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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세영 의원 발언

35회 제1본회의200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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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홍

이순홍사무과장

의회 사무과장 이순홍입니다. 제3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9일자 박일배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2월 20일자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를 2000년 12월 26일부터 12월 29일까지 4일간으로 하자는 의장님의 제의가 있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양산시장님으로부터 12월 12일자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12월 14일자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2월 20일자 양산시부설주차장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이번 회기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정세영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35회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각종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으로 하여 이미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12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양산시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양산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안, 양산시부설주차장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안건도 있으므로 본회의에서 바로 심사하기보다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하고 특위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등 중요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 바로 심사하기보다는 조금 전 구성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