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용식 의원 발언

1999회 제3내무위원회1999-11-29

최용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현수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열의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시민과, 회계과,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시민과장 김귀영입니다.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과장님! 오늘도 감사진행상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그때그때 질문사항이 있을 테니까 그때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네 (소관 업무보고 내용은 별지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생활체육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금광면 테니스장 설치하는데 개산 초등학교인가, 그 학교내에 작년도에 테니스장을 설치했죠? 동네체육시설인가 뭘로 해 가지고.....그 쪽에 노인들 게이트볼장도 같이 하는 조건으로 지출이 된 것 같은데 테니스장 내에 게이트볼장도 설치가 됐어요?
아니지, 시장 포괄사업비로 거기다가 게이트볼장까지 겸한다고 해 가지고 지출이 된 사항이 있는데, 개산 초등학교에 가면 테니스장 내에 조립식으로 테니스 할 때는 테니스네트를 설치하고, 노인들이 게이트볼 할 때는 네트를 철거하고 조립식으로 해서 한다고 얘기가 된 거네.....
시장포괄사업비로 게이트볼장 만들려고 2,000만원 됐는데 그건 어디서? 시설이 되고 안 되고는 시민과에서는 관계없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그 현황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소득금고 융자금 미상환액이 9억200만원인데 상환기간 미도래도 8억 2,100만원이 미도래 됐고, 1억 가까이는 도래됐는데 안 내는 거지? 올해 체납된 사람도 있을 거지? 그 내역 좀 주세요.
왜 안 내는 거예요, 그게?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융자조건이 영세업자이고 대부분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분이 대부분입니다.

황성기위원

8,000만원에 대해서 연체가 18%씩 가산하게 되어 있는데 원금이 어떻게 돼 가지고 한 내역을 좀 뽑아달라고. 이게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어. 이거 나중에 그 사람한테 엄청난 폐해를 주는 거야. 이게 소득특별지원융자금은 무이자고, 소득사업융자금은 3%아니야, 무이자가 18%로 간다고 하면 뭐가되는 거야? 연도별로 해 가지고 언제 채무가 발생돼서 됐나, 공무원들이 도와주려다 엉뚱하게 그 사람 망가트려 놓는 거라고. 그렇다고 안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엉뚱하게 빚만 지우는 거야. 잘못하면 그 사람들이 모르고 이게 이자가 없는 거라고만 생각하고, 18%가 느는 건 모르는 거란 말야. 물론 가서 주지시켜서 동면이나 이런데서 한데도 있겠지만 이게 당신네들이 잘못해서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청소년 상담실 운영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이게 지금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시민회관 4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9월부터 현재까지 2개월간 실적입니다. 이것 외에도 부모 교육을 4회에 500명 실시했고, 운영협의회도 10월 13일날 13명 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송재석 목사님이 위원으로 계시고, 내무위원회 김정기의원님도 위원으로 위촉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간담회도 2회 30명을 했고, 자원봉사자 교육도 15회에 150명을 했습니다. 교사간담회도 중고등학교 학생과장 17명을 9월 20일날 실시했고, 이게 상담회에서 한 실적입니다.

황성기위원

이게 자격에 대해서 조례 제정할 때 운운했던 그거지?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네, 상담실장은 없고, 상담원하고 행정보조원 두 명을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그 때도 논란이 많았지만 그런 건 제정하나마나 이고.....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상당히 호응이 좋고, 청소년이나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자원봉사자 몇 분이 활동하고 있어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10명에서 15명이 계속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을 얼마나 하고 있어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문제점이 그건데 내년도에는 식비라고 지원해서 운영을.....

김정기위원

남이 하니까 한다는 것보다도 실제로 활동을 활성화시키려면 정말 최소한의 지원을 해줘서 격려해주고 활동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줘야지 실질적으로 직원도 부족하고 상담인도 부족해서 자원봉사자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름만 자원봉사자이고 자기 돈들이고 자기 시간 뺏기면서 할 사람이 누가 있어? 엉뚱한데 시 예산 1,600억 가까운 돈을 쓰면서 조금만 지원하면 효과가 대단히 날 것을 그냥 방치해서 청소년문제가 최근에 상당히 클로즈업되고 사회 관심사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상담의 중요성이 그 어느때보다도 급증하고 중요시되고 있으니까 상담요원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 뒷받침을 이번에 좀 담으세요.
그리고 지금 건의, 진정, 불허가, 정보공개거부, 반려 등 민원을 많이 접수하고 일부 처리된 게 있고, 답을 준 게 있고, 많은데 그러면 이렇게 많은 민원인들이 여기에 승복을 해 가지고 더 이상 상급기관이나 외부 기관에 이의를 제기 안 하면 괜찮은데 이렇게 많은 민원인 중에는 시 답변이나 결정에 불복해 가지고 도나 청와대나 이런 데다 진정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건의 들어온 것, 진정 들어 온 것, 불허, 반려, 정보공개 거부 등을 총 망라해서 시청의 결정에 불복해서 상급기관이나 외부 기관에 재 이의를 신청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처리결과하고.
사설묘지가 상당히 반려가 많이 되고 있는데 사설묘지 허가요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통 시중 얘기는 사설묘지 하나 허가받으려면 보통 빽 가지고는 안 된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는데 사설묘지를 보면 네 건 정도 들어와서 다 반려 됐거든요. 사설묘지를 조성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총괄은 우리가 접수하고 처리할 때 우리 소인을 찍고 나가는 거고, 관련 부서 사회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김정기위원

네 알았어요.

이현수위원장

39페이지 테니스장이 죽 보면 공도 초등학교를 양진 초등학교로 바꿔 주세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 공도 대림동산에 체육시설이 있어요. 지금 대림동산이 어느 과에서 관리하는지 조차 모르는 뜬 상태라고. 공원같으면 정식으로 산림과에서 관리하는데 그것도 아니다보니까 체육시설만 시민과에서 잡혔는데 그것이 93년도에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가보면 전부 낡았어요. 나무도 전부 삭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새로 시설을 해야 할 정도라고. 그러니까 언제 한 번 거기 나가셔서 체육시설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이것을 새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체육시설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가서 확인해 주십시오.

최용식위원

주은청설은 뭐에 대한 진정을 처리했다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처리내역을 하도 많아서 각 실과소에서 취합을 못했고 반려나 불허가만 받았습니다. 이 내용도 바로 발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성기위원

등산로 체육시설, 이게 지금 산에 가보면 안성이라는 자치단체, "안성"두 글자가 내가 외지사람 만나면 여기가 안성이다, 라고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어. 왜, 외지사람들이 와서 등산로 풀을 치더라고. 청룡산 얘기인데 진천 그쪽 사람들이 와 가지고 등산로 풀을 쳐요. 지난해인가, 언젠가도 공공근로 사업자를 이용해서 그런 거 라도 좀 하고 외지사람들이 안성을 자꾸 찾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런걸 할 필요성을 내가 시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한번인가 하고서 또 그만이야. 관리라는 건 그 한해 했으면 그 이듬해에 또 오는 거거든. 지금 여기도 보니까 고성산에도 97년도 예산으로 약 3,000만원을 체력시설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도 가보면 평택서 다 한거야. 이용자도 물론 평택사람이 많지만 안성을 저기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안성에 가면 이런 게 있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안성에 대해서는 아주 제로야, 제로. 외지 사람들이 와 가지고 거기 잘해 놨더라, 또 가고 싶더라,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그런게 전혀 안돼 있어. 청룡도 그렇고, 고성산도 보니까 저쪽에서 한 거고, 죽산 뒷산도 그렇고, 일죽 망이산인가 거기도 조금 있긴 있고, 거기는 그래도 공공근로사업자가 풀도 깎고 좀 했습니다. 우리가 안성을 좀 더 외부적으로 저기하기 위해서는 많이 안 드는 공공근로 사업자들이 도로변 풀을 깍고 뭐를 하는 게 있다고. 동면에서 이용하는 것 관심을 갖고 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예산 들어갈 것도 아니야. 도로변 불필요한데 풀 깍고 돈을 주느니 이런 걸 깍으라고 하면 된단 말야. 물론 안내표지판 그런 건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런 걸 하면 되는데, 내가 안성 살면서도 안성 청룡산에 가서 방향을 못 찾아요. 안성보고 예쁘다고 할 사람이 어딨어? 딴 데 가면 안내 표지판이 다 있어서 찾아다닐 수가 있는데, 내가 어제 강원도도 갔다왔는데 강원도 가도 거기에는 중간중간 이정표가 있어서 산에서도 찾아다닐 수가 있어. 몇 해 전에 한태동 지적과장, 남영우 그 사람들 중간에서 만나 가지고 난 그 사람들 더 잘 아는 줄 알고 그 사람들 따라다니다 길 잃어 가지고 한 댓 시간 엄청나게 같이 고생한적도 있어. 청룡산 가서 그랬다고. 이게 안성땅이야! 방향표시를 안 해 가지고 방향을 잃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돼!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한번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황성기위원

말로만 체육, 체육 하지 말고 그런 것도 안성의 이미지를 고양시키는 차원에서 생각하고 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야.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게 체육진흥기금으로 보조를 해서 시비, 체육진흥기금으로 해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기금제도가 없어져서 동네체육시설 이런 건 전부 시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이 골프장에서 얼마, 출장에서 얼마, 기금조성을 했는데 내년부터 폐지되고 기금에서 시군별로 지원이 안됩니다. 이런 시설을 갖추려면 전액시비로 보수도 해야 되고 개설도 해야 됩니다.

김정기위원

'99년도 민원처리내역에 처리중인 229건이 기간을 넘긴 것이 있는가, 없는가, 조사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이게 시점을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지만 229건씩 처리결과가 안 나온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거든. 불허가든, 반려든, 처리든, 취하든 뭔가 결판이 나야 되는데 229건이 그냥 지금 책상위에 쌓여 있다는 얘기거든요. 처리기간을 넘긴 예가 있나, 없나 그걸 해 주시고, 보개면에 54건이 처리중이라고 했는데 이게 특이한 사항인가요? 다른 덴 한 두건인데 왜 보개면만 54건씩 처리가 안되고, 내용이 뭔지 아시는 분 있나 모르겠네? 다른 동면은 보통 2~3건 내외인데 보개면만 유독 54건이 처리가 안 되고 계류중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특이한 집단민원이 뭐가 있었나요? 그것 좀 파악을 해 주세요. 내용 아시는 분 안 계시나요? 특이한 사항이 뭐가 있는지 면에 물어봐 가지고 파악해 주세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진우위원

45페이지에 보면 골프장에 농약을 친다고 그랬는데 신안CC는 25종을 뿌리고, 안성CC는 20종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많은 농약을 뿌려도 상관이 없어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농약사용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을 보면 90여종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고시한 것이. 그래서 살균제가 47품목, 살충제가 12개, 제초제가 30, 생산조정제가 한품목 등 90품목 중에서 골프장에서 자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 밑에 농지에 아무 지장이 없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네, 지금 현재 5개소인데 신안하고 안성은 정식으로 등록된 골프장이고 금광면 세븐힐스는 부분등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 용성 골프장하고 동양파인 클리크는 공사중이기 때문에 완전히 공사가 끝나고 등록이 되어야만 우리한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과거에 보면 골프장에서 농약을 써 가지고 그 밑에 농민들이 데모를 하고 야단인데 그 때는 지정된 농약을 안 썼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게 없었나?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지금 현재는 농약 가지고 크게 민원, 진정이 없습니다. 농약 뿌리면 그 안에서 다 수용을 하기 때문에.....

황성기위원

안성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결산도 따로 보는 거지?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네, 금년도 9월 1일자로 분리를.....사무국장님만 먼저는 국장님이 한 분이었는데 지금은 사무국장이 두 분으로 운영되는 거죠. 생활체육하고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의 회장님은 민간인으로 되어 있고, 체육회장은 시장,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안성 체육회장은 시장, 부회장은 김희종씨였는데 그분이 도로 생활체육회장 하는 것 아니야. 그래 가지고 그 밑에 사무국장만 따로따로 있는 거지?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김희종씨가 10월말로 사표를 냈습니다. 생체회장도 냈고, 체육회상임부회장도 사표를 냈습니다.

황성기위원

시장도 없는데 냈어?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그분 본인이 오래했고, 또 새로운 시장이 들어서 가지고 어차피 그만둘 꺼 그분 임기가 12월인데 새로운 시장이 와서 내놓으면 모양도 좋지 않고, 그래서 어차피 그만둘 거.....

황성기위원

자기 뽑은 시장이 그만뒀으니까.....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본인이 그런 오해 소지가 있고 해서 12월 임기까지 마친다고 했는데 본인이 생각해보니까 일찍 내는 게 좋지 않으냐, 그래서 10월말에.

황성기위원

그 사람이 그걸 하는데 거기에다 얼마씩 스폰서 하면서.....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상임부회장은 1년에 천 만원씩.

황성기위원

그런데 돈을 안 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제가 알기로 반은 냈습니다.

황성기위원

몇 년간 했는데?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임기는 2년입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면 2,000만원을 냈어야 되는데.....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여기에다가도 냈고, 생체에다가 내고 그랬습니다.

황성기위원

생체에는 얼마를 낸거야?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거긴 민간인이기 때문에 직접 저희가.....

황성기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우리는 행정에서 우리가 돈을 지원한 금액 가지고 지도감독하는거지 자기네에서 이사비를 받는 건 하 수 없는 거고.....

황성기위원

아니지. 생체에서 얼마를 거출해 가지고 활용하는데 모자라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란 말야. 결과적으로는 자부담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행정감독은 다 해야 되는 거지.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생활체육은 순수하게 행사비 지원이고, 운영비는 저희가 1년에 1,500만원을 세워주고 내년도에는 100%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생체 이사님들께는 얼마 걷지 않습니다. 그런데 체육회는 운영비를 시의 정액보조로 480만원만 지원하기 때문에 운영을 하다보면 어렵기 때문에 이사회비를 각출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체육회는 부담이 많은 겁니다.

황성기위원

체육회는 480만원만 정액으로 주는 거고, 생체는 종목별로.....
사비

행사비시민과장

제하고 운영비만 우리가 1,200만원 주고, 또 생체에서 300만원 지원해서 1,500만원 가지고 운영했고.

황성기위원

도에서 주든 어디서 주든 자치단체를 거쳐서 나가는 거니까 그건 우리가 주는 걸로만 얘기를 해야지. 보조면 일단 도 것을 안성시에서 받아서 안성 자체 재원으로 플러스해서 주는 거거든. 도비보조, 시비보조, 그건 내역상으로 정산하고 할 때나 필요한 거지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수혜자한테 당신 천만원 주는데 500만원은 도비보조이고 500만원은 시비보조이고, 이런 것들 좀 하지 말어. 우리가 행정상 필요할 때 도비가 500만원, 시비가 500만원하는 거지 수혜자들이 농기계 사는데 그게 뭐가 필요해! 농기계 사는데. 나 지금 행정 행태 맘에 안 맞는 것 있더라고. 이게 보조면 그냥 보조야. 여기서 따질 때는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건 행정에서만 필요한 거야. 그런 거 아냐,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비 몇%가 왜 필요해?

김진우위원

체육기금하고 10억인가 비축해 놓은 건 어떻게 쓰는 거에요?

최용식위원

이자 가지고 쓰는 거예요.

김진우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 쓰는 거예요? 생활체육회에도 그 돈주나?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이게 체육진흥기금이라고 5년 동안 2억씩 해서 10억 기금인데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걸랑요. 이자로 해서 주로 기금의 목적이 체육진흥을 위한 활동비에 두고 우수선수 발굴육성에 주고, 기타 시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사업인데 99년도에는 학교체육활동에 5,000만원 줬고,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 300만원씩 동명에 4,000만원, 우수선수 지도자 포상840만원, 기타 각종 행사로 913만 4,000원 해서 1억 1,253만 4,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2월 16일날 저희가 체육진흥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을 1억 2,000만원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잡아서 학교체육에 6,000만원, 체육 가맹단체 훈련보조금 2,000만원, 체육회육성지원금 2,000만원, 우수선수 포상금 2,000만원, 해서 1억 2,000만원을 진흥협의회에서 심의를 봤습니다.

황성기위원

의회 승인 받아서 쓰는 것 아니야?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네, 기금에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임영철위원

이자에서 기금조성은 몇% 들어간다는 것도 있어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네.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은 상당히 이율이 높았는데 지금은 이율이 7%, 6%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금 이자를 가지고 체육회 우수선수 육성지원도 앞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황성기위원

기금담당 과장이니까 하는 얘기인데 안성시지부에서 주는 정기예금 1년 짜리가 연 7.6%인데 시중은행이나 제2금융권인 면단위 농협이나 안성농협은 8~8.3%를 주는데....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우리 금고운용계획이 안성시는 농협하고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농협하고.....

황성기위원

기금을 전부 시 금고계약 은행에다 넣으라고 한 것이 문제다, 문제점을 제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신네들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 금고에다 넣도록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지금 7.6%내지 8.3이면 0.7%에 대한 손해를 보고 있어, 기금에서. 이것이 개정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야, 내 얘기는. 이 기금은 시민과장 소관이니까 시민과장이 어느 은행을 지정해서 다만 이자가 높은 은행에다 줘야될 마음의 각오를 해야지 조례제정한 것, 그게 자치행정 지시라고 해서 2대 때 고쳐 놓은 건데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10억인데 이건 은행 금고 계약하는 것하고 다른 거야. 이건.

김진우위원

일죽 문화마을 조성 반대에 대한 진정서가 있는데 이게 불가 처리가 됐는데 그러면 이 문화마을 조성 못하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조성을 반대하기 때문에 반대는 안 된다,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현수위원장

생활체육협위회 구성현황을 보면 우선 김희종 회장님만 없는 거고 다른 분은 강명희씨를 주축으로 해서 이 인원이 구성 인원으로 돼 있는거죠?
그러면 체육회는 박순명씨가 사무국장이 되면서 나름대로 구성현황을 새로 조직했을 것 아닙니까?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지금 체육회는 조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름대로 체육회 이사를 적임자를 물색중이지만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 협의해서, 그래서 현재 이사회 구성은 물색만 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그러면 생활체육대회에 출전을 하면 지원을 6회 생활체육대회는 2,000만원을 지원했는데 2,000만원을 생활체육회에서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종목별로 얼마씩 할당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일단은 종목별로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이게 4월부터 6월 달에 개최합니다. 그래서 2,000만원 범위 한도에서 출전선수하고 인원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산정을 해 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요청하면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는 거로.....

이현수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예선탈락이 돼 있는데 정산을 제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네, 금년도 것은 받을 겁니다.

이현수위원장

아직 안 받았죠?
그리고 우리 시청에서 하는 정구부를 보면 선수 4명을 선발한 거예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이것이 창단을 좀 일찍 서둘렀으면, 우수선수나 인원을 최소한 6명은 되어야 되는데 창단이 늦어서 우수선수를 대학하고 은행에 뺏겼습니다. 그래서 안성여고 주니어 국가대표하고 전국대회 우수선수 2명하고 4명을 선발해서 일단 출범을 시켰습니다. 내년도에 두 명 이상을 뽑아야 됩니다.

이현수위원장

지금 공설운동장 테니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공설운동장 저년은 테니스협회에서 쓰고, 길 옆으로 반대쪽에 있는 건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전용 정구하는 구장으로만 쓰고 있어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네, 8면을 반으로 나눠서 4면은 협회에서 쓰고 이쪽 4면 중에서 두 코트만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금년에는 출전할 수 있는 대회가 없죠?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금년에는 다 끝났습니다. 학생신분이기 때문에 경기가 끝나고 나서 창단한 겁니다.

이현수위원장

졸업함과 동시에 실업으로 들어오는 거네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네, 창단1년까지는 정구연맹에서 4명까지는 최소한 선수를 인정해 줍니다. 1년이 지나면 4명 가지고는 출전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복식3경기, 단식 2경기이기 때문에 최소한 6명에서 8명은 가져야 됩니다.

이현수위원장

여기도 A급 선수 하나 뽑아오면 B급이나 C급 선수를 끼워서.....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우수선수를 하려고 경남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우수선수 하려면 B급, C급 선수 한두명이 끼워 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우수선수를 확보하는 것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섭외비를 확보해서 본격적으로 우수선수를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동면별로 월1회 재활용품 수집하는 걸로 200만원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건 뭘 준거야? 월 200만원 동면별로 한 면에만 200만원을 줘도 별일이 아닌데 15개 동면에 200만원을 줬다는 얘기 아니야.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부녀회원들 약간의 수고비 정도로 해 가지고 200만원 예산.....

황성기위원

수고비라니?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재활용품 수집하는데..... 그러니까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그래서 200만원 한도에서 15개 동면을.....

황성기위원

월 1회 하지도 않는 걸, 1년에 한번 하거나, 말거나.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잘 하는 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런 실적 펴기 행정행위는 없애야지.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안성같은 경우 아파트가 잘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예산 70만원 세워놓고 한번도 쓰질 않았네?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그건 상반기에 한번 했습니다. 그건 심의위원이 다 기관장이기 때문에 자세한 건 모르지만 그 때 시장님 결재관계 때문에 그냥 서면으로 해서 한번 했습니다. 예산 절약 차원에서 이거 하나 심의하는 걸로 기관장을 모시는 건 불편하니까 다른 중요한 안건이 있으면 회의를 갖고, 그래서 상반기에는 서면으로 한 번 했습니다.

황성기위원

가로등도 시민과에서 하는 거지?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업무는 건설과가 주 업무고, 저희는 가로등 뿐 아니라 기동민원팀이 상가지원, 각종 생활민원 불편, 하수구, 소규모 공사, 가로등.....

황성기위원

가로등은 총괄적으로 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총괄은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가 기동민원처리팀이 있으니까.....

황성기위원

고치는 건?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저희가 전기원이 두 명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다니면서 고치는 건 시민과에서 하는 건가?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네.

황성기위원

사용료 내는 건?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안성시 전체 총괄적으로 보면 약 8,000개 되는데 실제 전기료 내는거 하고 그거하고 안 맞는다고. 지금 안 켜진 것도, 워낙 방대해서 조사를 못해서 그러는데, 지금 가로등 없어진 것도..... 가로등 설치된 지가 꽤 오래돼서 없어진 것도 있는데 없어져서 옆에다 세운 것도 있지만 자체가 없어졌는데 이게 사용료 대장에는 있어서 계속 나가는 게 있다고. 이걸 내가 벌써부터 생각했는데 이게 범위가 여간 넓어야지, 동면별로 사용료는 내는 건데 동면별로 가로등 등수하고 사용료 내는 등수하고 금액하고, 그것 좀 받아 봐요.

김진우위원

그건 조사해야 될거유

황성기위원

이게 지금 개판이라고.

김진우위원

가로등이 옛날에는 백열등이라고 그것도 켜 있었던 거거든. 그것이 다 없어지고 새로 신설할 것만 살아있고 옛날에 매달아 놨던 건 다 없어졌는데 그것도 시에서 사용료를 낼거유. 그래서 숫자가 7,000개인가, 8,000개인가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이 숫자는 금년도 상반기 때 일제조사를 한 겁니다.

황성기위원

당신네 조사한 등수지. 실제 가로등 사용료 내는 등수가 있단 말야. 그걸 정비를 안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실제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에 9,000개였던 것이 지금은 8,000개가 될 수 있는 숫자로 나왔는데 동면에서는 9,000개의 사용료를 내고 있는게 문제다, 이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지? 지금 실제 있는 가로등수하고 사용료 내는 가로등수하고 그걸 자료를 바다 가지고 해달라, 이 얘기지

김진우위원

아마 차이가 많이 날거야
준배

이준배전문위원

그게 필요하면 관련 부서하고 상의해서.....

황성기위원

상의할 것 없이 동면에서 받아요

김진우위원

동면에다 의뢰해서 조사하라고 하면 자기네들 대장에 있는 걸 한단말야. 그걸사실 그대로 조사에 의해서 하라고 해야지 그냥 보고하라고 하면 불이 안 켜지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예전에 있던 걸 그냥 보고한단 말야.

이현수위원장

그런데 한전에 등록된 가로등 수하고 실제 우리 시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가 많다고.

황성기위원

하여튼 자료를 받아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동면에 있는 것 전부 신고를 했다고. 해 가지고 전부 전기 사용료를 다 내는 거야. 그 전에는 백열등이 아니라 형광등으로 신고해서 달고 그랬잖아.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지금 시민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민원처리팀이 사실 요즈음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활 불편 여기 보면 1반 2반 3반으로 나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어디 공사를 하려면 시장님 포괄 사업비에서 예산을 갖다 쓰잖아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네.

이현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먼저 기획실장한테도 일일이 시장 포괄사업비에서 갖다 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별도로 민원처리팀에다 포괄사업비 차원에서 얼마를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우선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쓰고 나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다시.....

이현수위원장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지 일일이 시장 포괄사업비에서 당겨서 쓰면 불편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혹시 내년도 추경에라도 과장님이 챙기셔 가지고 예산을 별도로 세우도록 해 주세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네, 저희가 금년도에 민원 시책 평가에서 경기도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생활민원팀 등등 해가지고 시책운영이 잘돼서 경기도에서 최우수 받아서 지난 12월 22일날 전국 시·도 대표 16개 팀이 선정돼서 경기도 대표로 안성시가 22일 날 점검을 받았습니다. 16개 시도에서 10개 시군에 한해서 상 사업비 8,000만원 또 시범기관으로 지정되고, 또 경기도에서 3억 상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확정은 안되었지만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1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회계과장 최동기입니다. 회계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있지? 장옥 사용료는?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그건 시장사용조례가 따로 있지요.

황성기위원

장옥을 시장사용료로 받는다?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그리고 저희 공설시장관리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일죽 것이 공설 시장으로 하나 남아 있고, 죽한 것도 시장을 다시 지어주면서 폐지시켰고, 공도 것은 먼저 폐지시켰고, 그래서 공설시장으로 돼 있는 것은 일죽시장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장옥 사용료를 받고 있어요.

황성기위원

시장사용료 조례하고 공유재산관리조례하고 적용했을 경우에 어떤 요율이 더 높은가?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그건 개별 조례에 의해서 시장조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시장조례로 적용해야 돼요. 재산관리를 행정재산은 해당 과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그러면 시민회관이나 문예회관 같은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고, 잡종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면 죽산 것은?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죽산 것은 시장을 현대화로 지으면서 지역경제과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지방채를 갖다가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시불로 하는 게 아니라 분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황성기위원

거긴 사용료 같은 것 받는 건 못하는 건가?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없죠. 그건 완전히 분양을 해줬기 때문에.

황성기위원

일죽도시장사용료 조례로 한다?
일죽의 장옥이 누구 담당이에요?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지역경제과 담당이에요.

황성기위원

장옥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조례하고 시장사용료 조례하고 그것을 공유재산관리조례로 받아야 되는가? 시장 사용료 조례로 받아야 되는가? 지금 현재로는 관리를 안하고 있겠지만 나는 공유재산관리조례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상당히 요율이 올라가요.

황성기위원

요율에 대한 일죽 현황 그것 자료 좀 줘봐요.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시장조례에 나와있는 장옥 사용료하소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적용한다면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확 올라가요.

황성기위원

시장사용조례로 해야 되는 원인이 있는 거 아니요?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공설시장조례를 만들면서.

황성기위원

시 재산을 그렇게 하게 된 원인이나 사유가 있을 거 아니요?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공설운동장이라면 운동장 관리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공공시설을 목적에 의해서 관리조례를 만들어놓기 때문에 공설운동장도 사용료같은 것을 공설운동장관리조례에 의해서 받고, 시민회관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사용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수의계약 사유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이렇게 계약사유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해 가지고 그걸 만들어줬습니다. 여기에 표시된 제26조 제1항 8호와 6호에 해당되는 것을 나열해 놨는데 우선 8호 "아" 목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칠장리 임도시설 설치사업은 제26조 제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제7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해가지고 1항, 8호에 가면 "기타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써 다음 각 목의 경우 "해 가지고 "아"목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사업에 대한 계약을 한 경우, 그래서 각종 조합이 국가대행 사업을 할 수 있는 관련법령이 돼있기 때문에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임도 시설은 전부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 다 했어요.

이현수위원장

거의 독점이네?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26호 "나"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률규정에 의하여 특정 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 재산 등을 매입 또는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써 다음 각 목의 경우"단체 수의계약하는 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돼 있는 것만 했습니다.

황성기

우원 수의계약은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니까 경쟁해서해도 상관이 없는 건데.....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수의계약은 저희 시에서는 3,000만원 미만, 원래 지방재정법에 보면 전문건설업은 7,000만원까지, 일반은 1억까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3,000만원이상 7,000만원 미만은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경기도 내에 5개 시군만 빼놓고 전부 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황성기위원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니까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지금은 적격심사제라고 해서 공식에 의해서 대입을 시켜 가지고 예가를 만들고 절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낙찰률이 떨어져요, 낙찰률의 85%넘어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적격심사제로 하니까.

황성기위원

그건 공개경쟁입찰이고 지금 수의계약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한다 그 얘기요?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수의계약도 그러다 보니까, 이란 적용률을 적용하다 보니까 수의계약도 90%선

황성기위원

동·면장이 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 거요? 회계법시행령에 나오는 수의계약 조항에 들어가 있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개경쟁으로 하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적격심사 하는 것인가?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공개경쟁이 붙이면 일단 적격심사를 해야 돼요. 수의계약으로 막 바로 가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황성기위원

쉽게 얘기해서 2,000만원도 공개경쟁을 하면 그렇게 해야된다?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낙찰률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금액이 적은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3,0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도상의 문제가 있어요. 업자보호 측면에서는 굉장히 업자들한테 불리하다, 다만 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공정하게 선정해서 낙찰되는 사람한테 사업을 주니까 편한데, 그 사업을 시행하는 그 업자측면에서 보면 입찰을 보니까 수의계약을 받는 것보다는 최하 5%정도 이상은 손해를 본다,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황성기위원

용역은 공개경쟁한 게 없지요?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용역도 3,000만원 이상은 입찰대상입니다.

황성기위원

아니, 이게 딱 90%로 선이 그어지는 이유가 뭐요?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설명을 드릴께요. 8월31일까지는 저희 입찰 진행방법이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했었어요. 9월1일부터는 적격심사제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초금액 작성은 지방재정법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금액 작성은 설계서를 보고 계약담당 계장이 작성을 합니다.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를 했을 때는 설계금액에서 약 2%정도 기초금액을 낮춰서 작성을 했었습니다. 적격심사제로 되면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 준칙에 의해서 당해비목에 계상된 것이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지 않았을 때에는 기초 금액을 별도 작성하지 말아라, 설계금액을 그대로 인정해 줘라, 하는 것이 적격심사제하고 당초 제한적 낙찰제하고 달라졌던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예정가격 작성은 종전에 시행한 방법이지요. 최저가 낙찰제는 기초금액을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를 해서 예가를 15개를 작성합니다. 작성해서 그것을 4개를 추첨을 해서 4개를 가지고 산출 평균한 것이 예정가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기초금액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내에서 15개를 작성해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4개를 추첨해서, 저희시에서는 입찰당일 1시간 전에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섞어서 추첨을 하고 나머지 11개도 공개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가의 폭을 플러스, 마이너스 3%하면 사실 6%의 폭입니다. 6%의 격차를 두는데, 나머지 것을 공개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3%이내에서 1%만 두고 알려주고 작성했을 수도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15개 모두를 공개합니다. 그러면 6%라는 것이 현격하게 나타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찰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6%의 폭을 두고 4개는 써먹는 거고 11개는 공개를 해 줍니다. 그렇게 공개를 몇 번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안성시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6%내에서 예가를 작성한다, 낙찰자 결정방법이 그 전에는 예정가격이하로써 예정가격에 90%또는 직상해서 쓴 사람을 낙찰자로 결정해 줬어요. 90%가 딱 되든지 90%선에서 제일 쪼끔 올라간 사람 그 사람을 낙찰자로 정해주니까 옛날 것은 낙찰률이 전부 90%예요.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로 입찰한 자"순으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해서 8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결정이 되는데, 예를 든다면 100억원 이상 공사다, 그러면 공사수행 능력을 70점을 따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입찰 본 낙찰가격을 30점을 따져서 100점을 만들어 주는데, 수행능력을 70점을 다 맞는다고 보니까 가격입찰에서는 15점부터 시작이 된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낙찰률이 73%, 100억원 이상은 73%선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도 저희 것을 보면 73.64%로 떨어졌는데, 그런 것이 낙찰률이 그 만큼 떨어진다는 것이 종전하고 많이 달라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는 수행능력을 50점, 입찰가격 점수를 50점으로 봐주고, 그래서 이때는 대개 낙찰률이 80.5%로 떨어집니다. 추정가격이 50억 미만 10억원이상짜리 공사는 수행능력을 30점, 입찰가격을 70점으로 봐줍니다. 이때는 낙찰률이 83%쯤 떨어집니다. 10억원 이하 공사는 수행능력을 20점 이상, 입찰가격을 80점을 주고서 계산하니까 낙찰률의 855, 그래서 현재는 85%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판례를 든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공사수행 능력에 해당되는 걸 5개 업체를 발표를 해요. 그러면 5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공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서류를 일주일 내에 제출하라, 그러면 자기네들이 따져봐가지고 70점이 안 나온다, 그럴 때는 포기서를 냅니다. 1순위에서 포기한다면 2순위로 내려가고, 2순위에서 포기한다면 3순위, 그래서 세 번째까지 내려 간 것이 양성 삼림욕장 3억 8,000만원짜리가 1번으로 낙찰된 사람이 점수가 모자라서 포기를 했고, 2번도 포기를 했고, 3번이 85점 이상이 되기 때문에 계약 체결했답니다. 그래서 공사입찰을 한번 보는데 그전에는 당일 날 보면 그것으로 끝이 났는데, 지금 심사제를 쓰다 보니까 최하 10일 이상 걸립니다. 1순위부터 5순위까지 뽑아놓은 중에서 1순위부터 가져와라, 그래서 점수를 평가하다보면 10일 이상이 걸립니다. 굉장히 입찰업무가 그 전보다는 복잡해졌어요. 그 대신에 예산절약은 많이 됩니다. 공사비는 85%미만으로 떨어지니까 덜 주는 거지요.

김진우위원

생활용수 지하수 개발하는 것이 어떤 것은 5,000여 만원이고 어떤 것은 1억4,000만원, 1억 5,000씩 들어가는데 같은 시골 농촌에서 생활용수 개발하는 건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요?

이현수우원장

농업용수하고 식수하고 차이 아니에요?
담당

계약담당

윤재원 농업생활용수는 농경지에다가 할 것입니다.

황성기위원

아니지, 이것은 농산과 계통에서 하는 생활용수로 농촌에 하는 거 있어, 1년에 3개 면씩 생활용수하는 거 있어. 이건 농작물에 주는 생활용수가 아니야. 농촌농업 생활용수는 농작물에 하는 것이 아니고 식수하는 거야.
담당

계약담당

윤재원 이것은 제가 자세한 내역을 별도 자료로 해서.

이현수위원장

죽산용설소공연장 그것이 다시 부지가 선정이 돼 있는 거예요?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저희가 주었다가 현재 용역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작업을 중지시켜 놓은 것인데, 그 내용은 용역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하다보니까 당초에 총 사업비가 7억 7,800만원을 가지고 토지매입비 시설비, 설계비 전부 포함해 가지고 605평의 부지에다가 150평 건물을 지으려고 설계용역을 준겁니다. 설계를 하다보니까 진출입이 도로개설에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7억 7,8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를 진입도로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부지를 재 선정을 해보자, 하는 것으로 중지되어 있는 거예요.

김진우위원

진입로를 다 매수해야되는 거예요?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그렇지요, 진입도로를 매수해서 도로개설을 하려다 보니까 전체 공사비의 1/3이상 정도가 도로에 들어가다 보니까.

황성기위원

먼저 의원들도 현장방문 했는데 거기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요?

이현수위원장

그 때 의원들 현장방문 했을 때는 별 큰 문제가 안 된다고 했었는데.

황성기위원

글쎄, 그렇게 해서 예산 확보해 놓고 지금와서 사업부지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안되지, 사업 취소를 하든지.....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9월 17일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9월 18일날 공사중지를 일단 시켜 놓은 거예요.

이현수위원장

그 때 장덕희 계장이 담당 안 했었나? 같이 갔었잖아?
담당

경리담당

장덕희 담당은 아니었는데 같이 모시고 갔었죠, 그때 당시 도로형태가 있었는데 사유지로 돼 있어서 사유지를 매입을 하는 것으로다가.

황성기위원

아니, 사유지다 뭐다 하는 것은 그 안에까지 볼 적에는 다 대안제시가 있어서 구경시킨 거 아니요.
담당

경리담당

장덕희 그렇지요. 매입을 하는 조건에서 시작을 했던 거지요.

황성기위원

그런데?
담당

경리담당

장덕희 정확한 건 저도 모르는데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황성기위원

그건 예산 따기 위해서 의원들 갖다놓고 거짓말한 것밖에 더되는 거야!
준배

이준배전문위원

이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초 사유지에 대해서는 7억 예산에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쟁점이 되는 게 뭐냐면, 과연 그 쪽에 공연장설치의 타당성 문제가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일단 그쪽에다가 설계하고 나중에 다른 장소로 변경을 하면 설계가 헛한 게 되니까.....납품 기한을 연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럼 거기다가 안 한다는 얘기요?
준배

이준배전문위원

사업부지 재선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면 사업장에 대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그건 나중에 시간 있으면 문화공보실에서 직접 다시 한 번 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공보실에서도 그렇게 들어왔어요. 저희한테 이유를 진입도로 개설 시설투자비 과다소요로 인한 전체 사업비 부족분 발생으로 사업부지 위치선정을 전면 재검토로 공사용역을 중지 시켜달라.....

최용식위원

용역계약 금액 있잖아요. 이게 용역업체에 총 주는 금액을 적어놓은 거예요? 계약금액만 적어 놓은 거예요?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용역업체하고 계약한 금액이지요.

최용식위원

그럼 총 금액을 다 줬다는 얘기입니까?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네, 예산액을 쓴 게 아니고 실지 계약된 금액을 써 놓은 거다, 그 얘기지요.

최용식위원

그러니까 설계비가 총 얼마인데 계약된 금액만 적혀 있는 거지요.
그럼 이 4개에 대해서 총 금액이 얼마인데, 지금 현재 이만큼 계약을 치뤘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여기에 나타나는 계약된 사항.

최용식위원

총 금액이 얼마이고 지금까지 납품 용역업체에서 한 양 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뭐 했다는 거 그 4개를 종목별로 뽑아주세요.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네.

임영철위원

공유재산대부계약이 시한이 있습니까?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5년 이내에 재계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장 해 줄 수 있는 기간이 5년. 1년으로 해도 되고 2년으로 해도상관이 없는데, 최장해 줄 수 있는 기간이 5년이다, 이겁니다.

임영철위원

왜냐하면 공유재산을 최초에 점유한 사람이 실지로 이사를 갔거나 없는데도 권리주장을 해 가지고 계속 도지형식으로 얼마만큼 받아가거나, 또 아니면 권리금을 상당히 많이 받고 상대방에게 양도하거나 이런 식의 형태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건 실무진에서는 모르지만 실지 현장에서 보면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현재 관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그런 것은 해약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임영철위원

그러니까 현황파악을 하셔 가지고 당사자가 아닌 경우면 실질적으로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분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서 공유재산은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분들하고 대부계약을 맺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그래 가지고 공유재산에 관한 것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를 잘하고 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일체 작업을 하고 있어요. 필지 별로 이번에 대사를 하려고 그래요.

임영철위원

이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불만요소가 생기는 거거든요.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그런 것은 즉시 발견되면 해지를 시켜야 돼요.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임영철위원

시뿐이 아니고 혹시 국유지라도 그렇게 시에서 노력해서 현지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전부 다 금년부터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필지별로 입력을 전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나눠줘 가지고 필지별로 현장을 한번, 만여 필지를 얼마가 걸릴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하는데까지 다 해서 임대가 무단 점유한 것, 금년도에 변상을 물린 것이 국공유재산 28필지 되는데, 그건을 전부 다 대사를 하려고 해요.

임영철위원

곁들여 말씀드릴 것은 네땅 내땅이 아니니까 점유해 가지고 임의로 오래 전부터 무허가 건물 같은 걸 짓고 살지 않습니까, 어떤 측면으로 어떤 형태가 됐든지 살아왔단 말이야, 은연 중에 자꾸 증축을 하지 않습니까? 무허가로 늘어나는데 그야 생활하려니까 그럴 수 있지만 실지로 나중에 개발하기 위해서 철거할 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철거할 때 몇 평 건물이다, 해 가지고 시에서 필요할 때 문제가 생기고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이런 일이 있어요. 일죽에 시유지에다가 막 묘를 쓴다 말이야, 임자가 없으니까 말을 안 하거든요. 나중에 무슨 일로 인해 가지고 길을 낸다든지 쓰려고 할때 묘지 이장비를 또 줘야 되는 결론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다 예방해서 정말 무단으로 썼을 경우에는 무슨 경고조치를 해서 언제까지 이장하라고 어떤 근거서류를 남겨놔야 나중에 이장비를 안 준다던가 하지, 무단으로 놔두었다가 10년 20년씩이 지난뒤에 별안간에 길 내려고 보니까 묘 걸리면 이장비 내라면 이장비 주고, 내땅에 맘대로 쓰고 돈주고 내보내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것은 관에서 철저히 단속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한 후 14시께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석의장

제가 양해를 구하면서 먼저 좀 하나 하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네.

이기석의장

안성시 도급액을 보니까 30억 이상은 하나밖에 없네? 하나밖에 없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담당이 없다고 해서 자세한 건 나중에 환경보호과에서 추후로 질문할께요. 내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건, 서면으로 좀 해줘요, 대덕면 하수종말처리공사를 하기 이전에 무슨 공법으로 해야되겠다는 공법이 있죠? 그런데 왜 활성스러치변법이라는 걸 모르겠는데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된 동기가 뭔지 알려주면 좋겠어요. 그게 나와야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없어서 질문을 못하겠어요. 그 다음에 당초 사업비가 326억으로 잠정적으로 결정되어서 국비, 도비. 시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이 '99년 10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완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안성시에서 사업하는 걸 볼 것 같으면 당초 도급계약을 했다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도급금액을 늘리고 있어요. 그렇죠?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이기석의장

그런 게 아니라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예산을 증감시키고 있는 현상이 있잖아요?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물론 처음부터 현장여건에 맞도록 설계가 제대로 되고 누락사항이 없도록 설계가 완벽하게 됐다면 설계변경사유가 안 나타나는데 대부분 설계변경의뢰가 와서 새주다보면 당초 설계에 누락된 사항이나 또 현장여건에 안 맞는 사항은 변경을 하지 않으면 공사가 원활하지 못하니까 변경을 해주죠. 그러니까 도급액을 늘리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다고는 할 수 없고.

이기석의장

그런데 주민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그건 이유가 타당치 않다고 봐요. 첫째 현장을 다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설계 당시부터 현장여건을 다 보여준 다음에 이러한 장소에 이러한 하수종말처리장을 할꺼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에 의해서 도급금액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여기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안성의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볼 것 같으면 당초 326억입니다. 그런데 이걸 조정을 해 가지고 당초에 302억으로 됐다가 조정해서 288억으로 됐어요. 그래서 증감된 것이 13억9,400만원이라는 게 문제가 생겼죠. 그런데 예정가격이라는 것은 설계에 의해서 예정가격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예정가격이 낙찰이 73.64%로 낙찰이 되다보니까 도급공사에 편리를 해주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또 한 거다, 이거예요. 한 두건 설계변경 한 게 아니거든.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설계변경을 의장님 말씀처럼 도급액을 늘려주기 위한 설계변경은 아니고.....

이기석의장

그렇게 자꾸 대답하지 말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73.64%로 낙찰을 본 후에 보편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면 당초 도급금액으로다 가더라 그거예요.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당초금액보다 오버되는 것도 있을 테고.....

이기석의장

그러면 73.64%까지 가격이 내려갔으면 2002년 10월 딸까지 이 금액으로 매듭이 지어져야 되는데 매듭이 안 지어지고 설계변경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설계변경사유가 어떤 경우에는 터파기에서 암이 안 나올줄 알았는데 암이 나타나는 경우도 설계변경 해줘야 되고 그런 경우도 있고.....

이기석의장

타당성 있는 건 좋은데 지금 우리 안성시 낙찰된 걸 보편적으로 보면 거의 90%가 설계변경이에요.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안 그렇죠.

이기석의장

이게 지금 회계과에다 질문할 사항은 아니고 사실 건설과에다 질문할 사항인데 하여튼 좋습니다. 나중에 건설과에 다시 한 번 조사 좀 해볼께요. 지금 도급 낙찰이 도기 위해서는 먼저하고는 달리 적격심사제구성하고 있죠. 그걸 자세히 해주세요.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적격심사제는 아까 오전에 설명 드렸는데 다시 설명 드릴께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로 할 때는 우선은 낙찰자 결정방법이 예정가격 이하로 봤을 때 90%또는 직상해서 낙찰자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적격심사제로 내려오면서 공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금액부터 설명을 드린다면 100억원 이상의 일반공사는 수행능력을, 공사수행능력이나 자금, 경영실태 등을 해서 70점을 줍니다. 그리고 입찰가격에서 30점을 줘서 100점 만점으로 하는데 85이상이 되어야 낙찰자로 저희가 결정을 해줍니다. 심사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공사수행능력을 70점을 되는 것으로 보고 나서 가격입찰을 할 때 15점부터 1순위를 정해줍니다.,

이기석의장

그렇다면 삼성엔지니어링이 몇 번째 서열이었죠?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두 번 째가 됐습니다.

이기석의장

두 번째 업체인데 낙찰 된 겁니까? 첫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조건이 어떻게 달랐었습니까?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1순위, 2순위∼5순위까지 저희가 발표를 해주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5점인데 1순위 동아건설 주식회사는 150억5,460만원을 써서 1순위가 됐고, 2순위인 삼성엔지니어링은 151억7,730만원을 썼습니다. 3순위는 대우가.....

이기석의장

이게 몇 점입니까?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그게 15점이죠. 시공능력은 70점 만점이 되었다고 보죠. 이걸 예시를 써가면서 설명을 드려야 쉽게 이해가 갈텐데요. 지금 이게 제도가 이상해요.

이기석의장

내가.....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동아건설 주식회사가 15.00,삼성엔지니어링이 15.60, 주식회사 대우가 15.70, LG건설주식회사가 16.00, 주식회사 태영이...

이기석의장

그런데 점수가 높게 되는 데가 안 좋은 거예요?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돈을 많이 써낸 데지요. 그러니까 우선 점수 계산하는 것 공식을 불러 드릴께요. 30그리고 마이너스 괄호 열로 88/100 마이너스 예정가격분에 입찰가격곱하기 100, 그것이 입찰가격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공식에 대입을 시켜야 점수가 나오지.....

이기석의장

그 전에 관급공사 입찰을 볼 때 보편적으로 83%부터 85%사이에 입찰이 되지 않았습니까?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그 전에는 90% 예정가격에 90% 직상해서 해 줬으니까 설계가액은 90%가 넘는 거죠.

이기석의장

그런데 지금보면 73.64%로 엄청나게 떨어지다 보니까 부실공사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부실공사를 막아주려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을 수의계약을 해주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그게 100억 이상 공사는 행정자치부나 조달청에서 적격심사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행자부에서는 수의계약 대상을 제해놓고는 전부 적격심사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식에다 대입을 시키다 보니까 낙찰가가 덜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적격심사를 하면 85%미만으로 낙찰가가 다 떨어집니다. 설계금액의 85%미만입니다. 88/100을 절대가로 줘 가지고 공식에 집어넣기 때문에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행정자치부에서 전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줘 가지고.

이기석의장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계과에서는 그런일이 없겠지만 환경보호과에서 장난을 할 수 있습니다.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어떻게 장난을 칩니까?

이기석의장

회계과에서는 이 룰에 의해서 낙찰이 된거죠?
이렇게 됐는데 환경보호과 직원하고 짝짝궁 돼 가지고 설계변경을 또 한다, 이거예요. 그야말로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암반이 있어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모르는데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설계변경해서 당초 예정가격에 맞춰서 주더라, 이거 예요. 이럴 때는 수의계약 아닙니까?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설계변경은 변경계약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기석의장

그걸 다 맞춰주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 이거죠.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하수종말처리장은 건설과인데 건설과에서 자기네들이 공사감독이 있고, 감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해서 그걸 시장까지 보고를 합니다. 대부분이. 경리관까지 하는 것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시장님까지 보고하는 것도 있는데 보고 과정에서 그것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아닌 것도 기인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설계변경은 신경을 굉장히 써서 설계변경을 하지 말라고 따지고 그러는데 설계변경 사유가 보시면 전부 설계 당시에 검토과정에서 발견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검토를 소홀히 했다는 것도 일종의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인데, 그러니까 설계한 걸 행정공무원이 검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여건하고 안 맞는 거라든지, 설계상에 누락된 걸 발견해서 적출이 되어서 정상으로 되면 좋은데 이것이 설계한 사람도 빠트리고 검토한 사람도 빠트리고, 그런데 실제 공사하다보니까 그건 있어야 되고, 그럼 별 수 없지 않습니까.

이기석의장

작년 통계에 당초 도급금액에 설계변경한 게 몇 %입니까?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감사자료 14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여기 나타난 것이 현재 28건인데 이게 '99년도에 공사 집행한 건 178건입니다. 178건 중에서 28건을 설계변경을 한거죠. 그래서 도급액이 2억 3,480만원이 결국은 증액이 된 겁니다.

황성기위원

설계변경하는 중에 복평교 수해복구 공사라고 있는데 이건 레미콘 수량증가라고 했어요. 72㎥로 할 건데 36㎥로 계산착오를 했다는 얘기인데 이런 건 공무원 문책감이야. 이렇게 해 가지고 설계변경 해준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또 설계라면 설계는 대부분 용역 주는 것도 있는데, 돈주고 설계용역을 했는데 이런 건 그냥 변경해 줬겠지? 공무원이 설계를 했든지, 공무원이 돈주고 했든지 이런 건 문책을 좀 해야돼! 물론 설계변경하는데 예사니 도비나 이런 걸 가지고 활용하기 위해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하수도 100M할 것을 110M하기 위해서 하는 설계변경은 있을 수 있으나 이런 건 안돼!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아까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설계검토과정에서 적출이 돼 가지고 수정돼서 했어야 되는데.....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 행정 중간관리자들이 이런건 따끔하게 문제를 삼아서 하게끔 해야지. 조금도 아니고 레미콘 계산착오야.72㎥로 할 껄 36㎥로 했다는 이런 건 설계자나 설계발주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야. 또 업자도 볼 때 이런 건 내역배부할 것 아니야. 그러면 딴 경비를 줄여서라도 사다 넣어 가지고 해야지 왜 자꾸 돈을 줘! 32㎥가지고 복평교 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변경해서 왜 돈을 더 주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 난 안 된다고 보는데.

이기석의장

과장님 지금 얘기하신 게 우리 황성기 위원님하고 똑같은데 주민의 의견요구. 그러면 전적으로 주민요구도 하나도 안 들어 봤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고은리 국지도 수해복구 공사인데 "자재구입 지난"그래서 당초 도급액이 18억인데 설계금액이 2억1,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당초 설계금액을 다 따라가 버렸어. 이건 완전히 업자를 봐주기 위한 거다, 이거야. 그 밑에 테니스장 전면 포장공사도 "설계내역과 현장상황 상이"세상에 테니스장 전면 포장하는데 현장하고 뭐가 상이합니까? 이런 건 진짜 우리가 나가 봐야 되는 거고 조사해야돼! 말도 안되는 거지, 어떻게 전체 도급액이 4,800만원인데 설계금액 5,100만원 다 따라갑니까? 외가천리 상가천 하천정비공사도 주민들이 요구했다?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기 전에는 그런 것도 몰라서 안했다는 거예요?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이건 서류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건 노후 흄관이 교체.....

이기석의장

돈 3,000원 차이로 도급액을 만들었다는 건 누가 봐도 장난하는 거야.

황성기위원

지금 의장께서 얘기하신 고은리 그건 조약돌을 쇠석으로 바꾸는 것만 설계변경을 해줬는데 물량을 더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이해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이기석의장

15페이지 외가천리 주민이 요구 해 가지고 당초 도급액이 9,700만500원인데 설계금액이 1억1,000얼마인데 이게 똑같이 맞았어요. 맞은 것에 대해서 기본설계도면하고 도급액 공사하고 당초 도급액하고 전부 다 가져와 봐요.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네.

최용식위원

죽산향교 보수공사도 설계금액하고 똑같네?

이기석의장

어린애들이 봐도 이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황성기위원

복평교도 전자에 내가 얘기한대로 입찰 볼 때 5,600만원 설계금액을 낙찰이 5,200만원이 된 모양인데 그래서 5,500만원을 줬는데 그 내역을 배부를 하고서 입찰을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담당! 내역 배부하는 것 있지?
담당

계약담당

윤재원 지금 그 내역서는 안 받습니다.

이기석의장

더구나 내가 이런 얘기해서는 안되지만 대진건설에 여기서 근무하던 사람이 취직했어요? 안 했어요?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기석의장

아니지, 그러니까 의문이 더 가지.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무슨 의문이 가신다는 겁니까?

이기석의장

73.64%에 된 걸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다 해주려고 하는 태도 아니에요.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공사를 시작도 안 했는데 설계변경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를.....

이기석의장

옛날에 해온 걸 보면 다 그런 현상이니까 그런 거지.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그건 나중에 훗날 봐야 되는 거지 예측을 해 가지고 설계변경 들어 올거다, 그런 건 전 좀 그러네요, 그건. 지금 설계변경된 걸 가지고 감사하시는 건 좋지만.....

이기석의장

제가 의문 내는 건 도급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 이런 것이 있어서 기준에 의해서 했겠지만 이해가 안 가는 게 73.64%로 낙찰이 됐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지금 조달청에서 한 건 68%까지도 내려간 게 있어요. 적격심사제로 해 가지고 공사금액이 큰 건 74%선에서 내려가는 건 거의 없어요.

황성기위원

계약담당! 복평교 꺼 서류 좀

최용식위원

보편적으로 적자가 나든 업자가 계약했을 때 얼마에 하겠습니다. 했으면 누락이 됐든 해야 되는데 관공사 같은 경우는 설계한 사람하고 짜 가지고 얼마든지 빼고 낮게 해 가지고 설계변경해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설계변경한 걸 보면 거기에 따라서 돈이 다 나갔단 말이에요. 대부분 설계변경한 건 돈이 많이 나갔단 말이에요. 앞으로가 문제인데 이런 건 단서를 해 가지고 설계상 설계로 줘 가지고 거기 있는 것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죠. 봐도 해줘야할 사항이 있는가하면 그렇지 않고도 설계변경이 누락됐다, 해서 다시 변경해서 예산을 세워 주는 방법이 있걸랑요.

황성기위원

설계변경이 일부 보조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면, 예를 들어 하수구를 여기까지 했는데 돈이 남았는데 반납하기 그러니까 연장해 가지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있는 얘기인데 이건 그게 아니야. 지금 복평교도 입찰볼 때 내역을 주면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응찰하는 것 아니야. 응찰하는 건데 36㎥가지고 해놓기로 했으면 책임추궁해서 공사를 하게끔 해야지, 이게 바로 리베이트 사건이야. 금액이 많지 않지만. 이러면 안되는 거야.

이기석의장

주민요구 및 설계누락, 설계누락은 할 수도 있겠지만 설계누락 됐다는 게 간선도로 포장공사인데 이거 다 좀 한 번 가져와 봐요.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저희가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검토 과정에서 적출돼서 완벽하게 설계가 만들어졌다면 저희도 좋은데 대부분 설계변경 들어온 게 그래요.

이기석의장

지금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회계과 야단칠 게 아니야.

황성기위원

회계과는 안 해주면 되는 거야. 변경계약을 안 해주면 되는 거야.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타당하다고 윗사람 결심을 받아 가지고 오는데.....

황성기위원

입찰 볼 때 이런 내역을 주 가지고, 걔들이 그거 가지고 해낸다고 해서 계약을 해 줬는데 무슨 변경을 하느냐고 거부할 수도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이 기술자니까 업자하고 썸씽이 있어서 하는 걸 방조자야. 방조자.

최용식위원

사업부서한테 얘기할 사항이라고요. 역으로 설계를 후하게 해 가지고 돈이 남아서 업자가 가지고 옵니까?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그런 건 업쇼. 감사에서는 가끔 나와요. 감사에서 지적을 받으면 과다설계라고 해서 회수조치를 시킵니다. 나타나면 받아야죠. 그게 도 감사때는 가끔 나타나요. 과다설계로 해서 회수시킵니다.

이현수위원장

공유재산관리현황에 보면 안성시 재산이 토지하고 건물하고 시가가 나왔는데 1,390억 정도가 안성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하고 건물의 총이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겁니까?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건물은 과표를 본거죠. 실제로 팔려면 이것보다 많죠. 대장가가 그렇다는 거고. 여기에서 누락된 건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격계산이 안된 거죠.

이현수위원장

그러면 안성시 토지나 건물 중에서 외국사람 앞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시 건물이요?

이현수위원장

그건 여기서 알 수가 없나.....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그렇죠.

황성기위원

농협 금고 이용하는 대부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계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계약기간이 있는 거예요?
담당

재산담당

김주경 매년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임대료는 올라가는 거예요?
담당

재산담당

김주경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오릅니다.

이기석의장

공사계약 집행현황을 볼 것 같으면 낙찰률이 전부 90%거든요. 유독 이것 하나만 73.64%라고.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제도가 제한적 최저낙찰제하고 적격심사제로 변하면서 낙찰률이 떨어졌다, 이거예요.

이기석의장

다른 것도 적격심사 낙찰제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이게 9월 1일부터 시작된 거예요. 9월1일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저희가 11월 26일날 계약한 양성 삼림욕장 조성사업은 84.8%, 미양면 정동리 건 84.3%, 율곡지구 일반 경지정리 사업도 82.7%, 그러니까 85%가 못 넘어가요.

이기석의장

안성시 재산관리도 회계과에서 하고 있나?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네.

이현수위원장

우리 관사가 3호 관사까지만 있는 거예요?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관사가 원래 저희가 1급 관사, 2급관사, 두 개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3급 관사로 표시된 것이 부시장님이 쓸 관사입니다. 이 당시 3급 관사가 낙원리 삼보아파트에 있는 건데 이 당시 먼저 시장님이 살던 관사를 한석규 부시장님이 사셨기 때문에 이 관사 하나가 남아 있던 겁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장님이 사셨어요. 그 사시는 중에 박봉현 부시장님이 오셨는데 한주 아파트를 임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관사가 현재 3개로 표시돼 있는데 실제 임대가 내년 7월말까지인데 저희가 그 전에 3급 관사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희 생각에 시장 선거가 끝나고 시장님이 1급 관사를 쓰시게 되면 쓰시고, 2급 관사가 한주 아파트 임대해 쓰고 있는데 임대계약기간 내라도 해제하고 옮겨 드리든지, 안 그러면 사시게 두고 저걸 매각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매입을 한다든지, 그걸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관사가 두 개만 있으면 되는 건데 임대가 하나 들어가 있어서 세 개로 돼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관사가 하나만 있으면 되지, 시장님이야 어차피 관내 사람이 시장이 되는 건데.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예를 들어 안성동에 없으신 분이 시장님에 당선되셨다, 그런 경우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 관사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관사가 넓으니까 사실상 필요합니다.

최용식위원

타시 같은 경우는 시장 관사를 거의 없앴잖아요?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없애는 그랬을 때 다시 사는..... 저희도 안성고등학교 앞에다 관사부지를 사놨었는데 그것도 지금 관사를 어느 시장님이 오시든지 다시 지으려고는 안 하 것 같아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매각해 가지고 더 효용 잇는 땅으로 옮겨 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음 관리계획 때 집어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공설운동장 주위 땅을 사든지, 시내바닥에 있어야 별 필요 없으니까 넓은 데로 나가려고.....

이현수위원장

먼저 홍방식 보건소장이 쓰던 건 관사가 아닌가요?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그건 관사가 아닙니다. 그것도 팔려고 먼저 의회에서 관리계획을 해줬었는데.

황성기위원

옛날에는 시장, 군수가 관선으로 해서 수원서 막 날아와서 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지금은 민선 제도가 돼 가지고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시장이 되어야지.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예를 들어 지금 1급 관사도 만약에 새로 오신 시장님이 난 필요없다 관사 난 안 쓰겠다, 그러면

황성기위원

관사 안 사주면 자기가 집 사 가지고 시장하라고 그랴!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아니, 그렇게 되면 측후관으로 들어가야지요. 관사 지은 후.....

황성기위원

차량 연간 운행실적을 보면 어떤 차는 520회 운행한 차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40회밖에 운행을 안 했는데, 이것은 무슨 차요?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우선 관리계획에 나타난 것은 저희 시 3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만 우선 뽑아서 설명을 드리면 차는 17대 있습니다. 17대가 있는데 운전원은 11명이 운전을 하는 겁니다. 6대가 운전원이 없는 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대로 풀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11대밖에는 못 움직이는 거예요. 6대는 서 있는 거예요. 횟수를 많이.

황성기위원

지금 40회 움직인 1097호 차는 무슨 차야? 1년에 1097이 무슨 차이길래 이렇게 운행을 안 했어?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66가 1097이면 승용차인데.....
담당

재산담당

김주경 시민과에 있는 1097코란도 5인승입니다.

황성기위원

이런 차 없어야 되잖아, 뭐하러 차 잔뜩 사놔! 지금 면에도 그랬습니다. 내면장 8년 했지만, 면장할 때 한 번도 안탄 놈이요, 지금 차를 17대씩 사실 둘 필요도 없어! 뭐하는데 17대 둬 가지고 1년에 40번을 운행하고, 1001번은 46회 운행을 안한 차를 갖다가 회수만 지나면 폐차하는 건데, 이런 것은 과감히 차량증수를 안타까워하지 말고 살림하는 사람들이 줄여야 돼, 그렇지 않아요?
담당

재산담당

김주경 네,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지적을 해 가지고 없애야 돼요.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우리시 전체의 차가 87대입니다.

황성기위원

운전수가 11명이면 11명에 대해서 차수를 맞췄으면 좋겠네.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아니, 용도와 체계에 따라서 또 틀리는 게 있기 때문예요.

황성기위원

글쎄, 있어도 1년에 40번밖에 운행을 안하는 차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이현수위원장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가 17대라고 그러셨지요. 차마다 운행일자가 있을 거 아니요?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있지요.

이현수위원장

운행일지에 보면 정비한 실적도 거기에다 기록이 되나요? 차량정비
담당

재산담당

김주경 차량운행 일지에 정비가 기록이 돼 있습니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정비하는 서비스센터는 시에서 지정된 곳이 없고 아무 곳에 가서 자기 임의대로 할 수가 있는 건가?
담당

재산담당

김주경 별도로 정비공장으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각자가 알아서 마음대로 하고
담당

재산담당

김주경 부품에 따라서.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기사하고 차량담당이 하나 있어요. 고장이 나면 같이 가서 견적을 받습니다. 박치원이라고 그 사람이 같이 공장에 끌고 가서 견적을 바다서 품위를 돌리면서 고쳐요.

이현수위원장

우리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를 수리하러 갈 때는 그 사람하고 같이 가서.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네, 그 사람하고 같이 갑니다.

이기석의장

또하나 질문할께요.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점용률이 5개년 나와 있잖아요. '99년도에 안 받는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25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안 나타나 있는 것은 농경지입니다. 농경지는 농사가 끝난 다음에 점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기석의장

그러면 당왕동 534-7번지 최기호한테 임대한 게 있지요. '99년도 임대료 다 이거 받았습니까?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586만 2,460원이요?

이기석의장

네, 다 받았어요?
담당

재산담당

김주경 최기호씨가 청사부지에 과일가게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일부는 내고 일부는 아직 못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석의장

일부는 못 낸 거요, 안 받은 거요, 받으려고 그랬는데 안 받은 거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거요?
담당

재산담당

김주경 체납액으로 돼 있습니다. 일부는 못 받은 겁니다.

이기석의장

못 받은 거라고?
담당

재산담당

김주경 네.

이기석의장

내려고 그랬는데, 안 받는다고 그런다는데?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돈을 내려고 하는데 시에서 안 받는다고?
담당

재산담당

김주경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석의장

이유가 뭐요?
담당

재산담당

김주경 과일가게를 하는 사람인데, 임대료를 일부는 내고 일부는 아직 못 받고 있는데요.

이기석의장

못 받고 있는 것인지?
담당

재산담당

김주경 네.

이기석의장

그런데 안 낸 거라고 그랴, 못 받고 있는 거 아니요? 거기서 내려고 하는데 못 받고 있는 거 아니여? 그래, 안 그래! 임대를 줄 때 용도를 뭐로 해서 준거요? 뭐가 맞아서 ,임대료를 받은 거 아니요? 지금 3년 전부터 임대료를 받은 거 아니요. 용도가 뭐에 의해서 어떻게 계약된 거요? 계약서 좀 가지고 와 봐! 빨리가지고 와, 시간없어.....

황성기위원

안성 시내동 대지에 대한 사용료인데, '98년도부터 부과되었고, 그 이전에 안 한 것은 안 해도 괜찮은가? 하단에는 금년에는 부과를 했고 작년까지 안 한 게 뭔가 대지인데, 5년인가 몇 년은 추징할 수가 있는 거 아니요?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네, 지적을 봐 가지고 도로를 낸 다음에 자투리 땅 남은 거 대부한 거 같은데요.

황성기위원

오 그랬나, 이것 좀?
동기

최동기회계가장

네,

황성기위원

그 밑에 봉산동도 있네, 인지동도, 신소현동도 한 필지가 있는데.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석의장

과장님 말이요. 공유재산 대부하면서 계약금액이 없습니까? 평당 얼마에서 총액이 얼마다, 라는 게 안나옵니까? 아니, 공유재산 대부계약하는데, 어떻게 계약한 금액이 없어!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대부할 때 계약 금액을 안 받고.
담당

재산담당

김주경 계약금액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기석의장

어디에 있는데?
담당

재산담당

김주경 매년 1년에 한번씩 바뀌는데, 공시지가에 의해서.

황성기위원

얼마의 재산을 얼마치에 한다고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기석의장

그럼 안성시에서 잘못하는 거지, 여기 계약서에 금액이 있어야 되는 거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런 계약서가 세상에 어디 있어!
준배

이준배전문위원

그것은 대부하고 매각하고 틀리는데요. 대부계약을 한번 맺어놓으면 대부료 관계는 연초에 상대방한테 당신 대부료가 얼마니까 언제까지 납부하라, 대부계약은 대부할 수 있는 면적, 갑과 을이 어떠한 조건에서 대부를 하겠다 해서 그것만 나오고 있어요. 대부료가 매년 변하니까.

이기석의장

변경이 되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년 계약서가 있단 말이야, 매년 계약을 하는 거니까 금년도에 얼마 내라는 금액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감사지적 사항에 올려줘, 말도 안 되는 얘기지.....

황성기위원

담당도 좀 들어, 고삼면에 공유재산 대부면적이 1개 면에, 물론 면이 적지만..... 공유재산이 고삼면에 500평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해가 안가네.....
담당

재산담당

김주경 고삼면은 원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황성기위원

물론 적은데도 있겠는데, 그렇게 없소? 내가 한번 조사해 봐야겠는데.
담당

재산담당

김주경 잡종 재산만 하는 겁니다.

이기석의장

당왕동 것 말이요. 최기호 것 당초 312만 4,800원에 임대료 대부계약을 했잖아요? 당초 계약서도 똑같습니까? 해마다 계약서를 썼는데 당초 계약한 사람도 데리고 와봐! 지적공부상에서 공유재산 좀 뽑아와 봐.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당초 계약한 사람이 면에 가 있을 거예요.

이기석의장

내일이라도 좋으니까, 오라고 그래.

임영철위원

충북괴산 증평 사람이 대부계약을 맺었는데, 그런데 지목에 보면 밭으로 되어 있거든요. 도저히 증평 사람이 할 수가 없을텐데, 대부계약이 잘못됐지 않았나보고, 48페이지에 일죽에 이천사람, 용인사람들이 계약을 맺은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현지에 농사짓거나 하는 사람들이 해야지, 전혀 한번쯤 검토 안 해보고 오랜 세월 내려오는 대로 한 모양인데, 그것도 한번 확인해 가지고 그리고 그 뿐이 아니에요. 제가 쭉 들춰보니까 일죽 사람이라 말을 못 하겠는데, 46페이지는 여기에 보니까 송천리, 화곡리 사람이 송천리 사람 걸 대부계약을 맺었고, 전혀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이 되어 있거든. 지금 검토해 보니까 현재 일죽에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 있더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 현재 농사짓고 있거나, 착실히 살고 있는 사람 앞으로 대부계약이 되어야 되는데, 예가 일죽 뿐 아니고, 안성시에서 전체적인 예일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총괄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이런 것이 없고 현지 농사짓는 사람으로, 오죽해서 도지 내서 짓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해야지, 이천사람, 괴산사람, 용인사람이 와서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처음 '95년도에 받은 돈이나, '98년도에 임대로 받은 돈이나 거의 같단 말이야? 도지가 어떻게 해서 몇 해씩 되는데 사설도지도.....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전·답은 농작물로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별로 차이가 없어요.

임영철위원

차이 없지요. 그런데 사실상 일반 지가보다 상당히 싸단 말이야.

이현수위원장

5년동안 추계를 보면 오르고 내리고 그러더라고..... 회계과장 최동기 대지는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공시지가를 올리고, 그래서 전·답에 농사지어 가지고 따지고 있는 것이 불합리해 가지고,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으로 들어와야 돼요. 10/1,000으로다가

임영철위원

'95년도부터 임대료가 내려갔어요. '95년 것보다 '98년께 더 내려갔더라고, 내려간 것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현재 거주하는 사람이 농사짓게 해야지,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 가지고 일제 조사해서 현재 거주자로.....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 요구한 것은 개별적으로 설명 받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15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에 이어서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쟁점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세무과장 이흥주입니다. (소관 업무보고-별지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체납자들 형사고발이나 봉급압류, 예금압류 이런 거 조치를 취한 건이 있습니까?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네. 보고서 36페이지 '99년 10월 31일까지 현재 부동산 채권압류 및 고발 실적내용이 부동산, 차량, 전화, 봉급, 예금 고발해서 총 7,688건에 92억 8,300만원을 압류를 했고 그리고 관허사업을 제한한 실적은 156건에 9억 7,600만원, 그래서 이중에 132건 7억 8,7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거래 제한도 13건에 5억 8,400만원을 했고 그 중에 한 건 6,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최근 11월 25일자로 91명에 31억 1,700만원에 해당하는 내용을 금융거래 제한실적을 의뢰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자동차 번호판 같은 것 여치도 해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네, 번호판 영치도 합니다.

이현수위원장

그것은 어디에 보관을 하는 거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번호판을 일단 저희가 컴퓨터 7대를 구입해서 일제정리 기간 중에 동면 직원들이 다니면서 번호판을 수거를 해서 면에 보관을 하고 컴퓨터를 다시 시청에 가지고 저녁에 와서 컴퓨터에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그 이튿날 아침에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번호판을 떼어오면 다시 갖다 준다고?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보관하고 있다가 밀린 세금을 다 내야 다시 달아 주지요.

이현수위원장

그러면 면 단위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 거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네.

이현수위원장

안 찾아가면 폐기처분도 안 되는 겁니까?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글쎄, 아직까지 그런 사례까지는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이현수위원장

번호판 떼어오면 돈 내고 찾아간데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내고 갑니다. 와서 심한 소리도 하고. 다툼은 있고 하지만 거의 많이 내고 갑니다.

이현수위원장

지금 컴퓨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예산에 선거 보니까 PDA라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그렇습니다. 7대를 700여 만원을 주고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그걸 가지고 가서 어떻게?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거기에 우선 자료를 입력을 시키고 번호를 누르면 체납이 돼있는가, 안돼 있는가, 체납이 되어 있으면 언제 세금을 얼마를 체납하고 있는가하는 현황이 다 나옵니다.

이현수위원장

자동차 일일이 넘버보고 해봐야 되는 거예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네, 자동차가 서 있으면 가서 그 번호를 한번 찍어보는 거지요. 이상 없으면 다른 자동차 확인하고.....

임영철위원

해마다 결손처분 현황이 늘어가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봐요? 결손이 '97년보다'98년이 많고 '98년보다 '99년이 많은데?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결손처분이 지적하신 대로 결손처분이 매년 건수하고 금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아무래도 결손처분을 한다고 하면 재산이 없는 사람들, 받을 가망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결손처분을 하거든요. 시효소멸 전에 5년이 지났거나 받을 가망이 없거나 할 때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IMF 영향탓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임영철위원

납세 고지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서 납세고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이게 안이하게 봤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재산이 도피되고 없어졌거나 다 도피된 상황에서 나중에 받으려니까 못 받는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 보는데, 그것을 확정해서 한다면 실질적으로 체납자 일제단속을 한다 일제소탕을 한다, 했어도 말로만 그렇지, 실지로 받아내지 않는데, 좀 열의있게 받아내려고 해 보지 않는 그런 결론이 아닌가 보는데, 그런 일종에 책임이 있지 않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저희가 분석을 할 때 크게 이러한 요인은 2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법인이 부도를 맞게 되고 하는 경우, 이럴 때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개시와 동시에 부동산을 전부 융자를 받거나 하느라고 저당을 잡히거든요. 돈 빌릴 때 저당을 한번, 두 번 세 번씩 잡히고 하는데, 그러한 경우 체납을 하게 되면 그 때 가서 우리는 부동산 압류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매 처분하고 경매하고 그럴 때 가서보면 항상 저희가 후 순위예요. 그래서 받아오는 게 그렇게 많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된 후에 전국으로 재산을 조회를 한다거나 금융연합회에 예금을 조회하면 재산이 없이 나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의 경우에는 재산을 양도를 한 후에 양도세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주민세가 지방세로 우리한테 통보가 되는데, 그러한 경우 보면 있는 재산을 탁탁 털어서 마지막 순간에 팔아버린 그러한 주민세가 우리한테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받기가 힘들지요. 재산도 없고, 저희가 최대한..... 오늘도 그러한 예가 있어서 받았는데, 예금압류를 확대를 하고 월급 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저희가 국민연금공단에 의뢰를 해서 월급쟁이 아니냐, 통지가 오면 봉급압류하고 그럽니다.

임영철위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왜냐하면 부동산 같은 거 매매를 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말씀하시니, 국세는 다 빠져나가고 지방세 받기가 어렵다는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언제 떼어 가는 줄 모르지요.

임영철위원

처리가 잘 안 되어 있나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네, 인감증명 한 것은 어떻게 저희가.....

임영철

우원 평상시 인감증명은 그런 내용이 기재가 안되지만, 단 부동산매매만큼은 매매용으로 쓰지 않습니까?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네.

임영철위원

그래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매매할 때는 그것이 매매용 인감으로 떼어주는 과정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동·면에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동·면에서 체납자명단을 관리를 하고 있다가 매매용 인감을 떼러온다고 할 때는 그 명단을 확인해서.

임영철위원

얼마이상의 고액자만, 그러니까 전체 적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사전에 방지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담당

징수담당

김용철 양도 체납이 주를 이루어지는 것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재산을 다 양도한 후에 평택세무서에서 과세자로 통보자가 나중에 후로 옵니다. 그래서 후에 오면 재산을 다 팔은 상태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무기 서류가 많습니다. 다 팔고 나가지고 자료 통보가 나중에 오기 때문에.

임영철위원

소득할 주민세가 몇 %요?
담당

징수담당

김용철 10%입니다. 옛날에는 7.5%이었다가 양도소득세에 대한 10%인데요. 다 팔은 상태에서 넘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주민세가 증여세, 양도소득세 세액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을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과세거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보가 와야 그때서 과세로 징수결정을 해 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그때는 이미 벌써 때가 늦은 거거든요, 어떻게 할 방법이,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세를 갖다가 양도소득세를 부과세로 해 가지고 우리도 교육세를 국세로 받지 않습니까, 교육세 부과세로 해 가지고 주민세도 국세에서 양도소득세를 받으면서 주민세를 같이 받아서 하는 것을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그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같이 받아서 우리한테 넘겨주면 편하지요. 이게 또 한참 후에 넘어와요. 땅 팔아서 돈 쓸 거 다 쓰고 난 다음에 넘어오니까.

임영철위원

알았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별장이 있지요. 별장이 '98년도 25개에서 '99년도 21개로 줄은 이유하고 별장 기준이 어떻게 별장으로 취급되는 건지?
담당

시세담당

장성수 제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별장이라 하면 그 용도를 대개 내부가 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위락시설로 활용할 적에 사실상 별장으로 봅니다. 거기는 블록 집이라도 사실상 용도 자체가 위락시설로 한다면 별장인데, 그중에서 사실상 연중 주거를 안하고, 지금 4개가 줄은 것은 우리가 별도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 식구가 와서 거주하며 생활할 적에 제외된 것이 4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급오락장은 증가가 2건이 있습니다. 유흥주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장은 우리 안성 전체에 당초 '98년도 25개에서 21개소가 된 것은 4가구가 거주해서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장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별장에 위락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통사람들이 볼 때 "별장"하면 위락시설을 얘기 안하고 보통사람보다 집을 호화스럽게 짓고, 이런 걸 두고 얘기하는데, 위락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을 져놓고 거기거..... 위락시설이 뭡니까?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휴양을 목적으로 한다거나 또는 피서를 한다거나 계절적으로 상시 거주하게 되면 별장이 아니고, 종전에 계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블록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원래 사는 집은 따로 있고, 물가나 산 속에 블록 몇 평 안 되는 조그마한 것을 지어놨어도 상시 거주하지 않고 여름한철 와서 살다간다든지 또는 휴양하러 와서 겨울에 조금 지냈다 간다든가 이러한 것을 별장으로 봅니다.

이현수위원장

우리들은 "별장"하면 호화스러운 집만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임영철위원

일죽에 거명냉장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도 보니까 이렇게 밀려있던데, 이렇게 못 받았어요?
담당

징수담당

김용철 현재 못 받았습니다. 그 양반이 구속되어 있어서 아직 나오지 않고, 수차 면장님하고 같이 가서 상의도 하고도 그랬는데, 현재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출소를 하고 나서 아마.....

임영철위원

채권확보는 되어 있어요?
담당

징수담당

김용철 압류는 일단 해 놓았는데, 법인에서는 압류를 갖다가 근저당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나중에 순위는 후순위인데, 일단 압류는 해 놓았습니다.

임영철위원

네.

이현수위원장

공도에 동방제약 있지 않습니까? 체납액이 엄청 많은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담당

징수담당

김용철 현재 거기는 화의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화의신청이 돼 가지고 법원에서 세금을 갖다가 일단은 법원에서 묶어놨습니다. 묶어놔서 그 이후에 '98년도까지는 세금을 받지 말아라, 2000년도부터 해 가지고 돈을 갚아라,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후 건은 납부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먼저번에 다달이 얼마씩 내는 것으로 해가지고 해서 10월말쯤에 해서 6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조금씩 다달이 끊어 가는 것으로 해 가지고 경기가 좀 풀린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은 법원에서 화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연차적으로 납부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김정기위원

시금고 운용상태를 보면, 거의가 환매조건부 채권에다가 예금을 넣고 있는데 5.2%, 현재 운용할 수 있는 시금고 예금 종류에서 환매조건부 채권보다도 더 높은 예금상품은 없나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있습니다. 정기적금,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이 보다 금리가 좀 높은데, 그것은 1년 이상 이렇게 장기적으로 묶어놔야 돼요.

김정기위원

1년 이상?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그래서 그렇게 장기간 오래 묶어두면 운용에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데, 이제까지는 정기적금 같은 것을 잘 활용을 안 했었는데, 지난 10월부터 한 달에 1억원 1년에 12억원 짜리 들어서 매달 2개씩 들어가고 있어요.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환매조건부 채권은 단기이면서도 가장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제까지 선호해 왔습니다. 상당부분은 아무래도 앞으로 환매부조건 채권을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유휴자금 세입 지방세 들어오는 것 저희가 계절적으로 날자 별로 지출되는 수준을 감안해 가지고 최고금리로 운용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정기예금 같은 것도 3개월에서 6개월 미만은 6%를 준단 말이야, 3개월에서 6개월 미만으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도 거의 보면 환매조건부채권에 넣어서 0.4%의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정기적금하고 환매조건부채권을 비교하면 저희가 지금 지난 9월, 10월부터는 '91일부터 181일 사이에 91일만 넣어도 6.1%입니다. 그것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기예금을 3월 이상 6월 미만은 6%인데, 금리가 매일 변동이 돼요. 29일 현재로 고시된 금리인데, 여하튼 3개월 짜리 정기예금보다 91일 이상짜리 환매조건부채권이 0.1%가 더 낫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이용하고 정기적금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달 1억원씩 넣는 것을 2개씩 신규로 넣어가고 있어요. 1년 후에는 12억 자리를 2개씩 타게 됩니다. 거기다가 8.5%이자를 얹어서.

황성기위원

금고계약이 말이요. 12월말까지인데, 여러 가지 얘기를 나도 듣기는 들었는데, 안성자치단체가 평온한 상태 같으면 이런 얘기가 불거지게 얘기를 안 해도 괜찮겠지만 뭔가는 잘못돼 가지고 시장 재선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단체장이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다는 건 실무과장들도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의회나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타 지역단체에서도 시민의 세금을 다만 1포인트라도 높은 이자 수입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 시금고 계약을 공개경쟁을 해라.....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서 일부 단체에서 지금 공개경쟁 내지 제한경쟁 내지 지명경쟁 이런 걸 갖다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유독 안성에서는 그러한 변화의 조짐도 보이질 않는데, 이게 9월 상순에 계약 갱신을 한 저의가 뭡니까?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저희가 계약이 지금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신대로 계약만료가 12월 31일입니다. 계약을 9월 20일날 했고, 3년 전에는 9월 8일날 일찍 서둘러서 했고, 또 지금 경기도내 많은 시·군이 금년 말 계약이 만료가 되면서 상당한 시·군에서 일찍 8월부터 계약해서 우리보다 일찍 계약을 한 데도 있는데, 저희가 계약시기를 이렇게 3, 4개월씩 앞당겨하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8월9일자로 세무과로 자리를 옮기면서 처음 마주친 업무가 금고계약이었는데, 금고가 만약의 경우에 변경이 된다고 한다면 컴퓨터시스템이라든가, 업무협조 체제라든가, 그러한 문제도 변환이 있어야되고 그리고 업무 인수 인계하는 충분한 기간도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가부간에 그렇게 결정을 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종전에 말씀드린 문제는 그런 우려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장의 위치라든가 그러한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황성기위원

아니 고려하지 않다는 것도 얘기가 안 되는 것이 대부분 계류 중인 사안에서 이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의혹을 사기 때문에 하는 얘기이자. 물론 평온한 상태같으면 얘기를 할 사항도 아니고, 또 이것이 공개경쟁으로 가고 무슨 경쟁입찰을 하는 과정이라면 12월 달에 가서 해서는 안되겠지, 미리 해야 되겠지 해야 되는데 컴퓨터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얘기는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시민들한테 얘기를 해서는 안되고, 그럼 타 지역단체들은 어떻게 공개경쟁을 하는가, 그런 일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면 안되고, 지금 금리예금이용 요율 현황도 배분해 주었는데 요율이 마땅치 못하다고 하는 얘기는 1년 미만짜리가 6.5%, 1년 l상~2년까지가 7%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조사서입니다. 안성시내 금리 조사서 11월 20일 현재 조사해 온 것인데, 지금 1년이 7%미만짜리가 없어. 1년짜리가 제일은행과 국민은행이 7.9%, 조흥은행이 8.2%, 그리고 대덕이나 안성이나 죽산농협 같은 곳은 8.3% 1년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를 준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무슨 저의로 해 가지고 정기적금이길래 1년 이상~2년 미만이 7%로 주는 이런데다 돈을 맡기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자기네들이 봐 가지고 스스로가 의지표명을 해야 되는 거야! 이해를 못하는 거야, 지금 내가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약 2천억에 1포인트이면 20억이란 말이야, 시민의 돈을 잘 관리하는 한 가지를 가지고 내가 시지부에다 금고계약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안성시는 시민의 돈이기 때문에 조흥은행이고 어디고 좋으니까 공개경쟁 의지를 밝혀라, 왜 못 밝히는 거요! 왜 의지를 못 밝히는 거요, 그렇게 함으로써 안성시 지부에서 여러분들이 예금 종류별로 해 주는 것보다 다만, 1포인트는 안 되도 0.5%라도 더 줄 수 있는 거라면 10억은 그냥 앉아서 버는 거야, 경영수입계를 두고 뭐를 두고 당신네들 일을 한다고 했어야 경영수입해서 안성시민들한테 도움을 준 일이 뭐가 있어! 전부 행정위주로 공무원 숫자 늘리는데, 이런 식으로 경영수입계를 두고 뭐를 두고 일하는 것밖에는 아무 것도 없는 거라고. 물론 우리 안성 여건으로 봐서 면 단위 조합있고 농협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도 판단을 합니다. 허나 암만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안돼, 이 사람들아!" 너희 시원찮으면 떼일 거요, 우리 경쟁식으로 앞으로 나갈 거야, 이렇게 해 가지고 나감으로써 여기에 나온 이 표대로 이자를 안주고 다만, 하루라도 빠지면 6.5%d고 1년 이상이니까 365일 너머야만이 7%주는 거야, 2년 미만까지가 8.3%하고 얼마 차이입니까? 이것이. 1년 미만이니까 다만 하루라도 빠지면 6.5%이고, 365일 넘어야 7%주는 거야. 그러니까 8.3%하고 얼마 차이입니까?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제가 배경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고를 지정하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국가기관으로써 고려해야할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선 안전성이고, 그 다음이 공공성, 자금 공급능력, 수익성 순으로 고려하도록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고, 또한 시중은행하고의 금리차이가 좀 있습니다는 여기에서 지시한 내용은 수익성도 물론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수익성만을 문제로 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이게 시에서 금리를 조금이라도 더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민들 부담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고금리로 돈놀이를 하든지, 저리로 돈을 예치한다든지 해야 시를 0.1%라도 더 준다고 한다는 것은 바로 시민의 부담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고금리만 좋아하지 말아라, 그게 중앙에서의 지시이고,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고려할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농협은 100%우리 농민이 주주이고, 중앙기관은 농협이 주주입니다. 거기에서 생기는 이익은 전부 국내에서 활용이 되지만, 시중은행은 대부분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주주들한테 최대의 이윤을 갖다줘야 하는, 은행 존립의 목표가 거기 있는 거고,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거의 30%~50%가 외국자본입니다. 금고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얻는 수익이 농협은 국내에 환원이 되지만 타 은행에서 금고를 운영하면서 얻는 수익은 주주들 호주머니로, 30~50%는 외국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런 문제도 간과할 수 없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활용도인데 공과금 납부하는 비중을 죽 보면 71%가 농협을 활용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 안성시가 오래 전부터 전형적인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농협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융자도 받고, 보조도 받고, 대출도 받고.....

황성기위원

농협이 못마땅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전제조건으로 했수. 조흥은행이나 여기를 주는 것이 바람직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야. 시민의 소리가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2대 때부터 나오고 그랬으면 시장의 고유권한이라도 이런 뜻을 받들어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해보련다, 그러니 너희도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어 하고, 기금관계도 조례로 정해서 딴 은행으로 갈 수 없는 것 알면서 하는 얘기인데 기금 30억 가까이 되는 이것만이라도, 먼저까지는 대덕농협이나 어디에 기금을 예치하다보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행자부에서 어느 사람이 어떻게 로비를 당했는지 모르지만 자치단체로 일괄적으로 지시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지난번 조례 개정할 때 적극 반대한 사람의 하나인데 그래 가지고 조례가 금고로 일관성 있게끔 하기로 해서 할 수 없는 건 알지만 조례개정이라도 해서 기금만이라도 분산시켜서 할 수 있는 뭐가 있는데 안일무사(安逸無事)하게 공무원들 위주로 편한 자세로만 해서 안 한다, 이거야. 안정서이야 있는 거지. 내가 그걸 무시한다는 건 아니야.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가장 주민들의 이용도가 좋고 한 건 농협을 통해서 하는 것만 좋다는 얘기는 설명을 했으니까 앞으로라도 뭐가 있을때는 실지 주민들 피부에 닿게끔, 금리에 활용할 수 있게끔 강구를 해줘야 된다.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그리고 금리에 관한 수익성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금고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은 금융기관입니다. 그것은 은행법에 규정된 은행을 얘기하는 것인데 신용협동조합법이나 체신예금보험에 관한 법에 정해져 있는 단위조합, 축협, 수렵, 우체국, 이런 데는 제 2금융권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는 기금을 넣을 수가 없어요. 금리는 높은데.

황성기위원

기금은 넣을 수가 있지.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그것도 제1금융권에만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단위조합에 넣었던 것은 잘못입니다.

황성기위원

제2금융권에 못한다고?
근거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은행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에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금고계약은 할 수 없는지 모르지만 그냥 기금은 넣을 수가 있는 것 아니야?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1금융권하고 제2금융권이 있는데.....

황성기위원

금고계약은 못한다고 하더라고 기금조성한 것은 넣을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자동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황성기위원

아니 자동으로 따라가는 건 2대 때 조례 개정한 이후부터지, 그 전에는 전부 분산을 시켰었다고. 그 전에는 대덕농협에도 하고 안성읍 농협에도 하고. 제2금융권에 자치단에 돈 못 넣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줘봐!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그건 다시 판단해서 자료를 드리기로 하고, 수익성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예산이 1,300억이라고 하지만 돈이 1,300억이 늘 있는 게 아닙니다. 평잔이라고 해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황성기위원

예산이 2,000억이라고 해서 늘 있는 건 아니지. 특별회계 공기업까지다 하면 2,000억 가까이 되는 거지?

김정기위원

중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보통예금 이자.....

김정기위원

금고를 3년 계약한 것 아니에요? 다시 해약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소송을 하거나 그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죠.

김정기위원

주인이 하기 싫어서 안 넣겠다는데 정당한 사유가 뭐가 있어? 내 돈 가지고 내가 하는데.

황성기위원

세무과장이 후임 시장으로 온다고 했을 때, 내가 전임 시장인데 내가 떡 하고 가면 기분 좋겠수?

임영철위원

시 금고 문제는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타당해요. 왜냐하면 농협이라는 것이 예금도 예금이지만 자금이 농촌 농민을 위해서 쓴다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시 금고는 농협하고 가는 게 좋은데 실제로 농촌에서는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저번에 자치안성신문에도 났듯이 농협장을 위한 농협 직원을 위한 농협이라고 났지 않습니까? 안성 농협장하고 일죽 농협장이 보수를 600만원씩 받는다고 났는데 우리가 여기에 예금을 넣는 뜻은 농촌을 위해서 이자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농협하고 거래함으로 인해서 농촌에다 써서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이끌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농협을 거래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건데 실제 농협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분하고는 상반된 일이거든요. 그래서 한번쯤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고 그런 식으로 하면 농협하고 거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농협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쯤 고려해 봐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이현수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시 금고에서 대해서 애국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행자부 지침이 시 금고를 농협으로 정하도록 강제성이 있는 겁니까?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아니에요. 제가 일곱 가지를 말씀드린 그 원칙으로 정하라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지역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입니다. 도회지 같은 데는 지점 한 두 군데만 있어도 도시화한데는 주민들이 충분히 이 은행이고 저 은행이고 지정이 되면 활용할 수 있는데 저희 지역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면지역은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이 한 번 농협 가면 생필품도 구입하고, 농기계도 거기서 고치고, 융자도 거기서 받고, 대출도 받고, 소액예금 늘 가지고 있으면서 공과금도 나오면 내고 오고, 더군다나 제증명 발급도 거기서 하기 때문에 원스톱 서비스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수우원장

어느 단체가 시금고로 지정되면 거기의 공금수납 대행점으로 농협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그 사람들이 응해 줄지가 문제죠. 상호계약이고 강제가 아니거든요. 만약 국민은행을 지정을 했다고 했을 때 농협에서 거절하면 못하는 거예요.

이현수위원장

농협에서도 시지부에서 각 은행계통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그 사람들이 거부하면 못하는 건데 그래도 몇 명이라도 와서 공과금 내고 이미지 알리고 그나마 얼마라도 수입을 잡기 위해서 응해 주니까 계약이 되는 겁니다.

이현수위원장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도 의정부나 동두천, 양주, 안양도 그렇고 공개경쟁입찰로 하기로 결정이 난 걸 내가 신문지상에서도 봤어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도시화 한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렇게 두드러지게 공개경쟁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경기은행을 합병한 한미은행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시가지화 한데는 시민이 이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농협이 농촌주민 생활의 일부분이 돼있다시피 했고, 주민생활 편의성도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익성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난 9월 현재 평잔이 800억으로 분석이 됐고, 이러한 때에 우리가 운영을 하면 예측되는 이자수입이 44억입니다. 그런데 국민은행, 기업은행, 조흥은행, 한빛, 주택, 제일은행을 비교해 봤는데 국민은행은 안정된 은행이기 때문에 금리가 낮습니다. 거기는 오히려 우리보다 수입이 1억3.500수입이 적어요. 똑같은 조건으로 예치를 했을 때 수익이 적어요. 기업은행이 1억2,000, 조흥은행이 1억2,000, 주택은행이 1억8,000, 한빛은행이 5억, 제일은행이 5억, 이렇게 상당히 이자수입의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이 이윤은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안정된 은행이기 때문에, 금리를 높여서 유혹하지 않아도 도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습니다. 다른 은행하고의 비교내용을 말씀드리는 건데 한미은행은 상업은행하고 합병되어 한빛이라는 이름이 새롭기 때문에 그걸 홍보하는 차원에서 고금리를 주는 것 같고, 제일은행도 매각 중이기 때문에 예금 유치를 위해서 높게 제시한 게 아닌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우리시에서 시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하면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를 분산유치 할 수도 있고, 개정만 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금고를 지정하는 것에 대한 조례는 없고, 저희가 기금이 10개가 있습니다. 기금이 10개가 있는데 그 기금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 금고에 예치 운영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 그 좋아 빠져 있는 데도 있고.....

황성기위원

행자부의 권고사항인데 그 때 문제된 것이 도 금고가 제일은행하고 계약된 거란 말야. 그런데 이 은행 쓰러지는데도 거기다 하라는 지시야, 이 자식들 지시가. 그러니까 몹쓸 지시를 받지 말자, 그 당시에는 제일은행하고 금고가 계약돼 있었던 거야.

김진우위원

지금 안성시에서 예치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예산이 1년이 1,600억이 있다면 1,600억을 전부 정기예금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니야. 아까 평잔이 800억이라고 하는데 800억이 계속 1년 동안 800억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죠. 자금이 덜 들어오고 돈이 많이 빠져나가면 300~400억 될 수도 있는 거고, 지출은 적은데 갑자기 아파트나 마을 몇 백세대가 갑자기 분양되고 세금이 많이 들어오면 갑자기 불어날 수도 있죠.

김진우위원

개인은 자기 돈이 일정하게 있어서 그걸 1년이고, 2년이고 예치할 수 있는 거라면 1년 짜리, 2년 짜리 고금리고 할 수 있지만 이건 장기적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니야?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의 목표는 평잔의 약 25~30%는 1년짜리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김진우위원

그런 규정이 있어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유휴자금을 관리하는 것은 경리관이 알아서 하고 이자수입을 높이도록 하여야 할 뿐이고 뭐에다 하라는 건 없어요.

김진우위원

여러 은행에서 몇 % 몇%따지는데 암만 높아도 1년 짜리를 많이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야.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그렇게 고정적인 것은 많이 할 수 없고, 저희 내부적인 목표는 25~30%는 고금리고 하고 맞먹는 3개월 정도의 환매채.....

김진우위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농협에다 한 거하고, 국민은행이나 딴 데다 한 거하고, 그런 식으로 다 따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용도가 위험성이 있는 은행은 금리가 비싸고, 믿을만한 은행은 금리가 싸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런데 위원님이 얘기하는 건 시장이 다독으로, 아무리 수의계약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공개경쟁입찰을 붙여 가지고 농협에서 이자를 더 준다면 농협에서 하고, 다른 은행에서 더 준다면 다른 은행에서 하고, 그 의사표시를 하가고 얘기하는 것 같애요.

황성기위원

이 과장이 설명한대로 그게 맞는 얘기이나 의사표명을 해 가지고, 막말로 내일 모레 그만둘 놈이 3년씩 계약을 해 놓고 나가?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3년씩 하는 거예요.

황성기위원

"3년씩 할 수 있다"지 "하여야 한다"는 아니잖아.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8월 달에 한 데도 몇 군데 되는데요.

김진우위원

경쟁에 붙였을 때 신용도가 나쁜 은행은 하지 말아라,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야. 그 전에는 은행이 망하는 줄 몰랐는데 그런 일 생기면 위험성도 있는 것 아니에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네, 지금 인천이 그 지경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진우위원

그러니까 경쟁입찰이 시민들한테는 떳떳하고 그런 건데 책임자 입장에서는 위험성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란 말야. 암만 많이 준다고 그래도 부도나면 본전까지 다 나가는 건데, 그거 굉장히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황성기위원

그게 지금 바깥에서는 뭐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했다는 얘기야. 그 소리가 나오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이해관계에 있수? 우리는 주민의 소리 대변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금고감사를 11월 달에 해? 금고 감사해서 이상 없다고 했을 때 재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왔어야지. 9월 달에 계약하고 11월 달에 금고 감사를 한다고?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저희가 예년에는 6, 7, 8월에 했는데 금년에는 이상하게 늦어지고 해서.....

황성기위원

계약 전에 해 가지고 "이상이 없습니다"이런 보고를 받고서 계약을 했다면 이해가 가.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금년도에 늦은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의혹에 자꾸 의혹이 넘치는 거야.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다음부터는 연도 중간에 꼭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진짜 자치단체를 위하고 할 것 같으면 3년으로 할 수 있는 뭐가 있어도 1년씩, "너 임마 1년 있다 잘못하면 바꿀 거야, 잘 해" 돈 가진 사람이 왜 그렇게 질질 끌려 다니나? 농협에다. 농협이야 어떻게든지 해서 얼른 해 놓으면 좋겠지. 뭐 하는 것 우리가 모르나? 다 듣고 있는데.

김진우위원

체납액이 금년도에는 26억 9,700만원이고 과년도는 48억 6,900만원인데 과년도는 몇 년간 누적된 거유?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5년간 누적된 겁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98년도에는 체납액이 얼마나 됐었어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98년도 당해 연도분 채납액은 도세가 14억 8,000만원이 이월됐고, 시세가 23억 1,300만원이 이월된 겁니다.

황성기위원

65페이지, 28억을 부과했다가 23억 정도를, 그러니까 28억을 부과했는데 5억 2,900만원으로 정정된 건 무슨 세금을 이렇게 부과를 해? 왜 이렇게 차이를 내는 거야?
담당

징수담당

김용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98년도 5월 달에 부과된 건데.....

황성기위원

어떻게 해서 이런 행정착오를 내느냐, 이거야.
담당

징수담당

김용철 그 당시에는 등기부등본 상에 나온 내용을 보고 부과를 한 건데 사실상 법인에서 교정하다보니까 가지급금 P좌라는 게 있습니다. 취득했다는 날짜를 했더라도 정산된 날짜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변경이 된 겁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세법에 대해서 잘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야. 그 밑에 칸에도 보니까 '99년 6월 3일 한전에다 3억 2,600만원을 부과했다가 패소했네?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이의 신청했을 때 경기도하고 행자부에서는 우리가 이겼는데 1심에서 이상하게 패소가 됐어요, 그래서 고등법원에 항소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의신청 때는 경기도하고 행자부에서는 시가 이겼는데 재판 1심에서.....

황성기위원

패소판결 날 적에는 그래도 뭐가 행정에서 잘못한 게 있으니까 패소판결을 냈을 것 아니냐, 물론 받으려고 노력하는 건 좋지만 이것으로 인해 재송을 하다보면 우리가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내야 되거든, 그런 거 있지?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변호사한테 수수료 좀 주죠.

황성기위원

그런데 그렇게 나가는 돈이 많더라고.
담당

도세담당

조성열 한전 사옥부지 그건 저희가 볼 때는 공사를 하더라도 비과세 감면규정이 없기 때문에 비업무용 토지로 봐 가지고 부과를 한 건데 그쪽에서 받아들일 때는 그쪽 내부사정에 의해서 예산을 당해 연도 또는 다음 연도에 예산확보를 못해서 착수를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도 고법까지는 가야 되겠다, 그래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8페이지에 도세, 시세가 있는데 과년도 목표액하고 조정액하고 차이가 엄청 나는데 이유가 뭡니까?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저희가 과년도 분에 관한 것은 황성기 위원님도 늘 지적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마는 과년도 분의 목표액은 그렇습니다. 직전 년도의 징수액에다가 직전 4개 연도의 징수 신장률을 곱해서 산출하게 되는데 과년도는 체납액이거든요. 체납액인데 징수가 상당히 안됩니다. 고질적인 체납자, 결손대상, 아무튼 일단 지정된 기일 내에 내지 않고 넘어간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과년도분 체납액은 잘 걷히지 않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목표액은 줄었습니다마는 다시 현 년도로 넘어와서 징수하기 위해서는 징수결정을 하고 독촉장을 보내고 할 때 징수결정을 하다보니까 이월액 전체가 징수결정이 되다시피하고, 또 징수한 내용을 보면 조정액보다 많이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조정액 대비해서 징수액이 아주 저조해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네, 차이가 많이 나죠. 이게 4개년도 평균 신장률, 또 직전 년도에 징수한.....

황성기위원

목표를 세우지도 않고 조정을 했다는 것도 잘못된 얘기이고, 그러니까 이게 행정편의적 행정행태가 여기에서 엿보이는 거야. 목표도 안 세워놓고 목표는 6억 8,600만원 해 놓고 조정은 36억, 하고서 목표에 대한 비율만 높이려고.....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과년도 체납액은 걷기 힘든 거예요.

황성기위원

힘든 건 아는데 그래도 목표를 설정해놓고 뛰어야 되는데 가다가 흐느적, 흐느적, 1등 하면 하는 거고 꼴찌하면 하는 거고, 이게 바로 이거라고.

이현수위원장

고급 오락장 부과현황이라고 있는데 맨 끝에 안성시 관내에 이것말고 빠진 데가 없어요?
담당

시세담당

장성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말고도 빠진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급오락장이라면 유흥주점이 되겠습니다. 유흥주점이라면 주로 여종업원을 둬 가지고 고객의 유흥을 돋구는 그러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상호로 들어가 있는 업체는 예를 들어서 영구적인 칸막이 밀실이 두 개 이상은 돼 있어서 상시 종업원이 있는 곳은 우리가 유흥주점으로 부과하고, 그곳이 개폐돼 있다든지, 유흥을 돋구는 여종업원이 없는 데는 고급 오락장으로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일제조사를 해서 거기 대상이 되면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그러면 주점에 여자가 항상 있는데 모나리자 같은 데는 없어요?
담당

도세담당

조성열 거기는 단란주점입니다.

이현수위원장

시장 안에 궁전 캬바레는?
담당

도세담당

조성열 그 당시에는 거기가 바 형식이었죠. 나이트 형태였는데 다만 입장료를 받는 곳, 캬바레 같은 경우는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받질 않습니다. 그러한 기준이 식품위생법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종토세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매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111페이지에 보니까 종토세에 공시지가를 정정했다가 환불해 줬는데 매길 때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처음에는 종토세를 부과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조정해 가지고 다시 환불해 주는 건 지가가 상승됐을 경우에는 더 받아야 되고, 떨어졌을 때는 환불해주면 문제가 생기는데, 종토세를 부과할 때는 당연히 공시지가에 의해서 고지를 했을 텐데 그러면 고시가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시세담당

장성수 종합토지세는 직전 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년도 종합토지세는 금년도 종합토지세가 아니고 직전년도인 작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되는데 그게 부동산관리계에서 직전 연도 것을 착오로 해서 나옵니다. 그 때 우리가 지적과로부터 통보 바든 것에 한해서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많지 않고 1년이면 몇 건 정도.....

임영철위원

많고 적고가 아니고 공시지가가 대체적으로 지금 많이 내린 데도 있고 오른 데도 있을 텐데 이렇게 들쑥날쑥하면, 처음 고지할 때 그 선에서 고지를 했으면 그것이 타당한데 나중에 재조정했다고 돈을 돌려주면, 이 사람뿐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공시지가가 상향조정되고, 하향 조정됨으로 인해서 형평성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담당

시세담당

장성수 그런 건 당시 조사 상에서 농지가 아니었는데 농지로 부과되거나 그런 게 통지가 옵니다. 그런 건 부동산관리계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선정하는 방식은 거기서 하기 때문에 1년이면 다섯 건 정도 됩니다.

황성기위원

농협에 법인세 부과하는 건 뭐요?
담당

징수담당

김용철 농협이 비영리법인이라도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법인세법에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법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체납이 많은데 법인은 그렇지만 법인 대표들이 있지? 받다가 못 받으면 법인 대표한테도 압류해서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야? 그거 압류 못하나?
담당

징수담당

김용철 과점주주 그게 해당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제2차 납세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지금 농협에서 재산 재평가를 꺼려하고 있단 말입니다. 재산 재평가를 하게 되면 옛날 그거하고 해서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조합원은 하자고 하고 조합에서는 안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재산평가를 농협에서 하고 안하고 간에 따라서 시에서 세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그런 건 없나?
담당

징수담당

김용철 그건 국세에 의해서 재산 재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재평가된 거에 대해서 2%를 납부하게 되도 지방세분야에는 적용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재산 평가를 하게 되면 땅 값이 공시지가로도 몇 십 만원이 가는데 옛날 것으로 해서 평당 4천원씩 잡혔답니다. 그러니까 재산평가를 못하는 거야.
담당

징수담당

김용철 취득시점이 5년 이상 됐기 때문에 우리가 취득시점을 포착하는 건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안됩니다.

임영철위원

토지 취득세 부과할 때 현황지목을 확인합니까? 지목이 예를 들어 그 전에는 실질적으로 밭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대지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동네 가운데 있어서. 그런 걸 사고 팔 때 여러 가지, 지가도 틀릴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매매하는 액수도 틀리단 말씀이야. 그래서 취득세 물릴 때 지목을 밭으로 매겼다고 하면, 사실상 대지인데 세율이 틀리잖아요.
담당

도세담당

조성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부상으로 지목을 가지고 과표를 삼는 것이 아니고 개인과 개인간에 거래 됐을 때 물론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과표를 삼아야 되지만 그것이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즉 지금 말씀드린 지목은 전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상황이 대지인 경우는 공시지가가 사실상 높습니다. 지적과에서 지가를 선정할 때, 그래서 나오 있는 개별지가를 가진 가액을 가지고 취득세 과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차이는 별로 없을 겁니다. 지목이 달리 돼 있다하더라도.

임영철위원

실제로 일선에서 거래가 주소지가 이리 안 돼 있는 사람이 논, 밭 같은 걸 차명으로 사고 그런단 말씀이야. 샀는데 취득세나 여러 가지 세금이 문제가 되니까 2중 계약을 하는 경우도 흔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주고받는 돈은 많은데 세금문제 때문에, 그래서 관에서 그런 걸 세금부과를 할 때 추적을 한다든지 해서 다만 세금 몇 푼이라도 더 받아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 어차피 공직에 계시면 그런 문제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한푼이라도 더 받아내야 되지 않겠나, 없는 걸 받아내는 게 아니라 사실대로, 현재 그런 경우 많거든요.
담당

도세담당

조성열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를 다소 얼마라도 증액시켜 보려고, 개인들간 거래에도 문제가 있지만 법무사에서도 가격조장을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쌍방이 확인할 수 있는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거기서 노출돼 있는 게 확실하다면 그걸 가지고 추징을 걸지만 걸면서 나온 가액과 개별공시지가 가액을 뽑아서 어떤 게 높을 것이냐, 하는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임영철위원

이런 건 조사해볼 일이 아닌가 하는데, 부동산 업자들이 일정한 수입원이 없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일정한 돈이 들어온 데가 없는데 몇 년 동안 추적조사 해보면 상당히 많이 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 사람들이 그 앞으로 차명으로 땅을 샀거나, 많이 가진 사람이 과다보유세가 있으니까, 그 이상 살수가 없으니까 명의를 빌려서 사거나, 그런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해 나가거든. 그러니까 그런 건 공직에 계신 분이 추적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더군다나 세무 관계에 있으니까 그런 건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네..

황성기위원

농지세관계 금년에는 얼마나 예상되는 겁니까?
담당

시세담당

장성수 농지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의회에서 지적을 하셔서 금년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일부 더 추징을 했습니다.

황성기위원

얼마나?
담당

시세담당

장성수 27명에 대해서 217만원을 추징했습니다. 금년도에 세법이 개정돼 가지고, 작년도에는 의회 의결을 얻어 가지고 동면장과 지역사회에 정통한 자의 지문을 거쳐서 필요경비를 작년까지는 의회 의결을 득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세법이 개정돼 가지고 "지역사회에 정통한 자의 자문을 거쳐라", 동면장하고. 그래서 이번에 동면 농지조사위에 위촉을 했고, 시에도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세무과장님, 농정과장님, 농업기술센터 과장님하고 과수조합원으로 해서 농지조사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것을 공람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인원수는 많이 증가됐습니다. 지금 나온 것이 172명에 1,76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물론 먼저는 공제하는 게 룰이 정해져 내려왔는데 지금은 자문으로 한다는 것 아니야? 당신네들 월급쟁이지? 지금 9급 공무원 1년 연봉이 2,000만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네 그 사람들이 내는 세금은 많을 거란 말야. 꽤 많을 껄? 1인당 몇 십만원 될텐데 금년에 꺽꺽하는 게 무슨 소린 줄 알어? 억억 했다는 사람이 얼마인줄 알아, 이 사람들아! 더 이상 얘기할 것 없어. 그런 거에 대한 형평을 맞춰 가지고, 지금도 그래. 포도 가지고도 몇 억 버는 사람도 있어. 물론 들어간 것도 많겠는데 실질적으로 자치단체가 자치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객관적으로 해서 인정이 갈 수 있는 것 얘기하고 부과할 것 부과해라, 이 얘기야. 월급쟁이 월급에서 세금 떼는 것만 저기 하지말고. 그래야 우리 안성 살림하지, 어떡할 거야! 아마 동면에 근무하고 했으니까 대충 알거 아니야. 꺽꺽하는 소리가 이게 억이야, 억.

이현수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김진우위원

없어요.

이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수위원장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고 화요일 10시에 사회과부터 나머지 4개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다음날인 수요일은 동면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0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