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하영철 의원 발언

36회 제1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1-01-12

하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시위원회조례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장성진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 및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서 본위원회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는데 위원 여러분 중에서 적임자 한 분을,

정재환위원

박일배 위원을 추천합니다.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정재환 위원께서 박일배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정재환 위원께서 추천하신 박일배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일배 위원,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일배

박일배위원장

계속해서 본위원회 간사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 적임자 한 분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이강원 위원,
일배

박일배위원장

정경효 위원께서 이강원 위원을 추천하셨는데 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회 간사는 이강원 위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심사방법에 대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특위에 부의된 안건은 총 3건으로 소관부서로서는 문화공보실, 총무과,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건 심사방법은 제안자가 각기 다르고 조례의 성격이 다르므로 건별로 제안 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의 순서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반갑습니다.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때문에 이렇게 심려를 끼려 드려서 죄송합니다.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시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전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체육시설이라 함은 양산공설운동장의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웅상운동장 등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부대시설을 칭하도록 안 2조에, 나항에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토록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용사용료·연습사용료·중계방송료·상업사용료 및 부속시설사용료를 부과 징수토록 하는 것입니다. 마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후원하는 행사 등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제12조에 명시했습니다. 바항,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이외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와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토록 하는 내용으로 제14조에 명시했습니다.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망실·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토록 하는 규정을 제16조에 정했습니다. 아항,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며,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운영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양산공설운동장(양산 공설운동장 주경기장, 실내체육관은 제외)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웅상운동장, 축구장, 테니스장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내용은 양산공설운동장 주경기장과 실내체육관은 민간위탁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1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항,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전문가 등을 포함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실적 등을 감안하여 수탁자를 선정토록 하는 내용이고, 카항,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제20조에 규정했습니다. 타항,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파항, 수탁자가 수탁조건 및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토록 하는 내용으로 제24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제35회 임시회시 운영의 위탁 내용 중 민간 위탁 부문에 대해 향후 설치되는 시설관리팀에서 공설운동장, 주경기장, 실내체육관을 운영함에 따라 민간위탁 부문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부결된 안건으로 양산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12조의 사용료의 감면 범위를 장애자 등 소외계층까지 이용을 확대하는 방안과 민간위탁부문과 향후 설치되는 시설관리팀의 업무와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제안자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 제안 설명에 있어 가지고 카에 보면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 이라고 해놨고 제20조에 보면 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허가를 받도록 만들어 놓은 규정에 의해 가지고 허가를 할 때 모든 시설에 대한 사용요금을 받는데 어떤 데 한해서 요금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서 이게 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 취지는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물론 수탁자가 수탁을 받았으면 그 부분은 자기들이 다 운영·관리를 하여야 하나 근본적인 수정이라든지 보수가 필요한 그런 경우에는 요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원해줘야 될 것이냐, 안 해줘야 될 것이냐. 웅상테니스장 휀스가 전체적으로 망가졌기 때문에 그 분야는 우리 시에서 보수를 해 주는, 올해 예산은 그랬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분야 이외에 시에서 해줘야 되겠다고 인정되는 이런 부분은 수탁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줄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해 주자는,
강원

이강원위원

글쎄, 우리가 일반생활을 하면서 전세를 들어가면 주인이 전부 수리해 주는 것이 상식인데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수탁자가 어떤 파손이나, 오래된 물건이나 노후가 되어 가지고 교체를 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꼭 어디 파손이 되어 가지고 이런 것은 복구 같은 것을 하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표시가 나는데 그것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지원될 수 있는 게 포함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위원님의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이 아니면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방금 우리 이강원 위원이 하신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이것이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이거든. 3년이면 3년동안 계약을 해 주지 않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정재환위원

해놓고 다시 계약을 할 때 파손되었더라도 시가 지원을 해 줄 부분은 해줘야 당연한데 카에 보면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렇지요? 아까 테니스장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예를 들고 실내체육관이나 공설운동장은 사실 완벽하게 위탁계약을 해야 된다. 전문성을 띄어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그 기간에는 자기네들이 어떤 식이든, 일단 우리가 개인의 집을 계약하더라도 ‘원상복구 해 놔라.’ 그렇지요? 자기들이 필요해서 하는 구조물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하되 나갈 때는 원상복구 해 놔라는 말이거든. 이 문구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위탁한 체육시설이거든. 그런데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 해 가지고 제20조에 바로 지원할 수 있다고 딱 박아놨거든.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답변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파손되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보수를 해줘야 되겠다고 인정될 때는, 우리가 아까 예를 들었듯이 가정집에 전세에 들어가서 보일러가 고장 났으면 주인이 고치듯이 근본적으로 기계가 내용연수가 지나 가지고 파손이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해 주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것을 명시를 해 주기 위해서 규정을 정해둔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조례를 하고 나서 또 규칙을 정하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규칙을 정합니다.

정재환위원

이것은 근본 틀을 잡아놓는 것이죠?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해두기 위해서,

정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정재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대위원

중복되지만 앞서 우리 이강원 위원님이나 정재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시가 해야 하는데 우리 예산절감차원이나 공무원 인력난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이것은 꼭 있어야 될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이나 내지는 예산상의 절감차원에서 위탁을 줍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정재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문제는, ‘일부’ 하는 부분은 테니스장인데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이 테니스장은 우리 시민이 아무나 가서 칠 수가 없는 테니스장입니다. 지금, 실장님이나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민의 시설이지만 자기 회원만 칠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다가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물론 자기들이 회비 내가지고 마사를 깔고 하는 것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안 맞다는 말입니다. 취지에, 우리시가 보유한 체육시설에서 일부 단체가 들어가서 시민을 볼모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한번 운동을 하려면 회비를 낸다든지 내지는,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것은 좋단 말입니다. 그러면 위탁하는 것의 취지에는 벗어나지 않는데 거기에서 회비를 거두고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면 나중에 이런 것을 명분으로 해서 우리 테니스장에 예산요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설명을 한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거기에 대한 규칙이나 어떤 규정을 만들겠다는 설명을 해 주셔야만 위원들이 이해를 원활하게 하실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답변 드릴까요?

김종대위원

예.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일부 회원만 사용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회원제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전용으로 사용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전체 시민이 언제든지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개발해놨고 실제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실장님도 파악하셨을 텐데, 그곳을 양산의 테니스 동우회가 빌려 가지고 거기 들어가려고 해도 잘 안 넣어준답니다.

정재환위원

그것은 실장님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아는 것을 조금 보충설명을,

김종대위원

예.

정재환위원

지금 양산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두 면이 있습니다. 한 면은 관내에 있는 양산클럽동우회가 쓰고 이면에는 시민이나 직장인이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비를 받거든요. 왜냐 하면 한 시간에 얼마다, 단체가 들어오면 얼마다, 밤에 나이트경기 할 때까지는 다 받거든요. 실제 저도 옛날에 테니스를 했는데 저게 관리측면에서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마사, 소금 뿌리고, 그곳은 누가 관리를 해 주지 않으면 테니스장으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김종대위원

정재환 위원님 그것은 아는데,

정재환위원

지정된 게 아니고 밖에서 회사원이나 때로는 부산 사람도 올라와 가지고, 시간계획을 봐서 없을 때는 출입을 시켜 주거든요. 역시 부산에 가도 그런 식으로,

김종대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알겠는데 마사 내지는 소금을 안 뿌리고, 요즘 보면 우레탄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게 있데요. 비와도 할 수 있는 테니스 시설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제가 테니스장 롤러도 밀어봤고 군대에 있을 때 소금도 뿌려 가지고 해봤는데 관리는 다 됩니다. 문제는 테니스동우회에서 시민을 볼모로 해서, 돈을 받아가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 경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을 해서 아예 오픈을 시켜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받는 돈은 어디에 쓰느냐는 겁니다. 일부 관리하는데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필요하다면 어디에 해 준다는 겁니까? 뭘 해 준다는 겁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중복되는 답변인데, 예를 들어서 휀스를 장기간 사용해 가지고 허물어졌다든지, 또는 방송기계가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망가졌다든지 하는 경우는,

김종대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는 테니스 치고 싶은 사람이 있지만 마음대로 가서 못치는 분들은 있습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김종대위원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알아보시고 운영하고, 또 규칙에 이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은 시설물에 한정을 둬야 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김종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되는 게 있는데 체육시설의 시설물에 필요한 게 아니고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는 경상비를 말하는 겁니까? 시설비를 말하는 겁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주 시설비를,

정경효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에 필요한“ 그렇게 들어가야지, 이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는 경상비 아닙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운영“하는 것을 삭제를,

정경효위원

“체육시설물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이것하고 체육시설의, 체육시설하면 운동장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이렇게 못이 박혀져 있거든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이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정경효위원

이것은 우리가 조례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겁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정경효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운동장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 같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나 거기에 필요한 자질구레한 어떤 경상비, 일종의 그런 경비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시설물에 필요하다 하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정경효위원

그러니까 운영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운영이라 하면 전체 시설에 포함되는,

정경효위원

아니지. 여기에 보면 경상비나 일종의, 여기 문구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치려고 하면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물의 보수나 시설물의”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강원

이강원위원

“시설물에 필요한“ 하면,

정경효위원

그렇게 들어가야지 “운영에 필요한” 하는 것은 안 맞지.
강원

이강원위원

운영에 필요하다하면 시장이 포괄사업비 가지고,

정경효위원

이것은 시에서 거기에 코치도 둘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구 하나가 “체육시설의 운영”에서 “시설”이라고 하면 체육관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운영”은 그 안에 들어가는 운영비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운영비하고 시설비 다 포함이 되는,

정경효위원

아니지, 이것은 그렇게 보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

오늘 체육시설에 대한 조례안을 다시 상정했다는 것 자체부터 본위원은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의회를 보는 각도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지금 의회에 이런 조례안을 연거푸 제출하는 것인지, 지금 공보실에도 이런 부분이 있고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그렇게 했고, 제가 10년간 의원하면서 이런 꼴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짓을 합니까? 그렇다고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것 같으면, 실제로 집행부에서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통과될 것이냐, 부결될 것이냐’ 정도는 참고 안 하고 합니까? 공보실장께서는 집행부 참모의 한사람으로서 생각할는지 몰라도 의원의 위치에서, 역지사지의 위치에서도 한번 생각해줘라 이것입니다. 실무과장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번에 부결되면 다음에 올리고 또 다음에 올리고 이렇게 해도 되느냐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집행부 때문에 지방자치의 뿌리가 정착이 늦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대단히 불만스럽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난 집행부의 한 책임자이니까 해야 되겠다.” 안되면 다음 임시회에 또 올리겠다는 그런 심정 아니겠느냐. 물론 이 시설물을 지금 당장 운영하기 위해 빨리 조례가 상정이 되어서 조례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 뜻을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의회가 이것이 당장 올라가면 좋다 하겠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고쳐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느냐, 우리 동료 위원들 두 가지 얘기합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설물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것하고, 내가 참 답답합니다. 체육시설물에 필요한 것을 지원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 못할 것 같아서 이런 문안을 넣었다 이 말입니까? 운영한다고 하면 떡본 사람이 임자입니다. 이번에 이걸 하는데 시설물 이 부분, 다음에 코치, 아니면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지출하다보니 돈이 모자라서 어떻게 못하겠습니다. 좀 지원해 주십시오.’ 하면 해줘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들 하는 얘기는 전세 들어있는 사람의 보일러가 정말 오래 되어 낡아서 도저히 쓸 수가 없다 그러면 고쳐 줘야 되거든.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러나 자기가 부분 잘못 해 가지고 옆에 터졌을 때 그것은 세입자가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운영이라고 하는 문안에 들어갔어야 하느냐 안 들어갔어야 하느냐. 이런 신중한 검토도 안하고 서류를 접수를 시켜 버리면 우리 위원들이 이건 모르겠더냐 싶으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본위원은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대답하기도 어렵겠습니다. 한번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금방 부결된 것을 다시 올리면 되겠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사실상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문제로 해 주시고, 지난번의 주내용이 운영위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 시설물을 제외함으로 해서 본 조례가 원안이 가결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위원장인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논란의 부분이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이 부분을 “체육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 이렇게 자구수정을 하면 별 그게 없거든.

장성진위원

마지막 토론과정에서 그렇게 합시다. 원안을 통과할 때 불필요한 문구가 있으면 그것은 삭제를 하고 정정할 수가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일부러 제가 질의하기는 했습니다만,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표결을 할 때 자구수정을 하든지 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 질의할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논란의 부분이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 수정을 해 가지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수정을 할 것 같으면 별 무리가 없는 것 같은데,

정재환위원

다시 한번 얘기를,
강원

이강원위원

”운영”만 빼버리면,
일배

박일배위원장

“운영”만 빼버리면 되는가, 지금 3장에도 나와 있거든요. 이 카항만 문제가 아니고,

김종대위원

제가 제안을 드려 볼까요? 카항 부분에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의 시설물에 필요한”, “시설물”이 들어가야 합니다. “시설물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 시설물로 바꾸는,
일배

박일배위원장

“운영”도 빼고,

김종대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20조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을 “시설물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변경하는 게,

정경효위원

체육시설물에 필요한 경비의,

장성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의 종합적인 이야기를 하는 뜻은 이해가 가지만 속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다른 위원이 발의를 해서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바로 하자, 속기록이 나온다고.

김종대위원

20조에 보면 “운영”인데 “운영지원”으로 넣어야 되겠거든요. 그렇죠? 괄호해서, 이것도 “시설물지원”으로 해야 됩니다. 20조에 “시설물운영” 해놓은 것을 “시설물지원” 해서,
일배

박일배위원장

“운영”을 빼버리고 이것도 “시설물”

김종대위원

제20조 “(운영지원)” 해놓은 것을 “(시설물지원)” 해 가지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의 시설물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의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보충을 드리자면 시설물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고 위탁을 줘가지고 자기들이 공사를 하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적절하게 판단을 해서 이 시설물이 진짜 노후 된 것이냐, 안 그러면 고의성이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할 체육시설물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을 “지원”하지 말고 우리 시에서 고쳐 주는 그런 방향으로,

김종대위원

정경효 위원님 그것은 있습니다. 주요골자 사항에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망실…”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나와 있기 때문에 “운영“ 자만 빼버리면,

정경효위원

내 이야기는 이것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일부를 지원한다기 보다도,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보수를 시에서 시설비로 해 주는 방향으로 하면 안됩니까? 안 그러면 이거 민간위탁 가버리면, 우리 돈이 지원돼버리면 자기들이 얼마 한 줄 그걸 모른다 말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지금 정경효 위원께서 이야기한 부분은 20조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물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수할 수 있다.” “지원” 하는 말을 “보수”로 바꾸자는 쪽이에요.

김종대위원

그러면 20조, 여기에도 “시설물지원”을 “시설물보수”로 바꿔야 되겠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지원”을 “보수”로,
강원

이강원위원

앞에 괄호 해 가지고,

정재환위원

보수만 생각해서는 안 되거든. 안 그래요? 거기에 시 또는 시민들이 필요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을 때도 있거든. 예산부분에서 이 부분이 올라오는 것은 우리가 검증을 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볼 때 여기에서 “체육시설물의 운영”, “운영” 자 빼버리고 “시설물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보수한다는 단서를 딱 규정을 지으면 안 된다고, 왜냐 하면 지원도 할 수 있고 보수도 할 수 있는데 예산 내려가는 것은 우리가 올라오게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운영에 대해서, 운영이라는 것은 다목적으로 써지니까, 사실 우리가 판단하기 힘이 드니까 “운영” 자만 빼버리자는 겁니다.

정경효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산을 해주는 것은 시설물이 얼마나 됐던 간에 올라오면 우리가 돈을 줘가지고 자기들보고 보수하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내 이야기는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해서 우리시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민간단체보조로 나가야 된다 말입니다.

정재환위원

근데 왜냐 하면 내가 조금 전에도 말했지요. 조례안 마·바·사에 보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바에 보면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와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 다 들어가 있고, 사에 “…시설물 등을 파손·망실·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서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 조치토록 정함”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운영” 자만 빼버리면,

정경효위원

내가 봤을 때 앞에 다 있으면 제20조는 삭제해야 됩니다. 제20조에 보면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

정재환위원

“운영” 자만 빼면 된다는 겁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운영지원”을 “시설물보수지원”으로,

김종대위원

“보수지원”하면 되고, 그런데 지원을, 이게 위탁 부분이거든요.

정경효위원

위탁은 내가 아는데,

정재환위원

바는 위반했을 때 허가를 취소한다는 명칭이고, 사는 만약에 파손을 시키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것이니까 카의 “운영”자만 빼버리면,
강원

이강원위원

위원장님 “제20조(운영지원)“ 하지 말고 ”제20조(시설물보수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물의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설물보수지원이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김종대위원

정경효 위원님, 현장에 가보고 철망이나 내지는 이런 부분이 망실이 안되면 지원을 할 수 없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의를 합시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구수정 하는데 사 부분에,

정경효위원

사는 할 필요 없습니다. 제20조에,
일배

박일배위원장

제20조에 “운영지원” 부분을 “시설물보수지원”으로 괄호를 수정하고 “체육시설운영에” 해놓은 부분을 “체육시설물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장성진위원

그러면 제일 앞에 있는 “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역시 “운영“ 자를 빼야,

정재환위원

그것은 총괄이니까 관련 없고,
강원

이강원위원

그것은 전체운영을 하는 것이고 총괄에 들어가는, 각자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이것은 해당 없습니다.

장성진위원

그래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위원장님 종결짓죠.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장성진 위원이 방금 말한 주요골자 카 부분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는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한다.” 뒤에 자구수정이 되면 주요골자 이것도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것은 제안이유에 대한 설명서고,

정경효위원

주요골자는 조례가 아니지요. 그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요약을 해놓은 것이지,

하영철위원

뒤에는 고치고 앞에는 자구수정이 안되면 말이 안 맞지,

정경효위원

그것은 조례 안에 안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하영철위원

아니라도 고쳐 놔야 되죠. 뒤의 것을 고쳐 주면,

김종대위원

아니죠.

장성진위원

이것은 하나의 제목이라고 생각하시고 제20조에 대한 부분만,

정경효위원

그것은 조례에 대한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김종대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운영도 나오고 시설물설치 지원부분도 나오니까, 우리가 지금 자구수정 한 부분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시설물에 필요한 경비”로 고치고,

하영철위원

내 말은 뒤의 것을 고치면 앞에 것도 고쳐놔야 된다,

정경효위원

앞에는 할 필요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결재 받으러 올라가면 요약해서 올라가는 요약서입니다.

하영철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바는 19조 안이고 카는 20조 안이고 타는 23조 안을 요약해놓은 건데, 뒤의 것을 고치면 앞의 요약 부분도 고쳐야 서로가 맞다 이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은 공보실장이 와 가지고 우리한테 설명하는 것이니까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만 수정하면 되지.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제20조 “운영지원”을 “시설물보수지원”으로 수정하고, “체육시설 운영”을 “체육시설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43분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되어 있는 웅상도서관, 실내체육관, 앞으로 있을 공설운동장 등 공공시설을 관리할 인력보강방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10명을 증원코자 합니다. 가항. 집행기관의 정원을 10명 증원하여 정원의 총수를 62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15명으로 합니다. 나항, 2001년 07월 31일까지 정원에 관한 적용례의 정원을 10명 추가하여 정원의 총수를 650명, 집행기관의 정원을 637명으로 하는 그런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웅상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경남도로부터 시설관리에 따른 증원 승인에 따라 시설관리팀 공무원 10명을 증원함은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나, 시설관리팀을 운영하는 방안이 민간위탁 운영하는 방안과 비교하여 시설관리팀을 설치함으로써 발생되는 시너지 효과는 어떠한지에 대하여도 언급할 필요성이 있으며, 향후 시행되는 금년도 제2차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인력감소인원이 23명으로 예상되는바 증원되는 10명이 기존인력으로 대체 흡수되는지의 여부와 향후 문화회관 신축 등 공공시설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웅상도서관, 환경위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폐수처리장, 청소년수련관 등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할 필요성도 예상되므로 제안자의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어서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국장님 이번에 처음 올릴 때 몇 명 올렸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30명 정도 올렸는데 다시 검토가 되어 도에서 올라갈 때 14명 정도 행자부로 올라갔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게 증원이 되면 우리 구조조정에 이게 포함이, 구조조정에 의해 나가는 인원에 10명이 대체가 되는 겁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그 정도 적게 나가는,

정경효위원

그렇게 되지요. 정원이 많아지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많아지니까,

정경효위원

다른 시·군에는 지금 구조조정하지만 증원은 없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이번에 증원받은 데가 김해시하고 우리시입니다.

정경효위원

예. 이것 한다고 고생은 하셨네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웬만하면 잘 안 해 주는데,

정경효위원

되도록이면 지금 있는 정원을, 우리는 인구에 비해서 다른 곳보다 공무원 숫자가 적은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아주 적습니다.

정경효위원

앞으로 어떤 측면에서 더 증원할 생각 없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신도시인수문제, 신기배수펌프장, 교리배수펌프장,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지금 늘어난 10명중에서 지방행정주사보가 지방기계주사로 보강이 되면 담당을 하나 늘릴 그런 계획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담당을 하나 늘려야,

하영철위원

담당이 하나 더 늘어나면 주사가 한 명 더 늘어난다 이 말이죠?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하영철위원

인력이 웅상 도서관에 2명을, 그러면 10명이 보강되므로 이것은 해지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계약직으로 하나 있는데,

하영철위원

2명 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지금 계약직이 4명입니다.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검토보고 나와 있지만 앞에는 거의 다 민간위탁 쪽으로 선회를 하는 이런 부분인데 다른 자치단체에 보니까 공단도 시설공단으로 자치단체 자체가 부담을 해 가지고 위탁을 주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도 앞으로 그런 부분으로, 지금 시설물이 자꾸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혹시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위탁계획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환경위생사업소, 이것 하나 지금 위탁 추진 중에, 그 다음 경비시설, 그 외에는 지금 정확하게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도서관, 위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폐수처리장, 수련관,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의 시설물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공동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공동관리로, 공동관리 하겠다고 우리가 사무관을 1명으로 해 가지고 34명을 올렸는데 행자부가 작은 정부구현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10명 올렸다 아닙니까.
일배

박일배위원장

10명 올렸다 해도, 조금 전에 정경효 위원이 질문했을 때 웅상에 지금 계약직이 2명이라고 하셨죠?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은 계약직에서, 그러면 4사람이라는 쪽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이것은 해제되고,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시설물을 잘 지어 놓고 운영면이 안되어 가지고, 위원장이 또 시정 질문까지 했는데 지금 전체 인원이 4명밖에 없습니다. 도서관에 전산직, 사서직, 그렇지요? 전부 4명 밖에 없어 시설물관리가 하나도 안 되는데 계약직 2명을 내보낸다, 2명 들어가면 똑같은 인원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세 사람이 더 들어갑니다. 웅상도서관에 우리가 승인상 세 사람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두 사람은 계약직에서 물러난다는 겁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물러나야 됩니다. 물러나는 조건이 안 되면 승인이 안 됩니다. 정규직으로 해 주는 그런,
일배

박일배위원장

정규직으로 세 사람이 들어가면 그러면,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한 사람은 물러나는 겁니다. 직원 두 사람이 있으니까, 한 명은 보내 버리고 계약직으로,
일배

박일배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찬성토론 하실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53분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이 건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지난 해 06월 27일, 07월 04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 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먼저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주요골자로는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을 시행령에 맞게 조문정비” 하는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정한 바대로 조례의 정비이고 내용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두 번째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범위를 시행령에 맞게 변경”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는 개축이나 재축에만 해당되는 특례가 건축허가 후 준공 이후에 용도변경을 바꿀 때도 특례의 대상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상건축물을 시행령에 맞게 정비” 하는 이 부분은 집을 지을 때 설계자가 4명이 동참을 합니다. 설계자 한 사람하고 허가 할 때 조사하는 조사자, 중간에 감리자 한 분, 준공검사 할 때 검사조사해서 네 분이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 부분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설계자, 감리자는 서로 바뀌어야 된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짜지 못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식재 등 조경기준이 시행령에 있던 것이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시기준을 적용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을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에 맞게 변경” 그 부분과 용적률 부분을 합해서 설명을 드리면, 건폐율, 용적률이 도시 관련 밀도규정입니다. 이 부분이 도시계획법으로 전체 이관이 됩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 드리면 지금까지 도시계획법이 평면이라면 개정된 도시계획법은 입체로, ㎡에서 ㎥로, 이제 도시 디자인 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밀도를 전체적으로 도시계획법으로 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이 부분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조권 부분이 창문이 있는 개구부가 있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병리가 나타난 것이 위원님도 다 아시는 현대아파트나 각종 아파트의 측벽에 콘크리트가 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다수가 측벽에 붙은 부분에 내실의 방이 욕실입니다. 욕실인데도 불구하고 유리블록 같은 걸 넣어서 건물의 입면도 이쁘게 하고 목욕실에 채광이 되게 할 수 있는데, 그게 개구부라고 그러니까 구멍만 뚫리면 전부 일조권 적용을 받아서 그런 미관조성이 안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창문을 쓰는 것은 일조권에 적용을 안 받도록 해서 도시경관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항은 이행강제금 부과인데 지금까지는 이행강제금이 용도에 관계없이 천편일률적이었습니다만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25평 이하 주거용 건물은 이행강제금을 2분의 1로 경감해줘라,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무제한으로 하던 것을 주거용으로 5회, 즉 서민을 위한 보상, 플러스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항은 삭제하는 부분, 차항 풍치지구하는 부분은 우리시 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도시계획법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 차등적용도 도시계획법으로, 도시설계구역도 도시계획법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법조문정비와 건축법에서 밀도·용도·도시설계구역이 전체적으로 도시계획법으로 전환이 된다. 이유는 도시계획제도가 지금까지 평면이나 토지 이용에서 형태로 전환이 되고 그것을 정리하자면 도시디자인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 개괄적인 설명은 이상입니다. 법조문은 양해가 되신다면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총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양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지역, 지구의 지정관리체제를 도시계획법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역, 지구 안의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사항을 도시계획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관련 조문을 삭제 보완하는 내용이었으며, 주요 검토항목으로는 안 제3조 내지 제9조의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기존건축물 특례범위, 현장조사 검사 등 확인업무의 대상건축물을 건축법시행령에 맞게 정비함과 안 제73조의 영세서민의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하여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완화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함은 IMF이후 위축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73조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완화하여 징수하게 됨은 비록 상위법에 의거 신설된 항목이지만 종전에는 불법건축물 근절차원에서 이행강제금을 불법건축물을 철거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건축물과세표준액의 100%를 부과하여 왔으나 개정된 조례안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으로 완화하여 5회만 납부하면 불법건축물이 양성화되는 결과로 초래하고 있어 향후 본조례안의 개정으로 불법건축물이 양산되어 건축허가 질서가 문란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안자의 이에 대한 충분한 방지대책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 이행강제금 100분의 50으로 완화한 것은 충분히 서민들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 하나 이것을 연 5회 이렇게 납부하면 불법건축물이 양성화가 될 수 있다 하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불법건축물 조사한 게 이것입니다.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주거용 부분은 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다른 부분은?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다른 부분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예를 들어 주로 우리가 보면, 물론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축사나 양계장이나 저런 게 아마 산에 무수히 있다보니까 공무원 숫자가 할 바를 못 미쳐서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운영이 되었을 때 조사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과장님께서 직원들을 시켜서 조사할 문제고, 만약에 이렇게 되어 양성화되는 그 결과가 된다면 과장님께서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네요.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5평 미만의 주거용은 지금 국민의 GNP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지만 서민주택이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병리보다는 오히려 서민들의 인식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면서, 이게 양성화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용권하고 재산권이 있습니다. “재산권은 5회 부과를 한다고 그래서 등기가 되어서 재산권으로 활용을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사용권에 대한 것만 인정을 하지 불법건물을 양성화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권에 대한 부담을 줄여준다.”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특별한 물의는 없다고 봐집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잠깐만, 동면에 11시부터 간담회일정을 잡아놨는데 지금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일단 정회를 하고 간담회 참석하고 오후에 속개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재환위원

제가 볼 때 건축과는 별게 없으니까 질의 없으면 마치고 토론 및 의결은 갔다와서 하도록 합시다.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서 질의하고,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잠깐만, 저도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있어요? 많이 있으면,
일배

박일배위원장

먼저 우리 의회에서 일정을 잡아가지고 주민들하고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놨는데 우리가 늦게 간다는 부분은 주민들에게 사실 상당히 죄송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는 정회를 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좋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실장님은 오후에 별다른 것 없죠?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러면 오후 0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4시06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양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본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신·구조문대비표 17조 내지 33조, 48조·49조, 54조 내지 58조까지 전부 삭제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삭제된 배경을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면 빨리 이해가 갈건데, 본위원이 검토를 해볼 때 이렇게 삭제가 많이 되어 버리면 우리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없겠느냐. 그래서 많은 조문이 삭제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위원님들의 이해가 빠르겠다 그런 뜻입니다.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건축법에 건물 관련된 것하고 땅 관련된 것 크게 두 가지로 내용을 구분한 것이 있습니다. 대지 중에서 집을 짓는 땅, 그 부분 자기 땅과 집은 건축법에 놔두고 도시맥락에 결정되는 주변에 관련되는 부분, 조금 전에 우리 하위원님 말씀하신 지역 내 건축물, 주거지역에 무엇무엇이 된다, 안된다. 주거지역이나 지역별로 그 지역에 용적율이 얼마다, 몇 % 짓는다. 하는 그것을 통틀어서 원론적으로 용도지역하고 밀도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규정이나 형태규정에 관한 부분은 건축법에 그냥 놔두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밀도라든지 전체 조화 있는 용도지역은 도시계획법으로 전부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도시계획이 평면 가로, 세로만 결정짓는, 그런 쪽에 있고 밀도를,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에 1000% 짓는 것하고 100% 짓는 것하고 내용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밀도규정에 관한 그런 도시형태적인 부분은 도시계획법으로 갖고 가서 도시계획이 평면에서 입체로 간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용도나 지역 내 밀도 이런 것들은 우리 건축법에서는 삭제가 되고 도시계획법에서 그대로 수용을 하고 도시계획 쪽으로 반영이 됩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이 개략적인 설명을 하셨는데 17조, 18조 등을 보면 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해 가지고 내용은 이렇는데 1·2·3항의 개정안은 삭제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계획법으로 가더라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든지, 이 조례 안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한다고 하면 건축법에는 이렇고 도시계획법에는 어떤 적용을 받는다, 이것을 조례를 심의하면서 우리가 확실히 검토를 하려고 하면 도시계획법에 가서 어떻게 적용한다는 것까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붙이든지, 또 개정조례 안에 붙이든지 이렇게, 공포시행날부터 이 법은 폐지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뜻에서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개정안 부분은 하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그대로 도시계획조례에 반영이 되는데 위원님 갖고 계시는 유인물에 개정, 제일 마지막 부칙3조에 보면 건축조례 삭제에 대한 경과부칙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조례가 될 때까지 이대로 운용을 한다. 도시계획조례가 되면 그때부터 한다. 다시 말해서 도시계획조례에서 그대로 반영된 조례 안이 다시 의회에서 상정이 된다.

하영철위원

그러니까 방금 그 말 아닙니까? 건축법을 조례개정을 하면 도시계획조례가 같이 올라와가지고, 이 법이 이렇게 간다 하면 빨리 이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이걸 덮어버리고 또 몇 달 후에 도시계획조례가 또 올라와가지고 “그때 것이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똑같은 양산시장 산하에 도시계획조례가 개정이 되면 같이 올리면 안 됩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이것은 건축법에서 전문이 폐지하도록 그렇게 왔거든요. 건축법 전문이,

하영철위원

어차피 이런 게 폐지가 되더라도 도시계획조례를 빨리 개정을 해야 시행이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이 안이 오늘 통과가 되면 폐지가 된다 건축법에는, 저 조례가 개정되는 갭이 생기는 때는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그것은 경과규정을 부칙에서 규정을 해놓았거든요. 그때까지 이것을 쓴다고,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어차피 이것을 폐지하고 저것을 다시 개정하면 같이 올라와가지고 우리시민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러면 이래 가지고 또 조금 있다가 건축조례가 폐지되고 도시계획법에 조례를 또 하면 임시회 또 열어야 하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이 법이 폐지가 되면 저쪽 조례도 올라와 가지고 같이 만들어 버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빨리 될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시장 산하에,
일배

박일배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제가 이야기해도 됩니까? 하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조금 중복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도시계획구역이 양산시 전체 2010년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의해서 광역도시계획에 지금 올라가 있죠, 도에?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올라가 있는데 이게 내려 올 때까지는, 그러면 지금 이걸 폐지시키고 내려 올 때까지는 이것 가지고 유효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그대로 준용한다 이 말입니다.

정경효위원

준용하는데 하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다시 하지, 이것 성급하게 빨리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본법에서 재 개정이 먼저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본법에 틀려지면 이런 방법으로 승인을 하고, 지금까지 법절차 행정방식이나 이런 것은 그렇게 갑니다. 본법에서는 폐지하라는데 살려놓고,

정경효위원

본법에 폐지하라고 되어 폐지를 해버렸다. 그러면 도시계획법이 빨리 올라와가지고 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도시계획은 절차가 광역도시계획, 6·70년계획 다시 돌아오면 도시계획법 모법의 형태가 지금까지, 지금 크게 도시를 자연지역, 도시지역으로 나누면 전국토가 도시화시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분리법들이 이렇게 정립을 전부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경과규칙에 규정을 두기 때문에 시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대로 도시계획조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피해는 없는데 내 이야기는 우리 하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걸 바로 놔놓았다가 폐지하지 말고 본법에 폐지를 하라 해도 우리 실정에 안 맞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늦게 따라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늦게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때까지는 이 부분 가지고 하는데 폐지시켜 놓고 밑에 단서를 달아서 그때까지 유효하다, 이러면 이중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본법이 다 개정되어서, 똑같이 조례개정안인데 각 시·군 공히 건축조례를 다 개정을 합니다. 그 후에 이런,

정경효위원

다른 데는 그게 다르겠지, 우리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 다 끝났거나 다른 데는 어떤 그게 있어 가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참고로 도시계획법제도 자체가 지금까지 도시계획,

정경효위원

도시계획법에 염두를 두지 말고 내 이야기는 조례가 내려 왔으면 할 때 같이 하면 여기 하다가 바로 넘어가니까 우리가 보기도 쉽고 심의도 하기 쉽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가지 않겠느냐 이것이고, 지금 이것은 조례는 폐지한다 해놓고 단서규정을 달아가지고 도시계획법 할 때까지는 유효하다, 뭔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그것은 법률절차 입니다.

정경효위원

아무리 절차지만 내가 볼 때는,
강원

이강원위원

과장님, 아까 부칙을 이야기했는데 부칙 여기 보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하위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거의 다 삭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여기 삭제한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삭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시민들이 편리한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만약에 도시계획법에 준한다고 하면 건축과에 제출할 서류하고 또 보면 그분이 서류를 들고, 물론 허가과가 있습니다만, 도시과에 가서 또 받아야 하나, 그런 이중적인 역할에 과연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는 않는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물론 여기에 단서조항도 있고 경과조치사항도 있고 다 있는데, 물론 상위법이 이러니까 우리 양산시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00년 07월 04일 규칙이 개정되고 영이 06월 27일이라면 말이지, 근 반년이나 흘렀는데 반년동안 참으면서 도시계획법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저쪽 법하고 같이 개정을 하고, 시간적으로, 꼭 그렇게 불편하게 할 필요 있습니까? 한 6개월 전에 규칙 개정이 내려와도 우리시 산하에서는 이 법대로 개정을 안 하고 운용을 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부에서 바뀌어도 6개월 동안 이 법에 따라 가지고 운용을 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예.

하영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도시계획법에 같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실 도시과하고 협의를 한 사항 아닙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예.

하영철위원

했을 때 그러면 그쪽에는 언제쯤 이 개정조례 안이 의회에 상정된다 하는 이런 계획은 못 들어 봤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광역도시계획안은 건설부 승인이 나야 되거든요. 시민에게 아무 불편이 없고 법리작용에 전혀 충돌이 없습니다. 또 여기 법을 폐지하고 저쪽에 자기가 파는, 지금까지 법리 업무의 추진에도 전혀 하자가 없고요. 그리고 그게 저는 앞과 뒤의 구분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관례가 아니고 조례, 본법이 개정되면 조례 안은 그 법을 전부 다 폐지하고 저쪽에 할 때까지 전부 다 나와 버리고 하는 게 일반적인 업무 추진방식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의욕을 가지고 하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없다 하니까,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평면에서 입체로 간다는 식으로,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으로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간다고 했는데 지금 허가과가 신설되었지만 지금 완화가 된 게 아니고 오히려 강화가 되었다는 쪽인데요, 가만히 들어 보니까요. 건축허가를 받으러 왔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우리 도시계획구역에 안 들어가는 데가 어디냐 하면, 원동 빼고는 지금 다 들어갔죠?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거의 다 들어갑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원동도 도시계획구역내로 들어갑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업무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일배

박일배위원장

왜 위원장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과거에는 도로가 나 있으면 그걸 인정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건축을 할 때, 그러면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쪽이니까, 지금은 도시계획법이 도시계획구역안이다 보니까 어떤 폐단이 왔느냐 하면 현도를 인정을 안 해 준다는 쪽이에요. 그러면 건축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그 집을 짓고 살고 있고 도로로서 역할을 다 해 가지고 개인의 땅인 줄 알든 간에, 단지 지목이 도로로서 안 되어 있다는 것뿐이지 도로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건축과에 허가 내려가면 허가 내줍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현재까지 도시계획법이 근본 골간은 나갔는데 그 법의 해석에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법을 전 국토도시계획화 하겠다는 말은 계획개발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까지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제도가 외국 가면 집에 볼거리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볼거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유가 지나쳐 가지고 방종까지 가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전문가들은 “방종의 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건설교통부가 건축자유에서 부자유로 가버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인구가 이제 옛날처럼 막 안 늘어나니까 땅을 자꾸 파서는 안 된다 이런 논립니다. 그런 원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지을 때는 길이 없는 걸 사실상 길로 인정을 했는데 지금 인정을 해가지고 해 주는 경우는 민원은 해줘야 되지만 본법의 원론은 불일치합니다. 그러면 예나 지금이나 달라질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례와 이미 있었던 포석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형평성의 논란이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석을 한다면 우리나라 국민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스캔들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부분에 우리 과는 지금 허가 업무가 그런 규모의 업무는 별로 없기 때문에 건축과로서, 민원과가 생겨나서 불편한 게 아니고 민원과에서 지금 어렵게 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보기에는 아마 제도에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법의 시기문제에서는 그런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건축과장의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딱 부러지게 가닥을 잡기는 곤란한 데 원론적인 대답은 그렇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고, 그럼 무엇이 진리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탐구되어야 될 일이고 그 부분은 허가과에서 정책적인 법해석에 따라서 도시계획법이 완전히 시행법령과 시행규칙조례가 갖추어지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분기점을 마련하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과장님 허가과가 신설됐더라도 건축허가를 받을 때에는 우리 건축과장님이나 담당자한테 심의 들어올 게 없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전혀 없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예.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건축조례안 넘어간 것 이것은 조례안,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제 도시계획법 때문에 질의하는 부분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허가를 우리 건축과에서는 전혀,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건축과에서는 주로 대규모화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업무의 95%의 건물을 허가과에서 하고 1000㎡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다보니 우리과에서 현재 1000㎡의 규모 도로가 사실 도로가 없는데 그런 규모의 건물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원론적인 대답을 드린 것은 허가과에서 허가를 하지만 법의 틀은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 과에서 격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적인 관례가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우리가 성급하게 추진하기 어려워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바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