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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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항선 의원 발언

1999회 제2산업건설위원회1999-11-27

이항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유황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유황열입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마무리하지 못한 산업건설국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한 후 농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는 내년 본예산 세우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해서 내년 본예산 세우는데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시골에 가면 소, 돼지 먹이는 사람들 있지요. 돈 같은 것을 바깥에 아무렇게나 논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역이니까 말을 못하지요. 그래서 제 말은 그것을 벌금을 물리라는 것은 아니고 한두 번 경고조치를 해 가지고 말을 안 들으면 천상 벌금을 물려야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주세요. 지역에서 지역 의원들이 그런걸 얘기 못 하잖아요. 그것 좀 챙겨 보세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알았습니다.

유황열위원장

환경과장님, 쓰레기 봉투 제작을 조달청에다가 꼭 의뢰를 해야 합니까? 각 시 군들도 전체 다 조달청에 합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의무사항은 아닌데 조달청에다 의뢰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런데 조달청이라는 것은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서 할 필요는 있겠지만 이 쓰레기봉투도 일반 업체에다가 직접 시하고 연결하면 가격이 다운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텐데, 꼭 조달청에다 의뢰하는 것은 뭡니까? 조달청에다가 하면 감사를 안 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내가 들은 것 같은데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런 건 없고요. 그 가격도 조달청 보다 일반이 더 싸게 하기도 어렵고 제작 과정에서 물량이 새나가면, 지금 저희가 사실상 쓰레기봉투 하나에 몇 백 원씩을 받고 심지어는 1,400원까지 받는데요. 그것을 보증이 안 되는 데서 제작을 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유황열위원장

내 생각은 조달청을 거치면 단가가 더 올라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조달청에서도 일반 업체에다가 그것을 완전 보증을 서서 그 사람들이 조달청에 납품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직접 공장하고 했을 때는 오히려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텐데 그것을 찾아보지도 않으셨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저희도 그것을 연구를 해봤는데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일반업체로 해서 아직까지 조달 가격보다 더 다운되어서 들어올 데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황열위원장

그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정당하고 그것이 꼭 이득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타 시 군도 다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조달청 것을 다 쓰고 있을 것 아니냐는 말씀이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시 군이 조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조달청에서 안 하는 시 군도 많은데?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업자들이 제작원가를 잘 지켜주면 좋은데 혹시나 제작원가는 몇 십 원 되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받는 100ℓ짜리를 500원이고 받아서 시중으로 돌리는 날이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럼 각 시 군의 봉투값이 왜 차질이 생기는 겁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제작 단가가 틀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1년에 3,000만원, 4,000만원 들여서 제작을 하는데 봉투 판매가격은 4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저희 세외수입으로 쓰레기 처리 경비에 쓸 수 있는 그런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각 시 군의 봉투값이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조달청이라는 것은 무조건 그 물건을 다 믿는다는 차원에서 과장님은 거기다 의뢰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도 물건 질이 다르겠지요. 각 시군에 다녀서 봉투를 수거해서 강도나 찢어지는 거나 가격차이가 천차만별이란 얘기입니다. 어떤 시 군은 가격이 싼 것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사 쓰는 것을 혜택을 보게 하는 시 군도 있고 안성 것은 꽤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 단가가.
홍근

김홍근위원

봉투 값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제작단가에 문제가.......
홍근

김홍근위원

청소사업비를 거기다 얼마를 포함해서 받느냐가 문제지, 이 쓰레기봉투가 A라는 것하고 B라는 것이 있으면 이것의 차이는 내가 볼 적에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거의 없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말씀하신 대로 생붕괴성이냐 아니냐, 그 차이에는 가격 단가가 큰데요, 일반 붕괴성이 아닌 것은 제작 단가는 각 시 군이 비슷하고요. 단지 얼마나 쓰레기 처리비용을 더 붙여서 받느냐, 거기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배까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래서 내가 왜 아냐면 제가 점검을 주로 어디를 했냐면 오산하고 평택, 성환, 안성 것을 제가 점검을 해 보니까 봉투 질이 천차만별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 소매가격으로 사서 써보니까 어떤 시 군은 싸고 어떤 시 군은 비싸더라고요. 그러한 것이 나는 조달청에서 규격화된 것을 각 시 군에다가 배분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은 아니고 시에서 요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물건을 만드는 것 아니냐, 그렇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러니까 너무 과다하게 한 번 쓰고 내버리는 거니까 웬만큼 해도 사용이 되던데 너무 과다하게 소모시켜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앞으로 그것은 다시 타 시 군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한번이라도 갖다가 대조는 안 해 봤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안 해 봤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과장님들이 각 실과에서 그래도 뭔가, 만약에 이것이 시 재정이니까 자기 임의대로 마음대로 해서 그 숫자만 맞춰놓는다는 그런 개념은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버려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뭔가 연구하는 환경과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남의 떡도 먹어봐야 할 것 아닙니까? 맛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먹어 보지 않고 오직 옛날에 하던 방식만 계속 그 숫자만 정확하게 맞춰놓고는 발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염려가 되어서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은 연구하는 자세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각 시 군에 직원을 내보내 가지고 과장님들이 갖고 와서 안성시 것하고 대조를 해봐서 이것이 어느 정도 가격이 나오는지 한번 조사를 해봐서 그래도 타 시 군보다 경제적으로 우리 안성시민의 세금을 덜 받는 그러한 우리 집행부가 돼야 하지 않나 해서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여태까지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님이 타 시 군 것을 비교해 보셨다고 했는데 재질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저희한테 없어서 환경부에서 지침을 줘 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조달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런데.....

유황열위원장

과장님은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질의한 그 목적을 모르고 있어요. 내가 그 쓰레기봉투의 질을 연구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지 현장에 뛰어가서 그것을 갖고 와서 대조해서 어느 정도 가격 평가를 해서 싸게 먹힐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몸으로 뛰어봐서 찾아서 해보라는 얘기지, 지금 기계도 없는데 그 질이 좋고 나쁘고 그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뛰어서 타 시 군이 잘 되어 있어서 단가를 내릴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갖고 와서 올해는 이것을 해보자, 하는 것을 직원회의에서라도 그렇게 하라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꼭 검사를 하고 그 어려운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만 해도 우리 주민들한테 커다란 도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장 좀 뛰어서 하시라고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이항선위원

명예 환경통신원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필요 없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필요 없다고는 할 수가 없고 그 양반들이 활동력을 얼마나 발휘해 주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활동을 많이 해주면 필요가 있고 활동을 안 해 주면 사실 필요가 없다? 필요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활동을 안 해주면 유명무실이다? 그거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항선위원

명예 환경통신원 말고도 신고자 보상금 나가는 것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저희가 상. 하반기로 주는데 상반기에 한 건이 있었고.....

이항선위원

그게 아니고요. 명예 환경통신원 외에는 보상 나가는 기준이 없습니다. 신고자 보상금 나가는 것은 명예 환경통신원에 한해서만 나가는 겁니다. 저도 그것을 잘못 알고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명예 환경통신원에 한해서만 보상금이 나간다고요. 그것은 조례는 없고 지침에 있어요. 5만원, 3만원, 1만원, 이렇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일반인도 줄 수는 있는데 본인이 밝히지 않으니까......

이항선위원

일반인을 어떻게 줘요. 못 주지.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줄 수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줄 수 있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더군다나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이항선위원

아니, 그런데 줄 수 있고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안 줬어요. 시에서 안 줬으니까 그 사람들이 안 하는 겁니다. 25만원 세워 가지고 5만원 줬다고요. 딱 한 명. 그렇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항선위원

줄 수 있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시에서 안 주었습니다. 안 주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안 하는 것입니다. 25만원 세워서 5만원 주었습니다. 한 명, 일반인이 아닌 명예환경통신원 147명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89건을 신고했습니다. 처리 된 게 9건을 제외하고는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럼 주어야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17페이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 건을 주는 것이고, 신고를 해봐야 조치가 불가능한 것 이런 것은 신고되었다고 해서 보상금을 주지 않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면 판단은 누가 합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저희가 합니다.

이항선위원

행정지도 처리한 거, 경고 처리한 거, 과태료 고발조치 한 거 여러 가지 있는데 명예환경통신원이 암만 신고를 하면 뭐합니까? 행정지도 한 것은 엄연히 신고에 의한 행정지도가 나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것도 다 지급을 해줘야 명예환경통신원이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하지 그것을 해봐야 행정지도는 공무원이 나가서 단속한 것이 아니고 신고해서 나가서 행정지도 한 것인데 어쨌든간에 행정지도 한 것도 처리를 한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신고를 해도 법적으로 처리를 할 수 없는 사항은 행정지도나 조치불가로 한 거고 법적으로 위반된 사항은 고발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를 합니다.

이항선위원

개선명령이나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한 것 이 3건이라도 주었어야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주었습니다.

이항선위원

주긴 뭘 줍니까? 25만원 중에 5만원 단 한 명밖에 나간 게 없는데.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17페이지 보면 줄 수 있는 것이 고발하고 과태료 두 개입니다. 개선명령은 병과한 것입니다.

이항선위원

조례에는 없는데 행정지도 했다고 해서 주지 말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건 없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런데 주고 안 주고는 누구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법에 위배된 사항이 아닌 게 신고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준 것입니다.

이항선위원

법에 위배되면 행위자가 처분을 받아야 되는데 처분을 꼭 받아야 법에 위배된 것이냐, 법에 위배되지 않아서 경미한 처분을 한 거다, 그러면 이것은 신고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신고인데 그것까지 주다 보면 예산이......

이항선위원

지침을 보면 조례에는 없습니다. 과장님이 잘못 안 것인데 조례에 없는데 명예환경통신원 외에는 보상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만 147명만 주는데 일종에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폐수 무단 방류, 무허가 불법처리 5만원, 불법세차 하천오염시키는 것 3만원, 투기 및 오염행위 1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임의대로 많은 돈을 주고 안주고가 아니고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기준은 시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오염행위로 볼 수 있다, 아니면 폐수방류로도 볼 수 있다, 그런 것은 시에서 담당자가 판단을 해서 지급을 해주어야 되는데 작년에 명예통신원이 활동만 잘하면 좋은 거라 했는데 작년에 예산 세운 게 25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나마 5만원밖에 보상이 안 나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시에서 그 사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필요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예산하고 같이 연결을 시키면......

이항선위원

보상은 예산과 별도입니다. 신고를 많이 해서 많이 주어야 된다면 예산에 한해서 금액을 정한 게 아니라 그것과 관계가 없는거란 말입니다. 예산은 서 있는데 보상에 대한 것을 25만원 세워 놨다고 5만 원짜리를 1만원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과 물론 관계가 없습니다. 예산은 관계가 없는데 행위가 문제지요. 나간 게 5만원입니다. 25만원 세워놨다는 것은 여태까지 계속 나간 게 기껏해봐야 25만원밖에 안 나갔으니까 올해도 내년에도 25만원이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예산과 보상은 예산만큼 주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별도란 말입니다. 예산을 25만원 세워놨다는 얘기는, 이번에 100만원 올렸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100만원 올렸습니다.

이항선위원

25만원, 100만원 세워놨다는 그게 얘기가 아니라 명예환경통신원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지금 신고처리해서 사법조치 한 것만 신고한 것으로 따져준다면 사법처리 시켜야만 보상을 받는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허위신고라고 판단하면 안 나가도 좋지만 행정조치든 뭐든 간에 신고자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행정지도 처리한 것까지 보상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명년도부터 조례로 규정을 지어서.

이항선위원

조례로 줘라 마라 하는 것이 아니라.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조례를 제정해서 줄 것입니다.

이항선위원

조례가 없어서 못 주는 것입니까? 못 준 게 아니라 안 준거란 말입니다. 법에 없어서 아니면 규칙에 없어서 이것을 못 준거라 생각하면 이것은 과장님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시에서 줄 수 있는데 안준 것입니다. 틀림없이 못 준게 아니라 안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명예환경통신원한테 어떤 의식을 갖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주면 그래도 일 안한 사람들보다는 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금 정도로 많은 건 아니지만 수고비 정도로 주는 것인데 안주니까 그 사람들이 하거나 말거나 무슨 신경을 쓰느냐 이 말입니다. 안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항선위원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됩니다. 올해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신다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조례는 없습니다. 명예통신원외에는 보상이 지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은 있다고 하는데 주무담당님한테 물어보십시오.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 없나, 있다면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봤는데 보상금 지급 내역이 없습니다. 지급한 것이 없으니까 지급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 주었으니까 내년부터는 조례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잘 만들어서 하십시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진석위원

명예환경통신원 그것은 환경 단체하는 사람들이?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것은 본인이 신청해서 제가 하고 싶다고 하면 원하는 사람이 다해 주는 것입니다.

이항선위원

대부분 동네 이장, 반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이것이 문제가 다른 환경단체에서 신고한 거 보상 준 적 있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없습니다.

김진석위원

받았다고 하는데, 환경단체에서 축산업하는 사람들 돈분이나 이런 거 조금씩 흘리면 신고한다고 공갈치고 해서 축산업 하는 사람들 괴롭히는......

정운순위원

그것은 명예환경통신원이 아니라 명예감시원이라고 환경청에서 증 만들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 사람들 농민들만 괴롭히고 다니고 그런 일이 빈번히 일어나는데 '99년도에도 보면 환경연합인가 환경홍보활동 한다고 해서 200만원 준 것, 이 사람들 홍보활동한 거 자료수집한 거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5페이지부터가 환경단체에서 한 실적입니다.

김진석위원

이것은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금광면이나 안성 시내에서 가두홍보 방송을 했다고 하고 금광저수지 가서 환경홍보지 배부 및 오물수거 이런 것을 환경과에서 확인한 사실입니까? 저희들이 했다고 올리면 시에서 그냥 예산 주는 것입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예산지원 된 범위는 파악해서 줍니다.

김진석위원

이 사람들이 환경홍보를 한다든지 했다면 한 근거가 있어야지 서면상으로만 이렇게 해서 환경활동을 했다고 하면 이것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저희가 돈을 준 것에 대해서 현재 결산을 해서 보고를 하지 않았고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감 받으러 오면 정산해서 다 가지고 와서 위원님한테 확인을 시켜 주어야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무슨 감사를 한다고 그럽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12월말까지 집행하면 명년도에 정산을 합니다.

김진석위원

됐습니다.

이항선위원

쓰페기 투기 단속실적이 이것밖에 안된 것입니까? 쓰레기 봉투 사용 안한 게 18건밖에 안됩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저희가 적발해서 조치한 것이.

이항선위원

18건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규격봉투 안 쓴걸 잡는다는 것이 쓰레기 봉투를 뜯어서 파헤쳐서 근거가 나와야 그 사람을 적발하지 근거가 안 나오니까 조치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항선위원

쓰레기 봉투에 안 담은 건 가지고 갑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원칙은 못 가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누가 버렸는지 파악이 되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치워야지 놔둘 수는 없잖아요.

김진석위원

해병전우회 환경정화 활동 및 인명구조 교통캠페인 했다고 해서 600만원 나갔는데 이건 환경과에서 올린 거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환경과에서 올린 게 아닙니다. 환경과는 4개 단체만.

김진석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 임의대로 시민들이 환경단체 만들어서 홍보활동 하겠다고 하면 예산을 줍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김진석위원

환경단체 이런 것은 환경과에서 기획실에 올리는 것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환경단체도 임의대로 만들어서 하면 가능한 것입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임의보조금이니까 행정에 도움이 됐다든지 행정을 수행하는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줄 수도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환경단체 만들어서 다 환경홍보 활동을 할 테니까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면 주어야 되겠네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주라는 규정은 없는데 전국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석위원

전국적으로 환경단체가 있는 것은 줄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얼마나 행정에 기여를 했느냐.

김진석위원

안성천 살리기 모임같은 것은 안성 자체모임이라면서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 사람들은 쓰시협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쓰시협소속이라고 봐주어야 됩니다. 그곳과 같은 맥락을 이루고 모든 활동을 하니까요. 이름만 그렇지 사실상 쓰시협하고 같이 연결된 단체입니다.

김진석위원

어쨌든간에 안성에 독립단체인데 그런 독립단체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안성천살리기 같은 것도 계속해서 작년에 200만원 나갔고......

이항선위원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무슨 생각을 갖고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십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사료화 하든 재활용을 한다는 것은 깊이 연구를 해도 좋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항선위원

사료화는 축산과장님이 해야 되고 환경과장님은 사료보다는 음식물 쓰레기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겠느냐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사료화쪽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지도 않으면서 돈만 들어가고 음식물쓰레기 말로는 얼마나 좋습니까? 먹고 남은 쓰레기 사료화 시킨다는 것이 좋은 얘기입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지금 가능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용

곽두용청소지원팀장

어제 보고 드린대로 15톤을 처리를 하는 것인데 사실상 저희가 수거하는 것은 수송차 2대로 3대 내지 많이 나올 때는 5대까지 나옵니다. 여름철 수박껍데기 나오면 그렇게 나오는데......

이항선위원

사료화 하는 양이 몇 %나 됩니까?
두용

곽두용청소지원팀장

전량수거해서 다 돼지 먹이는 목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돼지먹이는 목장에서 사료로 씁니까?
두용

곽두용청소지원팀장

네, 쓰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그것을 못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현재 못쓰는 것은 매립장으로 매립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쓰레기 처리 시설을 하려고 당초에 소각장 했을 때 연구과제고 계획은 있는데 지금 작은 양을 가지고 많은 돈을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이항선위원

처리시설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퇴비화라든지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음식물 찌꺼기 처리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을 지금 과연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될 거냐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계획만 세워놓고 시설은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0억 정도 들어가면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이항선위원

지금 안성영농법인 그곳도 30억원을 국비지원 받아서 한 것인데 그것은 축산발효 퇴비인데 음식물 쓰레기를 축분에다가 섞어서 퇴비화 시킨다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어떤 모 공장을 보면 축분 발효 퇴비로 허가내서 톱밥을 받아서 다른 곳 음식물 쓰레기를 섞어서 처리비용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성은 굳이 그런 것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사료화만 해야지 되나 환경과장님은 사료화가 문제가 아니라 음식물 처리하는 것이 문제지.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 1일 15톤 정도 가지고 3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운영을......

이항선위원

왜 그렇게만 생각을 하십니까? 퇴비화 한다는 얘기가 음식물 쓰레기 자체는 염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료자체도 안됩니다. 일부 조금씩 주는 것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료화 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식물이 염분이 많아서 그것 갖고는 사료도 되지 않고 사료 들어가는 것은 일부분 들어가는 것밖에 없고 그 자체로는 짜서 퇴비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축분에다가 희석을 시켜서 염분농도를 낮춰서 희석을 시켜 준다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지금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100% 그것만 퇴비화 시킨다면 안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 시에서도 유기질 비료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사용하고 있고 생산하는 공장도 많은데 혼합해서 축분에다가 조금씩 들어간다면 훌륭한 퇴비가 된단 말입니다. 과장님은 이것을 사료화 시켜서 축산에 이용하고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보개면 소각장 생긴다고 해서 음식물 쓰레기 태우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음식물쓰레기에서 다이옥신이 제일 많이 나온다면서요. 그것은 매립도 안되고 태워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쓰레기 중에 음식물 쓰레기만 빠진다면 쓰레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잘 처리한다면 쓰레기 정책은 끝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쓰레기라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퇴비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보십시오. 환경과장님은 이것을 처리하는데 신경을 써야지 사료 만드는데 신경을 쓰면 안됩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알았습니다. 삼죽에 안성영농법인도 요즘에 거부를 합니다. 거부를 한 이유가 거기에 이물질이 나오고 퇴비를 갖다가 뿌린 사람이 병깨진 게 들어가서 다쳤나봐요. 그 사람들이 영농조합법인에다가 항의를 하니까 거부를 하고 있어서.

이항선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그것을 누가 합니까? 음식물 쓰레기에 병깨진 게 왜 들어갑니까? 그것이 들어가서 못한다면 과장님 자격 없습니다. 못 들어가게 막아야지 우리가 먹다 버린 음식물 쓰레기는 가축이나 아니면 재활용될 수 있으니까 잘 분별해서 해달라고 홍보를 해서 만들어야지.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항선위원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문제라.....

이항선위원

이쑤시개 들어가는 것은 돼지나 가축이 먹었을 때 문제가 되지만 퇴비화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병 깨진 것은 퇴비가 안 되는 것이 사료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것이 누가 하는 것입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것이 제일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항선위원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체에 돈 주는 것보다는 그런 것에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56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을 보면 미양면하고 죽산면을 대조를 해보겠는데 5만 2,740매를 팔았는데 미양은 1,820매를 팔았습니다. 금액으로 볼 때 130만원밖에 안되고 죽산면은 2,000만원이 넘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미양면 인구가 죽산에 5분의 1밖에 안됩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몇 개 면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왜 이런 현상이 나오나, 원인분석 중에 있습니다. 죽산면 같은 곳은 대부분 면 소재지 음식점에서 주로 나오는 것입니다. 봉투는 소재지의 상가나 음식점에서 쓰레기 봉투를 주로 쓰기 때문에 상가가 별로 없는 면은 적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죽은 죽산의 반도 안됩니다. 인구는 반이 되겠지만 쓰레기 나오는 것 따지면 상가도 별로 없고 죽산에 비하면 식당도 별로 없어서 쓰레기 별로 안나오는데 미양과 삼죽을 비교하면 미양이 많이 발생되지 삼죽이 많이 발생됩니까? 이것은 불법투기 아니면 불법으로 태운다는 얘기입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원인을 분석중인데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원인을 분석하고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상식적으로 너무 이해가 안 갑니다. 그저께 일죽 개울쪽으로 갔는데 자루 큰 거에 불법투기한 거 꽤 많습니다. 일죽면사무소에서 거리가 멉니다. 죽산하고 경계이기 때문에 자루 10개 정도 있고 쓰레기를 거기에다 버렸습니다. 죽산 사람이 버렸는지 일죽사람이 버렸는지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른 곳하고 비교 분석해 보면 미양면에 가서 환경감시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종량제를 뭐 하러 합니까?

장용수위원

삼죽은 인구는 적어도 동아방송대교육원에서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다른 면하고 비교를 해보면 원래 봉투를 안 사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책하는 것을 형식적으로 답변만 하시지 말고 이제는 현장을 뛰는 그런 과장님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것이 바로 위원들의 질책의 소리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는 현장을 뛸 수 있는 그런 각오로 안성시 환경을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 위원님들이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잠시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농정과장 여광현입니다. '99년도 농정과 행정사무감사 현황보고에 앞서 13만 안성시민을 대표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수위원

5페이지, 농업인후계자 연령별 현황에서 40세 이상은 현재 나이입니까? 후계자 신청할 나이입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지금 현재 현황입니다.

장용수위원

다 거짓말입니다. 40세 이상이 수두룩한데 하나도 없네요? 죽산, 삼죽, 고삼은 하나도 없잖아요. 이 자료가 허위입니다. 전부 문제가 있습니다.
담당

농정담당

이현두 유인물이 빠졌습니다. 40세 이상 삼죽면이 25명입니다.

장용수위원

감사자료를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홍근

김홍근위원

다음에 잘하십시오.

정운순위원

6페이지, 농업인 후계자 융자금 미상환내역에서 이 사람들은 왜?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취소 사유는 사업장을 이탈하였거나 지원목적 외에 사용을 하였거나 회사 및 공공기관에 채용되어 월정급여액을 받았거나 본인이 종사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또는 도시 이주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기타 폭행 기물파괴, 공무집행방해, 짚시법 위반 등으로 형사상 소출을 받은 자입니다.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14명분에 대한 것은 회수를 하였고 3명은 앞으로 계속 독려를 해서 회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9페이지, 영농조합법인 등록현황에서 부도나서 없어진 것도 등록에 남아있는 것입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삭제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영농조합법인이 등기가 나는 사항이라 저희 나름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헌위원

영농법인 해체된 것도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네, 해체가 되었다고 해도 법인등기가 난 상태로 저희 마음대로 말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유황열위원장

현재 운영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을 자꾸 여기에다가 기재를 하면 안되지요. 현재 운영이 되는 영농법인을 구별해서 해주어야지, 현재 운영하는 영농법인하고 안하고 있는 것을 분류해서 해주십시오. 그래야 예산 계획을 세워도 올바르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헌위원

영농법인은 해체가 되어도 보조금 회수를 못하는 것입니까? 농어민 후계자들은 회수를 하는데 영농조합법인은 회수를 못하는 것입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회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담당

농정담당

이현두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실과소 지원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종헌위원

회수를 못하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해야 맞는데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헌위원

후계자들은 다 망해도 받아들이면서 법인체 같은 것은 여러 명이 하는데 받을 능력이 없단 말입니까? 법인들이 보통 5명 이하 아닙니까?

김진석위원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해 주는 것은 그냥 주지 않고 담보설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융자금 나간 것만 그렇게 했지, 보조금은 그냥 주는 것입니다.

김진석위원

영농조합법인 설립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조를 해줄 것이 아니라 내사를 잘해서 실제 법인 설립을 해서 할 법인인가 판단해서 해주어야지 하지 않을 법인 같으면 해주지 말아야지.

유황열위원장

내실있게 운영하는 법인이 몇 군데나 됩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지금 이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유황열위원장

사무실을 갖고 운영을 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장용수위원

부실 된 곳하고 운영을 잘못한 곳을 체크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자료를 별도로 구분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진석위원

휴경농지 조사해서 행정조치 한 것은 벌금 물립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그것은 공시지가에 20%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김진석위원

왜냐하면 시골에 보면 휴경 농지가 사실상 농기계도 못 들어가지 노인들 앞으로 농지가 되어 있고 동네 사람들한테 지어달라고 해도 지어줄 사람도 없고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벌금같은 거 물리지 마십시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아직 부과한 사항은 없습니다. 조사해서 관리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헌위원

농기계 보관창고는 몇 평 짓는데 금액이 얼마씩 들어갑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60평을 기준으로 해서 3,5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줄어들면 돈을 삭감하고 늘면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3,500만원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네, 전액 보조가 아니고 보조는 20%고 나머지 70%는 융자고 10%는 자부담으로 해서 사업비 조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농기계 보관창고가 조사해 보면 다 개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을 때만 그렇게 지어놓고.

김진석위원

그것을 할 때 창고 짓는 토지는 공동으로 해야되지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아닙니다. 토지는 사용승낙을 받은 것이고 건물은 공동으로 등기가 나야 됩니다.

김종헌위원

그것은 실질 조사를 해서 농기계보관창고 위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서 해야 되는데 개인 집 앞에다 지어놓고 사용하는 실태입니다. 그런데 대지를 마음대로 못해서 애를 먹어서 그렇게 되는데 위치 같은 것을 선정할 때 잘 심사를 해보고 해야되는데.....

김진석위원

공동으로 이용하기 좋은 장소인지 아닌지......

김종헌위원

외딴집에다가 400에서 500m씩 갖다가 놓고......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그것 때문에 감사원 감사 수 차례 받았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20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시범사업 추진현황에서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210만원입니다.

장용수위원

대덕, 양성, 일죽 3군데인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한 것입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그것은 조례개정이 되고 나서 위원님들 말씀대로 농협에 공문을 띄우고 관련된 작목반에 다 띄웠습니다. 띄웠는데 신청 들어온 게 3군데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율조정을 했는지, 내용으로는 조합장들이 의견을 모은 것 같습니다.

김진석위원

위원님들이 환경기초시설 들어가는데 주라고 했는데?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 바람에.
그래서 안 한다는 포기서까지 받았습니다. 구두로 포기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실까봐 그런 것을 받았습니다.

김진석위원

농약 지원해 주는 것은 면사무소로 준 거예요, 조합으로 준 겁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면하고 조합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방제협의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약 선택 자체도 방제협의회에서 한 겁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항공방제를 지난번에 사갑뜰 있지 않습니까? 안성 1동으로 편입된 가현리, 가사리 사갑뜰 주민들이 왜 항공방제를 안 해 주냐 그래 가지고 본 위원한테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저번에 농정과장님한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해주고 안 해 주고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협하고 동면에 방제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협의가 되어서 올라와야 됩니다. 저희 마음대로 해라, 말아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진석위원

윤복식 과장님이 있을 때는 신청만 하면 됐잖아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방제협의회를 해서 올라와야 하는데 기피를 하고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민들은 해달라고 하는데 일부 농협이나 면 방제협의회에서 자꾸 반대를 하기 때문에 신청이 안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농민들이 요새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항공방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해 주니까....
홍근

김홍근

위원님 그럼 신청한 대로 해주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네.
홍근

김홍근위원

죽산은 얼마 안 했네?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면 방제협의회에서 신청이 올라와야 저희가 해주지, 저희가 임의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속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부담 농약값 때문에.....

김진석위원

이장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갑뜰 이쪽이 대부분 안성 시내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데에 문제가 생기고....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내용은 자부담 농약값을 걷기가 어려워 가지고 그래서 기피하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왜냐하면 해주는 것은 장려하는데 농약을 자부담으로 하면 받으러 다녀야 하니까 땅 주인들이 외지에 가서 사니까 누가 가서 받느냐는 겁니다.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문제는 하여튼 그것 때문입니다.

김진석위원

땅 주인들이 다른 데 가서 있으니까 그 땅 주인한테 농약 값을 받아야 하니까 그걸 이장들이 해야 하는 일이니까 그것 때문에.....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네, 원인은 그겁니다. 참고로 우리시가 금년에도 쌀생산 우수 시로 해서 중앙에 추천돼 가지고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아마 12월 초순경에 발표될 것 같은데 전망은 좋은데 결과는 나온 뒤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과장님 거기까지만 설명하시고 어차피 오늘 다 못 하는 거기 때문에 월요일 날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오늘 마치기가 어려울 것 같아 월요일 날 계속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9일 월요일에 농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