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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황열 의원 발언

17회 제3산업건설위원회199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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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유황열입니다. 날씨가 매우 쌀쌀해 졌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 행정사무감사의건 그러면 오늘의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마무리하지 못한 산업건설국 농정과에 대한 삼사를 마무리한 후 축산과, 산림과, 주택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사면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대리점 하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히려 조달청을 통해서 사면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가격이 더 비싸다고 하던데요? 예를 들어서 애프터 서비스 관계도 우리가 핸드폰을 사도 자기 집에서 안 사고 다른 지역에서 산 것은 원래 돈을 안 받아야 하는데 돈을 받는 입장이고.

또 그 기계가 어떤 회사 제품이 왔더라도 그 지역에서 그것을 안 사면 서비스 관계도 오히려 돈을 원칙대로 다 받고 자기 대리점에서 샀을 때는 감면해 주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 같은데 구태여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그 사업을 한꺼번에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한꺼번에 그 금액을 다 해야 합니까?

만약에 시비 보조를 확보를 못하고 반만 확보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합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달청 것을 받으면 감사를 안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 사적인 얘기지만. 앞으로도 이런 것은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꼭 법령에 맞게 해야한다면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대리점 것을 이용을 하면 나중에 고장이 나도 부품값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텐데..... 우리 시청에서도 앞으로 지방자치 흐름도 우리가 자체에서 소생을 안하고 중앙에만 언제까지나 위탁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다가 과장님이 자꾸만 협조를 해주셔야 지방이 커지는 거지, 자꾸만 중앙을 의존해서 일을 하면 지방이 커질 수가 없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님, 우리 수송차량 지원해 준 것 있지요? 그것은 지금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에 자동차 등록한 것을 보면 어떠한 작목반은 대표 누구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대표라고 해서 작목반 대표 이름으로 해서 자동차 등록이 되어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작목반이라고 해서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가지각색인데, 지금 개인별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작목반 하면 그 작목반에 이름이 있는 사람이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개인이 쓰든 작목반이 잘 운영해서 쓰든, 만약에 개인이 쓴다고 그러면 여기 지원해 준 것을 규칙적으로 회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비가 들어간 것을 회수를 해야 하는 입장인데 우리가 길 옆에 차를 세워놔도 과태료를 물고 하는데 심지어 정부 보조를 받고 시비를 받아 가면서 한 것이 운영이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회수조치를 해야 하는데 회수조치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를 보니까 한 건인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 같은데.... 경쟁력 사업에서 한가지 물어 보겠는데요. 경쟁력 사업이 사업 자체 내역이 위에서 지침이 기틀이 잡혀 가지고 내려오는 겁니까?

경쟁력 사업 전체 하는 사업이, 여기 기계를 보면 품목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경쟁력 사업은 중앙에서 어떠한 지침이 내려와 있는 거냐고요? 그것은 농민이 그 지역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그 이름을 바꿔서 경쟁력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영농조합에 보조를 받아서 포도 지주대 그게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바꿔서 해줬다고요.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안 해 준다고 지금 분명히 그랬잖아요.

전국적으로 하는 시행령이기 때문에 건의를 해도 안 해 준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농민이 필요하다면 바꿔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내가 물었을 때 그럼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물론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내가 노력을 하면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민이 편리한 쪽으로 갈 수 있게끔 경쟁력 사업으로 해야지, 필요없는 사업을 그 품목만 갖고 계속 한다면 결론적으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음에는 농민이 필요한 기계가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농림부에서 시행령이 내려와서 할 수가 없다고 하면 안되지요.

그 지역에 맞도록 경쟁력 사업을 지원해야지 농촌 경제가 발전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될 수 있으면 농민들이 경쟁력 사업 오더를 받았을 적에 이것을 보면 1년 전부터 받아와 가지고 해마다 하던 것만 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필요한 새로운 품목이 나왔을 적에는 그것을 기술적으로 우리 농정과에서 미리 정보를 알아 가지고 그런 쪽으로도 대비해 주는 그러한 농정과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품목이 있고 기종이 없어서 실과에 우리가 가보면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하는 고질적인 서류만 내놓고 그것은 품목이 없어서 안됩니다, 라는 쪽으로다가 대부분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이 담당 직원한테 단단히 부탁을 해서 최대한 농민이 필요한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라면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부분 농민들이 가서 이것 좀 해주십사 하고 내밀면 무조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되는 쪽으로 해주세요.

대부분 제가 얘기하는 것이 농민들의 소리인데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줘야 우리 농촌도 잘사는 곳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얘기하는 도중에 여기에 배축제한 것을 봤는데 지금 안성맞춤 아가씨를 뽑은 것은 배축제에 대한 아가씨가 아니고 안성맞춤에 대한 아가씨입니까? 한번 뽑으면 한 5년 정도 쓰는 겁니까, 아니면 해마다 뽑는 겁니까? 다른 얘기하지 말고 내가 묻는데로 대답하세요.

안성맞춤 아가씨를 뽑으면 이 사람들 임기가 한 4년이면 4년, 2년이면 2년, 이것이 정해져 있냐고요. 그럼 안성맞춤 아가씨가 아니잖아요. 해마다 뽑으면 행사 타이틀에 따른 아가씨라고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관리 체제가 안 된다면 구태여 안성맞춤 5대 특산물에 대한 아가씨가고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5대 농산물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아가씨를 뽑으려면 뭔가 보장이 돼야지요. 해마다 돈이 계속 들어가는 거니까 4년에 한번씩이라도 3년에 한번씩이라도 이렇게 해서 안성맞춤 아가씨를 별도로 뽑아서 각 농산물 행사가 있을 때마다 데려다가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야지, 이건 하나의 형식적이고 글씨만 바꿔놓은 거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축제에서는 감히 5대 특산물 아가씨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없지요. 일단 배아가씨라고 얘기를 해야지요. 이것이 5대 농산물이 라면 5대 농산물에 맞춰서 한 아가씨라면 최소한 임기가 3년이 되었든, 2년이 되었든, 그것을 기한을 둬 가지고 배축제 할 때도 그 양반들 데려다 쓰고 포도 할 때도 하고 가축 축산 행사를 할 때도 다 써야 임기동안 그 사람들 데려다 쓸 수 있는, 그것이 과연 안성맞춤 아가씨라고 나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가서 또 포도행사 할 때 포도아가씨 또 뽑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이러한 문구를 넣은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 절감을 하는 것이 아니고 1회용으로다가 예산이 더 많이 소비가 되는 겁니다.

한번 뽑으면 최소한 3년이 되었든 2년이 되었든지 이 사람들을 관리를 하고 뽑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안성맞춤 아가씨란 말입니다. 과장님! 난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충분한 예산주면 어떤 사람이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지만, 영구적인 그런 아가씨가 과장님들 머리에서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돈 많이 주면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도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영구적으로 4년씩 쓸 수 있고 3년씩 쓸 수 있는 그런 경비를 많이 들여서라도 한번에 하면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는 경비보다는 덜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안성맞춤 아가씨를 뽑을 때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한 4년 임기를 해서 포괄적으로 사용을 대량으로 5대 농산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것이지, 매일 과장님들이 돈 타령만 하시잖아요? 그러면 임대 쓰는 것이 더 낫겠는데요. 뽑는 경비도 들어가고 홍보하는 것 보다 그 돈 10만원 주더라도 그게 더 싸잖아요?

도우미야 얼마든지 요청하면 오잖아요. 아까 안성시 전체 15개 동면에서 농민들이 작목반을 설립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농정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입니까? 작목반이 활성화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농협에서 발췌한 것만 가지고 모든 업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통제를 하고 안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농정과가 기술센터나 농협 이런데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도 통계 낸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 전혀 맞지도 않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농협에 의존한다? 농협에 왜 의존을 합니까? 각 면사무소에 부락 담당 직원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활용하면 되는데.

관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작목반이냐 그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면사무소에 담당부락 서기들이 책임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 담당 서기가 살아있는 작목반인지 죽은 작목반인지 통계를 뽑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관리를 시청에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남하는 것보고 오더를 받아서 하니까 통계도 틀리고 모든 집행과장도 잘못되어서 맨 날 혼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담당부락 직원들이 각 면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라고 하면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 있는데 남이 하는 것을 의존해서 하면 맨 날 잘못된 사업을 하고 잘못된 부분이 나오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통계도 물어보면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수분야 총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봤을 때 농업기술센터에 물어봐도 다르고, 통계사무소에 물어봐도 다르고 그러면 이런 통계 하나에 어떤 기준을 못 잡고 살림을 한다면 과연 올바른 살림이 될 수 있느냐 이 얘기지요.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으면 예산을 나누어 줄 때 정확한 배정이 안되고 상부에 요구를 해도 적게 받을 수 있고 더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통계 조차도 안 맞는 입장에서 농정과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 미루지 말고 문서 하나 보내면 면사무소에 담당직원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확한 통계가 나올 거라고 믿는데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 통계가 우스운 것 같아도 기본적인 사업을 하는데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성통계를 보면 다 틀립니다.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아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작목반, 영농조합 같은 것은 사실 확인하신다고 하는데 형식적인 확인을 하지말고 기준을 정하십시오.

뭔가 기준치를 정해서 과연 거기에 맞는 영농조합을 실제 조사를 하고 작목반도 실제 살아 있는 것인지, 그래야 예산 배정을 하고 모든 것을 농정과에서 정부에 요구를 했을 때 충분히 빠짐없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제시한대로 근거를 내놓을 수 있는 살아있는 작목반이다, 살아있는 영농조합이다, 이런 기준치를 정해서 면사무소에 통보를 해서 정확하게 해서 통계를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지금 하남시에서 자원봉사단이 산업건설위원회 하고 내무위원회하고 진행하는 것을 보겠다고 하니까 외부사람들이니까 태도를 정중히 하고 질의를 하십시오. 담당님들 다 나가시고 전문위원님도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도 꺼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5분 ~ 12시05분 속기 못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례안이라도 고쳐야 되잖아요. 지침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시행은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런데 축산자금 시설자금 같은 것은 한국의 농업정책이 어차피 농가들이 융자를 물어내야 하는 건데, 이것이 꼭 명시가 되어 가지고 사업이 꼭 망하는 이유가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이 돈 가지고 어느 정도 돈을 이 사람한테 융자 줄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축산에 대한 것은 소면 소, 돼지면 돼지에 대한 것을 자기가 필요한 쪽으로 그것을 시설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입식투자를 하든지 그 농가에 필요한 것을 해서 하면 덜 망하는데 이것은 규격을 딱딱 맞추다 보니까, 꼭 이것이 농촌의 지원 사업이 그래서 실패하는 거라고요. 어차피 갖는 것은 유황열이가 갖는 거예요.

딴 사람이 갖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돈을 꼭 명목을 정해서 건축에 얼마를 써라, 시설을 어떻게 해라, 그런 시설 투자를 해 가지고 과연 이득이 되느냐면 그게 아니거든요. 차라리 입식 자금으로 다 줬으면 이렇게 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거라도 갖다가 팔아 버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축산진흥공사 영업비용 명세서 나온 것을 보면 이것은 시에서 관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남의 돈이라고 막 써서 그런지 안 쓸 것도 쓰고 그래서 민간업체로 바꾸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관리를 시에서 할 수 없습니까? 출장명령부를 살펴봤는데 문제점이 물론 복명서를 달고 가는 출장은 내역이 기재가 되어 있지만 우리한테 보고했을 때는 한 달에 한번씩 점검 나간다는 출장부, 예를 들어서 정육점에 갔다가 왔다며 그 정육점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기재를 하고, 조치는 조치대로 하고, 잘된 것은 잘 된거다 기재를 해서 최소한도로 정육점 주인한테 사인을 받아와야 출장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면 갔다가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출장비를 올바로 주고 또 출장을 잘못된 것을 단속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지도도 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꼭 갔다가 와야 되는데 갔다 온 것인지 안 갔다 온 것인지 확인 할 길이 없습니다. 과장님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단속한 것을 보니까 네 사람이 나가든 합동으로 나가든 단속 나간 이름하고 날짜나 어떠한 정육점을 들러서 뭐를 조치를 했다는 결과를 해서 주인한테 사인 정도는 받아야 출장비를 타 갖고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복명서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인정을 안 해도 된다고요? 제 얘기는 돈이 지급되는 것보다도 실제로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왔느냐, 안 왔느냐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직원을 믿는다고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할지 몰라도 며칠 지나도 확인을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끝내도록 하고 내일 나머지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