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경효 의원 발언

35회 제1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0-12-27

정경효 의원 프로필 보기 →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시위원회조례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이강원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원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반갑습니다. 제가 임시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지난 07월 달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연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한해가 다 저물어 가고 이제는 해결이 되었다는 것을 상당히 즐겁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서로의 뜻을 모아서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유세를 할 때는 “이 한 몸 던져가지고 의원생활을 잘 하겠다.”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만 지금은 우리를 보는 시민들의 눈이 매끄럽지 못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에 5행시라고 해 가지고 떠오른 걸 보면 참 입에 담기도 어려운데 나중에 보시고 더욱더 자숙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잘해봅시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건

10시42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위원회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자, 위원장님!

정재환위원

하영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하영철위원

아니 발언권을 먼저 얻은 사람에게 주어야지.
강원

이강원위원장

그것은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정재환 위원님 말씀해 보십시오.

정재환위원

하영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정재환 위원께서 하영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하영철위원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일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는 시간이 안 납니다. 사양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하영철 위원님, 아직 제가 답변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월권 행위하지 마세요. 위원님들, 정재환 위원께서 하영철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하영철위원

저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학교 관계도 있어서 회의에 참석 못하고 이런데,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하영철 위원께서는 들으신 바와 같이 배움의 길을 택하기 위해서 사양을 한다니까,

정재환위원

다시 추천하겠습니다. 조문관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아니, 자리에 앉아있는 김에 이강원 위원님이 위원장 하십시오.

하영철위원

의견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하영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하영철위원

위원장 현황을 보면 이강원 위원님이 두 번 하셨으니까 이강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원

이강원위원장

정재환 위원님께서 먼저 우리 하영철 위원님을 선출하였지만 하영철 위원님께서는 배움의 길을 위해서 사양을 하셨고 재차 조문관 위원님을 선정을 하였습니다만 조문관 위원님도 사양을 하였습니다. 하영철 위원께서 저를 추천을 하셨는데 저도 어딘가 쑥스러움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것보다 다른 분이 하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하영철위원

이강원 위원님 이번에 좀 수고 하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장

잘 따라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추천을 제가 승낙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위원장에는 이강원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위원회 간사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김종대 위원님이 간사를 한번 밖에 안 했네요? 추천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정경효 위원께서 간사에 김종대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회 간사에는 김종대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과 특위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특위에 회부된 안건은 총 7건으로서 문화공보실 소관 1건, 총무국 소관 5건, 건설도시국 소관 1건이 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특위일정은 4일간의 회기 중임을 감안하여 작성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로 하셔서 배부해드린 일정계획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위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양산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5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안일수입니다. 먼저 양산시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웅상읍 평산1, 신명마을은 원래 동질성을 가진 전통적인 농촌마을이었으나 벽산아파트 및 새진흥 8차아파트가 입주하면서 공동체의식 결여로 인해 주민정서가 이원화되어 사실상 각각 2개의 마을로 분리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물금읍 중부마을은 물금신도시 조성사업에 편입되어 주민 이주가 완료됨에 따라 실제 거주 주민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실에 맞게 행정마을을 분리 또는 폐지하여 행정수행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양산시 웅상읍 평산리의 이장정수 “14”를 “16”으로 하고 관할구역 중 “평산1, 신명”을 “평산1, 신명, 벽산, 진흥마을” 로 분리하고 물금읍 물금리 이장정수 “5”를 “4”로 하고 관할구역 중 “중부마을”을 없애기로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전환되고 그 과세표준, 신고납부 및 납입방법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자동차세의 1대당 연세액을 차령에 따라 차등하여 연세액으로 하며, 주행세의 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로 하며, 기타 지방세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일부를 개선·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보통세의 세목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하고 현행 비영업용승용자동차세의 연세액을 새차·헌차로 구분하여 차등 과세하고 최초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그 경감률을 5%로 하여 50%를 상한으로 경과 연수만큼 경감하며, 주행세의 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하고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 및 비과세신청, 과세기간, 과세표준, 세율 등을 정하며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제1조 궐련 20개비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양산시세감면조례의 적용 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행 감면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방세법과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인한 관계조문을 정리하며, 감면규정을 명확화하여 법체계와 일치토록 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감면조항을 지방세법에 반영하여 감면조례에서 삭제하며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시한 경과로 감면을 폐지하고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 취득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을 신설하고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감면을 신설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85㎡에서 60㎡이하로 축소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취득하고 처분코자 하는 재산은 05월 08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된 재산으로 모두 일반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상재산 중 취득코자 하는 중부동 651번지는 동 재산상의 기존 불량건축물이 존치한 교통섬 형태의 소규모 대지로서 소유자의 건축허가 신청이 있었으나 99년 04월 12일자로 도심경관 형성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건축허가반려 처분통지 된 재산으로서 위 교환대상자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 경상남도에 행정심판 청구한 재산이며, 또한 처분코자 하는 중부동 407-3번지는 경남고시 제179호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으나 현재 폐지된 재산으로 금번 계획에 의거 동 재산의 어린이공원으로서의 용도를 폐지하고 잡종재산으로 재분류하여 취득과 동시에 처분코자 합니다. 위 대상재산의 그간 추진상황 및 위치, 형태,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동 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를 위하여 사유지와 시유지간의 쌍방 합의하에 교환을 추진함으로서 소공원조성 등 공공용의 행정목적수행을 위한 공공시설용지의 적정한 확보가 이루어지게 되며, 사유토지 건축행위 제한에 따른 법적 분쟁의 재발을 예방함으로서 건축관련 민원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기존 불량건축물의 정비로 도심환경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취득재산은 1필지 74㎡와 지상건물 86.06㎡가 되겠습니다. 처분은 1필지 718.7㎡중 12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18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과한 과태료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4항에서 위임한 과태료 징수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적용범위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여 부과 처분한 과태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로 과태료의 징수결정시 양산시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하며, 양산시재무회계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한 수입 일계표를 작성토록 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독촉 및 체납처분 등 절차는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사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양산시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산시 웅상읍 평산리 “신명”을 “신명”과 “벽산”으로 “평산1”을 “평산1”과 “진흥”으로 분리하고 물금읍 물금리 중부마을이 물금신도시조성사업에 편입되어 주민 이주됨에 따라 동네명칭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행정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통장정수를 조정함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분리 및 없어지는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제안자의 주민여론 수렴과정을 청취할 필요성이 있으며, 전화·통신의 매체발달로 인근 시·군에서는 대동제를 시행하고 있어 이동을 분리함은 오히려 작은정부 구현 및 구조조정에 역행될 우려도 있으므로 제안자의 추진 배경 또한 설명을 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호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보통세의 세목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현행 비영업용승용차세의 연세액을 새차·헌차로 구분하여 차등 과세하고 주행세의 세율을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하고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궐련 20개비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시세의 확충과 환경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인하여 증감액은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리고 시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호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의 일부개정과 현행 양산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 이후 만료됨에 따라 현행 감면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 중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조항은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어 삭제하고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대한 감면시한 경과로 감면규정을 폐지하고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 취득부동산에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와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축소조정하는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우리 시의 감면인원, 감면액 등 시세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호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3회 임시회시 부결되어 재상정 된 안건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중부동 651번지는 행정구역이 북부리 448-4번지에서 변경된 것으로 1980년 12월 16일 북부동 류시열씨에게 군유재산이 13,000원에 매각된 재산이며, 또한 1999년 03월 31일 건축허가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신청입지는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을 통한 도시의 공공안녕질서 기능 및 미관 향상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도시계획법, 건축법의 목적 및 도시 공간구조에 부합되지 않아 1999년 04월 12일 건축허가 신청서가 반려 처분되었습니다. 건축허가신청자 류시열씨는 이에 불복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에 하등의 하자가 없고 공공사업으로 생겨난 자투리땅도 대지 규모에 관계없이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건축법시행규칙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으며, 이에 양산시에서는 중부동 407-3번지 어린이놀이터 부지 126㎡와 교환할 조건으로 1999년 07월 12일 행정심판을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이 교환으로 처분하는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함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도시개발계획은 최소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추진하여야 함에도 도시개발계획의 요충지를 개인에게 불하 조치함은 잘못된 처사라 판단되며 또한 매각대금을 기한 내 납부치 않아 연체이자를 부과하면서까지 매각조치 함은 부실하게 공유재산을 관리한 처사라고 사료되며, 교환으로 처분하는 토지 또한 어린이놀이터를 용도 폐지하여 상업용지로 전환함은 도시민의 어린이 건강관리가 최우선임에도 해당 주민의 여론수렴을 충분히 하였는지와 다른 인근 놀이터에도 파급될 우려가 있어 신중히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관리계획 승인으로 인한 취득토지와 처분토지의 잔여지에 대하여 향후 추진계획과 운영방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호 양산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토위반관리법 제21조의18 제1항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과한 과태료에 대하여 징수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사항을 관련규정을 정함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3조의 과태료 징수 결정시 민원인이 이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이나 절차·기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하며, 본 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징수의 매년 건수와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본법에 의하여 단속한 결과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언급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건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웅상읍의 것은 읍에서 충분하게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되어 가지고 올라온 부분이죠?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분리되는 벽산마을하고 진흥마을이 몇 가구씩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벽산은 847세대, 진흥은 409세대,

하영철위원

지금 아파트 한 단지 내에도 아파트 동명만 다르면 자연마을로 분리하는 그런 추세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웅상읍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기존마을하고의 이질성 때문에 안 모아지니까 기존마을은 기존마을대로 두고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분리하겠다는 그런,

하영철위원

벽산 이것도 벽산아파트 단지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하영철위원

진흥도 그렇죠?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하영철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진흥아파트는 한마을이 되어야 되겠다, 벽산아파트는 한마을이 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렇죠.

하영철위원

전화나 통신 이런 게 자꾸 발달도 되고 행자부지침은 대동제로, 이런 추세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을을 자꾸 분산시켜도 행자부의 제재, 그런 영향이 없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이·통장 정수는 행자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영철위원

동까지는 제재를 받아야 되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대동제라는 것은 읍·면·동하는 행정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통장정수입니다.

하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 말은 쉽게 말해서 동은 좀 크게 해 가지고 인원도 감축하고 여러 가지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대동제를, 지금 해운대구 같은 데는 어느 동이 20만·30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꾸 분리해도 상부지침에는 위배되지 않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이장이 한사람 더 늘어났다 그것이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국장님 신명에서 벽산이 분리되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신명에서 진흥,

정경효위원

예?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진흥,

하영철위원

신명에서 벽산으로 간다 해 놨는데?

정경효위원

아니지 평산 이것은,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신명에서 신명, 진흥으로 분리되지요.

정경효위원

분리되고 나면 신명은 몇 가구나 됩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120가구, 기존마을입니다.

정경효위원

웅상은 총 세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웅상은 09월 30일 현재 1만 9,583세대인데, 한 2만 정도 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이걸 자꾸 동별로 그러는 것보다는, 동으로 분리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옛날에는 5만 이상 되면 시가 되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인구는 계속 늘어 가는데 관리도 못하면서 동네만 자꾸 쪼개느니 동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행정상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웅상읍 주민들의 희망은 출장소를 만들어 달라,

정경효위원

그건 구조조정 취지에 안 맞는 것이고 제가 봐서는, 양산읍도 양산읍에서 3개 동으로 분리됐다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정경효위원

웅상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행정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라. 제가 봐서는 동네만 쪼개어서 될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딱 만들어 놓고 관리를 하는 이런 것이 되어야지, 그렇게 안 되면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행정이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동같은 이런 것 분리할 계획은?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이것이 오기 전에는 동으로 분리, 그 다음에 면으로 분리, 두 가지 안을 상급기관하고 협의 중에 대동제하는 작은정부구현시책에 부딪쳐 가지고 그대로 읍으로 존속하는 이런 것으로 되어 버려가지고 지금은 전혀 진척이 없고, 웅상 주민들 희망은 출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읍으로 존속을 시키는 이런 것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웅상에 이장이 있는 행정 마을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지금 현재 45개,

정경효위원

45개 정도면 굉장히 광범위한 것입니다. 하북이나 원동이나 이런 데 보면 관리하기가, 20명 정도 되면 행정에서 관리하기가 적당한데, 내가 볼 때는 마을로 될 게 아니고 그것부터 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관리하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거든. 그것을 할 수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잡아가든지 했으면 싶은데, 아파트 하나 동 하나 늘어나 버리면 이장이 50명·60명 되어 나중에 감당을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동감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정경효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면으로나 동으로 분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해보신 것 같은 데 상부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해 봤다든지 한 적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런 설명은 뒤에 있을 때는 안 했는데 앞에, 정식으로 올라간 것보다는 동향보고 내지는, 여하튼 그런 것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우리 정경효 위원 이야기한 부분은 우리 양산시 전체의 차원에서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 위원들도 그런 부분을 잘 기획을 하셔 가지고 위쪽하고도 의논을 해보는 게 안 좋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정경효 위원님하고 조문관 위원님 의견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들이 개진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행정과의 관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오히려 행정을 도와줘야 될 시민들의 입장에서 역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정서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규모가 커지고 비대해진다 하더라도 행정을 수반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는 지역 주민들이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역 주민들과 많은 대화창구도 만들어 놔놓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들은 협의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를,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정부시책에 동단위도 이런 서비스센터로 전환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정재환위원

모든 기구라든지 거기에 대한 시가 다 갖고 올라가고 있는, 그리고 사실 지금 동장님들이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을의 최고 어른이고 또 할 일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지금은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인터넷에 뜨는 것도 보면 통장정수 관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말이 많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행정이 뭔가 역행한다. 주민들한테 끌려가는 입장이 아니냐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정부방침에 따라 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동 자체도 앞으로 서비스센터로 만들겠다. 안 그렇습니까? 구조조정이나 그게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마을을 쪼개어 달라는 그 분들의 그것도 타당성이 있겠지만 옛날부터 흘러온 그걸 답습하지 않느냐, 지금 시대에 맞는 것을 바로 주입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마을을 쪼개는 것하고 우리가 “읍·면·동 뭐” 이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행정리동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시정을 좀 원활히 하고 주민들의 화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측면도 강합니다. 웅상읍의 마을 분리하는 것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까지는 없다고 보는데,

정재환위원

지금 각 마을마다 대동회라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지금 이장할 사람이 안 나오거든요. 왜냐 하면 수조를 지금 못 내겠다고 거부를 하니까. 그러면 현재 정부가 주는 8만원하고 농협에서 주는 것 4만원 갖고, 일주일에 한번씩 금요일에 참석하더라도 그 부분이 주민들한테 거의 전달이 안 되거든요. 옛날 같으면 고지서를 직접 갖다 준다든가 비료를 나누어준다든지 여러 가지가 할 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게, 전반적인 것을 봤을 적에 앞으로 많이 달라야 되겠다. 제가 볼 적에 쪼개어 가지고 효율성이 있다고 하면 그 길을 택해야 되겠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흐름이 그렇는데 굳이 잘라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역적인 그런 것은 참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여하튼 그런 것은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읍·면·동장의 의견이 100%의 신뢰가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그건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물금 이쪽에 현대나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범어택지? 범어도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거기는 서남·황전·덕산·동중 거의 아파트별로,
강원

이강원위원장

현대아파트 짓는 쪽으로 대동아파트 거기가 약 천 몇 백세대가 그렇게, 제가 아파트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쪽에 현대는 지금 많이 지어져 있는데 현대는 지금 들어 가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대동아파트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동·현리·성원·경민 거의 아파트,
강원

이강원위원장

그것은 앞서 지어졌고 뒤에 2차적으로 지은 게 있다니까. 그러면 현대라고 나와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현리하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현대?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장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총무과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을 줄 압니다만 이런 것을 할 때는 읍·면·동에 연락을 해 가지고 분동할 데가 있는가를 필히 검토를 해보고 할 때 같이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동장정수를 중구난방식으로 자꾸 올린다고 해서 이것은 앞으로 연말 정례회 때 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으니깐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동네에서 그런 것이 생기면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이번에는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차령운영에 차등을 두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차령?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지요, 차령. 그러니까 지금은 일괄부과지요? 2000년도에 나왔든 1990년도에 나왔든 세액을 똑같이 내죠? 내년도에는 연도별로 해 가지고 차등을 두겠다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5%씩 경감해 나가는 것이,
일배

박일배위원

연 5%씩이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연 5%씩, 1년 지나면 5%씩 자꾸 감해지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은,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차 사고 나서 3년째부터,
일배

박일배위원

최상한가가 50%까지 가는 것 같으면 10년이네요. 그렇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12년,
일배

박일배위원

12년입니까? 12년 이후 된 차량에 대해서는 50%만 적용을 시키고?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논란이 있다가 된 부분이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이것 확정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만약에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세 이게 세수가 엄청나게 큰 재원인데, 우리 양산에 자동차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세수가 많죠?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많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체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은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밑에 보면,

김종대위원

상위법에 따라 하겠지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주행세를 32에서 115로 올려주고,

김종대위원

인상이 되는데 이게 대체가 됩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것도 올려주고 담배소비세도 510원으로 올려주고,

김종대위원

물론 담배소비세나 주행세 부분이 있지만 금액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담배소비세 등을 이렇게 인상해 주더라도 세수는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 줍니까? 줄죠?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줄지는 않을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됩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대체를 해 주는 그런 부분이죠?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그렇지요. 자동차세는 줄어드는 대신 주행세 올리고 담배소비세 올리고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김종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개정조례안 제43조에 보면,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농지소득금액을 농업소득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농지세를 부과를 합니까, 안 하지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하영철위원

앞으로 부과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대상이 있으면 부과를 해야죠.

하영철위원

항목만 바꿔 놓고, 지금 현재 농지세 부과는 안하고 있지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안 합니다. 소득세도 해당이 되는 게 없습니다. 2개를 합해도 해당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으로,

하영철위원

농민이 부담이 당장 늘어나는 부분은 아니다 그죠?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조사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영철위원

그리고 주행세 안 있습니까? 주행세는 1,000분의 32를 현재 우리 시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돈이 옵니다.

하영철위원

2,000cc에 1,000분의 32를 하면 얼마쯤 나옵니까? 보통 어느 정도 인상이 됩니까? 아까 김종대 위원 질의 중에 차령별로 세액이 감소되는데 주행세를 가지고 어느 정도 복구를, 32에서 115로 인상되었을 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계산한 것을 가지고 답변을?

하영철위원

아니 지금 1,000분의 32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차종의 자동차세가 25만원이면 이 1천이라고 하는 숫자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주행세 부과하는 게 어떻다 하는 것을 설명 들어보려면 그런 계산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담당주사가 설명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예.
우헌

이우헌부과1담당주사

주행세는 저희들이 국세인 교통세에서 1,000분의 32를 받는다 그것은 차량유류입니다. 휘발유하고 경유에 대해 가지고 국세인 교통세를 받아서 그 중에서 1,000분의 32를 가지고 각 시·군의 승용자동차세 징수율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승용자동차 징수율은 90%이고 올해 들어오는 돈이 약 10억 정도, 예산은 9억 7천인데 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증가가 되면 약 35억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 가지고 자동차세 차등과세하더라도 3·4억이 더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영철위원

아니 본위원 질문요지는 제41조의3중 “1,000분의 32”를 “1,000분의 115”로 주행세를 인상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 1천이라는 개념이 2,000cc 차량 1대의 자동차세금을 1천을 잡느냐? 1천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설명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우헌

이우헌부과1담당주사

그것은 저희들,

하영철위원

아니 세율이 1,000분의 32인데 지금 그 이 세율을 적용하는 게 1대의 자동차세를 1천을 봐서 32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우헌

이우헌부과1담당주사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받으면 그 중에서 주행세가 32원이다 이런 얘기죠.

하영철위원

그러면 2,000CC 차량 1대에 교통세가 얼마쯤 부과됩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교통세는 2,000CC 차량으로 매기는 게 아니고 기름을 가지고 매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차에 개념을 두면 계산이 안 맞죠. 그게 이해가 안되죠.

하영철위원

그러면 주행세는 차에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차에 부과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차에 기름을 써버리면,

하영철위원

아, 기름에 올라간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나옵니다. 여기에 공급이 되는 울산,
우헌

이우헌부과1담당주사

정유회사하고,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울산의 정유회사에서 나가는 차량용 기름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매겨버리고 우리 양산시에서 그 과세기간 동안에 자동차세를 받은 징수한 실적에 따라 가지고 1,000분의 115로 나누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부과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국세에서 쪼개어 가지고 주니까,

하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차령에 따라 가지고 하면 세가 많이 좀 감소된다 그 말이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실제 엊그제도 제가 세무과와 통화를 했는데 실제 과표가 77만원정도 밖에 안 되는데 세금이 27만 몇 천원이 나온다는 것은, 그러면 과표를 차라리 없애든가, 세액은 어떤 방법이든 간에 과표에 준해서 나오는 것이죠?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과표가 아니고,
강원

이강원위원장

CC별로 나오는데 자동차세를 제외해 놓고 모든 것은 과표에 준해서 다 나옵니다. 이게 특별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77만원짜리에 27만 몇 천원의 세금이 나온다고 하면,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그것은 내년부터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CC별로 하는 것은, 물론 시 전체가 목표가 되겠습니다만 이것 실제 말단에서, 지방의 시단위·군단위에서 중앙에 얘기를 해 가지고, 옛날에는 차가 사치품이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개인소지품 정도로 된 마당에 옛날 그대로 사치품으로 분류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애로점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도 시민한테 건의를 한번 했다하는 것을 시민들한테 알려줌으로서 시민들이 이해도 가고 행정도 하는 보람도 안 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런 모순 때문에 이걸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이번에는 양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에는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것은 여러 번 이야기했던 사항인데 우리 지역구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정경효위원

국장님, 면적이 제법 많지요? 7백 몇 ㎡인데 그 중에 120 몇 ㎡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땅은 매각해 주고 나머지 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나머지 땅은 그 동네회관으로 우리가 빌려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머지 땅 그것도 결국은 잡종재산이 되어 버리는데,

정경효위원

일반 상업지역 아닙니까? 그죠?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정경효위원

회관을 우리가 돈을 주면서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까? 회관을 지어가지고 했을 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것은 위배가 안 되도록 우리가 빌려드립니다.

정경효위원

아니지 그게 양산시유재산에 집을 짓는다 하면, 그 회관을 지을 때 보니까 예산이 전부 민간자본보조로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시설비로 잡아가지고 시에서 지어 가지고 무상임대를 30년이면 30년 이렇게 주어야 법에 위배되지 않고 그게 안 되겠느냐.

정재환위원

우리 정경효 위원님이 정확하게 집어 주셨는데, 동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많은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류시열씨 보다는 서일동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또 관하고 절충을 했는데 방금 우리 정경효 위원님 한 이야기대로 저것을 우리 서일동 주민들한테 불하해 줄 수는 없고 시가 지어 가지고 무상 임대해 주는 것으로 일단 이야기가 되었다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서일동 주민들의 그것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충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 여기서 이쪽이든 둬가지고 뒤에 어디든지 적합한 자리에 시가 건물을 35평이든 50평이든 지어 가지고 무상으로 주민들한테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정재환위원

부탁드립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네.

정재환위원

그래 가지고 이것을 종결짓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정재환위원

크게 대답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정재환위원

됐습니다.

정경효위원

도시과장님 와 계시죠? 도시과장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공원구역 이것이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정경효위원

이게 폐지됨으로서 대체, 그게 없이 그게 됩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중부동의 어린이공원은 총 781.9㎡로서 현행 보건법에서 정한 1,500㎡에 미달되는 공원입니다. 그리고 1인당 공원면적이 41.5㎡로서 중앙동지역은 공원법상 정한 기준면적 3㎡보다 많이 초과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녹지공원과에서 이것을 폐지하더라도 법적 면적이 훨씬 초과되어 있고 해서 공공공지로 이 공원을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법상으로 이게 폐지가 되더라도 도시계획지구지역결정할 때 공공구역 몇 %, 몇 % 나오는 것 안 있습니까? 거기에 위배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안 된다는 뜻입니다. 원래 3%를,

정경효위원

이 면적은 이게 없어도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이죠?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그렇기 때문에 폐지를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전에는 이게 정해졌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이것이 읍·면급 도시계획을 할 때, 그때에 시가지 면적의 3% 이상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 지금은 도시계획구역이 확장되다보니까 우리가 녹지면적을 확보를 해 가지고 10배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되어 있는데서 이제는 이걸 없애고, 이쪽에 쌈지공원 대체되는 그것만 해도 상관없다, 법상으로는 문제가. 이 말이죠?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앞서 동료 위원들이 좋은 그 제시를 했는데 다분히 문제의 소지가 될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유상으로 임대를 해준다, 그러면 각 지역에 아마 시유지가 좀 많이 있는 부분들이, 그러면 이와 유사한 쪽에 마을회관이 없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결과적으로 선례가 되고 나면 거기에도 시에서 그렇게 해줘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것은 그쪽도 주변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이쪽, 이것하고 뭡니까? 지금 류시열씨 땅하고의 교환문제가 대두가 되고 하는 이런 문제인데 아까 정재환 위원님께서 “시에서 지어 줘 가지고 무상임대를 주는 방안”도 있다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검토하겠다 하는 것이지 그 안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민들에게 회관으로서 공여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검토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방안도 있고 또 마을이 그런데 우리가 기부채납 조건으로 하면 이게 임대가 됩니다. 이 땅이, 그래 가지고 10년·20년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양산시에 건물자체를 기부하라 하는 이런 방안도 있고, 여하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하고 또 다른 데도, 지금 거의 회관 짓는데 우리 시유지 같은 것을 좋은 적당한 장소에 마련만 하면 대체적으로 거의 다해 주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일배

박일배위원

왜 이 질의를 본위원이 하느냐 하면, 지금 내 지역인 웅상에도 서창구획정리지구가 있습니다. 효암여상하고 개운중학교 있는 부분이 최초에 구획정리를 한 지역인데 거기에 보면 우리 시유지가 98평 있습니다. 그걸 동부1리 마을에서 그 당시에, 뭡니까? 지금은 대부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회계지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매각을 시에 요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마을회관을 짓기 위해서 했을 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동부1리 마을에 회관이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시유지 자체도 지금 대부계약을 해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주민들이 요구를 했을 때라도 관철되지 않은 부분인데 이것도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것 같으면 당연하게 그 부분이라도, 거기에 98평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반을 자르든, 50평을 하든 그런 부분들도 유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해줘야 될 부분들이 안나오느냐, 그래서 선례가,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곳에 지금 유상대부를 받고 있다 말입니까? 마을회관에,
일배

박일배위원

마을회관이 대부계약을 하고 쓰고 있는 거예요. 회관을 못 짓잖아요. 그렇지요? 시유지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뭘 갖다 놓느냐면 컨테이너박스 갖다놓고, 컨테이너박스 하나 딱 갖다 놓습니다. 마을이 6백세대가 넘는데 회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마을기금도 없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당초에는 매입까지 마을에서 자비로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마을회관이 없고 이런 부분으로 가다가 보니까 당장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회관을 있어야 될 부분인데, 해 가지고 조그마한 컨테이너박스를 하나 갖다 놓고 지금 그걸 대부계약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을에서 시에 돈을 주고 있는 쪽이니까, 계약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이 단체로 되는 부분 같으면 당연하게 거기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무상대부인지, 유상대부인지 그걸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배

박일배위원

유상대부하고 있습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유상대부?
일배

박일배위원

예.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러면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일배

박일배위원

마을에서,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회관으로 안 되어 있겠죠.
일배

박일배위원

회관으로 안 되어 있죠. 회관이 안 되지. 왜? 건물을 못 지으니까, 회관이라는 것은 허가를 내어 가지고 건축을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땅이 시유지인데 어떻게 건축을 합니까? 못하니까 어떤 쪽으로 했느냐 하면 마을이장이 대부계약을 해 가지고 컨테이너박스를 갖다 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하고 복합적인 유사를 한쪽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 마을이 91년도에 분동이 되었는데 그 당시부터 이런 회관에 엄청난 논란들이 있었어요. 우리 시유지 거기에 안 되면 아파트 하나 뒤에 인접해 어린이공원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린이공원에 조립식으로라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까지 검토가 다 되었습니다. 91년도부터 이때까지 주민들에게 대부되어 온 부분들이거든요. 10년이 다 되어 가는 마당에서 여태까지 이런 부분들이 그런 선례를 남긴 것 같으면 당연하게, 그 마을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바로 그런 것인데 그것도 관철되어야 되지 않느냐,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개별적으로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여하튼 법에 위배되지 않고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방향으로 말씀드리고 개별적으로 된다 안 된다는,

하영철위원

지금 해당 부지는 계획에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일배

박일배위원

공유재산매각부분하고 같은 원리거든요. 이 부분들이, 그러면 법률상 아무런 저거 없이 건축을 해 가지고 그 마을에 무상임대를 해 준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와 유사한 그 지역도 당연하게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쪽이에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박일배 위원님, 알겠습니다. 지금 이 안이 말입니다. 이걸 조건으로 해서 어떻게 취득한다 처분한다 이런 것이 아니니까 그건 다음에 심의를 해 주십시오.

하영철위원

지금 취득과 매입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상정이 됐는데, 내가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 결정에 대해 도시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일반 상업지역인데 왜 건축허가를 반려했습니까? 용적률이 안 나와 가지고 반려를 했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교통섬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지금 류시열 있는 집의 형태가,

하영철위원

아니 제가 묻는 요지만 답변을 하십시오. 누구의 땅이든 간에 일반상업지역에 22평 되지요?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예.

하영철위원

건축허가를 반려한 이유가 뭡니까? 용적율이 적법이 안 되어서 반려를 했습니까? 무슨 재량으로 반려를 했습니까? 미관상 나쁘다든지,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핵심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상업지역의 최소단지면적이 옛날에는 60평 이하는 허가가 안 나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작은 부지에도 허가가 들어오면 허가를 반려할 수 있었는데 규제개혁차원에서 상업지역의 최소한 면적이 폐지되면서 교통섬 부분에 건축허가 제지에 들어 왔습니다. 시민여론이나 전문가 모든 집단들이, 그 지역에 가보면 보도블록이 쭉 오다가 그 자리에서 끊겨버립니다. 그 집 때문에, 그래서 이 교통섬 부지는 일반적인 사익에 의해서 해주면 공익에 문제가 많다. 따라서 조정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이것은 반려하고 도심지 개발하는 게 맞다 그런 원리적인 해석에서 안 해준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면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예.

하영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이 소유자한테 심판청구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무슨 교환조건으로 이걸 취하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시던데 정말 그렇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그 경위를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영철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이 경위가 당초에 저희들이 불허처분을 하니까 도에 행정 심판을 이 분이 청구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도 법무 관련 부서의 장들이 양산시를 수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차례 원인을 할 때는 민원이, 행정심판이 시에서 부적합한 반려를 한 것이냐 아니냐는 논란 때문에 오셨는데 그 과정에 보니까 “시가 행정을 매우 잘했다. 그러나 이 분이 적법성을 주장하는 것 또한 무리는 아니다.” 그러니까 시민과 시청의 조정차원에서 행정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이 분의 땅을 우리가, 개인의 사유지에 대해 공익의 차원에서 허가를 불허했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것을 보상해야 되는 게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 땅을 매입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분의 주장이 그 땅을 보상을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감정가격과 현실가격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인근지에 자기가, 어린이공원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이 중심지의 핵과 같으니까 그것을 주고 교환하는 게 어떠냐 하는 정책방향이 수립되었고 그에 따른 방향은 시장님에게 세 차례 업무보고를 통해서, 또 시민들의 여론이나 거기에 따라서 행정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건축종합민원실장님, 소유자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꼭 이것을 취득을 해야 되겠다는 저의가 뭡니까? 우리 양산시에 이런 곳이 꼭 이곳뿐입니까? 엊그제 관리계획 반려가 되었는데 또 올라왔거든요. 본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그건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교통섬 형태의 땅이 없습니다. 시가지 중심의 핵 안에는, 그것이 로터리처럼 폭 나와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없거든요.

하영철위원

그냥 두면 또 어때요? 여태까지 수십년을 그냥 두었고 우리 시에서 1,300만원인가 헐값으로 매도를 해 가지고, 지금 돈이 얼마입니까? 돈이 2억이 넘는데, 2억을 우리가 교환조건으로, 상업용지 한 200평 안됩니까? 정말 양산 중심부의 금싸라기 땅을 조각을 내어 가지고 교환하겠다. 우리 양산시의 알짜배기 땅을 쓰지도 못하는 그 땅하고 교환했을 때 우리 시비 낭비를 했다는 시민들의 반발이 우려 안 됩니까? 본 위원 생각은 일단은 이 땅을 정말 효율 있게 사용해야 그 값어치가 나옵니다. 특히 우리 양산 제일 중심부의 상업지역 아닙니까? 이것을 그 자투리땅 몇 평하고 교환을 해 가지고 이 땅도 못쓰게 되고, 얼마 전에 예산이 35억이라고 한 그 자리지요? 이 예산 삭감 안 되었습니까? 자기 땅 관리계획, 처분계획을 해 가지고 교환계획 되면 또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또 예산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엊그제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고 또 예산도 의회에서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정재환위원

위원장님!

하영철위원

잠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박일배 위원도 회관관계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장님, 처분계획에 올라오지도 않은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싶어요. 오늘 심의는 매입과 취득부분에 여기만 하고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우리 하영철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35억의 예산이 삭감된 것은 조례안이 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삭감시킨 것임을 하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면서도 말씀을 드리고, 사실 공원을 하나 폐쇄시키고 다시 가면서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가장 우리 하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심부에, 제가 중앙동 출신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9개 읍·면·동의 중심부에 들어오면서 뭔가 양산의 어떤 새로운 것을 변화시키고 알리기 위해서 아마 행정에서, 개인적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원인 자체는 처음부터 시유재산을 불하해 준 것은 참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항상 시행착오는 있을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듯이 늦더라도 바르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박일배 위원이 저의 지역구에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떤 토를 달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도면을 그려 가지고 일단은 류시열씨와 거기에 대한 자투리땅을 교환하고 나머지는 예를 들면 제95조에 의해 잡종재산을 매각해 가지고 공유재산을 입찰해 가지고 보입니다. 제가 도면을 봤을 때 앞에는 입찰이 가능한 데 그 구석 안쪽에는 매각이, 별 것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면 그려보면 다 입찰이 가능합니다. 그 안쪽의 50평은 내가 볼 때 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을 봤을 때 이 지역은 상업지역이지만 큰 사용가치가 없겠더란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시켜 주는 차원에서 이것을 합법적으로 대부신청을 해 가지고 불하를 받도록 해 주고 싶은 게 솔직한 제 심정인데 법규정상 이것은 불하를 해 줄 수 없다는 뜻을 제가 행정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민과 관의 어떤 절충이 뭐냐 싶을 적에 보니까 무한히 한 것이 운영의 묘를 봤을 때 일단 시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헐값에, 1년에 단돈 5만원이면 5만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임대해 주는 것 밖에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지. 그것을 ‘이 지역이 이러니까 우리 지역에도 이런 식으로 해 주라.’ 그것은 뭔가 형평이 맞지 않고, 그런 것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예산관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조례심의를 하면서 그 지역구 위원의 말도 충분히 감안을 해 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 지역구 위원이 그 지역을 제일 많이 알고 또 관계되는 시민들의 여론수렴도 제일 많이 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끝났습니까?

정재환위원

예.
강원

이강원위원장

국장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건 저번 제33회 올라올 때 언제였는지 날짜를 알고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날짜는,
강원

이강원위원장

위원들이 아무리 모른다고 하지만 위원장으로서, 10월 달입니다. 10월 10일부터 21까지 사이에서 이 안건을 다루어 가지고 부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지만 두 달도 안 되어 가지고 재차 올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하는 처사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해가 바뀐 것 같으면 또 모르겠어요. 정재환 위원님 지역구여서 죄송합니다만 아무리 본인의 지역구지만 우리들이 해결을 짓는다고 해서, 그 당시에 전부 다 해결이 된 것 같으면 지금 상정이 되어도 이해가 가지만 불과 2달도 안되어 가지고 올려가지고 토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굉장히 무시하는 이런 처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실제 류시열씨 건은 건축허가를 반려했다고 하지만 지금 버스정류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버스정류소 이전해버리면 저쪽은 변두리 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는 버스정류소가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지, 저희들도 양산에 오래 살았는데 왜 정사각형이 되어 있는 이 땅을 기역자로 만들어 가지고 못쓰도록, 정재환 위원이 말했듯이 뒤에 50평은 아무 것도 안 된다. 그러면 사각지대 모양도 쓰게 되면 다 쓴다고요. 잘라내어 버리고 나니까 못쓰는 것 아닙니까? 사각지대 같으면 건축을 세수증대가 올라오는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도시미관상 그것 한다고 류시열씨가 옛날에 1,300만원 주고 샀는데 2억 몇 천을 주고 이것을 하는 것은, 땅 평수를 ㎡당 해도 배정도 되도록 한다하는 처세는 어디까지나 특혜고 또 우리 박일배 위원께서 말씀한 것 같이 만약에 이것이 사례가 된다면 어디든 시예산 가지고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할 예산이 전부 다, 다른 읍·면에도 다 이런 것이 올라오면 100%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변상황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강원

이강원위원장

그러면 이 집을, 지금 현재 정사각형처럼 있는데 앞에 류시열씨 땅 주고 나면 기역자 모양만큼 딱 남습니다. 니은자가 되는지 기역자가 되는지, 그러면 뒤편 이곳은 실질적으로 좀, 우리말로 구석이라고 하나 이런 잣대가 되어야 되면 앞에는 예를 들어 500만원 같으면 뒤에 여기는 단돈 50만원으로도 누가 사겠습니까? 전체 다 놔두고 볼 때 건물을 지었다고 하면 옳은 가치가 나오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이 땅 전체가 못쓰게 되어 버릴 염려가 생긴단 말이야. 앞쪽을 제외하고는, 우리 의회에서 부결된 것이 두 달도 안 되어서 다시 올라온다고 하는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니냐. 국장님께서는 잘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부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계속해서 저희들이 제출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거나 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걸 집행 안 하면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다시 한번 제출하게 된 것이니까 통찰을 해 주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장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이것 위치 있죠? 지금 교환할 수 있는 부분 있죠? 교환하도록 안을 잡아놨는데 그 전체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이쪽 축협 있는 곳에 도로 없죠? 도로 있습니까? 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 없죠?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도로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자체가 미흡하고 깎아내리는 부분이, 앞만 주고 뒷 땅을 사용려고 하면 여기를 또 쪼개어 가지고 도로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뒤의 땅까지 효율적으로 다 쓸려고 하면, 이것 전체를 매각해 버리는 부분 같으면 별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부분을 하던지 상관없는데 정재환 위원 지역구 주민들의 바람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합되어야 될 부분들이고 이렇게 할 때 같으면 여기에 선정을, 위치를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뒤를 주더라도 앞에서 들어 갈 수 있는 진입도로를 해 주고 나면, 안에 회관을 짓는다고 안을 잡아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진입도로가 있어 가지고 별문제가 없는데 지금 여기를 딱 줘버리고 나면 뒤에 있는 쪽은 전혀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안나옵니다. 당초에 류시열씨하고 이런 쪽으로 잘라 가지고 교환하겠다 하는 것까지 제시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까? 류시열씨하고 이 위치에 협의가 되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 위험천만한 발상들을 행정에서는 저지르는 거예요. 그걸 부분들을 할 것이 아니고 전체 땅의 효율성도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위치도 선정해 주고 이렇게끔 대안을 제시가 되어야지, 막무가내로 그냥 땅이 있는 부분에서 이곳을 주겠다. 뒷부분은 어떤 쪽으로 사용하겠다는 이런 계획도 하나도 없이.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내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원천적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일단 우리 시가 류시열씨한테 허가해 줘가지고 일단 그분이 형소자, 그 자투리땅에 건축법과 괴리가 있어 가지고 건물을 짓지 못했거든요. 이게 법률상 완화가 되어 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급격하게 변해가는 겁니다. 변하다 보니까 저 자투리에 집을 지으면 안 되고 양산시를 상징하는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시민이나 관계공무원이나 협의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뒤늦게 그걸 알았는데 제가 지역구 의원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제 말을 좀 귀담아 들어 주십사하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도 “버스정류장을 저쪽으로 옮겨버리면 그곳이 뭐가 되느냐?” 하는데 지금 현재 양산 서부 쪽은 신도시 320만평이 정상 추진된다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사실 역사를 갖고 있는 부도시는 상당히 소외를 받고 여기는 진짜 엄청난 피해를 본다는 그 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평으로 가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기도 발전시키고 여기 부도시도 발전시켜 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이 땅, 우리 위원님들 말씀도 틀리는 게 아니고 다 맞습니다. 공원 이걸 매각하면 거기에 이익은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 류시열씨 쪽에서 우리가 행정이 필요로 하다는 이런 뜻으로 하려고 하니까 “나는 돈이 필요 없고 땅을, 그만한 대가를 달라.” 하는 그게 조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대안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되었는데 어떤 제가 볼 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운영의 묘를 좀 발휘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솔직한 바람입니다.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 건이 지난번에 의회에 최초로 와서 지금과 같은 이야기가 되었을 때 저는 꼭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그때 대다수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모순, 반대의사를 개진하고 할 때도 저는 우리 양산 전체의 미관이라든지 양산으로 들어오는 관문은, 제가 초등학교 1·2학년 때의 모습 그대로 유일하게 있는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대토되는 땅이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인데 이 위치에 되었을 때 앞으로 나머지 땅을 활용하는 이런 것을 조금 고려를 한, 어떤 부분을 선정했는지 이런 부분은 동의를 하고 또 마을회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인 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확실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교리에 한 40년 가까이 되는 무허가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으로서 역할을 못합니다. 우리 양산에서 가장 큰 동네가 그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 지어 보려고 하니까 동네에서 땅만 마련해 주면 지어 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행정에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결국 그 땅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그 마을회관을 도중에 수뢰하는, 이제야 결론을 내어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 가지고 여기 우리 정재환 동료 위원의 입장도 충분히 가감을 하셔 가지고 좋은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양산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지방세를 국세징수법에 준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아닙니다. 이 조례 말이죠?
일배

박일배위원

예.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아닙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라항을 보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독촉 및 체납처분 등 절차는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을 준용하도록 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지방세법하고 국세징수법하고 당연하게 차등이 나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 세무과에 보니까 지방세법을 국세징수법에 준용을 시켜 가지고, 물론 체납에 대해서 받고 이런 것은 어차피 받아야 되는 체납이고 하지만 법에도 지방세법하고 국세징수법하고 엄연히 구분되어 있는데 지방세법을 국세징수법에 적용을 시켜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총괄 비슷하게 나오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조례 들어오는 것은 지방세법하고 국세징수법하고 엄연히 분리되어 가지고 한다는 차원이 분명히 맞는 거죠?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지방세법하고 국세징수법하고 법은 틀리고, 체납처분하는 것은 지방세법에 보면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시청공무원이 지방세법을 적용 안하고 국세징수법을 적용하고 이중으로 적용하는 그런 사례는 있을 수 없죠. 그리고 이것은 과태료를 받는데 과태료를 그때 안 내어놓고 체납처분하고 하는 것이 지방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지방세법을 적용시키고 지방세법에서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하면 국세징수법을 적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체납에 대한 부분을 준용시키겠다는 이런 차원인데 지방세법이 적용되고 나면 체납자가 안 낼 때 별다른 법적조치나 이런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걸 더 강화시켜 가지고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만들고 나면 강화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지방세법에 대한 부분들은 개인에게 별 분리처리오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국세징수법을 갖다대면 해외에 출장나가든지 할 때 이것 다, 지방세를 안 냈는데도 준용을 시켜 버리면 시민들에게 당장 그 강화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쉽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것 강화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게 아니고 과태료를 받는데 과태료를 안 내 놨을 때 체납처분하고 하는 절차를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 체납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딱지를 붙이고 압류하고 뭐하는 그런 절차법을, 그 법을 적용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모든 과태료나 행정질서법에 대한 벌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과료라든지 이런 것을 징수할 때 전부 이 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

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연 몇 건 정도 발생됩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하영철위원

지난해에는 대략 몇 건쯤 발생되었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그것을 매년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의 지시에 의해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지시가 내려 와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면 지난해까지는 한 건도 적발된 게 없네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하영철위원

없어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하영철위원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건교부 지시에 의해서 이 징수조례안을 만들어 놓겠다 이런 뜻입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끝났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표결은 다음 2차회의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