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세영 의원 발언

정세영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지난 11일 회부한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어제 날짜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양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강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의원
반갑습니다. 오늘 모처럼 내린 눈으로 인하여 동료 의원이자 우리 위원장이 길관계로 조금 지연이 되는 것 같아서 간사인 제가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이강원입니다. 1월 12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3건의 안건은 1월 1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월 12일 제1차 회의에서 심사완결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내용으로는 먼저 의안번호 제1호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양산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한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코자 한 조례안의 내용중 조례안 제20조 조명을 “운영지원”에서 “시설물보수지원”으로, 내용중 “운영”을 “시설물”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다음은 의안번호 제2호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웅상도서관 등 공공시설운영관리팀 설치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조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호, 양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의 개정에 따라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역지구안의 건축제한건폐율용적율에 관한 사항을 도시계획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서 관련조문을 삭제 보완하는 내용으로 양산시건축조례안이 개정된 법취지에 맞게 제안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이강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심사보고내용과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하영철의원외8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강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간사
반갑습니다. 삼성동 출신 이강원 의원입니다. 신사년 새해를 맞아 20만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양산시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정동우회를 지원육성하여 지방의회의 발전과 시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마련코자 하며, 주요 골자로는 의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와 매 회계년도마다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의회에도 통보하도록 하며 보조금을 교부받을 때에는 당해연도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해 3월까지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이강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의원 전원 찬성으로 발의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표결에 앞서 이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이므로 의결전에 단체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미리 단체장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아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였으므로 단체장의 의견은 기 배부한 공문내용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짧은 회기 동안 시정업무계획청취와 각종 조례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건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6회 임시회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