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하영철 의원 발언

37회 제1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1-02-22

하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위원장 한 분, 간사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임자 한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원 위원께서 먼저 손을 들으셨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하영철 위원을 위원장에 추천합니다.

「찬성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이강원 위원께서 하영철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여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개의발언 있으십니까?

하영철위원

예, 위원장님 4일까지 제가 일이 너무 바쁩니다.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발언권도 얻지도 않고 말씀을 바로 하셔도 됩니까?

하영철위원

아니, 위원장님하고 안 불렀습니까?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무조건 발언권을 주어야 합니까? 지금 추천을 받아서 동의발언까지 왔는데 본인이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이야기가 맞는 것 같은데 발언권을 드릴까요?

하영철위원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본위원은 안 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사도 많이 하셨고 차근차근 올라가야 되겠고, 2회밖에 안 하셔서,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하영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하영철 위원께서 위원장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성진 위원장직무대행, 하영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하영철위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본위원회 간사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적임자 한 분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예.

하영철위원장

정경효 위원이 위원장도 추천하고 간사도 추천하고,

정경효위원

나는 추천을 안 했습니다. 장성진 위원님은 1회밖에 안 되는데,

하영철위원장

정경효 위원님께서 이번 특위의 간사로 장성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간사에는 장성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위원회에 회부된 심사안건과 심사방법에 대해 협의를 하겠습니다. 금번 특위에 부의된 안건은 총무국 2건, 경제사회국 1건, 건설도시국 5건 등 총 8건으로써 상정된 안건의 성격은 개정조례안 1건, 제정조례안 3건, 폐지조례안 1건, 도시계획안 3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상 소관 국별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건별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2.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관련 수수료를 신설하고, 수수료 징수에 관한 위임규정이 없는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관련 수수료 징수조항을 삭제하여 수수료징수의 적법성을 확보하며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인 수수료·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한 수수료 징수로 공평행정 구현 및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관련 수수료를 신설하고, 수수료 징수에 관한 위임규정이 없는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관련 수수료 징수조항을 삭제함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산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령 개정으로 중개수수료 등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 중개 대상물, 수수료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고,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 조항이 없어짐에 따라 양산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코자 함입니다. 이상 제안사유를 마치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예,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호,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에 따른 수수료 부과사항이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3호로 변경되어 수수료 부과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종전 중개업법시행규칙에 의한 수수료와 동일하게 조례로 신설함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제1항 별표1의 문화공보실 소관의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신청 수수료와 변경 등록신청수수료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한 법률의 규정이 없어 조례로 정할 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문예8610-11740, 2000. 7. 20) 보완 요구에 의거 삭제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호, 양산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중개수수료 등 분쟁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중개계약 작성관련 조항이 신설되고 기존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예.

하영철위원장

예, 이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수료조례를 만들 때 당초에 이 법 조항이 나와 있을 것인데, 조례 뒤에 보면, 잘 알아보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수수료를 정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10호, 문화공보·예술관계수수료 없애는 것 말입니까? 삭제하는 것,
강원

이강원위원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신청 수수료 3천원과 변경등록신청수수료 1천원이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한 법률의 규정이 없어 조례로 정할 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보완요구에 의거 삭제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수수료 3천원과 1천원을 앞서는 받았다는 결론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협의를, 물어보지도 않고 부과가 되도록 만들었을 때는 어떤 내용으로 만들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이것의 제정이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제가 딱 부러지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이런 것을 행정규제다 해서 자꾸 검토를 하다보니까 불편을 준 것이 발견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시에 1천원씩 3천원씩 받던 것을 폐지한다고 하면, 앞서 부과하는 데에서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찾아서 반환을 시켜 주어야 됩니까? 그대로 시에서 써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그때부터 시행이 되니까 일단은 그 조례 자체가 무효하다고 보면 법률적으로는 반환이 가능해 지는 수도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맞는 것 같은데 “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못을 박아 놓았거든요. 이것은 위법이거든요, 사실상, 내가 볼 때에는.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조례를 실제 그렇습니다. 위원들이 이런 관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서, 장위원처럼 3선이나 4선이나 해서 모든 것이 머리 속에 담겨져서 이해가 잘 가실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초선이다 보니까 이렇게 될 때 난감한 기색을 표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알고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앞서 만들다가 또 뒤에 폐지한다고 들어올 때는 과연 우리들이 어떤 잣대를 두고 따라가야 되느냐, 이런 난관점에 부딪혀서 그렇는데 앞으로는 의회와 집행부가 쌍마차를 타고 가는 것 같으면 조율을 해서, 상의를 해서 이런 안건이 올라온다고 하면 더욱 더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료만 제출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서 천상 이렇게 해야 되겠다’, 사전에 조율을 해 가지고 이렇게 준다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질의답변도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데 거기서는 늘 다룬 업무고 저희들은, 막무가내 들어올 때에는 어딘가 미숙한 점이 생기니까 위원들의 자질문제가 거론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본위원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도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장

위원장이 회의진행상 우리 위원님들에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만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또 답변을 하시는 공직자께서도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게 갈 수 있도록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장성진위원

예.

하영철위원장

예, 장성진 위원님.

장성진위원

위원장께서 조례안에 한해서 말씀하시라고 하는 것은 본뜻은 이해는 합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이것이 전체 파악하는데 관련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듣고 포괄적으로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과연 예를 든다고 하면 법에도 근거 없는 조례를 만들어서 징수를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다, 본위원이 만약에 총무국장한테 질의를 할 때, ‘법에 근거하지 않은 조례가 없느냐?’ 라고 물으려고 하는데 이 조례만 질문하라고 하면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신축성 있는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에 근거하지 않는 조례는 없습니까? 앞으로 또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금방 이강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참 뜻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장위원은 3선을 하셨기 때문에 아실 것입니다만” 하는 이야기가 다음에 또 나옵니다. 법에 근거하지 않는 조례를 왜 만들었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머리가 컴퓨터가 아닌 이상 잘 모를 것이니까 전반적으로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관련 수수료를 징수한 금액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지금 현재 출판사, 인쇄소가 등록이 4군데가 있는데 변경등록이 얼마나 앞으로 있을지? 출판사가 총 13개, 인쇄소가 15개해서 총 28개가 지금 등록되어 있는데, 2000년도에 등록이 네개, 변경이 하나 해서 다섯개 정도 있었는데 앞으로도 변경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

장성진위원

이강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주 적당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도 시원해서 참 좋습니다. 금액 자체가 많고 적고를 논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같이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십시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장성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하영철위원장

예,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국장님, 아까 이강원 위원과 장성진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등록시 수수료를 받는 것이 도에서 내려온 민원서류지침 책자에 보면 수수료제반규정 거기에 처리기간하고 수수료가 다 나와 있을 것인데 도에서 처음부터 잘못한 것 아닙니까? 아마 전국적으로 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정경효위원

내가 전에 있을 때 보면 그것이 내려오던데, 민원인이 도에다 청구를 해 가지고 발견한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에는 시에서 보다는, 민원서류지침 책자가 있습니다. 민원서류 접수할 때 그것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가 삭제가 되면 거기에도 삭제가 되는 것으로,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전국적으로 하라고 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양산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시 반에 하는 것을 오전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바쁘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관

조문관위원

예.

하영철위원장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양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 50분 기록중지

10시 55분 기록개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정동찬입니다. 양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위생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 보건복지부 및 시도에만 설치 운용하던 식품진흥기금을 시군구에도 설치 운용하도록 함에 따라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양산시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은 과징금,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했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경제사회국장을 기금출납명령관, 위생지도담당주사를 기금출납공무원으로 정했습니다.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의 운영계획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기금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시에는 관련전문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기금을 영업자 영업시설개선자금으로 융자하고 융자기간, 융자범위를 정했습니다. 기금의 융자신청방법, 금융기관에 융자업무를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조문별 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 양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개정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이 시도 외에 시군구에도 설치토록 되어 있어 시장이 부과 징수한 금액 중 40%는 도진흥기금, 60%는 시의 진흥기금에 귀속하게 되어 독립적인 기금설치 및 운영이 됨에 따라 시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따른 관련법규를 제정함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안 제4조 제3항 내용 중 기금의 관리 운용에 따른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함은 구조조정 등 잦은 행정기구 개편으로 기금관리 책임자 명칭이 변경될 우려가 있으므로 각각 담당국장 및 담당주사로 변경토록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안 제3조의 기금 조성에 따른 재원을 과징금, 식품단체의 출연금 등의 규모가 우리시에는 매년 어느 정도인지와, 안 제6조 제2항의 사업에 따른 식품관련업체의 참여사항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어 형식적인 운영이 될 소지가 있으므로 식품관련업체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자금지원에 따른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국장님, 기금은 과징금하고 식품위생단체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미리 예상하고 있는 2001년도 기금의 규모는 대충 얼마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한 4천만원정도,

정재환위원

그러면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정재환위원

예.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주 세원 자체가, 주 수입자체가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는 대신에,

정재환위원

내가 묻는 것은 타시군하고 이것을 비교를 해 봤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 금액은 각 시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왜 다르냐 하면,

정재환위원

금액은 안 해 봤는데 현재 타시군하고의 어떤 비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영업정지대신에 거기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해 주기 때문에 예상수입금은 약 4천만원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할 뿐입니다.

정재환위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알아보니까 가까운 김해시나 밀양시 거기에서는 기금을 영업장 영업시설개선자금으로 재융자할시 금리는 어느 선까지를 이런 식으로 하더라구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금리는 3년 거치 6%,

정재환위원

3년 거치 6%,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정재환위원

그리고 융자대상자 선정 이것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야 하고 또 명확해야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융자기금은 영세사업자에 지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해 보면 서류만 100% 갖추어지면 심사해 가지고 어느 특정인에게 가고 실제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영세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것이 판단됨으로 해서 선정접수시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한 사전 준비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규칙을 제정하는데 규칙 내용 안에 선정기준을 정합니다. 선정기준을 정해서 대형업소는 아예 제외를 시키고 30억원 이상 매출이 된다든지 저희시에는 현재 없습니다만 또 사업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업소, 또 퇴폐, 변태나 이런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이런 것은 제외 대상으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정재환위원

지금은 시작단계니까 내가 이것을 잘하라는 뜻으로, 참고로 예를 들면 어저께 의원실에서 의원님들하고 토론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장애자, 이것과 관계는 없는데 시민의 제보에 의하면, “정의원 어느 병원에 가봐라, 가 보면 심장판막증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장애자 판정을 받으면 국가재원을 받아서 치료를 하는데 전부 다 치료하러 오는 사람이 그랜저를 다 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리가 있습니까, 형님, 37명에 35명이 그랜저를 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고 파고 들어가 보니까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이혼도 해 버리고, 이제 재산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살면서 남자가 여자 앞으로 재산을 돌려줘 버리고 이혼을 해 버리면 서류상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관에서 여론조사를 잘 하셔 가지고 정말 영세민들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정보가 빠르고 인맥이 있어서 서류만 갖춰서 올리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가장 중요한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중하게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리고 내가 한 두 가지만 더 하겠는데 기금의 여유자금을 조례에서는 시금고를 제안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시금고에 보관하는 이유?

정재환위원

예, 기금의 여유자금을 조례에서 시금고로 제한하는 이유는 뭡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여유자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해서 시금고의 높은 예금으로 시금고에 예치합니다.

정재환위원

이런 것도 타 은행하고 금리 요새 이런 것도 비교대차를 해 봤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돈이라도 금리가 높은데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본위원이 볼 때에는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월하다, 이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부산은행 무슨 은행 시중에 은행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제가 볼 때에는 이제는 모든 것이 발빠르게 일선 시군에서도 다 움직여주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잘 하시겠지만 더욱 더 잘해 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정재환위원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시작하는 만큼.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정재환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의원

이것은 어차피 해야 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지만 앞서 정재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하셨지만, 공무원들이 물론 잘 하시겠지만 깨끗한 운영을 위해서 심의위원회 이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주사님까지 오픈 시켜 놓고 하시다 보면 많은 여론도 들을 수 있고 실제 운영 면에서도 시민이 바라보는 부분이 ‘깨끗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규칙에 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종대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국장님, 제7조에 보면 “기금은 법 제71조제3항제1호의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자금으로 사용할 자에게만 융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음식 어떤 식품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제71조제3항제1호에 국한해서 한다는 이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제71조제3항제1호가 무엇이냐는 말씀이지요? 제71조제3항제1호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제71조제3항제1호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제71조제3항은 기금은 다음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에,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니까 시설개선자금으로만 대부를 해 줄 수 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렇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업체의 운영자금으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예를 들어서 처음 식품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안 되겠네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안 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기존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안에 어떤 시설을 하고자하는 사람에 국한해서,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시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기금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시에는 관련전문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라번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양산에 위생조합이 있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음식업지부가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저번에 조합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하고 우리시하고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별개고 시는 시대로 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별개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권익을 위해서 만든 조합이고,
강원

이강원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무래도 그런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하면 틀림없이 그쪽으로 갈 수 없는 실정이 아니겠느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했다고 볼 때 조합에서 과연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하는 만큼 해 내겠느냐 하는 의문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불시에 시민들이 장사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 좋은 뜻도 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집행할 때 난관점에 부딪히는 것이 단속을 할 때 모르게, 실제 말이 흘러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관계라든가 조항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범위를 염두에 두고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이 융자금을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곳에 융자해 주는 시설개선자금이니까 우리가 그 쪽에 주어서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길을 터 놓은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물론 요식업조합에서 지금 자기들 단체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용이라든지 전체 다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마치 자기들의 어떤 권한인 것처럼 횡포가 나올 때면 우리 집행부에서 단속의 대상(권한)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횡포를 막을 방법이 있지요. 이것의 대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융자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융자신청업소가 있으면 행정처분상이라든지 매출력이라든지 상환능력이 있는지 이것을 판단을 합니다. 그것은 수탁금융기관, 그러니까 시금고 같으면 상환능력을 확실히 담보로 해야 됩니다.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대출을 해 주면 기금의 손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금고에서 대출금에 대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큰 염려를 안 하셔도,
강원

이강원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융자관계라든지 그런 데에서 위탁을 맡아서 융자를 준다고 보면 막강한 권위의식을 가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식당을 허가낼 때 나름대로 요식업조합이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월 회비를 다 받고 있습니다, 징수를. 그것이 의무인 것처럼 받고 있거든요. 저도 식당을 해 봐서 알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들이 제재를 하는 것 같은 것을 느꼈고, 지금 현재도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기이 이런 위생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 관에서 제재할 것을 미처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시정방침을 시민들이 장사하는데 최대한도로 그분들이 어떤 제재를 안 받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의원

앞서 이강원 위원께서 요식업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참고로 이강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일부 동감을 표시합니다. 밖에 나가면 요식업조합에 대해서 이런 저런 말들이 많이 흘러 나오고 있는데, 물론 요식업조합이 요식업을 하는데 의회에서 콩놔라 팥놔라 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 부분이 요식업조합에서도 만약에 사람 선정을 해서, 물론 뒤에 심의위원회라는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을 합니다만 거기에서 한다고 하면 또 요식업조합이라는 입김이 업계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추천해서 올라오고 이런 이중적인 절차가, 행정이 있고 요식업조합이 있고 이런 이중적인 절차가 생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라리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요식업조합에 있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한 사람 넣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해야지 요식업조합에 해서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위험한 발상이 아니냐, 이렇게 제도를 둘 필요가 있느냐?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요식업 자기들도 전문적인 단체니까 거기에서도 위원으로 한 사람 들어오고, 의회 차원에서도 한 사람 들어가겠지만 이렇게 해서 사회 각 단체에서, 크게 보여도 주위에 요식업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누군지 거의 압니다. 그래서 이강원 위원님 질의에 일부 동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

식품위생법이 제정된 연도는 잘 모르지만 개정한 연도를 보면 ‘88년도도 있고 ’94년도도 있고 ‘95년도도 있고 작년에도 개정을 했는데 그동안 이렇게 많은 개정과정에서 한번도 기금설치한다든지 운영조례안 같은 것을 안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지금까지는 이것이 도에만 되어 있었습니다. 도에만 되어 있어서 이 기금을 받으면 도로 바로 갔다가 다시 도에서 시군으로 돈이 내려왔습니다. 30% 내려와서 그것을 우리가 융자를 해서 썼는데 법이 바뀌면서 이것을 시군구에 설치를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설치를 해서 우리가 돈을 받아서 60%을 우리가 쓰고 40%는 도에 올려주고, 법이 그렇게 바뀜으로 해서 이것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이때까지는 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성진위원

도의 권한사항을 시에 줌으로 해서 기금설치운영조례안이 나왔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질의 마쳤습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습니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후의 안건을 오전에 계속 하기로, 한 5분간 정회를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의원

계속합시다.

하영철위원장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관은 건설도시국 소관으로써 건설도시국장님이 제안설명 및 답변을 하여야 하나 국장님이 경상남도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 참석하여 양산도시계획재정비변경 입안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셔야 함으로 부득이 도시과장님이 오셔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가 되시면,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양산시도시개발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준농림지역내위락, 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1시 18분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도시개발조례안, 양산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의원

위원장님, 잠깐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과장님, 지금 국장님이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셨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지금 여기에 와 계십니다. 수권소위원회가 지금 상황실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대의원

웬만하면 인사가 되고 나서 의회에서 처음 열리는 것이니까 왔다 가는 것도 맞는데,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사전에 양해를 구합디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죄송합니다.

김종대의원

이야기는 들었지만 예의상 안 맞다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인사와서 첫 의회가 열렸는데,

정재환위원

도에 가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여기에 있는 것 같으면 잠깐 인사라도 하고 가야지.
강원

이강원위원

의회의 위상 관계나 존립성 문제로, 과장님께서 내부적으로는 잘 하실 줄 믿으나 국장님이 현재 시 본청에 계시고 하니까 이것을 나중에 오후로 하든 내일로 하든 간에 국장님이 참여할 때 다루기를 제안합니다.

김종대의원

국장님 회의가 언제 마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수권소위원회 제안설명자가 국장님이 되다 보니까,

하영철위원장

얼마나 걸립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오늘 종일 걸립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대의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부분을 몰라서 국장님을 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가 되고 처음 회의를 하는데 여기에 얼굴도 안 보이고, 물론 명분이야 회의라고 그럴 듯하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럼 어제 본회의 마치고 협의회 겸 안 했습니까? 그럼 국장님이 협의회에 와서 그 자리에서 ‘내일 의원님들 이런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참석해야 된다’, 의장한테 해서 의원들한테 하는 부분도 좋지만 그 부분은 실제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김종대 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을 하기 전에 도시국에 하는 2건은 상당히 주민과 민감한 사항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건은 국장님도 안 계시고, 도시과장님이 그것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을 다음 회의로 저는 미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장

정경효 위원님께서 다음 회의로 미루자고 했는데 사실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문제점이, 이것을 다음 회의로 넘기면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야 되고 또 준농림지역에 위락숙박시설을 설치하는 조례 이것은 상당히 민원 접수가 많이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수권소위 7명이 양산관내에 계시는 분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아닙니다.

하영철위원장

도에서 오신 분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도 전체에서 오신 교수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장

그러면 내일은 시간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국장님이 내일은 시간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위원장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 내일 아침부터, 10시 30분부터 시작을 하면 국장님이 올 수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올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하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