에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계약변경 이런 것을 보니까 하나는 주차 면수가 2면이 늘어났다고 해 가지고 45만원을 증액해서 변경계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조례가 발효가 되면 시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한다면 계약자하고도 일단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도 통보해 주면서 깎아줘야 하고 조례에 나오는 것만큼 시민들한테 덜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행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누가 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기 계약서에 보면 4조에 30분마다 500원만 받으라는 그러한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계약서에 명시를 해 가지고 감면에 대한 조항도 넣어서 계약을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헌위원

계약서 자체에 주차료 요금이 안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요금은 들어가 있는데 계약서 4조에 보면 주차요금은 안성시 주차장 설치 관리조례 3조 규정에 의한 요금의 범위 내에서 1급 지에 해당되는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1급지가 30분에 500원, 2시간 초과하면 30분에 1,000원, 이 얘기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승용차라든가 10부제 이용차량, 장애자 차량, 성실납세 표창딱지 붙인 차량, 이것을 면제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통상적으로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아는 것으로 생각하고 작성된 모양인데 이 4조를 더 세부화해 가지고 그런 것을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명시하는 것도 명시하는 거지만 홍보를 해야해요. 내가 경승용차를 갖고 있으면 안 내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그런 권리를 줘야지, 그냥 주는 대로 받고 이런 것이 없는 줄 알면 이것은 사실 시민을 기만하는 겁니다. 법만 만들어 놓고 얘기를 안 했다는 것은 그만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은 겁니다.

김진석위원

그것을 홍보를 하는 방법이 그 주차비 받는 분들이 갖고 있는 주차표 있잖아요. 거기다가 30분당 500원이고 경차는 30분당 250원, 이렇게 표시를 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내년에 그 요금표 뒤에다가, 사실 그 요금표 뒤가 공란이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럼 주차표 보면 차 가지신 분들이 빨리 알 수 있지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네.

이항선위원

그리고 김성구씨한테 아직 4/4분기 못 받았지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4/4 분기 기간이 안 된 것 같은데 그게..... 오계장, 4/4분기 몇 일까지야?
담당

교통담당

오세옥 그게 10월 5일까지입니다.

이항선위원

1/2분기는 미리 받는 거지요?
담당

교통담당

오세옥 1/2분기는 받았습니다. 4/4분기만 남았습니다.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네, 그것도 챙기겠습니다.

김진석위원

내년부터는 1. 2분기만 받을 것이 아니라 4, 4분기도 다 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이항선위원

다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시에서 시청 직원이 강제처분 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만들어 줘야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위약금을 물든지, 이런 것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주면 손해라는 생각이 박혀 있어야 하는데 나중에 천천히 주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공무원들이 더 힘드는 겁니다. 매일 그것만 받으러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계약 자체를 할 때 그런 것을 명시를 해서 그런 생각을 아예 안 갖도록 해야 된다고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사용료 납부에 대한 강제조치를 예를 들어서 보험을 든다든지 해서 그것도 내년도에는 꼭 넣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은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감사 준비를 안 했잖아요. 지금 이게 감사지, 업무보고 하러 오신 것 아닌데 뭘 좋으신 말씀이에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모르고 있던 것을 가르쳐 주셔서 제가 업무에 잘 반영을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한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농 공상품 종합전시장 있지요? 상공회의소 것. 그것이 아마 지역경제과장님이 그전에 이루어진 것을 잘 모르실 겁니다. 상공회의소가 18억짜리인데 도에 지원받고 상공회의소에서 5억을 지원했는데 우리가 승인을 해줄 때 시비가 없다고 그래서 이 농공전시장이라는 것을 해준 거예요. 농공전시장이라는 것은 "농"자가 들어가야 전시장이 되는 거지, 상공회의소 전시장이라는 것은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농"자가 들어가야 하는 것 때문에 우리 농민이 피해를 본 거예요. 그래서 상공회의소 지원금이라는 것이 거의 없다고요. 공장도 없고 농민이 들어갔기 때문에 승인을 한 거라고요. 그때 우리한테 승인을 받을 때 시비를 절대 안 받고 자기네가 시비를 우리 세무과에다 집어넣어서 다시 시에서 지원되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만들자고 해서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승인해 주고 나니까 도비가 들어가니까 시비를 지원해라, 그렇게 됐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염두에 둔 것이 뭐냐면 사후에 지금 관리를 상공회의소에서 다 하지요? 건물 지을 때만 지원됐지, 지금까지 관리비가 지원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시에다가 시 건물이니까 관리비나 전기세를 요구를 한다고요.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글쎄, 정식으로 공문을.....

장용수위원

정식 공문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구두적으로 실무자한테 그런 것을 비칠거라고요. 왜? 시간이 흐르고 시장이 바뀌고 실무자가 바뀌면 정당성 있게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한다고요. 도비를 받으니까.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뭐냐면 그것을 우리 시에서 안 해 주는 조건으로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든 뭐든 해놔야 할 겁니다. 지금 내년도에 시장이 바뀌면 내년에 또 들어온다고요. 예산에 올라 온다고요.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공업담당은 그 내막을 잘 알아요. 지금 과장이 몇 번 바뀌었단 말이에요.

유황열위원장

장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세상에 위원장한테 자료 가져오는데 결재판도 안 갖고 이 따위로 가져오는 이런 직원들을 데리고 일을 하는 겁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뭘 매일 시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 따위로 감사보고 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 위원들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것 아닙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유황열위원장

결재판도 안 갖고 알몸만 그냥 이렇게 가져오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어디 장난하는 뎁니까? 뭔가 자기 직원들 단속도 감사 준비하려면 똑바로 해서 잘하려면 서로 보조를 맞춰야지요. 과장님한테도 이렇게 갖다 줍니까? 계장들이요? 우리가 과장만도 못하다는 겁니까? 여기 위원들이?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가서 다시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장위원님 얘기하세요.

장용수위원

제가 지금 말씀한 것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네, 압니다.

장용수위원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위원들이 그 내막을 몰라요. 저 밖에 아는 사람이 없고. 지금 그때 실무자가 공업계장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대안을 우리 시에서도 손해를 볼 수 없으니까 우리 시에서 준비를 하셔야 할겁니다. 틀림없이 이게 내년 예산에 들어옵니다. 추경에 들어올지도 모르고.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면 한번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무슨 소리냐고 이 소리도 못 한다고요. 그 내막을 모르시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하세요.

이항선위원

중소기업 지원 육성자금 있지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공업계장이 자격조건을 갖다 주세요. 그리고 우수공예품 개발보조금 나간 것 있지요? 아까 자료를 보면 수상을 많이 했는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겁니까? 물론 보조금은 그것밖에 없는데 시에서 관여하는 게 보조금 주는 것으로 끝내도 되는 거냐고요? 그 다음 사후 관리는 안 하는 거예요?
담당

담당중소기업지원

진광빈 대회 당선을 통해서 제품의 상품가치가 높아지면 판매할 수 있도록 백화점 같은데 납품해 주고 이번에도 저희가 서울 애경백화점에 납품을 시켜서 판매를 시켜 상품화를 높이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예술품이 아닌 물품인데 출품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상용화시켜서 육성하는데 뒷받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공장의 물건 만드는 것이 입상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만큼 실용가치가 높아야 만드는 건데, 보조금 1,500만원 줘서 입상했다고 그것으로 만족해서도 안되고 그것만 주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는 겁니다.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전시회 같은데 나가서 입상하는데 좋은 제품이 나가야 하지만 거기서 상품 구매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이항선위원

물론 그런 것까지 뒷받침을 해줘야지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그럼요.

유황열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과장님, 이동식 연료 있지요? 이것이 주유소에서 단속한 것이 날짜가 2월 8일부터 14일, 7월 26일부터 31일 이라는데 그 사람들이 다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단속이 아니지요. 계도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제가 듣기에는 농협에서 넣으면 정확하다는 겁니다. 시골 사람들도 약아 가지고 크레용으로 통에 칠해 가지고 하는데 농협에서 넣으면 정확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개인 주유소에서 넣으면 이게 떨어져요.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불시에 한번 해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바쁘신 데 다달이 할 수는 없어도 동절기니까 보일러에 기름을 많이 넣으니까 불시에 가서 해야 한다는 거지요. 거기에 맞으면 합격이고 많이 떨어지면 제재를 가해야지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측량하는 통이 규격통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20ℓ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20ℓ 오차 한계가 150㎖예요. 눈금이 다 있어요.
홍근

김홍근위원

그것은 행정적인 법칙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8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유차가 주로 겨울철에 많이 다니는데 불시에 가서 재보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지요. 이건 실수요자들이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 지역에서는 안면으로 팔아주기 때문에 한말이나 두말 모자라도 장사한테 얘기를 안 합니다.

김진석위원

차량에 미터기가 달렸잖아요. 그것을 조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검사를 하셨어요?
홍근

김홍근위원

날짜를 정해 놓으면 그 사람끼리 담합이 되어 있어 가지고 다 알려 준다고요. 그게 예를 들어서 뭐냐면 다방에 보건증 검사를 만약에 내일부터 한다고 하면 협회에서 3, 4일전에 다 알려준다고요. 그래 가지고 보건증이 없는 아가씨는 일을 안하고 그 날 숨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우리시 중소기업 육성 지원자금 있지요? 4억 2,000만원은 쓰고 1억 2,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왜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은 이유가 뭐예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기업체에 나가는 것이 있고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된 퍼센티지가 있어요. 그것을 빼고 하나는 지금 했긴 했는데 서류를 구비를 못했는데 그게 나갈 겁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융자조건에 해당이 안 되니까 못 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1억 2,000만원이 남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IMF가 끝났다고 해서 자금이 넘쳐서 안 쓰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못 쓴다는 겁니다. 이거 그냥 두면 이자금 사장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11월 30일까지 융자 신청기간인데 그까짓 1억 2,000만원 갖고 공고할 수도 없고.
담당

담당중소기업지원

진광빈 이것이 저희들이 1억 2,000만원만 가지고 실시하기가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합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에 환수가 되면 합쳐서 대략 5억 정도 되거든요. 내년 상반기 중에 다시 한 번 할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 하신대로 홍보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이 일일이 상공회의소에 협조를 얻어 가지로 홍보를 했던거고요. 이것을 몰라 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 업체가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중기업은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홍보를 할 필요가 없지만 소기업도 그전부터 하라고 했지만 올해 해 가지고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동안 중기업만 특혜를 줘서 올해는 중점적으로 소기업 위주로 한 것 같은데 남았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자금이 남아서 받아갈 사람이 없다는 것은 사실 받아갈 사람이 없어서 자금이 남았겠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홍보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서 못 받으면 상관이 없지만 몰라서 못 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철저히 해서 안성시 조례가 이번에 바뀌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 사람이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특정한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라는 겁니다. 많지도 않은 금액인데..... 소기업이 대략 몇 개 정도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중소기업지원

진광빈 그것은 등록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대략이란 말이에요. 몇 백개 중에 8개만 참여했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싼 이자로 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특정인한테 혜택을 주는 것을 막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돈이 넘쳐흘러 가지고 못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받을 사람이 없어서 자금을 못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나머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내년 상반기 중에 환수되는 금액까지 해서 하긴 하는데 그때 가서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네.

이항선위원

취업정보센터 운영이 과장님이 보시기에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담당

담당중소기업지원

진광빈 그것은 너무 형식적인 행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행사장을 만들지 않고 취업정보센터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안성이 공업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실직자가 많지도 않고 그래서 행사성 행사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담당

담당중소기업지원

진광빈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요?

이항선위원

네, 왜 실적이 저조한지, 그 이유가 공업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
담당

담당중소기업지원

진광빈 처음에서 부천하고 안산 지역에서 시작이 되어 가지고 안성 지역하고 도로 확산이 되었는데 안성 상황하고 상당히 틀리는데 처음 운영할 때부터 많은 인원이 오지 않았거든요. 물론 홍보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안성 지역은 저희들이 구인, 구직 상태를 받아 가지고 적절한 곳에 개개인 연결해 주는 것이지, 경기도 자체 내에서도 앞으로 919 행사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어서 대도시 지역 위주로만 하고 나머지는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그 행사를 폐지하더라도 취업정보센터는 계속 할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중소기업지원

진광빈 그렇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런데 취업정보센터 운영하는 것이 자체적으로 스스로 판단할 때 얼마만큼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담당

담당중소기업지원

진광빈 저희들 능력 한도 내에서는 최선을 다 했다고 봅니다.

이항선위원

그럼 구인하는 사람,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가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중소기업지원

진광빈 구인업체요?

이항선위원

네.
담당

담당중소기업지원

진광빈 구인 업체에서 하는 얘기는 쓸만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직업훈련을 다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 앞으로 맞춤훈련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인 업체에 구인하는 사람들의 성격을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그 수요에 따라 가지고 직업훈련을 시켜 가지고 공급을 하는 위주로 해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맞춤훈련이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제가 지금 구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어요?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우리 시에 구인정보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는가, 안 하는가를 그것을 몇몇 사업자한테 물어봤어요. 여기에 와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구인을 하느냐, 가장 많은 것이 전화구인이 가장 많고 개인소개가 그 다음이고 시청에서 하는 것은 13%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지요?
담당

담당중소기업지원

진광빈 네.

이항선위원

그러면 뭔가가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여기에 엄연히 정보센터까지 있고 정식으로 월급까지 줘가면서 그런 것을 만들어 놨는데 왜 이용을 안 하느냐 그것을 생각해 보고 이용하도록 유도를 해서, 물론 물건을 사는 것도 사는 사람 쪽이 마음이 있어야 사고 파는 사람도 마음이 있어야 물건을 파는데 물론 물건으로 비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서로 합의에 의해서,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것이 되다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인하는 측 욕구에 맞춰줘야 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 가면 구인이 잘된다, 취업이 잘 된다고 자꾸 인정이 되면 질적으로도 상당히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의뢰를 할 것 아니냐, 한마디해서 장사가 잘 될 것 아니냐, 이런 것인데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사람도 안 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인데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고 이런 좋은 발상이라면 이것을 잘 유도를 해서 해줘야 하는데 나도 처음에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3% 정도밖에 여기서 안 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질이 좀 떨어진다, 이런 것을 하는 것은 헛거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할 바에는 안성시청 이미지만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생각해 봤는데 결국 이것이 지역경제과에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담당

담당중소기업지원

진광빈 전담부서가 없이 공공근로 사업 전담하는 사람이 그것을 맡고 있습니다. 그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항선위원

이런 식으로 형식적인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면 잘해서 해야지, 13%가 뭡니까? 그래도 안성시에 가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거기에 다 있다, 거기 가서 해야 되겠다. 또 안성시에 취업 신청만 내면 어디든 취업할 수 있다는 것을 심어줘야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요. 담당 직원이나 과장님이 그런 사실을 아는지를 먼저 물어봐야 하는데 과장님은 잘 된다고 그럴거고 틀림없이 성공적이라고 할텐데 사실 깊이 파보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담당이 얘기를 잘 했어요. 13% 인정을 하는 것 보면. 사실 이렇게 형식적인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좀 염두에 두세요. 이런 좋은 자리가 있고 루트가 있는데 왜 전화를 하고 별도로 그 사람들이 광고하려면 광고료 나가는데 활용을 해야지요. 그것을 연구도 하고 노력도 좀 하세요.

유황열위원장

위원님들 지역경제과 다 질의하셨습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자료 요청하신 것은 저희가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감사 자료준비하고 온 것 아니에요? 자료 준비해 놓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가져오라고 하면 얼른 갖고 와야지요. 우리가 불시에 뭐를 가져오라고 그랬다면 시간이 경과가 되어도 인정이 되지만 우리가 감사 자료 준 것 아니에요? 이 감사 자료 전부 줬을 때는, 요구했을 때 가져오라고 한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은 감사받는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 하러 왔다니까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준비를 하는데 까지는 했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즉시 드리지만 빠진 것은 복사도 해야 되고.....

장용수위원

지금 여기에 빠진 것을 가져오라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만 과장님께서 여기에서 보고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라고 했다고요. 왜냐하면 이런 형식적인 감사를 하지 말자고 우리가 얘기를 했다고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내소란- 각 위원마다 질의답변으로 속기하지 못함)

유황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 자료가 준비가 잘 안되어서 소란스럽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전문위원님은 다음 환경과를 할 때 준비가 안 되어있는 상태라면 내일로 미룰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감사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지금 가서 알아보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환경과장 유승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유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환경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협조 덕분에 현재까지 환경과 업무를 큰 무리없이 추진해온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9페이지, 안성 제2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운영현황에서 현재 시에서 하나도 하지 않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하는 것이 없습니다. 행정적으로만 부과하고 징수만 해줍니다.

김종헌위원

소형 소각로 부지책정이 지금 안되어 있는 것입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추진했던 지역은 면 민 전체가 옮겨달라는 의사가 대부분이여서 지금 죽산면 소재지에 영향이 적은 지역으로 해달라는 여론에 의해서 지금 제2의 후보지를 물색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지만 확정되면 설치하는 것은 2개월이면 됩니다. 기계 제작이 다 끝났기 때문에.

김진석위원

사전에 제대로 하지 않고 입지를 정해서 하는 바람에 낭비가 얼마입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진석위원

환경단체 지원해 주는 것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해주게끔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각 시에서 단체별로 예산을 세울 때 안배를 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진석위원

환경단체 안 해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단체를 가만히 보면 주민들한테 아주 골치거리입니다. 오히려 주민들한테 다니면서 괜히 아픈데 건드려서, 말하는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닙니다. 환경단체 때문에, 심지어는 누구라고 나와 있는 사람이지만 환경단체를 어떤 주민이 고발한다고 밖에서는 난리인데 주민한테 피해만 주는 단체를 왜 시에서 지원해줍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모든 시민 단체가 시민들을 이롭게 하는 경우가 있고 해롭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환경단체는 저희 자체에서도 많은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안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김진석위원

이 사람들이 시에서 자금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장용수위원

소형 소각로 설치하면서 경비 많이 들었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사실상 기초 터파기 한 것은 손해봤다고 봐야지요.

장용수위원

그 비용은?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 사람들과는 협의를 봤습니다.

장용수위원

다른 곳을 했을 때 당신들이 해라?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그것은 포크레인 하루 한나절 한 것입니다.

이항선위원

환경단체는 어떻게 만드는 것입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이 사람들은 중앙에 관련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속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안성천 살리기만 단독인데 이 사람들은 역시 쓰시협의 같은 일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단체는 중앙부터 도지부, 시·군까지 있는 것이고 안성천 살리기는 사실상 쓰시협하고 연결된 사단법인입니다.

이항선위원

지원기준은 어디에 두는 것입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지원 기준은 저희가 별도로 정하는 것은 없고 안성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각 단체별로 어떤 단체든지 지원이 나가는데 그것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1개 단체에 얼마씩 나갑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계획을 보면 4페이지에 있는데 단체별로 금액이 틀립니다. 그래서 환경연합은 연간 330만원을 계획했었는데 현재 200만원을 사업을 했고 130만원은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이 안된 상태입니다.

유황열위원장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5페이지에 있는 주로 환경정화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토요일에 수시로 안성천이나 청룡산, 관광지에 나가서 쓰레기 수거를 합니다. 그 사람들 활동비로......

이항선위원

행사비로 주는 것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매월 몇 번씩 하긴 하는데 그것 가지고 점심정도 먹고 자기네들 회비 보태서 하고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장용수위원

그 사람들이 몇 일날 활동을 하겠다, 그 인원으로 해서 청구를 하면 지원해 줍니까? 임의대로 1년치 주는 것이 아니고?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렇게 하지 않고 1년치 중에서 무슨 사업을 할 테니까 돈을 교부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교부를 해줍니다.

장용수위원

안 하면 안주고 집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항선위원

주는 기준은 별도로 없다는 얘기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이항선위원

금광면 저수지 바닥 청소해 주는 것이 사실 스킨스쿠버하는 해병전우회에서 금광면 저수지 청소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곳은 사실 하나도 안 나가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데는 안나가고 중앙하고 단체에 연결되는 것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사회단체에 지원을 하는데 각종 단체들이 행사를 한다고 하면 그때그때 보조금을 신청해서 하면 주었는데 시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작년부터 각 사회단체에서 사업계획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이 단체는 얼마, 이 단체는 얼마해서 이것이 확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환경단체라고 4개 단체는 사업계획을 받아서 기획감사실로 줬고 해병전우회나 다른 단체는 다른 관련 부서에서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이항선위원

해병전우회 한 것은 다른 단체에서 받아서 한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네.

김진석위원

우리 시에서 사회단체 만들어서 뭐 뭐 한다고 지원요청을 하면 다 해주어야 됩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총 단체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예산부서에서 받아서 쪼개는 겁니까......

김진석위원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단체를 만들어서, 사회단체가 한두 가지입니까? 단체 만들어서 지원해 달라고 해서 다 해주면 말이 안되지요? 시민 혈세를 마음대로 선심쓰는 것이지 뭡니까? 이것이 결국은 선거에도 이용이 됩니다. 시장출마하는 사람들이 선거 공약으로 공약 남발하고 내가 시장이 되면 예산을 세워 주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공약남발이 되고 해서 이런 것은 없애야 됩니다.

이항선위원

잘못 비쳐지면, 그 사람들이 영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것이 잘못 이해가 되면 보조금을 받기 위한 행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런 것을 배제할 수는 없지요.

이항선위원

그러면 누가 판정을 합니까? 그건 공무원 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산 세웠다고 다 반영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조금 지원 나가는 것만큼 행사다운 행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은 공무원이 판단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 보조금을 깎든지 아니면 행사다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든지 이걸 해야 되는데, 물론 안성은 그런 게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것을 주다 보면 보조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행사를 만들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배제를 못한다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김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저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래도 많이 사회가 좋아져서 옛날보다는 실질적인 데 아니면 본인들도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가 당초에 배정된 금액을 자기들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경우처럼 많이 양심적으로 좋아진 상태입니다.

이항선위원

이것은 정식 사업비로 나갑니까? 시장 임의보조 나갑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임의보조로 나가야 될 사항인데 정액 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체에서 행사할 때마다 신청을 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되어서 저희가 올해는 사업계획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겨주었는데......

장용수위원

예산은 환경과에서 올리지 않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사업계획서만 받아서 예산부서로 넘깁니다.

장용수위원

풀 보조니까 우리 예산서에는 올리지 않는 것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시장이 임의대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당신들이 얘기를 하면 이것은 선심성입니다. 오염물질 수거 사업, 잠깐 와서 모여서 한바퀴 돌고 저도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공공근로나 이런 사람들이 쓰레기 수거 도로변 다 줍습니다. 그 단체에다가 얘기를 해서 지금 공공근로를 하기 위해서 쓰레기 수거하는 인원투입이 남으니까 이 보조, IMF 시대에는 하지 맙시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영세민들도 남아 돌아서 못하는데.

김진석위원

관변단체는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지만 이것은 시에서 권장하는 것만 책자에도 나와 있는데 해주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시장 출마하는 사람들이 선거용으로 이용합니다. 더군다나 우리처럼 재정이 약한 시에서 그런 거 해줄 필요성이 없습니다.

이항선위원

해주고 안 해주고는 시장의 임의보조로 나가니까 시장이 판단을 하지만 해줘야 되겠다고 올려주는 건 환경과장님이 올리는 것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신청이 들어오니까 저희는 올려주는 상태입니다.

이항선위원

이 사업이 괜찮습니다. 예산을 주든지 말든지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서 다 올려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은 환경과에서 다 알아서 올라온 것이니까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줄 테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주는 부서는 내 사업도 아니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업이 잘되든 잘못되든 별로 신경을 안 쓴단 말입니다.

김진석위원

시장 입장에서 환경과에서 올리면 시장이야 표를 먹고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안 해줘요? 해줘야지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올리지 말아야 됩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옛날 정액보조로 나가는 단체는 정액보조로 나가고 관련 법규나 조례나 근거에 의해서 나머지는 풀보조라는 예산항목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 그나마 그전에는 임의로 그때그때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와 보니까 확정이 지어졌길래 어떻게 됐느냐 물어보니까 단체가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소에 다 있지 않습니까? 각 실과소에 있는 것을 받아서 풀보조 예산 선 범위내에서 단체별로 안배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혼자서 다른 부서는 올렸는데 우리만 안 올리면 저희도 그렇고 이것은 환경부서 단독적으로 결정해도 위원님들 말씀대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저희 자체도 그 사람들하고 마찰도 그렇고 환경과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며칠 전에도 보개면 부녀회에서 전체적으로 50∼60명이 나와서 쓰레기 주으러 다니더라고요. 보개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성 전체적으로 합동으로 면끼리 연계되어서 이번 달은 어느 지역을 하고, 사실은 그런 단체를 해주어야 됩니다. 스스로 사비들여서 하는 사람들을 해주어야지 시민들 괴롭히기만 하는 것입니다.

장용수위원

김진석 위원님 말처럼 그런 단체가 수 십 군데입니다. 봉사를 하는 사람이 왜 밥값을 요구하고 세미나비를 요구를 합니까? 봉사정신이 아닙니다. 시장이 안주면 그만 아닙니까? 하긴 안 줄 수도 없지.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런데 이것이 저희 시만 단독으로 하기에도 시장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안성시에서는 정액보조만 지원된다, 지침이 없는 것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각 시·군이 같은 형태로 중앙부터 조직이 되어 있으니까 같은 형태로 움직입니다.
영기

이영기전문위원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법률에 4가지로 정해놨습니다. 이러이러한 곳은 법률로 보조금을 주어라,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일반농가한테 주는 보조금도 있고 단체한테 주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보조금은 11개 단체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액보조단체로 되어서 1년 동안 쓸 돈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원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미망인라든지, 새마을지회라든지, 읍 면 동 부녀회라든지 이곳에 정액 보조로 해서 예산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임의보조라고 해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임의보조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사업을 권장해서 일반단체에, 그래서 지금 이런 쪽으로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얼마, 얼마 정해놓은 것을 부시장님이 이것을 이렇게 운영하면 안되겠다고 해서 사실 지금 부시장님이 그러면 다 받아라, 힘있는 단체는 많이 주고 힘이 없는 단체는 안 주고 불공평하다고 해서 예산계에서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그런데 다 받아서 단체가 어느 정도인가 해서 미리 처음부터 정해주자, 그런쪽으로 해서 그나마 시장님이 하시는 것을 사실 부시장님이 제동을 걸어서 단체를 파악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다 폐지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장용수위원

전문위원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풀보조가 그전에 그랬습니다. 예산을 올려주면 위원들이 타당성이 없다, 삭감을 하고 나니까 임의보조에서 시장이 다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 올라 온 것을 깎아 놓으니까 풀보조로 다 집행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심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민선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자꾸 만들어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들이 표를 의식해서 소신껏 해야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관선시장만도 못한 것입니다. 시비를 갖다가 막 선심성으로 쓰고, 예를 들어서 예술인협회에서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문화원에다가 주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따로 주고 단체에다가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의회에서 안 된다, 줄 수가 없다, 깎고 나니까 나중에 결산검사에 보면 다 시장이 집행을 했습니다. 1,000만원 요구한 것 그대로 다, 그러니까 의원만 신문에 때려 맞고 욕을 먹는 것입니다. 안 주어야 되는데 다 주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것은 봉사입니다. 봉사를 해야지 왜 시에다 요구합니까?

김진석위원

봉사를 하려면 회비를 거두어서 자기들 사비 가지고 봉사를 해야 빛이 나지 농가주부모임하고 부녀회하고 며칠 전에도 삼죽면 보개면 합동으로 해서 쓰레기 주우러 다니더라고요.

장용수위원

봉사 여성단체 남성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라이온스니 로타리니 이런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 회비 거둬서 봉사하고 캠페인하러 다니는 것이지 이건 돈 요구해서 캠페인 한다고 해서 한 뚜렷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이 사람들도 회비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모자라니까.

김진석위원

라이온스에서 봉사하면서 보조해 달라고 하는 것 없잖아요? 그리고 사회단체, 환경단체라고 해서 없애야 되는 것이 안성천 살리기도 쓰레기 소각장 문제 때문에 보개면에 와서 보개초등학교에다가 주민들 잔뜩 모아놓고 다이옥신이 어떻고 절대로 소각장 해주면 안 된다, 보개면 쓰레기 소각장 반대운동 처음 추진된 게 이 사람들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시나 시민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쓰시협하고 연관이 되어서 거기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중앙에 많은 영향을 받더라고요.

김진석위원

시에서 쓰레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양성매립장은 다 차가지고 우리 시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쓰레기 소각장인데 전 보개면에 살면서도 과장님 아시다시피 보개면에 쓰레기 소각장 빨리 지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보개면민만 생각하면 쓰레기 소각장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장용수위원

지금 시장 임의보조금 나간 거 전부 자료 요구하십시오. 내무위원님들 뿐만이 아니고 우리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5년부터 자료 다 달라고 하십시오.

김진석위원

쓰레기 소각장 하는데도 주민들 선동해서 괜히 와서 떠들고 순진한 사람들한테 기형아 낳고 그런다고 순진한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진짜 그런지 알고 맹목적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 반대하게 만들고,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을 방해놓는 단체에 시책사업 방해하지 말라고 아부하느라고 그냥 예산 세워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앞으로 저희가 행정지도나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없고 행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홍보나 지도를 해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을 기대할 뿐입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먼저 위원님들이 소각로를 양성면에 하기로 의결을 했습니까? 전 의원 이윤수 의원님이 주민들한테 왜 먼저번에 의원들이 양성에 하기로 결의를 했는데 왜 죽산으로 가지고 왔느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 그런 얘기 못 들었다고 했는데.

장용수위원

맞습니다. 소형소각로를 먼저 양성에 한다고 해서 소형소각로 기계 예산을 세웠지.
홍근

김홍근위원

그것을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힘들잖아요. 과장님 새로 오시고 담당들하고 힘든데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고 또 신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 공무원들이 약속한 부분은 자기 사명을 가지고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기 할 때만 책임도 못질 말 다하고 다른 과 가면 다른 과장이나 담당이 오면 저는 모르겠다, 이건 앞으로는 안됩니다. 저희 위원들도 의원 생활을 얼마나 할지 몰라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책임질 수 있게끔 지켜 볼 것입니다. 그리고 소각장이나 이런 건설하는 것에 비하면 이 소각로는 장난에 지나지 않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당해보니까 위원이니까 당하는 것입니다.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보개면에 소각장이 건설되면서 김진석 위원님이 상당한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잘 감안을 해서 밀고 나가고 소각로에 대해서 5억원을 숙원사업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먼저 시장님 찾아가서 기 죽산에 된다면 그 5억원을 쓸 수 있는 한도를 꼭 숙원사업만 해줄게 아니라 주민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공동 답을 사서 운영을 해서 수익을 가지고 기금을 활용해서 면에 한다든가 알아보셨을 것입니다. 그 부분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지금 김홍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소형소각로는 폐기물 관련법에 의해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은 없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주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그 부분을 꼭 숙원사업만 하느냐 이것이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숙원사업이 모든 게 숙원사업인데 토지를 구하는 것은 소득사업으로 봐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창고를 지어다가 창고가 안되어서 나중에 일부 임대를 한다,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처음부터......
홍근

김홍근위원

상가건물을 지어도 됩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건 안됩니다. 그 얘기는 지금 여기서 정식적인 답변을 저하고 의논을 하시면 저도 정식적으로밖에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니 그 문제는 추후로 위원님하고 저하고 항상 상의해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어제 신기영씨한테 사용승낙을 승인해 주지 말라고 이장님들이 댓명이 찾아왔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번에도 제가 면에서 13명 모이셔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5억을 지원해 주든 50억을 지원해 주든 물질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 그게 상당히 큽니다. 저도 주민들한테 그랬어요. 시에서 하는 거니까 저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일관성 있게 알아서 하라고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어딘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한다고 그랬다가 물의가 일어나서 다른 데로 또 옮기고 시비 낭비하고, 저부터라도 각오를 단단히 한 거니까 막말로 위원을 안 하더라도 소신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행정이 뒷받침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서 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뢰성, 거짓말은 절대 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앞으로 환경과에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과로 옮기더라도 확실하게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헌위원

5억에 대한 지원 목적이 뚜렷하게 없는 거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냥 주민숙원사업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저번에 죽산에도 대형소각로를 건설한다고 해서 그때 이윤수 의원도 거기다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의원에 출마를 했기 때문에 다른 후보가 거기에 도장을 찍어서 거기에 관여를 안 했다고요. 찬반론을 안 했다고요. 그런데 저번에 상삼에 소각로를 하면서 전 의원한 사람이 왜 양성에다가 그때 결의를 했는데 이게 죽산으로 왔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때는 제가 환경과에는 없었지만.....

장용수위원

그것은 제가 설명을 해 드릴께요. '98년도에 1회 추경이 4월달이면 6월달이 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환경과에서 벼락치기를 한 겁니다. 무슨 간담회도 없이 벼락치기로 이 예산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위원들도 모르는 겁니다. 또 선거 준비하느라고 다들 활동을 하고 돌아다니고 하는데 분명히 짚었어요. 해당된 지역 의원하고 상의했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했다니까 소각로에 14억이 들어왔으니까 승인을 해준 겁니다. 왜? 실무자인 환경과장이 틀림없습니다. 해당된 위원하고 주민하고 다 합의가 되었습니다, 하니까 매립장을 설치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자리가 거기고. 그래서 승인을 해 준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추진을 하려고 보니까 협의가 안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유황열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어요?
홍근

김홍근위원

하는 중이에요.

유황열위원장

하는 중이에요? 제가 말씀을 한가지 드리겠는데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자료요청을 한 것인데 과장님의 보고내용 중에 자료에 있는 것이 설명이 빠진 것이 있는데 이것을 왜 뺐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저희는 빠진 것이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잘못했나 본대요.

유황열위원장

환경관련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 한 것이 있는데.....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뭘 다시 챙겨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어떻게 된 경로인지......

유황열위원장

장난하는 겁니까? 지금. 뭘 챙겨요 이제서? 환경관련 민원접수 처리현황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여기 안 들어 있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18페이지에 환경오염 신고현황 및 처리현황을 그것으로 안 것 같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이 공식적으로 과태료 부과한 고발 건은 다 민원이 발생되어서 한 것이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아니지요. 저희가 단속계획에 의해서 단속해서 하는 것도 있고....

유황열위원장

단속계획을 어떻게 세웠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저희가 연간 계획을 계별로 업무분장이 다 따르니까 계획을 세웁니다.

유황열위원장

계별로 계획을 세우는데 1년에 몇 번을 세우느냐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적색업소, 황색업소 따져 가지고 1년에 한번만 가는 데도 있고 다 다릅니다.

유황열위원장

그 계획서가 있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계획서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것 좀 주세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이 그게 아니잖아요.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계획한 것하고 민원인이 신고한 것하고는 다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 실과에서 이것을 단속해야 되겠다고 1년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분기별로 하는 거냐.....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렇게도 하고요.

유황열위원장

지금 뒤에서 얘기하는 것은 민원이 발생해서 신고처리 한 것이라고 하잖아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81건은 그것이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18페이지에 있는 것은.....

유황열위원장

과장님한테 내가 다시 한 번 묻고 싶은데요. 모든 행정이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야 그때 모든 것을 관리를 하는 거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아닙니다. 그건.

유황열위원장

뭐가 아니에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민원만 발생한 것뿐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단속은 자체적으로도 합니다.

유황열위원장

뒤에서 얘기하는 것은 민원이 발생해서 고발하고 신고한 것만 지금 처리된 거라고 지금 말하잖아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은 3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34페이지까지가 이 내역이고 35페이지에 보시면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이 또 나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34페이지까지는 신고 들어온 건수고, 35페이지부터는 환경과에서 지도단속 나가서 단속한 건수라는 것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럼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되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위원장님 한눈에 들어오도록 작성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유황열위원장

모든 행정 공무원 여러분들이 민원발생을 위주로 해서 행정을 보니까 발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그래도 시험 봐서 공직자로 과장님, 계장님이 되신 분들이 주민들보다는 아이디어가 나은데 먼저 계획을 하고 모든 것이 민원보다 앞서가야 하는데 모든 처리를 한 것을 보면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그것 처리에만 급급한 겁니다. 미리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모든 것이 민원이 발생되어야만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우리 안성시의 발전이 더딘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실천을 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런데 저희 환경 업무를 제가 와서 보니까 불시에 터지는 것은 저희 인력 가지고는 어디서 무슨 사고가 났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주민보다는 앞서가서 행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환경문제에 대해서 신고하면 보상해 주는 것 있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불필요할 수가 있어요. 감정적이 될 수도 있고 그게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법이 애매모호한 것이 뭐냐면 시골에서 나오는 쓰레기같은 것을 아궁이에다 태우는 것은 괜찮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아궁이에 태우는 것은 행정처분을 안 받잖아요? 그런데 아궁이에 안 태우고 드럼통이나 이런 다른데다 별도로 태우는 건 행정적인 규제를 받은 것 아니에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러니 그 법이 애매모호하다는 겁니다. 요즘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데 그냥 시골에서 드럼통에 태우면 환경과에서 고맙게 생각해야 될 부분을 갖다가 신고한 사람을 5만원씩 보상을 해주고 태운 사람을 행정처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저희가 집행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한테 그런 재량을 대폭 행정기관에 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법에 의해서 저희는 집행만 하다 보니까.....

김진석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정화조 분뇨나 이런 것도 농경지에 갖다가 거름을 달라고 하는 농민들도 상당히 있다고요. 거름이 필요해서.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리어커나 경운기로 통에다 퍼다 버리는 것은 괜찮고 정화조 차가 갖다가 농경지에 환원시키는 것은 법에 저촉이 되고. 그런 것은 어떻게 법 이전을 떠나서 우선 법이라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민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배 과수원 같은데도 인분을 갖다가 뿌렸을 때 당도가 상당히 좋답니다. 그래 가지고 인분을 준 과수원의 배가 예를 들어서 참외 같은 것도 당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민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화조 업자들한테 갖다 달라고 사정을 해요. 심지어 자기가 담배값을 줄 테니까 우리 농지에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갖다 주면 환경과에서 그것을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니, 이것은 시민을 위한 법이 아니고 시민을 죽이는 법이에요. 결국은.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김진석위원

설명을 안 하셔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러니까 혹시 누가 와서 신고를 하더라도 그런 것은 환경과에서 이해를 시켜서, 설득을 시켜서 해야지, 그런 것을 법대로 한다고 해서 원칙에 의해서 벌금 물리고 신고한 사람 돈을 준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법이 애매모호한 것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축산폐수 같은 것도 사실상 어디다 처리를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축산폐수처리장을 만들어놓고 단속을 해야 맞지, 그러면 축산을 하지 말라고 그러든가, 축산을 하게끔 지원을 잔뜩 해주고. 축산단지 같은 데서 돼지 돈분이 넘쳐서 흘러 가지고 이렇게 되면 환경에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그것을 농지에 골고루 환원해서 농지에 거름으로 쓰게끔 해야지요. 그것은 환경과에서도 배려를 해야될 겁니다. 꼭 법을 떠나서 법 이전에 그런 것을 배려를 해야 될 겁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자에 말씀하신 사항은 농경지에 환원시키는 것은 법에도 그것은 있습니다. 저희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6개월 이상 저장을 해서 부식을 시켜서 지금 보통 전답 같으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돼지일 경우에는 한 마리가 200평 정도의 농경지를 확보하고 있으면 허가가 나가는 것이 있고 지금 저희 안성 실정같은 경우에는 그만한 광활한 토지가 없으니까 거의 허가가 나간 것이 톱밥우사, 톱밥돈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지어 놓고 톱밥을 쓰지 않고 액비화 시설로 하는 식으로 해서 저장조도 용량보다 작은 저장조로 해서 그런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법대로 하려니까 이 사람들이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어렵고 지금 환경쪽에서는 환경을 중시해서 모든 규정을 만들어 놓으니까 또 그것을 어길 수도 없습니다. 축산관련, 환경관계는 많은 문제점이 아직도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소량과 대량을 구분해서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김진석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경과 직원들이 시골 축사 같은데 다니면서 꼬투리를 잡아 가지고 하수도로 흘러 나가면 신고한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금품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을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단체도 참 문제예요. 그런데 주민들이 위법은 위법이지요. 축산폐수를 조금이라도 흘려보냈으니까 위법이지만 환경단체 사람들이 그런 위법된 것을 쑤시고 다니면서 찾아 가지고 주민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환경과에 신고한다고 하면서. 이게 시에서도 자꾸 보조를 해주니까 이런 것이 자꾸 생존하는 거란 말이에요.

정운순위원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사업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겠네요. 지금 1일 나오는 양이 3톤에서 5톤이라고 그랬나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음식물 쓰레기는 32.1톤입니다.

정운순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재활용 사료화 시키는 것이 5톤이라는 얘기예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15톤을 저희가.....

정운순위원

매일 15톤씩 재활용하는 데로 간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정운순위원

그것을 뭘로 운반을 하는 거예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저희 음식물 쓰레기 차량으로요. 지금 저희가 하는 32.1톤이라는 것은 정확한 수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통계수치에 의해서 1인당 인구수로 해서 뽑은 것이고 저희가 처리하는 것은 차량 2대 가지고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인 공동 주택에서 수거한 양을 운반해서 15톤이 나온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운반 한 거니까 정확한 수치인데 32.1톤이라는 숫자는 1인당 발생량이라는 통계수치에 의해서 뽑아낸 거지, 개인별로 농촌에서 개도 주고 돼지도 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운순위원

그러면 사료로 재활용한 것을 쓰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49페이지에 보시면....

김진석위원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가는데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받고 가져가는 거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게 원래 돈을 줘야 하는데 안성시는 가축도 있고 그래서.....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벌써 환경과에서 알고 있는 자체가 벌써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밥장사를 하다 보니까 나도 이번에 알았는데 통을 갖다놓고 한 달에 얼마씩 내야 돼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것은 배출량이 많은 큰 업소들은 자가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라든지, 음식점도 몇 평 이상, 이런 업소에서는 자가처리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치워가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나 공장 같은데 폐기물을 가져가는 업주한테 치우라고 그러니까 돈은 그 업주들이 물고, 대신 쓰레기 봉투를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져가니까. 그건 그렇게 된 거고요. 일반 농가나 일반 주민들이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쓰레기 봉투로 처리되고 있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사료화를 하는 사람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필요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식당 같은 데도 사료화하는 사람들이 가져가면 되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것은 자체에서 그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자체에서 가축 사육농가나 이런 것을 지정을 해서 하면 됩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어차피 가정집에서 나오는 것은 양이 적고 예를 들어서 다세대나 아파트나 식당 같은 데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양은 많을 것 아니에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러면 사료화를 하는 사람들은 양이 많은 것을 필요로 하는데 그러면 시에서도 쓰레기 양이 많은 업소들을 파악에서 사료업자들한테 줘야 맞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것은 지금 법으로도 제도 자체가 없을 뿐더러.....

장용수위원

그러면 사료하는 농장에 음식물이 시에서 운반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받는 데에다가 지원을 안 해 줘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지원을 해 주도록 예산도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쪽 업소하고 타협을 해서 돈은 지출을 안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예산은 돼 있잖아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예산은 되어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돈을 줘야 하는데..... 그런데 김진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자체처리 업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체처리 업소는 저희가 수거를 하기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업자들이 우리는 우리 차로 하니까 돈이 안 들어가지만 업자들은 자기 차로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돈을 받아다가 처리를 하는 겁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서울 같은데 돈주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홍근

김홍근위원

우리도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빨리 예산 확보해 가지고.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예산은 확보가 되었는데 저희가 업자들하고 타협을 해 가지고 .....

김진석위원

타협을 해야 하는데 어차피 음식물 쓰레기 갖다가 사료화하는 사람들은 음식물 쓰레기 자체를 필요로 하는 거니까 지원을 안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그걸로 사료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려운 것이 그 사람들이 하루에 10톤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 것은 2톤에서 5톤밖에 안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서울이나 어디서 돈을 받고, 오히려 돈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돈을 받아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협조를 요청을 해서 우리 것만큼은 돈을 받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해서 합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관내에 있는 업체라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안 주면 안되지요. 괜히 환경과에서 꼬투리 잡아 가지고 압력을 넣어서 안 주는 것이 되잖아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아닙니다. 예산도 서 있는대요.....
홍근

김홍근위원

외부에서 들어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업소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능하면 억제를 하고 우리 것을 넣으려고 하지요.

유황열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마치면서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이번 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은 결코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기보다도 문제점을 도출시키므로 시정시책 수립이나 예산심의 제반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시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고 내일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