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장성진 의원 발언

35회 제2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0-12-28

장성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원

이강원위원장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이 건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한 자료수집경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8개 시·군과 서울 잠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모방을 해 가지고 우리시의 현 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항, 체육시설이라 함은 양산공설운동장의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웅상운동장 등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항,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토록 함. 다항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라항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용사용료, 연습사용료, 중계방송료, 상업사용료 및 부속시설사용료를 부과 징수토록 합니다. 마항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후원하는 행사 등은 사용료를 감면토록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항으로는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이외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와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토록 하는 것입니다. 사항으로는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망실·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서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변상 조치토록하는 것입니다. 아항으로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조례로 해 놨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자항으로는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전문가 등을 포함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실적 등을 감안 수탁자 선정토록 합니다. 카,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타항,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 검사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파, 수탁자가 수탁조건 및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토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의안번호 제55호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6조의 근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어 양산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웅상운동장 등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본 안건의 조례 안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안 내용 중 제9조의 사용기간 등에 대하여 동절기와 하절기 구분 사용하는 검토가 필요하며, 안 제10조의 기본사용료의 산출근거가 인근 시·군에 비교해 다소 높게 산정되어 있으며, 입장객·예상인원·참여종목 등을 감안하여 원가계산산출근거에 의거 산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부속시설사용료 또한 명확한 산출근거가 없어 자칫 시설이용자의 부담 또는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안 제12조의 사용료의 감면대상 중 장애자 및 소외계층을 감면대상으로 추가할 필요성과 향후 시설관리사업소 기구가 설치될 시 안 제18조, 안 제20조의 민간위탁·수탁자선정·운영지원 등을 보완할 필요성이 예상되므로 제안자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과 시설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시 시설관련 전문단체에 위탁하는 기준 등에 대하여도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실장님, 위탁 관리부분 있지요. 조례에 정하기 전에 주위나 이런 부분에 운동장관리권을 준 적이 있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위탁대상자를,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는 조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탁된 것이 아니고 관리측면에서 운동장을 조기회 같으면 어느 조기회에 “너희가 이것을 관리를 해라.” 해 가지고 한 부분들이,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웅상운동장 있지요? 그 부분은 앞에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조례도 안 정해졌는데 일개 단체에다가 뭡니까? 조기회에 위탁 관리 비슷하게 주어놨더니 그것을 자기네들만 쓰고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잘 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저것 해 가지고 읍에서 관리하는 그런 쪽으로 시행한 것을 알죠?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 조례로 정해줬을 때도 그런 문제점들이 다분하게 발생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객관적으로 판단했든지 염려한 부분이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아까 제안 설명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규정을, 물론 그때 당시에 위탁이 되면 계약이 되어 집니다. 그 계약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각종 조사 감사도 하고 수탁규정에 위배되는 때에는 취소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에 가서 분명히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실장님 그렇게 이야기해 가지고 됩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말씀하셔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고, 어떤 부분들을 수탁 관리 주었을 때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규정을 어겼다면 취소를 시키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한번 수탁 주어가지고 취소시킨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수탁 주어놨다가 운영 조금 잘못되었다 해 가지고 그것을 해약을 한다든지 이것은 안 맞는 부분이고 수탁을 주었을 때 제반적인 문제점들이 생길거예요. 지금 여기는 단순하게 사용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토록 한다. 이런 쪽으로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수탁관리를 주었다. 이것이 행사가 집중적으로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문제점들이 초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01월 01일 날 행사가 어느 단체든 해 가지고 5개 내지 6개가 들어 왔을 때 선정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먼저 온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를 주든지 하면 되는데 수탁 관리 받은 사람들이 교묘하게 이런 걸 먼저 받아놨다 해 가지고 그 부분들을 빼돌리고 뒤에 다른 쪽으로 가는 이런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노출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어떤 복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실장님보고 답변하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때 단순하게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취소를 시키면 된다.” 그것은 안 맞는 경우고, 운영상의 그런 문제점들이 위탁 관리를 줬을 때 많이 발생할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고 난 뒤에 조례에 대해 가지고 상정을 시켜가지고 제정을 하고 해야 되지, 부수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가미도 안 되고 모르는 입장에서 덜렁 조례만 의회에 상정시켜가지고, 심의를 거치고 난 뒤에 나중에 지역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대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위험한 이런 조례를 상정한, 위험한 발상 같아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물론 수탁자 선정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는 시행규칙을 정해 가지고, 공무원하고 시의원하고, 또 공인회계사라든지 감정평가사라든지 지역 전문인 등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수탁자를 받아가지고 엄정하게 수탁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에 관한 부분은 뒤의 조례 안을 보시면 우선순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탁자 자기가 수탁한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누구의 편을 들어 우선으로 하는, 그렇게는 못하도록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실장님, 조례를 만든다고 고생은 했는데 체육시설 이것을 꼭 허가받아야 됩니까, 사용할 때 신고하면 안 됩니까? 규제를 다른 데는 지금 완화를 하는 판인데 이것은 왜 신고로 안하고 허가로 해 놨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경합이 되고 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허가를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허가서류를 첨부하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경효위원

아니, 허가하고 신고의 개념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신고로서 하기에는 너무 관리상에,

정경효위원

어떻게 해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허가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허가는 사전에,

정경효위원

허가를 신청하면 민원실에서 접수를 할 것 아닙니까? 접수를 하면 기간이 얼마입니까? 기간도 없다 아닙니까, 지금.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나중에 우리가,

정경효위원

아니, 나중에 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그것이 되어 있고, 법대로 해야지 허가기간도 없으면서 허가를 넣어놔가지고, 지금 규제 완화해 가지고 허가도 전부 신고로 하고 다하고 있는데, 체육행사를 이번 주 일요일 한다. 그러면 화요일 정도 되어 가지고 신고하면 바로 그것이 수리되지만 이것 “허가한다.” 그러면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주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처리기간 관계는 나중에 규칙을 정할 때 할 것이고,

정경효위원

아니, 여기에 “허가”라 해 놓고 어떻게 규칙에서 또 정해진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안 맞지. 규칙도 조례에 준해서 나가는 것이지, 허가하는 이것은 상당히, 그러면 허가의 전결권이 어디까지 갑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전결권도 나중에 규칙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정경효위원

세부적으로 규칙도 나와 있어야, 조례를 가지고 올 때 그런 것이 있어야 그것이 되지, 허가받는다는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안 맞습니다. 그러면 허가가 며칠 만에, 허가하면 허가기간이 있다 아닙니까, 처리기간? 처리기간하고, 그러면 어디까지, 시장까지 받는다든지 안 그러면 실장까지 한다든지 부시장 전결이라든지, 체육시설 이것은 사용을 하려면 바로 신고해 가지고 그 주에 바로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허가가 만약에 안 나서 그 주에 행사 못해버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종전에는 우리가 운동장을 사용할 때도 신고사항으로 받아가지고 공보실장 전결로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시행계획을 정할 때 그 범위 내에서,

정경효위원

내가 봐서는 이것 남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허가 이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근

하영근체육지원담당주사

대신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경효위원

예.
영근

하영근체육지원담당주사

체육지원담당주사 하영근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허가하고 신고의 개념 자체가 신고는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을 구비해 가지고 신청할 때 신고로 보고, 허가는 안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개념 정립을 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아닙니다, 내 정의는. 우리 조례에도 이 규정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될 때는 취소하고 이렇게 될 때는 뭐하고 다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는 규제완화하자고 지금 허가도 전부 신고로 대체를 하고 있는 이런 판국에, 이것을 한다고 해서 남 피해주는 것도 아니고 사용하는 사람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는 “허가”를 하면 안 맞다고 봅니다. “신고”로 해야 된다.
영근

하영근체육지원담당주사

구비서류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간소화해 가지고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고, 허가하고 신고하고의 개념 정립에 대해서 저희들은 신고보다는 허가를 해 주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허가를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이 안 맞습니다.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 사용하는 대상이,
영근

하영근체육지원담당주사

사용하는 것을 신청만 한다고 해서 해 주어야 될 사항이 아니고 허가를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사용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같은 날짜에 쓸 사람이 없는지를 전부 검토해 가지고 바로 ‘너희가 사용해도 좋다.’고 허가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

아니, 허가는 기간이 있지. 기간이 있고, 허가의 개념과 신고의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신고는 다 갖추어진 거기에 아무 사용할 사람이 없을 때 신청을 하면 바로 하루 만에 수리를 해 주는 것이고, 하루든 이틀이든 최소한 3일 이내든 해 주어야 되는데 허가는 제 규정이 있습니다. 제 규정에 따라야 되고 거기에 대한 모든 절차가 있는 겁니다. 허가 같으면 민원서류가 되어 가지고 오는 것인데 처리기간이 있다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체육지원담당주사

처리기간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해 놓을 것이고,

정경효위원

규칙으로 정하는데 내 이야기는 허가는 너무 규제를, 너무 묶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체육지원담당주사

규제의 개념하고는 조금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허가는 하나의 권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신고는 거기에 맞으면 해 주는 것이고,
영근

하영근체육지원담당주사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런데 허가는 권한입니다. 이것 체육관 지어놓고 권한적으로 해 가지고 될 일입니까?
영근

하영근체육지원담당주사

그런데 사용허가신청을 하는 내용이 주로 체육관에서 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풍물시장 같은 것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은 안 된다고 해 주어야 됩니다.

정경효위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여기 규정에 나와 있다 아닙니까? 안 되는 것은 여기에 딱 나와 있다 아닙니까? 나와 있네요,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체육지원담당주사

신고로 하면 다른 쓸 사람이 없을 때는 해 주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생기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아니죠. 여기에 나와 있다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영근

하영근체육지원담당주사

시장이 판단해 가지고 행사를 그 목적에 맞도록,

정경효위원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해 가지고 나와 있다 아닙니까? 다른 행사는 못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체육지원담당주사

…….
문관

조문관위원

실장님, 실내체육관은 완공이 되었습니다만 조례안 내용을 보면 공설운동장 주경기장 부분이 어떻게 보면 주된 부분인 것 같은데 공설운동장 주경기장은 완공하려면 앞으로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일찍 조례 안을 상정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아직 준공도 안 되었는데 다가 지금 공설운동장 되려하면 2002년도 정도는, 2002년 말이면 앞으로 2년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부터 이렇게, 물론 실내체육관의 사용규정을 정하려다 보니까 이것도 같이 올라온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만 우리가, 전 체육지원담당주사인 황주사가 지금 자리에 배석을 했는데 공설운동장 명예감독관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버스로 해 가지고 감독관들이 다른 데 짓고 있는 곳은 어떻게 하는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 정재환 위원하고 저도 갔다 왔습니다. 광양의 종합경기장 같은데 가보니까 여름인데도 풀 뽑고 있는 아줌마들이 많습디다. 그리고 관리인들도 많고 이렇던데 사용규칙에 대한 조례 안을 그때 황주사가 받아온 것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까다롭습니다. 이것 쉽게 정해 가지고 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공설운동장의 필드를 잔디로 천연잔디로 하는데 지금 현행 공설운동장도 전에 만들었을 때 잔디를 다 심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심었는데 그것이 하나 없이 다 죽었습니다, 사실은. 잔디를 살리는 것 이것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러는 것 같으면 신고를 하든 허가를 하든 무조건 다 해 주어야 되는 겁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잔디보호라든지 공사라든지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고를 거친 뒤에 사용중지를 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볼 적에는, 그래서 전에 우리 정재환 위원하고 우리 감독관 회의를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FIFA에서 인정해 주는 그 잔디를 심겠다고 처음에 우리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아무리 사용해도 탈이 없지만 천연잔디를 심어놓으면 일반인들 조기축구배 쟁탈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거의 사용을 못한다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운동장 잔디구장 이것을 하나 관리하려고 하면, 대우의 전용구장으로 하는 그런 곳(구덕운동장)은 사용을 하려면 엄청스럽게 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따라서 수억씩 들여 가지고 만든 것을 조기회 팀 같은 데 쉽게 개방해서 될 그런 내용도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허가냐 신고냐 한 그 부분은 제가 주관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은 허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것을 한다.’ 이렇게 하고 신고만 해 놓고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신고라는 개념으로 봐지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운동장을 사용을 할 때 몇 월 며칟날 운동장을 이런 용도로 인원은 몇 명 정도가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적는 양식을 우리 시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당일 선계획이 되어 있다든지 운동장 사정이 여의치 못하다든지 이랬을 때는 허가를 안 해 주는 그런 허가가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운동장이 완성되려면 앞으로 2년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먼저 이래, 당장에 필요한 그런 내용도 아닌 것 같은데 준비를 좀더 해 보면 안 좋겠느냐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은. 이상입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답변할까요?
문관

조문관위원

예, 한번 해 주십시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물론 우리 운동장 같은 경우는 2002년 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만 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총괄적인 것을 안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시행을 안 하는 것이니까 해 놨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개정을 해도 안 되겠느냐 싶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을 총괄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급한 것은 실내 체육관 관계인데 저것도 당장 내년 01월 01일부터는 사용료를 받고 해야 안 되겠느냐 해 가지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전체 경기장을 금방 쓸 수는 없지만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 보호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제6조에 보면 개방을 제한하도록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구장이 있기 때문에, 보조구장 저것도 지금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용역을 받아가지고 내년 하반기부터 보조구장이 설치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조기회 축구라든지 이런 것은 보조구장을 활용하고 주경기장은 최대한 보호를 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에 치중해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우리 시민 전체가 활용하는 경우에는 보호차원에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분야는 우리가 운영을 할 때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실장님, 체육시설 중 주경기장하고 실내체육관의 건립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전체 공사비 말이지요?

하영철위원

예. 주경기장이 얼마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지금 우리가 추산하고 있는 것이 255억 6천만원정도입니다.

하영철위원

약 250억이지요, 실내체육관은?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실내체육관은 189억입니다.

하영철위원

189억이지요? 그러면 토탈 439억 정도인데 맞습니까? 439억 아닙니까?
강원

이강원위원장

444억

하영철위원

444억인데 거의 시비 아닙니까? 시비를 약 400억 정도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 우리시 재정을 보면 정말 집중 투자된 시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위탁 관리한다하는 이야기가 제3장 제18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20조에 보면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해 놨습니다. 감가상각비를 치더라도 이것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 조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주경기장이나 실내체육관 시설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보존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 4백 몇 십억 들어 가지고 감가상각으로 치면 엄청난 돈이 감가상각으로 줄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시민들이 이용을 해 가지고 눈에 안보이게 훼손이 되면 우리 시에서 또 수십억 들여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를 염두에 두고 관련 조례 안을 아주 상세하게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허가가 어떻고 신고가 어떻고 이것은 운영을 하다보면 쉽게 그것 할 수 있지만 운영 관련 조례의 시급성은 실내체육관을 01월 달부터 개장을 해야 되니까 있는 줄 아는데 단지 본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제3장 운영의 위탁 제18조 내지 제20조 부분은 정말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당분간 관리를 해서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고 난 후에 위탁을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단순히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우리 인원만 자꾸 감축할 것이 아니고 우리시 공직자들이 여기에 관여를 하고 일반 상근 노동력의 또 여기에서의 수입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될 것 아닌가. 만의 하나 위탁이 되어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이 되었을 때, 남한테 위탁 주어놓으면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하고 같아지겠느냐? 그러면 이것이 1·2억 드는 것도 아니고 4·500억이 드는 아주 우리시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가지고 잘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물론 상부의 지침이 민간위탁을 하라는 것이지만 우리 시 재정 형편에 걸 맞는 조례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봐주십시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지금 조례를 제정 중에 있는데 이번에 도에서 체육시설관리팀으로 해 가지고 정원이 10명 6급 담당주사, 7급, 기능직 해 가지고 10명이 왔습니다. 그 분들이 오면 우리 웅상도서관,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이것을 전부다,

하영철위원

실장님, 10명은 정원을 늘린다는 말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하영철위원

정원을?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 정원이 10명 더 늘어났습니다.

하영철위원

늘어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하영철위원

체육시설에 관한?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체육시설관리팀.

하영철위원

관리팀으로?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하영철위원

그러면 증원하는 방법은 다시 신규채용을 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채용도 하고, 이것은 인력구조조정에서,

하영철위원

아니, 10명이 늘어나는데 조례 제정하면서 제18조 부분을 왜 삽입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글쎄 이것이 그렇습니다. 제18조에 보시면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꼭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할 때 하기 위해서 규정을 삽입을 해 놓은 겁니다.

하영철위원

아니죠 실장님, 조례에 명시해 놓으면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것을 왜 조례에 삽입합니까? 10명의 정원으로 관리하게끔 관리팀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위탁을 할 수 있다는 조례를 만들어 놨을 때는 위탁을 해도 무방하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10명의 정원이 늘어나면 위탁부분은 삭제를 하고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조례에 명시했다고 해서 꼭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영철위원

하겠다는 것은 아니죠.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우리시 체육회라든지 위탁을 해 가지고 더 효율이 있겠다 싶으면 시장님이 판단을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규정을 삽입해 놓은 것이지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시설관리팀이 왔기 때문에 그 인력으로 충분하게 관리가 안 되겠느냐 저희들은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실장님, 정원이 10명 늘어났으면 아예 민간위탁 부분은 거론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당분간 운용을 하다가 무슨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보완한 이후 민간한테 위탁을 해야 할 소지가 생길 때 조례 개정을 하면 됩니다. 조례 개정은 그때 가서 하면 된다고 봅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지금 꼭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때가 되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가지고 미리 조치를,

정재환위원

과장님, 지금 공설운동장은 아직 멀었지 않습니까, 그죠?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정재환위원

실내체육관은 완공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실내체육관의 1년 사용료라든가 거기에 대한 모든 제경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산출을 못해 봤습니다.

정재환위원

인건비하고 관리하는데 1년에 얼마 정도,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제가 전임자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 체육시설을 담당할 때 파악을 해 보니까 8억에서 10억, 보통 관리 인원이 10명에서 14명 정도 되는데, 꼭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인건비하고 하면 7·8억 정도는 소요가 안 되겠느냐. 사실상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전기료가 많이 차지하거든요. 평균적으로 보니까 7·8억 정도는 소요가 인건비 포함해서, 관리인원이 보통 7·8명이 되더라고요.

정재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공설운동장이 완공되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겠네요?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관리비 부분에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면 실내체육관 하나를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임대를 주면 거기에 대한 수입을 대충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추상적으로, 타 시·군에도 알아 봤을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보통 수입금은 40% 정도 충당이 됩니다. 직영을 하니까, 민간위탁을 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별도로 하면 몰라도 자체 운영하는 것은 40% 정도에서,

정재환위원

그래서 제가 왜 그래 하느냐 하면 사실 아까도 허가라는 단서를 달았는데 “신고”, “허가” 하는데 이것은 어떤 허가를 득해야 된다는 것이 개인적이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사실 공연시설물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실내체육관이나 우리 공설운동장이 다 되고 나면 아무나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되거든요. 실제로, 왜냐 하면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라든가 또는 이런 것도 이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이 되어야 되고 또 공공시설물을 그 단체가 써 가지고 파손이 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가 어떤 그런 양식으로 해 가지고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금액이 얼마 된다.’ 이런 절차가 전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예, 시행규칙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을 하는데 준공이 되고 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른 시·군보다는 늦었지만 운영의 어떤 관계에 있어 가지고는 이 조례가 확실하게 되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해 가지고 공설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을 하기 전에 보조경기장이 먼저 들어서 주어야 됩니다. 타 시·도에 가면 본경기장 밑에 보조경기장이 있습니다. 보조경기장을 해 놓고 본경기장이 들어서 주어야 됩니다. 일반인들은 거기에 전부 사용을 하고 어떤 시 단위 행사, 국가적인 행사, 회사에서 자기들이 필요했을 때 빌리면 임대료를 많이 주고라도 전기라든가 모든 것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방송이라든가 그지요? 그러면 우리 일반 서민들은 사용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림의 떡이라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보조경기장을 먼저 해야 되고, 웅상의 테니스장·축구장, 우리 양산 여기에도 지금 현재 위탁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그런 식입니다. 거기에서는 자체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관리비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마사도 깔고 소금도 뿌리고 운동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체육관이나 운동장은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하영철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위탁은, 이 조례는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 명확히 산출근거라든가 또 타 시·군, 아까 하영철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우리시가 운영을 한번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앞으로 개선할 것,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용료가 얼마 나오고 사용자가 얼마가 되면 손익분기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했을 때 그것이 가능하지 한번 해 보지도 않고 만약에 이런 위탁을, 만약에 조례 이것을 우리가 심의를 해 가지고 통과시켜 주었다는 정보가 나중에 나가면, 실내체육관 위탁된다 그러면 시장하고 이야기합니다. 조례로 되어 있으니까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그렇게 되어 우리 의회에 이것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어떤 기준과 어떤 판단으로 그것을 하겠습니까? 공보실장님은 2000년 01월 01일부터의 운영관계에 대해서 급한 나머지 이렇게 해 가지고 왔는데 제가 볼 때 위탁관계는 일단은 빼고 실내체육관 하나를 갖고 우리시가 운영을 하는 것으로 조례 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해 보고, 알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공설운동장이 그 안에 되면 또 그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자꾸 개선을 해 가도록 합시다. 조례를 만들어 놨더라고 시행해 보고 안 맞으면 수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 한 것을 강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운영의 위탁 부분은 제18조에 있듯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탁을 만약에 하게 되어도 의회의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을 일단 만들어 놓자는 것이지 시행을 하자는 내용은 아닙니다. 모든 시설을 하다보면 조례를 만들 때 좀 광범위하게,

정재환위원

실장님은 틀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했다는데 그렇게 하면 시장의 판단이 어느 선에서 될지 모릅니다. 왜냐 하면 시장님이 볼 때 이것 해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뭐 어떻다. 명분을 찾아 가지고 이것은 위탁을 해야 되겠다고 올라오면,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검토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기준을 못 세운다는 겁니다. 앞에 조례심의를 할 때 위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다는 것이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 집행을 해 보니까 이것이 우리시가 하는 것보다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 그랬을 때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우리시가 한번 운영을 해 보면 거기에 대한 개선점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해도 늦지 않다.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운영위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 시설 자체는 우리 양산시의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만이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례 안에 운영의 위탁이 포함되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체육시설조례상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다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의 잠실하고 창원만 시설관리공단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는 전부다 관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시설은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주경기장이 주가 됩니다만 테니스장이라든지 웅상 소주공단 내의 축구장이라든지 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민간위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양산시체육시설설치조례가 아닌 실내체육관관리조례로 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양산시에 앞으로 이것 외에 체육시설이 계속 생긴다고 봤을 경우에 어떤 포괄적인 조례가 제정되어야지 시설마다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나중에 주경기장이 운영되었을 경우에 검토를 해 보고 어떤 그 부분에 조례가 맞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민간위탁부분 이것은 현재의 우리 시 여건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원조례가 승인되어 내려온 상태고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민간위탁을 해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주어서 충분한 타당성 조사가 되고 그 이후에 의회에 보고 내지는 설명을 해서 승인을 득한 다음에 민간위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승인된다고 해서 시장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부연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우리 하영철 동료 위원과 정재환 위원이 논리적으로 잘 피력을 하셨는데 지금 체육시설관련 공무원 TO가 10명이나 내려와 가지고 한다 그러면 민간위탁하는 부분도 처음에는 공무원들하고 의논을 해 볼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도 포괄적인 측면에서 조례 안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이해 하는데 우선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당장으로 봐서는 실내체육관 하나,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웅상의 운동장하고 테니스장,
문관

조문관위원

그렇습니까?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예.
문관

조문관위원

방금 정재환 의원 이야기처럼 이것은 경험을 한번 해보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정재환 위원하고 갔을 때 우리 양산시에서 건축과장 하시던 김동하 과장이 창원시 관리공단의, 시설공단에 국장이 한 분 계시고 그 밑에 시설과장을 하고 계시더라고, 시설과장을.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그때는 창원시에서 관리공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문관

조문관위원

그때가 넘어가기 전입니까?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예.
문관

조문관위원

지금 내가 볼 적에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최근에 와 가지고 이렇게,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 가지고 이 자료가 이렇게 준비되고 했는지 모르지만 크게 노하우를 안 가지고, 크게 알아보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올라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조례부분이요?
문관

조문관위원

예. 그래서 우선 공무원이 10명 정도 정원되고 하면 이것을, 그것은 나중에 우리 여기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나 우리 담당주사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것 당장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영근

하영근체육지원담당주사

예, 담당주사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은 공설운동장 주경기장하고 체육관만을 대상시설로 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우리 전임 주사님께서 설명했듯이 웅상 운동장, 테니스장, 또 우리 양산의 테니스장이 지금 현재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전한다든지 하면 그런 시설, 개개의 시설에 따라 가지고 위탁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싶으면 위탁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하고,
문관

조문관위원

아니 부분적인 위탁은, 잠깐만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부분적인 위탁은 전체적인 체육시설관리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그것이 웅상에 있든, 또 그것이 테니스장이든 축구장이든 전체를 한꺼번에 해 가지고 해야 전체적인 관리가 되는 것이지 우선에 웅상 운동장이 되었다고 해서 그 부분만 민간위탁을 하고 또 다음에 공설운동장은 공설운동장대로 위탁을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영근

하영근체육지원담당주사

관리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충분히, 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전문가들이라든지 공무원이나 시의원 또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체육전문인 등으로 해 가지고 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거기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또 원가계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충분히 검토가 된 후 이행이 될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먼저 되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원가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민간위탁을 했을 때 원가계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하기 전에,
영근

하영근체육지원담당주사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면 그런,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런 분야를 다 조사를 한 후에, 제19조에 보면 수탁자 선정 부분이,
문관

조문관위원

위원장님, 저는 질의마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실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많은 예산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신중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위원 모두가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우리시가 당분간 관리를 해 봄으로 해서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찾고 난 후에 위탁은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니냐. 지금 실내체육관을 개장과 동시에 위탁부분을 거론하는 자체는, 아까 주사님 어느 한 분이 “포괄적인 조례를 제정한다고 같이 했다.” 이것은 정말 설명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주경기장도 제외해야 되고 또 위탁부분도 제외하고 단순히 운용에 관한 사항만 조례로 제정이 되어야 옳을 것 아니냐. 2·3년 후에 주경기장이 개장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미리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지금 행정이 얼마나 변합니까? 1년 동안에도 많은 행정이 변하고 있는데 2년·3년 후에, 지금 우리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해 놓는다는 것도 그렇고, “포괄적으로 위탁부분을 삽입을 해 놓자.” 이것은 모순입니다. 왜 모순인고 하면 지금 도내에 실내체육관이 20개 시·군 중에서 몇 군데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거의 다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거의 다 있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하영철위원

거의 다 있는데 위탁하는 데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한 부분은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없지요?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예.

하영철위원

그런데 왜 우리시는 위탁 부분의 조례를 미리 제정해 놓느냐 이거라. 그것이 모순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조례 제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필요하면 언제든지 조례 제정을 할 수 있어요. 도내에서 한 군데도 민간위탁 부분이 시행되고 있지도 않는데 우리는 어제 아레 개장을 해 가지고 이것을 민간위탁한다고 하면, 우리가 아무 대비책 없이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민간위탁에 대한 용역을 또 해야 됩니다. 용역문제가 또 나옵니다. 왜 자꾸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주경기장 부분과 위탁부분은 제외를 하고 조례 제정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삭제를 하라는 그 말씀입니까?

하영철위원

지금 필요한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웅상 운동장에 필요한 운영조례는 제정을 해 놓고 주경기장이 완공되었을 때 주경기장에 대한 부분도 만들고, 그때 가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있을 때 민간위탁부분도, 개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조례 개정이 우리 양산시에서 그렇게 어렵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이 안 섰다고 하면 몰라도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하영철위원

그것을 안 만든다고 해서 지금 업무가 당장 마비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아니지만 그것이,

하영철위원

여태까지 없었는데, 2·3년 후로 물론 계획이 되어 있지만 어떻게 행정이, 지금 전자결재시대 아닙니까? 1·2달이 다른데 지금 2·3년 후에 예상되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가서 하고 지금은 필요한 부분만, 운영에 대한 부분만 관리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세부규칙이라든가 지침을 만드는 게 타당 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성진위원

저도 질의 하나 합시다. 2대 의회에 들어와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시행도 안 해 보고 위탁을 했을 때 “다음에 문제가 생길텐데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함부로 조례 제정을 하느냐?” 그러면서 상당히 갑론을박해서 아마 그때 제안하고 난 이후에 몇 번 더 토론을 해서 많은 위원들이 “한번 위탁해 보자.”고 권해서 승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도내에나 올림픽 주경기장 같은 데는 공단이 만들어져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있으면 아마 그것도 말썽이 생길는지 모릅니다. 어느 시·군이 유지 관리를 위해서 해 보지도 않고 위탁관리를 해서 약간의 말이 생기는 것은 내가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시행을 해 오다보니 차질이 생기는 그것을 해 보고 위탁을 해 버렸으면 그런 말이 없었을 텐데, 그것도 안 해 보고, 실제로 시행도 안 해 보고 그것을 위탁을 해 버렸다. 그래서 지금 의혹을 사고 있다는 그런 말이 들립니다. 우리 체육문화시설 부분을 총괄할 때가 안 오겠느냐. 지금은 부분적으로 해서 우선 직영을 해 보고 경험을 쌓은 다음에 관리공단을 만들든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물론 공보실장은 총책임자로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안 있겠느냐는 생각은 듭니다만 답변 가운데 6·7급해서 10명 정도로 운영 할 수 있는 실무팀이 구성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강실장,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견은 어떤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이 시설관리팀이 들어오고 하니까 수탁하는 분야는 차후로 미루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그때 다시 조례를 개정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마쳤습니까?

장성진위원

예, 마쳤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공보실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 군데 자문을 받아서 이 조례를 만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드는데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만 운영위탁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부분적으로, 웅상에 축구장이나 테니스장, 여기의 테니스장이나 이런 관계, 그런 것에서는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로서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주경기장과 체육관 거기에 주목적을 두고 하는 건지 그것은 단지 공보실장으로서만 아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현재 웅상이나 양산의 테니스장 이런 데서 운영하는 경비가 연간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는지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경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이번에 휀스,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휀스 부분하고 그 외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수탁하는 것보다는 관리를 위임해 놓은 그런 식이었습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수탁계약도 못하는 그런 형편이고, 사실 현재 특별히 시에서 지원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그러면 수탁을 맡겨놓은 결과에서는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장

우리 하의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수탁 경우에 일부의 경비를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해 놨거든요. 관리하는 공무원이 10명 늘어나는데 수탁 주어가지고 또 안 될 때는 보조 주고, 그렇게 되면 우리 혈세가 낭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건강증진이 되겠습니까? 증진에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자료를 수집을 하면서 운영의 위탁부분 삽입을 같이 검토 했는데 이것을 금방 우리가 하자는 그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만약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것을 민간에게 주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될 때에 다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명문화해 놓은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금방 위탁한다는 그런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다 참작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조금 다른 부분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번 우리 체육관 개관식 할 때 장사씨름대회 했죠?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장

장사씨름대회 할 때 홍보물 책자를 만들었는데 그 책자 속에 우리 의회의 의사표시가 하나도 기재가 안 되어 가지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공보실장으로서, 물론 우리 위원들한테 개개인이, 우리 의원이 하나의 기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보실장,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 분야는 물론 공보실이지만 그 팜플렛을 만들고 하는 그 부분까지는 제가 관여를 할 위치가 못되어서,
강원

이강원위원장

그러면 어디에서 만듭니까, 그것은?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우리 체육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시간관계상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것 처리를,
강원

이강원위원장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명색이 우리 위원들이 승인을 해 주고 다 했는데 체육회에서 했다고 체육에 넘겨버리고, 우리가 시장에게 돈 준 것이지 체육회에 돈을 준 것은 아닙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 100부도 아니고 여러 수천부를 만들면서, 몇 부 만들었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강원

이강원위원장

앞으로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미흡한 부분이 있어 오늘 심사 의결하지 말고 계속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아니지 계속심사를 왜?
강원

이강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강원

이강원위원장

있으십니까?

하영철위원

예.
강원

이강원위원장

하영철 위원님.

하영철위원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나중 의결을 할 때 수정해 가지고, 지금 시기적으로 바쁘기 때문에 실내체육관운용에관한조례를 제정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류를 해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수정의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하영철 의원께서 수정의결 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영철위원

의결은 나중에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고 심의를 마저 합시다. 2. 양산시부설주차장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1시42분

강원

이강원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부설주차장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이 건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양산시부설주차장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이 2000년 01월 28일 공포되고 07월 29일 시행됨으로써 종전에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 시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산정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할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는 적용기준이 되겠고, 다번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산정기준을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와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검토보고 안 합니까?
강원

이강원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양산시부설주차장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19조 제5항의 시설물의 위치, 용도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에게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 설치에 갈음할 수 있으며, 주차장법의 개정 및 경상남도 표준안의 근거에 의거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안에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 건축물, 골프연습장 등 건축 또는 시설물 설치 시에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및 감액기준을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시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인근 주차유발시설사업자에게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함은 주차난을 부추기는 결과로 오히려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양산시의 차량보유대수는 5만 6,600대 그리고 외지에서 인입되는 차량을 포함하면 차량 대수가 크게 증가할 요인이 많은데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은 고작 노상주차장 404면, 노외주차장 1만 36면으로 불과 18% 이하 수준으로 향후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12시부터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과 직원간 식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례 안 심의 건에 대해서는 0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함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이 건의 질의 답변을 마치고 합시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마치고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과장님,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이 발부가 되고 또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이 설치가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이 몇 곳이나 발생이 되었습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1건도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이것은 쉽게 말해서 큰 건물을 짓는데 건축법에 의한 건물외 주차장을 만든다. 이런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것?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했듯이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안에서 건축물이나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전문위원님은 노상주차장 404면이라고 했는데 유료가 404면이고 무료가 306면이고, 주차장법에 보면 주차장이 4가지로 분류됩니다.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축물부설주차장, 기계식주차장 4가지인데 우리 관내에는 전체 1,531개소에 1만 9,026면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036면, 건축물부설주차장이 1만 6,632면, 기계식주차장이 약 148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주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주목적은 제안이유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본래 이 조례사항이 건설교통부령, 즉 주차장법시행규칙에­건설교통부령이라고 그러면 시행규칙을 이야기하겠는데 거기에 조례로서 정하도록, 주차장법 제19조 제9항에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개념이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과장님,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건축을 할 때 건축 면적에 따라 가지고 주차시설을 갖추어야 되지요?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제19조 제5항의 규정이 어떻는지 모르지만 일정 규모 이하의 건축물을 했을 때는 주차시설을 안 갖추고 노상주차시설을 사용하는 대신에 자기들이 갖추어야 될 그런 어떤 비용을 시에 납부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제19조 5항의 규정이 어떻습니까? 그것 이야기 한번 해 봐주십시오. 큰 건축물은 아닐 것 같은데?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건축물부설주차장의 기준은 지금 건축법에서 보면 주차장법을 원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법 설치기준은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에 되어 있어 가지고 별표 1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을 보면 위락시설의 경우는 설치기준이 시설면적­전체 건축물 면적이겠습니다, 100㎡당 1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시설 면적 150㎡당 1대, 그 다음에 제1종 근린시설,
문관

조문관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요.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이런 부분이고 면적 기준은,
문관

조문관위원

아니,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이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도시지역·준도시지역·준농림지역 안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건축물이나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도 그것이 적용이 되고 했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도시지역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골프연습장은 주차수요가 대단히 많은 그런 시설이거든요. 한 두 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전용주차시설을 안 갖추어 놓는다고 하면 인근에 많은 문제가 야기가 될 것 같은데?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이 경우는 주차장법시행령 제8조에 보면 주차장설치 면제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교통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차량통행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으로 인해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장소,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 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장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런 곳은 건축물허가를 안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였습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건축물허가는 해 주는데 부설주차장까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교통혼잡 등으로 인해 가지고 면제해 주는 것이 더 좋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도심지역에 골프연습장이 많거든요. 골프연습장은 차량 주차수요가 대단히 필요한 그런 시설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골프연습장을 만들면서 주차시설을 안 갖추어 놨을 때 그 주위의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혼잡하게 안 됩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그런 경우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문관

조문관위원

예를 들어 골프연습장에 차를 많이 대는데 그런 주차시설은 하나도 안 해 놓고 설치비용만 시에 납부하고 주차시설을 안 갖추게끔 하고 이러면 주·정차를 어디에 한단 말입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골프연습장이나 그런 것이 아까 제가 조금 길게 말씀드린 위락시설이나 이렇게, 종별로 7종류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라도, 이것이 도로교통사정이나 도로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시설물에는 위치적으로 도저히 부설주차장 설치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장소라고 했는데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인정되는 장소라고 이야기 했는데,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과거 중앙동에 있던 손규열 내과의 옥상 면적이 커 가지고 골프연습장을 만든다고 칩시다. 그런데 거기에 주차는 할 수 없지요, 주차장이 없으니까. 주차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도 허가는 나간다 아닙니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약국 뒤에 저의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결국 포기한 것이 주차시설을 갖출 데가 없어 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되면 그런 것은 의식 안하고 주차시설이 없어도 건축은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예.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이것이 건설교통부령에 있었거든요. 조례를 새로 만든 것은 아니고 조례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부설주차장을 면제해 준 것이 1건도 없습니다. 엄격한 제한규정 때문에, 건축법에서 이것을 제한하고 있고,
문관

조문관위원

그런데 조례를 이런 식으로 정해 놓아버리고 나면 건축주가 이런 내용을 알고 주차시설을 안 했을 때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을 가지고 허가를 해 줄 경우에는 돈을 납부 받도록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것 문제가 있는데, 이것 시장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입시다. 양산의 대단히 번잡한 중앙동 중심지에 10층짜리 건축물이 올라가면서 거기에 주차시설이 1대도 없다.

하영철위원

그러면 허가가 안 나는데?
문관

조문관위원

아니 되게끔 되어 있다니까 이런 내용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그러니까 부설주차장설치비용산정기준을 조례로 정해 놓으면 그 돈 내어버리고 주차시설은 안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반복 말씀드립니다만 기존 건설교통부령으로 다 되어 있었습니다. 부설주차장 면적기준이나 그런 부분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가지고 건축법에도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면제가 안 되고 있는데 비용산정기준 등만 이 조례 안에 새로 만든 것입니다. 건설교통부령으로 설치기준은 다되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비용을 산정하는 조례까지 만들어 놓아버리면 돈을 얼마 내어버리고, 그 복잡한 건축할 때 주차부지 이것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 가지고 집을 못 짓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건데 돈 좀 내어버리고 집,

하영철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문관

조문관위원

그렇게 안 합니다.

하영철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렇게 안 합니다.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제4조에,
문관

조문관위원

그것이 지금은 이럴겁니다. 예를 들어 상가건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했다시피 면적 얼마당 차량 1대씩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자기가 보유한 땅이 없으면 그 건축물로부터 100m인가 200m, 300m 이내에 그 땅을 보유해 가지고 차를 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다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건축물이 하나 올라감으로 해 가지고 그 건축물 면적에 필하는 대수만큼 주차설비를 확보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이런 해석인 것 같습니다.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을 지을 때 주위의 주차장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건축허가를 해 주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을 오히려 방지하기 위해서, 제4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산정기준에 보면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는 이상의 비용을 시장한테 납부하도록, 제4조 제1항 제1호에 보면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이 100% 만족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더 못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의 경우인데 지금 로마노피자하는 그 건물이 136평인가 이런데 건축을 하려하니까 주차시설이, 그때 이런 것을 알았다 그러면 돈을 얼마라도 내고, 로얄건축에 8층짜리 도면까지 다 해 놓았는데 결국 주차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도면까지 해 가지고 설계비용까지 다 주고 집을 못 지었다고요. 그때 이런 내용을 시민들이 알았다고 하면 주차시설 갖추는 이상을 시에 납부해서라도 그 집을 지었을 것입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하영철위원

그런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문관

조문관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오는 차는, 돈은 우리 시에서 받지만 거기에 오는 차는 어디에 댑니까? 주차장 없는데, 그러면 도심지에 교통량을 유발시키는 현상이 안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영철위원

이 조례하고 조금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상주차장 위탁계약을 몇 년이 한번 씩 합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지금 2년에 한번 씩 합니다.

하영철위원

2년에 한번 합니까? 올해는 계약을 안 합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작년 연말엔가 했습니다.

하영철위원

작년 연말에?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하영철위원

당초에 예산을 2억 정도 잡은 모양인데 내년에는 1억 2천인가 이렇지요?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약 1억 2천.

하영철위원

그러면 1억 2천이라 하는 것은 전번에 예산을, 지난해에는 얼마입니까? 이것이 준 이유는 각 점포 앞이나 문제가 되는 곳의 면수가 자꾸 줄어지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면수가 상당수 줄어집니다.

하영철위원

줄어지니까 이것도 자연적으로 그렇게 안 되겠느냐. 지금 계약은 2년에 한 번씩 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 중앙동의 일입니다. 구 농지개량조합 있지요?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하영철위원

구농지개량조합에 축협마트점이 있어요. 있지요? 마트점이 있는데 그곳이 일방통행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하영철위원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로터리 쪽으로 꺾으려고 하면 차선 위반해 가지고 무조건 6만원씩 범칙금,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거기의 노상주차장 7·8개를 없애고 일방통행을 삭제시켜 차량을 통행시키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과장님이 검토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도 일전에 말씀을 하셔서 경찰서에 의견 조회를 해 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영철위원

그 부분은 면을 전부 없애 가지고 주차를 못하게끔, 우리가 돈 1억 2천으로 계약을 할 때 그 면을 빼 주고 다른 데,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아주 복잡한,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

부설주차장설치비용을 양산시장이 받으면 그 돈을 국가에서 가지고 갑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성진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4년 전에 하북에 정복동 교육위원께서 집을 하나 짓는데 그때 당시에 도로 폭이 많이, 그때 당시만 해도 차가 그렇게 없었는데 상당히 교행하는데 힘들어서 주택을 지으려고 하니까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그 집을 못, 100m인가 50m 근방에 자기 땅이 있는데 거기에 해도 안 되느냐? 그때 말이 많았는데 결국은 허가를 못 낸 사람입니다. 조문관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주차창 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을 양산시에서 받아버리고 노외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부분들은 이 양산읍에 있는 많은 시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만약에 통과를 해 주었다고 하면 이것은 큰일납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교통체증을 더 유발하는 사항인데 교통행정과장이 제안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차를 안 가지고 있지만 평소에 늘 가지고 다니면서 보고 느끼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 자신도 방안이 없냐고 연구를 하는 판인데 여기에 또 더 증체를 시키는 조례 안을 내놓는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앞으로도 불가한 조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많은 설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주차장법시행령 제8조(주차장설치의무 면제 등) 제1항 제1호 가목에 보면 도로교통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그대로 하고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도저히 불가하다는 그러한 지역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 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여 오히려 부설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장소, 그런 취지로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성진위원

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몰라도 법에 의해서 시행하다보면 그것이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현령비현령이라는 건데 법을 해석하기를 그렇게 해석하면 꼭 그런 것 같이 되어 버리지만 실제로 해 보면 안 그렇습니다.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차장을 안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어떤 장소겠습니까? 시골 같은 데는 땅 확보가 쉽습니다.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주차장을 못 만드는 간선도로가 도심지입니다. 결국 그러면 도심지에 지금 말이지요. 우리 양산의 오래된 집들을 뜯어 가지고 새로 지으려 하니까 주차장 이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못 짓는 집들이 내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본인부터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버리고 나면 뜯어 가지고 집 지을 사람들 천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심지에 그렇지 않아도 차 댈 데가 없어 가지고 이래 샀는데 건축물이 올라가면 그 건축물 이용해 가지고 사무실이 나올 것이고 시설물이 있고 이러면 차가 도심지로 더 몰립니다. 그 주차장을 짓지 않고 내는 그 돈으로 그 건축물에서 몇 m 떨어진 지역에 주차시설을 엄청스럽게 크게 확보를 해 놓으면 지을 수 있다든지. 이런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집은 꽉꽉 들어서고 주차량은 많이 유발을 해 놓고 돈 그것 받아가지고 뭐합니까? 그런 부분에 주차시설을 확보 안 하고 집만 지어주도록 이렇게 하면 주차시설 하는 것보다 돈을 더 부담을 해 가지고도 건축물을 지으라고 하면 지를 사람 천지입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납부된 비용은 주차장법에 제19조 제5항에 보면 “이 경우 납부된 비용은 그에 갈음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공무원들이 와 있고 한데 정회를 하면 어떨까요?

하영철위원

마치고,
강원

이강원위원장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미리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회기 중 상정된 7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하영철 위원입니다.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부분의 “위탁받는 자”와 제3장 “운영의 위탁” 부분은 전원 제외를 하고, 또 주경기장 용어가 나오는 부분도 제외를 같이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실내체육관 개장이 신년부터 되어야 하니까 실내체육관 및 웅상 운동장 부분 운영에 관한 조례 안은 원안대로 의결토록 제의를 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하영철 위원께서 제의한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저는 하영철 위원의 동의발언에 대해서 수정코자 하는 그런 동의발언입니다. 수정안 자체를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가지고 오면 그때 의결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내년도 02월 달에 프로농구 같은 것도 우리 실내체육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일찍 임시회를 해 가지고 수정안 가지고 온 것을 의결하더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계속심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결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조문관 위원의 재개의 발언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장성진위원

위원장님, 조문관 위원께서 “부결하거나 수정안을 집행부에서 제안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문관 위원께서는 부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을 제안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내용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실장님이 “이것은 내년 초부터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실장님을 한번 불러 가지고 위원들이 요구하는 안과 일치된다면 01월 01일부터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임시회를 다시 소집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01월 01일부터 시행이 되어야 된다면 여기에서 안을 간추려 가지고 수정 의결하는 것도 회의진행상 필요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하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조문관 위원의 재개의에 대해서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양해를 하시고 철회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철회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철회하지 말고 공보실장이 옆에 와 있으니까 불러가지고 물어라고,
문관

조문관위원

그것을 의결하는데 불러서는 안 되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에 조례 안이 없었을 때도 실내체육관에 장사씨름대회 같은 것을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장애인체육대회도 거기에서 했고, 그 정도의 행사도 했는데 꼭 조례 안이 통과되어야 실내체육관을 사용하고 못하고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내년 01월 01일부터 하면 좋은데 지금 현 조례 안은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 내용을 봤을 적에 좀 모순이 있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조금 시간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준비를 해 보면, 당장 이것 안 된다고 그것 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용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강원

이강원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이 건 조례 안에 대하여 조문관 위원님의 토론내용과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찬성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바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바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아마 지난번에, 어제 제가 토론하고 심의를 할 때 참석을 못해서 미안합니다만 많은 의견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은 상당히 오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많은 여론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래 있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지난번에 부결을 했던 사항을 얼마 안 있어서, 물론 회기는 다릅니다만 바로 상정을 했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 봐서는 집행부가 의회를 그렇게 밖에 생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럴 수도 있을는지 몰라도, 그 다음 제가 상당히 신중을 기하자는 뜻은 뭐냐 하면, 저쪽에 공원을 만드는 것은 참 좋은데 거기에 따라 이쪽에 있는 땅의 효율성을 얼마나 극대화 할 것이냐가 걱정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양산에 시유지가 참 많이 있었지만 그때그때 따라서 팔아버리기도 하고 또는 눈이 좀 밝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개인이 취득하는 그런 예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공유재산이 없어서 지금 쩔쩔매는 판입니다. 이런 판인데 과연 2백 몇 십평의 땅을 그렇게 손쉽게 생각하고 편리하게 생각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유보를 해 두는 것이, 그대로 유보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읍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저만 듣는 것이 아니고 정재환 위원도 그 지역 출신 위원이기 때문에 많이 들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이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보를 하자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장성진 위원께서 부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내용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하영철위원

유보입니까, 부결입니까?

정재환위원

계속심사입니까, 부결됩니까?

장성진위원

지난번에 부결했습니까?
강원

이강원위원장

예.

장성진위원

지난번에 부결했으면 부결로 하십시오.

정재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표결을 묻기 전에 참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정이야 어떻게 되었던 류시열씨 개인한테는 엄청난 피해입니다. 왜냐 하면 이 사람은 법치국가에서 어떤 법의 절차에 따라 가지고 양산시 건축과에 건축허가를 득하려고 서류를 내었는데 시행정 당국에서는 어떻든 미래지향적인 양산을 가꾸기 위해서 이것을 반려를 시키고 그래서 이 사람은 경상남도에 행정소송까지도 했습니다. 양산의 균형있는 그것을 하고자 하다 보니까 이 사람과 어떤 대화를 해 가지고 이 방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만 어떻든 행정의 생각이 짧았는지 개인한테는 엄청난 피해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로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장성진위원

정재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아울러 소송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대토되는 땅같은 것을 위치하고 이렇게 좀 하면 이것이,
일배

박일배위원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미루고 하면, 이때까지 딜레이 한 부분들도 좋은 대안들이 나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정재환 위원의 입장이 그것한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장성진위원

그것은 이해합니다.

하영철위원

부결을 시켜야 됩니다.

정재환위원

계속심사로 돌려주는 것이 맞지,

장성진위원

계속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그 서류를 가지고 있다가 다음에 어떤 기회에 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부결을 해 버리면 저쪽에서 다시 제안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처음에 계속심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부결은 지난번에 부결을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부결을 하자 이렇게 수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본위원의 생각도 계속심사든 부결이든 간에, 예를 들어 부결을 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부결시킨 이유를 집행부에서 충분히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아까 지역구 의원인 정재환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류시열씨 개인에게는 엄청난 손실이 가고 어떤 부분이 되더라도 집행부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미흡하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부결되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집행부하고 류시열씨하고는 매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을 계속심사로 돌려놨을 때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나오기 때문에 장성진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부결해서 자기네들이 행정하고 매치하는 부분이 더 바람직하다고 느낍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다. 부결을 해서 2001년도 임시회라든지 이렇게 왔을 때는 2번이나 부결한 것이 또 올라온다는 이런 문제에 봉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레께 심의하는 과정에서 대토되는 땅의 위치가 200평이나 되는데 이 앞쪽에 줌으로 해 가지고 나머지 땅의 효용가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심사로 잡아놓고 그런 부분은 집행부를 불러가지고 이것 말고 다른 데 땅이 있다든지 없느냐든지, 안 그러면 이 땅을 주되 다음에 팔아먹을 때도 전혀 손해를 보지 않게끔 우리 시가 그런 위치로 위치변경을 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고 이것은 계속심사로 해 놓은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류시열씨에 대해 가지고 우리 정재환 위원님께서 상당히 한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하시는데 단지 270평 땅의 권한에 대해 가지고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위원장으로서도 마땅히 원만히 타결되고 안건이 처리되는 것이 원만 안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재환위원

위원장님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장

정위원님은 류시열씨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준해 가지고, 우리 시장통 어린이놀이터 217평에 대해 가지고 분할을 하니까 거기에 자투리땅이 남는데 그것이 염려가 되어 가지고 전부다 보류하는 상태이고 이의를 제기하는 상태인데 다른 곳을 선정하는 마당이 있는 것 같으면 그 기간을 주어서 집행부에서 원만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은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첫째, 공원지를 삭제시키고 다시 선정하는 과정에 공고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법 절차를 다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것이 일단 공원지역을 폐지시켜 놨거든요. 잡종지로 돌려놓고 이것이 공원지로 선정이 되어 법절차에 의해 가지고 공고까지 해 가지고 절차를 다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에 의해 가지고 류시열씨 개인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내가 볼 적에, 단 나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700몇 십 평에서 200 몇 십 평을 주는 것은 나머지 땅을 입찰 보이는데 어쨌든 거기에 자투리가 또 생기고 어떤 피해가 있는 거기에 공감대를 느끼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가 이것을 류시열씨의 땅을 사려니까 이 분은 돈을 천만금 주어도 팔지를 않는다. 개인 것은 안 판다 하면 못삽니다. 그래서 이것과 유사한 땅을 대토를 해 달라. 해 가지고 저런 안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내가, 우리 장성진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별첨으로 해 가지고 땅을 다른 곳에 어떻게 교환할 땅이 있는지 그런 것을 첨부시켜 가지고 계속심사를 해 가지고 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표결을 물어서 가부결정을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가부결정전에,
강원

이강원위원장

공유재산관리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의 충분한 협의결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영철위원

계속 심사한다하는 의결을 하지도 않았는데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결정하면 되나요?
강원

이강원위원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정회까지 해 놔 놓고 오전부터 장시간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이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심사를 할 것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조문관 위원께서 계속심사에 동의 발언하셨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양산 중부 651번지 71㎡는 얼마 전에 집행부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만 전위원이 필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해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불과 일천한 시기에 또 올라왔는데 집행부에서 그 자리를 공원 및 공공용지로 지정해 놓고, 삼지공원 해 가지고 2001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을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일반상업지 217평이 이 건과 맞물려있습니다. 본위원은 양산시의 재산을 시의회에서 보존·관리, 여러 가지 감시할 의무가 막중하다고 봅니다. 자칫 잘못해 217평에 대한 금싸라기 땅을 분할해서 만일 교환이 되면 상당히 손실도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22평에 대해서 옆에 우리 시유지가 47평, 국유지가 14평해서 61평이 있는데 뚜렷한 대안이 없습니다. 집행부로부터 계속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전에 부결시킨 대로 이 건도 부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하영철 위원으로부터 부결에 대한 재개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조문관 위원님은 계속심사를 하자는 쪽이고 하영철 위원은 부결을 하자는 쪽인데 이 2가지 안을 가지고 찬반 표결을 하든지 찬반의사를 물어보고 결정을 했으면 건의를 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서로 상반된 의견이 있으므로 부결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심사해야 하는 것인지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관 의원님이 제안하신 말씀대로 계속 심사하실 분은 거수로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여러분, 과반수가 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산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바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부설주차장설치및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집행부 관계자에게 여러 가지로 물었습니다. 이제 양산의 도심지에도 이 조례 안이 통과가 되면 주차시설이 없으면서도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도심지의 주차난 해소 부분에 역행이 되는 어떤 부분인 것 같고 해서 이 부분도 계속심사 내지 부결을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발언입니다. 부결을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조문관 위원께서 이 안건에 대하여 부결을 제안하셨습니다.

장성진위원

조문관 위원께서 부결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양산읍 도시계획도로를 봤을 때 만약 이러한 것을 우리가 가결하면 교통의 체증현상은 불을 보듯이 뻔한 현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통의 체증이 심한 현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더 벌어질는지 모르기 때문에 부결하는 것이 어떠냐.
강원

이강원위원장

장성진 위원님께서 부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을 제안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사실 조례를 심의하는 부분에서 부결이든 계속심의든 충분한 지식이 없는 부분들이 있으면 본위원의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부결보다는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가지고 계속심사로 해 가지고, 자료를 더 수집해 보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 할 때 가부를 결정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위원장님에게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부결보다 계속심사 쪽으로 가자는 제안을 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박일배 위원께서 계속심사를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장성진위원

박일배 위원의 계속심사하자는 발언에 동의가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으면 성립되는 것이고, 부결 쪽에는 이미 성립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우리 박일배 위원께서 제안하신 데 동의하실 분계십니까? ....... 동의가 없습니다. 조문관 위원님께서 부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을 제안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관 위원이 제안한데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로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수) 이 건 조례 안에 대해서는 조문관 의원의 토론내용과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